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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121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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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섭위원장

무더웠던 여름의 따가운 햇살도 한 풀 꺾여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기운을 느낄수 있는 가을의 문턱에 기획총무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여름철 불청객인 장마와 태풍이 없었던 올해는 예년과 달리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어 풍년의 기쁨이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요즘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의안철회의 요청 1건, 간담회 1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의안 3건을 처리한 후 철회 건, 간담회 건을 순차적으로 심사코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등 전체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60호입니다. 제정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를 위해 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한 위상제고와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더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안제4조에 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고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안제5조에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신청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도 정했습니다. 안제6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관련부서와 합의를 거쳤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도 20일간 거쳤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진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재향군인회는 친목, 애국, 명예단체를 표방하면서 회원의 친목과 권익을 향상시키고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입법안으로써 지방적 차원에서의 의전상 예우, 보조금의 지원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예산의 지원,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보조금 등의 신청, 정산서 제출 등 관계 규정이 관련 조례와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되어져 조례시행 시 재향군인회의 위상과 시민의 보훈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좀 우리 지자체가 타에 비해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월이나 6.25 전우, 그런 동향 등록 파악된 자료는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파월하고 6.25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김충락위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재향군인에 관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재향군인회에 진주에 회원은 12,000명 정도…….

김충락위원

12,000명?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재향 향군회관, 상대동 우리 시청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따로 현재 자료 가지고 계신 것은 없다, 그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했으면 좀 세분화되어 가지고, 지금 인근에 양산, 산청 할 것 없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례를 만드는 자리지만 덧붙여 가지고 향후 재향군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조례로 제정이 되면 재향군인회에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사업비를 지원할 수가 있고 자기들이 회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총무과에서 일단 애국, 보훈 가족, 그동안에 어찌 보면 소외된 마음을 이번 기회로 해서 좀 달래줄 수 있는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지금 타이틀에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되어 있는데 재향군인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재향군인은 재향군인회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재향군인 자격은 육해 공군, 예비역, 육해공군의 예비역이 되고,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소집되어서 군복무를 마친 자, 그 다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것은 재향군인회 하면 누구나 우리 국가의 의무를 다 한 사람은 다 포함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이 타이틀만 가지고는 개인에게 어떤 지원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개인에게…….

정대용위원

이것은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라 했으니까 군인회에 대한 조례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밑에 지원대상사업,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개인보다는.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재향군인회에 대한, 단체에 대한…….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이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조례로 해야지 군인에 하면 이것은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제목 말씀입니까?

정대용위원

예.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재향군인에 대해서 예우를 하고,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조례로서 인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개인적으로 아마 재향군인회원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지원은 되지 않을 거고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인데, 사업은 단체에서 할 거고, 그죠? 그렇다면 진주시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참 예우가 들어 갔으니까 또 개인에 대한 예우인데, 단체에 대한 예우는 아닌데, 조례명칭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각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라는 어떤 강제 규정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재정지원을 지자체에서 하라는 것보다는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몇 곳 정도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전국은 파악이 안 되고, 경상남도에 20개 시군이 있는데 현재 9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고 나머지는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나머지는 조례를 추진 중에 있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이걸 자료를 내시면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을 뒤에 붙여 줬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라는 것은 군인회에 가입은, 회원은 굳이 아까 김충락위원님 말씀대로 파월용사라든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해외 파병…….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하여튼 군 의무를 필한 사람은 다 되는 거다, 그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향군인은 제대할 적에,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회비 2만원을 냅니다. 그것이 평생회비로서 1회 내고, 매달 안 내고 그것으로 종료가 됩니다, 회비는.

정대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다 받았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신청을 하면 같이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타 단체하고 같이 검토하고 심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대용위원

별도로 다시 받아 가지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지원신청서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종료되었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현재 지원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신청서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료 안 되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부분은…….

