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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165회 제1본회의2012-11-01

이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열

박성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본승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10월 25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25일 박문수의원이 발의한 조정교부금 보통세의 24% 확보를 위한 결의문안, 2012년 10월 2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10월 2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이상 6건의 안건이 접수 및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4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25일 제16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양일간 수안보 공무원수련원에서 2012년도 하반기 강북구의회 의원 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장병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이번 회기는 2012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8일 간으로 하며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5일 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선의원님과 구본승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정교부금 보통세의 24% 확보를 위한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조정교부금 보통세의 24% 확보를 위한 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에 한정되었으나 보통세로 확대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개선방안에 따라 보통세의 20%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지사업 등 법적 보조사업은 물론 직원 인건비 확보도 어려운 대다수 자치구의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3년 기준 보통세의 20%를 교부할 경우 우리 강북구 조정교부금이 금년도 823억원에서 51억원이 증가된 874억원으로 늘어나며, 24%인 경우에는 227억원이 증가된 1,050억원으로 1% 상향 조정 시마다 약 44억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100%를 충족할 수 있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보통세의 24%로 상향하여 자치구의 합리적인 재원조성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 10월 12일 성북구청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제101차 전체 회의에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통세의 24%로 개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공동 인식하고 35만 강북구민의 뜻을 모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자치구의 기본적 운영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문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정교부금 보통세의 24% 확보를 위한 결의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03번, 조정교부금 보통세의 24% 확보를 위한 결의문안에 대하여 박문수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질문·답변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이 제출하신 질문서, 요지서 접수순으로 실시하고 질문방식은 일괄질문이나 일문일답 중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일괄질문은 30분, 일문일답의 경우와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질문하실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65조의 3항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5회 임시회 구정질문에는 모두 열세 분의 의원님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순서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희망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고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 또한 하철승 부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구청장님께 일괄질문 및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10대 중요 현안이 무엇인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일문일답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음식점 개설 장소를 선택할 경우에 확인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위반건축물이나 무허가건물 등에는 허가 및 신고 등이 불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투자 등을 할 경우 크나큰 피해가 예상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안내문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중개업소가 약 71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개업소에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할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또한 보건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일반음식점 신고 및 허가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선투자 시설을 하신 뒤에 법령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절차는 서류심사 외에 이상이 없으면 3시간 이내에 신고접수를 수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시설규제의 적합성 여부를 실사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음식점 영업신고 시 영업주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보건위생과에 전화 및 내방 문의토록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음식점 개설장소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안해 주신 고견을 반영해서 부동산중개업소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또한 교육이 필요하면 부동산중개업소 집합교육 시 일반음식점 신고 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도 교육하겠습니다. 또한 제안해 주신 716여 개의 부동산중개업소에 홍보물을 보내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환경과에서는 정화조 문제도 면적에 따라서 확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한 소방법에 근거한 소방시설들도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환경과와 소방서도 협조를 구해서 안내문에 그런 내용도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청 환경과 그리고 강북소방서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사항과 관련된 해당 법령 안내를 저희가 하고 있고, 안내문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향후에 관련기관과 업무협의를 해서 이런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일문일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관련입니다. 차상위복지 급여자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20㎏을 2만원에 집으로 배달해 주는 제도인데, 지난 8월 기준에 의거하면 차상위복지 급여자가 미아동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302세대에 가구원 수는 558인인데 신청 가구 수는 14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정부미라서 맛이 떨어진다 또한 남의 이목이 꺼려서 신청을 기피한다고 하더라도 신청 가구 수가 너무 적다.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차상위계층으로 한부모가구라든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그 다음에 차상위자활 등 총 대상자가 5,750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신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10% 정도가 신청하시고 있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 경감되는 내용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지원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것이 책정될 당시부터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신청하시는 분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복지급여 대상자 중에 신청하지 않은 세대에게 홍보문을 만들어서 일괄 발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 소식지라든가 직능단체 회의시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신청자에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복지급여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한 번 보내봤으면 싶은데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일문일답을 하고자 합니다. 헌장심의위원회의 2010년부터 현재까지 개최 실적 건수 및 안건내용과 의결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박문수의원님의 일문일답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문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회는 2010년에 한 번 개최를 했고, 2011년과 2012년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민원행정 분야나 동 민원행정, 홍보 분야, 문화체육 분야, 부동산정보 분야, 지역경제, 장애인복지, 환경행정, 청소행정, 공원녹지, 도로 교통행정 등 총 18개 분야 중에서 12개 분야가 대폭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수정하고 명칭, 기타 처리기간이라든가 민원인에게 더 서비스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보강이 되어서 한 번 개최가 됐고, 올해와 지난해는 특별히 그 이후에 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박문수의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하면 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입니다. 제1항 '헌장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는 매년 상·하반기로 1회 이상 자체 또는 외부 평가를 통하여 수행하고 고객만족조사를 실시한' 기타 등등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조례에 근거하면 의무사항으로 회의는 해야 되거든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매년 친절 분야에 대해서 평가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론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큰 수정사항이 없어서 개최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년 1회 정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행정착오보상제와 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드렸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민원인에게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헌장의 실천력을 높이고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5,000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을 운영하는 바, 2012년 총 배부 매수는 몇 매이며 지급매수와 잔여매수는 얼마인지 답변 요구합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주민관리를 위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문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착오보상제 지급 건수는 총 5건이 있고, 현재 잔액은 331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331매가 적정 내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물론 민원에 불편을 드렸거나 부당하게 처리했을 경우에 많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 민원행정 친절도도 많이 향상이 되어 있고, 주민들이 크게 항의하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매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거의 다 소진됐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각 과나 동장들이 이 제도를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지급을 꺼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인이 직접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등기우편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보상금제도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각 부서에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도서상품권이 많이 빠져나가면 오히려 우리 과나 동에서 잘못한 부분이 많다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아예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목적과는 벗어나는 것이지요. 국장님이 지시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염려해서 지시를 하셔야 실제적으로 이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목적에 적절히 맞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이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본 의원이 3대 의회 때 2000년도 2월 26일 날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7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조례 제17조 구성 등에 보면 1항에는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입니다. 그런데 모 동 등에서는 부위원장이 2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조례 위반이거든요. 조례 위반이면 법령위배가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부위원장이 2인이 필요하고 그것이 현실에 맞는다면 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위촉하고 선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조례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몇 개 동에서 부위원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부위원장이 남자인데는 여성을 한 분 더해서 여성에게 대표자격을 주기 위해서 한 것 같고, 저희들이 그 동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의 호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했고, 공식적으로는 그 동도 부위원장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호칭을 쓰지 않도록 앞으로 유도하겠고, 그리고 제 사견으로는 부위원장 1명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운영과정에서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할 때는 부위원장이 1명인데, 내부적으로 운영할 때, 주민자치위원들 자체적으로 부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공식은 무엇이고, 비공식은 무엇입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저희들에게 각종 서류를 제출하거나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부위원장이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운영되고, 회의를 할 때 여성을 대표해서 부위원장으로 호칭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부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쓰면 안 되지요.

박문수의원

대내·외적이든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하나가 되어야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의원

제 판단으로는 부위원장 2인 정도 그것도 괜찮지 않나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좀더 검토해서 개정 여부를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조례는 강북구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참조할 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북문화원 관련해서 부청장님께 일문일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담으로 청장님, 매일 2시부터 4시까지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박겸수 구청장 고개를 끄덕임) 앞으로 끝까지 하실 것이지요? (박겸수 구청장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만납시다’를 저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지난 9월 5일날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는 한가위 국악한마당이 벌어졌습니다. 강북문화원에서 주최를 한 것인데요. (빔프로젝트 스크린 이용 사진자료 제시)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총 80분이 소요되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 계시는 국악인이 진행한 것은 두 번째 순서의 7분, 총 80분 프로그램 중에서 강북구 국악인은 7분을 소요하신 것이지요. 본 의원은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본 의원의 느낌은 강북문화원이 찬조출연한 것인지 아니면 문화원연합회의 주관행사인지 갈피를 못 잡았어요. 본 의원이 아는 지방문화원의 역할은 지방문화원법 제8조 제1항의 1호부터 8호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바는 지역문화사업의 발굴과 발전 이런 것입니다. 지역사업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총 80분 중에서 우리 강북구 관련 국악인은 7분, 그러면 전체 진행에서 10%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강북문화원의 순수 목적이 배제되고, 본 의원의 생각은 문화원의 고유목적, 지역에 맞게끔 지역문화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행사가 기본인데 기본목적을 배제하고 문화원연합회의 성격이 옳은 것인가! 일단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께서 지방문화원법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1항 3호에 보면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사업도 있습니다. 보시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사는 넓게 보면 남도지방 문화와의 문화교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프로그램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공연에 참가하신 분들을 보면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네 분이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강수월래라든지 진도의 싯김굿, 진도 아리랑 같은 경우는 이미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남도의 전통문화입니다. 그런 전통문화를 우리 구민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 그 자체가 지역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다시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전체 80분 중에서 7분 소요했는데, 우리 강북구에 계시는 국악인은 두 분만 참여를 했습니다. 이 두 분말고도 강북구에 국악인이 여러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 분들을 배제시키고 타 도에 있는 분들을 모셨다는 것이 문화원의 성격에 맞는 것입니까? 찬조출연 형태는 가능하지요. 80분 중에 타 도에 있는 분들이 일부분, 저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80분 중에 7분, 그것이 문화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답변드려야 합니까?

박문수의원

예, 하십시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국악한마당을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일정한 테마를 가지고 개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악한마당을 우리 지역 강북문화원에서 개최한다고 해서 반드시 강북문화원 소속의 또 강북지역에 소재를 두고 있는 국악인들만이 출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국악한마당 행사도 다른 지역에 계시는 국악인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국악한마당행사를 할 때는 저희 관내에 영향 있는 국악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원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전체 예산이 2,75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구비가 750만원이고 시비가 2,000만원이에요. 자체 예산은 1만 2,840원. 구비와 시비가 아닌 국비로 행사를 한다. 그것 가능합니다. 구비와 시비가 되어 있어요. 시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서울시 내에 있는 국악인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 구비만 들어갔다면 강북구에 있는 분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류차원에서 일부 찬조출연은 가능하다니까요. 시비, 구비로 한 것이 80분에서 7분 한 것이 옳은 것입니까? 국비가 포함됐다면 인정이 된다니까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저는 의원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하면, 우리 지역 주민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공연이 있다면 그분이 어디에 소재하는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박문수의원

그러면 강북구에 거주하는 국악인들이 강북구민들에게 꼭 보여 줄만한 그런 실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두 분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박문수의원

더 많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더 많은 분 알아보셨습니까? 지금 큰일 날 발언하셨어요. 강북구에 국악인 중에 꼭 보여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원과 협의해서 강북구 관내에 역량 있는 국악인들이 계시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강북구에 거주하는 국악인들을 왜 모르겠습니까? 실력 있는 분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 분은 배제하고 멀리 있는 분을 초빙까지 해서 전체 형태로 간다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지역문화원, 강북문화원은 지역문화의 발굴과 육성이 기본이에요. 기본이 왜곡됐지 않습니까? 연합회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기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인쇄물에 3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관련 법규에 보면 홍보인쇄물에 보조금 받을 경우는 ‘보조금을 받아서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의원

보조금을 받는다는 문구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여기 아무리 봐도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의원

