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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165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2-11-07

김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무궁화공원 부지 일부교환 후 공원 조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4월 18일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와 2012년 7월 5일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변동이 있어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 경과보고를 듣도록 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지난 2011년 4월 제15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 후 보류되었던 무궁화공원 부지 일부교환 후 공원조성 동의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강북구청 소유 수유동 576-51호 공공공지인 무궁화공원 부지 26㎡와 수유동 568-128호 대지 26㎡와 교환하여 달라는 민원내용을 수용하여 교환부지에 공원조성 동의안의 내용입니다. 민원인 진영채는 ’87년 4월 강북구청, 전 도봉구청으로부터 토지를 불하받았으나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여 우리구에 토지를 매수해주든지 아니면 공공공지를 일부 폐지 후 토지를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진 결과 우리구에서는 공공공지인 무궁화공원 부지 일부를 폐지 후 민원인 토지와 교환하여 민원을 해소하기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감정평가, 강북구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2011년 4월 제15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44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궁화공원 부지 일부교환 후 공원조성 동의안을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4월 제15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수유동 576-51호 무궁화공원과 재산교환 신청인 진영채 소유의 수유동 568-128호의 토지교환으로 맹지였던 땅이 건축행위가 가능한 땅으로 변경 시 특혜의 소지가 있으니 인근지역, 수유동 568-19, 568-24, 568-111호의 동의를 구하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재산교환 신청인 진영채는 수유동 568-111호 일대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동의서 제출하지 못한 채 2012년 3월 8일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의 경과보고를 거쳐 2012년 7월 5일 복지건설상임위원회 본 안건 재상정과 보류결정 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공원 조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본 건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보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이백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이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뀌고 해서 지금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제15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을 저희가 받아보았고, 거기에서 4월 18일날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토론한 속기록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진영채 선생님의 민원이 얼마나 절박한 지도 알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은 알겠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구청에서는 이 동의안을 준비하면서 절차를 다 걸치기는 하셨어요. 답변 과정에 ‘그런데’가 나온다 말이에요. 당시 김운식 과장님은 아니고 전임 박귀원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 민원을 동의안까지 올리면서 해결하는 과정에 그런 것이 있었다. 핵심만 말하면 민원인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고 토론회에서 특혜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이 불하를 받았다. 당신들이 팔고나서 맹지라고 하는 주장은 그 사람의 억지이고, 그것을 그 밑의 집과 해결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 밑에 집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본 동의안이 올라온 사정은 알겠지만 실제 어떤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이 동의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물론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경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는 새로 건설위원이 되었지만 속기까지 다 보았어요. 속기 내용도 알고 계시고, 뒤에 준비하신 것 보니까 담당도 알고 계실 텐데, 다시 여쭙는 거예요. 특혜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이 동의안을 처리해도 전혀 오해가 없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맹지상태에서 공원하고 민원인 부지를 교환하면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그것을 위해서 이 민원이 제시된 것이고, 그것을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특혜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 인근 주변의 동의서를 받아라' 그래요 추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염려였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을 주고 그 분에게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동의서는 얻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시 또 시간적으로 여유를 드렸는데 현재까지 동의서는 못 받았습니다. 특히 주변에 세 집이 있는데 한 집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최선위원

혹시 주무관으로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인근이 세 집이 사실은 이웃들이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우선 그분 바로 앞에 있는 진수정이라는 식당은 토지주가 4남 3녀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이복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재산권의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동의서가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앞집은 동의해 주는 대신 거기에 길이 나면 자기 차를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했는데, 진영채라는 분이 그것은 동의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나도 동의서 못해 준다' 그런 이유로 동의서가 어려웠고요. 그 옆에 또 미림산장 토지주가 있는데요, 그 분은 몇 번 만나려고 시도는 했지만 만나지 못해서 동의서를 얻지 못했습니다.

