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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123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8-10-17

정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구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전체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충락 간사의 일신 상의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혀서 후임 간사를 선임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간사를 정해진 호선절차에 따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간사 한 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는 규정에 따라 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앞장서서 수고해 주실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김구섭위원장

예, 강민아 위원.
민아

강민아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은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 드리고 또 기획총무위원들의 어떤 의사를 잘 모아내고 화합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윤선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구섭위원장

예, 강민아 위원께서 윤선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동의합니다.

김구섭위원장

예,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한 분만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김구섭위원장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죠?

김구섭위원장

예, 그리고 다른 위원께서도 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난 번에 김충락 전임 간사께서 사실은 사임했던 이유가 일신상의 이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본인이 간사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 바쁘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사임의사를 표시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아마 사임을 했던 이유가 운영위원회에 대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의 불만을 간사가 대신해서 가서 항의하는 뜻으로 그렇게 아마, 전달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 사임한다 라는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일정, 다소간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하면 간사 호선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서 사실은 선출하는 것이거든요. 간담회에서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출한 간사가 사임 의사를 밝혔을 때는 공식 회의에서 우리 위원들의 동의를 받은 후에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사실 사임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개인이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해서 공식 회의를 안 거치고 했던 부분도 다소간에는 매끄럽지 못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사 문제가, 간사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 간에 지금 사임했다고 해서 다른 분, 물론 추천된 위원도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만 이 분을 추천해서 다시 한다는 것도 아마, 본인도 맡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선뜻 승낙하기가. 그런 저런 점을 본다면 동료 위원으로서 김충락 위원에게 한 번 더 격려를 해서 좀 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김충락 위원을 다시 한번 더 간사에 선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좀 더 협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김충락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구섭위원장

예, 전병욱 위원께서 김충락 위원을 간사로 재추대를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대용위원

속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해 봅시다.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구섭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간사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간사선임의 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번 제123회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이 많습니다. 1차, 2차 양일간 의사일정이 빠듯하므로 가급적 의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이나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고 의안에 대한 핵심만 짚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공무원들 입장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시민의 다양한 교육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의 범위를 추가하여 명시하고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확대하여 우리 시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의 사항으로서 관련규정 제명을 변경하는 안을 제1조에 넣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하였습니다만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항에 보조사업의 범위 조정 및 확대의 내용을 안 제2조에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지금 현행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운영 사업이 각각 3항, 4항에 되어 있는데 4항으로 해 가지고 통합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해서 3항에 삽입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6항에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고 다음 7항에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항에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3조에서 개정안으로 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년도 회계연도 시세의 3% 대로 되어있는 내용을 전년도 시세(목적세) 제외하고 시세의 5%로 그렇게 개정하는 안으로 해 넣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나머지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개정내용을 조문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제2조 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7.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제3조 중 전년도 회계연도 시세의 3퍼센트를 전년도 시세 목적세 제외의 5퍼센트로 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류현병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경비 사업의 범위를 현재까지는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에 치중하였으나 향후는 환경개선사업,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등 실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함으로써 보조사업이 더욱 원활하도록 반영하였고,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회계연도 시세 3퍼센트를 지원하던 것을 목적세를 제외한 전년도 시세 5퍼센트로 상향 조정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시 승인되어 지원되고 있는 부동산 교부세 재원을 이용한 지역교육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수요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학생 인구 수가 많은 교육도시로서의 원활하고 규모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 기준액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한 점이 있고 부동산 교부세 재원을 이용한 지역교육 지원사업비와 교육경비 지원사업비를 총괄하여 시세의 5퍼센트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써 교육도시로서의 특성, 시의 재정상태, 사업요구 수요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세의 3%에서 5%를 증액하게 되면 추정 예산금액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지난 1회 추경에 목적세를 제외한 보통세가 약 91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5% 감안하면 약 45억 정도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정대용위원

지금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말고 기타 지원 사업하는데 4억2,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3% 범위 내에서도 32억5,000만원 정도의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증액되었을 적에 지금 보조하고 있는 기타 보조사업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대로 계속 지속할 겁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4억2,000만원은 따로 학교에 지원하는, 고등학교 이하에, 이 조례에서 정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지금 포함을 해 가지고 급식비는 급식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이 사억 칠천 얼마 됩니다. 칠천 얼마 되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지역대학에 누리사업이라든지 산학협력사업으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은 이 교육경비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정대용위원

이건 별도로 계속 시행을 하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해당하는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 자료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4억 말씀하시는 것.

