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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남연 의원 발언

16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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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64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6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말 기준 강북구에는 1만 7,704명의 등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및 20여 개의 장애인 관련 단체와 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등 25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중증장애인 장애인 연금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및 장애인체험홈 운영,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 등 구 자체 장애인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날로 다양해지는 장애인복지 분양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 및 기능을 조례안 제3조~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1조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2011년도 제정 공포되었으며, 조례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와 기능 및 구성이 유사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대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1조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3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일괄해서 질문해도 되나요? 한 건만 먼저?
백균

이백균위원장

한 건씩.

박문수위원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제4조 ‘위원회의 임기’ 제1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바,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였지만 2년으로 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한 차례만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자구수정을 했으면 싶어요. 뭐냐 하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고 ‘한정하여’라는 말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자구순화에 의해서 ‘한 번만’, ‘1회만’, ‘한 차례만’이 있는데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차례만’으로 하는 것이 우리 강북구의회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제2항에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2항을 집어넣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면, 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제6항에는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제2항에는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4조제1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임기가 2013년 1월 1일부터라고 하면 재위촉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015년 12월 31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와 있는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단서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2항이 필요하지만 그런 단서조항이 없으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제2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금영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의견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위원장 1명 포함해서 3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금영헌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제정이 되면 30명에 대해서도 수당 관계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나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공무원 신분을 가진 당연직 위원들한테는 수당이 안 나가고, 민간인 전문가 참여집단에 대해서는 7만원씩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25개 장애인단체 권익신장,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금영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 제정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동안 어떻게 운영을 해왔느냐는 것입니다.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성문화 된 것은 없고, 그래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위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제도에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조례로써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상위법에 근거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10조 ‘수당 등’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3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당이 다 나가야 되는데 굳이 30명까지 해야 됩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16명 선에서 하려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여기에 주민대표 4명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주민대표 4인은 없고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이번에 구성에 있어서 바로 그 항이 틀린 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제2항에 보면 ‘자문기관의 구성’이 되어 있지요. 제2항을 보면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는 것인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년 이상하면 너무 장기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3년으로 규정한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임기는 2년인데 한 번 연임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년까지 가능한데.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시행령이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보장과장 금영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한 분이 3년씩 한다면 두 번하면 6년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위원의 임기는 2년이라면서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유군성위원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복지위원회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 번만 더 연임한다면 6년이 되기 때문에 한 분이 계속 6년씩 하면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정의해서 차라리 '3년 이내'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년까지는 안 하고 2년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강북구의회 제165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동료 의원 중에서 현재 각 심의위원회 기구가 너무 많다고 지적한 바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강북구 현실을 생각하여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법 내에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더라도 가능하면서 줄여서 많은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의사일정에는 1, 2로 나누어서 올려놓기는 하셨는데, 그래서 건건이 처리하는 의도는 아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야 제2항에 하고 있는 기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연결되어지는 것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하신 모양이에요. 맞나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최선위원

사실 우리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제2항에 들어 있어서 건건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볼 때는 박문수위원님께서도 “병합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물으신 이유가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유군성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과거는 어떻게 진행했었냐?”라고 물었던 것은 지금 우리가 제1항에서 다루고자 하는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 이 역할은 어디에서 어떻게 했었냐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제2항에 들어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때 내용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겹치니까 제1항에서 다루고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역할을 이관하려고 하는 것이 맞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질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일단 기구만 만들어 놓고 내용들은 제2항에서 다루고자 하니까.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상정된 제1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도 주셨는데, 의미를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1쪽부터 2쪽까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이러저러한 단체들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강북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해서 장애인복지 분야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지방장애복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장애인은 이미 장애인도 있지만 예비 장애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임신을 해서 걷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면 저도 그 순간에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낳고 유모차를 끌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여성장애인에 대한 것도 뒤에 구체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얘기를 하면, 그러면 통행이 매우 불편해지지요. 임신했을 때 걷기도 불편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유모차를 끌고 이동해야 되는데 또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이미 장애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장애인은 겉으로 보기에 장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예비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걷기 불편해지고 숨쉬기 힘들어지고 병도 걸리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중장기계획들을 세울 것 아닙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 조례가 설치돼야 그때부터 “하겠습니다”라고 답할 수도 있겠는데 고민이 어떤가 듣고 싶어서요. 연간 계획 세우고 이럴 때 그 계획은 여러분께서 세우실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실 계획이십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금영헌입니다. 원래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고 장애인의 복지정책사업, 시설 설치 등을 한 것을 장애인의 당사자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면 각 부서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시설을 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친 다음에 계획을 확정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좋으신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예비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이 되어 보지 않으면 못 느끼는 것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그래서 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담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과 가장 밀접하게 상담도 많이 하고 도움을 드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아마 동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그러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 우리가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민간 단위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그것은 오히려 각 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특히 장애인 관련해서, 그런 분들의 테스크포스를 꾸리면 사실은 더 잘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좋은 것은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장애인들을 다 모아서 들으면 좋지만 그럴 정도의 수준과 비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도를 보면 실제 당사자만 장애인으로 보면서 법 집행이 되면서 희생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장애인 당사자가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활동보조인들도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 관련자라고 해놓으셨던데, 되도록이면 장애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협소하게 두지 마시고 넓게 두셔서 그런 정책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제가 볼 때는 서울시나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칭찬하는 그런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관련해서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최선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저는 자료와 상관없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정질문 때 심의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지적한 내용이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텐데 또 다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말썽의 소지가 없을까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강남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위원회 2개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구성요건이라든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위원회를 하나만 해도 두 위원회를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심의기능을 갖기 때문에 위원회는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남연위원

물론 이런 것은 굳이 지역신문에는 안 나가겠지만 구정질문 때 발의를 하셨으니까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될 텐데 자꾸 이런 것이 설치가 되면, 주민들은 이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요. 그러니까 약간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서 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꼭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연위원

한쪽에는 줄여야 되고 한쪽에는 설치해야 되고 문젯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위법 장애인복지법이 2012년 1월 26일 날 개정됐고 시행이 2012년 8월 5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11월이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안이 늦게 올라 온 것인지, 하나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이라든가 개정과 관련해서 안이 내려왔을 것 같은데 그것이 언제쯤입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금영헌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과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구에서 11개 구청에서.

박문수위원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이 언제 내려왔어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표준조례는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없었어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간단한 것이니까. 그러면 실제 내부적으로 언제 수립됐어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금년도 5월에 기안을 해서 입법예고를 다 거쳐서.

박문수위원

지금 이렇게 늦게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첫째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방침을 받고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끝난 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5월 달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방침은 5월 달에 받아서.

박문수위원

물론 그 당시는 금 과장님이 안 계셨고.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황 과장님이 계셨을 때인데. 국장님?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타구의 사례도 검토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며 안 제4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를 한번 보실래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 1호가 있고 2호가 있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2호에 보면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항이 아니라 호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로 구청에서 한 달 간 결산검사를 했는데, 지하에 식당이 있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지하식당이 있는데 휠체어를 구청 공무원들이 지하로 내려갈 수가 있나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합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이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리프트 형태가 있잖아요. 예전 지하철에 리프트 형태로 설치해서 휠체어가 지하철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근거하면 ‘차별금지 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리프트 설치비용 그것이 큰 액수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결산검사 당시에 얘기를 했어요. 내 기억으로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한 청사 내는 자치행정과에서 건물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행정지원과요. 그쪽도 내가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별도로 챙겨봐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2조제2호 중 '제1항'을 '제1호'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노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