정대용위원

아직?
담당

시정담당

조경규 예, 추진 중에, 들어 오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소집 중에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구섭위원장

과장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우리 시에서 얼마 정도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금년도에 6.25 관련해 가지고 시민행사지원에 1,400만원 정도 했는데 그것은 단체에서 지원신청을, 자기네들이 어떤 부분을 희망을 하는지 받아서 검토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신청을 단체에서 받아서 검토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구섭위원장

최고 상한선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액수는 대강 안 나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타 단체하고 같이 비율도 맞춰야 안 되겠습니까.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561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1월부터 도입된 공무원 여비 실비 정산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해서 공무수행의 원활성을 기하고자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을 정하는데 숙박비ㆍ교통비 정산제를 정액제로 환원을 하고,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규는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여비규정이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2008년 7월 17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뒷부분에 전부개정조례안의 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시출장 여비는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일 때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15일 미만일 때는 15로 나눈 금액을 출장 일수를 곱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조례에는 10일로 되어 있었는데 10일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15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입니다. 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를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기존 조례에는 여비규정의 별표 1을 준용했었는데 이번에는 별표 1을 조례에 명문화 했습니다. 별표 1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1은 구분에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숙박비가 나와 있는데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는 정액제로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숙박비는 현재 정산제로 했는데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제1호는 4만6,000원, 제2호는 3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제1호는 부시장급 이상, 3급 이상이 되겠고, 제2호는 국장님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진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종전의 정액제 여비지급 규정을 실비 정산제로 전환함에 따라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숙박비나 교통비 등은 정산제를 정액제로 환원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과 세출예산 집행규정 등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8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제8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62번입니다. 제안사유는 제8회 진주시민상 추천위원회에서 엄선 추천된 시민상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8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인적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명은 전중일, 생년월일은 1943년 2월 16일생, 주소는 진주시 상봉동 136 여래사가 되겠습니다. 학력 및 경력이 되겠습니다. 합천해인사 출가를 1958년, 해인사 승가대학 졸업을 1969년, 창원 의림사 주지를 1970년, 진주 의곡사 주지를 1972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를 1975년, 울산 신흥사 주지를 1986년, 합천 해인사 총무를 1994년, 진주 여래사 주지를 1996년부터 현재까지 해 오고 계십니다. 상벌 관계가 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표창을 1979년에 받았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1979년에, 팔각상(대한민국 팔각회장)이 되겠습니다, 1979년. 진주시장 표창을 1998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1999년, 경상남도지사 표창을 2000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2001년, 그리고 진주시장 표창을 2002년, 기타감사패 다수가 수여가 되었습니다. 공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우한 청소년들의 대부로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의지할 곳 없는 어린이, 청소년 13명을 공부를 시켜 사회의 동량으로 성장을 시켰고, 오갈 데 없는 아이를 거두는 일이 입소문을 타면서 나중에는 주위에서 추천하는 아이들까지 거두어서 등록금과 잡비 등 학교생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두 번째 경로효친 사상 실천으로 국민의 도덕의식이 갈수록 쇠퇴하면서 각종 사회병리현상이 날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돼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되찾아 예의바르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1979년 4월부터 현재까지 14회에 걸쳐서 진주 제일극장과 경남도문화예술회관, 경남학생실내체육관 등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모시고 시민위안잔치를 베풀고 여생을 즐겁고 편안히 지내도록 기원도 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4월 23일 학생실내체육관에서 노인들을 초청한 가운데 제14회 시민위안경로잔치를 개최해서 노인들을 위로하기도 했고, 2000년 11월부터 매월 진주시 상봉동동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들의 생일잔치를 베풀고 음식접대 및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즐겁게 해 주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16회 경로잔치를 통해서 25,000여명의 노인에게 기쁨을 제공하기도 했고 생일잔치도 45회에 걸쳐 3,000여명에게 잔치상을 차려드리기도 했습니다. 2000년 12월부터 관내 독거노인 9명에 대하여 매월 3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고 2명은 여래원에 기거시켜 숙식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994년 4월부터 10년 가량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 부회장을 맡아 오면서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서 사비 200만원을 들여 진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경로효도관광도 시켜드렸습니다. 올해 봄에도 하동송림공원에서 독거노인 효도관광행사를 가져 여생이 힘든 노인들을 위로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진주교도소 재소자 교화가 되겠습니다. 