정대용위원

이게 영어캠프 운영이라든지…….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건 다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아, 영어캠프 운영은 지원사업이 아니고, 대학에 지난 번에 영어 위탁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정대용위원

각종…….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지원사업이 아니고.

정대용위원

어차피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나 학교, 여기 보니까 조항 신설에도 경쟁력 강화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부분이 다시 신설이 되었거든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랬을 적에 이런 부분들도 교육경비 내에 다 포함을 해서 지원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할 것이냐 이겁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경쟁력 강화사업을 조례안으로 삽입하여 넣은 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부동산 교부세로 해 가지고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9억2,100만원을 반영해 주셨는데 그 사업은 주요내용이 우선에, 금년에 추경사업 한 것은 방과 후 학습 사업라든지 영어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사업비고, 사업비로서 내년에 운영비에 포함시켜야, 이번에 해 놓은 기반시설에 운영을 해야 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사업이 필요하다는, 아까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하는 것은 그대로 반영을 하고 금방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캠프 운영은 이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 운영 방식을 국제어학원에 위탁해서 금년에 한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교육경비라는 것이 많이 보조하면 참 좋습니다, 교육여건을 개선시키고 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학교 급수, 수도감면조례도 개정을 촉구하고 이랬는데 그런 협의는 있었습니까? 실질적인 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세감면도 해야 된다고 발언을 했는데…….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여기 교육경비 지원조례하고는 따로, 같이 설명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정대용위원

아니, 그것도 어차피 조례가 개정되면 시세에서 감면해 주는 거니까 그런 것도 참작사항이 이루어졌느냐고요? 같이 협의가 이루어졌나고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는 따로 협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조례…….

정대용위원

기획예산과로 그러면 요청한 것은 없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그건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부서에서 아마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

정대용위원

이것도 어차피 시세가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감안한다면 5%를 대폭 인상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도 상호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지난 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서 정한 대상사업과 학교수도요금은 운영비의 성격인데 대상사업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하고는 대상사업에 포함해서 같은 범주로 생각하시는 것은 좀 달리 생각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대용위원

지금 2009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서를 받았습니까? 신청서를?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신청서는 일단 받았습니다.

정대용위원

얼마 기준, 3% 범위 내에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5% 인상 안으로 받았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 통보를, 신청 받을 때는 그런 기준 없이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대용위원

다 신청해라?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금년도에 신청, 내년도에 각급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신청을…….

정대용위원

다 받으니까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던가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지금 오십 삼 사억 정도 나온 것으로 제가…….

정대용위원

그럼 많이 모자란다, 그죠? 5% 인상했을 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5% 인상해도, 5% 조정,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다면 그것 갖고도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50억이 넘으면, 45억이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들 자료는 따로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내에서 5% 이상 지원해 주고 있는 비교 자료를 보시면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5% 이상 하는 시군이 12개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데는 진해 같은 데는 7%, 고성도 7%고 산청군 같은 데는 13%, 거창은 15%, 자치단체별로 거의 5% 이상은 다 지원을,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 추진 중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 내에서, 교육행정은 기초단체하고는 뭡니까, 소속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시설 개선이나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청 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교육부에서. 그런데 이런 사업까지도 지자체에서 다 지원해 주면 이게 과연 타당한가? 검토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지난 번에 95년도에 자치단체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서 자치단체도 지역에 교육여건 개선, 인재육성에 일단의 책임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교육이 물론 국가에서 현행 행정체계로서는 국가사업지만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런 측면으로 국가에서 어떤 법률을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장차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치경찰제라든지 자치교육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 그때 또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있겠습니까.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이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지금까지는 교육시설 개선사업에 많이 치중을 했지요? 지금까지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교육시설 개선하고 교육기자재를 개선하는 사업.
갑술

