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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황걸연 의원 발언

180회 제1본회의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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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홍

허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류욱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류욱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욱희입니다.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밀양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11월 16일과 11월 20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5건의 조례안과 밀양시와 중국 난핑시 간의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 동의안을 포함한 5건의 동의안, 201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류욱희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황걸연 의원)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걸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의원 나오셔서 '도시개발에 따른 삼문동 신도시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의원

존경하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황걸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차별적인 도시개발 정책이 불러온 삼문동 미리벌초등학교의 심각한 교육환경 문제를 지적하고 그 대안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문동 택지개발지구 일대는 신시가지가 형성되어 밀양시 관내에서 도시개발이 가장 활기를 띠고 있는 지역입니다. 삼문동택지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1994년부터 약 24만㎡의 부지에 1160세대를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여기에다 대형아파트들과 다세대주택, 빌라, 상가들이 줄줄이 입주하면서 그야말로 밀양의 강남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개발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급격한 도시 팽창에 따른 지역 내 인구 쏠림현상을 불러와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하고 편안한 새로운 도시주거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할 신도시 일대는 도로, 공원녹지, 공용주차장, 공공편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우리 의회 차원에서 수차례 지적과 개선을 촉구했고 그에 따른 대책들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들은 당초 수립된 도시계획이 개발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곳에는 푸르지오, 코아루, 세경, 휴먼시아, 제일훼미리아파트를 비롯해 지난해 지엘리베라움 1차와 사랑채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면서 젊은 세대가 크게 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문동 신시가지에는 미리벌초등학교가 유일한 초등학교입니다. 미리벌초등학교는 2006년 11개 학급으로 개교하여 2013년 33학급으로 가파른 증가를 보였습니다. 급기야 올해 3월에는 40학급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실제 재학생 1062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45학급으로 늘려야 할 만큼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실 부족으로 방과 후 활동공간과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등 특별활동 교실이 부족하여 아이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특별화 교육은 점점 퇴색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학생 수 과밀로 운동장은 너무 협소하여 체육활동과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부족하여 교실 복도가 놀이터를 대신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년에도 입학생수 증가로 1학년만 3학급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 지어진 교실이 3개뿐이라 여전히 5개 교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리베라움 2차가 입주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교육 대란이 예상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밀양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리벌초등학교 인근에 또 다시 405세대가 입주하는 35층 규모의 초고층아파트 신축을 허가했습니다. 미래에 있을 교육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대처하는 밀양시의 근시안적인 도시계획과 무분별한 개발로 신도시는 장차 학생은 있되 학교가 없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도시개발 과정에 교육여건에 대해서도 충분하고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밀양시가 학교문제는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니 나 몰라라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동량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지방자치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밀양시가 어린 학생들의 보금자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학교증설과 분산수용 등 다각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황걸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황걸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3분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11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제1차 정례회 회기는 15일, 이번 제2차정례회 회기는 30일로 정례회 총 회기가 연 45일간 개의하게 됩니다.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며, 필요 시 본회의 의결로써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3일 연장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따라 박필호 의원, 황인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필호 의원, 황인구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주옥 의원 외 5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5일 이주옥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등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22까지 30일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밀양시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상득 의원,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 정윤호 의원, 조영자 의원, 조인종 의원 이상 일곱분을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상득 의원,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 정윤호 의원, 조영자 의원, 조인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회의를 2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2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