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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갑술 의원 발언

124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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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기획문화국 소관 진주성관리사무소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감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권영환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진주성관광 유치활성화 건의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서 진주성관광, 진주성 내의 공연 부분을 앞으로 계속 허용할 것인지와 논개영정 봉안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진주성관리사무소 자체의 독창적인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진주성 관광활성화를 실현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성 내의 공연 부분을 계속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규정을 엄격히 적용 관리하기 위해서 진주성문화재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난 7월 제120회 시의회 임시회회의 시 보류된 바 있습니다. 다음 논개표준영정은 지난 5월 논개제 기간에 봉안하였으며 진주성관리사무소 자체의 독창적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라는데 대해서는 기존 진주성 순찰병사 재현 행사를 대체하여 그 예산으로 금년 6월 진주성 수문장 교대의식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해를 도모하고자 진주성 수문장 교대의식 행사 및 진주성 성벽 깃발설치에 관하여 유인물을 제작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에 4, 시정주요 업무추진 계획 대 실적은 11월 26일 업무보고 시 보고한 내용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특수시책 추진계획 대 실적입니다. 2007년도 특수시책으로 진주성 순찰병사 재현 운영은 연 41회 실시하여 134명이 참여하였으며, 226페이지 2008년도 특수시책으로 진주성 수문장 교대의식으로서 금년 6월 실시하여 11월 까지 총 1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예산에서 진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으로 2007년도 2,981만원 출연했으며 2008년도는 2,59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다음은 7, 위원회운영 현황입니다. 논개영정 제작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구하기 위해 논개영정심의위원회를 2005년 7월에 구성하여 지난 달 5월 논개제 기간에 영정봉안을 끝으로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2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8,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용역사업은 2건에 887만3,000원이며 순의단 앞 광장 흙포장공사와 진주성 소화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비입니다. 다음은 9,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으로서 금년도 논개 제향 개최비용으로 진주시여성단체협의회에 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12, 주요사업조서는 순의단 앞 흙포장공사 1건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억3,7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사무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주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례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이 있었는데 이번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기간에 그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각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이 거의 시정이 안 되고 현행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적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조례 제정까지도 생각하고 했었던 부분인데 먼저 우리 진주성에 관련된 조례가 보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김충락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 2008년 11월 14일자로 진주성 관람료와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일부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철회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미비된 사항을 보완한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금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더, 장소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김충락위원

그럼 확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류시킨 게 아니고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다시 저희들이 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던 바, 보류가 되었기 때문 에 집행기관에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있다 싶어서 다시 철회를 요청한 겁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 이거지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장소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김충락위원

공연장 장소허가 문제입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가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이것이 원래 사적지로서 추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원으로서 추진할 것인지…….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우리 진주성은 사적 148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정서상도 그렇고 사적지로서 관리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충락위원

그럼 주 취지는 사적지로서 관리한다는 취지입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충락위원

그러면 올해도 주 우리 개제식 무대나 이런 게 잔디밭에서 행해졌습니다. 맞지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잔디밭 무대, 상설무대 바로 뒤쪽에 순의단이 있습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순의단이 뭡니까? 의미가 뭡니까, 순의단? 순의단은 애국,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에 제단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 자리는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한 이런 자세로 임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 밑에서, 영령들을 위로하는 굿하는 것도 아니고 무대를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그만큼 그것은 안 맞고 사적지로서 잔디보호 차원도 그렇고, 성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거론을 하고 해 줬습니까? 그런데도 그 시행 이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위원들하고 그런 상의 한마디 없이 일괄적으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그러는지 그 행사 주최를 하는 MBC라든지 예총이라든지 문화예술재단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조례안에도 그렇게 사용허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규정을 두었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중앙잔디광장에서 공연하는 행위를 일체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해 두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우리가 엄격히 관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 의지가 얼마나 약하냐 그러면요, 주관 단체에서 그것을 반대한다고 조례 보류까지 들어가고 모든 것을 허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안 되더라도 이것 아니다, 할 때는 그런 것을 분명하게 제재할 수 있어야 될 부분인데 전부 다 허용하고 있거든요. 예술단체나 이런 데서 꼭 우리는 이 자리 아니면 안 된다, 행사 자체가 안 된다, 계획을 전부 다 시나리오 그렇게 짜 놨다, 마지 못해서 해 준다, 상투적인 답변만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어쨌든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번복된 이야기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부분은,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서둘러 가지고 조례를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보류가 안 되고 의안이 그대로 확정만 됐다면 이번 행사는, 조금 전에 김충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사는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차피 우리 행정도 그렇고 시민들이 사적지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빨리 강구해 가지고 명확하게 매듭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이런 추태를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충락위원