이갑술위원

이제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그러면 교육경쟁력 강화라 하면 이게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 특히 여기에 과학 분야가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과학 분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이것을 교육비를 5%나 10%를 보조해 주더라도 그런 특정한 분야를, 특히 과학 분야를 많이 개발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진 한국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많이 치중해서, 특히 과학 분야를 많이 집중적으로 치중해서 개발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십시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리고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하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이란, 이번 조례안에 삽입해 넣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해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관련 프로그램도 강화가 되고요, 외국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지난 번에 부동산 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했던 방과 후 학습내용, 그 다음에 초등학교 영어교육 강화사업 이래 가지고 거점식으로 해 가지고 초등방과 후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지난 번에 추경예산으로 일단 5개 지역에 센터를 구성해 가지고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을 커버해 나가기 위해서 교육지원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 위주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과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어 관련 사업, 외국어교육 관련사업 이런 데 중점을 두기 위해서 경쟁력 강화사업을 이렇게 조례에 삽입해 넣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지금까지 3% 하다가 5% 해 놓으니까 교육 질이 많이 향상되고 과학 분야가 많이 발달되어서 정말 경쟁력이 강화되더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교부세가 앞으로는 5% 내에 같이 포함되어서, 합해서 5%란 이야기인가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지난 번에는 처음 시행하는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부동산교부세 재원 중에서 20%를 교육지수 사업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 때문에 지난 번 추경 때 반영을 일부 했는데요, 그걸 내년에는 5% 조례 개정이 된다면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려고 그 사업 명목으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을 조례안에 넣고 지난 번에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기반시설 해 놓은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 포함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민아

