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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백용 의원 발언

123회 제2본회의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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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

김백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사회산업위원회 이병수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김백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이병수 의원입니다. 급속한 시장 개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의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무역체제로 인한 수입농산물의 급증은 국내농산물의 공급 과잉이나 가격 하락을 초래하여 농가소득이 감소되고 농가부채는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종 원자재 가격은 크게 상승한 반면 상당수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는 농민들의 한숨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은 식량증산과 농가소득의 증대라는 단편적인 측면만 인정하고 중요시 되어 왔었기에 경제적 논리에 의하여 타 산업에 비하여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은 단순히 농작물을 생산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의 여러 가지 기능을 살펴보면 식량안보란 식량의 안정성과 식품의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하고 어떠한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둘째로 농업은 대기와 수질을 정화하기도 하고 토양 유실을 방지하고 집중호우를 조절하여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환경보존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농촌은 언제나 아늑하고 포근한 자연경관을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자연경관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넷째로 농촌지역 농업인의 일자리 유지와 창출로 탈농으로 인한 농촌인구의 도시이주로 발생할 수 있는 도시문제를 줄이고 우리 전통문화와 향토문화를 유지하고 보전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농업이 지역사회의 종합 산업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농촌과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1차 산업의 형태로서의 농업에서 탈피하여 식품가공산업, 농촌 경관을 이용한 문화산업,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미래산업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정부에서는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부처명을 변경한 것은 식품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실농축액, 매실장아찌, 매실주 등 매실식품을 개발한 전남광양의 청매실 농원, 경기도 이천의 인삼쌀 등 타 지역의 사례와 바이오 기술과 전통적인 종묘생산 기술을 결합하여 고품질, 고부가 가치의 호접란 종묘를 개발한 오키드 바이오텍, 도라지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장생도라지 등 우리지역 내의 사례를 통하여 농업육성의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농산물을 식품으로 가공 판매하면 부가가치가 증대되어 농가소득과 농업의 활로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을 경쟁적 효과만으로 판단하여 농업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줄이거나 소홀히 한다면 농업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지역 경제도 큰 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시장의 개방화 속에서 우리 농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식품가공 산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2004년부터 조성하고 하는 있는 바이오 전문단지와 바이오벤처 플라자를 건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산물의 식품 가공분야에 대한 지원업무 확대와 인력을 보강하여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 실시, 농산물의 식품 가공분야에 대한 자료제공, 식품가공산업의 육성자금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업의 영역을 농작물의 생산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농산물의 가공식품까지 확대하여 연계 지원하는 길만이 농산물의 개방화 시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을 지키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197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사이먼 스미스 쿠즈네츠는 후진국이 공업발전을 통해 중진국까지는 도약할 수 있으나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이 그 만큼 한 나라의 식량 주권을 굳건히 지키고 다른 산업과도 연관관계가 높은 기초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제120회 임시회 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된 진주시 도시 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안건 철회요구가 있어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철회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김구섭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계획안 중 시립어린이집 신축의 건은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변경안, 가)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 나) 이반성면 청사 신축 위치변경,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계획안, 가) 보건소 이전 신축 나) 내동면 정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남부조성 라) 초장동 주민센터 신축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구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김구섭 위원장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되도록 함과 아울러서 시세의 3%의 지원하던 것을 5%로 상향 조정하고 교육 경쟁적 강화 사업 등에 더욱더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서 개정 요구가 된 사항으로 지역적 특성과 재정상태를 고려해 볼 때 교육행정 개선사업과 경쟁력 강화에 내실 있게 지원될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장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와 중계 방송료, 광고물 설치 등 사용료의 부과를 현실화하며 체육시설의 위탁 관리에 따른 미비점을 일부 보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용어 정비와 시장이 매년 지원 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위원회의 자문기능만 있던 것을 확대하여 시책 심의권 부여 및 민간 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금산면의 장사리에 행정리가 증설되어 이장 증수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무원의 복무에 있어 공정성이 더욱 확대 심화되어 국민 각계각층의 모든 영역에서 공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종교 편향 행위를 방지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며 공무원의 출산 휴가 등 권익을 일부 강화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변경안으로 먼저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의 건립 건으로 우리 시도 도시기반시설과 대형 역점사업이 추진되어 왔음에 따라 필요한 문화복지부분의 시설이 시민사회로부터 요구되고 있어 다양한 문화체험과 복지 수혜를 누릴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력과 역량을 재창출할 수 있는 종합문화공간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반성면 청사 신축 위치 변경으로 당초 이반성 중학교 폐교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기로 하였던 것이나 기부체납의 무산으로 현 면 청사 부지를 변경하여 일부 사유지를 추가 매입하여 노후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으로 먼저 보건소 이전 신축 건으로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욕구를 충족하기 곤란하여 이전 신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동면 정동보건소 이전 신축 건으로 건물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며 경사진 계단 출입로로 되어 있어 농촌의 노약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이전 신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남부지역 조성 건으로 시내버스 운행 여건 개선 방향이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추세이고 환승제의 시행 등 대중교통 시스템의 패턴이 바뀌고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와 시민의 불편 해소, 운송업체의 여건 개선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주요 기반시설인 점을 감안 공영차고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장동 주민센터 신축 건으로 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받은 환지가 주거지 중심이고 면적도 충분히 확보되었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구섭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조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 이반성면 청사 신축 위치변경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 보건소 이전 신축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 내동면 정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라) 초장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리겠습니다. 강석중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3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안전한 관리로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해영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양해영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개요로서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진주시의 1실 5국 2직속기관 10개 사업소 37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문화국, 총무국, 읍면동 소관 업무가 되겠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사회환경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동 소관 업무이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읍면동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자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습니다. 셋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피감사기관장 인사,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넷째 주요 감사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총 건수는 739건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공통사항 및 일반사항으로 자료 요구 건수는 기획총무위원회 226건, 사회산업위원회 269건, 경제건설위원회 244건입니다. 다섯째, 행정사항으로 감사자료 요구 집행기관 이송은 2008년 10월 22일이며, 집행기관의 자료제출은 제2차 정례회의 개최 9일전까지로 하였습니다. 증인 선서는 감사 첫째날 오전 10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및 청취 질의 답변,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 진술 청취 순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문서확인, 현지확인을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해영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와 현장점검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