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전국체전준비단장 진현철입니다.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초전동에 건립하고 있는 진주실내체육관과 수영장, 부대시설에 대해서 사용료와 중계방송료, 광고물 설치 사용료의 부과규정을 개정 신설하고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따른 미비점을 일부 보완해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첫 번째,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회원모집 및 회원권 발부에 관한 규정을 안 3조에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중계방송, 부대시설,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 규정을 안 10조에서 명확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한 월사용료를 100분의 10 경감하는, 감면하는 규정을 13조 5호에 신설을 했습니다. 네 번째,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반환코자 할 경우에 환불하는 규정을 안 14조에 마련했습니다. 다섯 번째, 체육시설의 위탁에 따른 운영 지원, 사용료의 징수, 감독, 위탁의 취소, 관계규정의 준용규정을 안 26조에서부터 안 30조까지 마련했습니다. 여섯 번째, 진주실내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체육시설의 사용료 란을 안 별표에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아래 부분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는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가 현행에는 1호에 체육시설이라 함은 육상경기장, 축구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정구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 란에 지금 신설하고 있는 수영장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제3조 사용허가 부분입니다. 1, 2조는 현행과 같고 3호에 개인이 이용코자 할 때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라고 현행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다 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해서 수영장하고 헬스장, 에어로빅장에 대한 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5조 시설의 개방입니다. 1항에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라고 현행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행규정의 단서 부분, 하단 부분을 삭제하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제10조 사용료 관계입니다. 3항에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의하여 허가서를 교부할 때 사용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중계방송, 부대시설,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시설 사용의 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여부를, 얼마 정도 사용했는지 정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1호에서 4호는 현행과 같고 5호에 시장은 별표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한하여는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관계입니다. 4항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체육시설의 월 회원이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를 반환코자 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을 준용한다 라는 항을 신설했습니다. 26조 운영지원 관계입니다. 시장은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란을 신설했고, 26조부터 30조까지는 시설에 대한 위탁에 관련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27조 사용료의 징수관계입니다.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또 28조 감독입니다. 1항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란을 신설했습니다. 제29조 위탁의 취소입니다. 1항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호에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호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수탁자에게 위탁의 취소사유를 사전에고지하여야 한다. 제30조 관계 규정의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라는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26조 시행규칙은 제31조로 조를 바꿨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별표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실내체육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금액은 동일하게 하고 실내체육관은 문산과 상평체육관으로 한다 라고 괄호로 명시하고 진주실내체육관은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진주실내체육관의 사용료는 체육경기는 휴일과 토요일은 15만원, 평일에는 10만원, 체육외 경기는 30만원, 20만원으로 정하고, 수영장은 체육경기는 30만원, 토요일, 휴일, 평일에는 20만원, 체육외의 경기는 40만원, 30만원으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연습사용료도 실내체육관 되어 있는 부분을 문산과 상평으로 제한을 하고, 진주실내체육관은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진주실내체육관은 개인이 1회 2시간 사용할 때는 1,500원, 단체가 사용할 때는 1,000원으로 했습니다. 수영장의 입장료를 신설했습니다. 어린이, 경로대상자에 대해서 개인이 사용할 때는 1회 3시간 기준으로 해서 2,000원, 월 회원일 때는 3만원, 단체가 사용할 때는 1회 3시간 기준으로 해서 1,500원, 청소년과 군인일 경우에는 개인 사용할 때 1회 3시간에 2,500원, 월 회원은 4만원, 단체일 경우에는 1인당 2,000원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어른은 개인은 1회 3시간에 3,000원, 월 회원은 5만원, 단체일 경우에는 2,500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 헬스장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청소년은 월 회원 3만원, 어른은 4만원, 에어로빅장은 청소년, 어른 동일하게 3만5,000원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수영장하고 헬스장, 에어로빅장이 한 건물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자에 한해서 사용료의 80%를 징수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계방송료입니다. 현행 규정은 TV 중계 1일은 3만원, 라디오 중계는 1만5,000원, 녹화 또는 녹음일 경우에는 위 금액의 반액을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구체화했습니다. 체육경기의 경우에 국제경기는 TV 중계를 할 때 4만원, 라디오 또는 인터넷 음성중계 할 때는 2만원, 국내경기의 경우는 2만원, 1만원, 그리고 체육이외의 경기는 국제경기는 10만원, 다음 5만원, 국내경기의 경우는 5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비고란도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고, 두 번째 프로경기 중계 방송은 해당 기본요금의 2배를 징수하며,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축구, 프로농구 경기는 한 경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란을 신설했습니다. 네 번째 TV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를 징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입니다. 현행은 마이크 및 확성기, 전기 및 조명, 전광판, 난방시설, 샤워장, 탈의실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아주 구체화시켰습니다. 전기부분은 라이트, 일반전기, 전광판은 사용료 5만원, 냉난방 중에서 냉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기본료 플러스 사용요금 플러스 부가세로 징수를 하고 기본료는 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난방부분은 사용료를 기본료 플러스 사용요금, 부가세로 명시를 했고, 음향시설은 무선마이크 한 개당 1만원, 이동스피커는 2만원, 앰프시설 중에 운동장에 있는 것은 1일 1회 기준으로 3만원, 실내체육관은 5만원, 실내체육관 중에서도 문산 상평은 3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상수도 사용량에다가 단가를 적용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하수도도 상수도 양과 같이 명시를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비도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10페이지,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입니다. 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 에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 현행 규정은 사용료를 8,000원, 6,000원, 3,000원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아래 부분처럼 상세하게 세밀화시켰습니다. 상업광고 및 행사홍보물의 경우에는 일시 게양입니다. 동일행사에는 5일 이내 게양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대형현수막, 그러니까 20m에서 30m미만 되는 것은 상업광고는 개당 10만원, 행사광고물은 2만원, 중형은 10m에서 20m미만 되겠습니다. 개당 상업광고는 소형의 경우에는 3만원 했습니다. 밑에 내용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판 광고 및 1년 이상 장기사용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가격 결정을 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사용자의 게시물은 2매에 한하여 무료로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양광고물은 1일 1개 기준으로 해서 5,000원을 받도록 했고, 기타 판매행위입니다. 선전 책자 판매는 판매 부수에 단가를 곱하고 거기에 100분의 20을 징수하도록 명시를 했고, 프로그램은 전단입니다. 500매당 1,000원을 징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피켓은 1회에 1개 기준으로 해서 1,0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는 월 사용 회원에 대한 회원증 발부하고, 발부대장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