최선위원

이 말씀만 들어봐도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 당사자인 진영채 선생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진짜 시간도 많이 주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보여요.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김운식과장님 말씀만 들어봤을 때는 할 수 있는 배려는 다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 시간동안 최소한 인근 세 집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결과가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보니까 이 분이 애초 맹지를 불하받을 때의 사정이야, 저는 이 분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주신 속기록만 가지고 판단해야 돼서 혹시 진영채 선생님께서 저를 보고 섭섭하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보고 판단해야 하고 동의를 해줄지 말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근에 세 집밖에 없는데, 이 세 집이라도 동의를 받아오라고 구청에서 시간을 줬고 나름 배려해 주신 분들도 많은데, 복잡한 사정들이야 있겠지만 앞집에서 차라도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것도 동의 안 해주시면서 본인의 민원은 해결해 달라는 상황인 것이 맞나요? 제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나요? 그래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더 자세히 알고 계실 것이고, 그 지역 주민이시기도 하니까 직접 만나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온 동의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보류가 되고,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바뀌어서 봤는데도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무관으로서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더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 집의 상황은 가장 최근의 상황인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고 더 들어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당시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몰랐고, 어제 속기록을 받아보고 자세하게 속기록을 검토해보니까 지난 4월 18일 날 제150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하고 토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구의 위원님들께서 “그 주변 주민들의 제2차, 제3차의 민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질문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당시 질문과정에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중복성 질문은 피하고요. 당시에 푸른도시과장이 전 박귀원 과장님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토론해서 말씀하시는 민원이 바로 그 문제였는데 우리 과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주민들의 2차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토지주가 진영채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분이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책임질 수 있는 동의서를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임 과장이 하신 말씀은 우리 후임 과장이 승계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동의서를 받으셨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못 받았습니다.

유군성위원

동의서를 못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최선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답변드렸듯이 우선 인근지역에 568-24하고 568-19, 568-111 세 집이 있습니다. 나중에 건축을 하더라도 그 인근지역에 있는 세 집이 제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 교환에 대한 동의를 받아오라고 한 것이고요. 우선 568-111은 바로 앞집인데, 거기는 동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자동차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면 동의서를 써주겠다고 했는데 진영채라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허용을 안 해서 결국 동의서를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동 568-24의 소유주는 우이동에서 미림산장을 하고 계시는 박승재씨인데, 진영채라는 분이 몇 번을 만나고자 전화도 하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 만나주지 않아서 동의서를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수유동 568-22번지는 도로이고 568-19가 산수정인데,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소유주 김남영씨가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니까 그 자식들한테 소유권이 가야 되는데 자녀가 4남 3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복형제이고요. 그리고 일부 형제는 외국에도 나가 있고 동서남북으로 전부 갈라져 있습니다. 장남, 장녀를 찾아다니기는 했지만 동의서를 받는데는 실패했습니다. 형제끼리의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써줄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동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은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당시 우리 동료위원께서 정말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면서, 이런 속기록이 남아 있어요. “인근 지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동의를 받지 않고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특혜의 소지가 큽니다” 이렇게 질의했더니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께서 “위원님 말씀대로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무조건 통과시켜서 의회에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의회에서도 제2차, 3차의 민원을 저희들이 책임질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2차, 3차의 민원이 없는 상황에서 처리가 돼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그 절차상의 문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않고 바로 의회의 의견을 먼저 듣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의회의 의견청취 먼저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한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때 당시 조건부로 이 부분이 공원 부지를 만들면서 변경결정이 났다고 했는데 그 변경결정은 어떻게 났다는 것인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제가 현재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적당히 하는 것이 없어요. 속기록을 확인해보니까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상정이 된 까닭은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심도 있게 심의했던 사항을 그냥 대충 얼렁뚱땅해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 판단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진영채 소유자 개인적인 입장을 놓고 볼 때는 옛날 도봉구청으로부터 이 땅을 불하를 받아서 20여 년간 소유를 하면서 우리구에서 무궁화공원 부지를 만들면서 레벨을 높이는 바람에 이 집 땅이 낮아지면서 완전히 통로가 막혀버린 것이지요? 김운식 과장, 그 현장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보았습니다. 그 공원을 조성하게 된 경위는, 당시 무허가 건물이 있었는데 1995년경에 화재가 나서 전소되어 그 부지를 우리구에서 매입해서 공공공지로 했는데 그것을 공원을 조성할 당시 그쪽 지대가 낮아 축대를 쌓아서 일부 올린 것이지요. 그 당시에도 진영채라는 분이 그쪽에 통행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딱히 통행로가 있었다는 그런, 있었으면 아마 통행로를 냈을 텐데, 제가 또 당시 공원을 조성할 때에 있었던 당사자가 아니라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지대가 낮기 때문에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축대를 불가피하게 쌓아서 그렇게 올려진 상태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속기록을 검토해보면 지역구 위원이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속기록 상에도 나와 있는데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2차, 3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적당히라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저는 우이동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러면서도 강북구 구의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 있다가 건설위원으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확인 차 과장님과 국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누차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이 분이 땅을 소유하는 과정이 전 도봉구청으로부터 불하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몇 년도에 불하를 받았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89년도에 불하받았습니다.

