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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계자 의원 발언

124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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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감염성 폐기물 발생현황 있지요? 그것은 의료기관에서 폐기물 신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까?

그러면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3톤이 발생이 되었는데. 내년 2월에 나오는데 작년 같으면 0.49톤이 발생을 했네요? 올해는 3개 인데 의무사항인데 지금 우리 진주시는 장례예식장이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올해 2월에 신고 받은 것 아닙니까? 2월에 받게 안 되어 있습니까? 장례식장 수치에 안 들어가고 병원 수치에 들어가요?

장례식장이 5개라도 병원 숫자하고 같이 일치한다는 이 소리입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업체 수라는 것은. 장례예식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진주시에 등록을 해 가지고 몇 개라는 것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 수가 2개에서 장례식장이 만일 5개 같으면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본 위원이 의무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사항입니다. 신고해도 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의무사항이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례예식장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 거기서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체처리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3개는 아니거든요.

장례예식장이라고 하면 우리 진주시에, 지금 우리가 서류를 믿는 것이지, 시민이라든지, 안 그렇습니까? 서류를 보고 우리가 말하는데 지금 여기는 장례예식장인데 장례예식장은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벌써 4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알다시피 대학병원, 의료원, 진주장례식장, 제일병원, 지금 벌써 운영한 지가 제법 다 되었습니다. 2개월 전에 운영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숫자가 3개소에 0.49톤 이라는 이런 숫자들을 믿어서 되는 것이냐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2월에 실적 신고를 받는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규정은 어디에서 정하는 겁니까?

시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1회에 받는데 그 개월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말에 받아 가지고 해야 사업통계도 정확하고, 그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 같은 것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온 시민들이 다 아는 숫자를 자료에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개설한 지가 한 두 달 전에 개설한 것도 아니고 한데 이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원 숫자를 물은 것이 아니거든요.

장례예식장을 물은 겁니다. 그러면 진주 장례예식장 실적은 어디 들어갑니까? 여기 포함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빼야죠. 병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빼버려야죠.

의료원에 장례식장 있은 지가 수년이 되었는데, 지금 이사를 가서 그렇지. 제가 알기로는 장례예식장으로 4개 다 등록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로…….

숫자 같은 것은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16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 안 있습니까? 우리는 사천에 있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항상 수거를 해 가고 안 있습니까? 또 공동집하장에 농민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되고 방치를 한 것이 사실 문제인데 보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보상금을 시민이 공동집하장에 가서 납부를 한다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역사 아닙니까.

가져가는데, 보상금 지급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지, 가져가는 것 같으면 가고 난 뒤 어떤 절차로 해서 이 보상금이 농민들한테 지급이 되는 절차를……. 자원공사에서 수거해 가져가 가지고 실적을 시에다가 우리 진주시는 이런 실적을 보고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자원공사로 지급합니까? 제출한 시민들한테 지급을 합니까?

자원공사로 통과하지 않고 실적만 보고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지급을 한다? 과장님, 13페이지에 우리 전체 청소, 쓰레기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에, 우리가 용역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1년에 용역을 했고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업체에 지급을 하면 되겠다 수거량이 어느 정도 된다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안 있습니까?

용역줘 가지고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96년도에는 예산집행이 우리가 용역 준 게 숫자가 거의 맞았어요. 90% 이상 넘어가면 잘된 것 아닙니까.

예, 13페이지. 96년도는 93% 지급이 되어서 지급이 잘 되었고 또 작년같은 경우에도 90% 예산이 적합했는데 용역하고 맞아 떨어졌다는 이 말입니다. 여기는 96년도 것이 없지, 없는데 96년도 청소과에서 낸 자료를 보고하는 것인데 재작년에 93%, 작년에 90% 이리 예산하고 맞아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는데 올해는 보면 예산을 지금 9월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예산의 편성에 60% 뿐이 지급이 지금 안 되었거든요. 9월이라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올해 청소예산이 뷸용액이 집행잔액이 십 몇 억이 남겠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예년에 비해서는 93%라든지 90%라든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들여 용역을 줘 가지고 세운 것인데 잘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는 이 정도 집행이 된 것은 무슨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올해 특별한 것도 없고? 9월로 계산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계산을 했을 때는 지금이 9월이거든요, 집계놓은 것이.

