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동의’ 분위기에서 ‘보류’ 분위기로 접어든 것 같은데요. 저는 어제 밤에 개인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렇게 썼어요. ‘가을, 가진 것을 내려놓는 계절 나는 또 내일 적을 만드네.’ 그 다음 페이스북은 ‘자기에게 잘해 주면 좋은 사람, 자기에게 충고 하면 나쁜 사람, 나는 또 나쁜 사람이 되고자 한다. 내일도.’ 자,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서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44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개인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 일대 사람들에게 필요할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역사람이 누구입니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한 제일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필수적인 지역주민이 아닐까요? 동의를 못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상정 자체가 안 되는 건입니다. 의회에 올라올 수도 없는 것이지요. 상위법규에 따른다면 동의서가 첨부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작년이지요. 2011년 4월 18일날 이 건과 관련해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속기록에 의거하면, 혹시 제가 읽는 과정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 당시 과장은 다른 분이었고 국장님은 그 당시에 계셨습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봐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박귀원,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밑에 집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공동불하를 받았듯이 밑에 야학이라고 한 땅 앞쪽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를 이용했고, 그래서 야학을 운영했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고, 그 뒤에 땅이었는데 그 야학을 중단하면서 아마 공유지분이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맹지가 된 것이지요.’ 또 이어서 이것은 그 당시 과장님 말씀입니다. ‘문제는 무궁화 조성을 하면서 높여놓으니까, 아까 그분 말씀대로 당신들이 막아놓으니까 꽉 막혀서 우리가 아무 것도 못한다, 그리고 비가 오면 그 쪽으로 물이 괴고 쓰레기가 들어온다는 그런 민원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 안 계셨고, 그래서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각 국장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숙의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특혜논란이 있어서 구청장님이 결정을 못하시고 현장을 나가서 구청장님이 직접 현장을 보시면서 결정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는 특혜이지만 그래도 맹지로 되어 있는 땅, 강북구의 주민이 맹지로 되어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내주자는 결론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현장을 나가보시고’, 그러면 이 당시에는 당시 구청장은 김현풍 구청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박겸수 청장이 아니고. 그 다음 또 이어서 ‘축대를 쌓아서 저희들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현장을 보셨지만 밑에 집하고 저희 땅하고 붙었습니다. 그 밑의 집 튀어나온 부분이 구 공유지입니다, 우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까 그 쪽으로 출입을 했다는데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밑에 집하고 붙어 있는 땅도 우리 땅인데 설마 거기에 길이 있다고, 그분은 거기에 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분들 주장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축대를 쌓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또 이 건을 가지고 지난 7월 5일날 재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또 다시 보류가 됐습니다. (빔프로젝트 스크린 이용 사진 제시) 자, 원칙은 바로 이 길을 사용했습니다. 민원인이 주장하는 윗길이 아닙니다. 축대쪽이 아닙니다. 원래 이 길을 사용했어요. 다음, 이것이 바로 안쪽이지요. 이쪽으로 출입을 했습니다. 다음, 건너편에서 본 쪽이지요. 아까 조금 전에 여기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것이 도로예요. 다음 사진, 이것이 실내입니다. 다음 사진, 바로 민원인이 주장하는 그 부지입니다. 다음 사진, 이것이 바로 무궁화공원 축대이지요. 민원인의 주장은 이 길로 다녔다고 하는데, 이 길이 아니라고 전 과장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길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허위다. 이용할 수 없는 땅이었다. 다음, 하천 건너편에서 본 위치입니다. 다음, 다음, 이것이 바로 이것이 C 뒤가 식당이었지요. 그리고 이것이 4·19탑 입구 건물입니다. 이것이 현황도로였어요.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이 사람 것입니다. 이 앞집과 뒷집, 현황도로였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할 때는, 이것이 현재는 막아놓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트여있었습니다. 현황도로로서, 이것이 무궁화공원입니다. 