표시가 안 될 경우는 환불 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교부신청에 의거하면 금액을 2,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이것은 강북구청으로 시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상기금액을 강북문화원 2012년 3/4분기 지역사회 개발 및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인해서 시비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구비요청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문화진흥을 위한’으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기본이거든요. 지역문화원이기 때문에, 강북문화원이기 때문에. 지역문화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요구했다고요. 그래서 2,750만원의 돈을 지불한 거예요. 일단 문화원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력이 필요할 것인데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1항에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로 되어 있고, 제21조에는 ‘직업’, 제1항에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강구할 수 있다’가 아닌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강북경찰서장님과 CCTV 모니터링 요원의 교육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강북경찰서장의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라는 답변도 얻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렇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종합적으로 운영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모니터링 요원 채용여건에 맞는다면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박문수의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체가 불편한 장애인, 그러니까 시각이나 청각이나 손은 전혀 지장이 없는 장애인들을, 우리나라에 사단법인 장애인단체가 사십 몇 개가 되지만 강북구는 특수하게 연합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연합회 쪽에 협조를 얻어서 하체가 불편하더라도 상체를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 받아서 경찰서에 협조 요청하여 사전에 교육을 시켜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들에 한해서 모니터 요원으로 선발하는 것이 강북구의 고용창출과 또한 CCTV 본래의 목적에 부합된다는 견해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 확대 측면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빔프로젝트 스크린 이용 사진자료 제시) 말씀 많은 저것입니다. 제가 최근 본회의장에 나올 때마다 끈질기게 주장하는 사안인데, 저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 말씀대로 기이 통행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것을 막으면서부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저 통행로를 막았다고 해서 민원들이 강했습니다. 물론 저기가 차도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주민들이 통행 불편에 대해서 굉장한 민원사항이 있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민원해소 차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시비가 먼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 필요한 절차를 좀 맞추면, 물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대로 저기에 특혜 의혹이 있느냐 이러한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구는 일정 부분 행정행위를 지속해왔던 것인데요. 한 가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것이 만약 다른 쪽에도 확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염려를 하십니다만 일단 저 사안 하나를 놓고 보면 도시계획절차도 진행을 했고 또 정당하게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지적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 정도로 해서, 앞으로 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라 이런 정도로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냐? 저 두 건이 거의 엇비슷한 상태입니다. (빔프로젝트 스크린 이용 사진자료 제시) 이 건은 지난 5월 달에 매매가 이루어지자마자 통행로를 막았어요. 그리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건축허가가 7월 달. 5월과 7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5월 달에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6월 달부터 시작됐고. 건축허가가 이것은 6월 달, 이것은 7월 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했냐 하면, 11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나왔지요. 그렇다면 면적은 이것과 이것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량이 소통되던 것을 건물이 들어서면서 인도만 이렇게, 이것을 캔틸레버라고 하지요? 이것을 1.5m로 해서 사람만 다니게끔 했어요. 차량이 다니던 것을 못 다니게 막았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차량소통을 막는 것으로 인한 민원과 여기에 이것을 막는 민원, 제 판단은 여기 민원의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왜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하지 않았는지요? 예를 들어서 같이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탈락이 됐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예 신청도 안 했고 이것만 달랑 신청했단 말입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 7월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것은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건물인데요, 철거하기 이전에 저 밑에 차량 1대는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돼서 건축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측에 있는 새로 지은 분이 내 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것을 완전히 막고 빌딩을 새로 지어야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의 입장에서는 통행로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을 막게 되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아무리 개인소유의 건물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짓게 되면 매우 많은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구와 건축물 소유주 간에 원만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마땅히 통행로를 막을 수 있는 건물이지만, 법 상황을 민원인이 다 가지고 왔어요. 건축사한테도 협의를 해서 마땅히 막아도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행로는 확보해 달라' 그렇게 해서 건축주가 구와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입장에서 통행로를 확보하면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지금까지 저기 건물을 가지고 특별하게 차량소유주나 다른 분들로부터 구에 민원이 제기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 개인 소유주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통행로를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건물이 진행된 내용이기 때문에 차원이 약간은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저의 보통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것이 지금 십수 년 전부터 차량이 다녔던 통로라는 말입니다. 통로인데 길을 딱 막았어요. 앞으로 못 다닌다고 생각하면 일반 상식적인 사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할까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러니까 저 경우는 건축주가 일반통행로를 내서 하는 부분이고 차량통행은 당연히 이쪽으로 돌아나오는 우회도로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원만한 협의를 해서 저렇게 진행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지금 25초 남았거든요. 마지막 다시 묻겠습니다. 같은 신청을 왜 안 했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것은 부득이하게 민원이 발생돼서 하는 부분이고, 저 민원은 건축주가 우리구와 충분히 상의해서 통행로를 확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끝났네요. 아직까지도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반갑습니다. 유군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성열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강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 또 하철승 부구청장님과 1,0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강북구의회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은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처음 구정질문 자리에 섰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제가 감회가 더욱 남다른 것은 제6대 의회가 강북구 의정사상 처음으로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하여 강북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전반기에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드리며 구정 발전을 위한 질문이니만큼 집행부의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은 잘못된 정책을 지적해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발전에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좀더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해당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김창인 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그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에서는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북구에서는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어떠한 방법으로 보고하였는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예산안 제출 전에 예산서 책자 보낼 때 첨부서류 하나로 생각하며 책자를 제작해 배부하는 것이 보고의 전부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우리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유군성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매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써 보고를 갈음하였습니다.

유군성의원

그러니까 책자와 서류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났었지요?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의원

분명히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그래서 2011년부터 그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의 재정 통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예산과 함께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의원

좋습니다. 특히 2011년도 9월 9일 주민참여예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설명회, 토론회를 거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의회 의원에게는 이렇게 책자만 넘겨주면 구청이 할 일을 다 한 것인가, 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서면보고만 하면 끝나는 것인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시지 않으십니까?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군성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구의 비전과 투자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재원조달 및 배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구 재정운영 방향에 큰 틀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이전에 먼저 의회에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고 앞으로 본예산과 함께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의원

좋습니다. 물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강북구의원 2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전체 14명 의원 대상으로 본회의에서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의원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2011년도부터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이 아마 서울시로부터 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본회의에서 보고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의원

국장께서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의회에 보고할 계획인지, 금년도에는 어떻게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2013년도 예산안 조정교부금이 가내시액이 배시되지 않아서 예산규모를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대로 본예산과 함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의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수립해서 확정하면 절대 아니되는 것입니다.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이 의회인 것입니다. 주민 14명 의원의 의견을 들으셔서 무엇이 우선인가를 잘 경청하셔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의원

계속해서 2011년도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비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근거하여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집행해야 되는 경비이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구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예비비 지출하는 절차가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에게 보고하시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절차를 밟고 계십니까?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우리구 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군성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예비비 집행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비 사용절차는 사업부서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은 후에 예산부서에 예비비 사용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거친 후에 구청장 승인을 받은 다음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의원

2012년 5월에 제출된 2011회계연도 결산서 중 예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총 14건에 22억 5,634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국장께서는 전체적으로 이 금액의 예비비가 적절하게 지출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2011년도에 27억 9,000만원의 예비비가 편성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건에 2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건 중에 2건 정도가 질문하신 내용대로 전체적으로 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의원

2건이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총 14건의 예비비 지출 중 우선 청소년문화정보센터 화재복구비 및 소송패소에 따른 보상비 지급과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등은 예비비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용역비 2,500만원, 인터넷방송 관련 방송용 장비구입비 3,000만원 등등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의 예비비 용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음에도 구의회 예산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편법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용역비와 인터넷방송 관련 방송용 장비구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용역은 공단의 불친절 등 잦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지속적인 인력충원 요구가 되었고, 공단 비용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및 수익 창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새로운 경영진 구성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향후 개선방안 마련 등의 사유로 조직진단을 하게 되었으며 추경예산을 통해 조직진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마련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어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하여 조직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

그뿐이 아니고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이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전 미아8동에 있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예.

유군성의원

그리고 여기 예비비에서 5,700만원이 주택재개발사업 용역비로도 빠져나갔습니다. 주택재개발 용역비가 예비비로 써야 할 사항입니까? 잠시 후에 제가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지만 주택재개발사업 용역비에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아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용역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군성의원

제가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는 폭우, 태풍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당장 집행해야 할 사업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편법을 통한 예비비 사용은 예산운영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강북구의회 14명 예산심의권과 구의회를 무시하는 심각한 사태로 볼 수 있는 만큼 추후에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예산이 의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점을 고려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군성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김재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산하 각 자치단체에서 10년 전부터 각 지역마다 개발의 붐이 한창 일어나면서 우리 강북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등을 통해서 많은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우리 강북구에서도 이 모든 건들이 현재 진행되는 곳이 42건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의원

현재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각 지역마다 찬반 양론속에 법정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아주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정비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유군성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정비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침체라든지 부동산 경기 하락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업성이 괜찮았을 때는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다가 지금 사업성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도 정비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을 발표해서 수습방안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의원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서울시 정책이 너무나 왔다갔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대한 타개책을 마련해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의원

국장님 말씀 중에서 지금 수습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법상, 서울시 조례상 집행을 잘못해서 추궁을 하기 위해서 답변석에 나오신 것은 아니고, 제가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시비도 시민의 혈세요 구비도 구민의 혈세인데 그냥 빠져 나가버린 이 액수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수유동 711번지 일대에 예산 7억 8,900만원을 확보해서 당시 공공관리제도 속에서 6억 7,400만원이 시비와 구비 50%, 50%씩 집행이 끝났습니다. 번동 441-3번지 일대가 3억 4,190만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2억 3,847만원이 용역계약 금액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 지금 2억 500만원이 완전 지출이 됐는데 이 두군데 모두가 개발은 서울시로부터 해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의원

그렇다면 결론없이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혈세, 시에서는 시민의 혈세가 지금 빠져 나갔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환급을 해야 하는데 환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법상, 서울시 조례상 집행을 잘못했다고 추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 법대로 조례대로 집행하신 것은 맞는데 이렇게 빠져 나간 돈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서울시 정책을 지금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아마 구청장도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중동 16구역에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도 본 의원이 의장 재직시에 갑자기 예산서에는 올라오지도 않은 용역사업비로 8,300만원을 주택과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2012도 예산안에 8,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슬그머니 2011년도 4월 6일날 예비비에서 5,700만원을 구청장께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1억 4,000만원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2억 8,000만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2011년 9월 5일에 2억원의 용역계약을 해서 2011년 11월 16일날 선급금 6,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전부 6,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 2012년도 5월 1일날 용역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서울시에 통보를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상황을 파악하건대 정비구역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또 서울시 출구전략의 하나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의 정확한 뜻을 파악한 다음에 용역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유군성의원

그러니까 용역사업 수립 전에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리 절차 변경이 2011년도 11월 7일날 통보를 받으셨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의원

그래서 각 개발현장의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셨었지요? 하다 보니까 찬반의 유무가 나온 것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의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2012년 5월 1일날 잠정적으로 용역을 중단하겠다는 판단을 좀 더 일찍 하셨더라면 우리 구비든, 시비든 지출이 안됐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의원

그래서 5월 1일날 통보를 하시고 2012년 7월 18일날 기성금 7,000만원을 또 줬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중단됐습니다. 그렇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용역이 중단된 것 뿐이지 용역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유군성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곳도 반대하시는 분이 많아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의원

그렇다면 수유동 711번지 일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가 2010년도 7월 15일날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서울시 조례 신설이 되었고 2012년 7월 12일에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유동 711번지 일대는 조례가 생기기 이전에 2009년도 12월 30일날 용역계약이 되었는데 이것은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우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한 군데 선정해달라고 해서 711번지를 선정해 주신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의원

그래서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수유동 711번지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서 시행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의원

그래서 시비, 구비를 합쳐서 7억 8,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9년 12월 30일날 6억 7,486만원으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용역계약을 해서 결론은 2009년 12월 정비계획 수립 예산편성에 따라서 정비계획안 수립 용역발주를 했지만 결론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들이 많아서 32.4%에 해당하는 반대민원에 의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개발이 완전히 해제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구청장 선거공약에 의해서 모든 정비사업은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을 세운 후에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의견에 해제요구가 32.4%가 나와서 진행하는 것보다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재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공람공고를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제요구를 했습니다.

유군성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안에 수립을 위해서 용역 전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라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유군성의원

그래서 법대로 집행을 하시다 보니까 안하신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자치구에서 구청장이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일부 사전에 주민의견을 듣는 자리라도 만들었더라면 수유동에 6억 7,400만원이라는 이런 많은 돈이 전부 집행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쉽다. 지금 번동에 2억 594만원, 송중동에 1억 3,000만원 그리고 6억 7,400만원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좀 아쉽지 않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자체가 그렇게 된 데는 원인이 뭐냐 하면 옛날에 정비사업을 민간에서 주도를 해서 하다보니까 폐해가 많다 그래서 법을 바꾸어서 공공에서 관여를 많이 하자고 해서 공공관리제도를 하면서.

유군성의원

공공관리제도가 방법은 좋고 뜻은 좋습니다마는 서울시장이나 강북구청장이 내 돈이라면 이렇게 집행을 했겠느냐는 말입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아무리 내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우리 자치구에서만큼이라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법과 제도가 따라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유군성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이나 서울시 조례에 따라 잘못 집행했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어요. 지금 결론은 용역사업을 진행해서 성공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공공지역으로 미아1 재정비촉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과정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장 구성 및 위원장 선출의 건도 파악된 실태에 2011년 6월 31일날 계약해서 결론은 선급금 3,015만 5,000원 주고 나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명분 속에서 타절준공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의원

이러다보니 우리 강북구에서, 이것은 강북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25개 자치단체가 똑 같은 현상인데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후에 성공한 곳은 없고 시민의 혈세, 구민의 혈세 그대로 다 나가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이것 얼마나 아쉽습니까? 시장이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구에 진행 중인 개발현장 다시 한번 모두 점검하셔서, 이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게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의원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관심을 두시고 이 지역은 아예 개발이 어렵다라고 판단되시면 판단되시는 대로 빨리빨리 처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고 나서 그 지역에 대한 추진위원회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개발을 반대해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계획단계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해제하면서 건축허가 제한했던 것을 다 풀어서 자유롭게 인허가를 내줄 수 있게 정리가 됐습니다.

유군성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각 개발현장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 또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체로부터, 건설사로부터 돈을 많이 빌려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건설사로부터 지금 수십억 돈을 빌려서 그 지역의 건물을 매입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만에 하나 그 지역들이 해제된다면 그 부작용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에서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면서 서울시로부터 합법적으로 보조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유군성의원

그러면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에 일명 매몰비용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담률 때문에 정부에서는 분담을 안 하겠다고 하고 서울시와 구청이 분담하라고 하고 자꾸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청장님도 그것은 절대 우리구에서 돈이 없으니까 대줄 수 없다, 시비로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서 조례를 아직 확정 못하고 아직도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유군성의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서는 각 개발현장에 대한 출구조사 및 실태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로써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지금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추진주체는 있는데도, 예를 들면 미아4구역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서울시에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해 놓은 구역도 있습니다.