강민아위원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신설, 이런 명목으로 신설이 되고 이렇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최근에, 이번 추경 때 그런 사업이 시행이 안 되었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또 다르게 내년에 부동산교부세를 별도예산으로 편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5%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에 포함시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최근에 조례 개정한 지자체가 있다면 그런 것이 좀 감안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궁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문구를 삽입해 넣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까 정대용 위원님께서 수도 문제, 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기세 부분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실제 여러 가지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다 소중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진짜로 학교에서 힘들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면 좀 부서가 다르더라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저는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 에어컨이 있음에도 전기료가 부담스러워서 에어컨을 가동을 못해서 더운 날씨에 애들이, 컴퓨터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너무 더워 가지고 실제 공부하기가 힘든 이런 정도의 호소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지만. 이런 부분에 사실 45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인데 정말로 학교에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업무 간 협조를 하셔 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너무 위원님들이 작아서, 다 들어오셔 가지고……. 과반수는 됩니다. 되는데 세 분이 빠져서, 들어와서…….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의안을 처리를 하고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구섭위원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전국체전준비단장 진현철입니다.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초전동에 건립하고 있는 진주실내체육관과 수영장, 부대시설에 대해서 사용료와 중계방송료, 광고물 설치 사용료의 부과규정을 개정 신설하고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따른 미비점을 일부 보완해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첫 번째,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회원모집 및 회원권 발부에 관한 규정을 안 3조에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중계방송, 부대시설,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 규정을 안 10조에서 명확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한 월사용료를 100분의 10 경감하는, 감면하는 규정을 13조 5호에 신설을 했습니다. 네 번째,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반환코자 할 경우에 환불하는 규정을 안 14조에 마련했습니다. 다섯 번째, 체육시설의 위탁에 따른 운영 지원, 사용료의 징수, 감독, 위탁의 취소, 관계규정의 준용규정을 안 26조에서부터 안 30조까지 마련했습니다. 여섯 번째, 진주실내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체육시설의 사용료 란을 안 별표에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아래 부분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는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가 현행에는 1호에 체육시설이라 함은 육상경기장, 축구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정구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 란에 지금 신설하고 있는 수영장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제3조 사용허가 부분입니다. 1, 2조는 현행과 같고 3호에 개인이 이용코자 할 때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라고 현행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다 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해서 수영장하고 헬스장, 에어로빅장에 대한 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5조 시설의 개방입니다. 1항에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라고 현행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행규정의 단서 부분, 하단 부분을 삭제하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제10조 사용료 관계입니다. 3항에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의하여 허가서를 교부할 때 사용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중계방송, 부대시설,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시설 사용의 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여부를, 얼마 정도 사용했는지 정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1호에서 4호는 현행과 같고 5호에 시장은 별표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한하여는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관계입니다. 4항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체육시설의 월 회원이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를 반환코자 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을 준용한다 라는 항을 신설했습니다. 26조 운영지원 관계입니다. 시장은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란을 신설했고, 26조부터 30조까지는 시설에 대한 위탁에 관련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27조 사용료의 징수관계입니다.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또 28조 감독입니다. 1항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란을 신설했습니다. 제29조 위탁의 취소입니다. 1항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호에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호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수탁자에게 위탁의 취소사유를 사전에고지하여야 한다. 제30조 관계 규정의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라는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26조 시행규칙은 제31조로 조를 바꿨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별표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실내체육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금액은 동일하게 하고 실내체육관은 문산과 상평체육관으로 한다 라고 괄호로 명시하고 진주실내체육관은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진주실내체육관의 사용료는 체육경기는 휴일과 토요일은 15만원, 평일에는 10만원, 체육외 경기는 30만원, 20만원으로 정하고, 수영장은 체육경기는 30만원, 토요일, 휴일, 평일에는 20만원, 체육외의 경기는 40만원, 30만원으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연습사용료도 실내체육관 되어 있는 부분을 문산과 상평으로 제한을 하고, 진주실내체육관은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진주실내체육관은 개인이 1회 2시간 사용할 때는 1,500원, 단체가 사용할 때는 1,000원으로 했습니다. 수영장의 입장료를 신설했습니다. 어린이, 경로대상자에 대해서 개인이 사용할 때는 1회 3시간 기준으로 해서 2,000원, 월 회원일 때는 3만원, 단체가 사용할 때는 1회 3시간 기준으로 해서 1,500원, 청소년과 군인일 경우에는 개인 사용할 때 1회 3시간에 2,500원, 월 회원은 4만원, 단체일 경우에는 1인당 2,000원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어른은 개인은 1회 3시간에 3,000원, 월 회원은 5만원, 단체일 경우에는 2,500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 헬스장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청소년은 월 회원 3만원, 어른은 4만원, 에어로빅장은 청소년, 어른 동일하게 3만5,000원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수영장하고 헬스장, 에어로빅장이 한 건물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자에 한해서 사용료의 80%를 징수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계방송료입니다. 현행 규정은 TV 중계 1일은 3만원, 라디오 중계는 1만5,000원, 녹화 또는 녹음일 경우에는 위 금액의 반액을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구체화했습니다. 체육경기의 경우에 국제경기는 TV 중계를 할 때 4만원, 라디오 또는 인터넷 음성중계 할 때는 2만원, 국내경기의 경우는 2만원, 1만원, 그리고 체육이외의 경기는 국제경기는 10만원, 다음 5만원, 국내경기의 경우는 5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비고란도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고, 두 번째 프로경기 중계 방송은 해당 기본요금의 2배를 징수하며,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축구, 프로농구 경기는 한 경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란을 신설했습니다. 네 번째 TV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를 징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입니다. 현행은 마이크 및 확성기, 전기 및 조명, 전광판, 난방시설, 샤워장, 탈의실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아주 구체화시켰습니다. 전기부분은 라이트, 일반전기, 전광판은 사용료 5만원, 냉난방 중에서 냉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기본료 플러스 사용요금 플러스 부가세로 징수를 하고 기본료는 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난방부분은 사용료를 기본료 플러스 사용요금, 부가세로 명시를 했고, 음향시설은 무선마이크 한 개당 1만원, 이동스피커는 2만원, 앰프시설 중에 운동장에 있는 것은 1일 1회 기준으로 3만원, 실내체육관은 5만원, 실내체육관 중에서도 문산 상평은 3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상수도 사용량에다가 단가를 적용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하수도도 상수도 양과 같이 명시를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비도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10페이지,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입니다. 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 에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 현행 규정은 사용료를 8,000원, 6,000원, 3,000원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아래 부분처럼 상세하게 세밀화시켰습니다. 상업광고 및 행사홍보물의 경우에는 일시 게양입니다. 동일행사에는 5일 이내 게양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대형현수막, 그러니까 20m에서 30m미만 되는 것은 상업광고는 개당 10만원, 행사광고물은 2만원, 중형은 10m에서 20m미만 되겠습니다. 개당 상업광고는 소형의 경우에는 3만원 했습니다. 밑에 내용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판 광고 및 1년 이상 장기사용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가격 결정을 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사용자의 게시물은 2매에 한하여 무료로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양광고물은 1일 1개 기준으로 해서 5,000원을 받도록 했고, 기타 판매행위입니다. 선전 책자 판매는 판매 부수에 단가를 곱하고 거기에 100분의 20을 징수하도록 명시를 했고, 프로그램은 전단입니다. 500매당 1,000원을 징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피켓은 1회에 1개 기준으로 해서 1,0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는 월 사용 회원에 대한 회원증 발부하고, 발부대장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전국체전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진현철 전국체전준비단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진주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장 개관이 임박함에 따라 사용료 부과와 위탁관리 규정을 보완하고, 특히 위탁관리에 따른 운영지원, 사용료의 징수, 감독, 위탁의 취소에 대해 준용기준을 마련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담당 공무원이 시설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와 검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의 취소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한 점 등은 계속 확충되고 있는 체육시설관리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은 규모 있는 최신 시설로서 향후 중계방송, 부대시설, 광고물 등 상행위에 대한 사용료 부과도 증대될 것으로 판단,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개정안의 조문과 용어의 표현이 간결하면서 정확히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5페이지에 13조5항 있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구섭위원장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 대한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해 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이 부분은 13세부터 55세 이하의 여성은 생리를 할 수 있는 가임여성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달에 한번 씩 오는 그런 시기에 맞추어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래서 100분의 10 정도를 감면하도록, 이것은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일반 시민들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사항인데, 이것을 조례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구섭위원장

