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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남연 의원 발언

16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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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총 9차에 걸쳐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조례안,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의 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있어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먼저 제166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4차에 걸쳐 이루어지며 그 중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한해를 마무리하며 보다 나은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2013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책자 105쪽에서 12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270억 7,9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세입예산의 99.4%를 차지하는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618억 5,200만원, 시비보조금 645억 1,400만원으로 총 1,263억 6,600만원입니다. 기타 재원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 3,200만원, 강북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3억 4,900만원,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3,500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1,000만원, 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 1,8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 전환금 등 1,2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2,600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예산 총 1,270억 7,900만원은 강북구 총 세입예산 3,191 억 5,400만원의 약 39.8%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총 1,756억 5,400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1,502억 9,800만원보다 16.9%인, 253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3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191억 5,400만원의 55.04%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증가 사항은 긴급복지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지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양육수당 지원 사업과 노인무료급식 사업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기초노령연금 사업,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료 또는 퇴비로의 재활용을 위한 처리비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 집하 없이 처리업체로 직접 운송의 확대처리와 관련한 음식물류 폐기물 직송 운반비,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거 위탁 확대 처리비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재 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안 259쪽에서 27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31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8억 6,800만원, 민생안정추진 1억 3,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2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3,400만원,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4,6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3억원, 강북구 기초푸드마켓 운영비 8,1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1,6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 4,0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1억 2,800만원 등입니다. 생계곤란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상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민생안정추진 사업, 저소득 취학 전 아동의 창의성 발달을 돕기 위한 사업 등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참여와 나눔이 함께 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72쪽부터 283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총 세출예산은 487억 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1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246억 3,9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56억 6,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13억 7,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5억 5,0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26억 2,00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지원 20억 7,000만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2억 3,2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44억 7,0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연금지원 사업 34억 1,600만원 등입니다. 지속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안 284쪽부터 29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650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2억 6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운영 69억 3,6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53억 2,5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05억 7,5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시비 지원 47억 4,9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국비 지원 69억 6,000만원,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운영 5억 4,9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억 4,400만원, 출산양육지원금 4억 2,000만원, 양육수당 지원 55억 2,200만원, 다자녀 영유아 양육 지원 5억 5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 7,2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4억 3,700만원 등입니다. 밝고 건강한 보육정책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 등 저소득층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비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서 영유아, 아동, 여성 등 대상자별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94쪽부터 299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372억 5,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7억 4,000만원, 노인무료급식사업 지원 8억 8,0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23억 1,7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8억 1,600만원, 기초노령연금사업 307억 3,9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7억 1,600만원,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 8억 1,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 분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무료 급식을 지원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00쪽부터 318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180억 6,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노원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료 14억 2,5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9억 1,5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5억 8,700만원, 환경미화원 맞춤형복지 운영비 2억 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34억 2,100만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 13억 6,900만원, 재활용 선별장 관리 2억 8,000만원, 청소시설 유지관리 1억 1,300만원,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 5억 9,5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84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등 처리와 청소관련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구민의식 전환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청경 강북'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깨끗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19쪽부터 322쪽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33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1.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 2억 3,400만원, 공공근로 사업 26억 8,3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억 4,000만원,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 8,2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500만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1,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안 127쪽과 433쪽부터 43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5억 8,0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 50만원, 진료비 부당이득금 회수 5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8,700만원과 시비보조금 2억 8,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8,000만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9,900만원, 장애인 보장구비 1억 9,200만원,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보상금 3,800만원,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상한 초과금 90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8쪽과 439쪽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총 세입은 7억 3,0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금 9,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7억 3,0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생활안정기금 운영활동비 200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금을 적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 118쪽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주민생활국은 총 현재 8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31억 5,900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26억 8,500만원, 기초생활 자활기금 5억 5,500만원,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5,2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 90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 9,9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0억 2,9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9억 8,400만원으로 주민생활국 201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8개 기금에 121억 7,200만원으로 2012년도에 비해 33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5.04%로 우리 구 재정의 많은 부분을 복지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저소득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13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2013년도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주민생활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과 구분 없이 주민생활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께서 해주신 검토보고를 통해서 올해 예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듭니다. 세세한 것과 관련해서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실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주장을 하거나 혹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예산서에 나오기 시작해서 반갑습니다. 성인지 예산서에서 주민생활국 것만 여쭤볼게요. 성인지 예산서에서 14쪽입니다. 제일 뒤에 부록으로 주신 부분입니다. 그냥 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성인지 예산서를 이렇게 넣게 된 이유들이 있는 것이고, 나라에서 하라고 해서 하신 것이에요. 사업별 총괄표 회계를 보면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있고, 성별 영향분석평가사업이 있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있어요. 이제 저희들의 욕심은 그럴 것 같아요.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산서에 의하면 모든 부서에 전반적으로 성별 영향분석평가사업만 있어요. 왜 그럴까 하고 성인지 예산서 개요 5쪽을 보니까 그것이 국고 보조사업이군요. 국고 보조사업부터라도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이 느껴지는데, 편하신 분이 대답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이것이 일단은 국고에서 보조금을 주는 성별 영향분석평가사업부터 시작하자 이런 취지로 보면 되나요? 아무나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어려우시면 알겠습니다. 이것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고, '자기 과 보기도 힘든데 부록까지 물어보고 그래' 그러실 수 있는데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이라 물어보게 됐습니다. 관련해서는 답 안 해주셔도, 즉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그 앞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들어보니까, 그리고 예산규모 첫 장에 봐도 다 나오는데, 정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회복지 예산을 많이 늘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지금 기초단체에서 너무 힘든 것이잖아요. 관련해서 주민생활국장님은 다른 국에 미안하기도 하고 이러실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제일 어렵다, 이것은 진짜 자체적으로 정말하고 싶은데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런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에서 지금 내려오는 국비 부담금이 제일 많은 것이 지금 보육료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하셨지만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전체 편성을 못했습니다.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의하셔서 올해 수준으로만 동결을 해서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인 27억원 가까이 되는 돈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더 요구를 해서 국고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의해서 국회를 찾아가서 임원진들께서 말씀하셨고, 제일 문제되는 예산은 지금 현재 보육료 예산인데 올해도 저희가 11월 12월은 대납을 했는데, 내년도 그렇게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노인복지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처럼, 늘어났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인 것도 있어서, 관련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큰 부분이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이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매 월별로 65세에 편성되는 인원이 계속 매달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연금액수가 300억원이 넘는 돈이 연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노인복지예산의 대부분이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사업 예산이 조금 있고요. 사실상 노인복지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금을 빼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지금 문제는 지역의 주민들 만나면 희한하게 틈새계층에 계신분들이 교묘하게 숨어계신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분들이 숨어계셨지?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연금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사실은 발로 뛰는 일 밖에 안 남아서 죄송한데 그런 분들께 구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재원이 아예 없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다 감액이 됐습니다. 국·시비 보조라든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감액이 됐기 때문에 구비 예산이 더 있다면 특별한 사업을 구상해서 하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작년 수준도 유지하지 못하는 형편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에게 질의할게요. 종량제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종량제봉투 제작이 되면 2013년도나 2012년도 금액이 구비로 똑같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종량제봉투의 상호가 청원이나 백우에서 찍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찍어서 그리로 넘기는 것인지 아니면 청원에서 이것을 해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업체에서 저희에게 봉투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달청에 동판을 넘겨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업체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우리가 무상으로 업체한테 주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같은 경우는 2ℓ짜리 판매가격이 40원입니다. 그러면 실제 제작비가 19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작비 19원 중에서 업체에게 7원이라는 금액을 환수 받습니다. 12원은 업체 측에서 가져가고요.

