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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병수 의원 발언

124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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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작성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미국에서의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경제침체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유치와 전국체전 개최 등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진주시에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속, 정확하고 책임성 있게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장확인 등 제반 감사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시는 만큼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기 보다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인 업무집행 시에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이 고려되었는지를 점검하여 주시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향후 개선, 시정될 수 있도록 추진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제한하여 주시고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다함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인사말과 행정사무감사 대상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목표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협조와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이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의 우리 시정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혁신도시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 전국체전 준비를 위하여 진주 스포츠파크 개장과 실내체육관 준공에 이어 종합경기장 건립공사도 25%의 공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남부권 중심도시로서의 발전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금년에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 건강도시분야에서 전국과 세계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의 임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긴밀한 동반자적 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은 기탄없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한 적 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성의를 다해 작성 제출하였습니다만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정에 있어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50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사회환경국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게 되면 서명 란에 날인한 후 사회환경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사회환경국장 , 문병민 농업기술센터소장 , 정맹화 보건소장 , 김병성 상하수도사업소장 , 황양규 주민생활지원과장 , 김성봉 사회위생과장 , 박재수 가정복지과장 , 안옥련 환경보호과장 , 강주기 청소과장 , 김강조 농정기획과장 , 정광호 농산물유통과장 , 임항규 기술보급과장 , 이인도 녹지공원과장 , 김영도 보건행정과장 , 차경석 건강증진과장 , 황혜경 수도과장 , 강도석 하수과장 , 노성배 정수과장 , 강영훈 종합사회복지관장 , 전진열 여성회관장 , 양옥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 최금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이춘기 수질검사소장 , 양균석 문산읍장 , 강계중 내동면장 , 정홍철 정촌면장 , 심판재 금곡면장 , 김윤오 진성면장 , 고영도 일반성면장 , 양재철 망경동장 , 안재욱 강남동장 , 황용권 칠암동장 , 정연출 성지동장 , 박성장 이현동장 , 박우복 판문동장 , 이양재 가호동장 , 이정도

이현철위원장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으며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감사 방법은 실. 국별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을 시에는 보고하는 과. 소장에게 바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되겠으며 자료요구를 받으신 과. 소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질의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자료가 제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3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강평을 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일동 착석

일부 공무원 퇴장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봉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사항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주민생활안정기금 체납액 상환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관련조례 및 지침에 의해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융자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체납자에 대해서 매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개별 수시 전화면담 등으로 융자금상환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체납자와 보증인에게 독촉안내문 발송 등으로 보증인을 통해서 납부를 또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체납자 중에서 대부분이 사업실패 등 생계 곤란으로 융자금 상환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상환의사를 밝히고 있고 고질체납자 50여명도 부정기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행정처분 대상 물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 및 보증인을 통한 개별면담 등으로 지속적인 독려를 실시해서 체납액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므로 필요 시에 관련조례 개정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한해서 사업자금이나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용도로 융자되고 있으나 전세자금의 경우 이월이 낮은 2% 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자금을 많이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제도에 대해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운용 중인 기금액이 올해 7월 10일에 옛날에 저희들이 새마을소득 기금으로 받았던 부분들을 이렇게 농업기금으로 다시 돌려준 결과 8억9,500만원이 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4억원이 운용 중이고 올해 융자실적은 6건에 5,300만원을 융자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2번부터 5번까지 사항들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6번 기금운용관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현황 및 규모입니다. 자활기금은 설치근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고 기금조성목표액은 5억원입니다. 조성액이 현재 4억4,3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설치근거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목표 조성액은 없고 현재 조성액이 4억8,83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역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이며 기금조성목표액은 없고 조성액이 14억3,80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2007년 기금운용 결산서 상에 자활기금은 현재 집행잔액이 3억4,349만7,000원이 되어 있고 현재 기금 조성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집행잔액이 4억8,438만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수입액이 1,435만5,000원, 그래서 연말 집행잔액이 21억1,05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기금운용 계획서입니다. 자활기금액은 4억4,352만5,000원, 기금조성 중으로 집행액은 없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기금액이 4억8,438만9,000원, 상반기에 현재 1,600만원 소요되고 잔액이 4억8,835만4,000원 남아 있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수입액이 21억57만8,000원이었으나 지출액이 9억4,865만5,000원이고 잔액이 14억3,801만4,000원임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건 및 융자 실적입니다. 2007년도 11월, 12월에 6건, 6,000만원 융자 해 줬습니다. 2008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6건에 5,300만원 융자되었습니다. 기금의 은행 별 예치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명으로 자활기금 예탁액이 4억4,352만5,627원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4억8,835만4,437만원은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주민생활안정기금 14억3,801만4,811원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지원기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액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이 110명에 현재 체납액이 4억9,599만3,0000원이 체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사항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그 다음에 잔고증명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은행잔액증명과 관련조례이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까지 넘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관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설치 근거입니다. 진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이 설치 근거이며 운영회수는 07년도에 7회, 8년도에 4회 했습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위원 수 12명이고 운영 회수는 07년도 2회, 8년도 1회 했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업법이 설치근거입니다. 위원 수는 17명이며 기능은 심의, 건의, 자문이고 운영회수는 07년도에 13회, 8년도에 5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평생학습추진위원회 학습조례가 설치 근거가 되겠습니다. 위원 수는 12명이고 운영회수는 07년도 3회, 8년도 1회 했습니다. 밑에 학습축제 추진위원회 방침에 있어서 근거가 되겠습니다. 구성원 수는 위원 수가 15명, 기능은 실무, 기획, 집행이 되겠습니다. 운영회수는 7년도는 축제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았고 08년도에 6회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예산 및 위원수당 지급 내역, 불용예산 포함입니다.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2007년도에 운영회수 7회, 수당지급내역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8년도에는 제로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면회의를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회의는 수당이 지급 안 된 관계로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서면회의를 4회하고 그 대신에 위원수당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07년도에 운영회수는 2회, 수당지급은 98만원, 8년도에 1회에 56만원 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리고 하단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지역사회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운영회수가 4회 224만원,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운영회수 4회 462만원, 그 다음 2008년도에 사회복지협의체가 1회에 98만원, 긴급심의위원회로서 4회 모여서 266만원 지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평생학습추진위원회 운영회수 3회 그 다음에 189만원, 학습추진위원회 2007년도 운영이 없고 2008년도에 1회 56만원,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가 6회에 14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원장 김양수씨 1명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1명만 되어 있고 생활보장위원회 9명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0명입니다. 대표협의체 20명이고 실무협의체 20명해서 40명입니다. 1,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평생학습추진위원회 10명입니다. 그래서 42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건의사항은 있었지만 수정된 사례는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1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관련 없었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1,100만원, 전몰군경 유족회 1,100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1,100만원, 무공 수훈자회 1,100만원, 고엽제 전우회 1,000만원, 6.25전몰군경 유자녀회 1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500만원,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으로 인해서 5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파월전우연합회 100만원, 광복회 울산. 경남서부연합회에 300만원 편성되어서 지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관련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설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 없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건설사업 현황 해당 없습니다. 다음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3건입니다.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지원 이월액이 1억에, 지출액 1억입니다.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 이월액이 4,104만원에서 지출액이 3,580만원, 잔액이 524만원입니다. 기초 학력분야 프로그램 지원에 이월액이 1,000만원 해서 지출액이 600만원 하고 집행잔액이 4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사고이월은 1건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및 사이버 학습원 구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4,038만원, 이월액이 1억4,038만원, 지출액이 1억1,578만원, 집행잔액이 2,46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15번부터 17번까지 사항들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번 사항은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2건, 2008년도 26건, 주로 수급자 선정 문의 등 왜 정지되었느냐 그 사유를 묻는 그런 사항들이 주로 민원으로 접수되었는데 해명되고 설명을 다 드리고 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잠시, 과장님,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멘트를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맨트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읍면동 진주시 전체에 6,990가구, 인원은 12,305명, 그 중에 일반수급자가 6,502가구에 인원은11,415명, 일반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90%가 되어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2,305명으로 진주시 전체 인구의 3.8%가 되겠습니다. 이하 읍면동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 관련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미상환액입니다. 융자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11, 12월에 6건 6,000만원, 2008년도 10월까지 6건에 5,300만원입니다. 읍면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상환 도래된 것 중 미수금 현황입니다. 시 전체로 16건에 4,052만5,000원, 원금이 3,888만5,000원, 이자가 164만원, 읍면동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 지원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12월에 18건에 융자금액이 2억6,200만원, 10월까지 융자금액이 79건에 10억9,360만원입니다. 총 97건에 13억5,500만원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연리 2%고 농협과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선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며 은행에서 직접 설정을 해서 대부하는 그런 전세자금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사회복지시설은 총 5개소입니다. 부랑인 시설로서 진주복지원 1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입니다. 평거종합사회복지관, 가좌사회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는 사랑마을 1개소가 있습니다. 기타시설은 진주지역자활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복지원 수탁자가 재단법인 마산교구 천주교 유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위탁되었지만 마지막 으로 재위탁된 기관이 2009년도 9월 19일까지입니다, 3년간입니다.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입니다. 마지막 위탁기간이 2009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가좌사회복지관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해송복지재단입니다. 2009년 5월 31일까지 위탁되어 있습니다. 3년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주복지원 등 4개 시설에 지원사업내용은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시설생활인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동일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자부담 수입금액입니다. 2007년도 진주복지원 보조금이 11억6,697만4,000원, 자부담이 9,872만8,000원입니다. 평거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이 3억2,148만8,000원입니다. 자부담이 4억894만8,000원입니다. 가좌사회복지관 보조금이 2억4,991만2,000원, 자부담이 4,87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랑마을이 보조금이 1억536만원, 자부담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지역 자활센터 보조금이 4억1,356만2,000원, 자부담이 1,61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현재까지 자부담 및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진주복지원이 보조금이 7억2,843만원, 자부담이 8,090만6,000원,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이 보조금이 3억2,678만2,000원, 자부담이 2억9,450만7,000원, 가좌사회복지관이 보조금이 2억4,894만5,000원, 자부담이 3,802만2,000원, 사랑마을이 보조금이 1억9,825만3,000원, 자부담이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자활센터가 보조금이 13억8,246만6,000원, 자부담이 1,802만9,000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2회 했었는데 2008년 7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5개 시설에 대해서 했습니다.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는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은 보조금 집행, 후원금 관리, 안전관리, 종사자 이용자 관리 등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4번 사항,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12월 6일 32명을 지급했으며, 지급액은 1,050만원, 2008년도에 6월 19일 56명을 대상으로 지급액은 1,600만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수시 발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처리실태가 되겠습니다. 2007년 11월, 12월까지 수시로 들어온 신청분 해서 처리된 것이 310세대에 615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청 및 처리실적이 1,087세대에 2,240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려환자 진료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월에 1건 있었습니다. 구달회씨 급여일수 9일, 진료비는 108만3,000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총 19개 사업, 그러니까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사업 외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와 보건소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고령화 대책사업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 외 16개 사업이 사회위생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에 1억원, 대학평생교육원 학습자 지원에 2억원, 제1회 진주평생학습축제에 9,000만원, 제7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에 1,600만원,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에 2,926만8,000원 소요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평생교육원 학습자 지원은 5월에 1학기 지원결정 및 배정을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2학기 지원결정 및 배정을 2,192명을 대상으로 1억원을 11월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은 9개 노인대학에 2,000여명을 대상으로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학기 지원금 교부는 3월에 완료했고 2학기 지원교부는 9월에 완료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1회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는 9월 19일부터 21일 3일간 시청 일원에서 3만명을 대상으로 참가 및 관람을 했습니다. 예산은 9,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제7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입니다.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순천시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1,600만원의 예산으로 진주시 6개 기관이 참가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 직영 자활사업에 사업비 8억9,962만1,000원, 사업내용은 근로유지형 110명,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사회 일자리형 69명, 이렇게 일자리가 창출되고 집행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사업비가 1억8,200만원, 사업내용은 가정방문 가사 도우미 22명이 되겠습니다. 위탁자활사업 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장 진입형 19명, 사회적 일자리형 79명, 자활공동체 18명, 총 116명이 위탁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24가구에 4,800만원 지원되었고 2008년도에 26가구에 5,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가구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주기는 월1회 매주 목요일 하고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07년도에 3회 실시했으며 2008년도 매월 1회해서 10회를 운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4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칩 지급현황입니다.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급현황은 2007년도 4/4분기부터 08년 3/4분기까지 3,770가구에 연인원 10,570명을 대상으로 수량은 63,412매가 지원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음식물쓰레기 수거칩 지급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 이전에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것 하나부터 먼저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에 보면 복지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죠?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해영위원

지금 현재 활용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읍면동에?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서 실제로 수급자들이 와서 신청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좀 장소가 넓으면 참 좋은데 읍면동의 구조가 신축된 데는 넓고 쾌적하지만 그렇지 못한데는 좁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신축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리모델링이 잘 되어 가지고 아주 활용이 잘되고 그 다음에 수급자들이 실제로 자기가 신청할 때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내밀고 이야기하기를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장소를 택하지 않고 이렇게 아늑하게 마음을 펼 수 있는 그런 소규모 공간을 만들어 거기서 아늑하게 상담을 하고 수급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서 활용이 되는데 너무 좁고 비좁은데는 실제로 형식적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사무실을 크게 지으면 좋을는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좀 이용하기가 불편한 부분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 말씀처럼이라면 이미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공간을 확보 못한 걸 인정하면서도 지금 설치되었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 현재 상담실에 운영하고 있는 상담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기록유지를 하도록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시를 합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서 기록을 하고 있겠네요?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해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읍면동 복지상담실에 상담건수, 기록건수를 2008년도 이후 것만, 거의 7, 8월 이후에 아마 설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몇 개월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상담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자료 좀 요청합니다.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해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읍면동 복지상담실을 설치했는데 36개 읍면동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확보한 것에 의하면 32곳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32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특정업체에서 18곳이나 지금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이 원래 업무를 받으면 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했었는데 저것은 실제로 제 오기 전에 다 시행된 사항이지만 이게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한 게 아니고

양해영위원

재배치한 것 아닙니까, 동에서 배정해 가지고?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 별로 필요한 면적에 따라서 신청을 하라 해 가지고 어떤 견적에 의해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금액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배분을 했었는데 그 배분내역이 입찰을 할만한 그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하라 이렇게 법에 있는 사항을 수의계약을 하라 말할 수 없고 우수하고 견실하고, 리모델링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님 말씀처럼 딱 공식적으로 리모델링 금액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늑하게 잘하면, 고급 자재를 쓰면 좀 비싸고 그렇지 않으면 싸게 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읍면동장님이 생각하실 때 견실하고 괜찮은 업체라고 생각하고 한쪽으로 안 몰리느냐,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대로 라면 지금 현재 아주 사업비가 거의 1,000만원 전후로 이루어집니다. 100% 수의계약이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의 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한 사항 같으면 7월부터 8월, 9월까지 집중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한 업체에서 네 곳, 다섯 곳을 동시에 사업을 한데가 더 건실하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에서 하는 곳이 사업이 더 건실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저게 전국적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하니까 아마 업자들이 그런 것들 어떤 사업을 수주받기 위해서 아마 준비를 안했겠습니까. 일하는 사람들 하청업체가 많으니까, 실제로 하청업체는 제가 볼 때는 한 업체에서 다 직영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인테리어도 내부업자들이, 저는 협력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공서 공사라는 것은 무허가 업체에게 줄 수 없는 것이고 면허가 있는 업체에 주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단순사업입니다. 말씀대로 리모델링사업인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진주시내 관내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업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시행되는,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특정업체가 50% 이상을 한다면 거기에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인테리어를 아주 고급스럽게 한다든지 면적당 단가가 아주 저렴하게 치인다든지 어떤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설득력 있는, 뭔가가 명분이 있어야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 지금 면적당 단가도 다 어떤 다른 시공업체에서 한 시공업체와 비교해도 월등히 낮거나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고 그리고 본 위원이 몇 군데 동사무소에 상담소를 가봤습니다. 인테리어도 육안으로 보기에는 차별화되는 것을 못 찾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어떤, 담당과장님으로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데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시는지 그것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0% 이상이라면.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들은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관여한 것은 아니고 전혀 관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업체가 시에서 이름 있는 업체니까 읍면동장님들이 잘할 것이라고 보고, 실제로 리모델링 자재를 속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견실하고 이름 있는 업체를 안 골랐느냐, 하다 보니까 안 쏠렸겠느냐, 저는 쏠림현상이라고 생각하지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양해영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의 시각이나 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그대로 하자면 일반적인 상식의 범위 선에서는 이 사업을 집행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떤 일정한 의혹이 있지 않느냐,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의혹에 대한 부분들이 불식되려면 뭔가 집행부서에서 명확한 이런 명분있는 답을 내어놓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것은 그쯤에서 넘어가고 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융자지원기금, 융자 미회수된 기금 이야기인데요.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아까 이렇게 많이 독려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올 한해 동안 연체자 회수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회수된 게 3,000만원 이상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계속 연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받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안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징수한 금액을 따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를 작년도 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고질체납자와 이래 가지고 받았습니다.

양해영위원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건수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양해영위원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번 더 파악해서 상환실적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지금 한 해에 6건 정도의 융자에 불가한데 지금 미회수된 게 110건 정도가 있는데 작년도에 지적을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회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게 없는데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환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 20페이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5회에 걸쳐서 하셨다 하셨습니까? 2008년도에 서면회의를 몇 회 하셨다 했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4회 했습니다.