그럼 55세 이상은 전액 지불해야 됩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구섭위원장

내년 7월 1일부터 시설공단이 발족을 하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장

그러면 만일 시설공단이 발족을 한다면 이 조례안은 폐기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서 발족이 될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런데 이게 모태가 됩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신설이 되더라도 사용료기준은 이에 준해서 받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규정에 맞추어 별도로 조례가 개정이 안 되겠습니까.

김구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13조5항, 이건 타 지자체에도 이렇게 반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일부가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일부가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그런데 수영장 시간을 3시간, 이렇게 정해 놓으면 어떻게 체크를 할 겁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런데 관리 인원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들어가는, 월 회원일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기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계속 있으라고 해도 못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현재는 우리가 사람이 관리를 하고 이러지만 앞으로 진출입 할 때 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시설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카드를 체크하면 이용시간이 자동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정대용위원

그럼 기준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호명을 해서 불러내서 나가라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1회 3시간을 기준을 잡았거든요. 3시간이기 때문에 물 속에서 3시간 이상 논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대용위원

그럴 바에야 차라리 강제규정을 두지 말고 1시간 하고 나갈 사람도 있을 거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시간을 정한 데도 있고 안 정한 데도 있는데, 1회 사용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런데 규정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실제 어떤 경우에는 보면 한 여름일 경우에는 바깥 날씨가 덥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루 종일 물놀이를 하고 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시간 규정을 두는 게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규정을 두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어떻게 내 보낼 것인가, 그게 문제가 있거든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것은 저희가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시간을 정해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으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지 가 보시고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그리고 문산실내체육관과 상평체육관을 이렇게 사용료를 차등을 두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문산실내체육관하고 상평체육관하고 진주실내체육관하고는, 먼저 규모부터도 다릅니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관리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규모에 맞추어서 적정한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사용하는 측 입장에서는 경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럼 싼 데를 이용하려 그러지 비싼 데를 이용하지 않으려 할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저희가 진주스포츠파크를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대용위원

실내체육관이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천연잔디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선호를 어디를 하느냐, 천연잔디를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일부 이렇게 나더라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체육경기 같으면 진주실내체육관을 이용하려고 선호를 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시설이 현대화되고 좋으니까 이용하려 한다. 그리고 수영장 입장료를 보니까 전국 평균치에도 미달되는데 우리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어찌 보면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인된 경기장이 아니다보니까, 생활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좀 낮을 수도 있는데 전국 평균치보다도 사용료가 낮다면 이것을 나중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실내수영장은 시민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런 관리비 측면도 고려를 해서 수영장 안에 레스토랑도 넣고 매점도 넣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쉽게 체육시설을 활용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관리비 관계는 다른 부분으로 또 보충이 될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했기 때문에 가격은 그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이게 주말과 휴일 사용하고, 주중 사용하고 차등을 둘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어찌 보면 경제원리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은 휴일에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고 또 그 시설을 관리하려면 일반 공무원들이 휴일에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선호도가 높은 기간 동안에는 좀 많이 받고, 휴일에 근무를 하는 애로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등을 뒀습니다.