이성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구청으로 수입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봉투 판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성희위원

예.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2억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2억 3,000만원 정도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자료도 다 받아보았지만 연탄재의 종량제봉투 사용으로 인하여서 민원이 엄청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희위원

많이 대두가 되어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최고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수유1동인데, 총 81건에 연탄재 미수거한 데가 이십 군데로 되어 있는데 수유1동는 한 군데만 연탄재를 미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대처 방안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청소행정과에 민원을 제기하면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거의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가 뻔뻔스럽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식이 되어요. 청소행정과에서 민원 제기할 때 전화대응 방침이나 이런 것을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나가서 자세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연탄재로 인한 쓰레기봉투 금액이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대비 올해도 똑같은 금액이에요. 종량제봉투에 연탄재가 6장밖에 안 들어가요. 1개당 금액을 보면 350원인가 되는 봉투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검은 봉투에는 30원에 8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일단 이번 민생특위에서 이것을 다시 다루겠지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의 속기록을 제가 다 보았어요. 이상하게 이백균위원님하고 강남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희한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20ℓ짜리 봉투는 연탄을 깨지 않고 담았을 때는 6장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50ℓ 같은 경우에는 12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쇄해서 넣었을 경우에는 20ℓ 같은 경우는 12장이 들어가고, 50ℓ 같은 경우는 24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 현재 저소득층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든지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저희가 무상으로 수거해 가지만 저희가 이 연탄재를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할 때에는 톤당 2만 5,000원씩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ℓ짜리가 350원이면 되는데 350원에 6장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연탄 1장이 500원입니다. 500원이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해 처음 시작을 해봤으니까 향후 시행을 해보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할 의향은 있지만, 한 번도 시작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제가 보기에는 홍보 자체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민원 들어오니까 그때 홍보 내용을 가져오고 이러는 것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업소에서 연탄재가 나와서 옆에 민간 집에 갖다놓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업소 앞에 갖다놓으면 연탄재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자꾸만 제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350원씩 봉투를 사서 이걸 버리느냐? 옆집에다 놓으면 그냥 가져가는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예산을 보고 나서 연탄재가 지금 말도 못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우리 의회 앞에만 봐도 해장국집도 연탄을 떼서 앞에 다 내놓았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특위에서도 다음 달에 이것을 한 번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그때 어떠한 내용인가 잘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연탄재를 함으로써 우리구에서 봉투를 더 많이 쓰게 되면서 이익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여성가족과 세부사업서 78쪽 보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아통합이 사립이 몇 곳이고, 구립이 몇 곳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구립 삼양어린이집, 구립 번2동어린이집, 구립 샛별어린이집 그리고 구립 인수어린이집 해서 네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사립은 없나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사립은 있는데 구립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금액에 보니까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 시비 500만원,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더 확대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로서는 시에서 내시가 된 인원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군데 중에서 구립 인수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1,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삼양, 번2동, 샛별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내시가 더 늘어나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시에 요구를 해서 다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우리 ‘갑’, ‘을’ 선거구로 따지면 ‘을’지역이 세 군데이고 ‘갑’은 인수 한 군데예요. 그래서 ‘갑’쪽도 한 곳이나 두 곳 더 생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인수는 작년도에 1,00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바로 옆에 79쪽에 보면 비상계단 설치 및 시설개선비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으로 몇 곳에 비상계단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상재해 대비에 대한 법령이 제정되어서 외부계단과 내부계단을 별도로 분리해서 2층 이상인 어린이집일 경우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을 다 갖추었는데 수유2동만 갖추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다들 아시다시피 업체가 변동이 되는 바람에 못했거든요.

이성희위원

수유2동은 참 말이 많은 데네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수유2동에 대해서 비상계단 등을 설치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비상계단 재료가 스테인리스인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보통 스테인리스로 해서 외부로 해서 빼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스테인리스이지요.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폭이라든가 높이라든가 발판에 대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불에 강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할 소방서에 신청을 하면 관할 소방서에서 나와서 적합 여부를 따지게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80쪽에 보면 각 동에 2개씩 구립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세 곳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보면 수유1동, 우이동, 번2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억 4,400만원이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한 곳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 곳을 다 할 것인지, 또 이것에 대해서 사립으로 하고 있는 종교단체를 구립으로 변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 매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위탁을 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9월 달에 세 곳 번2동, 수유1동, 우이동에 적정한 건물을 설정해서 시에 10월 9일 날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저희들이 시비 40억 6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40억 600만원은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비 4억 4,400만원은, 왜냐 하면 매칭이 시비가 90%, 구비가 10%입니다. 그래서 3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을 구립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금년 7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위탁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약 60평 정도 되는 건물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연면적을 250㎡ 정도 이상으로 보육정원이 50명 내외로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유1동, 번2동, 우이동 주변을 다 조사했는데 어쨌든 인근 어린이집과의 거리도 생각을 해야 했고, 건물면적 또 리모델링을 했을 적에 구조적인 면 등을 보편적으로 봐서 구에서 일단 선정을 했고 시에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감정평가 매입이 수용이 아닌 일반과 일반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로서는 건물을 매입해서 확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매입 시 또 현 구립어린이집과의 거리나 이런 것들도 참고도 하셔야겠네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73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13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3년도에 가서 55억원이 증액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증액된 예산이 보수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직원에게, 교육비지원 예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양인데, 보수교육을 이수한 교사가 강북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교육은 전체가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주기적으로 1년에 직무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 1인당 6만원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급교육이라고 해서 그것은 10일로 시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80시간을 받는 경우에는 1인당 보수교육비 1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떤 면에서 이러한 직무교육이나 승급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5급 누리과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누리과정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 다시 3~4세 누리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담임을 맡아야 되는 300명의 교사가 3~4세 누리과정 교육을 또 이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보수 내지 승급교육을 2년에 한 번 정도는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아까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억원 정도가 늘어난 사항은 일단 만5세 누리과정에 플러스가 돼서 만3~4세가 누리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육료가 50억원 정도가 늘어나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서 내년도에 좀 더 올려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억, 저희가 가내시에 대한 내용을 가다 보니까 55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어린이집 운영비는 저희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시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국비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세 누리과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유군성위원

3~4세가 아니고 5세.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5세는 금년에 누리과정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담임들한테 주는 수당이잖아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담임들한테 주는 수당도 있습니다. 그것은 5세반만 독립적으로 맡느냐, 혼합적으로 맡느냐에 따라서 30만원에서 25만원,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민간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교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전체 다 해당이 되는데, 이 국비는 민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비롯해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금년도에 만5세 누리과정 교사가 81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3~4세 담임수당으로서 280명 정도가 더 추가로 담임수당을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81명인데.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것은 5세 누리과정입니다.

유군성위원

2013년도에 가면 280명으로 늘어난다고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280명 더하기 81명이 되는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360명?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누리과정을 만들어서 그 누리과정에 대한 담임선생님에 대해서 수당을 더 주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똑같은 교사라 하더라도 누리과정 교사에게 담임수당을 더 주고 있습니다. 5세 누리, 내년도에는 3~4세 누리과정까지요.

유군성위원

상위법상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일단 시에서 국비지원, 시비지원이 그렇게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렇게 따라할 수밖에 없지요.

유군성위원

지금 매칭 예산에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인데, 소요예산 내역을 보면 우리가 증감되는 금액은 9,000만원에 불과하고 2013년도에 편성되는 예산은 2억 2,3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69억 5,900만원의 예산 속에서 우리가 21%의 매칭비율이 맞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매칭은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해놓은 것이고, 만 3~5세 담임수당은 전체가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8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7쪽 밑에 보시면 조그마한 1번에 만3~5세 담임수당은 58억 8,000만원인데 이것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운영 6,600만원도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 옆에 72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지요? 2012년도가 252억 8,400만원이었는데 2013년도에 52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되면서 2013년도에는 305억 7,400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안이 편성됩니다. 현재 우리 구비가 47억 5,100만원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인 예산 속에서 현재 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2쪽 가운데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로 해서 구청장협의회 의결사항에 따라 구비분담금을 2012년도 예산 기준으로 편성해서 구비 분담률 보다 4억 8,000만원을 적게 편성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분포율대로 비율이 21%는 맞지는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여기 계산해보니까 안 맞는데.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4억 8,400만원이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21%의 비율이 안 맞는다는 말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료에서 상위법에서 법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육보조금이 0~2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에 소득하위는 70%를 지원하고 3~4세 아동도 소득하위 70%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3~4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소득 상위층에는 30%를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소득하위 70%, 30%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하위 70%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쉽게 말하면 부동산도 될 수 있고, 차량도 될 수 있고 또 자기가 월 소득액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454만원 정도가 되면 금년도에 소득하위 70% 이하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선정기준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소득하위 70%는 그렇게 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득, 재산을 전부 다 평가를 합니다.

유군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하위, 상위 기준을 정할 때 심의기구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연말에 이 기준을 내려줍니다.

유군성위원

우리구 자체에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본인들이 주민센터에 와서 신청을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조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또 외부에 있는 데이터도 갖다 보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정해진다고 말씀하는 것인데.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좀 더 투명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을 두고자 하는 뜻은 없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로서는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와 본인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대조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숫자가 워낙 많아서 현재는 별도의 심의기구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담당 공무원이 오차가 있을 경우에.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것까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1급, 2급 및 3급까지 중복 장애를 중증장애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는데 지급을 받고자 하는.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쪽수로 말씀해 주세요.