그런 것을 계산 안 하고 질의를 안 합니다. 그러면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올해 미집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참고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5페이지에 간단한 것인데 우리가 식대를 상락원, 상평분관 이런데서 안 받습니까? 그러면 원가가 몇 프로 정도 치입니까? 상락원 1,500원 받지요?

상락원, 청락원 같은데 1,500원 받으면 원가가 됩니까? 관장님, 6페이지인데 여성능인력개발센터의 지원 보조금을 가지고 문산에서만 이용합니까? 서부라든지 본관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업비를 문산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서 하고 또 다른 본관이라든지 서부라든지 이런데서 기술과목에 한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전문 간병인 교육이 안 있습니까?

간병인 교육이 59명인데 간병인 교육을 해서 9명이 취업을 했지요? 그런데 여성회관에 상담센터가 안 있습니까?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선이라든지 또 다른 애로사항이라든지 상담센터가 있는데 앞으로 간병인 이런 사람들을 관리를 합니까?

Y처럼 관리를 합니까? 그냥 교육 받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그런 자격증을 갖고 이용을 하도록, 간병인을 안 하고 그런 것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할 것이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되어 가지고 부모님들이라든지 가족이 아프면 가서 간병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보면 거의 90%가 간병인을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이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요즘에. 뭐든지 소속해 가지고 거기서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앞으로도 이런 분들,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좀 잘 관리를 해서 연계도 해 드리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19페이지에 6번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있죠? 거기에 보면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가호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08년도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게 비슷한데 왜 같은 석축쌓기사업인데 사업을 분리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사업기간이 4월 17일, 4월 14일 사흘간격으로 계약을 했는데 업자라든지 자기들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과장님, 4페이지에 용역사업 관계가 있네요?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자료 낸 3건 중에서 특히 아키랜드 건축사무소에서 대곡 마진진료소 신축공사하고 감리하고는 동시에 한 업소에 못 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달리 설계하고 감리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이반성 보건지소의 감리라든지, 보건소에서 올해 용역한 것 3건 중에서 한 업소에서 했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 다른 업소와 차별화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 용역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3건 중에서 한 사람이 다 3건을, 걸리는 것은 없어요.

예산이라든지 또 서로 서로 건축하고 용역하고 건축하고 감리하고 같이 준 것도 아니고 설계하고 감리를 주기 때문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데 이 3건 중에서 보건소 한 사업이 한 사람이 했을 때는 특별한 다른 업소와의 차별화가 있느냐 이런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하지, 여기 기록은 다 되어 있어요. 있는데, 당연하지, 다 틀리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특별한 이 3건 중에서 한사람이 했다하는데는 특별한 차별화가 있느냐 하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면 간단한 것이니까…….

간단한 것이니까 보건소에서 했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위계약 내용이라든지 이 항목을 이것하고 같이 해서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이런 것 알고 있다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14페이지에 보건소 내에 약품구입이 안 있습니까.

밑에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이 있는데 보건소 진료실 약품 구입관계도 보면 12개월 중에서 7개월간 간격으로서 약품을 구입하게 되었고 보건지소 관계는 11개월로 달달이 약품을 구입했네요. 했는데, 보통 보건소는 인력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인력이 부족해서 할 일도 많은데 달달이 약을 구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할 때는 단기교육이라든지 재고량 조사를 해 가지고 예년에 이 환자가 많이 왔으면 이 약, 조사를 해가지고 분기별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달달이 약을 구입했네요? 1년에 한번 당초에 단가계약을 해 놓고 품의를 내어놓고…….

그것은 잘 알겠는데 굳이 1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1년에 단가계약은 해 놓고 그러면 만일에 수곡지소에서 이달에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약 재고량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 같으면 다음 달에 그 약이 단가계약한데서 온다?