양해영위원

4회 했다고 하셨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해영위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어떤 역할들을 합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건데 저희들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장을 365일까지 할 수 있거든요. 365일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연장을 해 줄 수 있느냐, 1차 180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90일 더 하고 이래서 1년까지 넘어갑니다. 이게 그만한 고질병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건소장님과 의료원장 등 이런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하기 때문에 서면회의가 오히려 필요로 하지, 그래서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판단은 다른데요. 조금 전에 그렇게 전문성 있고 또 깊이 논의되어야 될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그런데 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전체가 다 하나도 입체적인 회의가 아니고 서면회의로 다 진행되었다는 것은 제대로의 기능이나 역할 제고에 의지가 약하다고 봐져요. 전문가들끼리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이 서면심의를 하다보면 하나도 공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서면회의나 입체회의를 통해서 안배한 것도 아니고 전체가 다 서면회의라면 전문가들끼리의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견해나 위원으로서의 어떤 상황 판단들을 공유하면서 판단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심의인데 이걸 다 전체를 서면회의로 했다는 것은 과장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한 두 사람이 아니고 몇 백명 됩니다. 몇 백명 되는데, 거기 앉아서 하게 되면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상황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부자료가 많이 붙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보시면 너무 그것하고 그래서 의료원장님이나 보건소장님 같은 분은 진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여서 하루종일 회의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 말씀에, 일일이 심의를 해야죠. 심의건수가 많다고 일일이 심의를 하기는 그래서 그렇다는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그야말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논의가 되는 애매한 부분에는 전문가들끼리 분명히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견분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일반적인 심의 건수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어가더라도 또 깊이 논의해야 될 건수들이 나옵니다.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건 됐습니다. 위원장님, 한 바퀴 돌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37페이지에 대학평생교육원 학습자 지원 있죠?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계자위원

거기에 1학기 때는 신청이라든지 계약체결이라든지 4월에 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생각하는데 2학기에 지원계획체결을 상반기에는 4월에 있는데 11월에 한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에 집행을 하는 게 있지만 하반기에는 확실한 인원을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지기 위해서 지원을 늦게 했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11월에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계약체결이 되어야, 성립이 되어야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교육부터 시작했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된…….

김계자위원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실제 교육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체결하는 게 좀 늦었습니다.

김계자위원

지원계획이 수립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교육은, 일은 하고 있고 계약은 나중에 한다는 이것은 여러 가지 회계법상도 틀리고 여러 가지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도 당초에 책정된 사업비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이것은 안 됩니다.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계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모든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도 건설이라든지 모든 이런 사업들도 앞당겨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기에 착수하는 그런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진주시 평생학습추진위원회, 전년도에는 3회를 했죠?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계자위원

올해는 7회를 계획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축제를 하다보니까 좀 위원회가 많이 나오는 그런…….

김계자위원

축제를 했는 것 같으면 전년도보다 이렇게 배 이상을 책정을 해 놓고 사업비도 100% 추가로 해서 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224만원이 남았습니다. 배 이상, 반이상이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앞으로 불용액으로 계속 처리할 겁니까? 앞으로 또 계획이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한시성이다 보니까 축제가, 축제추진위원회가.

김계자위원

축제추진위원회는 한시성이고 추진위원회는 조례상 되어 있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예산집행을 위해서 위원회 수당을 주고 안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계자위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지금 반 이상, 50% 이상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올해도 불용액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2회 축제를 위해서 한번 저희들 성과보고회도 가지고 평생학습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축제추진위원회는 했습니다만 평생학습추진위원회에 성과보고도 한번 드리고 내년도 업무 구상하는 것도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겠습니다.

김계자위원

연말에 한 번 가질거라요?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계자위원

전년에 비해서 그렇게 해도 올해 4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3회가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주십시오.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계자위원

다른 분하세요.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에 앞서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쭉 질의하셨는데 진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지금 보면 설치근거가 의료급여법 6조1항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이신데 당연직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빨리 못 했는데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김양수 위원만 위촉이고 나머지는 당연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위촉위원이 지금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우리 조례상으로?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네 분은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한 분이고?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30페이지 한 번 보시면, 보셨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적 및 계획이 쭉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셨는데 쭉 하시다 보면 실적이라든지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나와 있죠?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보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안되어 있으면…….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주로 상반기는 어떤 내용이고 하반기는 어떤 내용인지를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 구분 안 하고 총괄적으로 합쳐서 따로 제가 기록을 해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원에는 지적사항이 시설입소 퇴소처리 미흡으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입소대상자 발생 시 일시보호기간이 20일 초과 전에 입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입소처리 안되었다 그런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사랑마을에는 재물조사가 미실시 되었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년 1회 이상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시정되었습니다. 물품출납원 미지정으로 물품출납원 지정하도록 시정되었습니다. 가좌복지관에는 시설운영위원회 미 개최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시정이 되었습니다. 물품출납원 미지정, 출납원을 지정했습니다. 회계담당자 재정보증 미가입으로 회계담당자 재정보증 가입을 시정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운영위원회 분기별 미 개최로 시설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시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현철위원장

왜 제가, 위원장이 묻느냐 하면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는 과에서도 노력하시지만 향후 더욱 더 적극성을 가지면서 형식적인 지도점검 안되시게끔 더욱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위원

과장님, 2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입니다. 광복회는 사무소가 사천 사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수위원

진주시에는 광복회원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20명 정도로서 제일 많습니다.

이병수위원

제일 많아요?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수위원

전체 그러면 61명인데 이 단체는 우리 진주시 외에도 사천이라든가 서부경남 각 지자체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받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지 각종 행사비가 우리가 지원하는 이 금액 정도라야 됩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하다고 더해 주고 사무실도 진주에 주라고 계속 집요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이 분들이 자기의 어떤 연합회 구역에 지원을 더 받도록 해야죠. 우리시 지역보다는 일부 받는다면 일부 금액이 얼마라는 겁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진주가 그래도 많이 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회장이 진주사람이다 보니까…….

이병수위원

회장님이 진주사람이고 주소는 사천입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진주분인데 사무실을 진주서 못 얻어 주니까 사천에 있고…….

이병수위원

주공아파트면 주택인 것 같으면 사무실도 아닌 것 같은데.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사무실이 안 있습니까, 상가사무실, 그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로 해 주라고 계속 요구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적이한 장소가 없어서 사무실을 못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수위원

필요로 한 것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단체 성격을 봐서는 우리시 어떤 지원이 적절한지, 적절치 않은지 하는 판단이 필요치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잘 판단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리고 30페이지, 우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기금액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1,900만원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1,600만원 지급했는데 하반기도 1,600만원 지급 계획입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수위원

이자발생 금액 초과해도 지급이 가능합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상반기 이자 지급액이 1,900 몇 만원 되어 있는데 상반기까지의 실적이고 하반기 지급액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원금이 줄어든 그런 현상은 발생치 않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이병수위원

아무쪼록 적기에 지급을 해 가지고 저소득 주민 자녀들 면학하는데 지원이 잘되도록 해 주시고요. 34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은 239명에 6,700만원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몇 월 기준입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작년 11월, 12월하고 올해 10월말까지.

이병수위원

그래요. 1년 단위인 것 같습니다. 1년 단위인데 출산아 수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는 도비 10만원에 시비 1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 지원되었고…….

이병수위원

전체 셋째 아이 출생아 수가 정확합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는 40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이병수위원

우리 보건소 자료하고는 차이가 좀 나서, 아무쪼록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하니까 하여튼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사항 같으면 지원이 잘 되도록 하면서 자료 같은 것은 정확한 계수의 어떤 명시가 필요치 않나라고 봐집니다.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일단 건의를 하나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시에 각종 복지, 그러니까 가정복지과 같은데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 보건소 같으면 가정방문 지원사업, 주민생활지원과 같으면 저소득층 재활사업추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그 다음 또 사회위생과 노인바우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또 각종 사회단체, 복지회관, 시니어클럽, 농정기획과, 이런 어떤 복지 수혜혜택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 연계팀에서 우리 본청에만 잘 관리가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총망라되어 가지고 통합관리시스템이 빨리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이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과 아닌데요. 노인 분야인데요.

조현신위원

아, 이것은 한바퀴 돌고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저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지만 3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적 및 계획이 있지요?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해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안전관리 대상시설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총괄현황은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5개소고 그 다음에 사회위생과에 노인복지 장애인시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등 수 백 군데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영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지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챙겨봐야 됩니다. 고민해 봐야 되는데,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은 조금 전에 보고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한다 했는데, 지금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가스하고 소방하고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사회복지시설에 년 몇 회라든지 아니면 몇 년에 1회라든지 점검토록 되어 있는 시기가 언제 됩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분야 별로 법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가스는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 보일러는 1년 단위, 전기시설은 일반용은 2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 승강기는 1년 단위, 소방시설은 1년 단위로 점검하도록 법에 의해서 각 분야 별로 전문가들의 점검필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자료를 이미 요청해 놨거든요. 가스, 전기, 소방, 시설 별로 점검한 것, 그것 필증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고 이것이 왜 문제냐 하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복지시설에는 수용자들이 특수성이 다 있는 분들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또 영아, 정신질환자들, 이렇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이상이 생길 때 신속하게 대피가 되지 않아서 대형사고를 유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료를 보니까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면 필체가 똑같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이를 둠에도 불구하고 좀 제대로 체크리스트가 작성되었는지의 의혹 여부가 있는 만큼 자료가 그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수성 감안한 시설자체 안전에 대한 문제는 꼭 우리 행정에서 좀 대책을 마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또 감독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체크리스트 작성을 해 가지고 시설에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안전점검을 위한 어떤 책임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별 책임자를 한번 행정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시 자체에서는 한 적이 없고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도의 주관 하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양해영위원

지금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연찬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찬회라든지 행사 아니면 별도의 어떤 기관을 정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만일에 대피요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전 안전을 점검하는 것, 그 다음에 미리 보완하는 부분, 이런 총괄적인, 총체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책임성 있게 시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시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필요한 말씀인데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좀더 시설종사자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하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양해영위원

다른 사기진작 행사도 다 필요하고 모든 게 다 각자의 역할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놓치지 않는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너무 점검도 형식적으로, 또 자체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면 아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그 지적을 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하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위원

41페이지, 참 진주 아카데미 운영에 수당이 강사수당입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140만원씩 월 집행되는데 나머지는 홍보 플래카드 붙이는데 기타 비용들, 오는 분들 차도 대접하고 유인물 만들고 하는 그런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유인물 내용이 어떻습니까? 매 기마다 우리 수강자들이 봤을 때 다음에 그 수강내용에 대한 그런 어떤 자료가 됩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오시는 분들에게 우선 팜플렛을 다음 것하고 같이 드리거든요. 현재 강의하시는 분 내용하고 다음에 오실 분 인적사항하고 프로필을 같이 냅니다.

이병수위원

인적사항도 중요하겠지만 대략 1회에 350여명이 아마 참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주시민이 35만 시민이라고 하는데 다 좋은 내용들로 350여 분만 어떤 수혜를 누리기 보다는 각 읍면동에 보면 문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예산을 좀 증액을 하더라도 만들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설령 아카데미 운영에 참여를 못했더라도 문고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들을 생활 깊이 좀 쌓을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방안의 연구는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봉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된다 그러면, 저희들 사이브 학습원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거기서 그달 했던 참진주 아카데미 강좌가 그대로 방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또 계약하겠지만 아무래도 열려있는 상태가 있는데 또 다시 계약을 해서 읍면동에 돌린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인이 아니냐.
인근 지자체에 보면 시정목표를 책 읽는 도시를 만들자는 그런 어떤 지자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문고운영을 봤을 때는 독서율이 자꾸 높아지는 것 같아요. 기존 문고보다는 이러한 좋은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어떤 정보를 그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야는 예산이 허락되면 저희들 CD를 만들어서 문고에 배부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추가로 과장님, 하나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저희들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집행부에서 고생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김계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평생교육원 학습자 지원, 국비가 지정과 동시에 5,000만원이 내려왔어요. 시비가 1억5,000입니다. 이 예산액 2억 가지고 1학기에 1억, 2학기 1억, 지원자 수에 해당 없이 편의상 1학기 1억, 2학기 1억, 지원자 수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지 이것 그냥 형식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또 지원자 수에 보면 지원하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돈을 내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모르시죠, 얼마인지?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50%까지 줄 수 있도록 그리 계약을 하고…….

이현철위원장

이것은 지원액이 보면 학습자의 학습비 일부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50% 이내로 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저희들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평생학습원에서 받는 수강료의 50% 이내로 주고 있는데 40%, 인원이 많아지면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 수를 체킹하기가 좀…….