사적지 안에서 하는 게…….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매듭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입장료 관계가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관광객 추이는 어떻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입장료 면제는 진주시민에 한해서기 때문에 입장료를 면한다고 해서 시민이 관람을 많이 하고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당초에 입장료를 받고 안 받고는 시민으로서는, 입구에서부터 제한하는, 돈을 받음으로 해서 조금 마음적으로 거부감을 가지는 이런 상태는 있었습니다만 관람객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다고 봅니다.

김충락위원

크게 변화가 없다는 얘기네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충락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상설공연장 같은 행사 때 주로 성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대공연장 건립 관계,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충락위원

없으면 대공연장 건립될 때까지 이것을 유보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런 게 계획이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면 사실상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진주 같은 경우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대공연장 하나 없다는 게 상당히 아쉬움이 남고 있는데 이런 게 진주성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필요성이 느껴지면 부서하고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대안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은, 소장으로서 관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행사장을 큰 행사장을 갖추고 안 갖추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안 되죠. 행사를 진주성 안에서 하니까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모색해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진주성 안에서 계속 행사를 하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관련 부서, 직접적인 관련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팽개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 부분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제안사항입니다. 사적지 내에 우리 진주시 동서남북권을 봐 가지고 진주 팔경 등을 아울러 볼 수 있는 망원경입니까, 그런 걸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설치를 해 가지고 관람객들이 좀 더 폭넓게 자세하게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게 마련된다면 그것도 한 번 해 볼 의사가 있는지?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래 업무보고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무리가 안 된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결과치를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세요.
민아

강민아위원

지난 진주성관리 조례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을 때 관리소장님께서 알아 주셔야 할 점은 보류된 이유가 그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 진주성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연은 공연장 내에 한정한다는 것이 자칫 진주성지의 성격에 맞는, 그런데 공연장 이외의 공간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이런 행사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제향도 그렇고 순의제단 앞에서 펼쳐지는, 지금 하고 있는 행사 이외에 앞으로 진주시 측에서든 또는 다른 단체에서든 그런 것이 생길 경우에 혹여라도 이 조례로 인해서, 장소를 제한하는 조례로 인해서 스스로 규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한계점을 지적한 것이었거든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은 그 점을 알아 주시고 앞으로 협의를 할 때 장소를 규제함으로써 조례의 취지를 달성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행사의 목적과 성격을 강하게 규제하는 관리 권한을 진주시가 강력하게 가지는 것을, 그 방향으로 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그 점에 초점을 맞추셔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서 그렇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제안을 하셨지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 라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무리없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231쪽에 보시면 진주성관광 입장료 수입 중에 진주시민 입장객 수, 이래서 표가 나와 있는데 아까는 진주시민에 한해서 입장료를 50% 감면했다고 해서 진주시민 입장객이 늘나고 이러지는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표에서 볼 것 같으면 2007년에 진주시민 입장객 수에 비해서 2008년 진주시민 입장객 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원인은 그렇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횟수는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기간은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아무래도 우리 진주시민이면 들어오는 입장객 수는 면제를 함으로 해서 들어오는 수는 다소 늘어날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는 크게 제한이 없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민아