정대용위원

아니, 차등을 안 두었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차등을 안 두었다고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어떤 것요?

정대용위원

수영장 사용료를 평일과 휴일 차등을 두지 않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아, 그것은 개인이 이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전용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휴일하고 평일하고.

정대용위원

그건 있는데 수영장을 일반 시민들이 평일에 사용하게 되면 20%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조항을 신설할 생각은 없느냐고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저희가 기준을 평일에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휴일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 조례에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준점이 애당초 평일을 잡았거든요.

정대용위원

평일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진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제정된 조례에 2008년 5월부터 사용 중인 “외국인주민” 용어를 정비하고 아울러 외국인주민의 지원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자문기능을 시책심의권 부여 및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변경을 합니다. 현재는 진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 변경은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을 합니다.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용어 변경 사용을 하고, 외국인주민은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외국인 지원범위를 확대했는데 지원대상에 외국인과 외국투자기업, 상업활동 지원을 추가했고,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자문위원회 명칭을 시책위원회로 변경했고, 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했는데 당초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시책위원의 범위를 명시했고 당연직과 민간위원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 중 자문기능에 심의기능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의 날 행사에 대한 지원범위를 명시했는데 행사참여자에 대한 식사제공과 기념품 제공에 대한 규정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규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그리고 예산조치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이고 입법예고도 마쳤고, 조례안 준칙도 행안부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대비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진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진철 총무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외국인주민으로의 용어정비와 외국인주민의 정의를 새롭게 하였고 시장이 내년 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강화되었으며, 현행 자문위원회를 지원 시책위원회로 변경함과 동시에 심의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민간위원이 과반이 참여되도록 위원 수를 늘려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방적 예우와 실질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정비되었습니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체계가 관련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참여를 더욱 확충하는 것은 외국인을 지역 내 주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하여야 된다는 취지로 사료되며 전부개정의 조문의 체계와 정연된 용어로 개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7조2항에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5명 늘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조례안 준칙이 내려오면서 위원회를 자문위원회에서 시책위원회로 변경이 되면서 위원을 늘렸습니다.

정대용위원

위원의 수가 작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조례 준칙에 따라서?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조례 준칙이 내려오면서 자문위원회에서 시책위원회로 되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시의 책무, 다음 해 외국인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회계연도 2개월 전까지 외국인 주민지원시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고 하려면 인원도 늘어야 되고 당초 당연직과 민간을 구분해서 민간이 반 이상 차지하도록 그렇게…….

정대용위원

조례 준칙은 어디서 시달되는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정대용위원

행정안전부에서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거기에 위원 수를 늘려라, 15명 이내로 하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지금까지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이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우리 나라에 온 외국인들은 준외교관입니다, 준외교관. 알겠어요? 준외교관입니다, 외교관.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그런데 외국인들을,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한데 외국인에 대한 학대하는 그런 사례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 그런 사항은 없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런데 이 외국인을 그냥 외국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준외교관으로 생각하고 이 분들께 대우를 잘 해 줘야 됩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모 기업체에 근무하던 외국인이 귀국을 하면서 귀국할 때 그 공장에 있는 사장이 같이 동행을 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내려 가지고 그 사장을 불러내 가지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은 우리 외국인을 학대한 사람이다, 이래 가지고 경찰에 고발해서 큰 곤역을 치른 사례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인데 여기에 와서 일을 하다가 학대를 받고 노임을 제대로 못 받고 구타를 당하고 해서 중국에 가서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북한과 남한이 전쟁이 난다고 하면 나는 북한 편을, 총부리를 남한에 대겠다 하는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외국인들을 대우를 잘 해 줘야만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체신이 서고 말이죠,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이 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외국인을 잘 접대를 안 하고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행정에서 주안점을 둬 가지고 단속을 잘 해 주시고,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2페이지에 참고사항에 2009년 예산확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 예산확보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7,100만원 정도.

김구섭위원장

얼마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7,100만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현재 금년도에 사업비가 한 5억2,300만원 정도…….

김구섭위원장

2008년도 말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면에서 하는 게 있고 여러 분야에서 지원이 됩니다.