유군성의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는데 반영되는 예산은 서울시에서 합법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의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강북구의 모든 현장들을 좀더 관심을 두시고 사전에 실태조사 및 출구조사를 많이 하셔서 되어야 될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되지 않을 곳은 빨리 판단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구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국장님에게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유군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예산이 일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이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저희들이 최대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군성의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CCTV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 왔는데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유군성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에는 개인의 이름도 나오고 어느 업체의 명도 나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름이나 업체를 제가 매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고, 본 의원은 강북구의 야당의원으로서 강북구가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업체명이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이 지역구인 이성희의원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시지요.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수고하십니다.

이성희의원

본 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의 관리적용을 받지 않는 다중이용시설, 특히 실내체육관 실내공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북구에는 배드민턴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청소년프로그램 등이 열리는 실내체육관 19곳이 있습니다. 강북구에서 운영하는 웰빙과 청소년 난나, 또 학교 17곳 해서 19곳이 있습니다. 또 두 곳이 실내체육관으로 승인을 받아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사용하는 실내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의 오염도가 심각합니다. 환경부에서는 2008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를 조사한 결과 실내체육관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28%가 넘게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실내체육관 검사를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관리를 받는 곳도 기준치의 28%가 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강북구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공기오염도를 측정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질문내용에 대해서 제가 요지를 사전에 받지 못해서 지금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성희의원

예, 괜찮습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지금 내용을 보니까 1,000석 이상 되는 곳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는 1,000석 이상의 규모가 없기 때문에 강북구 자체로 한 곳은 없습니다.

이성희의원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1,000석 이상이 되어야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5년에 1번씩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북구에 있는 실내체육관, 특히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5년이나 매년 검사를 하면 이러한 문제 제기가 안되겠지요. 그래서 실내체육관에 대한 공기오염 측정을 하실 의향은 있으시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저도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실내체육관 공기가 깨끗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가 그러한 규정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법적인 내에서 측정한 바가 없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서울시와 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지금 청장님 말씀을 저도 이해하겠지만 본 의원이 생활체육회장을 할 때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1,50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21개소가 생기면 50명씩만 잡아도 1,00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검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 청장님께서 어떻게든 우리 동호인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을 해치는 꼴이 되거든요. 저도 제 지역에 있는 난나나 혜화여고나 몇 곳을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면 농구나 배구 이런 것은 문을 열어놓고 해도 문제가 안 되지만 배드민턴 자체는 문을 다 닫아야 합니다. 셔틀콕이 바람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도 문을 닫고 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분진이나 먼지, 미세먼지 등은 말도 못하게 심각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우리 보건소나 환경과와 같이 동호인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현재 하고 있는 곳은 배드민턴연합회와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반드시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내체육관을 유지하라는 내용들을 우선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구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에 관심을 두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개선방향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동 전과 운동 후와의 관계를 잘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배드민턴은 운동을 할 때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할 때 기준치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은 사회적기업과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지요. (빔프로젝트 스크린 이용 사진자료 제시) 서울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0년 12월 31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제9조에 우선구매 등 지원,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우선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0년 12월 31일날 공포가 된 것입니다. 강북구의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곳이 다섯 곳이 있고 서울형 및 서울시 예비기업이 열 곳이 있어서 열다섯 곳이 있습니다. 열다섯 곳 중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이성희의원

최근 1년간 강북구청에서 사회적기업으로부터 4억 4,500만원 정도의 구매실적을 내셨습니다. 조례안의 취지처럼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였다고 생각하시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의원

이와 관련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8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강북구청 자치행정과의 공사계약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빔프로젝트 스크린 이용 자료 제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공사계약은 1건도 없습니다. 참 야속하지요. 그런데 왜 한 곳도 공사를 계약하지 못했는지 참 의문이 갑니다. 본 의원이 한 20일 전에 어느 술자리에서 옆에 같이 술을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이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탄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등록만 되어 있지 강북구에서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무슨 특혜를 가지고 한 군데 사업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이 그래서 자치행정과 공사내역을 파악을 해봤더니 전 구청장 임기 중에 2008년도부터 2010년 6월까지 28건의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28건 중 중복된 것은 단 2건밖에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지요. 지금 나오는 화면을 잘 보십시오.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3건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 중 11건의 공사를 4개 업체가 도맡아 해왔습니다. 업체당 평균 3건 이상의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도표에 큰 금액만 보면 목인종합건설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 6월, 7월, 9월, 보시면 목인종합건설 박상구 대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도 아주 묘하게 맞췄지요. 1,970만원, 1,960 몇 만원 이런 식으로 3건이 다 목인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쪽을 보시면 일도전기 박한수 대표한테 3건, 신풍공간디자인 이부성 대표한테 3건, 본 의원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일감 몰아주기나 특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주소를 보면 묘하게도 업체 위치가 수유동과 번동만 분포되어 있습니다. 미아동은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미아동은 작은 공사는 안 하는 업체만 있나요? 참 재미있지요. 청장님, 수의계약한 업체 사장님들의 성함이 나와 있지요? 업체 대표자들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아니, 제가 더 질문야 하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해주시고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희의원

제가 부른 업체 중에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공사계약 건에 대해서는 일체 전결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성희의원

잘 모르시겠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이성희의원

또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수의계약 공사로 인해서 구청 내 불미스러운 일은 없는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이 공사내용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곳이 1,900만원, 그리고 보통 400만원, 500만원, 700만원, 8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체 전결처리로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한 가지 참고로 해야 할 부분이 2008년도, 2009년도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액이 1억원, 2억원 단위가 되어서 서울시 소재로해서, 소액, 다수업체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소재업체로 제한경쟁, 일반경쟁의 일종인데 제한해서 자격이 되는 분들에게 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은 거의 조그만 보수공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일일이 다 보고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1년에 약 500여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다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의원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청장님은 2시에서 4시 사이에 매일 민원 받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이성희의원

민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밖에서 여러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도 말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입장에서 수의계약, 또한 금액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소리는 더 큽니다. 이러한 것을 청장님이 아시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의계약 같은 것에 대해서는 한 업체가 3건, 4건씩 하는 것보다 우리 감사과에서 이러한 수의계약 전산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안 되게끔, 지금 강북구에는 이러한 작은 공사 200만원, 300만원이라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다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아마 해당과에서 적정하게 판단을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3년 동안 14건입니다. 지금까지 14건인데 연도별로 보면 1년에.

이성희의원

저것은 2011년도 것만입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수의계약으로 제가 보고받은 것은 2010년도에 소액 2건, 2011년도에 9건, 2012년도에 3건 도합 14건입니다.

이성희의원

3년이라기보다 거의 다 2011년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2011년도에 9건인데요. 2010년도에 2건, 2012년도에 3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을 잡아서 보면 1년에 5건 정도의 소액공사 발주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적절하게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의원

청장님이야 몇 억원이나 몇 십억원씩 되는 것만 챙기시고 작은 것은 잘 모르시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이 소리가 크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대로 감사담당관에서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미리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액 수의계약이 들어오면 감사담당관에서 언제 공사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미아리에 있는 업체든 수유리에 있는 업체든 번동에 있는 업체든 서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떠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고맙습니다.

이성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성희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이성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연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요즘 환절기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34만 구민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본 의원은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질문했던 바, 동북선 경전철 착공사업이 자꾸 미뤄지고,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본 의원은 전 구정질문 때에 질문했던 경전철사업에 대하여 과거 경전철사업 추진 시작과 현황, 앞으로의 사업추진 현황을 강북구 주민들께서 얼마나 알고 계시며,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북선 경전철사업은 강북구민들의 출퇴근 시간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여러 의원님들도 동감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선거 당시 주요공약사업으로 내세웠던 사업입니다. 현재 대다수 강북구 주민들은 경전철사업 계획 이후, 금년을 시작으로 공사를 한다고 모두 알고 계십니다. 올해 안으로 공사는 시작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정말 이것이 들어설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지금 우이동 경전철사업도 지연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지금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제성장률이 아주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4분기 1.6%라는 충격적인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건설업체가 줄줄이 부도가 나는 상황입니다. 악재를 극복하고 투자를 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많은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편성되고 경전철사업의 서울시 지원도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상황으로 보아 구청장님의 주요공약이었던 동북선 경전철사업의 추진은 불투명하게만 보여집니다. 이러한 악재 속에 구청장님은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해결책은 상의해 보셨습니까? 만약 동북선 경전철사업의 추진이 안 된다면 강북구 주민 여러분께 현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공약사항 실천 불이행에 대한 조속한 사과의 뜻을 보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차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올해 2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 ‘지연되면 지연된다’ 지금 각 동장님들과 반장님들도 자세히 이 사항을 모르고 계십니다.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부의장

강남연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먼저 일괄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2년 10월 12일자 언론에서 도봉구는 어린이집 방역서비스로 감염병 90%를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1차 구정질문 때 질문했던 사항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의 교구, 장난감 등 물품 방역서비스를 우리구에서도 도봉구처럼 실시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당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신 바 있고, 소독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미 도봉구의 성과로 그 효과는 확인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1차 구정질문 때 답변하신 어린이 보육시설의 교구나 장난감에 대한 소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파악은 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품방역서비스 관련된 시행을 검토하였다면 그 내용과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차 구정질문 때 일문일답을 진행했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장기 근로 중인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와 합당한 노동가치부여 차원에서 이미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속수당 또는 호봉제 도입에 대한 그동안의 검토 결과와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의 두 번째 사항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단기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이미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도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단기간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에 대한 어떻게 고용안정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이것 또한 1차 구정질문 때 제기한 바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으리라 생각되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말 성과급 지급 관련해서 공단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지급액 차이가 커서 비정규직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합니다.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올해 연말 성과급 지급 시에는 공단 구성원 간 단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전 연도와 다르게 합리적으로 지급할 계획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연말 성과급 배정기준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연유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배정계획을 세울 계획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독감무료예방접종 관련해서 제가 독감무료예방접종 하는 현장을 구청과 보건소에 총 세 번 정도 나가 본 바가 있습니다. 무료접종 대상자 중 접종장소를 방문할 수 없는 분이 있지요. 중증장애인들 아니면 연세가 있는 분들 중에도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통칭해서 거동불능자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독감무료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제가 사전에 확인을 해본 바, 보건소의 방문진료팀에서 100여 명의 방문진료 대상자께 찾아가는 독감무료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진료 대상자이기 때문에 1년 연중 진료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중증장애인들 중에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무료예방접종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두 번째는 질문은 독감예방접종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송중동 독감예방접종 현장이었던 보건소에 나갔습니다. 접종 시작시간인 9시 이전부터 많이 대기하셨는데,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사이에 무려 6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대기하였습니다. 미아동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했는데 제가 동 시간대에 봤을 때 많았을 때 400여 명, 2개 합동이 된 구는 더 커진 동은 600명이 넘는 많은 어르신들이 대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까지 와서 보건소 4층까지 계단을 타고 올라가시고 또 1층으로 내려오셔서 접종하는 등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계단 이용 등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송중동뿐만 아니라 합동된 동에 이런 현상이 비슷하게 발생한다면 동을 나누어서, 송중동만 보면 구 미아4동, 구 미아9동을 분리하여 접종일과 접종장소를 각각 정해서 접종을 한다면 이런 불편은 좀 더 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소 관련 사항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2년 국·시비 보조금액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14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의치보철 수요를 매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우리 강북구가 상위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시비보조금이 14위에 배정되었는가, 서울시에 보조금 배정기준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에서 적게 보조금을 신청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된 사항으로 2013년 노인의치보철사업의 예산배정 확보 시에 국·시비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 서울시 및 타 기관에서 민간, 주민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그 선정 심사 시에 자치구와 협약체결 또는 협약을 확인할 경우에 가점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구는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민간단체가 이를 준비하면서 구청에 협약을 체결 또는 협약에 확인을 요청했을 경우에 소극적이다 못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위탁하여 공고된 ‘제2차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공모’와 LH공사의 ‘임대아파트 마을형 사회적기업 공모’에 강북구에 있는 민간단체들이 연합해서 응모준비를 하였고 협력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청 담당과 부구청장님께서는 제가 면담까지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업 중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제2차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은 제가 듣기로는 강북구가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떨어진 곳도 있지만 선정된 곳도 있는데, 민간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소극적이다 못해 부정적이어서 어렵게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강북구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민간단체 공모에서 강북구가 많이 선정된다면 그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좋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여 본 의원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청 내부 기준을 세웠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주체가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공익을 위한 사업인지, 협약과 협력의 내용이 구정에 큰 부담이 되는지 등의 기준을 세워서 이에 합당하다면 협약체결 또는 협력확인으로 강북구의 민간단체가 외부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들어서 여러 언론에서 ‘동 단위 생활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동복지위원회, 동주민복지협의회가 발족을 하고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는 보도내용을 보았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구의 현황을 살펴보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에서 복지위원 정수를 동별 2인으로 규정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이 적은 숫자로 조례에서 아니면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위원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하여 도봉구, 인천 남동구와 같이 별도의 조례로 동복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인근 노원구, 수원시와 같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조례에 동주민복지협의회 규정을 신설해서 인원수를 늘리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동단위 특성에 맞는 복지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기가정, 취약계층 주민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추진 의사가 어떠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르면 동복지위원은 2명 이상으로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2명 이상인데 딱 2명만 배정했더군요. 아주 슈퍼맨, 슈퍼우먼들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상황일 수가 있는데, 관련법 시행규칙에도 2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인원수를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예산에 대한 것들은 실제 다른 구 조례를 봤을 때 ‘예산에 대한 명예직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된 구도 있거든요. 우리도 참작을 해서 예산부담이 크다면 그런 것까지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사항으로 제가 사전에 제출했던 ‘도시농업 공공청사 옥상 텃밭에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은 따로 질문드리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사항을 사전에 보내드렸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 같고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본승