이현철위원장

그러면 몇 개월간 교육을 받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분야별로 오래 3개월 이상 가는 강의도 있고 1개월 가는 강의도 있고 강의가 수 백 가지 되기 때문에 종류별로 다 이렇게 단편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평생학습도시 우리 진주가 지정받아 가지고 교육을 하셨는데 아주 형식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국비가 지원되지만 우리 시비가 1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현장을 나가셔 가지고 이 예산에 형식적인 낭비성이 없게끔 지도감독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위생과 소관을 목차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위생과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공통사항이 18개 항목인데 1번 항목부터 순차적으로 그렇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4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완료 2건이고 현재 추진 중이 2건입니다. 완료 2건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제목이 식품진흥기금의 운영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주 내용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신고보상제도 등 이런 걸 다각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사항인데 식품기금 이것은 매년 조성목표를 1억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그 중에서 일반예산으로 기금에서 없는 일반예산에 신고포상금 200만원 확보를 해서 몇 건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을 준 바가 있고 앞으로 식품기금에 대해서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로당 건강기구를 행정에서 배부를 하는데 관리가 소홀하다는 이런 시정 및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 때 2008년 1월 30일 현재 경로당이 470개소였는데 이런 건강기구들이 보급된 것이 452개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지점검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 보니까 경로당 현황해 가지고 카드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난에는 보면, 카드 비치난 이면에 보면 건강기구 관리카드가 올 몇 월, 며칠, 어떤 품목을 몇 점을 인수했다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잘못된 사항들은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보완을 시켰다는 말씀드리고 경로당 건강기구 1개대도 앞으로 철저히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 2건이고 그 다음에 추진 중 사업 처리결과 2건입니다. 이것은 3페이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노인들의 안락한 여가생활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시설이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건의한 내용입니다. 현재 경로당 등록현황을 보면 10월 30일 현재 480개소입니다. 그간에 10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480개소요, 이 중에서 미운영 경로당이 4개소 있는데 이것은 회원이 없다든가, 주로 정촌면에 있는 정촌경로당이라든가 대축경로당, 봉안동에 촉석경로당, 상대1동에 모회정경로당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시로 보완을 해서 고친다든가 도배를 한다든가 페인트를 한다든가 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4페이지에 2007년도 당초예산에 안락공원 주차장을 확대 운영하는데 1억3,400만원 당초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확보를 했는데 이게 주차장을 하되 주차면을 늘리면서 포장 같은 것은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가 또는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자연상태 잔디블록으로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금 현재 2007년도에서 2008년도 내려온 명시이월된 1억3,400만원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2008년도 1회 추경 때 2억6,550만원 해 가지고 총 사업비 3억9,000만원 전년도해서 용역설계를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현재 회계과로 넘겨줘 가지고 곧 사업이 착수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예산집행은 아마사고이월이 예상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으로 2007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과에서는 해당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대용 위원님이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5분발언한 내용입니다. 발언내용은 노인복지시설을 망경, 칠암지구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노인 일자리 확대로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덜어줬으면 좋겠다, 또는 노인요양원 시설 건립을 향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이 쪽에 망경, 칠암지구는 꼭 집어 가지고 그 쪽은 아닙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청락원, 상락원 등이 있고 또 동부쪽에는 일반성에 중규모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건립이 되었고, 또 전체적으로 나중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경로당이 약 480개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망경, 칠암지구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이걸 검토를 해서 한 지역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사업 관계는 2008년도의 경우에 약 13억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갑니다만 크게 집행이 80, 90%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노인지도자 경로당 파견사업이라든가 어린이 안전파수꾼, 할머니 보육공사 등 시비를 확보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원 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8개소에 노인요양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인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서 이 시설들을 계속 앞으로 필요한 시설들이고 확대를 해야 될 그럴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시설은 2009년도에 1개소가, 2010년까지 약 15억5,200만원, 이 재원이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시비가 25%됩니다만 현재 가칭 법인반도라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시설계획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기타 시 자체사업으로서 노인장수 수당지급, 경로당 활성화해서 명실공이 그야말로 우리시가 노인복지 수범도시로서 3년 연속 내리 상 받은 것을 앞으로 계속 지켜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으로써 주요사업조서 이것은 1억원 이상의 사업조서인데 유인물을 하대2동 경로당이라든지 8개소 이런 것은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에 2007년도부터 2008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 진정이나 건의 청원 등 접수처리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위생과에서는 기금이 식품진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두 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매년 1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계획을 합니다만 2007년도의 경우에는 9,227만1,000원이 조성되었고, 이것은 조성액입니다. 뒤에 지출이 나옵니다만 2008년도에도 1억원 목표로 해서 10월말 현재 8,203만9,000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이것은 10억을 목표로 해서 현재 10억7,089만3,000원이 조성되어107% 조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노인복지기금은 1962년부터 계속 조성해 왔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결산서, 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라든가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페이지, 각종 기금에 역시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뒷페이지에 잔고 증명을 붙여 놓았는데 이것도 식품진흥기금이 2,000만원이 정기예금으로, 노인복지기금같은 경우는 12억6,900만원 이렇게 예치가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이것도 12페이지, 13페이지, 15, 16페이지까지는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없고, 17페이지 8번째 항목 용역사업 관련사업도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9번째 항으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인데 이것은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를 비롯해서 7개 단체에 총 8,67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역시 이것도 2008년도에 단체 지원된 내용인데 10개 단체에 1억1,963만원이 총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인허가 민원관련사항에서는 반려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2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는 19페이지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항목 공사설계변경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12번째 항목인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돈을 집행을 한 걸 말합니다.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안락공원 납골안치단 추가 설치를 비롯해서 총 15건에 13억1,455만7,000원 집행이, 3,000만원 이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13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해 가지고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으로서 1억원 이상은 애명요양원 증축이라든가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이것은 초장동에 있는 겁니다. 밑에 있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건립이 이것이 문산에 있는데, 총 7건에 국도비 보조집행현황을 참고로 해 주시고 2008년도에도 7건이 계속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8년도에 장사시설 화장로 증설 2기, 이게 현재 국비가 3억800만원, 시비가 2억9,200만원 해 가지고 총 2기 하는데 6억이 듭니다. 6억인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이 미집행된 걸로 보고를 드리고 그 외에 봉안동, 이현동, 하대동 경로당 관계는 연말까지, 회계연도가 2009년 2월말입니다만 올 연말까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총 5건이 되는데 5건에 집행액이 총 사업비 22억9,100만원에서 집행액이 17억5,900만원으로 잔액이 5억3,175만2,000원이 되는데 안락공원같은 경우 주차장 확대 관계는 앞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 공기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제가 좀 착오를 했습니다만 2007년 것입니다. 2007년에서 2008년으로 명시이월된 걸 말하는데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초장동 관계 이것은 5월 중에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중규모 노인복지회관관계도 명시이월되었지만 사업을 다 마쳐서 현재 일반성면사무소 2층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건립해 가지고 이게 문산에서 사회복지법인 남촌입니다만 현재 2007년에서 8년으로 사고이월된 건데 현재 공사진행상황이라든지 돈 집행 관계로 해서 우리 집행부 계획은 연말까지 더 이상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마칠 계획이고, 중규모 노인복지회관 관계도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완료가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15번째 항목인 공사준공 기한을 연장을 했다든다 하는 것은 해당내역이 없습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 해당 없습니다. 없고,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집행으로 반납한 예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소민원실이라든가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사항은 총 12건에 완결처리 2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23페이지, 우리 사회위생과 소관 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노인복지와 관련되어서 년도는 2007년도, 2008년도 되겠습니다만 경로당 지원현황 2007년도에는 총 8억2,68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8년도에는 8억4,76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운영비, 분기별 30만원인데 1년에 연간 120만원 됩니다. 난방비 70만원 1년에 두 번, 1월, 10월 2회 해 가지고 70만원, 중식비가 1월, 11월 지급합니다만 2회에 걸쳐 60만원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1개 경로당에 연간 250만원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참고를 해 주시고 현재 2008년 10월말 현재 36,137명입니다. 시 전체 인구의 10.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2007년도 경로연금 지급현황 이것은 종전에는 이름이 2007년까지는 경로연금이었고 2008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37개 읍면동에 혜택을 보는 인원은 누계인원입니다만 44,751명에 19억5,165만1,000원, 그래서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입니다.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인데 10월 말 현재 37개 읍면동에 년 인원이 173,883명에 금액이 137억2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도 2007년도는 에어컨이라든지 각종 건강기구 해 가지고 17개소, 20개소에 각각 37개소에서 지원이 되었고 2008년도에는 60개소, 에어컨이 23개소, 건강기구가 33개 경로당에 지원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나와 있는 경로당 이용 노인현황입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 경로당이 480개소로서 이용인원은 총 20,411명이 되겠습니다. 남자 8,536명, 여자분 11,875명 해서 읍면동별 내역이 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까지는 읍면동 경로내역이고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인 중식비 지원현황입니다. 현황인데, 이것도 37개 읍면동에 2억6,790만원인데 이것은 2007년 것이 1억3,350만원이고 2008년도는 1억3,440만원 해 가지고 2007년, 2008년 해서 총 2억6,79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6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예산현황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는 경상대학교 노인건강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3,5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해서 2007년도, 2008년도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운영을 하고 또 대학교수분들이 7, 8명 나와서 노인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밑에 경로당 신.개축 및 보수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실비노인요양원 지원현황입니다. 시설이름이 애명노인요양원이라든가 진주실버센터, 애명노인요양원은 문산에 있고 진주실버센터는 대곡에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61페이지에 독거노인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일명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3개 기관에 진주재가노인복지센터라든가 나누리노인복지센터, 진주지역자활센터 이 3개 기관이 맡아서 합니다만 서비스 혜택을 보는 인원은 10월 말 기준으로 13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최저 월 27시간부터 최대 월 36시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입니다. 앞에 61페이지 바우처사업은 어떤 기관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주로 독거노인들의 생활안정이라든가 또 건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독거노인 관리지도사 이런 사람들, 생활관리사라고 합니다만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해 가지고 기간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47명 파견되어 가지고, 이 47명을 총 관리하는 관리자 1명해서 48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액이 약 4억172만원인데 주로 이 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련 해 가지고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2008년 10월 말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이 지체장애인을 비롯해서 총 15,852명이 등록되어 있고 노인인구와 더불어 계속 연도별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장애인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주로 지원이 되고 있느냐 하면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진단비, 또 각종 재활보조기구, 욕장메트라든지 각종 기구해 가지고 2007년에는 장애수당이 3,797건에 33억6,179만2,000원이 지원되었고요. 장애수당의 경우에는 2008년 경우에는 3,448건에 31억6,409만6,000원 예산액인데 10월 말 현재 26억658만원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총 6건에 36억5,100만원이 장애인 지원현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납부현황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기업을 하는 분들은 몇 프로 이상 어떤 할당이 된 것,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의 경우에 그런 장애인을 고용을 안 해서 벌금이라든가 과태료 등 예들 들어서 이러한 처벌을 받은 건데 이 제도는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에서 나온 자료인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장애인 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총 연합회를 비롯해서 4개소 단체에 2007년도에는 4,950만원, 2008년도에도 4,950만원 보조금 지급을 했습니다. 전년하고 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장애인 재활자립지원사업 이것도 여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지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등등 해서 7종이 되겠습니다. 시설별이라든가 사업내용은 2007년도 것, 2008년도 것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장애인 고용현황 및 임금지급 현황입니다. 현황인데, 이것은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서 임금 지급하는데 진주시 장애인 전용작업장해 가지고 이것은 지체장애인이 운영하는데, 상평공단 옆에 있는데 진주 장애인 전용작업장 해 가지고 18명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해 가지고 백합특수제지라든가 상평동에 있습니다만 이반성에 희망21, 그 다음에 그리심 해 가지고 문산에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 65페이지에 장애인 보행보조기구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00명의 인원에 1,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실적이 인원이 114명에 1,000만원의 예산에 989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이 1,000만원에 100명의 인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재 장애인 보조기구 운영을 하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제로가 되어 있는 이유는 이 장애인 대상자 보행 보조기구를 지원해 줄 대상자를 선정과정에서 우리가 자료를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로부터 자료를 받는데 이게 요즘 쌀소득 직불제 관계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료를 잘 안 줄려고 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래서 그 자료 받는 과정에서 조금 지체가 되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안되면 우리가 직접 읍면동에 조사를 거쳐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장애인 보행보조기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각종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위탁지원 관계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노인복지시설이 하대동에 있는 프란치스코의 집 해 가지고8개소, 그 다음에 재가복지시설해 가지고 진주재가노인복지센터 등 4개소, 그 다음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1개소,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총 7개소 이래 가지고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탁현황입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 시설에 대한 위탁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위탁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9년까지, 이게 보통 한번에 1회에 3년 동안 위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합천 해인사 자비원에 위탁해 있고 그 다음에 진주시 장애인 전용작업장은 사단법인 지체장애인 협회 진주지회에 위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밑에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자부담, 수입금 현황입니다. 보통 보면 사회복지시설들이 거의다 행정에서 주는 보조금, 국비나 도비나 분권교부세 등 이러한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만 자부담을 부담해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매우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총 2007년도의 경우에는 18개소에 22억3,163만9,000원이라는 현황이 나와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2008년도의 경우에는 19개 단체에 44억434만4,000원이 보조금으로 나갔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후원현황입니다. 이 후원현황도 프란치스코의 집이라든지 진주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지 해서…….

이현철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간략간략하게, 간단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9개소에 그렇게 지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후원현황에, 앞에 것은 노인복지시설이고 뒤에 것은 70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10개소 사회복지시설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에 5번째 항목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10월말 현재인데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1페이지, 공원묘지 사용료인데 이 공원묘지는 내동에 있는 공원묘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사용료 관리 징수현황이고 2008년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에 있어서 화장장 사용료 납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용료 관계 인상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 집행부에서 심의를 마치고 입법예고를 다한 상태에서 이번 정례회의 때 사용료관계 봉안당, 추모당 인상관계가 조례로 넘어올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때 심도있는 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2008년도 안락공원 화장장 사용료 관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납골당 2007년도, 2008년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건위생 분야로서 접객업소 관련업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청문을 거친다든가 또 마지막에 가서는 행정심판을 거치고 이렇게 되는데 2007년도, 2008년도 건수는 참고해 주시고 밑서 행정조치한 것,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 등 메긴 것도 2007년도, 2008년도 경우에는 19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각종 접객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실적, 반드시 행정에서 처분을 하고 나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이 사람이 영업정지를 먹었으면 이행을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접객업소 시설기준 준수여부 지도감독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2007년도 12,341건을 우리가 접객업소 시설 점검을 했고요. 또 2008년도도 8,695건 10월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집단급식소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일반음식점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사항 역시 참고로 해 주시고요,유인물을. 그 다음에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행정조치사항입니다. 동지역하고 면지역을 갈라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부정불량품 식품 신고 접수사항인데 이것은 주로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고 접수된 건데 2008년도에 7건 완결되었고 그 다음에 9번째 항목으로 음식점 자율감시제 이것은 한국음식업협회 진주지부가 있습니다. 시청 앞 맞은편 건물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한국음식업지회 이 사람들이 대한음식업중앙지회지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행정의 간섭 없이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조치를 한 내용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식품자판기 위생관련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에 561건 신고되었는데 7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대한 위생지도 실적 및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위반건수가 141건, 2008년도 78건, 그 다음에 무신고 자판기 감시현황 및 행정조치실적 이것도 건수가 되겠습니다만 2007년에 44건, 2008년에 지도점검 27건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11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퇴폐, 변태 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입니다. 왕왕 퇴폐하고 변태하고 용어의 차이라든가 어휘의 정의에 대해서 누가 물어오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퇴폐라는 것은 청소년한테 주류 판매를 한다든가 성매매를 알선한다든가 이러한 풍기문란 관련, 주로 단속은 경찰관에서 합니다만 풍기문란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게 퇴폐행위고 변태라는 것은 업종을 위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어놓고 휴게음식점을 한다든가 집단급식소를 내어놓고 일반음식점을 한다든지 이러한 변태, 그런 것들이 업종을 위반하는 게 주로 변태업소가 되겠고 또한 법상 유흥접객여자를 둘 수 없는데도 고용을 한다든지 노래방 기계를 설치할 수 없는데 설치를 했다든지 이런 게 변태업소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주 사업현황에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규모 노인복지회관 일반성 행정타운 면사무소 2층에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재가 노인지원센터 장재동 266-2 옛날 남인수 묘가 있다는, 안에 골짜기에 가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해 가지고 문산읍에 사회복지법인 남촌이라는 데서 이 사업을 맡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2006년도 예산인데 2007년도 명시이월 되고 2008년도 사고이월 되어서 이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많이 챙겨 있고 독려를 하고 있고 현재 12월말까지 전부다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중증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40명 정도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빔밥 축제 추진실적 관계인데 이것은 매년 개천예술제 하면 밤에 8시부터 3,000인분 비빔밥을 나누어서 갈라주는 행사입니다. 아주 시민한테 호응이 좋고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많은 볼거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전국요리경연대회입니다. 전국요리경연대회 이것은 2008년도 처음으로 논개제 행사가 있는 5월에, 5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 이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국음식문화재단이라는 사단법인에 돈을 1억5,000만원 예산책정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잘 마쳤고 이게 지금은 1회니까 정착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행정에서 의도하는 명품음식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지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노인지도자 경로당 파견사업입니다. 노인지도자 경로당 파견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480개소에 있는 경로당에 매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몇 개소, 2008년도의 경우에는 25개소가 되겠습니다. 25개소 선정을 해서 각종 수지침이라든가 건강체조라든가 이러한 교육을 이수 받은 분들이 경로당에 실제로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기를 노인지도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다시 지도를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센터 운영 해 가지고 상평동에 있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2008년도 경우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해서 각종 장애인복지기구를 원스톱 콜센터라 할까 하여튼간 한번 부르면 즉시 그 자리에서 수리를 해 주고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좋은데, 일부 말을 또 안 좋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계속 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2009년도에는 여기에다가 일반 전자제품도 같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리모콘 하나도 조절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자제품도 추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17번 항목, 시니어클럽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평거에 있는 진주시니어클럽 운영관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6,000만원 운영비로 지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은 주로 천연비누 제조사업이라든가 참기름 제조사업, 이 참기름 제조사업은 올 상반기에 탑마트, 하대동에 탑마트 가는 근처에 사무실을 개설해서,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분량도 많고 업무보고 시간도 많이 길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장애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이인기위원

자료에 보니까 3대네요. 운행시간은 아침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합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게 딱히 정한 게 없고 그분들이, 부르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전에 가족이 전화를 한다든가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그 사람들도 인건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기사들도 받기 때문에 09시부터 근무시간은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보니까 대체적으로 9시 이후에 작업을 시작해서 보니까 오후 5시 이쪽 저쪽 마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운전자들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급여는 1년 총괄 연봉?

이인기위원

예.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연봉이 1인당 기본급여하고 수당하고 합해 가지고 3,000만원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지체장애인들, 움직이지 못하는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런 장애인들 주로 모시는 차인데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중증장애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아침 9시부터 공무원 일과에 맞추어서 6시까지 마친다면 그 이후시간은 이용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해 주고 합니다.

이인기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전혀 운행을 안 하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 우리가 택시를 운행하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움직일 때는 평일보다는 토요일, 일요일이나 또 늦은 시간에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기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택시를 운행한다면 24시간은 못 하더라도 그래도 저녁 10시까지는 운행이 가능해야 되고 또 급한 일이 있을 때 병원을 이용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도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그 동안에 민원을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접수한 바에 의하면 그런 불편함을 많이, 우리시에서 물론 택시운영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꼭 필요한 시간에 가기에는 좀 그렇다, 토요일, 일요일도 운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작업장에 장비 구입한 것 있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이인기위원

입찰가격을 당시에 보니까 차선자하고 1,100만원 차로 이렇게 입찰이 되었네요?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이인기위원

이게 1,100만원 액수가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서류상 나타나 있는 수치입니다.

이인기위원

이 입찰금액을 자료를 받아 한겁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이인기위원

혹시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일단은 우리가 자기네들한테 감사자료를 내라고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이인기위원

감사자료를 받아 한 겁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기계를 입찰할 때는 새 기계를 넣겠다는 전제하에서 입찰한 거죠? 새기계를 2대 구입하려고 입찰을 할 때는 2대를 입찰을 하는데 새기계를 넣는다는 전제하에서 입찰을 한 것 아닙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일단은 우리시에서는 보조금을 주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일괄 신문을 통해서 공고를 하는데

이인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회의록도 다 읽어 봤어요. 읽어 봤는데, 중고라는 말이 안나왔어요. 양 업체에서 기계를 입찰할 때는 새기계를 두고 2대를 넣는데 이게 지금 2억3,750만원에 입찰된 겁니다. 맞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이 계약서에 보면 그 후에 이루어진 계약서입니다. 여기 중고를 포함시킨다 해 놓았어요. 중고를 1식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는. (계약서를 가리키며) 그런데 분명히 입찰과정에서는 중고라는 말이 안나왔습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입찰과정에는 신규라는 말도 없고 중고라는 말도 없습니다.

이인기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2억5,000만원을 주는데, 본래 취지가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잠깐 있어 보세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2억5,000만원을 주고 기계를 구입한다라고 그렇게…….

이인기위원

구입을 하는데 중고라는 명시가 없어요, 입찰과정에서는. 그리고 차점자, 떨어진 사람을 제보를 받았어요. 이 사람도 중고라는 말은 처음에 없고 새기계를 넣는 조건으로 이렇게 입찰을 봤다는 겁니다. 다음에 그 가격 기계가 중고하고 새것하고 차이가 얼마정도 나는지 아십니까? 새기계하고 중고기계하고는 수 천 만원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업무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점검을 했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현장에 가보고 기계 돌아가는 것도 그 때 개소식할 때 봤습니다.

이인기위원

현장에 가보고 기계 돌아가는데 중고가 맞습니까? 여기 사진에 보니까 2대가 들어 있는데…….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글쎄요, 우리 위원님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중고의 개념이 어떤 걸 이야기 하는지, 다른 사람이 쓰던 걸 가져온 그런 중고를 이야기 하는지…….

이인기위원

그렇겠죠. 당연하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재고되어 가지고 새기계가 출하되어 기계가 1년인가 2년인가 되어 가지고…….