이 축대 이 부분을 이용하면 현황도로로서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 좀 더 가까이 본 것입니다. 이 집과 이 집의 이용 도로, 지금 막아놓았지요. 다음, 바로 뒷면에서 본 것입니다. 아까 차가 있는 이쪽이 4·19탑으로 올라가는 큰 도로, 버스 다니는 길이고 바로 무궁화공원 쪽에서 본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도블록 깔린 곳이 현황도로였고 이 땅을 교환하면 도로가 연결되지 요. 그러면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사진,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교환하려면 기본적으로 법인 감정평가회사 두 군데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567-51은 우리 강북구 땅이지요. 무궁화공원 부지입니다. 26㎡와 26㎡를 서로 교환하는데 무궁화공원은 단가가 193만원이지요. 그런데 맹지는 188만원입니다. 193만원하고 188만원으로 5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0m 도로변에 접한 땅하고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하고 5만원밖에 차이밖에 안 난다? 이것은 두 군데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6만원 차이가 나요. 이것이 왜 이럴까 해서 봤더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보면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3/4 미만일 경우에는 교환을 해서는 안 된다.’ 엇비슷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내가 오버한 것인가요. 10m 도로변에 접한 땅하고 날아가야 하는 맹지하고. 다음 사진,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땅과 이 땅의 교환입니다. 바로 이 땅이 맹지예요. 여기는 도로폭이 10m도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으로 통행했다는 것이지요. 원래 이곳이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다음 사진, 원래 이 일대가 다 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85년도에 하천에서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4·19탑 일대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환지처분된 지역이 아니에요. 자연발생적으로 집들이 여기저기 들어선 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했던 것이지요. 무단 점용으로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5년도에 하천에서 대지로 지목이 바뀌면서 집 있는 사람들에게 불하를 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하천부지가 대지로 바뀌면서 대지로 있던 서울시 땅이 개인명의로 불하가 됐어요. 1989년도에 개인명의가 됐습니다. 이것이 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 9월 4일날 땅을 쪼갰습니다. 원래 이것이 한 땅이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길로 사람들이 통행을 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기가 한 필지였으니까 여기까지 다 사용했지요. 집이 여기에 한 채 있고 여기에 한 채가 있고 집이 두 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9월 4일날 분할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무궁화공원은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것이 하천부지였으니까 건설부 땅이었지요. 건설부 땅이었는데 재무부로 넘어갔고 재무부에서 하천에서 대지로 바뀌면서 서울시로 넘어갔고, 서울시로 넘어간 것을 ’89년도에 불하를 받은 것이고, 그런데 2008년도 9월 4일 분할을 했는데, 원래 한 땅인데 쪼갰습니다. 그런데 무궁화공원은 2005년도 7월에 도시계획으로 공공용지로 바꿨습니다. 무궁화공원이 들어섰습니다. 완공된 것이 2007년 12월 7일이에요. 완공 이후에 땅을 분할하고 매입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때 민원을 제기했고. 2009년도에 김현풍 청장님이 현장을 가보고, ‘해주자’ 했던 것이에요. 이 땅 쪼갠 것, 맹지 우리구 책임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이것 또한 어떻게 분할이 되었느냐, 원칙적으로 맹지는 지적법상 분할이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판결을 받았어요. 법원에서 조정을 해서 자기들끼리 땅을 쪼갠 것입니다. 우리구 책임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쪼개놓고 맹지다, 그리고 교환해달라,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쨌든 너무 딱하니까 그렇다면 ‘인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 집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러면 해주겠다’ 그런데 동의서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특혜로 결정날 수 있어요. 특혜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특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몇몇 의원님께서 보류해서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동의서를 받기 위한 보류이겠지요. 저는 이제는 동의서를 받아와도 안 됩니다. 저는 못 해주겠습니다. 동의서를 가지고 와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의 이러한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건 부결하는 것이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옳다 또한 강북 발전을 위해서 옳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이고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