김용욱위원

’89년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많은 세월이 지나갔네요. 그런데 아까 답변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제가 우이동에 지역구를 두고 구의원에 당선돼서 4·19쪽을 자주 오고 가는 과정에서 그 부지에 불이 나 있어서 아주 지저분한 상태였습니다. 거기를 개선하자, 너무 주변 환경이 안 좋다 제가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됐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때 재경부 땅이었어요. 도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도상으로 없었으니까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 집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은 있었겠지요. 거기에서 사람이 살다가 불이 났으니까. 그러다가 또 다시 강북구에서 소유하는 과정이 일어났어요. 그때 내가 왜 재경부에 두고도 공원이 조성이 가능한데 왜 강북구 땅으로 옮겼는지 그것이 좀, 그때 저도 세밀히 파악해 못한 부분도 있지만, 재경부 땅으로 두고 공원조성 못하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국유지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사용료를 내야 되고요. 지금은 국유지라 하더라도 저희가 다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강북구가 소유를 했다 이 말씀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푸른도시과에서 교환요구 상정안을 의회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김용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6년부터 이 분이 민원을 제기하셨더라고요. 부지를 사주든가 아니면 교환을 해주든가 해서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인 민원이 내려왔는데 계속 검토해 오는 과정에서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부지교환도 해결책으로 괜찮겠다는 판단이 서서 구의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지금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 민원인 주장은 구청에서 자기 소유의 땅을 매입해 주든가 아니면 거기에 건축을 해서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건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맹지로 되어 자신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우니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길을 열어줘라?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옆에 인접되어 있는 형제가 많이 산다는 조그만 도로 있잖아요. 지금 지도상으로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사유지만 지도상으로 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잠깐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슈퍼 옆 땅, 번지수는 나도 잘 모르지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568-19호 옆에 사실상 대문으로 열려있는 곳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도로로 되어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와 부지를 교환하면서 연결시켜주면 건축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 공원 있는 데 선까지만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김용욱위원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568-22호로.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교환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땅을 주고 그것을 자기 땅으로 만들어서 도로로 인접을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런 취지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특혜다' 이런 민원이 있다는데 못 짓는 집을 짓게 해주면 특혜지요. 특혜라고 볼 수도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보는 각도에 따라서요. 내 생각은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25년간 그대로 땅을 두고 있었는데 안 해주면 평생 그 땅은 맹지로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문제점도 나오지요. 평생 그렇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 앞에 집을 사면 같이 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나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사면 되겠지요. 그런데 못 사니까 이렇게 와서 구청과 의회에 심의를 해주라는 것인데요.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 26㎡만 불하시켜 주지요. 그것은 법에 걸립니까? 왜 의회에 와서 교환을 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가 자세하게 법적검토는 안 해봤지만 불하검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용욱위원

왜?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미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놨는데 그것을 다시 떼어서 불하시켜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더 큰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나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구청에서 법의 근거에 맞춰서 불하를 해줘서 길을 열어줄 일이지, 그것을 교묘하게 교환을 해서 의회에 짐을 넘기는 그런 이미지가 보여요. 그렇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관련 규정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교환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김용욱위원