이인기위원

계약서도 중고라는 말을 쓸 때는 새기계를 한번도 안 쓴 기계는 중고라는 말을 안 씁니다. 여기 계약서에 보면 중고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 있잖아요, 계약서에. 물품계약서입니다, 매매계약서. 이것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쪽 입찰자 위니아하고 기계회사하고 계약서?

이인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고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중고라는 것은 아무리 오래된 기계라도 쓰지 않은 기계는 새기계입니다. 중고는 썼던 기계를 말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중고도 오래 뒀다가, 오래된 기계를 쓰면 중고라 하는데 그것은 절대 중고라는 개념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입찰할 때 분명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새기계를 넣는 조건으로 입찰을 한 것이지 중고를 넣는다는 말은 입장과정에 없어요. 지난번에 내가 한 달 전쯤 분명히 이 부분을 전문위원을 통해서 해당과에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기네들이 어떤 이해관계랄까, 의도적으로 투서랄까 그런 게 우리 행정에 접수된 것은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 서류상은 없는데 그런 전화상은 있었습니다. 전화상은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서류상에 무슨 특별한 하자는 없었고…….

이인기위원

하자가 있죠. 지금 당장 하자가 있는데 없다고 하면 되는가. 과장님, 보세요. 여기 지금 새기계 입찰해 가지고 입찰과정을 쭉 보면 새기계를 넣는다고 되어 있는데 새기계라고 명시가 안되었지만 중고기계를 원래 입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고를 포함시킬 때는 매매계약서에서 중고가 나왔어요. 입찰할 때는 중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래 가지고 하여튼간 구입과정에서 자기네들끼리 내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별 이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구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비를 2억5,000만원 투입해 가지고 기계를 사는데 자체적으로 구워먹든지 삶아먹든지 그걸 그냥 방치를 해 가지고 되겠어요!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리고 그 기계가 특별한 현재까지는 하자는 없고요. 운영에는 아주 좋다고, 성능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

이인기위원

아니, 중고라고 안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나는 이 기계를 어느 정도 그걸 해 봤어요. 기계라는 것은 새기계를 뺄 때는 그 가격을 받지만 조금이라도 쓰고 나면 중고기계는 가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난답니다. 과장님이 그러면 전화상으로나 직접적으로 서류상으로는 민원은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분명히 체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해야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하여튼간 그 쪽의 의견을 들어 보고 저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이인기위원

내부적인 이해관계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라는 말을 쓰면 안돼요.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돼요. 투명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번 보시고 나중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증인이 있기 때문에 증인채택을 해 가지고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차후에 추가도 있기 때문에…….

이인기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증인채택을 요청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면중 위원님.
면중

강면중위원

비빔밥 축제라든지 전국요리경연대회에 한번 말씀드리고 정책범위라든지, 우리가 비빔밥축제를 하면서 예술제라든지 다른 행사를 하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피알을 많이 하고 3,000인분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음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는 어떻게 봅니까?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관계라든지?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개천예술제 하는 3,000인분 비빔밥 나누어 주기 행사는 정착된 지가 5, 6년 넘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시식을 하러 오고 인원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되어져야 하고 제가 업무적으로 볼 때 아주 좋은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그래서 5, 6년 동안 이렇게 되었는데 대중화시켜야 될 그런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진주하게 되면 무엇이다, 전주비빔밥이 유명한데 그에 대한 음식과 진주의 비빔밥의 차이점이라든지, 또 행사성으로 그칠게 아니라 진주라 하면 참진주다, 새희망이다, 또 참음식 하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군사적인 시대 때 쓰는 용어가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깨끗하지 못한 전두환이가 정권을 찬탈 비슷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자기의 전통성이 없기 때문에 “새”자라는 것을 자꾸 넣습니다. 요즘에 “새”자를 못 넣으니까 “참”자를 자꾸 넣고 그러면“참”자가 빠진 진주는 무엇이며 “참”자가 빠진 음식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진주의 비빔밥이 시작이 상당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거슬러 올라가 유등축제도 그렇지만 1592년도 10월 10일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무진년 이후에 계사년에 6월 29일 7만명이 민족을 위해서 사라진 그러한 숭고한 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비빔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줄 알고 똑같이 먹은 음식이다, 소나 사람은 어느 단계에 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다는 그 정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장으로 국을 끓여 가지고 마지막 만찬이랄까, 세계에서 최후의 만찬 중에서 최고의 큰 만찬이었지 않느냐, 이 비빔밥이 만찬이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성에만 그칠 게 아니고 진주시청에 비빔밥을 관광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갑을가든에 좀 크게 하시오라든지 다른 식당에 크게 해 가지고 진주성에서 분점을 내어라든지 이런 건의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실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청 구내식당에 일주일에 5일 정도 되는데 수요일이라든지 목요일 하루정도 정해 가지고 진주 비빔밥 먹는 날이다, 그런 시범사업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 학교에 11만명이라는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고려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관광과하고 연계를 좀 시켜가지고 활성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게 작년에 9,200만원정도, 올해 8,200만원정도 1억7,0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투입시키더라 해도 내년 특수사업으로서 그렇게 한번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개천예술제 3,000인분 비빔밥 갈라주는 것은 취지 자체가 10월 3일 개천절할 때 서제식을 마치고 나서 일종의 음복이랄까 바로 서제식을 마치고 나서 매년 8시 되면 갈라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심도랄까, 업무의 중심이 비빔밥을 해 가지고 본래 진주축제 비빔밥이니까 음식을 해 가지고 놀러 오신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에게 참석하고 나누어주는 일종의 시식회입니다. 그런 행사니까 이것은 일종의 행사성 성격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주비빔밥을 명품화랄까 브랜드화 시키고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올해 1회 음식축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본래 취지 자체가 좀 연구발전을 시켜 가지고 소위 전주비빔밥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틀리고 차별화 되고 또 우리 진주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을 처음으로 올해 시도를 한겁니다. 그리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평거 오목내 관광지가 개발이 되고 해당부서에서 토지를 보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음식전문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전국적으로 유명한 진주 음식문화를 한번 해 보자, 계승 발전시켜 보자 이런 뜻에서 그런 업무들을 내부적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계속 음식문화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라든지 연결해서 한 차원 높은 음식문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첨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주 관광지 개발에 있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오목내를 이야기합니다. 오목내 이야기를 하고 시장이나 담당국장이나 과장들한테도 이야기하게 되면 올 봄만 해도 올 연말에 착공을 한다, 착공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기미는 안보이거든요. 역으로 이야기할 때 오목내 관광지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20년 내지 30년 되었어요. 아직까지도 진척이 없어요. 왜 추진이 안되었느냐, 민간인들이 추진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자금 관계라든지 뭐 관계라든지 이렇게 자꾸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되게 되면 하는, 그런 가상적인 답변, 물론 지난번부터 조금 진전이 되어 있지만 이런 걸 어떤 기업체에 특별히 하는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어릴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중화시켜 나가자, 비빔밥의 역사를 알고 비빔밥의 의미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든지 일반적인 생활속에서 한번 찾아 가지고 시작해 보자 그런 뜻에서 구내식당도 제가 말씀드렸고 학교 급식 나가는 것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안락공원 주차장, 이 문제 지금 보상협의가 거의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보상관계는…….

조현신위원

아니, 공탁을…….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법원에 공탁된 것 말씀이죠?

조현신위원

예.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공탁된 것은 당사자가 안 찾아간 걸로…….

조현신위원

공탁을 해 놓고 그대로 지금 추진하는 것이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당초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할 때 주차장 시설 노면에 대해서 아스콘 포장을 자연생태블록으로 좀 조성을 해 달라, 이렇게 제가 검토를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실시설계…….

조현신위원

예, 실시설계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곧 발주가 됩니다. 계획평면도 상에 종단도, 횡단도 자료를 제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시설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73페이지요?

조현신위원

79페이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지금 이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업자 선정이 2006년도 6월경에 사업자가 선정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사업자 2006년 예산에.

조현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리 되어 가지고 사실 올해도 집기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올해 개원이 저는 불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과장님,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우리는 사업자가 이런 장애인 중증생활시설을 진짜 운영할 수 있는가, 복지마인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주요 사안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문산 삼곡리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이 사업시기가 이렇게 도래된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 이유가 당시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이라는 게 감나무 식재 보상으로부터 의해 가지고 바위 암석 굴취 문제까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제일 처음 주 원인이 땅 임자한테 보상이 값을 더 올려야 된다, 안되면 감정가대로 주겠다 민원이 있어서…….

조현신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그 토지에 대한 수용이나 협의가 용이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토지보상협의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복지시설 관계를 여러 가지 사실 저한테도 문의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도 아마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문의를 할 겁니다. 문의를 할 때는, 또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입지적인 요건, 즉 토지수용이나 매입이나 협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 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게 2006년도부터 쭉 해 가지고 올해 12월에 준공예정이고 개원은 제가 볼 때는 내년 3월 정도가 되어야 개원이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를 하나 신축을 했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건립을, 요 근래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장대동에 있는 것?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요?

조현신위원

예, 자부담이 있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사회복지법인 은혜복지재단에서 했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얼마입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

이현철위원장

옆에서 보조 좀 해 주세요.

조현신위원

자부담,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지금 문산 삼곡리에 있는 것은 자부담이 제가 알기로는 2억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약 10억 조금 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자부담이 법인 전입금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법인자산으로 전입이 된 걸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돈이 통장상으로 들어 왔는가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이게 좀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제가 아마 2년전인가도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법인사업 그게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이 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입찰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거의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공개입찰로 하고 있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조현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산 삼곡 것, 장대동 것 입찰공고안과 그 다음 입찰공고를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주시고, 그게 정상적으로 입찰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도비, 시비가 이전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자부 고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G2B를 이용하십시오, 나라장터. 그러면 대행을 하십시오. 그 사업주체가 그렇게 운영을 할줄 몰라 가지고 어렵다면 우리 회계과에다 위임을 해 주면 됩니다. G2B를 반드시 이용하세요. 이걸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왜냐, 말이 많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짜고 한다,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G2B를 활용하게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G2B를 활용을 해 주시고, 앞으로 G2B를 활용 안하고 수의계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의견적입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 왜냐,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자부담 문제입니다. 자부담이 수의계약으로 했을 경우 운용이 안됩니다, 사실. 제가 그걸 설계서를 가지고 일일이 탁탁 따지고 들면 사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 준공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체크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지만 입찰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느냐 문제, 그 다음 자부담이 법인 전입금으로 전입이 되어졌는지 문제, 우리가 입찰을 볼 때는 입찰 그 자체가 원인행위입니다. 원인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 자부담이 법인 전입금으로 입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찰을 거의 다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좀 계승이 되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국음식축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작년도 자료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간담회한 자료입니다. 간담회 내용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뭐냐하면 앞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고유브랜드 개발입니다. 진주 지정 명품식품으로 관리한다, 그러면 작년도에 최우수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최고 상을 받은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음식축제를 하고 나서 상을 받은 것요 ?

조현신위원

요리경연대회에서?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전주사람이 받았는데…… 소고기를 한 음식입니다.

조현신위원

자, 보십시오.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그 당시에 보고를 할 때 예산이 우리 사회산업위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었다가 예결특위에서 그 예산이 다시 살아났는데 이게 과연 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면 그 목적에 반하는 효과가, 여기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효과가 하나도 지금 나타난 게 없습니다, 사실. 향토음식 전문거리 조성과 연계 발전한다, 그 다음에 진주명품 음식취급업소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 다음에 진주명품음식, 명품축제 홍보대사를 운영한다, 그 다음에 국내외 유명음식축제와 결연사업들을 추진한다, 여러 가지 향후 추진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원래 홍보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었느냐 하면 홍보비가 500만원. 작년도 예산이 1억5,000인데 홍보비가 약 3,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전국음식요리 경연대회인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되어 졌습니까? 주로 본선에 진출하는 사람이 40명 되는데 그 40명의 어떤 지역분포가 어떻게 되십니까? 주로 진주사람 아닙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30여명 우리가 시상을 했는데 외지사람들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1등은 전주 쪽에 계시는 분이 받았고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본선에 진출한 40명 중에 우리 외지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렇게 홍보비를 많이 했습니다. 언론 홈페이지 제작,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신문광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보니까. 했는데, 간담회, 하여튼 홍보비가 여러 종류가 됩니다. 3,700만원인데 이게 과연 이런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했다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알려져야 할테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정도의 행사 같으면 KBS나 MBC나 아침마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 프로에 한 프로 정도는 나올 것이다 이리 생각했는데 사실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장소 문제입니다. 이 음식이라는 것은 사실 옥외에서는 맞지 않는 행사거든요. 옥외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축제는. 그런데 또 하나 희한한 것은 그 옆에 촉석루 누각에서 그 시간대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무형문화재 전수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회는 발표회대로 하고 또 음식축제하는데서는 이벤트, 부산에 한병찬입니까? 한병찬씨 와 가지고 사회 보면서 가수들 노래 부르고 이게 사실 그날 혼선이 많으면서 무형문화재 관계자들이 상당히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완전 행사가 한 쪽은 조금 빛이 나면서 전수 발표자들은 사실 조금 빛이 바래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음식축제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장소문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당시 여러 각도로 검토가 되었는데 진주성 촉석루 맞은 편에 망경동 쪽 고수부지를 하느냐, 또 다른 복지관에 실내에서, 옆에 종합사회복지관 실내에서 하느냐 등 등 여러 가지 2안, 3안이 있었는데 사람이동 관계는 주로 그 때는 논개제를 합니다. 논개제 행사기간이고 해서 이 쪽에 다른 장소를 하면 사람들이 참여가 안 될 것이다, 홍보효과가 없을 것이다는 게 검토가 되었고 또 실내에서 할 경우에 음식이 많은 사람들이 조리를 하면서 냄새라든가 환기시설, 운반에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진주성 순의재단으로 장소가 정해졌고요. 이 사업자체를 앞으로 저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진주명품음식을 개발하고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전문가랄까 음식에 노하우가 많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나 제안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노하우를 개발하도록 계속, 그게 당장 1, 2년 만에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봅니다. 계속 장기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되면 나올 것이고 그 간의 어떤 자료나 성과는 특허과정이라든가 음식개발과정에서 비밀이 보완이 안 될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축적해서 필요시 우리시가 어느 단계에 가서는 아, 지원단체에 대해서 이런 걸 내어 놓아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 사업자체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진척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 사업을 민간인한테 이전을 해 줍니까? 작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사업비는 민간인단체에…….

조현신위원

민간인단체에 지원을 해 줬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재단법인에 줬습니다.

조현신위원

재단법인이 어디입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한국음식문화재단입니다.

조현신위원

한국음식문화재단입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조현신위원

이 사업비를 전적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런데 원래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 안했거든요. 안했습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조금 전에 표지에 보면 한국음식재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아니, 원래 이것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잘 검토했는지 모르지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의원 간담회 때 한국음식문화재단이 나와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 앞에 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 때 예산을 짜기 위해서…….

조현신위원

아니, 그러면 이 음식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까, 그 분이? 원래 이 음식문화재단이라는 게 이 재단이 진주에…….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니죠. 그러나 자기네들이 어떤 음식전문재단이라고 그렇게 설립을 한겁니다.

조현신위원

그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설립이 되어 있었던 거네요?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사하시고 나서 집기, 집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기보다도 앞치마라든지 그 당시 행사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비품이나 물품 그것을 다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법인에서, 단체에서 사무실에 일부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가스렌지고 뭐고 전부 거기서 보관합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우리 행정에서는 보관하는 것이 없습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1,000만원이 더 증액이 올해 되어 졌는데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장소문제 있지 않습니까? 논개제, 제 기간에 할 것 아닙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렇죠.

이현철위원장

요리경연대회가?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인근 일본에 신사라 할까, 여기 보면 진주성 임진대첩 계사순의단 앞이지 않습니까, 장소가?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 엄숙한 자리 앞에서, 이 앞에 진주남인수가요제, 명칭이 친일파라 해 가지 고 진주가요제로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 민관군 우리 7만이 피를 흘린 자리에 그 앞에서 하는 게 과장님 견해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하여튼간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장소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되었는데…….

이현철위원장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깊이 좀 생각하시고 장소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1회를 보고 나서 점차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보고 나서 그 뒤에 문제는, 예산문제는 차후에 할 거다, 1회를 잘 진행하는 걸 보고 나서 할 거다,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때 김성봉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어요. 자리 이동하고 나서 과장님 오시니까 아직까지 업무연찬이 안되신 모양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가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집행계획에 보면 식품안전관리 강화가 있거든요. 음식문화개선하고 식품안전관리 강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집행이 대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것들입니까, 사업이, 집행내역이?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여기는 식당에 가면 손씻기사업 해 가지고 1개소당 15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 강화를 위해서 보상금, 포상금 지급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부분에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하는 부분까지 한번 묻고 같이 총괄적으로 다시 다른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융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융자금 지원자, 지금 현재 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전체적인 현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이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데 우리 경우는 우리시 진흥기금만 주는 게 아니고 도기금, 도기금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도에 추천하는 걸로, 도에서 추천할 때 타당성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서 이렇게 도에 올리면 도에서 확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융자금을 지원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허위 내지는 사업이 중단될 시에는 거기에 따른 조치는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지금 융자금을 써 가지고 돈이 상환이 안 된다든가 이자가 연체가 되어 가지고 회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양해영위원

지금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실제 그런…….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업소가 없습니다.