1975년 9월부터 현재까지 매년 진주교도소를 방문해서 위문공연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고 또한 출소 후 재범하지 않고 갱생의 길을 걷도록 등불이 되어 인도해 주었으며 출감자에 대한 직업알선과 손수레를 구입하여 주는 등 자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어서 용기와 희망을 안겨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95년부터 가족의 소식마저 없는 불우재소자 15명과 자매 결연을 맺고 매월 1인당 2만원씩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일과 음식을 준비하여 불우재소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교도소는 전국 유일의 의무교도소인 관계로 전국교도소에서 병든 환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재소자들 중 병마와 싸우는 그들을 위해 매월 1회씩 떡과 과일, 음료 등을 준비해서 40 내지 50명의 환자위문과 간병 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불우수용자들을 위해 생활 지원금을 현재까지 지원해 오고 있고, 1,400여명에 2,800만원 상당을 지원했으며, 2000년부터 매년 봄 자비로 가수 등 연예인을 초청해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공연을 실시하고 음식을 제공해 주고 했습니다. 2003년 10월부터는 진주범죄예방협의회 자원봉사위원을 맡아서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급입니다. 98년부터 부모없이 어렵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중 10명을 동사무소에서 추천받아서 선정해 매년 1인당 30만원씩 연간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었고 이와 함께 이들이 학업을 계속토록 뒷바라지 하고 수시로 여래사에 초청을 해서 다과를 제공하고 용기를 잃지 말고 공부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낙도 어린이들에게 보낸 온정이 있습니다. 6회에 걸쳐서 육지를 모르는 낙도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숙식제공과 개천예술체 참관과 시내구경을 시켜 주어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24회 및 25회 개천예술제에 거제시 동부면 해금강초등학교 어린이와 교사, 학부모 등을 3회에 걸쳐서 2박 3일 동안 숙식제공과 예술제구경을 시켜 주고 학교 방송시설비 및 학용품 등 선물을 제공하였고 다음 해에는 거제시 동부면 학동초등학생 140여명을 2회에 걸쳐 초청해 개천예술제와 시내 구경을 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스님의 행각은 각 신문과 방송에서 대서특필될 정도로 사회에 큰 방향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어린이 놀이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77년 5월 어린이 날을 맞아서 의곡사 입구 사찰터 170평에 사비 147만원을 들여서 미끄럼틀, 그네, 시소, 철봉대, 회전그네 등 20여 종의 놀이시설을 갖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해 주변 상봉동동 및 봉래동 일대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놀이터를 만들어 주어 주위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곡사 주변은 진주의 변두리로서 열악한 환경에 의해 사찰 주변에서 놀던 한 어린이가 크게 다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놀이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서 발간과 시민들 교화가 되겠습니다. 저서 발간은 3권을 했는데 『불이문』, 『정토를 두고 고해를 가다니』, 『당신의 뜻이라면 지옥인들 못 가리오』, 등이 있고 이 3권의 책들은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인지를 스님 특유의 따뜻하고 명쾌한 논리와 필치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제8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진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수상대상자인 전중일 현 여래사 주지의 공적을 개괄해 보면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서 1979년부터 현재까지 14회에 걸쳐 시민, 경로 위안잔치를 베풀어 왔으며 진주교도소 재소자 교화를 1975년 이후 현재까지 위문공연과 함께 위문품을 전달하고 불우 재소자와의 결연을 맺고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교화 활동에 진력하고 있으며, 불우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온갖 지원을 해 옴으로써 진주시민과 도움을 받았고 또 받고 있는 사람들의 칭송이 넘치고 있는 참 불교도의 표본이라고 사료됩니다. 진주에 소재한 의곡사와 여래사 주지로 27년간 거처하면서 진주시민과 재소복역자, 불우청소년들에게 베푼 자비의 행적이 남다르게 훌륭했음을 연로한 주변 시민들로부터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상 조례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상 추천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추천되었으므로, 그리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자 확정절차를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므로 특이하거나 새로운 흠결이 없으면 동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김구섭위원장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작년에 조례개정특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이 위촉한 심의 위원이, 그분들도 충분히 심의를 하고 하겠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진주시민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주시장상이라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진주시민들의 어떤 의견 이런 것도 같이 보완해서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어떻겠는가 라고 특별히 문구를 개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고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총무과에서도 그 제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다, 받아들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심의 위원들도 심의를 하겠지만 시민들의 여론을 같이 보완을 해서 여론 조사를 실시한다든지 어느 기관에 설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자 라는 제안을 드렸었고 심사숙고하겠다고 당시에 총무과에서 답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앞에 시민상 수상대상자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동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권고를 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평범한 시민들 속에서 이러한 모범을 발굴해 낼 수 있도록 그런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동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인 게 있다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우리가 시민상을, 시민상 추천 위원님들이, 30분이 위촉을 해서 시민상 대상자를 심의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상이 올해는 5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83일 정도, 두 달 한 23일 되는데 그 기간에 접수를 해서 8월 1일에 최종적으로 공고를 하고 시민상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분들을 공적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시민 여론수렴한다고 했는데 개별적인 시민 여론수렴은 어려워서 시민상추천위원회에 각 단체나 각종 기능인으로 편성된 시민상 추천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이 자기 분야별로 추천된 대상자를…….
민아