강민아위원

소장님, 이게 큰 숫자다, 작은 숫자다, 이것은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퍼센트로 보더라도 상당 부분 늘어난 숫자거든요. 숫자고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어쨌든 진주시민 입장료를 50% 감면한 것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정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100%가 됐을 때 애초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의 취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었다 라고 본 위원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2007년에는, 그때 제가 조례를 발의할 당시에 진주시민이라고 해서 특별히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진주시민 전체 입장객 속에서 진주시민의 입장객을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탁 이렇게 2,890명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었는지, 이 자료의 산출근거가 뭔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시민의 숫자는 입장할 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이전에 그죠, 위원님 분명히 기억하시죠? (다른 위원들을 바라보며) 이전에 관리소장님이 이것은 파악할 수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이것은 소장님을 질타하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 50% 감면으로 인해서 숫자가 확인이 되지요.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7년 10월 15일부터는 확인이 가능한데 그죠?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죠.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데 이전에 보십시오. 2007년에 1월 1일부터 10월 15일 이전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2,890명이라는 이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라면 지금 국장님이 앉아서 얘기하시지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같은 어른이면 1,000원이기 때문에 진주시민과 외부인과 전혀 관계 없기 때문에 숫자 파악이 진주시민은 어렵고, 10월 15일 이후부터는 진주시민이…….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이 숫자는 10월 15일 이후부터 입장객 수라는 말씀이네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 숫자로 봐야 되지요.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다, 그죠?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효과가 많이 크지는 않네요, 실제로? 제가 좀 낙담이 되는데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처음에 굉장히 반색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늘어 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적으로 그때 회기 중은 아니었지만 소장님을 찾아 뵙고 여러 가지 진주성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1시간도 넘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수문장 교대의식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된다, 예를 들면 관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쭉 둘러 보고 가는 거예요. 설명 듣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주시민은 진주성을 느끼는 게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얘기지만 시민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주성에 가면 뭐 있나, 잔디밭 있다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진주성이 보다 진주시민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진주시민에게 보다 개방되고 또 이런 체험행사가 많아지게 된다면 보다 진주성이 진주시민에게 자부심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50% 감면 하고 또 100% 감면 하고 효과는 아마 크게 다를 거예요. 산술적으로 절반이다 라고 평가는 못할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계속 체험행사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주시고 이런 감면효과가 관리의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애초에 걱정했던대로, 감면을 하면 관리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렇게 걱정을, 이전에 관리소장님은 그런 의견을 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100% 장점, 100% 단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면밀히 살펴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단점이 나오고 그것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장점이 생기고 어떤 정도인가, 이런 것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장점이 많고 이렇게 되는 것이 보여진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또 추가로 개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또 진주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자료에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게 있는데, 순찰병사 재현이라든지 수문장 교대의식이 있는데 이것은 특히 6월부터 11월까지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봄철에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책자를 유인물을 한 번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는 추진기간이 6월부터 되어 있는 것은 금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시범적으로 한 것이 4월 초봄, 봄이 시작될 무렵 4월하고 5월부터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상설 운영한 것이 6월부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새봄과 함께 4월, 3월은 아직 춥고 4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도 6월부터 11월까지 순찰병사 재현을 하고…….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 부분은 아마 6월부터 한 것이 2007년도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6월부터 시기를 이렇게…….

정대용위원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순찰병사고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정대용위원

수문장 교대의식 하고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행사 내용이 다르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2006년도는, 2007년도는 순찰병사를 했고 그래서 2007년도는 수문장 교대식을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행사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찰병사 재현을 하다보니까 그냥 복장만 입고 순찰하는, 관광객들 하고 사진 찍어주는 이런 정도로 그쳤는데 2008년도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시켜 보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타지에 수원화성이라든지 낙안읍성 이런 곳에 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진주성에도 한 번 시작해 본 겁니다. 처음 한 겁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수문장 교대의식으로 바뀌면서…….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상설로…….

정대용위원

상설로?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4월부터 잡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지금 진주성 내에 매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매점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거기에 매점에서 어떤 물건은, 어떤 음식은 팔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술, 담배…….

정대용위원

팔지 못한다는 규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판매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술, 담배입니다.

정대용위원

그것을 위반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위반하면, 청소년한테 술을 담배를 팔았을 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되면 청소년보호법에 걸리고…….

정대용위원

진주성 내에서는 임대받은 임차인이 허용되지 않은 물건을 판매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한다는, 계약을 취소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계약상에는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팔면 어떻게 한다는 금지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계약서 상…….

정대용위원

그게 없다면 안 되지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계약서…….

정대용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를 제가…….

정대용위원

그 계약서를 한 번 보셔야 되겠다, 그죠?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한 번 보시고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이번 10월 진주축제 기간 내에 매점 내에서 술을 팔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가,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정대용위원

확인이 안 됐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진주성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사무실 직원이 6명이고 현장 근무가 8명입니다.