구본승의원

2011년도부터 매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의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고 그에 따라서 저소득주민들의 어려움이 크고, 저처럼 동에서 활동하다보면 원성이 상당히 높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이러한 저소득주민들의 마음을 보듬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형식적인 대응만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2010년도에 22억 8,000만원에서 2011년도 14억 7,000만원, 올해는 10억원이었다가 지난 추경 때 자연감소분을 반영한다고 해서 1억 5,000만원이 감액이 돼서 결과적으로 2012년도는 8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22억 8,000만원에서 14억 3,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8억 5,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 감액된 상황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2년 사이에 저소득주민들의 일자리, 차상위계층이 줄고, 뭐 아실 것입니다. 강북구의 행정책임자로서 저소득주민들에 대해서 2년 동안 상당히 큰 금액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겸수

박겸수구청장

우선 두 가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의회에서도 보통세 24%까지 조정교부금을 늘려달라는 건의서를 채택한 바처럼 예산상황이 3년 내리 좋지 않아 왔던 것입니다. 우선 예산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 예산 상황까지도 그렇게 낮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구 예산의 가장 절박한 내용은 제가 서울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상컨대 현재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가용예산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 금년 예산에 비해서 약 200억원 정도의.
본승

구본승의원

구청장님 그것은 다음에 제가 질문드릴 것인데요. 과거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본승

구본승의원

예, 말씀해 주세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 아주 힘든 정도가 아니고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의 대부분의 구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22억원에서 13억 5,000만원 그리고 8억 5,000만원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것은 물론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차상위계층도 많습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자활근로 예산이 22억원까지 편성된 것은 물론 혜택 받는 입장에서는 매우 적절한 혜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구와 비교했을 때 22억원은 굉장히 높은 수치였다. 따라서 1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도 타구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상태였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예산이 8억 5,000만원으로 된 것은 지금 예산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런 정도로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차원에서 보면 매우 어렵고 힘들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재정자립도 자체가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70%가 다 교부금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금년 예산편성 자체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가변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측에서 가변성이 많이 예측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현 상황에서 그대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비록 자활근로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대해서 굉장한 아픔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예산구조로 보면 예산이 나빠지게 된 것은 아마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까지 했던 취·등록세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통세로 하자, 예산에 안정적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등록세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보통세로 해서 세원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놓고 지방자치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서울시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20%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의회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시는 것처럼 매칭펀드가 가면 갈수록 대폭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매칭펀드에서 구비 확보가 되지 아니하면 시비, 국비를 따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보다도 매칭펀드 자체의 구비확보가 가장 관건입니다. 매칭펀드 구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몇 년 전까지는 재개발·재건축 붐이 많아서 자주재원 30% 중에서도 이를 테면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우리 세원이 많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를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확보할 때와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아니해서 매각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주재원을 30%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특이하게 서울시와 환경미화원과의 단체협약에서 금년에 약 18억원 정도를 추가로, 아시는 것처럼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수 있었고, 이런 예산은 사실 타구에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집행 못한 구도 많습니다. 아직 환경미화원한테 못 준 구도 많은데 우리구는 다행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였고, 그런데 우리구에 특수하게 금년에 지금 법원 판결에 의해서 2006년도에 삼각산동 6지구역 재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본승

구본승의원

구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질문한 사항에 예산이 어렵다는 부분에 다 포괄될 수 있는 상황이고, 제가 삼각산동 상황이나 청소미화원 소송 건에 대한 것까지 답변을 다 듣기 위해서 질문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예산이 어렵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본승

구본승의원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일단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도 있기 때문에 그때 더 할 텐데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된 것은 큰 충격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쭈어봤을 때 구청장님께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유독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예산액이 많다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의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들었고 그 현황까지도 표로 다 받아본 바 있거든요. 데이터로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저는 다시 구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게요. 그런 취지라면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셨던 퇴직자들 방과후교실 교육하는 것, 다른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에서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보고, 이것은 이렇게 보는 것. 어떤 것은 다른 구의 금액을 얘기하면서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사항은 우리구만 하는 아니면 구청장님의 어떤 공약사항을 실행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일자리라고 통칭할 수도 있고, 또 일자리마다 성격이 있고, 저소득층의 일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아실 테니까, 그 충격이 크다는 것을 아신다고 했을 때 타구의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퇴직 교장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방과후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가정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수혜자입니다.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이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다고 가정어린이집에 따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 높은 교장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의원

구청장님, 저도 그 사업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겸수

박겸수구청장

내용이 약간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저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타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금액이 많으니 이렇게 맞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전에 구청장님도 해 오신 바 있고, 저소득 일자리 차원일 수도 있고, 이것을 잘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2년 동안 22억원 중에 14억원이 빠졌으면 큰 충격이잖아요. 이것을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그분들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제 마음도 그런 마음입니다만 여건이 어렵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 관련돼서는 내년도 예산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편성의견과 구의회 의원님들의 심의의견들을 잘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같은 경우 자연감소분을 반영해서 추경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저의 바람은 내년에도 자연감소분이 있잖아요. 연수가 차서 못하시는 분들, 자연감소분을 반영한 감액부분이 반영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것보다 더 많은, 지금 듣기로는 5억원도 될까 말까 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감액이 편성될 경우에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그분들에게 상황에 대한 이해라든지 지금 보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부분은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기관들도 있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입장도 있고 그래서 구가 전체적으로 구 입장에서 그분들께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믿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구청장님이 아까 얘기했던 박탈감이라든지 구청에 대한 원성은 현장에서 만나는 저에게 화살이 많이 날아오지만 저 또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있고, 더 크게는 우리구의 구정책임자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적극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자활근로사업하시는 분들과의 만남의 자리, 교육도 많이 하시잖아요. 시작할 때도 하고 끝날 때, 중간에도 하시는데 그런 자리를 연말에 만들거나 했으면 하고 아니면 구청장님, 구청 이름으로 해서 서신 같은 것을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아무튼 우리구가 행했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기회 있는 대로 접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부의장

구본승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용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의 다각적인 소식을 생생히 주민들에게 알려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지역신문 관계자 여러분, 구민을 주민으로 삼고 열심히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랜만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일괄질문입니다. 강북구 주민의 염원이고 또 서울시의 염원인 우이~신설 경전철사업에 대하여 일부 구간은 굴착식, 일부 구간은 개폐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전철 공사의 공기가 예정대로 2014년에 완공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사업이지만 개폐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삼양동에서 우이동 사이의 주변 상가 및 사업자들은 불편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또한 이 민원을 받는 구청 공무원들의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사가 예정대로 완공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폐식공사, 도로 덮개 공사만이라도 일찍 완료되어야 하는데 도로 덮개 공사는 언제쯤 완료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구간 도로 덮개 공사가 완료되면 포장되어 있는 도로보다 철판으로 덮여 있는 도로 구간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이동 265-17번지, 동아운수 옆 주민들의 민원 해결차원에서 홍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단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빌라 주민과 동아운수 간에 민원이 발생하여 전에 동아운수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강북구 소유 도로부지 266-49번지, 과거 사용한 부분과 차후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지금 주민들과 민원해결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지금 구청장님 취임하신 지 2년 4~5개월 되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의원

구민을 주인으로 삼고, 강북구청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인여천 정신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구청장님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의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많은 일과 중에서도 2시부터 4시까지 주민들과 폭넓은 대화를 하시면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의원

두 번째 제가 강북구 주민들로부터 여론을 접해보면 우리 구청장님이 경로효친사상이 매우 강하고 좋으시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 부모님 살아계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의원

경로효친사상에 의해서 우리 부모님처럼 많은 노고를 하시고, 일종의 성과로 보면 강북구청에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된 것이 25개 구청에서 최초라고 했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의원

좋은 성과를 거두시고 그런 사상이 투철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번에 서울시립 강북복지관 천태자비 시니어 락축제에 가서 구청장님이 축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면서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고 지금은 조금 살만한데도 불편이 있을까 걱정된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모시겠다'는 그런 축사를 하셨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의원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하면서 어느 한 쪽은 힘이 센지, 친한지 한쪽은 어떤지 해서 경로당 보수공사가 차별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제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느 경로당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경로당에서 다 같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구의 방침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과정속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구의 방침은 모든 경로당이 어르신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용욱의원

그런데 제가 자료도 받아보고 들리는 소리도 들어보니까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만약에 나중에 조사나 또는 확인으로 해서 이루어지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의원

그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있다면 어떤 식으로 시정하실 것입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러니까 특별한 편견을 갖거나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김용욱의원

절대 없었을 것으로 우리 구청장님도 믿고 저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조금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그것이 확인된다면 그 공무원은 ‘앞으로 조심해라’ 그 정도입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것은 일단 확인해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용욱의원

확인해 보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경중을 따지겠다는 말씀입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김용욱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주민생활국장님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제가 여러 모로, 다각적으로 능력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됩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김용욱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구립 44개소와 사립 52개소 총 96개소가 있습니다.

김용욱의원

구립과 사립은 무슨 차이가 납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구립은 구에서 시설을 해서 설치한 경로당이고 사립은 개인이 설치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소유권이 저희에 있지 않고 아파트나 개인한테 있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22인 이상이 경로당을 설치해서 구에 신고를 하면 사립경로당으로 신고를 받아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의원

구립과 사립의 지원책은 어떻게 다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구립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나 모든 면을 구립이기 때문에 수리도 다 해드리고 있고, 사립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 일부 소모성 부분은 저희가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욱의원

사립은 경상적경비는 구립과 동일하게 해주고, 시설이나 개·보수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도배, 장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김용욱의원

소모성?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부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욱의원

소모성은 일부 지원한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의원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까, 구청 내규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시 지침이 소모성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도배, 장판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욱의원

소모성 경비의 액수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제한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규모에 따라서 도배, 장판을 하더라도 금액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으로 한정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용욱의원

그러면 1,000만원도 해줄 수 있고 2,000만원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제가 판단할 때 도배, 장판 같은 소모성 비용에서 그 정도 들어가는 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의원

200~300만원으로 끝난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도배, 장판만 할 경우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욱의원

국장님, 저한테 약 15일 전에 민원인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민원.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사업자가 저한테 민원제기 및 제보를 해요. 그 제보내용을 보면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1년 12월 24일까지 경로당 개·보수 건별로 여러 군데 견적서가 있어요.(서류를 들어보이며) 견적을 넣어서 공사를 했어요. 자기가 추산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6,228만원이랍니다. 6,228만원의 공사를 했으면 입금을 해주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통장 입금은 2,674만원했대요. 그러면 얼마가 외상이 됩니까? 그런데 또 외상했으면 했지, 아주 매우 희한한 일이에요. 담당 공무원이 7회에 걸쳐서 1,530만원을 현금으로 조금씩 준 거예요. 그것을 받고 2,624만원을 강북구청에서 받을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00만원을 2012년 5월 달에 받았대요. 국장님, 이 사람이 거짓말로 하는 제보입니까?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의원님 말씀을 처음 듣는 소리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공사는 공사를 해서 개인이 주는 돈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내용이라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욱의원

그렇지요? 아마 보고하기가 껄끄러워서인지 없는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알아보시고 내일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욱의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업자에게 내가 물어보니까 견적은 300만원 이하로 넣으라고 해놓고 796만원 공사를 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돈으로 준다 이거야. “해당 경로당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왜 그랬냐?” 그랬더니 국장님 말씀대로 300만원 이하로 도배, 장판만 하러갔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문짝도 고쳐 달라, 싱크대도 고쳐 달라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만원 이하 공사가 수의계약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의원

공사를 하면서 범위가 커지면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견적을 넣어서 추가할 수도 있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추가공사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경로당에서 요구한 수리할 사항에 대해 견적을 받아서 물량을 확정하여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임의대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김용욱의원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구청 돈이 자기 돈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공사를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니까 충분히 수의계약을 해서 다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구청공무원이 현금으로 찔끔 찔끔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런 일이 있나 없나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물어봐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든지.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말씀드린 대로 공사대금은 저희 개인이 주는 돈이 아니고 구에서 드리는 돈입니다. 공사업자한테 저희과에서 직접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재무과에서 지출해서 통장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김용욱의원

그렇지요? 당연히 이해가 안 가지요. 내가 그래서 팀장, 과장 결재받기가 어려워서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했는지, 내가 견적서를 보고 분석을 해본 결과 동사무소에서 공사를 시킨 것처럼 해서 300만원 이하 견적을 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사는 796만원 공사를 한 곳이 있어요. 자기가 거기에서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못 고쳐줄 경로당을 고쳐주면서 그런 편법을 썼는지, 하여튼 정확한 답을 알아야 나도 궁금증이 풀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국장님 보고 안 받으셔서 전혀 모르실 거예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경로당 같은 경우에 보일러가 터졌거나 긴급한 공사 같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공사는 동으로 돈을 주어서 동에서 집행을 하고 300만원이 넘는 공사는 구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동하고 합쳐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용욱의원

그렇지요. 저도 그것은 알아요. 아주 발주하기 힘든 것은 동으로 미루어서 동에서 300만원 이하 공사를 발주해서 긴급하게 고치는 사항은 알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저에게 제출한 견적서 3년 치를 받으니까 이만큼 되어요. 보좌관 있으면 정말 한 장, 한 장씩 다 봐서 업자와 전화통화까지 시키고 싶었는데 저한테 제보한 사람이 견적서를 낸 것과 구청에서 견적서 받은 것을 보니까 공사대표가 최성준으로 됐어요. 2011년 11월 24일 날 견적서 들어간 것입니다. “당신 이거 왜 당신 이름으로 안 들어가고 최성준 공사대표 이름으로 들어갔냐?”하고 내가 전화통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구청 공무원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넣으랬다 이거예요. 이거 뭐 구청 공무원이 자기 돈 쓰듯이 쓰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해라, 누구 이름으로 하라고 해서 수의계약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글쎄요.