유군성위원

60쪽,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소득인정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금영헌입니다. 단독일 때는 55만 1,000원, 두 분일 때는 88만 1,600원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재산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재산 금융 모든 것을 합해서 합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이것은 현재 단독일 경우엔 55만 1,000원이고 부부합산이면 88만1,000원인데, 이것은 개인 월 소득이고 재산 기준은 어떻게 따지느냐 이 말이에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소득을 따질 때 재산플러스 소득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현재 장애 연금을 받는 1, 2, 3급의 장애자의 수는 전년도는 몇 명이고, 금년도 2012년도까지는 몇 명입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전년도는 총 2,110명 정도로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2012년은?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2012년도가 그렇고, 2011년도에는 2만 2,826명 그래서 1,902명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매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2012년도에는 2만 378명에서 연 인원 2,038명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연간 한 2,000명 정도의 유동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유군성위원

2013년도에 5억 3,200만원이 증액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신 것입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이번에는 2,11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군성위원

2,110명이요. 그럼 금년하고 똑같아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그래서 평균이 금년에는 2만 2,038명입니다.

유군성위원

금년도 2012년도에 월 2,110명이라고 했잖아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월은 2,038명입니다.

유군성위원

2012년도가 2,038명?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2013년도는 월 몇 명씩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2,110명입니다

유군성위원

2,110명. 그러면 50~60명이 늘어난다. 늘어나는데 5억 3,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구비 매칭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국비 50%, 시비 40%, 구비가 10%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가 3억 4,100만원, 전체적인 2013년도 34억 1,600만원 이니까 10%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지금 생계비를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고 있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장애연금으로 15만 4,600원, 이것은 중복해서 별도로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차상위초과자나 그냥 똑같이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

유군성위원

예, 물론 금액은 조금씩 다르겠지요. 설명서 39쪽입니다. 대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나 생활보장과 우리 매칭비율을 보면 대부분 구비가 12%, 시비가 28%, 국비가 60%에서 국비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비 60%를 매칭으로 받으면서 우리 구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2013년도가 20억 7,000만원 아닙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편성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비 편성 자체를 국비로 주면서 너희는 얼마 편성해라 이런 식으로 지침을 받고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12%를 편성하는 식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14억 6,600만원에서 지금 2013년도에 6억 4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6억 4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앞으로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자가 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증액이 되는 것이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숫자가 좀 늘어날 것 같고, 단가도 고려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유군성위원

단가라면, 시장진입형이 3만 3,540원에 실비 3,000원 포함해서 3만 6,540원이고,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일자리형이 3만 300원에서 실비 3,000원 3만 3,300원 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2012년보다 단가가 오른 것입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단가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그럼 2012년도 기준 단가입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2월 달 정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금액이 좀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현재 지금 자활센터가 강북구에 몇 군데가 있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민간 위탁에 의한 7개 기관에 사업장이 23개 있습니다. 자활센터는 하나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23개 사업장에 우리구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지금 자활센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인건비 운영비만 지원 해주고 있다고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선정된 인원은 2012년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약 170명 정도.

유군성위원

그러면 170명에게 예산이 14억 6,600만원이 나간다는 얘기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럼 2013년도는 몇 명을 기준하고 계십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인원수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비슷한데 단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6억원이 더 증액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그러면 이런 때는 일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가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일수, 단가, 인원수.

유군성위원

그럼 이분들은 지금 1년에 몇 달을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민간위탁형은 12개월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2개월 전부하고 있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자들보다 이분들이 훨씬 조건은 낫다고 봐야겠네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15일 정도.

유군성위원

15일?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이 사람들은 월하면 작년 기준에서 40만원 선 됐고, 구에서 실시하는 것은 한 2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근로유지형은 지금 전부 자활특례자가 15일하고 저소득 구민은 8일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소득 구민들한테는 한 10개월 정도 일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자활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겠네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원래는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달 내내 민간위탁을 하면 한 달 내내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의 업무량이 굉장히 강도가 심합니다.

유군성위원

아 이 사람들은?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유군성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고된 일을 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신체의 조건도 맞아야 되고, 그런데 여기를 민간위탁형 근로사업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모자라서 못 가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것도 속된 말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구청 직원들한테 잘 보여야 이쪽으로 가고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여기 보내 달라면 보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그 사람의 적성이라든가 근로능력을 판단해서 보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단지 6억원의 증액되는 예산은 2013년도에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증액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의 예산이 더 이상 확보가 안 된다면 일수조정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보충으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활급여자는 일당이 한 2만 5,600원뿐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건부 수급자 중에 자활특례자가 일수를 15일을 하는데, 8일밖에 못하는 저소득 구민들이 15일을 일하는 사람들을 매우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계시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그렇게 일하고 싶은 분들은 서울시에서 틈새 저소득층 근로가 있습니다. 하시기 원한다면 그런 것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 이 자활급여자 8일씩 일하는 사람들이 2만 5,600원 받으면 사실 2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여기에 전체적인 생활을 의존한다면 이것이 사실 생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볼 때 최소한도 2~3일이라도 더 달라는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 관계 때문에 더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예산이 왜 2013년도는 3억 1,100만원이 감액이 됩니까? 감액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지금 근로유지형은 방침이 전국적으로 감액을 하고 그 대신에 민간위탁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군성위원

거기까지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2012년도 29억 3,100만원에서 2013년도 26억 1,900만원으로 3억 1,100만원이 감액되는 실정인데, 지금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하루라도 일을 더 줘야 하는 실정인데 이것이 감액이 되다보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전국 방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유지형에서 민간위탁형으로 예산이 가게끔.

유군성위원

정부 방침도 따라야 되겠지만, 박겸수 구청장이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판국에 이렇게 어려운 주민들을 생각 안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지금 저소득 근로유지형에서 사실은 구 예산 사정이 어렵고 그래서 당초에는 8억원을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 사정에 의해서 6억원으로 편성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근로 능력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서울 시비를 100%로 하고 있는 저소득 틈새시장으로 유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도 일을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다니다보면 진짜 어려운 사람의 체감을 우리 공무원들은 진정 알아야 됩니다. 지금 모르시지요? 철가방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실제 일선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저 개인적 생각은 민간위탁형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구제하는 2013년도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좀 쉬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2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2013년도 소요예산이 많이 감액됐네요. 복지관 내 마을영화관 운영도 1,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에 있는 곳이 5개 곳입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 정수에 포함되는 곳은 3개 곳이고, 나머지 2개인 번5단지 종합복지관하고 수유종합복지관이 정수에 포함이 안돼서 금년부터 시에서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7억원이 배정돼서 금년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상태에서 금년도에는 번5단지 운영비 5억원을 편성했다가 2013년도에는 서울시 특별지원금이 편성돼서 시 의회에 상정돼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 편성금액을 우리구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금액이 좀 감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마을영화관 운영에 1,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영화관이 운영될 수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마을영화관 운영은 주민참여 예산에서 올라와서 신규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에서 영화관을 고정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주민참여예산 심의해서 올라온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강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 보시면 장학생 선발지원에 심의수당인가 봅니다. 14만원이 감액됐는데, 위원이 줄었나요? 14만원이 어떻게 돼서 감액된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은 6명인데, 그 중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참여하지 않는 일부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좀 더 줄였으면 하는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 낮춘 금액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남연위원

좀 더 줄이셔도 되겠네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최대한으로 줄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장학선발은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입니다. 2013년도 소요 예산, 아래쪽입니다. 이것이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전적지 순례행사 지원도 있고, 위에 행사운영비 82만 7,000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증액된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의 달 행사지원에서 행사운영비에 현충일 차량 임차가 금년까지 버스 3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 현충원에 가시는 분들 중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세요. 금년도에도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임차차량을 1대를 더 늘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참배객 보험료도 당초 금년도에는 1,900원이었는데 100원이 오른 2,000원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에 민간보조경상비라든가 순례비 지원은, 금년도에 월남 참전 전우회가 보훈법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4월 18일 날부터 보훈단체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전적지 순례라든가 사무실운영비가 같이 동등하게 8개 단체에서 9개 단체로 늘어남으로 해서 지원비가 같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4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생계지원 230가구, 의료지원 390가구, 주거지원, 가구가 더 늘어날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매년도 실시되고 있고, 내년도에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경기불황이 계속 되고 위기과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경기침체가 더 깊어질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가내시 금액이 더 확충해서 내려옴에 따라서 국·시비에 맞춰 우리도 구비가 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냥 예산만 잡아놓은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체 규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각 구에 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주민이 많은 것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설명서 106쪽입니다. 아래쪽에 2013년도 추진 일정에 2억 7,489만원 증액 됐네요. 증액된 이유가 상반기, 하반기가 톤별로 가격차이가 많이 나네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상반기 때에는 저희가 평상시에 운송한 것 그대로 운송비가 들어가고, 하반기 때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상반기 때에는 차량을 각 음식물폐기업체, 백운과 청원에 3대씩 무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가면 5톤 정도 되는 음식물폐기물차량을 각각 1대씩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송처리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입을 하면, 감가상각비를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 차이 때문에 감각상각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약간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무슨 600톤이나 늘어나요? 김장 때문에 그런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직송처리 하는 것이 상반기 때에는 60톤이고, 하반기에는 82톤입니다. 왜 82톤이냐 하면,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일 80톤을 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125㎡ 이상 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그 음식점과 폐기물업체, 처리업체와 같이 1 대 1로 계약을 해서 자신들이 처리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내년도에는 2,000㎡ 이상 업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톤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강남연위원