강민아위원

저기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얘기를 하는 내용은 30명의 위촉위원들이 필요 없다, 공신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고, 거기에 더 보강을 해서 평범한 시민들의 의사도, 30명 이외에, 30명이 물론 잘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해서 했겠습니다만, 충분한 토론을 했겠습니다만 거기다가 평범한 시민의 의견을 보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라고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민상은……. 강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부분은 시민상은 최대한 보안이 되어야 되고, 시민상 추천위원님들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상자 최종 심사할 때도 비공개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을 별도 모집을 해서 추천위원을 모집을 하면 좋은 방법도 되겠습니다만 잘못하면 추천된 개인, 올해 3명이 되었는데 탈락자들이 그 보안이 누설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어서 애로가 조금 있었고, 강민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는 시의회 의원님을 좀, 현재 부의장님과 또 한 분, 두 분께서 심사위원으로 올해 수고를 해 주셨는데 조금 늘려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의회에 공문을 내서 추천을 5명 정도 의원님을 추천해 주십사 하고 보냈는데 두 분만 추천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의회에서 일반 시민을 추천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의원님들 두 분만 추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모든 정책을 실시하는데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겠지요. 작년에 제가 제안했던 걸 그대로 다 답변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때 제가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얘기했을 때 공개가 되었을 때 순기능이 있겠지만 만만찮게 역기능이 있다 라는 답변을 하셨고 제가 이해를 했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토론을 거치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겠는가 연구검토하자, 그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한 마지막 답변에 대해서 노력한 게 있으면 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될 일이지, 왜 그렇게 얘기를 빙빙 돌려서…….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노력을 많이 한 사항 중에서 그런 애로가 있었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저는 질의를 그쪽보다 조금 다른 부분으로 한 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시민상 수상자 총 몇 분 나왔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올해 8회째인데 3회인가 4회 때는 대상자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7명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7명. 이 시상식에 부상을 지금 못 주게 되어 있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주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상 주고, 물론 선정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부상하고 관계도 좀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제기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7분이 선정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받았는지 사실상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한 두 분 정도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전 시민들이 공감하고 항상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홍보를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 지적이 되었는데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진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때 저도 그런 부분을 좀 제기했던 부분이 우리 시민공원이나 이런 쪽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해 가지고 항상 볼 수 있는 어떤 흉상이라든지, 꼭 흉상은 아닙니다. 아니라도 되지만 이런 부분을 해서 어떤 위상을 좀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시민상 수상자가 누군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관심 밖에 일로 되고 있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답변을 드리고…….

