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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23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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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구자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강석중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반갑습니다.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관련된 사항은 2008년도 몇 개월 전에 전체 18명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려고 했습니다만 원안 자체가 수정된 원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제일 먼저 기초했던 원안을 의원들에게 배부하면서 또 철회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 검토한 사항을 유인물에 보면 제1조부터 8조, 10조까지 지금 현재 조례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문안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들이 한번 읽어 보시고 배부된 사항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뒤편에 보면 시군별 공동 주택 현황이 창원, 마산, 김해, 통영, 양산, 거제, 사천 우리 20개 시군 중에서 시 단위 관련된 사항은 대체적으로 다 지금 조례안이 만들어져 시행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주도 270여개 정도 아파트단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늦게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잘 검토 하셔서 이번 회기에 제정될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강석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지금 20세대 적용범위가 20세대 이상으로 사용이 10년 경과된 주택 단지에 대해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보면 지금 30년이나 20년 이 시기에는 도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 아파트를 지으면 도로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조경 시설 되어 있던부분이 거의 없어지고 지금은 주차장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는 개념을 어디 까지 봐야 이 조례가 적정한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석중의원

도로에 관련된 사항은 진출입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도로로 보고 안에 건물내에 있는 것은 주차장의 개념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도로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시설에 관련된 사항으로 도시 계획의 개념으로 도로를 봐야 안 되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으로서는 그 당시 준공하기 전에 조경물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켰다가 내부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외 관련한 사항은 꼭필요한 사항, 옛날에 진출입에 관련된 사항이라 든지 새롭게 도로를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은 전체 도시계획에 의해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철규위원

도시 계획 도로는 외곽에 있는 도로이고 우리 아파트 단지내에 도로 기준이 사실 명확하지 않거든요.

강석중의원

단지내에 있는 것을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없지 않아요.

정철규위원

지원 대상에 보면 단지내 도로 주차장 설치 보수에 관한 지원이 있는데 도로 이것을 문구를 빼 버리고 다른데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강석중의원

어디 쪽에 말씀입니까?

정철규위원

지원 대상 5조에…….

강석중의원

단지내 도로 주차장설치……. 단지내 도로에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우리가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우리가 215개단지에 4만6,629세대가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인력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사실 이 운영이 지난 번에도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했는데 취지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가 예산을 3억을 확보 했다 그러면 올해는 공동주택 지원에 3억이 지원 되는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20개고 30개 단지가 들어오면 그러면 3억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 그 해에는 10개 단지만 주자 그래서 10개는 지원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단기간에 지원해 주면 되니까 큰 인력 지원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정철규위원

아니 공사비도 지금…….
자경

구자경위원장

정위원님 지금 제안 설명 해 주신 우리 강석중 의원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면 그리 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서를 물론 받았습니다만 지금 담당 국장 과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야 할 부분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그리 해서 일단은 제안 설명하신 우리 강석중의원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강의원님 들어 가시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임식 위원님……. 집행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강석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우리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문서로 받아서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만 오늘 국과장님께서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 의견이 있으면 추가 의견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또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어떤 추가 의견도 있을 수 있겠고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인력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운영을 저희들은 타 시군이나 사례를 보니까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에 지원 절차를 수렴해서 받고 지원 절차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지원 방법이라 든지 지원 금액을 결정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365일 동안 상시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업무를 볼때 지원이 담당 직원 1명 정도의 업무를 전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철규위원

지금 금액도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 올때 검토 내역도 있어야 되고 또 공사 감독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감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하지 않습니다. 민간 지원에 대해서는 하고 나서 정산만, 전후에 그것만 사업만 확인해서 정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행정에서 감독을 안 할 경우에는 상당히 민원 발생이라 든지 정산 서류만 가지고 예를 들어 준공이나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파트 지금 현재 자체 특별 수선 충당금에 의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의 감독과 감사 기능이 수반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 라고 조직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관리 위원회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 자기들 예산을 50%를 투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50%예산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허술히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행정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간섭하고 감독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사후 정산만 시에서 철저히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철규위원

1,000만원 미만일때는 전액 우리가 지원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1,000만원 까지는 전액 지원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아파트에 우리가 정산 처리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실 공사가 될 확률이 100%입니다.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하면 안됩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행정에는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에서 관여를 안한다는 것 보다는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지켜서 감독 기능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전체 아파트 시설물은 사실상 준공과 동시에 완공 되어 있는 시설물이고 그 시설물이 노후화 되고 파손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보수하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감독의 기능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철규위원

지금까지 민간 위탁한 것들이 대부분 정산 서류만 가지고 행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래서 과거에 일반 민간 위탁금에 관한 공사라는 것은 전부다 시설의 개념이 높았고 이 아파트 지원 조례는 신설의 개념이 아니고 기존 시설물의 보수이기 때문에 공사의 성격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 아파트는 보수거든요. 객관적으로……. 사업을 하고 기계를 들이고집을 짓고 하는 새로운 구조물을 형성하는 과정은 그러한 민간 사업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시설물 보수이기 때문에 개념을 달리한다고 생각 하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감독에 관련된 사항은 민간위탁은 행정이 감독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래서 그 감독이라는 것이…….