2,000㎡ 이상이 아니라 200㎡ 이상이겠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200㎡입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가 내년도면 공사가 끝나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유군성위원

2013년도에 강북실버복지센터 건립을 하고 나서 8억 1,72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이 대부분 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물품 구입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요양시설의 내부 의료기와 물품 구입비입니다. 대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유군성위원

대충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내역서가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현재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8억원씩 잡았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다른 요양원에 한 것을 보아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산정을 했으면 어떤 기준과 준비하고자 하는 물품내역이 준비되어야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물품 내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내역을 보여주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정확하게 내역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최소한 어느 정도 내역을 뽑아서, 타 데이케어센터 비교를 하는 것은 예시로 생각을 하고,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내역이 있어야만 예산이 나오는 것이지, 대충 이렇게 뽑아서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도봉실버센터 같은 데, 요양시설이 있는 데를 비교해서 그 당시에 필요한 것을 감안해서 선정한 것인데 정확하게 물품내역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비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데이케어센터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명확한 내역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대충 이 정도 예산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타 요양시설이 있는 데와 비교해서 대충해서 뽑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군성위원

대충이라는 것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을 안 하시면 되겠어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충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지요. 지금 이 내역을 만들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강북구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금영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 31일자로 6,164가구에 1만 310명으로 추계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유동성이 있겠지만 2013년도에는 몇 가구에 몇 명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지금 예산을 잡은 것은 금년도 10월 31일 통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줄 것으로 전망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013년도에 줄어든다고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이 국세청 자료로 송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동안에 현금으로 받던 금액들이 다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약 200여 명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1년에 소득 확인을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1월과 7월 두 번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월과 7월에 소득확인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 해에 두 번씩 소득확인을 했을 때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대략 몇%나 나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편차가 크지 않은데 100여 명 전후로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수급자의 인력도 100여 명은 유동성은 있다?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012년도 6,164가구의 1만 310명이 49억 8,8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어요. 방금 답변하신 대로 6,164가구 1만 310명에게 지급하시지 않았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생계비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유군성위원

지금 수급자 생계비와 주거급여비가 따로 나갑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주거급여로 묻겠습니다. 2012년에 주거급여가 몇 가구에 몇 명이나 수혜를 받았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2012년에는 월 평균 5,685가구에 9,367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2012년도 그렇고, 2013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5,774가구에.

유군성위원

5774가구, 조금 줄어드네요. 몇 명?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가구수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 좀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명수는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주거비는 인원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수로 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가구수로 5,685가구, 5,774 정확하게 89가구가 늘어나네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맞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89가구가 한 가구당 지금 주거급여가 전부 다 다르나요, 대략 비슷한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식구 수에 따라 다릅니다.

유군성위원

가구별로 다른 것이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13년도 증액되는 6억 7,800만원이 89가구가 늘어나는 지원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가구도 1년에 어느 정도 유동적인 인원수는 나오겠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다르고 2012년, 2013년씩 약간 차이가 난다?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유군성위원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아까 질의하던 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 있지요. 2012년도에 6,164가구에 1만 310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했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유군성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2013년도에는 200명이 감소된다고 그랬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그렇게 예정은 했는데 생활수급자는 생계비와 주거비 차이가 있고, 전체 인원수도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에는 2012년도 1만 310명 속에서 2013년도는 수급 수혜자가 200명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알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그럴 것이다'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럴 것이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줄어드는 과정에서 예산 24억원이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명이나 줄어드는데 24억원이 증액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계비의 단가가 올라갑니다.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총괄해서 단가가 좀 늘어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2년 같은 경우는 최저 생계비가 1인 가구일 때 55만 3,354원이었다가 2013년도 같은 경우는 57만 2,168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군성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2013년도가 1인 가구가 57만 2,168원인데, 2012년도는 얼마였다고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55만 3,354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고 치는데, 그러면 57만원, 55만원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상되는 부분이 한 2만원 꼴이 안 되거든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1인 가구일 경우는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12년도 계산에서 수혜자가 1만 3,000명이라고 계산을 합시다. 1만 3,000명을 2만원씩을 더 준다고 치더라도 24억원이 더 들어가야 돼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단순 논리는 그렇게 되지만 가구수에 따라 다르고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전입과 전출 때 또 비교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월별로 더 주고 적게 주고 해서, 우리가 비율만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정해놨지 실질적으로 정산하는 것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정부에서 우리하고 시하고 국가의 비율을 항상 맞춰서 매달마다 정산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염려는 안 하셔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이외의 지원내용이 의복, 음식물, 연료비 이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까, 생계급여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 안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주로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인 가구가 2013년도에 57만 2,000원이라면 이 속에는 의복값과 음식물값이 포함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1인 가구일 때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 교육비를 뺀 현물급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급여 기준이 나옵니다. 현금급여 기준안에는.

유군성위원

46만 8,000원?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 비율은 생계급여는 현금 기준액의 80.652%를 하고 주거급여는 그중에서 19.348%가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 현재 우리구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수혜자 중에서 자체적으로 몇 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지금 평균은 2~3인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유군성위원

대부분이 그러면 의복, 음식물, 생계급여 해서 97만 4,000원, 126만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2013년도 지원기준은 2013년도에 최저생계급여비가 인상된 금액이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생계급여자 지원 나가는 예산이 2013년도에 246억 3,800만원인데.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국·시비, 구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29억 5,600만원이 현재 몇%의 비율입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12%입니다.

유군성위원

12% 정확합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과 관련해서 수입액이 2억 3,000만원 정도, 전년도가 2억 2,500만원 맞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박문수위원

107쪽이요. 그런데 107쪽을 떠나서, 아까 자료 가지고 오신 것 보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2011년도 결산이 실제 수익은 얼마였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쓰레기판매 봉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예.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뒤에 직원 안 계신가?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수익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자료로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2011년도 결산액하고 2012년도 추정액, 실제 얼마 정도 들어올 수 있는지. 그래서 2억 3,100만원이 합리적인 금액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페이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의료급여 신고 포상금이라고 있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지난 연도에 100만원이고 올해도 100만원인데 이 내용이 뭐지요? 어떤 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금영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의료행위를 했을 때 거짓으로 부풀렸을 경우 그것을 신고하면 허위 부당 청구한 금액의 50%를 본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병원 측인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이것은 수급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부당 청구를 한 데 대해서는 다시 병원한테 환수를 받고 그래서 신고한 수급자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실적이 있나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지금 2명 해서 74만 7,000원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2건 해서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병원에서 부당 청구하는 경우가?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만약에 수술도 안 했는데 했다, 특진 안 했는데 특진을 했다 또 보통 수가를 더 높이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2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따가 제출해 주세요. 의원인지 병원인지 명단이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설명서 11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인데, 번동3단지 1억 8,400만원 액수가 꽤 높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는 거예요? 소방과 지하층에 천정 재설치하고 소방 설비 공사인데.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지 복지관 지하에 들어갈 경우 그쪽 어린이장난감 뒤편으로 천정부분하고 소방 설비가 일부, 회의장으로 쓰든가 모임 쓰는 부분에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공사하는 내용입니다. 또 지하실이기 때문에 소방 설비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 금년도에 올린 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통보돼서 올린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이것을 낸 견적서는 있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없지만 복지관에서 제출한 사항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발주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면 구세군에서 발주를 하는 것인지, 1,500만원 건은 구세군에서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1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3단지 복지관에서 발주를 하는 것인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 보강사업이 기준이 되면 해당 복지관에서 전년도에 올리면 그것을 시에 건의합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발주처.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발주처는 신축이나 증축에 대한 순수한 단일공사에 1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1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구에서 하고,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나머지 공사들은 종합복지관에서 발주를 해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1억원 미만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일단 견적서 안 받아봤겠지만. 천정 재설치 공사와 소방 설비 분류가 되잖아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박문수위원