정대용위원

현장에 근무하는 분 2명이 있지요, 8명에?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 분들이 순찰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수시로, 성 안에만 있기 때문에.

정대용위원

그 분들이 주류판매에 대해서 한마디 제보가 없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술을 판매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무태만이고 그 기능직 공무원들이, 분명히 매점 앞에 술 판매가 엄연히 이루어졌고 음식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랐다?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가 아마 인지를 했으면 더이상 팔지 못하도록 했을 겁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하루만 판매된 게 아니고 12일 동안에 이루어진 일을 몰랐다?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

정대용위원

이것은 소장님이 가셔 가지고 규정을 찾아서 시인서를 받고 행정조치를 취하십시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제가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그리고 논개제향 때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7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진주성에서 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성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주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요구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2008년도에 처음 제향 업무를 봤기 때문에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논개 자체가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단체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대용위원

제가 왜 그걸 물었냐면, 준 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제가 논개제 정산내역을 지금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7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례 한 번 하는데 7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데 제물비로 332만5,000원이 들어 갔습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위원님.

정대용위원

사회자 보상, 사회자가 누굽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사회자가 제가 알기로는 전임 아나운서하신 분으로 사회자를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게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 있습니까? 사회자를 소장님이 보시면 되지, 사회보는데 어렵습니까? 그리고 제관 보상, 제례에 참여하시는 분이, 제관하신 분은 명예롭게 생각하는데 이런 분도 보상을 해야 됩니까?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아, 여기 영수증이 붙어 있네. 자, 수박이 하나에 1만8,000원, 그때 이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한 여름입니다.

정대용위원

논개제 제향 한 여름이지요? 한 여름인데…….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7월달.

정대용위원

7월 아닙니까? 7월에 수박 하나에 1만8,000원, 포도 2상자에 3만2,000원이니까 1만7,000원, 1만6,000원이네. 그래서 제례 비용이 이렇게 보니까 굳이 이것을 여성단체에 주지 않아도, 정산서나 물품구입 내역을 보니까 진주성에 그 인원이면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 200만원 정도는 예산 절감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꼭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 쭉 해 오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 고려를 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예산 절감을 다른 데 하는 게 아닙니다. 시설 관리하고 인건비 예산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행사비용에서 줄이지 않으면 예산절감 안 이루어집니다. 절감 차원에서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그리고 진주성 활성화에 따라서 많이 고생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는 건 압니다만 얼마 전 11월 13일입니까, 12일인가, 13일에 참여연대에서 주관을 하고 경상대 김덕현 교수가 주제자로 나선 진주성 활성화를 위한 방향토론회 열린 것 알고 계십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압니다.

정대용위원

알고 계십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우리 직원들 한 분도 안 오셨던데…….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직원이 갔습니다. 제가 그날 참석하려고 했는데 가정에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 하고…….

정대용위원

아, 직원이 왔었어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우리 직원을 제가 내 보냈습니다.

정대용위원

직원 누가 갔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기능직인데요, 제가 못 가면 계장님이 대신 참석해야 되지만 계장님이 또 연말에 퇴직이다 보니까 조금 참석이 못 되고 다른 직원을 제가 내 보내고, 내용은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누가 참여했는지?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참석은 분명히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했어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등록부에 등록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대용위원

한 번 물어보십시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한 번 물어보시고, 이런 문제를 시민사회에서 먼저 할 게 아니라 진주성을 관리하는 시나 관리사업소나 시민을 상대로 한, 또 아니면 전국에 유명한 학자들을 모셔놓고 토론회나 공청회, 실제로 아쉽습니다. 먼저 해야 될 부분인데 시민단체에서 먼저 한다는 게 참 우습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토론회나 공청회를 몇 번 가지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금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나 이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의하고 의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대용위원

필요성이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예산안을 내서라도 예산확보하시고 이런 공청회나 토론회를 자주 거쳐야 정말 진주성이 진주성다워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참조하시고,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숙위원

위원장님.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숙위원

잔디훼손료 복구비는 이것 받아 가지고 복구가 다 됩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복구가 됩니다.