행정에서 여기에만 업무가 매달려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다른 것도 복잡한데 다문 석 달에 한번씩이라도, 분기별이라도 하는 것 같으면 업무를 좀 덜 수 안 있나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약이 안 있습니까?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국가예방접종약인데? 11월, 12월 예방접종할 게, 독감주사도 다 끝났고 뭐가 있습니까? 돈이 모자라는데 예방접종약이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19페이지 결핵환자분야에 보통 우리가 등록을 하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자 환자 수와 등록환자 수가 분리되어 있으면 관리환자 수는 일반병원에 있는 것을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료 상에 등록환자 수라 하면 보통 일반사람들이 결핵환자가 보건소에 올해 86명이 등록이 되어 있구나,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리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아닙니까? 일반병원에 것도 등록이 숫자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일반병원 것하고 같이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관리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일반환자까지는 무료라는 것 같으면 다시 표기가 되어야 되고 여기 86명은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올해?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리고 지금 보건소는 일단 등록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일반병원에서는 결핵환자 관리가, 또 결핵환자라는 것은 제일 작게, 최소 단위가 6개월 이상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두 달 약 먹다가 안 가는 사람, 1년 하다가, 3년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 장기치료도 있지만 안 가는 것이라, 안 가면 일반병원에서 일일이 못 챙기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보건소하고는 결핵환자들을 관리하는 상태가 틀리는데 앞으로 결핵환자가 신문지상에서도 보고 다른 언론에서도 보지만 청소년이라든지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상에서도 많이 발표가 안 되었습니까. 되었는데, 이 결핵환자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관리를 잘 해요. 안 오면 이 달에 약 타 가라든지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일반병원에 등록이 되면 치료가 중단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 중단이 되는 것 같으면 또 배로 치료를 해야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결핵환자 이런 것은 전염성 많이 되기 때문에 좀 관리를 단단히 해 가지고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시켜 가지고 결핵환자가 옛날에 70년대와 같이 많은 발생이 되지 않게끔 교육도 시키고 유인물도 배포를 해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핵약은 초기해서 끝낼 것 같으면 6개월 해 가지고 1차 약을 쓰면 되지만 나중에 중단을 하는 것 같으면 2차 약 써야 되고 나중에 3차 약까지 써야 되니까 문제점이 환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지장이 많습니다.

그 점 잘 생각하십시오. 과장님, 45페이지에 추진실적에 건강한 생활터 접근사업 있죠?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 2008년도 건강한 학교, 건강한 직장, 건강한 마을 2개소씩 해 놓았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건강한 마을이 되고 건강한 학교가 되고 건강한 직장이 되는지, 그 기준이?

그리고 약품 월계현황에 보면 첫 페이지에 다이크로짇이 21일에 보면 10월에 보면 150정이 수불이 되었거든요. 1페이지입니다. 약품수불 중에서 1페이지입니다.

다이크로짇이 소변하는데 먹는 것 아닙니까? 영양제도 아니고 소변이 안 나왔다든지 부기가 있다든지 이뇨제로서 쓰는 약인데 한몫에 150정이 나가서. 그리고 6일 염산페이손은 기침에 먹는 약 아닙니까?

중외염산에페이손, 300정이나 하루에 수불이 되었네요? 본 위원이 수불대장을 봤을 때 영양제도 아니고 기침약이라든지 페니라민이라 든지 여러가지 이런 약들은 한몫 많이 못 쓰는 약들이 300정씩, 250정씩 한 날에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잘 알겠고 그리고 문산보건지소에는 거기는 보면 다른 지소에는 종류가 여러 수십 종류씩 10월 수불대장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문산 수불대장에는 6개 약품 종류 밖에 안되거든요.

린코라든지 주로 항생제 그런 것인데 페니라민이라든지 6개 종류 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6개 종류라는 것은 이 지소에서 그 달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수불대장이 6개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6개만 썼다는 내용 아닙니까? 수불대장 이것이 전체라요? 다른 소화제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도 약이 너무 간단하다, 보건지소에서 6개 취급한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