분류를 하면 1억원 미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복지관에서 발주를 하겠다는 논리가 되겠네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신축이나 증축에 1억원의 순수 공사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수리비나 개수 설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신축이나 증축은 1억원 기준을 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형태인 내부 수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억원을 기준으로 준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1억원 미만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1억 8,000만원인데, 사실 대부분이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큰 액수는 못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일공사 1억원을 넘는 공사가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서울시와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런 논리가 전개되는 것이지요. 뭐냐 하면 우리구는 수의계약 건은 2,000만원 이하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2,000만원이 넘으면 우리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관에서 발주하는 것들. 그런데 만약에 이쪽 복지관에서 발주를 한다고 하면 재작년, 작년에 보면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할 때 어린이집에서 다 발주를 하더라고요. 사립 어린이집 비용을 우리구에서 발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그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관계법을 적용받고 보조금 지급하면서 보조금에 관한 서울시에서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가급적이면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관에서 하는 기준에 맞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유도라는 것은 결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도라는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장이잖아요. 권유이지 명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지침에 맞게끔.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침이 뭔데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시설기준에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금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발주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박문수위원

그래서 그 지침이 뭐예요? 공개경쟁입찰이에요 아니면 수의계약이에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냐 그 말씀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에서 하는 2,000만원 이상인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지침을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자료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19쪽, 2013년도 추진일정계획 자원봉사활동지원에 보면 상반기 중 자원봉사 조끼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조끼는 몇 매를 구매하고 예산을 얼마 정도 잡은 것인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조끼 구매는 한 개당 1만 9,000원 해서 2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박문수위원

1만 9,000원에 200개.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2012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47만 1,000원만 줄었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금영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안내문 발송 한번 해보셨나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발송했습니다. 4,300가구에 발송을 끝냈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쯤 발송했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어제까지 다 내려갔습니다.

박문수위원

어제까지?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 금액이면 내년도에 별 차질은 없겠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글쎄요. 이번에 안내문을 보내서 또 수요가 창출될 것 같기도 한데요. 만약에 많이 창출되면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이요. 그 다음 페이지에 건강보험료 등 지원이 월 8,000원 이하의 분들을 대상자로 하는데 국민건강보험료 8,000원 기준이 세부적으로 어떤 거예요? 어떤 대상이 8,000원 이하가 되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사실은 전혀 수입이 없는 상태가 8,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혹시 만에 하나 기준이 명쾌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료 보험 지역사가 우리를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직접 저희들이 8,000원 수준이 어떤 것인가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소득이 없는 상태였을 때가 8,000원 나온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구비이지 않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엄격히 말해서 국민건강보험료는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을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잘못하면 보험공단에 우리가 역이용을 당할 수도 있다, 자기네가 못 받을 것 아예 8,000원 이하로 줄여주고 오히려 그것을 구비로 회수해 가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이 기준을 명쾌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면 이 자세한 내용을 8,000원 정도 수준에 한 내역을 확인해서.

박문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6,000원도 있을 것이고 7,000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험료 최저 비용이 얼마이며 거기에서 단가가 500원 단위로 나가는 것인지 1,000원 단위로 나가는 것인지, 그 다음에 9,000원, 8,200~8,300원 될 수도 있고 8,500원 될 수도 있고 9,000원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그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37쪽 교복비 지원이 약간 올랐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지원금액은 지난 연도와 똑같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교복비 인상은 이 금액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사실 이것 가지고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최소비용을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0만원 중에서 동복을 20만원으로 잡고 하복을 10만원으로 잡았는데 그 중에서도 각자가 보태야 하는 실정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보태서 해야 된다?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쪽, 강북여성·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지난 연도에는 2억 2,000만원에서 5억 4,900만원으로 12개월 하다 보니까 액수가 대폭 늘어났는데 5억 4,9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서는 갖고 계신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6월 달에 개관을 해서 6개월 치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개월 치해서 5억 4,9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77쪽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개·보수는 어느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1개소는 탐구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석면 제거 및 환경개선공사로 해서 일단 1개소를 잡고 있고요. 장비는 수유1동 어린이집과 해맞이어린이집 2개소를 할 작정입니다. 다만 작년에 비해서 8,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시에서 가내시 사항이 확정적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더 내려오면 저희들도 구비를 해서 많은 어린이집이 기능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노인무료급식사업 지원인데 총 열 군데이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디에 몇 분, 어디에 몇 분 한번 불러봐 주시겠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다시 한 번만.

박문수위원

총 열 군데가 688분이라는 것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료급식시설이 규모로 해서 전체가 열 군데이고요.

박문수위원

열 군데 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이 분들로 계산된 것이 끼니 당 1인 2,800원 정도 잡은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경로식당은 2,800원, 도시락 2,900원, 밑반찬 3,500원 또 특별한 날에 나가는 특식비는 4,000원씩입니다.

박문수위원

특식은 1년에 7번 하는 것이고, 1년에 2,800원이면 부식이 그런대로 괜찮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괜찮습니다.

박문수위원

2,800원에 690분을 잡고 26일이면, 한 달에 26일 잡은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일요일만 빼고 토요일까지도 식사를 드시는 것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토요일까지 전부하라고 하는데 못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 토요일도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어르신들이 드시는 식사가 방금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답변과정 중에 끼니 당 2,800원으로 잡았거든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금영헌입니다.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강북구 장애인복지지원센터 무료급식지원은 총 사업비가 6,720만원, 560 × 12개월 잡은 것이거든요. 여기는 토요일은 안 하는 것이고, 1주 5일 정도. 여기가 하루에 몇 분정도 식사를 하시나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1일 평균 17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가 알아봤더니, 하루 평균 220~230분이래요. 일단은 평균인원수를 책정한 것이 현재 자료가 아니고 전에 있던 자료인 것 같고, 만약에 230분이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 끼니 당 얼마가 드나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사실 이것은 무료급식이라 실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식비나 이런 것을 보충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월 560만원을 지원하면 상당히 부족하지요. 인원수가 더 많다면 더 부족한 경우가 되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결국 인원수가 많아지면 부식이 빈약해 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똑같은데 어디는 2,800원 정도 해서 그나마 드실 수 있는 부식을 지원을 받고, 어디는 아주 빈약한, 뭐 식사는 하시겠지만 반찬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하신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는가,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노인결식하고 장애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장애인들은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거기서 후원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어르신들에게 배달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사실상 배달비용 같은 것은 저희가 못 드리거든요. 봉사자들이 다 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면 인원에 따라 금액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늘리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지금 도시락배달사업은 1억 5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고, 밑반찬 배달사업은 1억 5,2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한 경로식당 식사제공 비용이 6억 2,200만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끼니 당 2,800원 꼴이라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지원센터에 무료급식 또한 식사제공인데 아주 반 토막 형태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같은 관내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노인분들이랑 장애인분들이 똑같은 식사를 하시는데 차별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국·시비 지원이 돼서 거기에 보태서 하는데, 장애인 분들은 국·시비 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려운 사정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해드리고 싶은데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돈이 있어야 노력을 하지요. 일단 생활보장과장님, 현재 실제 거기서 정확히 몇 분이 식사를 하고 계신지, 170분인지 230분인지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위원회 계수조정 전에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2,800원에 맞출 수 없잖아요. 한정된 예산이 있으니까, 최소 그 인원수에 맞춰서 얼마정도 해주어야만 그나마 드실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인지 같이 한번 계산을 뽑아봐 주십시오.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아까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 건과 관련해서 8억원이라는 것, 어느 정도 추정액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뽑아져 있었던 것으로.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있을 것이에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애당초는 대략적으로 했던 것이 제가 알기로는 12억원을 예산계에 올렸는데 지금 4억원이 깎였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비품이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좋은 품질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봉실버센터 같은 곳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들어간 것을 대략적으로 뽑아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국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것 민간에게 위탁할 것이지 않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래저래 민간에 위탁할 바에는, 사실 집행부에는 전문가 안 계시잖아요. 이래저래 민간위탁 할 것이라면 조기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이 조기에 물건구입 과정부터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 보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데이케어센터도 하다 보니 구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신 분들하고는 조금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준공 전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비품이 들어올 때에는 같이 상의를 해서 물건을 구입해서.

박문수위원

준공 전이 아니고 내부 치장할 때부터 실제 운영할 사람들이 관여하는 것이 좋아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내부관계는 이미 건축법에 따라서 내부 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 최대한 데이케어센터 할 때의 경험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준공기한이 내년에 하게 되는데, 지금 설계된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 건축과에서 법에 맞는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서 문 넓이나 이런 것은 했는데, 하다보니까 데이케어센터 할 때에도 사소한 문턱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체하고, 운영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최대한 빨리 업자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경로당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년시대라는 노인신문입니다.