김구섭위원장

2008년도 예산하고 2009년도 예산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아직까지 2009년도 예산은…….

김구섭위원장

지금 계획을 안 세우고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아직까지. 의회에 11월에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예산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예산확보 계획 해 놔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과에서만 하는 예산을 말씀드렸고, 자료에 의하면 각 과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각종 행사나 지원하는 시책이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면 올해 한 사업이 5억2,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구섭위원장

총괄적으로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구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대용위원

잠시만요.

김구섭위원장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주요내용에 나항에 보면 거주외국인에 외국인주민으로 했는데 90일 이상 거주하고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이랬는데 그러면 불법체류자가 생계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 90일 이상 체류해도 외국인주민으로 인정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불법체류자는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안 되도록?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 내용을 봐서는 불법체류자도 90일 이상 생계에 종사하면 지원대상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법을 어기지 않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그런 사항입니다.

정대용위원

법을 어기지 않는다, 그러면?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불법체류를 안 하는…….

정대용위원

불법체류를 안 했을 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갑술

이갑술위원

이것은 다 마칩시다. (장내 소란)

김구섭위원장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산면에 진주 e-편한세상이라는 400세대 되는 아파트가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리를 증설하고 이장 정수를 증원함에 따라서 금산면의 행정리 수 및 관할구역과 장사리의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산면의 행정리 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는데 행정리 수를 7개리 32개에서 7개 33개로 변경을 합니다. 금산면 관할구역에 e-편한세상을 추가로 합니다. 그러면서 금산면 장사리의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면서 장사리의 이장 정수를 18에서 19로, 관할구역에 e-편한세상을 추가를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관계법규가 되겠고, 예산조치는 이장 수당 관련 부족분은 추경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진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금산면의 구역 획정은 7개리 32개 관활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장사리에 e- 편한세상 아파트가 입주케 되어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이 각 1개가 추가되어 조정하는 것이며, 개정 정수와 관할구역은 조례에서 정한 바에 배치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위원장님.

김구섭위원장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이것은 김충락 위원 지역구 문제인데 김충락 위원이 제일 잘 알고 있으리라 보고, 김충락 위원께서 의견이 없으면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김충락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충락위원

예, 없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편향 행위를 방지하여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유산·사산휴가 근거를 마련하여서 여성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종교 등의 차별없는 공정한 업무처리 규정을 안 제5조에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휴직기간을 명시했는데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 휴직,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명시했고, 여자공무원의 특별휴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을 출산 후에 45일 이상 되게 했고,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에 대한 휴가기준을 추가로 했습니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임시기간 22주 이상 27주이내는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 28주 이상은 유산 사산일로부터 90일로 기준을 정했고, 조문의 성질별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 장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3장 “휴가”와 4장 “겸직 및 정치적 행위”로 분리를 했고 장과 장의 항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를 변경했는데 26조, 27조를 바꿨습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고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진철 총무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공무원 복무에 있어 주요 덕목인 친절, 공정, 근검, 절약이 조례 총칙에, 공무원은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며,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고 표방하고 있는 바, 국민 각계각층의 모든 영역에서 공정성이 더욱 확대 심화됨에 따라 종교 등에 따른 차별도 있어서는 안 겠다는 덕목을 부각시켜서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겸직 및 정치적 행위를 규정한 제4장을 신설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한 개정안으로 조례의 조문과 체계가 맞게 정비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개정이유를 보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유산을 죄악시 여기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이런 조항이 지금까지는 없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복지의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가 아니라 기독교의 영향으로 이런 조항을, 처우를 해 줄 수가 없었다 라는, 마치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런 게 규정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건 이번에 전부 다 행정안전부에서 이 내용이,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민아

강민아위원

이번에?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5월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저는 종교하고 상관없이도 이건 여성이 유산을 하거나 사산을 하면 아이를 낳은 것과 같은 힘겨움이 있기 때문에 마땅한 것 같은데, 오히려 개정이유에 이 말을 넣으니까 오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건은 공통사항 21건, 일반사항 209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2008년도에 추가사항과 제외사항이 있으면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몇 가지 추가자료를 요청해 드렸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반드시 포함되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김구섭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제안설명 및 현장확인을 위해서 10월 20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