김용욱의원

그것도 보고 안 받아서 모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셔서요.

김용욱의원

잘 메모하세요. 메모하셔서 오늘 저녁에 관계 과장, 팀장, 주무관 모여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허위 제보를 했으면 이것은 공무원을 명예훼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욱의원

국장님, 구청이 관공사예요, 개인공사예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당연히 의원님 말씀대로 관에서 하는 공사가 개인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공사하면 아까 말씀대로 물량을 확정해서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김용욱의원

원칙이에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을 벗어났어요. 내가 결산서를 보니까 강북구청 채권·채무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현재 주민생활국에서는 없습니다.

김용욱의원

강북구 전체도 채권·채무 없어요. 그런데 이 제보자, 민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2,624만원 외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업자보고 “담당직원이 바뀌면 수시로 돈을 안 줄 텐데 누구한테 받을 것이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구청장님한테 받으러 간다고 그러는데요. 구청장님, 구청장님한테 받으러 간대요. 나 어이가 없어서 “왜 구청장님한테 받으러 가냐?” 구청장 책임이다 이거예요. 이분을 오시라고하든지 해서,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첫째, 왜 이런 공사가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생각에는 담당공무원이 혼자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공무원이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해가면서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청 공무원이 미수금을 왜 자기 돈으로 주는 것인지, 자기 돈인지 구청 돈인지 어디서 빌린 것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1,530만원이라는 돈을 7회에 걸쳐서 주었는데 그 돈의 출처는 어디인가?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그 돈을 주었는가 그것이 매우 궁금해요. 그것도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사실이 아니면 이 사람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돼요. 난 중간역할만 해주고 나도 확실한 것 모르고 이렇게 구정질문에 얘기했으니까 문제가 된다. 내가 저기다가 하려다가 안 했는데 (서류를 보면서) 이렇게 150, 150, 150, 330, 200, 150, 250, 300만원 개인별로 가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강북구청이 지금 빚쟁이 된 거예요. 돈의 출처,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장님, 이것이 다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진실이라면 이것이 형사 건이요, 민사 건이요, 행정처리 건이요?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글쎄요. 제가 실태를 현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욱의원

제가 다섯 가지를 분명히 의문점이라고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서면질문을 받아보니까 2009년도에는 1억 700만원이 개·보수비로 들어갔고, 2010년도에는 2억 3,000만원, 2011년도에는 2억 5,000만원, 2012년은 1억 8,000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공사대금으로 들어갔어요. 2009년도, 2010년도 초까지 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경로당 개·보수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2011년 중반부터 이 사람이 경로당 공사를 전혀 안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그랬는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는지 그 사람이 하던 공사가 중단됐던 것을 자료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이라면 내가 돈을 받아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공사를 분명히 하고 돈을 못 받았다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외상하고 돈 떼어먹었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받아준다”, “책임지겠느냐, 이게 사실이냐?”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안 되기 위해서 그분들로부터 정확한 확인서를 받아놨습니다. 국장님, 전혀 모르는 사실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저희가 공사를 시킬 때에는 물량을 선정해서 정확한 물량을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회장님이 추가공사를 하자고 해서 했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더라도 구청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발주했을 경우에 공사를 하는 것이지, 경로당 회장님이 하시라고 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김용욱의원

그렇지요? 모 경로당 공사를 하는데 300만원 이하 견적을 넣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 의원이 현장에 온 거예요. 오니까 경로당 회원들이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비 구애하지 말고 하라고 해서 구청 공무원하고 통화를 해서 공무원이 “오케이. 하시오”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청에서 2,990만원 입금되고 나머지는 공무원이 통틀어 합쳐서 조금 조금 줬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 질문을 하면서 이해가 안 가요. 개인적으로 제가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청 공무원 청렴도가 서울시에서 1위이고 또 1,000여 공무원들이 자리가 이동되면 이 부서도 가고 저 부서도 갈 텐데, 다른 공무원이 거기에 또 가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없지 않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구정질문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은 오늘 저녁에 관계부서 공무원들하고 깊이 상의하셔서 내일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여기에서 다시 보충으로 또 하겠습니다. 내일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녁이면 충분하시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용욱의원

세밀히 파악해 주세요. 견적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거기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도 한 번 실시해보시고 이것이 좀 미온적이면 저는 강력하게 강북구의회에 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해서라도 이 일은 명명백백 밝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내일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답변드린다고는 확답을 못 드리고, 일단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용욱의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정확하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파악이 끝나는 대로.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하셔야지.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김용욱의원

파악이 아니라 내일 답을 주셔야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욱의원

이게 다 행위가 벌어진 일인데, 지금 하고자 하는 행위도 아니고 이왕에 다 벌어진 행위 아닙니까? 했느냐 안 했느냐가 나오면.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파악해서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희부의장

가능하시지요, 국장님?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1,0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희부의장

김용욱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순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인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의 이종순의원입니다. 중식 후 지금 많이 졸리시겠지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시간에 어떤 분께서는 계속 졸고 계시더라고요. 정 졸리시면 잠깐 나갔다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구정질문시 잘못된 점은 개선이 되고 시정되어지길 바라면서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아6구역 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산꼭대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금은 서울에서도 몇 위 안에 드는 대단지 아파트로 변모시켜준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아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우리 구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처분 일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우리구가 일부 패소하여 5개 필지에 대한 매각원금 38억 9,000여 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 맞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종순의원

일부 패소한 5개 필지에 38억 9,000여 만원과 그 동안의 이자를 포함하여 우리 구청이 실제로 배상해야 할 금액은 현재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약 52억원쯤 되고 있습니다.

이종순의원

우리구가 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당시 2006년도에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 공공용지나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지 않고 무상양여를 했어야 하는데 당시에 그것을 매각을 해서 지금 그에 대한 소송이 걸려서 이렇게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종순의원

그런데 무상으로 양여하게 법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으로 양여를 하였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2006년도 기록을 잠깐 보면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재개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거의 모든 구에서 당시에 재개발을 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를,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는 분위기가 용적률이나 인센티브 부분과 같이 맞물리면서 그런 정도는 충분히 조합측과 협의만 되면 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사업 계획단계에서 그렇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순의원

도정법이 2003년도에 개정이 된 것이 맞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종순의원

2003년도에 도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됐고 6구역은 2006년도에 매각을 했는데 그러면 3년간 지나간 세월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에 대해서 연구도 안하고 노력도 안하셨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 자체에 법률자문단도 있는데, 법에 대해서 잘 몰랐으면 자문도 구했을 수 있을 텐데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2006년도에 이런 행위가 일어나고 서울시도 뒤늦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기 시작하고 2007년, 2008년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각 구에 재개발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의원

그러면 재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구와 유사한 판례가 몇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성동구 같은 경우인데, 성동구는 훨씬 더 큰 금액으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의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재개발을 하면서 도정법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얼마만큼 있는지 서면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구의 상황만 정확히 알 뿐이지 다른 구의 상항은 조금 시간이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는 힘들고요. 서울시가 각 구에 우리 같은 상황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서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순의원

그러면 타구도 다 이렇게 진행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 당시에는 제대로 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층고와 용적률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측과 구청과의 관계만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순의원

공공의 사업을 하면서 공공기관에서 너무 욕심을 부리고 강제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나 이런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때 일하신 분들이 많이 퇴직도 하시고 그렇게 되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의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어찌됐든 우리구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 52억원을 당장 청산인들에게 갚아야 하는데 그런 문제도 힘들고 해서 하여튼 이 문제는 곤혹스럽기 짝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종순의원

좋습니다. 이외에 소송비도 일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나 됩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의원

예. 52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언제쯤 배상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인들과 우리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는 대로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종순의원

그러면 언제까지라는 것은 없나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래서 지금 이 5건 외에도.

이종순의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산인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순의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을 배상하고 나면 우리 내년도 예산은 이상이 없는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큰 타격이 있습니다.

이종순의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원고, 즉, 재개발조합측에서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한다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과 예상은 어떠하신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항소를 했을 당시에 항소했던 부분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 항목 중에서 다섯 가지만 우리가 패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재판 자체가 5건에 한해서 우리에게 패소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1심, 2심 재판결과에 따라서.

이종순의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현재까지 그렇게 봅니다. 확실히 이유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할 생각입니다.

이종순의원

도정법 규정을 위반한 하자 있는 행정으로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어요. 또 그만큼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맞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종순의원

또한 구민인 조합원에게도 막대한 손실을 끼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지금 이 부분은 조합의 손을 떠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에서 의뢰한 청산인들이 소를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 자체의 문제와는 약간 별개의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종순의원

그래도 제 말씀은 손해는 조합원들이 많이 봤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충분한 검토 후에, 조금만 신경을 쓰고 행정을 했더라도 이런 점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재입주인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원 조합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고, 일부 입주를 했겠지만 그분들이 뿔뿔이 헤어진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억원, 이 부분은 우리가 조합한테 매각을 하고 매각대금을 다시 우리가 잘못됐다고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계되고 우리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자부분입니다. 우리구가 현재 52억원을 내놓게 되는 것은 원금 자체는 팔아서 다시 내놓는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나머지 이자 부분,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합해서 52억원을 하려니까 우리구 입장에서는 크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순의원

예, 좋습니다. 현재 조합측에서 상고를 한 상태라서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나온 부분이기는 하지만 2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 빨리 재원을 마련하여 추가로 이자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배상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 타구역, 예를 들면 이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행한 8구역, 12구역 등도 이러한 문제가 예상되는 것이 없는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현재까지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순의원

현재까지는 없지만 6구역도 등기가 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다른 구역은 이미 조합이 해산되고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종순의원

8구역이 다 해산이 됐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8구역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종순의원

8구역과 12구역에는 재차 이러한 부분은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이종순의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는 별개지만 아까 유군성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수유동 711번지의 재개발사업 해제로 용역비로 우리 구비 3억 3,733만원 낭비가 됐지요. 또 번동 205억원이 낭비가 됐지요. 이것은 다 주민의 혈세인데 낭비된 것 인정하시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순의원

결과적으로라기보다 공무원들께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조금 더 발로 뛰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유동 711번지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관리제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줄테니 구가 부담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무조건 밀어부친 일이 아니라 설계도를 해서.

이종순의원

711번지도 주민들과 다 상의를 하셨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완전히 다 끝낸 상황에서 그 설계를 가지고 주민들을 모아서, 거기에 찬반이 있으신 분들 전체를 모아서 설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찬반을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월등히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곳이 우리구뿐만 아니라 이런 곳이 서울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으려면 타당성을 먼저 조사를 하자,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해서 될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정책을 집행해야 하겠다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순의원

그런데 711번지가 먼저 진행이 됐던 것인지 아니면 공공관리제도가 되면서 처음부터 된 것인지.
겸수

박겸수구청장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종순의원

추후 행정처분시 충분히 법규 검토 등을 거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뉴타운사업과 삼각산동 청사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거 삼각산동은 철거 이주민을 시작으로 산자락에 자리 잡은 열악한 주거환경이었습니다. 뉴타운사업으로 지금은 강북구에서는 그래도 젊은 학부모들이 선망하는 동으로 탈바꿈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원성은 아직도 높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모두 입주한 현재 상황임에도 졸속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치뤄지는 삼각산중학교 배정문제 또한 동청사 문제, 문화센터 건립문제, 교통 및 주차문제 등등 기반시설 미비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삼각산중학교 문제는 지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착실히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동청사 문제는 현재 임시청사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1차, 2차, 3차에 유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4차 경매가 11월 초순에 있을 것입니다.

이종순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고 신축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이것이 현 동청사문제와 신축문제가 같이 연계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문화부지와 신축부분 2개의 땅을 확보하고 있는데 신축부지가 아시는 것처럼 137억원을 들여서 내년 상반기까지 부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그러한 전체적인 부분 또 거기에 만약 짓게 되면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고 그래서 구 재정 여건과 삼각산동의 상황들을 연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순의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삼각산동 청사부지는 중도금까지 지급이 됐고 내년에 잔금을 치를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매입 과정은 그렇습니다.