불하는 법규에 구청 과 및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문제점은 발생하더라도. 그런데 교환은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지금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교환을 해주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해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제가 그 지역을 자주 돌아다니다 보면 그 앞에 빌라 촌이 꽤 부촌이에요. 지금의 우이동 동사무소에서 4·19탑 입구까지가 도로를 확장시켜서 차도 자주 다니고 우이동 주민들이 그곳으로 많이 다녀요. 다니면서 저랑 마주치면 저 땅이 뭐냐 이거예요. 지저분해서 보기 싫어서 쓰겠냐. 4·19탑 입구 부근에 이런 땅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 좀 해봐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을 주민들이 알았어요. “왜 그것을 못하게 해주냐?” 저한테 말을 하셔서 제가 “심도 있게 한 번 논의해보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대다수의 우이동 주민들은 빈 땅으로 있는 것을 싫어하고 있어요. 집을 짓든지 텃밭으로 만들어서 예쁘게 하든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번째, 솔직히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도 열어주어서, 얼마나 특혜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빌딩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1, 2, 3층 올라가는지 미관지구이고 용적률도 적을 것이고 그래서 특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우이천 상류 수질개선 차원에서도 해줘야 된다. 거기에 동물이 돌아다니다가 죽고,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다 나쁜 것 던져버리고. 그러면 그 수질은 우이천 상류에서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토지이용 효율적 관리에서도 해야 된다. 내가 저번에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시골에 집이 있는데 새로 다시 짓고 싶어요. 길은 있는데 이게 국유지어서 집을 못 짓는다.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여기저기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환 안 해주면, 위원님들 생각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교환 안 해주면 평생 이 땅은 그 앞집을 사기 전에는 맹지로 남아있고 주거환경, 민원, 우이천 상류 수질 불량 등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왜 상정을 하셨냐?” 그러니까 “민원인 해결만 하기 위해서 상정했다” 그 답변이 국장님과 과장님이 미흡하시다.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숨어 있더라.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과장님?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또 아까 동의서 받으면 특혜가 없어진다? 특혜가 있으면 있는 것이지 동의서 받아서 특혜가 없어져요? 동의서 받는다고 특혜가 없어진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왜 거기에다가 길을 내줘서 여기에 집을 지어서 우리집을 가렸느냐 어쨌느냐 하면서 재차 민원은 발생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분들이 동의해 준다고 해서 특혜가 없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걱정하시는 것이 2차, 3차 민원에 대한 걱정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나는 솔직히 위원님들이 그런 발언한 것이 회피성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그분이 25년 동안 땅만 갖고 있었지 거기에 와서 살아보지도 않고 주민들하고 리드미컬한 관계 개선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 집 지을라니까 동의서 좀 써주시오”하면 써줄 사람이 쉽게 있겠습니까? 옛말에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그런 상황에 그 사람들 보고 동의서 받아와라? 동의서는 절대 못 받아와요.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주장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들으셔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도 이 무궁화공원 부지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다루었던 사람 중에 한 위원이고 또 지역구 위원입니다. 그때 제가 질의한 내용도 민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제 요지였어요.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보니까 4남 3녀에 이복형제들이라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민원인도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기가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분은 차량과 문제가 돼서 안 해줘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한 분은 못 만났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 속기록을 보고 그 당시도 내가 현 과장님이 아닌 박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제 질의를 하려다 시간이 안 돼서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무궁화공원을 조성하면서 축대를 쌓았을 때 구청에서 실수를 했다는 얘기가 속기록에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왜 민원인하고 이것을 같이 상의하지 않았나. 이것이,발단이 되는 거예요. 무궁화부지에 축대를 쌓을 때, 평지를 만들고 위를 높일 때 같이 상의가 됐으면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안 됐을 것이라고요. 그때 과장님이 '사실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조금 실수한 것이 축대를 쌓아서 평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발단이 된 거예요. 참 안타깝고요. 그 당시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은 민원인들을 다 개인적으로 만나봤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는 안하겠고 만약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안시켜서 행정소송이 될 경우 승산이 민원인에게 많은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지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아니, 생각하셨을 때, 이러한 예가 많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이 오늘 보류가 되면 민원인은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또 행정소송으로 가고 그러면 변호사 비용도 나가고,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강북구의 소송자료를 받아보니까 변호사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도 참조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놓고 볼 때는 25년동안 소외된 땅으로 진입로 관계로 집을 못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2차, 3차 민원에 대비해서 집행부와 의회에서 현재 동의를 못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계기는 없는지,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참 딱한 민원이거든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이고 사유재산이 이것 말고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지 자체가 그 옆이 공원부지이다 보니까 교환을 하자는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다루는 것이지 그곳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가 없었다면 저희에게 민원을 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유군성위원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보면 명쾌하게 처리가 안 될 경우에 우리구에서 매입해서 공원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우리구에서 이것을 매입하거나 그런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민원인의 땅은 언제까지나 맹지로 존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어차피 교환하자는 것 때문에 의회에 왔던 것이고요. 사유재산인 자기 땅에 대해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87년도에 매입을 했었으면 이미 흘러온 것에 대해서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지요.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안 되고 마침 공원 결정이 되니까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구청에 해주십사 민원을 낸 것뿐이지, 그 옆이 사유지였다면 저희에게 왔을 수가 없지요.