박문수위원

아, 노인신문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경로당하고 동사무소에 1부씩 나가고 있습니다. 총 10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이 500만원이면 우리가 경로당이 96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1년 정기구독 5만원으로.

박문수위원

정기구독이요. 한 달에 1번 나오는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한 달에 1번 나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청소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운영비가 적환장이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8,400만원, 그 다음에 정비고가 2,600만원.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기타 등등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1식, 1식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2011년도 예산액, 결산액, 2012년도 예산액은 여기 있고, 얼마정도 지출할 것인지 추정액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페이지, 장비 유지·관리 하단에 보면 자동차세 보험료는 뻔한 것이고, 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유지, 장비유지 이것이 내년도에는 오히려 많이 줄지 않을까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차량 유지·관리비가 왜 증액이 되느냐 하면, 10년 이상, 12만km 이상 되는 노후차량을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노후차량을 교체 못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암롤 차량 1대만 교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을 2011년도 예산액과 결산액 그리고 올해 2012년도에 결산예정액 그리고 참고로 2011년도 차량 유지·관리하고 장비 유지·관리 세부내역서를 내일 저에게 전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노두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해서 하단에 고정식 공중화장실 1,300만원 이것은 무엇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고정식 공중화장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문수위원

예.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고정식 공중화장실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에 하나 있고, 번동 가로공원에 하나 있고, 백련사 입구에 하나 총 3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1,318만 7,000원은 무엇인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이 공공요금입니다. 맨 위에 공공요금이고, 그 다음 줄은 청소요금입니다.

박문수위원

아, 공공요금. 지금 이 3개를 몇 분이서 관리하시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여성 환경미화원 한 분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한 분이 세 군데를 다 관리하시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전에 원래 남편이 하셨는데.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남편이 돌아가시고.

박문수위원

이 분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은 40~50세 사이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직 젊으시네요.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서에서 기타 재원으로 영·육아보육법 위반과징금 1,000만원이 무슨 사항입니까? 제안설명서에 보면 수입 재원으로 영·육아보육법 위반과징금 1,000만원, 오전에 읽었던 제안서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이 답하실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정기 또는 수시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보조금을 잘못 지급했다든지 어떠한 시정사항이 있을 때 운영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정지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로 되어 있는데 운영정지를 하면 그 곳에 있는 아동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따로 따로 관리를 해서 어린이집으로 가야 하는데, 부득불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운영정지를 못할 경우에 작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1일 계산을 해서 과징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을 내년도에 1,000만원 정도를 징수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수입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잘못이 없으면 과징금이 수입이 안 될 것이고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운영정지가 부과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또 운영정지를 받는 어린이집도 있고, 운영정지를 못해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3개월 정도 운영정지를 내렸다 하면 어린이집은 거의 없어진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리니까 운영정지는 차마 못하고 과징금으로 한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갈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럼 작년에 과징금을 받은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7건에 3,800만원을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아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그랬습니다.

김용욱위원

어린이집들이 투명하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많이 잘못하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인데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적발되고 또 학부모들과 원아들한테는 다른 원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용욱위원

다른 곳으로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구청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명성 있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명감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원장이라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과징금을 더 강하게 부과시키는 방법을 택해서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징금은 처음 봐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강북구 기초푸드마켓 운영에 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김용욱위원

예전에 비해서 꽤 활성화 되어서 물품도 많고 또 강북구에서 지원해서 창고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서 물건을 사주는 것은 아니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사주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후원 물품 중에서 저희들이 복지관이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중에 기본물품에 한해서 일부 잉여물품이 있을 경우에, 푸드마켓도 일부 지원되어서, 거기서 또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소장이란 분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원물품 또는 지원금을 받아서 그 곳에 물건을 계속 쌓아두지요. 그러면 복지사 한 분이 무급 직원들을 데리고 주민들이 오시면 그분들에게 여기 규칙에 맞게끔 드리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제가 애로사항을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복지사가 일이 너무 과중하다, 소장은 밖으로 돌고 그러는데 증원할 계획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셨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용욱위원님이 지난번에 저희들에게 질문사항이 있어서 시에도 건의를 한 번 했고, 구두로도 했는데, 구 전체에 총 25개의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인원이 유급직원인 소장하고, 유급직원 1명해서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구에 푸드마켓 인원을 1명 늘리려면 전부 늘려야 하고, 구·시비를 보조를 한다 해도 그런 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구비를 전액 주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크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있는데 2개를 다른 곳에서 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서 합치는 방향으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푸드뱅크에도 직원 1명과 냉동차 1대가 있는데, 그것이 합쳐지면, 합쳐짐으로 인해서 업무가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용욱위원님 말씀하셨던 인원 보충 문제도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푸드뱅크가 17쪽에 있는데, 8평에서 냉동탑차 1대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식품판매업소라든가 빵집에서 나오는 그 날 생산한 것에 대해서 유통기간이 임박할 경우에 바로 식품이 나옵니다. 그 식품 나온 것을 바로 냉동차를 타서 시설에 배분을 하는 것이지요. 마켓은 일정한 기부물품이나 후원물품을 쌓아놓고 이용주민들에게 일정하게 월 1회씩 이용하도록 주고, 푸드뱅크는 남은 잉여물품, 대부분 식품종류를 받아서 바로 시설에 배분을 해서 사용하거나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성향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합칠 계획을 갖고 계신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같이 뭉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예산이 이렇게 따로 따로 반영되고 있는데 합쳐지겠어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으로 봐서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18쪽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10월 달에 사회복지인 날이 있어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민간에 강북구 사회복지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시설종사자나 관계 동·구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정보교환이나 이런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발전협의회가 있어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욱위원

거기에 위탁합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우리 관내에 있는 종합복지관이라든가 각 복지관 시설의 장들을 해서 같이,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하고 그 분들이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노숙인 보호사업를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금영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겨자씨들의 둥지'라는 곳이 수유3동 1-50번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노숙자등을 그때그때 그 곳으로 흡수를 하고, 또 필요시에는 보건소하고 합동하여 직접 나가 선도를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 갈 사람, 알코올중독, 또 은평마을 갈 사람 등을 구분해서, 합동단속을 통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김용욱위원

다른 부서지만 푸른도시과인가, 주민들 민원이 발생돼서 해병대전우회가 움직여서 노숙자들을 못 오게 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여기는 노숙자들, 어려운 분들을 치료해 주고 재활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공원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에서 단속을 하고, 진짜 노숙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람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가족들과 상의해서 그 분을 꼭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가족들하고 통화가 되는데 노숙자로 취급하나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그런 사람들은 시설에 갈 수는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81쪽 보시면, 여성행사 지원에서 작년에는 교육 강사료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총 200만원, 100만원씩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성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법이 시행이 되어서 여성에 대해 성차별 영향을 제거하고, 정책과 사업에 여성에 대한 내용을 다시금 생각하기 위해 여성평등에 관한 시책들이 벌어져서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회에 걸쳐서 강사비를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1시간이나 2시간 하십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해서 100만원 씩.

김용욱위원

한 번에 100만원이면 강사료가 많은 것 같이 생각되는데, 의무화 되어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성인지 교육은 아닙니다만 아동·여성 성범죄예방 특강을 위해서 구성애씨를 한번 모시고 여성 강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분 경우에도 한번 하는데 200만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김용욱위원

한번에?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2시간 30분 정도요. 그래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90쪽에 보시면, 심리치료실 운영에도 이것이 다른 구청은 심리상담바우처사업을 한다는데 바우처사업으로 하나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여성건강센터 내에 심리치료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운영비를 상근직원 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여기 가정건강지원센터 내에서 한 분이 하고 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바우처사업도 있지요? 여성가족과에서 바우처사업은 심리바우처사업, 다른 구청에 있는 모양인데, 강북구에는 없다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은 여성건강센터에서 강북구 심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여기서 하기 때문에, 바우처사업은 전액 시비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모르세요? 제가 실무자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사업예산서 310쪽을 보시면,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인건비가 대폭 줄었는데 지금 내년에 퇴직하시고 한 분 더 다시 뽑지 않으셔서 그런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하신 분이 7명이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106명 중에서 99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절반정도 충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럼 3~4명 정도만 충원하시겠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된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퇴직은 하셨고, 청소할 부분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미화원들이 그만큼 일이 가중될 것 아닙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퇴직을 하는 7명에 대해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2개동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김용욱위원