김충락위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우리 홍보관에 시민상 받으신 분들은 초상액자 하고…….

김충락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상 받은 내용하고 역대 문화상 수상자들 52명하고 역대 군민상 받으신 7명에 대해서도 명함을 동판에 제작해서 홍보관에 현착해서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 기 내용이고, 기존 시상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대상자가 선정되어도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선정이 되고, 시민들은 어떤 분이 추천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상. 설령 대상자 선정이 되어도, 시민상후보로 선정이 되어도 그 분이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것을 해 가지고 시민상 대상자가 되었는지도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것은 언론, 신문이나 TV, 그 다음에 유선방송이나 시에서 내는 반상회 관련 자료에 전부 다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홍보해 있어도 지금 무작위로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한 번 물어보십시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관심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김충락위원

그렇죠. 그 관심 가지는 사람이 너무 미약하다는 얘기고 그 층이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35만이 그러면 다 알아야 됩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국장님! 그렇게 지금 답변을, 앉아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충락위원

시민상이라는 것은 진주시민이 공감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상이 격상이 되어야 됩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 부분으로 상을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그러면 전체가 다 알아야 된다, 그러면 모든 행정이 하는 게 다 100% 그렇게 수긍하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선숙위원

위원장님. 지금 조금 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이래 가지고.

김구섭위원장

지금 발언중이니까 발언 끝나고…….

김충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시민상을 제정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런 형태로 가면 시민상 자체가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매년 선정을 하려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어떤 계기가 되어서 시민상은 제정되어 있더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 그렇게…….

김충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 정도를 논하지 않지만 테레사수녀라든지 누구나 인식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진주시민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분으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좋겠다, 그런 취지이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시민상추천위원회에 아까 말씀드린 30명이 안 계십니까. 그 분들이…….

김충락위원

그 부분을 논하는 게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런 후유증이 물망에 오른 분들이, 항상 본인한테 통보가 갑니다. 통보가 갔는데 그 분 중에 한 분만 선정되고 나머지는 지금 탈락되는데 그 분들 입을 통해서 절대 좋은 의견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정방식에도 제도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그 한 분의 입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구축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정방식에도 좀 뭔가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현재 잘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질의가 아니고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이 강면중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시민상 추천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이게 후보가 추천되고 난 뒤에 위원님들한테 누구다, 인적사항을 알려 주는, 동의안 올라오면서 드린 것밖에 없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위원님들이 이것을 몇일 전에 받아 보시고 이 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정보를 수집했다면 특별한 흠결이 있다거나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면 제시를 해서 동의안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동의안을, 수상자 선정할 적에 조례에 3조에 보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민상의 가치를 생각했을 적에 과연 두 명을 수여해도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논란이 많았고, 특히 이 날은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한창 올림픽이 열리고 있을 때였는데 우리 시민으로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다, 그럴 적에는 특별히 그 시민상을 그때라도 수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결국 시민상의 권위나 이런 모든 부분을 따져서 한 분으로 결정하자 이렇게 결론이 또 났습니다. 결정과정에서는 찬반 양론이 많아 가지고 결국은 투표로 갔습니다. 투표 숫자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투표로 가서 논란 끝에 지금 동의안에 올라온 이 분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났는데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또 결함이 없다면 수여를 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강민아 위원께서 질의하신 선정자에 대한 일부 특권층만 아닌 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여론수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새로운 의외에 숨어있는 시민상 후보를 발굴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아마 시 당국에서는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물질적 봉사보다는 정신적으로 밑바닥에서 참봉사를 하는 이런 분들이 발굴되어서 수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상후보 추천공고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했습니까? 일간지에만 했습니까? 방송에도 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일간지, 홈페이지, 방송 전부 다 합니다. 읍면동 이통장 배부하고…….

정대용위원

그러면 저는 그것을 받았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21분 전체에게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하라는 추천의뢰서를 발송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안 했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럼 추천위원님들한테만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하라는 의뢰서를 보내고 시의원 21분에게 안 보냈다, 그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시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이 있으면 추천의뢰서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위하여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