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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선숙 의원 발언

12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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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금방 강민아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노인요양시설이나 보육위탁이나 보면 항상 시가 민원이 제기되면 선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시는데 선정위원회 심사위원을 어디서 구성합니까? 노인요양시설 같으면 시설에 보통 돈 단위가 10억 이상 되고, 20억이 되는 건데 심사위원 8명 이 정도면 그 분들이 항상, 몇 년 동안 합니까, 그 분들이 심사하는데 위촉이 되면?

몇 년 동안이, 계속하고 계시던데요? 제가 만일 요양시설을 하나 하고 싶다면 심사위원을 미리 압니다. 8명 정도 되면 3명 정도만 알면 저도 서류 이대로 갖추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도에도 이런 민원을 하고, 위에도 하는데 이런 것 심사위원 선정할 적에 정말 이번 심사에서는 잘 한 번 생각을 하시고, 그 하시던 분이 계속 하시니까 이런 게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야지, 한 사람 받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안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한량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이 안나갑니까?

경남 무형문화재에서 한량무 보존회에는 시에서도 나갈건데요? 지원이 될 건데요? 32페이지요.

나갈거고 그러면 제가 하나 더,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 아마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자체에서 우리가 너무 간섭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운영비에 나가는데서 한 번 더, 여러 가지 민원도 많지만 이 관계, 문화재에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 볼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님 연설문집 같은 것은 선관위,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신 건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선관위에 과장님이 내부고 외부고 간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 10부, 이렇게 문화원에 1부, 주실 적에 결재를 하시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도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적에 과장님 이야기할 적에 저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언론이고 선관위 지적이 없었을건데 정말 한 번 더 좀 생각을 깊이 안 하셔서, 제 생각에는 이런 일이 있은 것 같습니다. 생각을 많이, 물론 모든 것을 위해서겠지만도, 하셔 가지고 언론에도 이런 모습이 안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