이종순의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삼각산동 주민센터는 임차건물이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종순의원

지금 일부 시설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맞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이종순의원

지난 16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경매상황을 질문하자 구청장님께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경매는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또 우리구에서도 경매에 참가했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말씀드린 대로 고문변호사와 같이 경매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까지는 3차 경매가 유찰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5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1월 초순중에 4차 경매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의 참가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순의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공공용의 재산을 경매로 매입하는 것이 타 자치구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것이 비록 어떤 용도로 쓰든 간에 강북구 자산으로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순의원

타구에도 그렇게 경매로 취득한 경우가 있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재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 용도가 아니라 하게 되면 우리가 관련이 되어 있고, 동청사나 문화회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은 매입해도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종순의원

타 자치구에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쓰고 있는 자치구가 있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건물이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구와 관련이 있지, 경매로 나오지 않으면 일부러 구입하거나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이종순의원

아니, 근저장 건물을 공공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런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순의원

우리구에서 경매 낙찰시에는 향후 동청사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며 만약 제3자가 낙찰을 받아서 현재 사용중인 동청사를 양도요구시에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아마 3자가 그것을 받아가게 되면 동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종순의원

대책은 있으신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의원

요즈음 삼각산동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지금 삼각산동에 있는 보건소 분소를 동사무소로 옮기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많으십니다. 1층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시는 분이 적다. 이런 민원도 많이 있어서 저도 서너 차례 방문도 했고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혹시 그런 뜻은 있으신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우선은 큰 원칙이 어차피 우리가 경매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이 2016년이 이후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284억원이며 국·시비 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건축비로 구비 100여 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장님, 이 많은 금액이 2016년 이후에 갑자기 확보된다는 보장이 있으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현재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우리 청사기금으로 미아동 복합청사, 데이케어센터, 토지매입비, 나머지 여러 부분들에 사용돼서 사실상 내년쯤 가면 청사기금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까지 했던 중기재정계획, 사실 저도 나중에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중기재정계획을 했을 당시에는 미아동 복합청사나 데이케어센터나 삼각산동 청사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아니하고 또 예산 상황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한다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중기재정계획이 있었으리라고 보고요. 현재 상황에서 의원님 말씀에 답하면 2016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만약 삼각산동 복합부지에 예정대로 동청사 부지를 짓게 된다면 구비가 10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250억원 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세울 때 다시 한번 더 깊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종순의원

청사건립기금도 점차 줄어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면 지금이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비용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일단 청사 준비기금은 꾸준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강북구에 오래된 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순의원

그냥 막연하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겸수

박겸수구청장

재원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보통세 교부율을 20%로 하게 되면 매우 힘들어집니다. 정말로 추운 겨울이 오래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현 상황에서 할 것은 서울시의 교부세율을 올리는 길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종순의원

미아동 복합청사가 내년 4월 준공 예정이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의원

번1동과 수유3동 복합청사도 2015년까지 신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의원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 미아동 청사까지 되고, 삼각산동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가 볼 때 청사기금이 약 50억원쯤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50억원 정도를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더 확충한 다음에 그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순의원

그러면 번1동과 수유3동 복합청사도 이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천 몇 년 후로 연기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안타깝지만 오늘의 상황으로는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종순의원

이렇게까지 이르기까지, 지난 번에 제가 심의에 들어갔을 때 얘기가 나왔는데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삼각산동 청사가 제일 먼저 되어야 한다고 나왔는데 올해, 그러니까 2011년도 말에 중기지방재정을 세우면서 삼각산동이 뒤로 밀려있다는 말씀이에요. 중기재정계획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렇습니다. 지금 삼각산동 청사는 아시는 것처럼 청사부지를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이종순의원

삼각산동 청사도 청장님께는 크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면 작은 문화센터 부지에 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지 않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3개의 요소들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종순의원

구청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서 청장님 임기 내에 삼각산동 청사 건립이 꼭 착공될 수 있도록 정말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이종순의원

다음 세 번째는 일괄질문하겠습니다. 삼양사거리 파출소 설치 및 치안에 대하여 연일 계속 보도되는 강력범죄 발생으로 주민들의 치안에 대한 걱정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북구 또한 관내에서 자주 사건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라 구민들께서 치안 강화 요청이 많습니다. 먼저 치안강화를 위해서 삼양사거리 일대에 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현재 번동과 수유동 지역에는 각 동마다 파출소가 운영되고 4개의 치안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아동 일대에는 2개의 지구대와 3개의 치안센터가 존재하고 있으나 치안센터의 경우 주간에만 운영되는 것으로 주로 지역주민의 민원상담 등을 실시하므로 야간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여 파출소 설치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파출소를 삼양사거리 일대에 설치한다면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 증대는 물론 범죄 예방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삼양사거리 일대에 파출소 설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집행부는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치안강화를 위해 가장 큰 힘이 되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안강화에서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은 순찰활동으로 자율방범대의 경우 청소년 지도에서부터 각종 행사시 교통정리,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등을 통해 지역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야간순찰시는 묻지마 폭행 등 강력범죄 사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만 대처방법이 없어 무방비 상태입니다.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를 비롯해서 위험에 처해 있는 봉사자들에게도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사기 진작과 자부심 고취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급 공무원 승진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 5급 공무원은 총 48명으로 주로 구청 과장이나 동장으로 보직받아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직 5급의 경우 9급으로 신규임용 후 최소 25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승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구에 5급 사무관 승진 현황을 보면 총 32명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8도에 구청에서 5명, 동에서 2명이 승진하였고, 2009년도에는 구청에서 7명, 동에서는 없고, 2010년도에는 구청에서 5명, 동에서 3명,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10명 모두 구청에서만 승진자가 있었습니다. 5년간 통계를 내보면 32명 중 구청에서 27명이 승진하였고, 동에서는 5명만이 승진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들의 선호부서라고 하는 부서에서 대부분의 승진자가 나오고 있는 추세이며 소위 말하는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승진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5급 승진자가 단 1명도 없는 부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면서도 승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1,000여 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격려 차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무관 승진시 사전에 격무부서와 격무팀을 파악하여 6급 팀장을 대상으로 공모제를 통해 근무자를 모집, 선정한 후 일정기간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우선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격무부서 공모제 제도가 시행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재직 중 연령 정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일부 공무원들이 재직 중에 호적을 정정하여 나이를 1년에서 많게는 3년까지 줄여서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에게서 최대의 목표는 목표 및 관심사는 승진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위직급이 승진을 하거나 정년으로 나가야 하위직급도 승진을 하게 되는데 이렇듯 재직 중에 호적을 정정하여 정년을 늘리게 되면 그야말로 하위직급에 있는 직원들은 자꾸만 승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근무의욕 및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직원의 경우에는 6급 승진심사에서 나이가 많은 점이 최대한 반영되어 승진이 되었으나 그 후로 호적을 3년이나 줄여서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본인의 잘못된 나이를 적법하게 정정한 것을 가지고 왜 왈가왈부하느냐 하고 반문하겠지만 이렇듯 나이로 인해 승진시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이로 인해 하위 직급 직원들의 불만과 사기 저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재직시 연령을 정정한 직원이 승진심사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개최시 연령 정정내역을 심사자료에 명시하여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우리구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 중 연령을 정정한 사례를 정정내역과 함께 직급별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성희부의장

이종순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부의장님 및 선배·동료의원님, 계속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민주당소속 김도연의원입니다. 먼저 일괄 구정질문을 하고 두 번째는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미아청사가 완공이 되면 청사기금이 50억원밖에 남지 않는다는 구청장님 말씀에 굉장히 답답하나 그러할수록 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번1동, 수유3동 동청사 건물의 심각성을 알리고 구체적인 신축계획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번1동과 수유3동은 1991년의 건축물로 약 21년이 된, 아주 오래된 그것도 13개 동청사 중 가장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노후도가 심각한 두 청사 모두 여름에는 외벽 균열이 누수가 되는 것은 기본이고 안전도 B급으로 판정으로 노후건물 유지비 또한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건물이 20년이 넘게 되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주민들의 열광입니다. 구청장 신년회 때마다 매번 민원이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강북구 13개 동의 연면적을 살표보겠습니다. 번1동과 수유3동 청사만 약 600㎡ 이고 나머지 11개 동이 모두 1,000㎡가 넘습니다. 공간의 협소로 당연히 동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수도 가장 적습니다. 삼양동은 4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송천동은 25개의 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1동은 9개, 수유3동은 7개만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소한 동청사의 적은 프로그램은 주민의 편의시설 욕구를 저하시키고, 이것은 바로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강북구 번1동, 수유3동 주민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소외가 되었습니다. 구청장은 지역발전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발전이 뒤떨어진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3년도에는 번1동은 10억원, 수유3동은 9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고, 2014년도에는 각각 10억원씩 기금을 마련해서 2015년도에는 3년 동안 두 청사가 70억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 예산에 동청사 신축기금 마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서울시나 국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얼마를 요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용역비,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언제 할 것인지 동청사 계획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의지없이는 동청사 신축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님, 우리 강북구의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으로 제가 큰 제목으로 질문요지를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신문은 약 10여 년 동안 운영이 되고 있고, 최근 5년 동안에는 예산 130% 증가가 되었고, 구청장님 임기 재임 2년 동안 약 7%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증액에 따른 제대로 된 운영이나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 우리 강북구의 상황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 뿐만 아니라 중앙방송, 중앙일간지에도 강북구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의원

평가하셨다고 하는데, 평가의 증거가 있나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자료들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강북구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알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의원

제대로 운영이 그나마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의원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은 누구를 위한 지역신문인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될 수 있으면 일문일답이지만 내용을 포괄적으로 쭉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연의원

지역신문은 주민을 위한 지역신문인가요 아니면 구청을 위한 지역신문인가요? 아니면 구의원 또는 지역신문 자신만을 위한.
겸수

박겸수구청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쭉 해주시면 제가 답변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김도연의원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신문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론에서 전체적인 부분은 방송, 방송도 TV와 라디오, 중앙지, 지역신문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지역신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의 소식을 대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정에 대해서 주민들께 그런 대로 잘 전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의원

그러면 구민에게 정확하고 공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우리 구정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사실 관계를 정확히 보도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도연의원

그렇다면 제가 지난 2년 동안 정말 구청이 평가한 내용이 있느냐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행정사무감사때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혀 평가한 기록이 없고 앞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2010년도 행감때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필요성은 공무원이 정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2012년도의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러한 평가를 한 번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공무원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평가를 해야 하냐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 재정자립도가 25개 구 중에서 24위입니다. 하지만 강북구의 신문구독 예산은 25개 구 중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다시피 굉장히 많은 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은 자활취로사업 50%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2011년도에는 저소득층 일자리 취로사업에서 8억원에서 4억원으로 50%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강북구의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앞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관한 예산은 7%나 재임기간 동안 올려 중 상태입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바랍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을 평가한다는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평가의 객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질문답변 했을 때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에 대해서 사실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구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마련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홍보를 통해서 우리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시책방향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하고, 그런 영향으로 시나 국가, 정부로부터 강북구의 사업이 필요하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의원

유독 지원되는 예산이 기준과 원칙 없이 4개 신문사가 똑같이 배분되고 있지요? 각각 얼마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나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균등해서 배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의원

균등배분이 되고 있는데,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도연의원

각 약 6,000만원씩, 모두 합쳐서 2억 3,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이 없다, 언론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우려를 나타내는데 정부기관인 문화부에서 지역신문 발전기금으로 나온 지역신문 기금에 대한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도연의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난립한 지역신문 가운데 엄격한 평가를 통해 제대로 된 신문사를 선정한 뒤 이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나머지 불량 언론을 퇴출시키고 건전한 지역언론을 육성하는 것이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의 취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법을 제정할 당시에 그런 내용으로 제정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의원

그런데 왜 유독 우리 강북구에는 이 취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부정이라기보다는 그런 평가기준을 객관적으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도연의원

쉽지 않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말씀과 같이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하겠다, 안 하겠다의 내용은 아니고요.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연의원

이 지역신문이 주민을 위한 신문이지요? 구정을 알리는 지역을 위한 신문이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의원

그러면 주민이 이 지역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도연의원

우리 구민의 예산을 쓰면서 주민들의 생각을 듣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보고도 못 받았다. 그러면 제가 취재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빔프로젝트 스크린 이용 주민 인터뷰 동영상 시청) 최소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우리 강북구에서는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주민협의체조차 없습니다. 정말 4개의 신문이 주민의 예산을 똑같이 배분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연의원

예. 앞서 주민이 말씀하신 “내용이 없다”는 부분은 4개의 신문 중에서 한 신문을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량한 신문, 불량신문에 상관없이 우리 강북구에서 동등하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신문의 역할은 일단 가치 있는 사실과 풍부한 정보를 주민한테 제공해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왜곡된 기사를 쓰고 주민들에게 잘못된 여론을 주도하면 그것이 과연 맞는 신문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지난 2월에 모 신문에서 적십자에 관련된 사진이 나온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사진과 전혀 상관 없는 내용의 기사가 나갔습니다. 따라서 강북구의회에서는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나 모 신문에서는 정정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2012년도 상반기 구정질문 시 구정질문한 의원이 10명입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의 의원만 빼고 기사를 보도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정정보도를 요구했지만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신문사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문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나갈 때 13개에서 15개의 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통 5개에서 6개가 강북구청의 보도자료였습니다. 그 자료는 정말 발로 현장을 가서 사실인지 확인하고 찍은 취재의 기사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99%가 보도자료만 받아서 그냥 싣는 일명 짜집기식 보도자료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정을 과연 견제할 수 있고.
겸수