2개동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108쪽에 나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예산 줄이기 위해서 퇴직 후, 2개 동을 위탁 줌으로써 일을 똑같이 맞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직영으로 현재 6개 동을 하고 있고, 위탁이 청원환경에서 3개 동을 하고 있고, 백운기업에서 4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위탁을 준다면, 직영했을 때는 7억 8,900만원 정도로 소요예산이 들어가고, 위탁을 했을 경우는 3억 1,600만원, 그리고 위탁을 한다면 공공용 공터 이런 곳을 수거하는 기동반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기동반이 들어가면 2억 6,400만원이 소요되고, 그래서 직영보다는 위탁을 줬을 때 연간 예산절감액이 2억 9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용욱위원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예산 때문에 일자리를 잘라 버리는 이치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만을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위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산이 현재 남자 청소원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와서 3호봉 기준해서 연간 연봉이 4,300만원 정도 됩니다. 4,300만원이면 저희가 현재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위탁업체를 구에서 주기 위해서 일부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산 사정으로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럼 한 명도 뽑지 마시고 4개 동 더 위탁을 하지 왜 절반을 뽑는다 그러십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작년도 용역결과에 의하면 우리구가 풍수해나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100명이라는 환경미화원이 꼭 필요하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정예요원이 있어야 한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100명이 기준점이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100명 가까이.

김용욱위원

100명 정도가 꼭 있어서, 위탁업체가 설령 못하고 간 부분이 있다든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2개 동만 위탁을 하고 3~4명은 충원을 하시겠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예산 타령하다 보면, 미화원이 퇴직하면 조금 뽑고 미화원이 퇴직하면 조금 뽑고 하면 미화원 다 없어질 것 아니에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인근 구인 도봉구라든지 성북구라든지 아니면 용산구 같은 데는,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도 나왔듯이 거기도 현재 문제가 생겼지만 가로 같은 경우는 현재 다 위탁 주는 추세로 다 가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요. 그런데 또 고지대가 아니고 저지대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요. 또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나오는 양도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2~3명 정도 충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한 명도 안 뽑는 줄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총 열 군데 예산이 끼니 당 2,800원으로 계산한 것이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식당은 1식에 2,800원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부식 구매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희는 1식에 대해서 지원금이 내려오면 식당에서 식사하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해당 시설에 주는 것이지 저희가 구매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관여를 안 한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도·감독은 하지요.

박문수위원

지도·감독 어떤 식으로 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식단 같은 것 제대로 구비하고 있는지, 일주일에 몇 번씩 운영되고 있는지, 청결상태 이런 점검표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부식 구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냐 이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2,800원 곱하기 인원수에 대해서 돈만 내려주고 부식을 저렴하게 구매하든 고가로 구매하든 관여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체킹을 해서 남는 금액은 환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구매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데 구매를 어떻게 하는지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해서.

박문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매할 적에 저희가 일일이 하나씩 다 점검을 못하고, 돈을 내려주고 나중에 정산할 적에 식재료가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매일 비싸게 구매하는지에 대한 관계는 물건이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딱 나와 있지만 야채라든가 이런 경우는 등락이 심해서 저희가 금액을 매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정산한다는 것이 지원금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에 그냥 맞추기만 해서 올리면 구에서는 오케이 하는 것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카드라는 것이 돈을 지불하는 것이 카드인 것이지, 그러면 500원짜리를 600원, 700원에 카드로 결제를 하면 된다는 얘기겠네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보조금관리에 의해서 환수를 해야 되고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근거로 환수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사도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돈 내려 보내고 거기에 맞으면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매일 확인을 못한다는 얘기이지 점검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일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다 체킹을 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분기에 4번 점검이 나가고, 월별로 정산서가 올라옵니다.

박문수위원

월별정산서?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사실 정산서가 한 번 올라올 때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박문수위원

정산서가 며칟날 올라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말일 날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말일 날 올라오는 것이 며칟날 결제한 것이 말일 날 올라와요? 말일 정산하면 1일이나 2일, 3일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한 달 한 것이 월초에 들어오면 그것에 비례.

박문수위원

월초, 그러니까 정식으로 며칠까지 들어오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자료 요구할게요. 지금 4/4분기니까 11월 것 다 들어왔겠네요. 11월 것 열 군데 다 들어왔나요? 오늘 4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4일이니까 11월 것 열 군데 다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내일 자료 좀 갖다 주세요. 11월 달 열 군데.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정산서 두꺼운 것을 다요?

박문수위원

예. 원본 그냥 통째로 갖고 오세요. 그리고 분기별로 조사 나간다고 그랬지요?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그랬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최근 9월 달 정도 나가셨겠네요? 3/4분기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통째로 갖다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것을 보고,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설명서 98쪽에 노인복지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소요예산 아래쪽에 사회복지보조 여기에 1,400만원이 감액됐네요.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2개소가 감소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1,400만원이 감액됐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만 해도 노인교실이 15개소에 매월 40만원씩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나빠서 2012년도부터 매월 35만원씩 14개소에 지원을 했었는데 2개소가 감소되어 1년에 나가는 것이 방학이 있기 때문에 35만원씩 12개소에 10개월 나갑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2개소 감소된 데는 어디예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2개 교회가 있었는데요. 교회들이 대부분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사설이고 또 한 군데는 신일고등학교 있는 데 큰 교회 강북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줄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강북교회하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한 군데는 사설로 자기들이 임의로 학원식으로 하면서 보조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배제시켰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통합할 예정이라고 그러셨지요? 푸드마켓이나 뱅크 두 군데 다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게 된다면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한 법인에서 맡은 경우를 우선으로 의견제시를 해서 받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안이, 확정적으로는 아직 모르겠고 서울시의 의지가 그렇게 합치해서 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를 지정해서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저도 보니까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로 따로 이원화시켜서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인력에서도 서로 더 필요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상호보완은 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부물품이 많아지고 수혜자가 많을 경우에는 좀 더 서울시에 건의해서 인원이 확충될 수 있다면 서울시에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마켓이나 뱅크 두 군데서 저한테도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자료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경로식당 신청 자격요건 그 다음에 운영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라는 것이 있겠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같이 내일 오전 중으로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답변해 주셔야지요. 자료를 주실 것인지 안 주실 것인지.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위원장이 상당히 바쁘신가 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06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직송 운반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7,489만 9,000원이 증액이 될 계획인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거운반 업체별 4개년 계획으로 직송처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1만 800톤 그 다음에 하반기 1만 4,964톤 직송처리 단가는 2만 5,900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입하되는 것이 몇 톤이라고 그러셨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직송처리하는 것이 57톤이 되고, 오현적환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23톤 정도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얼마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23톤이요.

유군성위원

1일?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연간은 얼마예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2만 5,764톤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2만 5,644톤 아니에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상반기에는 1만 8,000톤이고, 하반기에는 1만 4,964톤 해서 두 가지를 더해서 2만 5,764톤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2만 5,644톤이 앞으로 직송운반처리가 되고 나면 북서울 꿈의 숲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에서는 잔재의 폐기물이 안 남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음식물 폐기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안 들어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부터입니다.

유군성위원

하반기부터는 안 들어간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냄새는 안 난다고 보면 되겠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 쓰레기 냄새는 안 나고요.

유군성위원

하반기 몇 월 달부터 안 됩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7월부터는 전체적으로 직송처리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유군성위원

7월부터?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1월부터 6월까지는 왜 그러냐하면 5톤짜리 차량을 각 업체별로 대씩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적재함도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유군성위원

먼저 업무보고 과정에서 상호간에 논의를 했지만 어차피 적재함을 제작한다면 이 차에서 이 차로 가는 것을 그냥 차를 뒤에만 맞부딪쳐서 밀어서 실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 좋은 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2013년도 소요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상반기 1,800톤, 하반기 2,494톤 해서 4,294톤의 산출내역이 있어요. 이 산출내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2만 5,900원으로 1,800톤을 직송처리한다는 것은 일 60톤씩 저희가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직송처리를 해주고, 그 비용이 내년도에 2만 5,900원이고요. 이것은 운송비입니다. 운송비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하반기에 2만 9,750원은 2,494톤에 대해서는 백운기업과 청원환경에 각각 차량이 1대씩 구입이 됩니다. 그동안 상반기 때는 저희가 차량을 각 업체에 3대를 무상으로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 업체에서 차량을 1대씩 구입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로 계산해줬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약간 더 늘어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하반기에는 2만 9,750원씩 나가네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장, 국장님, 여기 지역 주민들한테 7월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는 안 난다고 홍보해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현적환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와 분류배출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계획을 7월 1일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는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반입이 안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고요. 노인복지과장, 97쪽 기초노령연금 좀 확인해 주십시오. 지난번 업무보고때 65세 이상이 매월 몇 명씩 늘어난다고 답변하신지 알고 계시지요? 기억나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평균 613명 정도씩 늘어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유군성위원

맞습니다. 61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2만 8,199명입니다. 그렇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36억 1,800만원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2만 8,199명의 1%를 증가해서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그렇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613명에 12달을 따지면 몇 명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7,000명이 넘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현재 산출내역하고 2만 8,199명의 1%면 월 280명이거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월 280명에 1년이면 3,360명입니다. 그렇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그러면 업무보고 때 답변은 제대로 모르고 답변했다고 인정을 하고요. 지금 이 산출내역은 정확하게 산출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이번에 다시 산출해서 정확하게 1%씩 대부분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나왔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3,360명에 기초노령연금이 얼마씩 나갑니까? 8만원이 나갑니까, 9만원이 나갑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최고로 많이 나가는 것이.