윤선숙위원

이것 받아서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윤선숙위원

사실은 지난 번에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조례했을 때 저희들이 사실은 보류를 했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윤선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 특수한 경우, 예술제 같은 것은 그 장소가 아니면 하기가 곤란한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MBC 자기들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 자체에서 대학을 빌리든지 하면 되고 역시 진주성에서 하면 좋지만 잔디훼손이라든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성지고 하니까 그런 것은 참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거듭하게 되는데, 이것 행사장 사용허가 하실 적에 정말로 소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을 줄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실 적에는 정말로 잘 개정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보류안을 안 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정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논개제사에 대해서는 여성단체가 만일 맡았으면 사회 같은 것은 그 단체 회장님도 계시고 총무님도 계신데 굳이 아나운서 하신 분이 와서 사회한다고, 제사에는 정신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한 번 소장님 오실 때 과감하게 향교에 부탁하시든지 문화원에 부탁하시든지 어른들 계신데 해 가지고 한 번쯤 바꿔 주셔야 그 분들도 생각이 따를 것 같습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윤선숙위원

이전에는 한 번 소장님이 오실 때 과감하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윤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지금 김충락 위원, 강민아 위원, 정대용 위원, 윤선숙 위원 질의에 동감을 하지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앞으로 개선 좀 해 주시고 특히 진주성은 공원이 아니고 사적지니까 아까 김충락 위원 말씀과 같이 그렇게 알아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윤생입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보유장서가 도내 4위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우량장서를 더욱 늘려야 겠다는 건의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52,517건을 더 확보했습니다. 다음 어린이 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도서관 운영 활성화 건의에 따라서 매주 토요일 14시에 3개 도서관에서 연중 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전문도서관에서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교실을 운영했고, 도서관 주관행사와 여름방학 특강으로 3개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여름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동절기, 하절기 방학기간에 독서교실 운영과 9월 한 달간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했고, 지역 아동센터의 소외 계층 아동 독서지도, 성인미술심리치료 강좌 개최 등 도서관운영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서부도서관 시설개보수사업 등 도서관 운영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가 있어서 시설장비 및 장비확충사업으로 연암도서관 청사 앞 계단 등 보수공사, 연암도서관 진입로 보수공사, 어린이 전문도서관 기계실 설치공사, 서부도서관 열람실 및 복도 도장공사, 연암도서관 도서관리 서버교체, 도서자료 무인자동 대출반납기 설치, 서부도서관 이동식 보존서가 구입 등 시설정비 및 장비 확충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계획 대 실적은 지난 번에 업무보고 시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으로 서부도서관 냉난방 시설공사로 사업비 4억500만원으로 실외기 11대, 실내기 78대, 공기순환기 25대, 전기 및 배관설치 등으로 서부도서관 환경개선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연도별 각종 공사집행 현황으로 2007년도에는 어린이 전문도서관 증축공사에 사업비 3,500만원으로 2층 열람실과 2층 복도를 증축하였습니다. 2008년도 사업으로 연암도서관 진입로 보수공사를 사업비 4,000만원으로 아스콘 덧씌우기와 미끄럼방지시설을 했습니다. 도서관 관리 서버 장비를 사업비 8,100만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연암도서관 진입로 보수공사 설계변경 사유는 도서관 건물 내 주차장을 당초 아스콘 덧씌우기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 에폭시 코팅으로 시행을 하고 또 기존 측구 부분에 덧씌우기 포장을 추가함으로써 사업비 2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장서보유 현황은 370,197권으로 시민 1인당 1.2권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 현황은 시비 예산 2억3,5000만원 중 2억1,971만9,000원을 집행하고 1,528만원을 아직 미집행하였습니다. 