박겸수구청장

의원님, 이런 질문의 내용은 팩트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한테 좀 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압축적으로 해주셨으면 훨씬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도연의원

구청장님, 2011년, 2012년 행정감사 2년 동안 또는 업무보고 때 제가 질문한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 2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자, 좋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다고 하는데, 행정감사 질문내용의 요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홍보담당관 이상형 “저희들은 기사 발굴을 논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은 한번 평가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여년 동안 평가도 없이 무작정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예산의 방치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검토하고 주민들의 평가가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민들의 평가를 따르도록 하십시오”, “예, 그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 행정감사 때였습니다. 2012년도 행정감사 때는 어땠습니까. 고정도과장님, 홍보담당관이었습니다. “지자체 활성화 가운데 언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역신문인데,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돼야 되고 잘 된 신문은 더 많은 액수를, 악성신문 같은 경우에는 적은 예산을 주어 서로 경쟁에 의해서 더 활성화가 되고 구정과 또 구의회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는 내용에 담당이 “지역신문의 취재 양이 얼마나 되는지,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보도되고 있는지, 또 잘못된 보도사항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차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대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탁상공론으로 하고 여태 2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겸수

박겸수구청장

여러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고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김도연의원

할 수가 없겠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쉽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김도연의원

구청장님, 다 언론을 무서워합니다. 언론이 면책 특권이라도 있습니까? 언론이 무엇입니까?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가져가면 그만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쉽게 말할 수 없다고 면책 특권을 드릴 것입니까?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받은 신문이 있습니다. 경남일보, 이들은 끊임없이 공정보도와 편집권 자율로, 노력으로 문제제시, 사회 약자층을 대변했기 때문에 문화부의 지역발전기금을 탔습니다. 이분들은 이것을 이용하는데 ‘기준 심사의 필수조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취재 몇%, 1년 이상 정상발행, 광고비 중 50%, 기준과 원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아직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즉답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 4개의 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민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평가할 때 잘했다고 할 수도 있고, 잘 못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참고용으로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서 그렇게.

김도연의원

구청장님,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겸수

박겸수구청장

다음에 자료를 주십시오.

김도연의원

예. 참고해 주시고요. 최소한 지역신문에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참조하십시오. 주민들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의향을 물어보시고 그분들에게 기준과 원칙을 정하게 하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모든 예산에 있어서는 다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최소한 조례로도 정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사항, 이것이 지방자치법 아닌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요즘은 시민단체들이 형성될 때 보면, 시민들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김도연의원

그러면 정말 신문과 상관없는 주민들이 그 4개의 신문을 보고 어떤 평가를 냈는지 한번 보실까요?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봐도 누구나 평가할 수 있는 신문인지, 구청장님 보겠습니다. 2번 틀어주십시오. (빔프로젝트 스크린 이용 주민 인터뷰 동영상 시청)
겸수

박겸수구청장

의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연의원

최근에 제가 통·반장들에게 주는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자세히 모릅니다.

김도연의원

제가 통·반장들한테 거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받는 신문 중에 지역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문이 각 신문사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구청의 돈, 우리 세금으로 그 예산이 나가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무료로 구독하는 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말씀들이 다 그 돈을 차라리 잘된 신문을 주고 나머지를 절약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모든 주민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독 우리 구청장님은 “여기서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제가 지금 답변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기록돼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검토하기 전에는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김도연의원

질문서 요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준비 안 했다는 것은 업무태만 아니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답변하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세세히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이것이 세세한 점입니까? 언론에 관해서 우리 구청에서 약 6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반장에게 나가는 돈은 약 3억 6,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정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의원

그러면 앞으로 지역신문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상이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더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의원

언제까지 대책 세워서 제출하실 것인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의원

행감 때와 같은 탁상행정으로 끝나실 것인가요?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닫으실 것인가요? 귀 닫고 눈 닫고 아무것도 안 하실 것인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의원

주민들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라고 해서 다,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런 판단은, 언론에 대한 부분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 여러분, 우리 세금으로, 혈세로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해에 200억원씩 강북구 예산이 줄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청장은 전혀 노력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주민감사 청구까지 넣은 현 상황을 구청장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모든 예산은 삭감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공무원들 고통분담 차원에서 약 10%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언론사에 관해서는 증액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예산에 쓰기 바라며 불량한 신문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꼭 해야 합니다. 통·반장들에게 주는 신문보다 통·반장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강북구청의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하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희부의장

김도연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열

박성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영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이 지역구인 이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박성열 의장님과 이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의사당에 참석하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제1선거구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 가지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시설 물품 방역서비스 검토결과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60회 구정질문에서 구본승의원님께서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장난감, 교구 등 각종 물품에 대한 방역소독 서비스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2년동안 여러 차례 보건소를 방문하여 보건소장님을 만나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에게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습도구, 장난감, 교재, 교구 및 기타 영·유아시설 내 어린이 손이 직접 닿는 물품, 가구, 문고리와 화장실 등 각종 물품에 대한 방역서비스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구본승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50인 이상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게 되어 있고, 소독업체로 소독필증을 발부 받아 어린이집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독 의무는 없지만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에게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스스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경우 구가 직접 보육시설 물품 등에 대한 방역서비스 실시결과 2011년에 비해 어린이집 감염병 발생률이 90%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도봉구의 방역서비스는 시설 보육장의 신청을 받아 5명으로 구성된 방역팀이 직접 도봉구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학습도구, 장난감, 교재, 교구 및 기타 영·유아시설 내 어린이 손이 직접 닿는 물품, 가구, 문고리와 화장실 등 각종 물품에 대한 방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2013년도에는 영·유아시설은 물론 경로당, 노인복지센터 등 어르신 생활터로 방역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시 보건소장님께서는 구본승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보육시설에서 장난감 및 교구 등 각종 물품에 대한 소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후 4개월 정도가 지났으므로 실태 파악이 충분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육시설 물품 방역 소독현황과 구본승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육시설 방역서비스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과 강북구도 지역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방역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 폭력 및 청소년 자살 등 대책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 폭력과 청소년 자살이라는 보도가 수시로 나오고 있어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에 앞서 관련동영상 시청을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스크린을 통한 동영상 시청) 청소년의 학교 폭력과 자살의 심각성이란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 정도 개선의 기회가 있지만 자살의 경우 죽음으로 이어져 모든 것이 그 순간 끝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자살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청소년기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로 일시적으로 많은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현대사회의 변화도 과거의 청소년보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기대는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심리적인 문제와 충동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15세부터 17세 청소년의 53%가 자살시도 당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듯이 심리적 장애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청소년 자살행동과 연관 있는 요인으로는 가정의 특성, 학교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나 부모의 과도한 기대심리, 부모의 경제적 박탈, 학교폭력 등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청소년 문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자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효과적인 청소년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살 징후를 보이는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취해야 할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개입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자살 문제를 단순히 충동적인 청소년들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청소년 자살 문제를 우리 사회 모두의 삶의 질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청소년 자살에 관한 해결책이 진정성 있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자살률이 서울시에서 강북구가 높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이 자살한 다음에 사후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사전예방은 구청과 교육청, 경찰서, 관련단체, 특히 학교에서 관심과 서로 활발한 협조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과 구청 공무원분들도 불법주·정차로 한 두 번의 과태료를 납부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마땅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속부서가 기피부서로 선정될 만큼 불법주·정차 민원은 상대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소나마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자 한 가지 제안합니다. 불법주·정차로 견인될 경우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자리에 견인통지서를 부착합니다만 견인통지서가 바람이나 행인들에 의하여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차주는 견인된 줄도 모르고 차량이 사라져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주민께서도 이와 같은 경우로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해당 차량이 견인보관소에 있었던 황당한 경우를 겪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경우 불법주·정차 견인시 견인통지서 외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로 견인되면 과태료 외에 많은 금액의 견인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의 견인 보관소는 대부분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찾아가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송파구와 서초구의 경우는 성남시 경계 지역인 복정역과 청계산에 위치하고 있고, 도봉구는 의정부시 경계지역인 도봉산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우이동에 견인 보관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구민들께서야 쉽게 찾아갈 수 있겠지만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찾아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불법주·정차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잘못된 행동이므로 마땅히 단속되어야 하지만 견인되었을 경우 그 부담은 매우 크고 이로 인한 민원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불법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해당 차주에게 단속되었음과 잠시 후 견인될 수 있음을 문자로 통보하여 차주가 자발적으로 차량을 이동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강북구 거주 북한 이탈주민 현황 및 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수원시는 북한 이탈주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북한 이탈주민이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정착지원 등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자립기반 마련과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고 있는데 취업 알선부터 교육 등 지원범위가 확대 운영된다고 합니다. 북한 이탈주민은 앞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구의 북한 이탈주민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강북구 거주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더불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책을 위하여 이에 우리구 다문화 가정의 지원현황과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노력 내지 검토라는 답변이 아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 김동식의원님 순서이나 의원님들의 요청으로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구청에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출신 이백균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순영의원님께서도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저께 여고생 3명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같이 뛰어내려서 꽃다운 나이에 피지도 못하고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조금씩만 관심을 가졌으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강북구청에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환경과에서 작년에는 에코마일리지 '우수구'로 상을 받았고 또 올해는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상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청장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저 또한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해서 5만원짜리 상품권을 지난 번에 받았습니다. 강북구민들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라도 모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벌써 4년 임기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봅니다. 저는 일괄질문 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이천 자연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이천 공사의 사업목적은 하천 정비로 자연형 하천 조성으로 환경친화적인 여가활동 공간을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덕성여대 정문 근화교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 7.05㎞, 시비 260억 6,900만원과 각 구 부담금 33억 8,200만원 중 우리 강북구에 소요되는 시비 48억 1,600만원, 구비 9억 7,180만원 예산을 들여 2010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12년 12월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약 90% 가까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천화 방지를 위해 중랑천에서 물을 끌어들여 우이천에 약 30톤을 방류하여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제가 사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빔프로젝트 스크린 이용 사진자료 제시) 사진으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완공되기 전입니다. 다음. 사업이 완공되면 이런 식으로 아람답게 바뀝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진이 많이 있는데 아주 좋게 아름답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폐수가 여기에서 흘러나옵니다. 다음. 오폐수가 가정이나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비가 오면 문제입니다. 다음. 저기 원안에 이쪽에 양쪽으로 있는 이것이 차집관로라는 것입니다. 저도 차집관로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양쪽으로 차집관로라고 이 안에 오폐수가 흘러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다 깨져서 이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본 것 같이 좋게 해놓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대공사를 하고 물을 끌어올려서 흘러보내고 매일 같이 마르지 않게끔 하는데 이런 오폐수가 흘러서 내려간다면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공사 시설본부 과장이나 또 담당자, 팀장을 오시라고 해서 직접 다녔습니다. 그분들이 이것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50m당 한 5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12㎞인데 돈이 십 몇 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공사를 양쪽에 안해 놓고 아까처럼 복원사업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구 소관이 아니고 서울시 소관이지만 이 자리가 우리 강북구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것이 성원아파트 뒤쪽에 있는 하천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 6월인가 7월인가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가보니까 이 자리 터져서 오폐수가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치수방재과에 얘기를 해서 저것을 땜질을 한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에 얘기를 해도 이것은 서울시에서 나와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러한 것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각 하수구에서 나오는 오폐수 공사를 노출시켜서 비가 오면 우이천으로 다 흘러내려간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구에서 잘못되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먼저 시에 강력히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올 연말에 공사가 다 마무리되지요. 올 연말에 공사 마무리 되면 마무리 해놓고 오폐수 흘러 나오면 되겠습니까? 총 29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차집관로를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청장님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을 보니까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 시의원들을 닦달을 해서라도 12억원 정도 들어간다니까 12억원 받아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현충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25 현충비는 이 나라를 위해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분들의 넋을 기르기 위해 2005년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현재 위치 바로 옆에 건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보육정보센터가 건립되면서 보육센터 부지 수유동 410-299에서 바로 옆 수유동 360-10번지로 2011년 8월 18일날 이전하는데 2,041만원 이전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2005년 최초 건립 당시에도 현충비 장소로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4대 의원 때도 참석을 했었는데 보니까 '구민회관 앞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냐'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것이 어울리지 않다. 순국선열 묘역 앞이라든가 4·19탑 앞이라든가 6·25 참전용사 관계된 장소에 만들어 놓아야지, 엉뚱한 데 만들어 놓고, 그것도 안쪽에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4,000만원 들이고, 2,000만원 들이고 6,000만원 들여서 또 하고, 이전하면 또 2,000~3,000만원 들어가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6·25 참전용사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님들께서 제가 복지건설 위원장을 맡다보니까 저에게 계속 민원이 많이 옵니다. '이전 설치를 해달라' 어제 가보니까 (빔프로젝트 스크린 이용 사진자료 제시) 이것이 바로 뒤가 문화예술회관이지요. 이쪽은 여성보육정보센터이고요. 트럭이 이 위를 점유해서 계속 여기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보니까 계속 있어요. 이 차가 동네 차인지는 몰라도 여기 현충비를 가리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올라가게끔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보라고 여기에 이전설치 해놨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이전 장소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요구합니다. '솔밭이 가장 적당하다'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할 곳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관계 담당께서는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다음은 셋째, 마을담장벽화 그리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이나 주택, 건물의 낡은 곳, 학교담장에 벽화를 그려 밝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 정감 있고 환한 골목길, 운치 있는 담장을 조성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사진 한번 보시지요. (빔프로젝트 스크린 이용 사진자료 제시) 인수초등학교 도로변의 담벼락입니다. 다음. 인수중학교 도로변의 담벼락. 다음. 이것은 극동아파트 뒤쪽에 주택가를 보니까 담벼락이 있더라고요. 다음. 이것도 한일빌라 있는 쪽의 담벼락입니다. 담장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어때요? 좋아보입니까? 좀 삭막해 보이지요? 여기에 그림을 그리면 좋아보이겠지요? 다음. 이것은 마을공동체에서 나와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다음. 이렇게 그리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위에 지붕이나 이런 것들은 좀 허술해도 벽을 보니까 아주 생동감이 있지요? 다음. 활기차 보이고요. 다음. 여기 송중동에 청장님도 나와 계시네요. 저 뒤에 구본승의원도 나와 있고요. 동네 주민들이 학생들과 같이 마을공동체에서 나와서 그림을 그리고 벽을 깨끗이 하니까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자는 것이지요. 마을담장벽화 그리기 사업은 마을공동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여 선택되면 예산을 받아와서 자치행정과에서 무슨 사업에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구민들에게 담장벽화 그리기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각 학교에서도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찬우 의석에서 - 예.) 그래서 정말로 삭막한 동네가 살기 좋은 마을, 환한 범죄 없는 마을로 탈바꿈시키도록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청 각 심의위원회 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제 서울 신문자료를 인용하자면 ‘대구시 57개 위원회 깡통위원회. 작년 회의 한 번 할까 말까, 전체 108개 연 6억 원 지원해도 4번 회의, 19개뿐이더라’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강북구를 볼까요? 2011년에 83개 위원회가 2012년 8월 기준에서 5개 더 늘어나서 총 88개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1년 위원회 개최 횟수를 보면 21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고, 26개 위원회가 1회씩 개최하였고, 2012년 35개 위원회가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으며, 25개 위원회가 한 번씩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 현재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가 17개나 됩니다. 또한 조례에서 10명에서 20명까지 둔다고 했을 때는 현재 위원수를 20명을 꽉 채운 경우도 있고 조례상 위원수와 현재 인원수를 똑같이 채운 경우도 27개 위원회나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만큼 수당이 많이 나가는 것이지요. 조례상에 10명이라면 7~8명만 해도 될 것을 꽉 채워서 해요. 가령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면 설계사도 2~3명씩, 교수도 2~3명 이런 식으로 두면 안 되지 않겠느냐. 조금씩 줄이자는 것이지요. 조례상에 22명 나와 있더라도 22명 다 채우지 말고 조금씩 줄이자는 것이지요. 이처럼 각종 위원회가 이름뿐인 식물위원회로 운영한다면 내년도 예산도 올해 예산보다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적이 저조하거나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줄어든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하여 구조조정을 통해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선사 입구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북구는 남북한 통틀어 5대 명산인 아름다운 북한산이 자리하고 있고 또한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어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우리 강북구민과 외부 등산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빔프로젝트 스크린 이용 사진자료 제시)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등산객이 제일 많은 곳은 백련사 입구보다 도선사 입구 쪽인데, 백련사 입구 쪽에는 노상주차장이 70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선사 입구에는 주차할 공간이 아주 없어요. 그래서 거의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백련사, 도선사, 빨래골 세 군데를 비교했을 때도 도선사 입구의 등산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도봉산 입구 다음으로 도선사 입구가 제일 많을 거예요. 우리 북한산이 외부에 많이 알려져서 전국 각지에서 다 오고 심지어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산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명산을 이용해서 우리 강북구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은 우이동 186-5번지. 다음 사진. (빔프로젝트 스크린 이용 사진자료 제시) 여기가 전에 테니스장이었지요? 여기서부터 만남의광장, 쉼터를 조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백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쪽에 우리구 역점사업인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계획에 의해서 우이동 시민의 광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이것이 평수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500평이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총 합쳐서 우이동 186-5호 외 3필지로 면적은 약 4,267㎡입니다. 그러니까 평수로 얘기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이 지역이 공공용지로 언제 지정되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2009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지정이 되었네요. 제가 2010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작년에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의원