양해영위원

없어서 자료가 없는 겁니까, 확실히?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현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없지만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집행계획에 우리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안전관리 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기금의 용도, 사용처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하던 의원이 일부개정조례를 내던 개정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게, 여기 집행계획에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보면 상당히 표출되고 있지만 실상 기금용도에 보면 지금 현재 시급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못 따라가고 있어요. 안에 보면 위생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조사연구 이런 데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나 본 위원이나 일부개정조례를 해서 보완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것은 일단 나중에 추후에 업무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6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예산현황 보면 지난 2007년도와 마찬가지 2008년도에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해 가지고 아주 막연한 사업명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노인성 질환 이런 것들을 좀 예방을 하고 또 거기에는 중풍이나 치매 이런 등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할까 그런 취지로 설립된 경상대학교 간호대학부설 노인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00% 시비입니다만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걸 인용을 해서 운영도 자기네들이, 교수들이 와서 하고 거기에 따른 강의 교재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일종의 학술비 성격으로 우리가 매년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중심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적용 중심입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연구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도 쓰는 것도 있고요. 또 개발한 것 중에는…….

양해영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떤 기관에 가서 어떻게, 아까 노인경로당 잠깐 말씀하셨는데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분들이 와서 강의도 많이 하고 실행도 하는데 청락원 또 상락원, 상평분관이라든가 경로당 4개소는 주로 망경, 선학, 한보, 아파트 집중되어 있는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건강도시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와 업무협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건강도시관계하고는 직접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양해영위원

지금 저희 진주시 사업들이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참 많아요, 중첩된 사업들이. 그러니까 건강도시하면 지금 보건소에서 큰 틀을 가지고 세부단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련의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남의 시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업들이 이리 큰 모토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건데 노인부서의 노인, 건강부서의 건강, 또 다른 문화부서는 문화에 포함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지원액이 많이 들어가는, 세금이 많이, 혈세가 많이 투입되는, 중첩이 되거나 유사하거나 또는 거기에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미진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보건소 건강도시에 관련한 사업을 야심차게 진짜 진주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럼에도 협의를 안 거쳤다는 것은 지금 너무 안일하게 시책들이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과장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특히 앞으로도 건강사업이면 건강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에 같이 모토를 함께 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하단에 보면 법규위반 접객업소 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444건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는 191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개월 남았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저하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2007년도에는 허가 취소난에 공중, 식품관계 보면 공중이 19건, 식품이 188건 이래 가지고 총 207건인데 2008년도에는 식품이 12건, 공중이 없습니다. 없는데, 식품관계하고 공중관계는 엊그제 11월에 교육을 마쳤습니다만 교육대 강당에서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마치고 나면 거기에서 교육 미이수자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양해영위원

왜 제가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를…….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일단은 교육을 마치고 나서 종합적으로 자료가 취합이 되면 숫자가 변경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교육을시행하고 나서 불법, 그러니까 위반자를 가리겠다는 겁니까?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연말에 가면 이것은 폐쇄부분이거든요. 허가취소. 연말에 가면 일제 정리를 해 가지고, 교육을 안받았든지 이런 부분을 일제 정리를 합니다, 연말 되면. 그 숫자가 보통 170개 80개 되기 때문에, 그런 숫자입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육을 이뤄 가지고 그렇게 나온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에지도감독이 상시에는 자발적인 지도감독이 행정에서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업소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다 점검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연말에 가면…….

양해영위원

국장님, 업소가 많아서, 지금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도 본 위원이 말을 했지만 우리나라가 떠들썩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식탁이 위협받고 있고 지금 이 식품 안전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국민들의 요구가 행정이 이런 부분들을 챙겨달라고 하는 요구가 얼마나 거세지는데, 오히려 지난 해 보다 훨씬 반수도 못 미치는 이런 지도감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진주시가 식품안전위생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위기라든지 중요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데이터밖에 안되거든요. 과장님, 이 식품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진주시가 앞으로는 어떻게 중점적으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도 경상남도가 도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종합감사를 받고 있는데, 식약청에서도 진주에 현장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사실상 보면 우리 행정에서 식품관계 전문분야라 할까 사무적인 것은 챙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데이트 분석이라든가 맬라닌이 어째서 생겨나고 멜라닌 자체가 뭔고 이런 과학적인 이런 것, 분석 체제라든가 이런 것 등등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중앙단위에서 인력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자기네들도 앞으로 검토를 하고 도 단위에는 식품안전과라든가 이런 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조직진단에서나 이런데서 사회위생과 되어 있는데 위생부분을 따로 분리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 위생이, 진짜 위생식품분야만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가 되고 내부적으로 건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양해영위원

예, 과장님 답변 만족합니다. 첫째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다시피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강화부분을 다시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조직진단을 통해서라도 식품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들을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 표명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7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음식점 자율감시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이 음식점 자율감시제는 음식업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점검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점검을 했다 라고 통보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자체감시에 대한, 이 단체에 대해서 일방적인 자체 서류에 의해서 우리시는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자율감시제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7년도에는 자율감시단체가 동일합니다. 대한음식업 중앙회 진주시지부에다가 자율감시를 했는데 2007년도에 행정처분이 201건 있었던 것이 올해는 1건도 행정처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시정부분은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있는데 행정처분은 1건도 없거든요.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음식업 관계 종사자들 교육을 마치고 나면 교육을 미필했다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교육 미필자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를, 법률상 어떤 행정조치 이런 것은 음식업지부에서 못하기 때문에 자료만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우리가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행정처분은 하게 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회의에 불참하거나 회의를 진행하고 나서 이 위생감시업무 등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이렇게 감시에 대한 건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자율감시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한다고 보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회의에 불참하거나 하는 부분인데 우리시가 해야 될 것은 이 음식점에 대한 자율감시에 끝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 안 왔다고 해서 거기에다 행정처분을 하고 자체 시정을 요구하고 이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수치에 대해서 그렇게 끼어 맞추기 식으로 회의하고 나면, 교육 받고 나면 미필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 설명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를 하는 것은 음식점에 대한 감시도 자율감시제에 맡겨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과가 크게 안 나타난다고 보시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 이전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법규위반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고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시급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감시제에 의존하는 것 밖에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체적인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답변에 좀 미흡한 점이 있을 때 국장님한테 추가답변을 요구하시면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다시 얻으셔 가지고 추가답변을 해 주시고 하고 싶은 발언이 있으면 발언대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 융자하고 사후 관리가 소솔히 되고 있다는데 우리 진주시는 어떻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소홀히 된 그런 점은 제가 알기로 없는 줄로 압니다.

이병수위원

우리도가 감사원 감사지적을 당했습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도의 식품진흥기금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이병수위원

융자목적 외에 사용이라든가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기업체 장애인 고용현황과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산교통은 근무인원보다 좀 초과를 했네요?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의무고용이 8명인데…….

이병수위원

장여금 지급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이건 우리가 특별히 장려금을 우리 사회위생과 예산을 가지고 지원한 그런 것은 이태까지도 없었고 이 수치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라는 데서 장애인을 채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미채용된 인원 부족에 대해서 이 자료가 나와 있는 건데…….

이병수위원

3개 업체가 표기가 되었는데 무림페이퍼는 4명을 적게 고용했고 경상대학교는 7명을 적게 고용했네요? 이런 부분 부담금만 부담시키면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을 촉구한다든가 처분을 하는 것은 통보를 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 업무를 주관해 가지고 이 회사에다가…….

이병수위원

위임사무 아닙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지금 미이행 부담금 납부현황이라는 자료제출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왔는데 이걸 우리 사회위생과 업무로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병수위원

업무는 하지 않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이병수위원

그래요. 동료위원 질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음식축제 후에 실제 우리 진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좀 특화되어 가지고 매상이 쑥쑥 오르는 그런 우리 현실이 발생합니까? 어떻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음식축제를 함으로 인해서요?

이병수위원

예.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음식축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행사에 시민들 참여라든가 볼거리를 제공한다든가 개천예술제하는 비빔밥 그것은 일종의 음복축제 참석이고 또 이번에 1회 마친 5월에 한 것 음식축제관계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데 시민 호응도랄까, 여하튼간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 몇 군데 언론에서 보도되고 이랬는데 구경할 게 많더라, 그런 것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병수위원

우리 위원이 여러번 질의할 때는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가 중복되지 않나라고 봐집니다. 그러니 만큼 다른 지자체처럼 시래국 하나라든가 깨죽 하나를 특화시켜 가지고 실제로 우리 진주에 음식업을 하는 사람에게 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에 효과만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지원의 대책을 늘리라든가 지원을 강구하라는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계속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공설화장장 주차장 건립은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공설화장장 건립요, 화장로?

이병수위원

화장장 주차장 건립?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주차장 건립은 지금 사업이 착수되는 과정에 있는데 아마 예산 자체는…….

이병수위원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처를 하실 겁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우리는 일단은 약간의 민원이나 물리적인 충돌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병수위원

아무래도 주차장 협소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용 시민이라든가 관내의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 미 운영이 4개소 있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이병수위원

시설주체는 민간입니까, 어디? 시설주체 4개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경로당 주체는 경로당의 회장되는 분들 총무, 그런 분들이 하고 운영주체는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는데 경로당을 만들어서 신고를 하도록, 시장. 군수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병수위원

정촌면 정촌경로당의 경우는 회원 수는 51명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운영을 안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정촌경로당의 경우요?

이병수위원

예.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조사시점이라든가 기준에 따라서 인원이 왔다갔다하는데 사실상 그 이용현황이 좀 고정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이병수위원

농촌동으로서는 인구가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이용인원 자체는 조금씩 변동이 다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이용인구가 적은 인구는 아닌데, 아무쪼록 이 4개소가 운영이 안 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이 4개소 중에도 대체시설을 요구하는 그런 경로당은 없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대체시설을 하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신규 신축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축을 한다든가 시비로 신축을 한다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4개소에 인근 어르신들은 다른 시설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관련부서에 이걸 어디 하나 지어 달라, 해 달라 이것까지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하대동에 말티고개 넘어가는데 하나 있습니다만 그것은 여기 있는 시설하고 틀립니다.

이병수위원

경로당 운영 중인데도 중식비 지원이 안 되는 경로당이 15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주체에서 지원을 거부했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경로당 측에서 회장이나 총무나 이런 분들이 요구를 하지를 않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병수위원

이 경로당 운영이 주로 부실,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운영은 그런대로 하고 있는데 아까 네 군데 외는 운영은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식, 점심 먹을 사람들이 없다든가…….

이병수위원

농촌동하고 시내동하고가 다 포함이 되었는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운영비가 지급되어야 되고 하니까. 공설화장장 운영을 보니까 사용료 납부가 늦어지고 있는데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장사 화장로요?

이병수위원

예.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화장로 관계는 지금 현재 5기가 설치되어 있고 2기를 앞으로 6억을 들여 할 계획인데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 선정과정이 좀 복잡하고 원가계산이라든가 등 등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많은 장례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견학을 한 바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곧 내년 연초에는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또 할 것입니다.

이병수위원

2007년과 2008년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개장유골이 2007년도 360기에서 2008년은 1,220기면 대폭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로도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사항은 없는지요?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화장로 사용관계라든가 봉안당, 추모당 사용료 관계는 관내, 관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관내는 좀 싼데 특히 봉안당, 추모당의 경우에는 공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3, 4년 내 현재 추세대로 가면 다 그 공간이 차버리지 않나, 그래서 일종의 통제방법이랄까 좀 억제를 시키기 위해서 관외대상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대폭 인상을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재정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모당 관계 공간을 더 넓혀가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의 업무가 사회위생업무다 보니까 시민생활하고 국민생활하고 직결되는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업무를 소홀히 해서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과장님, 20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인데 정촌 소곡경로당라든지 또 하대경로당이라든지 신축경로당이 몇 개 있네요?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억1,000만원, 1억4,000만원, 1억5,000만원 이렇는데 공사기간이 보통 1개월 짜리도 있고 공사기간이 많은 게 3개월이고 어째서 공사기간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이현 촉석경로당이라든가 하대경로당 이런 것은 기존 있는 집을 매입을 해 가지고, 기존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경로당으로 쓰는 것이고 공사기 간이 좀 짧게 책정이 됩니다.

김계자위원

이 공사가 마무리된 겁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2개월만에 공사가 1억5,000만원짜리, 2억짜리 공사가 마무리되었어요?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집을 매입한 이런 경우에는 다 되었습니다. 돈 집행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준비부터 집을 계약단계부터 완전히 경로당으로 활용할 때까지의 공사기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신축이라고 안해야 돼죠. 개축이라 해야 돼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용도가 본래는 경로당이 아니다 보니까 신축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김계자위원

있는 집을 사는 것 같으면 기존 그 건물을 손을 대어 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설계기간이 있는데 신축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설계기간이 있고 2,000만원짜리 공사도 아니고 1억5,000만원씩, 2억9,0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존 집을 헐고 개축을 한 것입니까, 그 건물에다가?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집을 헐고 개축을 한 게 아니고 기존 집을 사 가지고 리모델링 했다고 하니까 내부수리 한거죠. 경로당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조를 한겁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신축으로는 안 맞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했을 때는 신축이지 있는 집을 수리한 것은 안 맞습니다. 한 번 찾아보세요. 안 맞고 신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온 사람이 다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아는 사람은 무슨 1억짜리가, 1억5,000짜리, 2억9,000짜리가 2개월, 3개월, 설계만 해도 한 달 넘어 걸리는데 말이 안 맞는 소리거든요. 앞으로 표기할 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문산읍에 갈곡노인경로당 있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작년에는 휴면경로당이 아니었습니까?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갈곡경로당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갈곡경로당이 쉬고 있은 경로당으로, 회원이 없는 경로당으로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문산 갈곡 1106- 4번지요. 작년에는 회원이 없었다고요, 행정감사자료에.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재료를 낼 때는 운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지금은 하고 있으니까 안 했겠습니까. 좋은 일인데 그러면 작년에는 휴면시설로 있었는데 올해는 회원이 확보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래도 이 회원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이 480개소 아닙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면에 하고 시부하고 경로당 등록인원이 틀리지요?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읍면에는 340개소 위에 나와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런게 아니고 등록기준이?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등록기준이요?

김계자위원

등록기준이 틀립니다. 면에는 10명 이상이 회원이 확보되어야 등록이 되고 동에는 20명 되어야, 그것이 틀립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아, 수용인원?

김계자위원

예, 조건이 되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맞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경로당이 면에는 10명 이상이 되어야 돈도 줄 수 있고 등록할 자격이 되는 거라, 그런데 한 경로당에 250만원씩 1년에 나갑니다,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11명, 13명, 14명 이게 면부에 15명까지 했을 때 16개나 되고 동부에서는 20명이 까딱까딱합니다. 하나만 작아도 자격이 안 됩니다. 20명, 21명이 7개, 22명이 7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24개가 되거든요. 한 사람 두 사람 차이로서 운영비를 250만원 받느냐 안받느냐 이런 조건이. 그러니까 시에서는 다 관심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위배해 가지고 돈을, 운영비라든지 반찬값이라든지 연료비를 인원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좀 적은데는 신경을 담당부서에서 써 가지고 노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경로당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경로당에 민원이 많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출장을 갔는데 노인들이 땡볓에 밖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 주위에 단체회장님이 “왜 할머니는 경로당 문 앞에 앉아 있고 안 들어가느냐” 하니까 “나는 경로당 회비를 못내서 못 들어간다”이거라, 여기는 회비 낸 사람만 들어간다는거라요. 국가에서 경로당에 운영비를 주고 집을 지어주고 이런 것 할 때는 모든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지어줬지 일부 부유층을 위해서 경로당을 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보니까 480개 경로당 중에서 52개소가 지금 회비를 받고 있어요. 사실 회비 징수를 봤을 때는 1,000원 받는데 있고 3,000원 받는데 있고 5,000원 받는데 있는데 일률적이 아닌데 1,000원 그게 별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고정적으로 1,000원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요. 정신적으로 그래요. 연세가 많은 할머니들이, 저소득자가 1,000원 내는 이런 것도 부담이, 우리 같은 사람도 고정적으로 내라고 하면 부담을 가지거든요. 왜 회비를 내는 사람만 와야 되고 자기들이 동네에서 지은 집도 아니고 한데 국가에서 지은집인데 다 같이 이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 낸다고 못 들어온다는 그런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부서에서 소외계층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상락원을 가고 청락원, 순서가 안되어 있습니까, 상평분관, 그 다음 종합복지관. 어르신들 편리한 대로 가고 안있습니까, 시설이 많아서 가는데. 거기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 분들도 오라고 하면 관계없는데 딱 몇 사람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은 가면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것은 좀 조성이 안 되게끔 행정에서 지도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계자위원

절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부담 없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그리고 재가봉사, 도시락 배달사업 안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식사가 작년에는 2,000원 했는데 올해는 200원이 올랐어요. 그만해도 다행인데 전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배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에는 진짜 배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도시락 배달해 주는 게 어려운데 더울 때라든지 또 추울 때라든지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니까, 떨어진데 이런데는. 그게 제일 문제점인데 그런 분들의 유류대가 계속 만원씩이거든요. 1대에 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물론 대가를 바라고 하지는 않는 봉사자들이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금전적으로는 못하더라도 다른 면으로도 그 사람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가봉사사업에 도시락배달사업에 유류대가 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현철위원장

김계자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김계자위원

예, 식품진흥기금 안 있습니까, 7페이지에? 그런데 이것은 기금이 조성입니다. 집행이 아니고 기금조성액이 우리가 식품기금이 목표가 1억이거든요. 1억인데, 이 식품기금조성은 과징금에 대해서, 과징금을 우리가 납부하는 것 같으면 과징금에 대해서 60%가 우리시로 오고 안있습니까, 그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것을 가지고 조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단속되었을 때는 우리한테 수입이 많고 적게 되었을 때는 우리한테 수입이 적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보면 2006년도는 9,800이고 2007년도는 9,200이고 2008년도는 8,200인데 3년을 조성된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데 이 3년이 내리 자꾸 기금 조성액이 작아지거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현상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인데 단속을 하는 사람이 소홀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벌금을, 과징금을 안내서 이런 과징금이, 조성액이 작아졌다든지, 답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작은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이 근래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식품위생법 개정은 필요 시에 국회에서 수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된 게 작년에도 일부 되었습니다.