국비 1억2,600만원 중에서는 9,920만원을 집행하고 3,528만4,000원이 지금 미집행 되었지만 연말까지 집행계획에 따라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서관 이용자 현황은 3개 도서관에서 총 667,498명이 이용을 했고 1일 평균 1,92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어린이 중국어 교실을 연암도서관에서 개최해서 초등학생 25명에게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어린이 과학실험교실을 서부도서관에서 초등학생 40명에게 실시해서 실험을 통한 논리적 향상에 기여를 했습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에서는 유아 15명에게 책읽어주기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독서습관 형성에 기여를 했고 살아있는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 20명에게는 다양한 글씨쓰기 방법을 통해 표현력과 논리력 향상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암도서관에서 어린이 pop 교실에 참여한 초등학생 20명에게 글씨체 교정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서부도서관에서는 중학생을 위한 역사와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30명에게 역사 사건, 인물, 문화재 등 학교에서 수업받는데 이해를 도우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에서는 영어 스토리텔링에 참여한 유아 20명에게 재미있는 영어동화책을 활용,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책이랑 친구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 15명에게는 건전한 독서습관 형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함께해요! 역사 논술여행에 참여한 초등학생 20명에게는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소외계층 아동 독서지도 대상인 지역 아동센터 내 초등학생 31명에게 독서지도 및 독후활동 교육을 실시하여 독서능력 및 정서함양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독서회 운영입니다. 연암도서관에서는 해올독서회와 새미독서회 2개가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독서토론회와 도서관 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도서관의 각종 행사에도 참여하고 도서관 주관이나 독서의 달에는 봉사활동도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251페이지입니다. 서부도서관에는 꿈꾸는 독서회와 움터독서회가 있으며 독서활동은 연암도서관과 비슷합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에서는 금년 6월에 다온 어머니 독서회가 발주되어서 독서토론회 및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도서관 행사에도 참여하며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52페이지입니다. 디지털자료실 설치 현황입니다. 3개 도서관에서 컴퓨터 53대, 14,264개의 CD, DVD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자료실 이용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연암도서관 진입로 보수공사, 연암도서관 청사 계단 보수공사, 어린이 전문도서관 기계실 설치공사, 서부도서관 열람실 및 복도 도장공사는 앞부분에서 이미 보고를 드린 부분과 유사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을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운영 현황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겨울방학특강으로 연암도서관에서 스피치 특강을 실시했고, 서부도서관에서는 어린이 중국어 교실을 개최했습니다. 75회 여름 독서교실은 3개 도서관에서 초등학생 90명이 독서감상문 쓰기 등 15개 과목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나도 연극배우 프로그램에 유아 15명이 참여를 했고, 어린이 한자특강에는 20여명이 참가를 해서 한자의 발생원리, 기초부수 익히기와 적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제76회 겨울 독서교실은 3개 도서관에서 초등학생 100여명이 참석해서 도서관 바로 알기 외 17과목에 대하여 교육받았습니다. 2008년도 겨울방학 특강으로 연암도서관에서 초등학생 20명이 영어스토리텔링에 참여했고 77회 여름독서교실은 3개 도서관에서 초등학생 95명이 참여해서 책 만들기, 도서관 바르게 알기 등 13개 과목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연암도서관에서 개최한 마인드맵을 통한 글짓기 교실에 참여한 초등학생 27명에게 글의 표현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서부도서관에서는 초등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특강으로 종이접기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 겨울방학 문화교실에 유아 15명, 초등학생 58명이 나도 연극배우, 종이접기로 달력 만들기, 신문활용 독서교육, pop 예쁜글씨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여름방학교실에 유아 16명, 초등학생 50명이 경제야 놀자, pop 예쁜글씨, 과학아 놀자, 책을 통해 나를 보자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회문고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 장려 및 정보제공을 위해서 문고의 요청에 따라 망경 한보도서관 외 5개 문고에 총 2,966권의 도서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시립도서관 감사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김충락위원