그래도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 누가 답변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의원

그러면 조성계획은 언제 세웠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개략적으로 세워 작년에 용역을 해서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계획에 의해서 그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그쪽이 전체 다 공원이 참 많지 않습니까? 거의 북한산 국립공원이 공원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예. 그런데 여기에 쉼터공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차장 건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쉼터만 조성한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백련사 쪽에는 70면의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이곳 도선사 쪽은 한 곳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쉼터를 조성하기 전에 평수가 크니까 그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이 좀 공감이 가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현재는 그 땅이 공공공지면서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강북구 재정 형편으로는 사업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우선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차장을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인 사유지이고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놨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땅을 매입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주위에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효율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을 세우려면 굉장히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주차장 한 면 정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획할 때 4,000~5,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우선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얻어서 땅을 매입하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를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전체가 시비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시비를 받아다가 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시비 얼마예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약 35억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그러면 처음에 부지 매입비하고 조성비 해서 35억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달라고 시에 올린 상태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시에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어쨌든 시의원들을 쪼아서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예. 우리 구의원들도 같이 시의원들을 닦달해서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니까 웃는 것 아닙니까? 부지를 매입하면 조성하기 전에 틀림없이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주차 한 면을 건설할 때 사천 몇 백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쪽은 주위에 집들이 없어서 지하를 파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1,50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못해도 100대 이상은 주차 면수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받으면 틀림없이 우리 구의원들과도 상의해서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만든 후에 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과 부구청장님하고도 상의 좀 하시고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마지막으로 우이동 151번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지요. (빔프로젝트 스크린 이용 사진자료 제시)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전히 숲이 우거졌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목 식재해서 소나무 등 11종 1,916주, 초화류 식재, 소초 등 3종 1,850본, 시설물 설치 등등하고, 수목 식재 조팝나무 500주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게 완전히 숲이 우거져서 뭐가 뭔지 몰라요. 가서 보니까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완전히 걷어내야만 될 정도로 완전히 우거진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예요. 보이시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의원

국장님, 저기에 가 보셨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가봤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언제 가보셨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열흘 전에 가봤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열흘 전에 가보니까 저 상태이던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의원

저 상태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산림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아니, 저것을 깨끗이 걷어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고 산림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참 국장님의 마인드가 일반 사람들하고는 약간 안맞는 것 같네요. 웃음밖에 안나오네. 이곳은 2005년 10월 28일에 구비 6억 5,273만 6,000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가까이 방치해 두었다가 2008년도에 실제 설계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실시용역할 때 그때도 돈 들어갔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혹시 얼마가 들어갔는지 기억나세요? 자료가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1,07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1,075만원. 여기에 플러스 하면 6억 6,000만원이 넘고 또 나무 심느라고 많이 들어갔고,저 나무는 쓰지도 못해요. 다 걷어내야만 쓸 수 있다든지 하지 가니까 소나무 10주 정도 밖에 없어요. 소나무 관리를 안 해서 이상한 뿌리들이 다 똘똘 감고 있는데 저것이 되겠습니까. 관리를 전혀 안 하는데요. 보존이 잘 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기에 가서 나무를 칭칭 감고 있는 것을 공공근로자들이든 누구를 시켜서 다 걷어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 구입비가 6억 5,000만원이 넘었는데 또 실시설계비 1,070만원하고 해서 6억 6,000만원이 넘고 나무도 심어서 7억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2005년도에 구입할 당시 공시지가가 3억 4,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어요. 5억 5,400만원이나 돼요. 제가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이쪽에 공시지가가 5억 5,400만원인데 이 금액이면 혹시 누가 살 사람이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쓸모도 없는 땅을 누가 공시지가 5억 5,400만원이나 주고 사느냐고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제가 가서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래요. 앞에서 발언하는데 자꾸 옆에서 집적거리고 그러면 보기에 안 좋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점잖지 못하게. 그래서 그때 당시 2005년도에 6억 5,000만원 이렇게 주고 구입을 했는데 7년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방치해두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하는 의원과 앞 말에 웃는 의원 있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구비 6억 5,000만원을 주고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때 당시 땅 매입 목적이 뭐냐 하면 봉황각 등 주변 경관을 고려한 유원지를 조성해서 휴식 및 여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민들을 위한 운동시설 및 휴식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매입을 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 5월 13일부터 10월달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봉황각 주변 녹지생태축 연결사업 및 실시설계를 내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1,075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고 나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공원지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하려고 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했더니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북한산사무소에서 공원자연환경지구로서 인위적인 시설물로 자연공원법 18조의 규정에 있는 용도지구 허용행위에 부적합하여 설치가 불가하다. 그 다음에 북한산사무소에서도 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인근주택가에 인접해 있어서 주·야간 소음에 대한 민원발생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이런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반대의사가 있어서 그때 당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그러니까 못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작년에 용역한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기본조성에 따라서 그것을 하고 나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에 무슨 계획을 하려고 하면 공원별 보존관리계획 수립절차를 밟아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곳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과 1차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떻게든 개발을 하시든지 바꾸세요. 아시겠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백균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송, 삼각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영심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일괄질문으로 짧게 준비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인사는 드려야지요. 박겸수 구청장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함께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40분이 모자라는 만큼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며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또 박성열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삼각산동 청사와 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 또한 저와 같은 지역구이신 이종순의원님의 질문과 청장님의 답변을 통하여 많은 내용이 해소되었기에 많은 내용들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내년도 예산사정에 대해 어려운 현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 구청장님께서 임기 내에 깊은 관심을 꼭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번1동, 수유3동 청사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삼각산동은 임차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 건물의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저희는 1,500㎡, 3,000㎡ 정도의 2개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언제 완공이 될지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삼각산동 동청사와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 및 건립 추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아까 일문일답에서질문·답변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총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내용을 검토하시어 일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아5동 474-2번지 낙타고개 인근 무지개 유아스쿨 어린이집 앞 삼거리의 교통 혼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대 의원 시절부터 미아5동은 아파트지역을 제외하고는 쓰레기 처리문제, 비좁은 도로 문제 및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뉴타운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으로 인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나 대책을 세우지 못해 환경이 더 열악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아5동 송천초등학교 인근 낙타고개 도로에 삼각형 모양의 안전지대에 세워져 있는 시선유도봉들이 도로폭을 너무 좁게 만들어 교행에 크게 불편하니 뽑아달라는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가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스크린 이용 사진자료 제시) 사진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제목으로 정한 지역이 아니고 바로 옆 인근지역입니다. 미아동 1261-72호 이면도로 주변인데요. 주차문제의 심각성과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아 CCTV설치가 절실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본상황은 비좁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교통이 매우 혼잡하였고 또 길이 좁고 굽어있으며 또 경사가 져서 마주오는 차량을 볼 수 없어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보였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가 주부서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나온 것은 교통지도과 부분의 답변이 미흡하여 나왔습니다. 예산문제도 문제지만 이면도로에는 주차단속용 CCTV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지역은 현실적으로 도로 확장이나 마을만들기사업 등 다른 대안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주차단속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기에 CCTV 설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민원현장에서 회전 교차로 및 여러 대안을 심도있게 고민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교통행정과 이정돈 팀장님을 비롯한 교통시설팀 담당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미아5동 낙타고개 인근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지역에 대해 보다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대립이 심각한 바 이에 따른 구청의 지원 및 조정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를 위해 하게 되는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사업은 사인간에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하는 문제로 구청이 개입하고 나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되고 주민간의 대립이 심해질 때 많은 비용이 낭비되고 주민들의 고통과 삶의 질 저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 주체가 있는 뉴타운, 재개발구역 실태조사를 계획보다 빠르게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지역이 다 그러합니다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미아5동 재정비촉진 2구역과 3구역 뉴타운사업에 대해 상반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울시 공공관리과에 뉴타운 갈등 조정관 파견을 요청하여 갈등의 골을 줄이고 당사자 간 신뢰를 구축하여 주민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해 줄 필요가 있겠으며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겠다는 실태조사가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어 주민들의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소규모 좌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구청의 노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을 하여 상반된 입장을 잘 조율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그간의 사업 추진현황과 실태조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청에 원고를 보내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동료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들으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의위원회 조정이라든지 예산절감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정신문을 보다가 서초구인지 강남구에서는 계약심사팀을 따로 신설하여서 수많은 계약을 심사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보니까 팀을 만들다 보면 또 다른 예산이 소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심의위원회가 80개 정도 되는데 저도 5대 때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심의위원회 80여 개를 정리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같은 분야에 두 분, 세 분인 분들을 줄이기 위해 특위구성을 하다 보면 또 몇 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앉아서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그리고 강북구의회 또한 앞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획기적인 노력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고,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자, 동청사를 지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정말 용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6대 들어서 조례 하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가끔은 내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신중하고 또 함께 논의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부족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영심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세 분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중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다 해주셨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