김계자위원

작년에 식품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개정되었을 때 과징금을, 우리가 그런 것이 있거든요. 위반업소에 대해서 전에는 과징금이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정지 쪽으로 가서 이 숫자가 작아지는 겁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도 별로 조성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경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영업이 잘 되면 영업정지한 것을 과징금으로 전환해 달라, 그것은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영업정지 먹은 것을 과징금으로 메겨달라고 이렇게 전환을 요구하는 민원이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또 경기가 안 좋으면 아예 영업정지를 먹지 과징금을 안 하겠다, 그런 원인도 주 원인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보면 연차적으로 과징금보다는 차라리 영업정지를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영업정지를 받겠다

김계자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거였고요. 요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수년전에는 계속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돈 내겠다고 하는 사람 있고 나는 영업정지 먹겠다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과징금이 안 되고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내가 알아보니까 법이 바뀌어 가지고 과징금이 이제 안 되고 영업정지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

이현철위원장

나중에 추가로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 법 개정관계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과징금이, 우리가 조성액이 작아진 것은 요즘 경기탓…….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3년이 계속 고정적으로 숫자가 작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이 작년에 바꿨다 해서 그 과징금이 영업정지 쪽으로 가서 조성액이 작아졌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과징금에 대한 특별히 법 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계속 영업정지가 민원인들이 과거와 같이 나는 정지를 먹겠다, 나는 과징금을 내겠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네요?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그것은 자기가 일단 본인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김계자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 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첫 질의를 하면서 좀 언성이 높았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몇 분이 중복, 삼복 질의를 했습니다. 이 음식축제관계 때문에 질문할 때 우리 과장님은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라고 두 번, 세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이인기위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게 사업자체가 음식축제겸 명품브랜드 음식을 개발하는 게 본래 취지가, 사업출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년 해 가지고 어떤 노하우를 축적해서 진주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어떤 전문가나 전문가가 있는 그런 개인이나 단체나 지원을 해서 우리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소기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단번에 어떤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는 생각 안하고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인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를 이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음식축제든 다른 행사든 그 행사로서 보통 만족을 합니다, 그렇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이인기위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날 그 당시의 분위기가 좀 좋고 하면 아주 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행사든 행사를 하고 나면 행사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효과가 나와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익이 창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런 축제를 함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브랜드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확실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심의할 때는 우리 과장님 좀더 연구해서,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 됩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이인기위원

좀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두 개만 요청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에 보면 2008년도 집행계획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3,850만원, 식품안전관리 강화 2,150만원,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고 8페이지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식품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보면 위반, 행정조치사항인데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각각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2008년도분요?

이현철위원장

예, 식품입니다. 2008년도분만, 각각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왜 행정조치 중에서 허가취소 되었는가, 영업정지는 왜 되었느냐, 과징금은 왜 되었느냐, 그리고 제가 우려스러워서, 과장님 아까 하셨는데 요리경영대회는 대회입니다. 좋은 음식을 해 가지고 RND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다르게 좀 판단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면중 위원님.
면중

강면중위원

간단하게 참고사항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진주비빔밥에 대해서 특허를 신청하거나 할 의사가 있었던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또는 특허를 만들었다 하는 권유할 의사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음식, 어떤 재단에 돈을 계속 지원을 해 가지고 진짜 이게 진주비빔밥이다, 아 우리가 옛날에 하던 고유의 진주비빔밥이다, 이런 게 나올 경우는 특허를 해야 돼죠. 해야 되는데, 전주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에도 그렇고 식품관계가 계속 식품특화산업육성이라든가 해 가지고 많은 보조금을 주고 산업 정책적인 면에서도 키워 나가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또는 내년도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정치를 하는데 우리 진주비빔밥 하게 되면 우리도 몇 번 먹어봤지만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어떤 맛이 진주 전통 비빔밥이다, 이런 자체가 정립이 안되어 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식사를 하고 또 밥을 먹고 나면 잊어버리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가까이에 있는 설야라든지 그 다음 제일식당이라든지 천황식당이라든지 갑을가든이라든지 천수식당이라든지 10개 정도 안에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진주비빔밥을 잘하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진주의 전통비빔밥이다, 시청에서 권유하는 비빔밥이다, 그런 제도는 아직 안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모범식당이라는 그것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모범업소는 지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면중

강면중위원

예들 들어 진주비빔밥의 정통맥을 이어 가는 집이다, 하나의 추천 형식이라든지 그런 제도는 아직 없지요?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면중

강면중위원

그런 것도 하나 개발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옥련입니다. 가정복지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완료가 3건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는 표기가 안 되어 졌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단체등록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과 청소년위원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사항,그리고 위원회의 예산불용액이 과다하다는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처리사항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 운영관리 철저는 현재 25개 단체에 6,70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존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신규 가입단체에 대한 것은 회칙에 의거해서 사업실적과 가입요건, 회원 수 등을 절차에 의거해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등록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는 사실상 청소년위원회가 저희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2008년 2월 13일 청소년위원회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 시행을 하면서 2008년도 청소년 업무시행계획 및 기타 청소년 정책업무 협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예산불용액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7년도 위원회 예산편성은 1,092만원이었습니다만 집행현황에 있어서 315만원이고 불용액이 777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2008년도 예산편성은 686만원이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은 지금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336만원, 보육정책위원회가 294만원, 청소년위원회 56만원해서 집행을 거의 하고 있고 지금 시기미도래된 내용만 조금 남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양해영 의원님께서 5분발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아교육기관단체, 학교, 치안당국, 종교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동 성폭력 없는 진주 만들기 종합대책 수립 제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 여성 성폭력 없는 진주 만들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방침은 당초 여성에서 아동.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기능 확대를 위한 협의체를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방지협의체를 여성. 아동폭력방지 지역협의체로 명칭 변경을 하고 아동시설 및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청과 경찰서, 청소년관련단체, 시민단체, 학부모회 등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은 여성. 아동 폭력방지협의회 구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 수는 19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활동상황을 보면 밑에 우리 아이 지키기 날 운영 및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민 아동. 여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를 하고 아동 지킴이 집을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1366번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으로는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증. 개축 공사와 상봉어린이집 증축공사, 지수어린이집 증축공사 3건이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부터 2008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운용관련은 기금설치 현황 및 규모입니다. 기금명은 여성발전기금이고 목적은 여성정책의 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지원입니다. 설치근거는 진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하고 현재 기금조성액은 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목적은 이자수입으로 여성복지사업을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금조성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목표액 20억에 대한 조성액은 46%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운용결산서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2007년도 결산액은 여성발전기금 전년도 2006년도 말에 4억6,0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7년도 당해년도에 2억1,900만원이 조성이 되어져서 2007년도 결산액은 6억7,900만원이었습니다. 2008년 운용계획은 2004년도에 설치되었고 전년도말에 6억7,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3,100만원해서 당해연도말에 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기금 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실적은 아직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이율입니다. 농협중앙회에 지금 연 5.05%로 예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융자지원기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 회수된 기금액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은 매년 2억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실태는 잔고증명이 첨부되어져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9억1,000만원이 정기예금으로 농협에 정기예금되어져 있습니다. 기금운용관련 조례안은 진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4장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5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3개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진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 구성원 수는 19명, 기능은 심의 와 자문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원수는 15명이고 기능은 심의기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진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구성원 수는 11명이고 기능은 자문기구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상단에 위원회의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현황입니다. 여성정잭발전위원회에 2007년도 운영예산이 448만원이었습니다만 그 때 여성정책발전토론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불용예산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302만4,000원이 운영예산입니다만 지금까지 294만원을 쓰고 시기미도래에 대해서 연말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2007년도 588만원 예산에서 3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273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008년도는 686만원이 예산입니다만 현재까지 357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액수는 지금 우리 보육정보센터와 가좌주공시립어린이집 재위탁 관계 심의를 하면 예산이 집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2007년까지 집행이 없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3월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전액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여성정책발전위원회와 청소년육성위원회, 두 위원회가 부시장이, 부기관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관련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은 보조금현황이 2007년도 현황은 여성자원봉사대 등 16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까지 2007년도, 2008년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하단에 인허가 민원관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해당이 없고 17페이지 상단에 불허 취하민원 현황 및 내용과 사유가 1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종별은 민간보육시설인가 부분인데 시설명이 거송어린이집이었습니다. 대표자는 조미정씨였고 시설장은 강혜숙씨로 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소재지는 상대동 310-50번지였습니다. 불가사유는 시설설치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소재지와 50m 이내에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공단주유소와의 거리가 29.6m였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다음 11번에 공사설계 변경사항입니다. 지주어린이집 증축공사를 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수어린이집이 지수복지회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건물이 너무 여물어 가지고 철거를 하고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철거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증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증개.축공사와 상봉어린이집 증축공사, 지수어린이집 증축공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8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증개축 공사와 상봉어린이집 증축공사의 내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증개축공사는 예산액이 5억이었습니다. 이월액이 4억4,600만원, 전년도 집행액이 2,800만원, 불용액이 5,300만원, 현년도 집행액이 4억4,000만원, 집행잔액이 656만8,000원이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연내 집행이 불가했기 때문에 2007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어 졌습니다. 상봉어린이집 증축공사는 512만원 예산액이 이월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관급자재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때 관급 자재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물품이 매입이 안되어 가지고 공사비의 일부인 관급자재대만 그 때 사고이월이 되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증.개축공사가 당초에 5월 31일까지 였습니다만 8월 3일까지로 변경이 되어진 이유는 구조안전 검사결과 설계변경 및 동절기 공사 중지를 했기 때문에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상봉어린이집 증축공사도 2007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를 지우려 했습니다만 2008년 1월 10일까지 넘어간 것은 공사 소음으로 인한 보육아동을 고려를 해 가지고 휴일 위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아동들한테 보육에 지장을 좀 안 주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조금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지수어린이집 증축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거공사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국도비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8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2007년도에 접수건수가 9건, 완결이 9건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22건, 완결이 22건입니다. 다음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19페이지, 우리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관련 업무입니다. 청소년 단체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청소년단체는 지금 10개 단체가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어졌습니다만 유인물을 참조를 좀 해 주시고 청소년단체 지원현황은 2007년도에는 10개 단체에 9,300만원이 지원이 되어지고 2008년도에는 1억600만원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제9회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현황입니다.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는 2008년 5월 10일 토요일 14시부터 21시까지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청소년 및 일반시민이 5,000명 정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무대공연과 체험활동, 전시활동, 참여활동, 부대행사 등이었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었습니다. 주관은 진주시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하였고 성과는 청소년 축제로 자리매김하여서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을 구축하였으며, 새로운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선용과 문화 창출의 계기가 마련되어졌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및 운영실적과 소요예산입니다. 2007년도 행사로는 수험생을 위한 한마음축제가 11월 19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실시가 되어졌습니다. 그 때는 참석인원이 1,500명, 지원액은 1,3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존 운영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소년수련관 야외마당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년인원 만명정도가 참여를 하였고 지원액은 8,000만원이었습니다. 2008년도 10월 말 현재까지는 지원액이 제9회 청소년 문화축제가 5월 10일 참여인원이 5,000명 정도되었고 지원액이 2,500만원, 그 다음 대한민국 가훈대전 전국 청소년 가훈 휘호대회가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촉석루에서 시행이 되어졌는데 참여인원이 400명, 지원액은 700만원이었습니다. 제11회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가 10월 3일 야외공연장에서 실시되어졌습니다. 3,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였고 지원액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클럽대항 체육대회가 10월 11일 진주시 생활체육관에서 15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는 500만원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청소년 향토유적 탐방은 10월 19일 진주성과 청곡사 외 우리 진주관내 유적지를 탐방을 하였습니다. 180명이 참여를 하였고 예산은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 지원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2008년도에는 매주 셋째 주 토요일 시행을 하였습니다. 장소는 그대로 청소년수련관 야외에서 했고 참석인원은 2,4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였고 지원액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청소년 공부방에는 2,800만원이 지원이 되어졌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비정규학교에는 9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졌습니다.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2007년도와 2008년도까지 24페이지 내용이 있습니다. 2007년도 보면 취미교양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동아리 대표자 리더십 교육 등 동아리 축제,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건강프로젝트, 청소년 3:3 농구대회,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문화예술 시장 개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다음 22페이지, 청소년 대학생 지도자 양성교육, 이렇게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하고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또래 상담지도자 양성교육, 또래 상담학교 출장 상담 등해서 쭉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 중에서도 2007년도와 크게 변화가 된 부분은 없고 23페이지 하단에서 아홉째줄 락두리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총 8회, 3월부터 10월까지 참여인원 2,000여명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환경프로젝트와 청소년 경제교육, 청소년 문화마당해서 했습니다. 24페이지까지는 2007년도와 유사한 사업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리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현황은 2007년도 보수현황은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보수내역이기 때문에 5개소만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2008년 10월말 현재까지 보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시설 안전점검현황입니다. 점검현황은 2007년도 하반기만 내용이 나오면 저희들이 읍면동 자체 및 수시 점검을 해서 공립 44개소에 점검을 한 결과 양호한 부분이 39개소, 불량이 5개소, 그리고 5개소는 전부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는 상.하반기로 자체 및 수시 점검을 했는데 44개소에 양호한 곳이 7개소, 불양호한 곳이 37개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37개소도 개보수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점검시기는 년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놀이터 내 시설물 유지관리상태와 놀이터 주변 위해 시설물 및 폐기물 방치여부,놀이터 기구, 모래 부설 및 가로등 설치 여부 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방역, 모래교체 실적은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미처 그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해 주신 부분으로 해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모래 보충을 18개소에 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지원관련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놀이방을 포함해서 보육시설현황은 현재 우리 관내 보육시설은 227개소에 보육정원이 12,096명, 보육현원은 9,687명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과 민간보육시설로 나뉘어져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10억3,884만9,000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인건비가 8억3,200만원, 차량운영비가 1,100만원, 교재교구비가 1억5,200만원, 난방연료비가4,400만원, 2008년도에는 45억3,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인건비가 44억6,400만원, 차량운영비가6,500만원, 교재교구비와 난방연료비는 아직 지원을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시직영 어린이집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 예산지원현황과 208년도 예산지원현황인데 이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현황 및 인건비 지원내역입니다. 보육교사현황은 2008년 10월 31일 현재 인원이 1,204명으로서 정부지원시설에 시립에 95명, 법인에 87명, 종교학교 부설시설에 15명, 민간전담에 51명,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민간에 823명, 가정에 129명, 작장에 4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근무연수현황입니다. 1,204명 중에 1년 미만이 대다수 차지하는 590명, 1년 이상 2년 미만이 264명, 2년 이상 3년 미만이 153명, 3년 이상 4년 미만이 73명, 4년 이상 5년 미만이 54명, 5년 이상 6년 미만이 30명, 5년 이상이 40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장기근속자가 숫자가 적다는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원내역입니다. 3개 시설 정도 표본선정을 해 달라 해서 저희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어린이집과 수곡어린이,그리고 옥봉어린이집을 현황을 표로서 내어 놓았습니다. 32페이지에서부터 35페이지 상단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페이지 중간부분에 어린이집 교통차량현황입니다. 시설 수는 227개소인데 차량운행 여부는 운행을 하고 있는 시설이 184개소, 미운행이 43개소입니다. 신고 여부별 차량운행대수는 현재 224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144대, 미신고는 80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통운전자 교육현황입니다. 2008년 2월 26일 저희들이 진주경찰서에서 166명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인데 진주경찰서 주관으로 실시를 하였고 7월 18일은 우리 시민홀에서 68명을 대상으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어린이보호차량 안전협의회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은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22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과 위생 등에 대한 교육을 진주시보육정보센터 주관으로 실시를 하였고 8월 28일은 한우리연수원에서 4명을 대상으로 안전분야 전반에 대해서 한국산업안전공단 경남지도원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예산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보육시설점검은 2008년 4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정부지원시설 13개소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 및 보육시설 운영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고 6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정부지원시설21개소를 포함을 하고 민간 186개소해서 207개소를 똑같은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정부지원시설 13개소와 민간 2개소해서 15개소를 보조금 집행 및 보육시설 운영 전반과 급.간식 관리실태까지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지원금액이 24억8,400만원, 아동보육료가 18억8,100만원, 만5세 무상 보육비가 3억9,0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이 1억200만원, 간식비가 1억1,000만원, 2008년도에는 128억8,500만원인데 아동보육료가 96억9,000만원, 만5세 무상보육비가 20억6,0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이 4억7,000만원, 간식비가 6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인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법인 장애아 전담은 푸른샘 어린이집 한 곳으로써 시설장은 정미영씨, 소재지는 호탄동 619-5번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338.60㎡, 건축면적은 396.29㎡, 정원은 51명이고 현원은 40명, 종사자 수는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진주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소재지는 칠암동 150번지, 국립진주산업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국립진주산업대학교이고 위탁일시는 2005년 10월 20일부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77.3㎡이고 직원현황은 총 4명으로서 소장 1명과 보육전문요원 2명, 전산전문요원 1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2007년도에는 1억2,000만원, 2008년도에는 1억6,666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진 영아반 운영비 지원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영아반 기본보조금이 전체 시설 수가 208개소였습니다. 지원시설 수는 166개소였습니다. 아동인원은 2,439명이고 지원금액은 6억6,900만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영아반 기본보조금이 229개소 중에서 지원시설 수는 187개소이며, 아동인원은 2,651명, 지원금액은 42억9,400만원이었습니다. 아동지원관련, 가정보호 아동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은 2007년도에는 가정보호아동이 63세대에96명으로써 연인원 1,148명에 761세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예산지원액은 797만7,000원, 2008년도에는 62세대 94명인데 연인원이 933명, 년 세대는 620세대로서 777만1,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38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2,963명에 대해서 초등학생 1,425명, 중학생 863명, 고등학생 620명, 기타 미취학, 휴학 등 55명해서 2,963명을 지원했고 2008년도에는 2,87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초등학생 1,295명, 중학생 805명, 고등학생 739명, 기타는 37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 연도별 예산은 2007년도에는 16억2,200만원, 2008년도에는 17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16개소에 3억8,400만원을 지원했고 2008년도에는 18개소에 4억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아동관련 각종 행사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제86회 어린이날 큰잔치에 부대행사비로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지원 및 활동현황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입니다. 감로심장회 등 25개 단체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활동 지원현황은 진주시 여성단체협의회에 2007년도에는 3,850만원을 지원하고 2008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진주시 여성자원봉사대에도 2007년도에는 360만원을 지원하고 2008년도 없었고 진주시 여성폭력방지협의회에는 2007년도에 300만원, 2008년도에 300만원, 한국부인회 2007년도에 500만원200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선도 및 복지증진 추진현황입니다. 진주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건수는 1,973건으로 처리건수도 1,973건입니다. 처리내용은 심리, 정신적 지원이 381건, 수사 법적지원이 379건, 의료지원이 11건, 시설입소가14건, 기타가 1,188건 해서 처리를 하였고 운영비 지원은 5,787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성폭력상담소에도 상담건수는 1,469건, 처리건수는 1,469건 전액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여기도 심리, 정신적 지원이 800건, 수사 법적지원이 24건, 의료지원이 26건, 시설입소가 27건기타가 592건해서 여기도 운영비는 5,787만원이 지원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내일을 여는 집에는 보호인원이 정원은 35명입니다만 연인원이 188명으로써 지원액은1억3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은 2008년도에 봉사단체 현황은 단체 수가 212개 단체로서 회원 수가 14,441명,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42,658명인데 남자가 17,358명, 여자가 25,300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는 지난 10월 30일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3,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여서 새희망 축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대회 추진실적은 미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활동 활성화입니다. 여름방학 중학생 자원봉사 교육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15개 교에 1,6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원봉사실천 초등학생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를 6월 2일부터 7월 27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우수작품 전시회 및 책자 발간해서 배부를 하였고 자원봉사활동 사진전시회도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200점을 상설전시장에 전시를 하였습니다. 참진주 가족봉사단 구성 활동입니다. 현재 28가족에 95명이 구성이 되어져서 월 1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연수회를 4월 17일부터 18일 1박 2일 동안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8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신문 발간입니다. 월 1회 1,000부를 발간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이 16,000명 1년 계약단위로 가입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현장체험 활동입니다. 6월 25일에서 6월 26일까지 가평 꽃동네를 다녀왔습니다, 100명이. 새희망 집짓기는 현재 여기 자료는 16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9가구가 되어졌습니다. 아래 11월 30일 준공된 것이 3가구입니다. 읍면동 자원봉사의 날 지정 운영은 월 1회 자체 선정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지급내역은 봉사자 1인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교통비 5,000원과 식비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실적은 2007년도에는 5개소가 참여를 하였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4개소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기탁금 접수실적은 2007년도에는 수량이 65,922개였고 환가액은 6,397만4,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40,704개에서 환가액은 4,89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 및 결혼 이민자 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08년 건강가정지원 운영입니다.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으로 한부모 가정 위기가정 등 가족기능 강화사업으로 900만원, 여성노인 모임 활성화 사업으로 여성노인 자조모임 육성 및 활성화 사업으로 300만원, 아이 돌보미사업으로 사교육비 절감 및 농촌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비로 1억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다문화가정지원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5,000만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에 2억, 결혼 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에 1억100만원, 결혼 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에 900만원, 여성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2,100만원, 방문 한국어 교사활동 지원사업에 720만원, 다문화 가정복지지원사업에 1,000만원, 우리 문화이해교육에 5,1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2페이지에 푸드뱅크 운영실적입니다만 운영이 좀 부실한 것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푸드뱅크가 사실 참 활성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성프란치스코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식품제조가공업이 작년에 3개소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 줬는데 2008년도에는 경기 때문에 그런지 그 3개소가 지원이 떨어지고 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병수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기 때문에 떨어진 것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협조도 요청을 합니다만 올해는 특히 맬라민 관계, 위생관계가 많이 예민하다 보니까 참여하기를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러한 사항이면 좀 활성화되도록 잘 해 주시고요. 29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예산지원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이 금액이 너무 늘어나 가지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기간이 2007년도는 11월부터 12개월까지 2개월분이고 2008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라서 10개월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렇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병수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지수어린이집 증축공사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셨다고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병수위원