도서관장님, 일단 이것하고 소관 부서가 문화관광 소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예.

김충락위원

작은 도서관이라고?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예.

김충락위원

지금 이 부분하고 시립도서관하고 어떤 연계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우리가 위에 지시사항이나 관계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는 건 없고 우리가 같은 시 산하에 있다 보니까 소관은 달라도 협조가 있으면 저희들이 협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똑같은 도서관 업무인데 그 시립도서관에서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문화관광 같은 데서 따로 파생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냐는 말이지요. 어떤 지침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서관하고 중앙 부처에서 관리하는 도서관하고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은 시 문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입 예산으로 책을 구입해 가지고 도서관에서 활용하고,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얼마 지원하라고는 그런 것은 저희들에게 내려온 게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소관 부서는 틀리지만 같은 도서관 운영을 놓고 볼 때 작은도서관에 관해서는 도서구입이라든지 운영 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력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사실상 설치만 해 놓고 거의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나오는 추천도서 있지 않습니까, 교환하는 거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하고 업무 협조관계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고 요청에 의해 가지고 두 권씩 보관되어 있는 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문화관광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까?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문화관광, 우리 본청 과에서는, 소관 과에서는 요청한 그런 것은 없고 해당 문고에서…….

김충락위원

직접적으로 해야 됩니까?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예.

김충락위원

결국은 문화관광과에서 작은 도서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맡겨 놓고 해 주고 나면 팽개치는 현상밖에 안 되거든요.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애로사항을 겪다 보니까 그에 종사하고 있는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만큼 이렇게 신경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 루트도 모르고. 그러면 문화관광에서 소관으로 그것을 운영을, 설치를 해 놨으면 지속 관리를 하고 몇 가지 이렇게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한 번 설치하고 나서, 예산 많이 들이고 해 놓고 나면 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게 뭐냐 하면 문화관광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 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 그것은 분명히 안 들어 왔다는 얘기지요?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예.

김충락위원

그리고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두 권 이상 된 부분에서 추천도서에 대해서는 협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고?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예.

김충락위원

현재 우리 장서구입을 하고 해 마다 교환하는 장서는 몇 권 정도 빠져나옵니까? 우리가 그 시기가 연말에 안 합니까? 언제 합니까? 그때 그때 합니까?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수시로 신규도서가 들어오면, 서고가 신규 도서를 진열하기에 좀 공간이 부족하면 오래된 도서, 훼손된 도서를 뽑아 가지고 들어 내고 또 신규 도서를 채우고 그렇게 합니다.

김충락위원

수시로 하는 입장이네요?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예, 수시로 합니다.

김충락위원

그래서 이것은 주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문화관광과하고 한 번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양호공원사업소 소장 남상원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소관 부서 공통사항 목차는 21개 항목 중 해당되는 분야는 3개항입니다. 3개항인데 1번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4번항, 시정 주요업무추진 계획 대 실적, 13번항 각종 공사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진양호 입구 1, 2매표소 철거 건의에 대하여 1차 추경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철거 완료를 9월 30일에 하였습니다.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은 시정 주요업무보고 시에 보고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집행 현황으로서 3,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4건에 사업비 1억6,200만원으로 전체 시설비 규모의 50%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있는 물품구매 1,000만원 이상의 품목은 동물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서는 1억3,100만원으로 납품일은 2008년 2일 1일부터 2009년 1월 30일까지 공개입찰에 의해 가지고 진주축협이 계약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공원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번항 주요시설 설치 및 보수현황은 총 11건에 사업비 3억2,570만원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물원 현황으로서 부지면적 30,000㎡, 시설면적은 5,816㎡에 사육동물은 56종에 336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물사육현황과 268페이지에 있는 4번항, 5번항의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진양호공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진양호공원사업소 감사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윤선숙위원

소장님, 진양호는 1년에 우리가 총 진주시민이나 밖에 시민들이 찾아오는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58만명입니다.

윤선숙위원

1년에 58만명이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윤선숙위원

저희들이 지금 동물이 어디에 있나 이것보다도 정말로 소장님이 좀 더 우리 집행부와 의논하셔 가지고 과감히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런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여기에서 동물이 몇 개 더 있어야 필요하다 해 가지고는 별 소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유치를 해 가지고 봄이라든지 가을이라든지 찾아 오는 유치를 받아야지, 이대로 해 봐야 별로 행정사무감사에 효능은 안 없습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관광지보다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윤선숙위원

휴식공간을…….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접목을 해 주신다면 좀 이해가 되실 부분이고 사실 동물원 분야에 대해서도 전체 면적이 3헥타 정도 되는데 규모가 참 작습니다, 더 이상 키울 수도 없고요. 공원이다 보니까 어떤 종류의 큰 동물이 이런 것이 있다, 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나 유치원 학생들이나 이런 분야에 우리가 좀 보여준다는 것, 그 부분을 접목해 주신다면…….

윤선숙위원

내년에 당장 도민체전도 있고 전국체전도 있고 혁신도시 아동들도 오고 하는데 그런 휴식공간으로서 진주에 포근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있는 이런 것을 조성해 가지고 보여주어야지 이것을 자꾸 동물원 놀이기구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윤선숙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소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휴식공간으로서 외부에서 오든지 시에 아이들이 보더라도 그런 장소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대리

진양호공원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진양호공은원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채증, 중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 현장채증, 중요한 증거를 채집하기 위해서 활동해 주시고,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