강석중위원

준공 검사 들어 갔을때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합니다.

강석중위원

민간 위탁을 하더라도 정산 서류는 다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조금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 준공이 들어와서 그것을 검사하는 기능은 합니다. 하는데, 어디 발주를 한다거나 시행을 한다거나 또 그것을 파고 착공하고 하는 이런 기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강석중위원

민간 자본 이첩을 시켜서 전체 정산 서류나 감독은 다 할 것 아닙니까? 준공 검사 나가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는 감독기능을 수행하죠.
자경

구자경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제5조 지원 대상에 지금 정철규 위원님 말씀 하시는 부분에 제가 맥을 같이 해서 질의를 드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다 보면 1항, 2항, 3항 다 전부다 설치 보수, 설치 보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설치라고 나오면 이것이 전부다 신설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하시고, 우리 강석중 의원님 발의 하신 근본 취지를 보면 우리가 새로이 신설하거나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유지 보수하는 차원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런데 지원 대상에 보면 유지 보수라는 부분은 한군데도 없고 전부다 설치하고 보수하고, 설치하고 보수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원 대상의 적합성이라 할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안등 시설의 설치 보수가 아니고 유지 보수, 상하수도 시설의 유지보수 이런 쪽으로 개념 정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설치 보수라고 나오니까 새로 마냥 그 아파트에다가 신규로 다 해 주는 것처럼 그리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판단 해 볼때 이것은 정회를 하든 어쨌든 간에 명확하게 되어져야 만이 지원 대상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불 필요한 오해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제가 여기서 감히…….
자경

구자경위원장

지원 대상을 놓고 볼때 정철규 위원님 말씀도 그것이 거든요. 아까 뭣을 하는데 새로 그 아파트에 없던 것을 만들어 줄 것이냐, 신설할 것이냐, 설치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신설해서 새로운 것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

오래 되고 한 것을 유지해 주고 보수해 주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강석중 위원님 제가 개인 적인 견해를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장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싶거든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 하면 유지 보수하는 것이 문맥상 또 법적, 법률적 목적에도 맞을 것 같다는 저 개인적인 판단이 그렇게 듭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래서 설치 보수가 아니 고 유지보수 쪽으로 가야 전체적인 지원 조례에 관해서는 맞는 것이 아닌가……. 설치는 기존 해 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된 것을 우리가 유지 보수 시켜주는 개념에서 하는 것이지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2005년도에 이렇게 된 원인이 현재 전국에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현재 156개 시군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 70%이상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만들었는데 이것이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도 세금을 내는데 골목길에 가로등이나 하수구 온갖것을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서 내가 공동주택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가로등 같은 것도 일반 거리의 가로등처럼 유지 보수는 시가 좀 도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처음 이런 발의가 시작되어 가지고 시민 단체에서 공통 주택 지원 조례 운동이 벌어져서 현재 많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유지 보수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위원님들, 국장님이나 우리 국장이나 과장에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없이 그대로 속개를 하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예,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조금전 우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좀 수정을 해야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임식 간사님 수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최임식 위원입니다. 제2조 적용 범위에 지원 대상은, 이 조례로 바꾸고, 제5조 지원 대상에서 1항 보안등 시설의 설치 보수를, 설치를 유지로, 또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보수를 상수도는 빼고 설치를 유지로, 단지내 도로 주차장의 설치 보수를 유지로, 4항에 부대 복리 시설에서도 설치 보수를 유지 보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 한다. 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 한다. 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동 주택 관리 지원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감사계획서를 심의할까요? 안 그러면 달아서 할까요? (“휴식을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는 자체안을 작성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감사기간은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목적과 감사 대상, 감사 방법 등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감사 사항은 과, 소별 공통 사항 25건 외에 213건이 되겠으며 감사 기간중 출석 공무원으로는 실.국장, 담당관 과.소장, 읍.면 동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보시고 추가할 사항 등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잠시후 정회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회시 검토 조율한 감사 계획서 안대로 2008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