유군성위원

주변에 세 집이라는데 세 집에서 특별히 동의를 안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까지는 개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뭐하고요. 하여튼 진입로 자체도 도로이지만 소유권은 개인소유입니다.

유군성위원

도로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산수정 땅 자체가 현황도로로 되어 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현황도로지만 소유권은 개인입니다.

유군성위원

나중에 건축허가를 득한다 하더라도 남이 소유하고 있는 현황도로를 밟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역시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이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이렇게 된 것을 알고 저는 반성을 해야 될 듯한데요. 제가 5대때 건설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당시 무궁화공원이 조성될 때 예산도 같이 심의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당시 의도나 왜 그런 예산을 세워야 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당시에 제안설명 또는 예산을 세웠던 관계관의 말만 믿고 했다가 제가 다시 몇 년만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되었는데, 이 건을 보고 나니 참 죄송하다, 똑바로 정신차리지 않으면 주민여러분들이 피해를 보고 공무원들도 피해를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의 민원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과 관련해서 침해되는 것을 우리가 해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지요. 민법은 민간끼리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김재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용지로 되다 보니 못되게 말하면 이분이 어딘가 얘기할 거리가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당한 손해, 그 다음에 기대했던 이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까지 동의의 건으로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동의를 할까, 말까를 결정해야 하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건이 어떻게 될지는 최종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있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 분이신데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안이 다시는 의회에, 저희는 주민대표로 와 있잖아요. 안건 하나도 절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작게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이런 의도가 아니라 위원님들은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까를 핵심적으로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할 때 저희가 듣는 것은 관계관이 설명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의 이러저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듣는 것이겠지만 다시는 이런 안이 올라오지 않게 뒤에 계신 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이기도 하고 공원녹지과이기도 하고, 여러 세월들이 있는데 강북구에는 녹지가 많다 보니 어려움들이 당연히 많아요. 그만큼 지역주민들께서 녹지 덕분에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동네 아닙니까? 땅값은 낮아서 재산적 가치가 엄청난 동네는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동네로 되고 있는 것은 녹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납득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텐데 다시는 이런 안이 와서, 이런 비슷한 안을 어쩔 수 없이 만들어 오게 되는 역관계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소신있게 하셔야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름다운 안을 가지고 즐겁게 의안 심사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는 공원이 조성된다고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당시 구청장님께서 무궁화를 굉장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을 떠나서 어쨌거나 애국애족 하셔서 삼각산으로 이름까지 바꾼다고 하셨던 분이었고 그 뜻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도 심의하고 이런 것이었는데 매우 유감스럽네요. 다시 누구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고, 누구는 알지도 못하는 무슨 소리지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다시는 이런 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업무를 하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몇 번이나 지적했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이나 전 구의원님이나 본인이나 전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인도 주변분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된 것도 그분에게 책임이 있고, 공원을 조성할 때 뒤를 생각하지 않고 하셔서 그런 책임도 있으니까 저는 지금 당장 이런 것이 해결되기는 힘들고 것 같고요. 좀 더 심도있게 깊이 생각해서 해결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금방 풀어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제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저희가 해결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의회에까지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주변을 볼 때는 금방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곳이 이곳뿐만 아니라 어디에 또 생길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맞으시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현황도로 ‘도’자로 표시된 곳은 강북구청 소유의 토지가 아니고 개인소유 토지라고 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교환이 안 되면 집을 못 짓는 것이고 설령 교환이 되고 건축허가를 얻을 때에는 그 도로 주인에게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맹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될 수 없고요. 설사 위원님들이 찬성하셔서 교환이 됐을 경우에도 그 자체가 도로이지만 소유권이 개인소유입니다. 그러다보면 소유권자가 내 땅이기 때문에 만약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달라고 해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사용료를 달라고 하든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김용욱위원

그러면 민원인에게 허락을 받지 못하면 못 짓네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현재 도로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도로가 됐는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진입로 때문에 도로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자기네 건축허가를 위해서 자기 땅을 내놓은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 뒷집에 허가를 낼 때, 슈퍼를 하고 있는 집을 허가낼 때 내놓은 것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용욱위원