유군성위원

중간 정도로 평균해서 얼마나 나갑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최고가 9만 4,600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 7만원 정도 나간다고 봅니다.

유군성위원

평균 7만원?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평균 8만원씩 나간다고 가정해도 1년에 3,360명,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조사하면 정확한 숫자까지 나옵니다. 그렇지요? 정확한 숫자 나오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현재 시점으로 정확한 숫자하고 타는 금액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일부 유동 인구는 있다.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령연금 수혜자가 다른 구로 가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다른 구에서 오면 늘어날 수도 있어서 유동성 인구는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8만원씩, 과장님께서는 평균 7만원이라고 했지만 본 위원은 8만원씩으로 3,360명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26억 6,800만원뿐이 안 나가요. 그런데 지금 증감에 보면 36억원 즉 10억원 이상을 증가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시에서 이번에 저희가 나간 금액에 대해서 늘어나는 증가율 해서 시에서 가내시가 국·시비 내려온 것에서 매칭으로 잡은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가내시로 해서 우리가 예산이 어려운데 이렇게 매칭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10억원씩 증가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국·시비 비율로 우리 분담 비율만큼 잡은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글쎄요. 우리가 다음 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세워야 될 사항인데 시에서 그렇게 내시해서 내려온다고 이렇게 10억원씩 증가시켜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36억원이 증가되는데, 그 전에 구비가 늘어나는 것은 4억 8,0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구비 4억 8,824원 늘어나는 것은 아는데 우리 어려운 강북구 재정에 아무리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매칭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우리 강북구는 내년도에 3,360명에 26억원 가지면 됩니다'하고 그렇게 회신을 하셔야지요. 무조건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매칭 가내시 내려온다고 해서 없는 예산에 그렇게 예산을 증가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야만 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로부터 국비하고 시비하고 분담비율이 딱 정해진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돈을 그냥 통장에 가둬놓자 그런 얘기입니까? 국장님, 이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실제 필요한 예산은 26억원 정도 되는데 가내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10억원 이상을 업 시켜서 예산편성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국·시비 비율이 안 맞으면 시에서 시비라든가 전체를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따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시하고 상의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언론매체에서 알면 상당히 좋은 기사거리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96쪽에 노인일자리 지원에 우리가 2012년 기준해서 노인일자리가 노인회강북구지회를 통해서 16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16개 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알고 싶고, 지금 초등학교 급식도우미가 노인들로 구성이 되어서 일부 서울시에서 권장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의 젊은 엄마들은 민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급식도우미를 꼭 시켜야 되느냐 하는 그런 민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으나 또 노인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6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내일 좀 보내주시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2013년도에 예산이 5억 5,200만원이 증액이 되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간위탁금으로서 18억원이 나가고 있지요? 23억 1,600만원 중에서 18억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나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100만원 × 8명, 11개월 8,800만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11개월의 인건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노인일자리를 운영하는 직원이 8명이 있는데 그 8명에게 월 100만원씩 11달을 급여를 주고 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위에 기간제근로자 20만원씩 220명을 9달, 3억 9,6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일하시는 노인들 보수 나가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예?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220명에게 20만원씩 곱하기 9개월 나가는 것은 구청 각 과에서 노인분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22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과, 동주민센터, 구청에서 위탁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도 위탁하는 것이 있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 위탁하는 것이 있고, 번동 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는 것이 있고, 삼양동 종합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이 분들은 동에 신청을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동하고 우리 노인복지과로 신청을 해서 구청 산하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16개 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94쪽에 노인돌봄서비스는 사업을 시작한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처음 시작된 연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몇 년 안됐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지금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한 수혜자가 680명 내외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분들을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안전 확인을 하고 있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안전 확인 가정방문을 어느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돌보미라고 강북 노인복지관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일반 구민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민입니다.

유군성위원

그 분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관리자가 1명이고, 생활돌봄관리사가 26명입니다.

유군성위원

생활관리사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일정교육을 받고 노인복지관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종합서비스 수혜자는 13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수혜자는 혹시 치매나 중풍, 악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상

유군상위원

노인돌봄 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습니까? 돌봄종합서비스와 돌봄기본서비스 1일 급여가 다릅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서비스 받는 것에 대한 총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뺀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노인돌봄서비스가 3억 5,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돌봄종합서비스가 3억 9,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이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종합서비스 이용인원이 123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은 바우처카드로 긁어서 신청한 임금을 받는 것이고,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은 강북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강북 지역자활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저희는 수혜 받는 사람들에게 바우처카드에 의해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바우처카드는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시간마다 다릅니다. 월 27시간 서비스가 있고, 36시간 서비스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사람들에게 3억 9,000만원 예산과 3억 5,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 사람들 월 급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급여가 없나요? 자원봉사는 아닐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 분들은 급여에 대해서 보험공단에 자기가 일한 만큼을 신청해서 받는 것이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만 65세 이상 수혜 받은 노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3억 5,100만원 예산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억 9,100만원의 예산이 어디에 쓰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저희가 기본서비스는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합니다. 그 분들에게는 인건비를 드리고, 종합서비스는.

유군성위원

인건비를 준다고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기본 서비스는 저희가 인건비를 제공을 합니다.
군상

유군상위원

인건비는 월 급여가 얼마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리고 종합서비스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부담을 하고, 차상위 같은 경우는 월 1만 8,000원을 부담합니다. 차상위초과자는 월 3만 6,000원을 부담하고, 36시간을 서비스 받으시는 수급자는 월 8,280원, 차상위는 2만 4,000원, 차상위초과자는 4만 8,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서 그 비용을 합쳐서 돈이 나갑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3억 9,000만원하고 3억 5,1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인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를 들어서, 월 1시간을 이용했을 경우, 월 36시간 서비스 받은 사람이 차상위초과자일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4만 8,000원인데, 지원금이 28만 3,200원 입니다. 그것을 이 예산에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한 사람의 인건비로 자기가 카드를 긁은 만큼 찾아가는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바우처카드 제도가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을 보면 현재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하고, 구세군 강북종합복지관 두 군데인데, 수유종합복지관은 지금 그 분들 소유로 되어 있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설 종합복지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구세군 강북종합복지관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세군복지관은 구세군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운영비의 약 10%를 구비로서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90%는 시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구비로 10%를 지원해 주다가 2013년도에 1억 8,000만원이 삭감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번동5단지 종합복지관이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로 봐서 정수에 포함이 안 됐고 그래서 시비 지원도 안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서울특별시 관계 과에서 특별지원금으로 5억원을 편성해서 시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어서, 서울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작년도에는 편성을 했다가 금년도에는 구비 편성은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액수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운가자비원이 수유2동 소재에 있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가 계속 민원 들어오던 복지관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년 전에 운영 면에서 부실하게 해서 민원이 일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시비도 지원되고, 구에서도 일정 소규모 지원이 되고 있고, 운영위원회로서 동장 또 구의원님이 일부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스님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전문가가 관장을 하고 있어서 전에 보다는 원활히 관리되고 있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억 8,000만원씩 예산이 삭감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의 특별지원금이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만 된다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시행한 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5억 3,500만원으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복지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자 하는 강북구민이 상당히 많던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일시적으로 잃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폐업을 하는 상태에서 가족끼리 일정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 복지부나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금년보다는 더 증액해서 편성하였고, 내년도는 경기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여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의료지원이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6억 1,700만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원을 해 주신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지원기준에 맞으면 의료비를 지원을 해 드리는데, 의료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나머지 수급자로 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긴급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수급자로 떨어지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앞으로 경기가 어려워서 이런 세대가 늘어나리라 예상이 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