사업비가 1억2,000만원이 늘어났네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1,0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병수위원

1,000만원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병수위원

철거하는데 비용이 반영되었다는 겁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병수위원

당초에 그걸 예상을 못하셨던가 봐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철거비를 산정을 하긴 했는데 그 건물 자체가 엘지복지재단의 복지회관이 되어 놓으니까 너무 여물게 지어져 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예상을 못했던 부분들이 내부에…….

이병수위원

어떤 시방서나 견적서를 안 받았습니까? 시방서에 의한 그런 발주가 아니었습니까? 안 그러면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시방서를 받았습니다. 시방서를 받았는데 미처 전문가들도 그냥 외형을 보고 내부까지는, 그렇게 까지 단단하게 지어졌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병수위원

평수는 66평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부수어 버리면 그리 늘어나야 될 사유가 있었을까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게 전체를 다 부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잘라내다 보니까, 일부분을 잘라내고 증축을 해야 될 부분이 되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병수위원

당초에 예상못한 부분 때문에 좀 증가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병수위원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만 여성발전기금에 관해서는 예탁기간이 명시가 안되었네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병수위원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성발전기금에 관해서는 예치는 9억1,000만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다 특히 표기나 부기가 되었는데 예치기간이 안되어 있네요? 예치기간은 무한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20억이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2013년까지 저희들이…….

이병수위원

그래도 단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단위라든지.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치기간은 1년 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처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병수위원

업무를 철저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인지, 미스프린터가 된 것인지 제가 판단이 안 되어서, 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증.개축 공사 뒷장에 보면 공사준공기한 연장 등 당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경기한이 있습니까, 공사를 하는데? 당초에 1월 3일부터 공사인데 변경이 3월 17일부터 되는 게 있습니까? 당초에 1월 3일부터 8월 3일까지 연장이 되었다면 몰라도 이것은 좀 이상한데…….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1월 3일부터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했는데 동절기 공사 중단하라는 공문이 건설부서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현신위원

그렇게 해도 표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기는 1월 3일부터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07년도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당해년도에 원인행위가 되어야만 불용처리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보면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증개축 공사, 잔액이 5,900만원, 이게 집행잔액이죠? 이 잔액은 뭡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조현신위원

집행잔액은 원인행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납 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반납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우리 시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렇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순점이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걸 원인행위가 안 되면 반납한다 해 놓고 집행잔액은 시비로 전입을 잡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모순이다, 원래 당초 이야기했던 것하고 완전하게 일치가 안 됩니다. 당초에 이런 사항도,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입찰 후에 계약금액 잔액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맞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하면서 시비로 다시 전입이 되었다, 그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그냥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런데 원래는 반납을 해야 되는 액인데, 과장님이 평소에 이야기하시는 그대로라면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로 되었다,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이게 저기…….

조현신위원

또 내용이 다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불용액 1억 이하는 시비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1억 이상이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조현신위원

집행잔액이 1억 이하는 시비로 세입을 잡아도 관계없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런 규정이 있는 모양인데 당초에 건강지원센터는 의회에 보고조차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셨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2009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져 있고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조현신위원

앞으로 이런 내용은 우리가 보다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집행에 따른 공감대를 서로 형성을 하려면 앞으로 숨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숨김이 없어야 되고 있는 그대로를 펼쳐 놓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격의 없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런 사례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 공직생활하시는 동안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감지를 하셔 가지고, 숨김이 없다하는 그것은 좀 말이 안 되고 어떤 행정의 투명함, 이런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업무의 집행과정에서는 의회와 격의 없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리고 청소년 수험생을 위한 한마음 축제, 이게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수리에 들어가 있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올해는 한마음 축제를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조현신위원

상평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때 인원이 얼마나 왔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우리가 5개 학교에 1,500명 참여를 했습니다.

조현신위원

사실 진주가 청소년문제 참 심각합니다. 사실 매일 저녁마다 보는, 어떤 그런 기이한 현상을 많이 보는데 쉽게 말하면 탈선입니다, 탈선. 이게 뭐냐 하면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고 나니까 어떤 해방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지역이나 지역사회나, 그리고 학교나 또 어떤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어떤 자기들의 해방감에서 벗어나 그런 여유로울 때 그 여유로움을 조금 채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 또 그것도 우리시에서 할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사실 제가 몇 시군 지자체에 알아보니까 수험생들의 어떤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1,500명이라는 것은, 이 인원이 1,500명밖에 올 리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학교에 200명, 어떤 학교에 200명 이래 가지고 장소가 협소해서 그냥 시에서 선정해 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좀 많은데.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빨리 신청한 학교만 저희들이 받을 수 있고 좀 늦으면 못합니다.

조현신위원

그렇죠. 시험을 치고 나서 수험생들은 상당히 이런 프로그램에 설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클 때도 역시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 실내종합체육관 준공 안되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조현신위원

거기에 5,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다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런 어떤, 하루 말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하면 많지만 2, 3회 정도 청소년, 수험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몇 개 개발해 가지고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런 것은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이고 우리 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이제까지는 장소의 제한 때문에 대상자도 좀 적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 수험생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실내체육관에 한번 모아서 그런 행사도 좀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 적극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어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두 배 좀 넘게 3,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조현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과장님, 상봉어린이집하고 지수어린이집, 상봉어린이집 이전에 본체 건물에서 어느 위치에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식당부분을 옮기고

김계자위원

들어가는 안쪽으로 그것을 뜯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 쪽으로 옮기고 그 부분을 증축을 해냈습니다.

김계자위원

뜯어가지고 본체하고 같이 연결을 했는가 보네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리고 지수는 그 건물이 지금 어린이집이 1층에 있고 2층도 쓰고 했는데 어떤 것을 철거를 했다는 말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앞에 경로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계자위원

있습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뒤에 부분이, 왼쪽으로 돌아가면 약간 각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떼 내고 그걸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사각으로 맞게 증축을 해 올렸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달아냈네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달아냈습니다. 귀퉁이를 잘라내고 맞추어 가지고…….

김계자위원

경로당을 그 위치에 두고 어린이집을…….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꼭 양해를 안 해 줄려고 해 가지고

김계자위원

어린이집이 너무 좁았거든요. 그러면 2층은 요즘 쓰고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에 보다.

김계자위원

26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안 있습니까? 어린이놀이터는 우리가 연말에 조사를 한번하고 1년에 두 번 한다고 했지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때 보수를, 전체 우리가 조사를 같이 실시할 때는 하는데 수시로 어린이놀이터는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업체를 하고 있습니까? 주 업체를 어디 하고 있습니까? 주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수시로 저희들이 아동위원협의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에 책임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김계자위원

시소가 틀어질 수도 있고 줄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즉각 즉각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즉각 즉각 우리가 회계과에 하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 업체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

김계자위원

체제가 틀려졌네요? 전에는 우리가 집행하고 우리가 품의내고 다 했거든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다 집행을 한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김계자위원

3만원짜리든지 30만원짜리든지?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리고 청소년 위반업소 과징금, 올해는 몇 명에 얼마나 부과대상이 되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현년도 올해 300만원 부과를 해서 완징을 했습니다.

김계자위원

300만원, 담배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김계자위원

3명이네요, 100만원짜리 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김계자위원

완납 다 받았다, 그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리고 또 신고자가 있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올해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계자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징금이 미납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과년도 것은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과년도 것은 얼마나 됩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과년도 것이 우리가 올해 초에 불용처리를 하고 2억4,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처음에 5억 얼마 넘게 있던 걸 처리를 하고 지금 2억4,000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대해서 올해 징수한 것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과년도에 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 실무자가 시상금도 타고 좀 했는데 작년에 200만원 정도…….