기부채납이 아니라 그냥 도로로 표시만 했다는 것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왜냐 하면 도로가 없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없거든요

김용욱위원

강북구에 다른 그런 도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잘 해서 전부 기부채납을 받아놓았으면 강북구가 포장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도로개설도 할 수 있는데 사도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포장을 좀 요구하면, 개인 소유라 땅주인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승낙서를 못받으면 주변에 민원이 그렇게 발생해도 도로 포장이나 하수를 못 고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어쨌든 도로로 표시만 됐을 뿐이지 사유지로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동의’ 분위기에서 ‘보류’ 분위기로 접어든 것 같은데요. 저는 어제 밤에 개인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렇게 썼어요. ‘가을, 가진 것을 내려놓는 계절 나는 또 내일 적을 만드네.’ 그 다음 페이스북은 ‘자기에게 잘해 주면 좋은 사람, 자기에게 충고 하면 나쁜 사람, 나는 또 나쁜 사람이 되고자 한다. 내일도.’ 자,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서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44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개인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 일대 사람들에게 필요할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역사람이 누구입니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한 제일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필수적인 지역주민이 아닐까요? 동의를 못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상정 자체가 안 되는 건입니다. 의회에 올라올 수도 없는 것이지요. 상위법규에 따른다면 동의서가 첨부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작년이지요. 2011년 4월 18일날 이 건과 관련해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속기록에 의거하면, 혹시 제가 읽는 과정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 당시 과장은 다른 분이었고 국장님은 그 당시에 계셨습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봐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박귀원,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밑에 집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공동불하를 받았듯이 밑에 야학이라고 한 땅 앞쪽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를 이용했고, 그래서 야학을 운영했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고, 그 뒤에 땅이었는데 그 야학을 중단하면서 아마 공유지분이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맹지가 된 것이지요.’ 또 이어서 이것은 그 당시 과장님 말씀입니다. ‘문제는 무궁화 조성을 하면서 높여놓으니까, 아까 그분 말씀대로 당신들이 막아놓으니까 꽉 막혀서 우리가 아무 것도 못한다, 그리고 비가 오면 그 쪽으로 물이 괴고 쓰레기가 들어온다는 그런 민원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 안 계셨고, 그래서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각 국장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숙의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특혜논란이 있어서 구청장님이 결정을 못하시고 현장을 나가서 구청장님이 직접 현장을 보시면서 결정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는 특혜이지만 그래도 맹지로 되어 있는 땅, 강북구의 주민이 맹지로 되어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내주자는 결론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현장을 나가보시고’, 그러면 이 당시에는 당시 구청장은 김현풍 구청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박겸수 청장이 아니고. 그 다음 또 이어서 ‘축대를 쌓아서 저희들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현장을 보셨지만 밑에 집하고 저희 땅하고 붙었습니다. 그 밑의 집 튀어나온 부분이 구 공유지입니다, 우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까 그 쪽으로 출입을 했다는데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밑에 집하고 붙어 있는 땅도 우리 땅인데 설마 거기에 길이 있다고, 그분은 거기에 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분들 주장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축대를 쌓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또 이 건을 가지고 지난 7월 5일날 재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또 다시 보류가 됐습니다. (빔프로젝트 스크린 이용 사진 제시) 자, 원칙은 바로 이 길을 사용했습니다. 민원인이 주장하는 윗길이 아닙니다. 축대쪽이 아닙니다. 원래 이 길을 사용했어요. 다음, 이것이 바로 안쪽이지요. 이쪽으로 출입을 했습니다. 다음, 건너편에서 본 쪽이지요. 아까 조금 전에 여기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것이 도로예요. 다음 사진, 이것이 실내입니다. 다음 사진, 바로 민원인이 주장하는 그 부지입니다. 다음 사진, 이것이 바로 무궁화공원 축대이지요. 민원인의 주장은 이 길로 다녔다고 하는데, 이 길이 아니라고 전 과장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길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허위다. 이용할 수 없는 땅이었다. 다음, 하천 건너편에서 본 위치입니다. 다음, 다음, 이것이 바로 이것이 C 뒤가 식당이었지요. 그리고 이것이 4·19탑 입구 건물입니다. 이것이 현황도로였어요.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이 사람 것입니다. 이 앞집과 뒷집, 현황도로였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할 때는, 이것이 현재는 막아놓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트여있었습니다. 현황도로로서, 이것이 무궁화공원입니다. 이 축대 이 부분을 이용하면 현황도로로서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 좀 더 가까이 본 것입니다. 이 집과 이 집의 이용 도로, 지금 막아놓았지요. 다음, 바로 뒷면에서 본 것입니다. 아까 차가 있는 이쪽이 4·19탑으로 올라가는 큰 도로, 버스 다니는 길이고 바로 무궁화공원 쪽에서 본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도블록 깔린 곳이 현황도로였고 이 땅을 교환하면 도로가 연결되지 요. 그러면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사진,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교환하려면 기본적으로 법인 감정평가회사 두 군데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567-51은 우리 강북구 땅이지요. 무궁화공원 부지입니다. 26㎡와 26㎡를 서로 교환하는데 무궁화공원은 단가가 193만원이지요. 그런데 맹지는 188만원입니다. 193만원하고 188만원으로 5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0m 도로변에 접한 땅하고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하고 5만원밖에 차이밖에 안 난다? 이것은 두 군데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6만원 차이가 나요. 이것이 왜 이럴까 해서 봤더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보면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3/4 미만일 경우에는 교환을 해서는 안 된다.’ 엇비슷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내가 오버한 것인가요. 10m 도로변에 접한 땅하고 날아가야 하는 맹지하고. 다음 사진,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땅과 이 땅의 교환입니다. 바로 이 땅이 맹지예요. 여기는 도로폭이 10m도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으로 통행했다는 것이지요. 원래 이곳이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다음 사진, 원래 이 일대가 다 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85년도에 하천에서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4·19탑 일대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환지처분된 지역이 아니에요. 자연발생적으로 집들이 여기저기 들어선 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했던 것이지요. 무단 점용으로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5년도에 하천에서 대지로 지목이 바뀌면서 집 있는 사람들에게 불하를 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하천부지가 대지로 바뀌면서 대지로 있던 서울시 땅이 개인명의로 불하가 됐어요. 1989년도에 개인명의가 됐습니다. 이것이 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 9월 4일날 땅을 쪼갰습니다. 원래 이것이 한 땅이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길로 사람들이 통행을 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기가 한 필지였으니까 여기까지 다 사용했지요. 집이 여기에 한 채 있고 여기에 한 채가 있고 집이 두 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9월 4일날 분할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무궁화공원은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것이 하천부지였으니까 건설부 땅이었지요. 건설부 땅이었는데 재무부로 넘어갔고 재무부에서 하천에서 대지로 바뀌면서 서울시로 넘어갔고, 서울시로 넘어간 것을 ’89년도에 불하를 받은 것이고, 그런데 2008년도 9월 4일 분할을 했는데, 원래 한 땅인데 쪼갰습니다. 그런데 무궁화공원은 2005년도 7월에 도시계획으로 공공용지로 바꿨습니다. 무궁화공원이 들어섰습니다. 완공된 것이 2007년 12월 7일이에요. 완공 이후에 땅을 분할하고 매입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때 민원을 제기했고. 2009년도에 김현풍 청장님이 현장을 가보고, ‘해주자’ 했던 것이에요. 이 땅 쪼갠 것, 맹지 우리구 책임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이것 또한 어떻게 분할이 되었느냐, 원칙적으로 맹지는 지적법상 분할이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판결을 받았어요. 법원에서 조정을 해서 자기들끼리 땅을 쪼갠 것입니다. 우리구 책임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쪼개놓고 맹지다, 그리고 교환해달라,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쨌든 너무 딱하니까 그렇다면 ‘인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 집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러면 해주겠다’ 그런데 동의서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특혜로 결정날 수 있어요. 특혜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특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몇몇 의원님께서 보류해서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동의서를 받기 위한 보류이겠지요. 저는 이제는 동의서를 받아와도 안 됩니다. 저는 못 해주겠습니다. 동의서를 가지고 와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의 이러한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건 부결하는 것이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옳다 또한 강북 발전을 위해서 옳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이고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궁화공원 부지 일부교환 후 공원조성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90번, 무궁화공원 부지 일부교환 후 공원조성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