김계자위원

과년도 걸 올해 200만원 받았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김계자위원

좀 실적이 적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부과된 것은 징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김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중복된 것 제외하고 한 가지만 정책 제안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32페이지, 보육교사 근무연수현황에 보면 보육교사 이직율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보육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사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지금 1년 미만에 근무를 하는 교사가 정부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42%나 차지를 하고 있고 민간 같은 경우는 50.6%면 거의 반은 지금 1년 미만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2년미만까지를 포함한다 해도 거의 70% 가까이가 지금 2년 미만에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보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도 상당히 큰 부분인데 대책이 국가적인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 봐도 제일 원인이 과장님, 뭐라고 보십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저는 낮은 인건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진주시가 보육교사 이직에 대한 부분에 어떤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거든요. 70% 가까이가, 거의 50% 정도가, 반이 1년 미만으로 하다 보면 사실 제대로의 보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물론 예산 부분이 있어서, 또 우리 지자체가 하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서 보육료 수입에 대한 부분하고 또 지출에 대한 부분,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의 재정적 부분을 한번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 처우가 열악한데는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열악할 수 밖에 없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가 일부분 또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육사업에 관계를 했었지만 보육교사 이직율이 이만큼 심각한 것은 자료를 보고 나서야 알았거든요. 이 부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싶습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격무수당 5만원 주던 것을 내년에 2만원 올려서 7만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도 조금 예산심의 하실 때 많이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일단 총체적인 이직율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올해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몇 번, 수차례 걸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조현신 위원이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주 내가 들어도 스무스하게 잘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어떠한 문제라도 사전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고 협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 위원회가 여성웰빙센터 관계 때문에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쭉 보면 우리 과장님 물론 나름대로 여론을 형성하고 또 이걸 짓기 위한 열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 공감이 형성 안 된 이런 사업을 시민단체 모아 가지고, 또 학계 모아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찬성토론회만 이렇게 개최를 합니다. 토론회라는 것은 반대토론도 있어야 되고 찬성토론, 양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서 그래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토론회입니다. 일방적으로 이런 토론회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아쉬움이 좀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 정보도 사전에 공유할 때 바른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 속에 담아두셨다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야말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정말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2007년도에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 개최 안 하셨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사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바로 닿았고 선거법 위반된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현철위원장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미 개최 했지 않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또 할 것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아니죠, 제가 묻는 의도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2007년도에는 선거법 저촉 때문에 미개최가 되었는데 농업인의 행사처럼 격년제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2009년도에도 선거법 관계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는 것이 본위원장으로서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매년 개최하는 것보다 격년제로 가는 것도 맞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 이것도 선거법에, 날짜는 정해져 있잖아요. 저촉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쭉 하는 것은 시정조치의 목적도 있지만 다음에 예산안을 다룰 때 예산심사 안에 행정 사무감사하는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이인기 위원께서 쭉 하셨는데 우리가 칭찬은 받을 것은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꾸중 들을 것은 꾸중 들으셔야 됩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우리 여성웰빙센터 건립 문제는 처음에 기획총무위원회에 공유재산 동의안 받을 때는 154억을 올렸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을 때는 119억으로 받았어요. 그 나머지 차액분은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기본이고? 그런 절차를 무시하기 때문에 항시 의회와 집행부가 공유할 때는 공유를 해줘야 되거든요. 좋은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고 나면, 안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통과되고 났을 때, 전제하에서는 또 하다보면 짓고 나서 안타까움을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더 멋진, 더욱 더, 하나의 정말 작품을 예를 들어 1000년은 못 가더라도, 100년 갈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될 때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르지 수영장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빼버리고 다른 각도로 또 해 버리니까, 좋은 대안을 찾아야 될 건데 항시 위원회에서, 주관은 우리 위원회입니다. 공유재산 통과되었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항시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김종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재연못 자연생태계 개발보존사업에 대한 조치결과는 지금 현재 산업대학교에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불천과 그 지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조성 정비도 내년 국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조현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호지구 호안정비 사업을 택지개발사업과 더불어 시행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순조롭게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도 올 2008년 5월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처리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명석면 주민 다목적 문화시설 설치, 대평면에 유기농 자재생산처리시설, 6페이지에 수곡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도 계획대로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7년부터 2008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처리 내역은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12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관련해서 위원회 현황은 우리 진주 환경보호과에서는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위원 27명과 진주시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7명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 시설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예산, 예산편성기준, 위원수당, 불용예산현황입니다. 푸른진주 시민위원회에서는 4,000만원 예산이 전부 다 불용예산 없이 처리하였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심의위원회도 2007년도에는 84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불용예산 없이 처리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관련으로써 2007년도에는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 감리용역 1건 있었고 2008년도에는 감리용역은 1건, 연구용역 4건, 설계 2건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에 있어서 2007년도에는 8개 단체 지급이 되었었고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7개 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4페이지, 인허가 민원관련에 있어서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은 총 대기 4건, 수질 4건, 오수분뇨 1건, 9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모두 다 취하 조치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하조치내역은 15페이지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설계 변경사항은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 2단계 2차분에 대해서 추가사업비가 발견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변경 설계되었고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 2단계 2차분 집행잔액 6,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도 참고해 주시고 명시이월 집행내역은 낙동강 수계주민지원사업은 명석 주민 다목적 문화시설과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명시이월 조치되고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집행내역에서도 낙동강 수계주민지원사업이 사고이월되었는데 내동에 안뜰마을 오수처리장 설치사업이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은 남강 친자원형 하천조성사업 2단계 사업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2007년도에 4건, 2008년도 11건이 접수되어서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 단속과 관련해서 오폐수 무단방류업체에 1건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대식품 식품제조업인데 고발 및 조업정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예방대책은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무단 방류 시에 관련법에 의거해서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대상 양돈, 양축농가현황은 허가대상은 51건, 신고대상은 208건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현황도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축산, 오수처리시설이 2,809개소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축산, 오수가 1,169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현황은 2007년도에는 211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수 4개를 조치하였고 2008년도에는 898개 점검업소를 통해서 18개 업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오염배출현황은 대기에 1건이 적발되었고 업소는 대곡도장업소로서 고발 및 사용중지를 하였습니다. 환경과 관련한 민원발생과 조치현황은 2007년도에 10건, 2008년도에는 119건을 고발 및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시설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환경오염관리에 있어서 관내 환경단속대상 및 개소구가 2006년도에는 2,336개, 2007년도는 2,809개, 2008년도에는 1,169개소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가 줄은 이유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법 변경으로 당초에 50톤에서 100톤으로 증가되는 바람에 개소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환경오염 측정장비 구입 예산, 보유 및 활용현황은 악취포집기에 필요한 7개 장비가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하천오염도 조사현황에 있어서는 현재 지방하천 55개소, 소하천 182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만 지방2급하천 55개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23페이지, 24페이지 나와 있는데 크게 우려할 만한 하천은 아직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다소 BOD가 우리 관내에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을 맞추어야 되는데 좀 오버되는 몇 개 하천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예찰 관찰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대기오염도 측정현황에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 진주시는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오존, 미세먼지에 있어서는 기준치 이하로서 쾌적한 대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있어서 등급별 배출현황은 청색, 녹색, 적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청색 531개, 녹색 92, 적색 5, 기타 541개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급별 분류기준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사항 처리내역은 2007년도에는 전국 업소 수가 211개인데 위반업소 4개소를 조치한 바가 있고 2008년도에는 898개 업소를 점검해서 18개 업소에 위반내역에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내역 및 조치사항은 2008년도에 대기분야인데 대곡도장공업사가무허가로 적발되어서 고발 및 사용 중지한 바가 있고 환경오염 미신고 포상금제 관련은 현재2007년도에는 33건에 16만5,000원이 지급되었고 2008년도에는 288건에 14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관리현황은 2007년도 단속대수가 4,612건, 위반대수 12건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하였고 2008년도에는 39,248건에 대해서 102건을 위반차량에 대해서개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상시 측정소의 측정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는 점검회수 6건, 점검대수 743대를 점검했고 2008년도에는 점검회수 18건으로 2,908대를 점검해서 정비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07년도에는 101,619건에 대해서 44억4,800만원을 부과하였고 2008년도에는 10만건에 대해서 45억600여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현황은 2007년도에는 13건을 조치하였고 2008년도에는 118건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현황에 있어서 2007년도는 24건을 점검업소에 했으며 2008년도는 162개 업소를 점검해서 11건을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관련에 있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율은 현재 31,076개 정화조 대상업체에 대해서 93% 청소율을 하였고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는 100% 청소를 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수거량과 하수처리장 의뢰현황은 2007년도, 2008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업 ,정화조 청소업체 점검관리 실태현황은 분뇨수집. 운반업, 진주위생, 동진위생에 대해서 점검회수 2회 하였고 업체 교육도 반기별 2회 실시하여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남강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총 사업비 141억2,900여만원으로 2008년 5월 부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3페이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현황입니다. 가스충전소 2개소가 판문동, 초전동에 기 이미 운영 중에 있고 천연가스 차량도입은 시내버스가 209대, 청소차 11대, 220대가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되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청소선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이 업무는 부유물질 수거 등 이물질 세척 및 제거, 오염물질 수거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강수질현황도 현재 청소선 운항 등 하천수질관리 인력 5명이 붙어서 유용한 미생물군 흙공 제작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가뭄이 심해서 수질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수질오염도 측정도 하고 있고 민간단체 정화활동도 연인원 3,990여명이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에 있어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지급은 2007년도는 84농가에 39,148면적 5,400여만원을 투입했고, 2008년도에는 사업비가 7,0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11월 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있어서도 2007년도는 14명에 대해서 2,451만6,000원을 지급하였고 2008년도도 31농가에 대해서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 5개면에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에 34억8,900여만원을 사업비에 투입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일반지원사업이 48건에 23억9,400만원, 직접지원사업은 2,031명에 대해서 10억9,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일반지원사업이 33건이고 추진 중이 15건, 직접지원사업이 420명에 2억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은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이 336개가 있는데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구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중화장실 관리를 잘했다 해서 이번에 우리 진주가 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년간 관리예산은 1억4,914만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현황은 수곡면 대천, 평거동 석갑산, 가호동 어린이공원 등에 설치하였습니다. 진주시 수렵장 운영은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 운영을 하였고 수입은 2억1,768만원입니다. 포획야생동물은 멧돼지 외 8종 281마리를 포획했습니다. 환경단체현황 및 지원사업에 있어서 경상보조 민간단체현황은 푸른진주시민위원회 2007년도4,000만원, 2008년도 4,000만원 지원했고 38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현황으로서는 한국 강의 날 대회 진주조직위원회 제6회 한국강의 날 대회에 4,900만원이 지원되었고 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 제7회 자연보호경진대회 600만원, 산업곤충연구소 주위에 나비, 곤충 및 생태관 전시행사에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에 6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하는 목적이 시정조치의 목적도 있지만 저희들도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칭찬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도 고생하셔 가지고 이번에 환경부장관 환경관리 우수 지자체 상사업비도 2,000만원 받으셨네요. 정말 고생하시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과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많이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페이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21세기 화두, 즉 21세기 성장동력은 흔히들 요즘 언론지상이나 상당히 부각이 되어지고 있는 녹색성장입니다. 녹색성장인데,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녹색성장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증액 10%를 하겠다, 사업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법안이 지금 입법예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정부에서도 기후변화에 대비해 가지고 아마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경보호과 내에 기후변화계를 신설하는 곳도 있고 또 이에 대한 어떤 목표치를 지표를 설정해 가지고 추진을 기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가 지금 그린시티다, 건강도시다,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제 건강도시, 그린시티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모범 환경도시 진주라는 그런 피치 아래 큰 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린시티도 좋지만 기후변화에 대비한 어떤 대응협력 이게 보다 중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수, 과천, 창원, 제주, 부산, 광주, 울산은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3자간 협약을 체결한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그린시티를 넘어서 기후변화도시로서 어떤 그런 위상이라든지 조금 업무의 탄력적인 측면에서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그런 맥락에서라도 이런 기후변화 시범도시에 협약을 체결할 의사는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의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주 의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다소 늦은 감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책 수립을 해서 대응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조치도 중요하고 이것은 어차피 주민참여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활발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에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이 다 해 놓은 것 따라하지 말고 우리시도 조금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녹지과나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나 이런 사업들을 환경관련사업이나 녹지관련사업 이런데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월아산 생태숲 가꾸기 사업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사업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월아산 숲가꾸기사업,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 다음 기후변화에 대비한 경관조성사업, 이게 바로 어떤 정부의 방침에 호응하면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에 더불어 가지고 지금 사실 우리 그린시티 지정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친다기보다는 상당히 고생한 푸른진주시민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푸른진주시민위원회도 기후변화에 대비한 시민위원회, 이런 식으로 아마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도 앞으로 신중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진주시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어제 아래 시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2억을 들여 저탄소 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뭐냐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나무심기, 경관조성, 숲 가꾸기, 자전거도로 태양광전기 이런 것들이 전부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스타트는 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저탄소 녹색성장 테두리 안에 실적을 넣어 가지고 추진을 하느냐 그게 포인트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조직도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기후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반시민들은 그게 뭔데, 사실 인지를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또 이 기후변화에 대비한 어떤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라도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과장님 기후변화에 대비한 주무부서는 사실 녹지과가 될 수도 없고 환경보호과입니다, 모든 게 환경하고 매치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사업이든 뭐든 대처를 해서 우리 진주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범도시로서 각광을 받는 그런 시가 간절히 되기를 바랍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내용입니다. 수변구역 주민 다목적문화 설치에 있어서 수혜민원 제기를 하셨는데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에 따라 발생한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명석에 다목적문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장소관계 때문에 명석 오미에 하느냐 외율로하느냐 그런 관계들이 조금 주민들의 개인의 욕심에 따라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역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지역에 가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올라온 부지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검토해 가지고 오케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미리에 다목적문화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외율도 우리도 어떤 혜택을 해 달라, 그런 주민과 민원이 있었는데 이해를 하고 오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18페이지에 사항입니다만 현대식품이 조업정지를 3월 받았는데 이 업소는 폐수처리시설이 안되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현대식품은 단무지 생산공장인데 그 당시에는 저린 무우를 무단 방류한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에 의해서 조업정지를 내리고 부과를 했는데 어차피 이 업체는 방지시설이 없고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흘러보내는…….

이병수위원

그리고 진성에 대곡 도장공업사는 무 허가업소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허가입니다, 허가 받지 않고?

이병수위원

그러면 업종은 주로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도장공업입니다, 페인트.

이병수위원

대상 생산물이라든지 어떤 도장을 하는 허가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영업허가조건은 스프레이 뿌리는 어떤 마력 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거든요.

이병수위원

이런 업소가 환경업소지 않나 봐집니다. 그러니 만큼 심각한 우려가 있거든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장하는데는 심각한 환경오염이 있거든요.

이병수위원

환경피해가 없게끔 우리 행정이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면중 위원님.
면중

강면중위원

17페이지 상단에 낙동강 수계주민지원사업, 사고이월이 되었다가 집행된 상태인데 또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지역이 농민항쟁기념탑 건립 예정지역이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리 파악이 안 되었고요.
면중

강면중위원

여기 한 가구가 지금 설치 연결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을 건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안뜰마을 오수처리장 용량?
면중

강면중위원

예.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나중에 개인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예를 들면 집행잔액이 600만원 남아 있는데 600만원 가지고 잘 안 될 거고 또600만원 남았다 해 가지고 완료되었다 해서 끝을 낼 게 아니라 민원을 내동면하고 챙겨가지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좀 잠재울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 지역은 몇 집 안 살지만 농민항쟁기념탑 예정지, 안뜰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3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을 3개 설치관리는 대천이고 석갑산이고 밖인데, 노천인데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은 이렇게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시에서는 각종 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같으면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해 주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터미널이나 역이나 이런 데 있을 것이고.

김계자위원

산에는 녹지과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공원지역은 녹지과고 그 외 해당되지 않는 것은 환경보호과고, 하지만 환경보호과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336개 모든 화장실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관리부서가 없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위탁 관리하고 어떤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통보해 줘서 즉시 고치고 수리하고 보수하도록…….

김계자위원

전체적인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옥내는 자기건물 내에서 그 사람이 관리를 하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진주시가 좀 모범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계자위원

그러면 상단에 민간위탁관리에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에 사용할 계획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관리주체가 없는 곳에, 공중화장실 이것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관리인을 둬 가지고 항상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래서 우리가 위탁 주는 것이다, 당신은 어느 어느 화장실을 책임지고 관리해라 그러면…….

김계자위원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수곡 대천 같으면 전 때는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그랬거든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니, 노인은 안 되고 화장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못사는 사람한테.

김계자위원

회가 아니고 개인이, 어려운 사람이 한다, 전 때하고 좀 체제가 틀리네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틀립니다.

김계자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 22페이지, 기구들이 있는데 내구연한은 괜찮은 것입니까? 환경보호과는 정밀한 그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김계자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효력이 없다든지 이러면 좀 곤란하거든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안 되죠, 매년 오염측정도 서울 가서 검사를 받고 그래서…….

김계자위원

그러면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진동측정기라든지 이런 것도 ’95년도 구입했는데 13년이나 되었는데 아직 괜찮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괜찮습니다.

김계자위원

이상이 없어요?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안 돌아가면 폐기시키고.

김계자위원

그 기계가 좋은 것이네요. 영구적이네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부수어지면 바꾸어야죠.

김계자위원

사람도 평균 수명이 있는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니, 물론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스측정기나 진동측정기는 실제적으로 사용이 별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장난 것은 절대 아니고 항상 매년 정도검사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김계자위원

내구연한이 없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만약에 못쓰면 새로 사야죠.

김계자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2007년도, 2008년도 사업을 여기 기록을 보면…….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계자위원

과장님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과도 29페이지 보면 그렇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11월, 12월이라고 표기를 하든지…….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우리는 표기를 다 해 놓았습니다.

김계자위원

그것이 없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왜 작년에는 실적이 작습니까, 이러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도 그렇습니다. 2007년 같으면 지금 여기 동료위원이 이제 막 질문을 했는데 2007년도 10월부터 12월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2007년도는 6건이고 2008년도는 18건, 차별화가 많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그것만 써 놓으면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만 써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오전부터 질문을 많이 했다고요. 과장님 참고를 해 주세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김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질문보다는 축산폐수 자원화시설 관계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지는 보니까 10월에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완료되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좀 일을 했던 협조를 했던 분한테 돈을 받아먹었다고 지역에서 난리가 나던데 돈 준 적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인기위원

사례금을 준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그 땅은 실질적으로 비싸게 산겁니다.

이인기위원

왜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없는 걸 알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도 좀 있고 본인도 기분이 나빠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에 가서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음으로 양으로 그 분도 공직자 출신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협조를 하기 위해서 좀 우호적으로 해 준걸 주위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음해성 발언입니다, 전부 음해성입니다.

이인기위원

음해성인 줄 알아요. 음해성이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본격적인 추진을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내년쯤 되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기위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천마을 같은 경우는 숙원사업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줬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그 주변마을이 문제인데 밑에 쪽에,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 보고 지역민들 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숙원사업을 풀어주라고, 가능하면 해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경청을 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언제든 면사무소와 유기적인 체제 속에 우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우선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1년 통계를 보면 우선사업이고 뭐고 다른데 보다 사업비가 많이 오는 게 있어야 우선사업이지, 그 지역에 사업 줘버리고 딴데 안줘버리면 무슨 우선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쨌든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인센티브를.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 마을에, 교동 그 마을에 그 사람들 요구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얼마 아닌 걸 가지고 기 사업을 해 줄판이면 우리 과장님 앞서 가지고 한 번 찾아가셔 가지고 말끔히 해 주셔야 지역 의원도 도와주시는 것이고 저는 사실 지금까지 자원화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으로서 비협조적으로 하는 게 없다 아닙니까. 지금 가만 보면 나쁜 것은 전부 내가 책임을 다 지고 있어요. 내한테로 다 옵니다. 평소에 잘 지내는 사람들도 나중에 미움의 반격은 내한테 다 와요. 우리 과장님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를, 정치권도 좀 고려를 해 줘야 되고 기 우리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조금 남았어요. 문산 쪽은 어떻게 되든 내 지역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게 협상하면 되고 우리 진성 쪽에는 과장님 한번 교동에 이장을 한번 만나 가지고 필요한 걸 좀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각 환경단체들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지원도 상당히 많이 되는 편이고 전에 비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꼭 환경단체들을 이렇게 많이 활성화시켜야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일부러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체 보조금 주는 것은 단체보조위원회에서 어떤 사업 타당성에 따라 돈을 주기 때문에 어쨌든 저 입장에서는…….

이인기위원

그래서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역에 가면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전부 이중, 삼중, 중복으로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난데없는 단체가 하나 생겨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꼭 우리 시에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단체들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아심을 갖게 돼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저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실제 실천운동인데 그래도 이 분들이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환경사업을 한번 해보겠다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많아 가지고 서로 경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잘못 각도로 보시면 간섭꾼들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 환경보호과장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 사람들 좀 작습니다. 이 단체 좀 작습니다. 더 많이 활성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이게 단체도 적당하게 생겨져야 되고 한데 너무 많이 우후죽순처럼 이중, 삼중으로 중복으로 해 가지고, 결론은 단체 활성화라는 것은 예산지원 이것 잘라 버리면 제대로 활성화가 잘 안 되겠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분들은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은 자기 회비 내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비 내어 운영하면서 자기의 어떤 사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 돈 20%, 자기 돈 80%로 하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징수율 쭉 보시면 자동차, 전년도하고 2008년, 올해 보면 약 10%, 9% 다운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는 조금 저조합니다, 항상. 시설물에 대해서도 3% 정도 차이 나는데 우리 진주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우수하게 징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없으시고 10%, 전년도 90%인데 약 9%, 10%가 다운되었기 때문에 올리셔 가지고 하면 전액 국고로 들어가 버리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래 가지고 교부금으로 9.5% 받는데 그것도 우리시의 수입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이 기획총무 보면 잡수입도 간단하지만 몇 십만짜리도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이런 부분도 수입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