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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166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2-12-10

김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복지시책에 대한 심의 및 건의와 지역사회 복지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조례 개정안은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 및 기능을, 조례안 제3조 ~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안 중 제3조에 대표협의체 위원수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1항과 같이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하고, 나머지는 법제처 발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표기하여 법문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협의체가 중요한 기구이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시책에 대한 심의, 의결, 승인 중요한 기구인데 그래서 2008년도에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 중의 하나가 20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을 확대해서 좀더 다양한 소리를 듣고 결정하는 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2012년 말이지요. 왜 이렇게 뒤늦게 된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회법 시행규칙이 2008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상한선이 20명에서 10명을 늘려서 30명으로 증원을 시켜놓고 운영되어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부합하게 개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번에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원을 1명 초과해서 운영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관계조례를 개정해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위원 수가 20명으로도 우리구에서는 되지 않나 판단했던 모양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각 복지수요가 많다보니까 각 분야별로 많은 분들이 들어와야 하고, 특히 의료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에서도 강북지사 이사장들이 상위 단체에서 지역협의체에 권고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작년에 행정감사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인원이 초과되었던 부분을 개정해서 맞게끔 해보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 의견이 무었이었고, 반영이 안된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담당관에서는 각종 심의에 있어서 제척이나 기피, 일반적인 심의과정에 있어서 법령이나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주관과의 의견은 그런 규정을 넣는다면 다양한 계층의 의결과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피사유를 발견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만약 친척이 있는데 대표협의체 위원이 있다면 오히려 규정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나와서, 이것은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 내지는 심의·의결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논리가 저는 다른데, 무슨 얘기냐 하면 협의회의 권한이 막중하단 말입니다. 수급자의 책정 그 다음에 금전적 수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정 기구잖아요. 그렇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의 결정은 제도권 내에 들어온 것은 관계 규정에 맞으면 하지만 만약 수급의 잘못,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이 객관적인 자료가 나중에 나타나서 징수를 하든가 징수제외를 한다든가 아니면 각종 추천의 대상자에 대해서 심의기구로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인데, 그것을 일일이 다 하다 보면.

박문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협의체 기구의 권한이 막중한 것이잖아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모든 위원회가 친인척 배제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봅니다.

박문수위원

단지 집행하기 위해서 번거롭다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시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번거롭다기보다는 지켜야 할 것을 규정해 놓고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관계 조례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더 오히려 크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희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지키지 못할 것을 넣는 것보다는 아예 그것을 기재하지 않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 친인척의 심사에 관여해서 해주는 것이 옳다는 그런 논리가 전개되는 것인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규정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논리로서는 제외가 돼야 하지만 그것을 심의 전체 올라온 건수가 많은 상태에서는 일일이 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겠는가, 아니면 규정함으로 해서 친인척이 있는데 배제를 못 시켰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 명문화시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통상 심의를 하게 되면 자료를 먼저 배부해 주고 검토시간을 주고 심의에 들어가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만약 자기 친인척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알겠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에 주소라든가 생년월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 것으로 봅니다.

박문수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심사위원인데 모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알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가까운 친인척이라면 반드시 알겠지요.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명문화를 하는 것이,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통상 하게 되면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 심의할 경우에 거의 100건 정도씩 심의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를 책정한다 그럴 경우는 문제가 되겠지만 책정을 하는데 저희가 선 보호이기 때문에 선 보호를 합니다. 선 보호를 했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재산조회를 하다 보니까 수급자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 부양가족이라든가 있을 경우에 그분도 재산이 없을 경우에 그동안에 지급했던 금액을 면제시켜준다든가 그런 경우인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책정이 됐다가 해제되는 것이 그렇게 걸러지는 인원이 많지만 거의 제외시키는 사람들은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이거든요.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는 사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친인척을 확인한다는 것도 사실상 가족관계 같으면 가족관계등록부.

박문수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다시 정리합시다. 집행부에서 누구의 제보가 아닌 이상 심의위원이 대상자의 친인척이다라고 알기는 쉽지가 않지요. 그것은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심사위원 당사자는 안다는 거예요. 심사위원이 스스로 회피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 회피 신청을 제출하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제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원칙이라고요. 그런 근거규정을 명문화를 시켜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회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이 사람을 제명시켜야지요. 물론 그것을 안 다음에. 내부적으로 누가 알려주든가 했을 때. 다음에 그 사람은 앞으로 그 심의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문화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명문화가 없어져 버리면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심사 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심사위원이 “나 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문화는 필요하다. 국장님 견해 밝혀 주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심의라는 것이 위원들이 거의 20명씩 되는데 혼자 주장한다고 해서 심의가 통과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상에서 만약에 각서를 받는다든가 하는 이런 방안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각서?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이의가 없다든가.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명문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명문규정이 없으면서 각서 받는 형태는 어떻게 보며, 그것은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국장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근거 없이 각서를 받으면 엄격히 말하면 초법적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실제 일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각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때 아니면 취지를 말씀드리고 각서를 징부하고 또 일반적인 법령에 적용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법상의 적용여부도 한번 관계 기관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서를 받고.

박문수위원

심의가 언제 또 열립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1월 내지 2월 초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곧바로 열린다는 것이잖아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심의하는 것이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먼저 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 사후에 전체 회의에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할 적에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1년에 4번 정도 소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대표협의체 전체 회의는 1년에 2번 정도 많아야 3번 정도 열리고 있거든요.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시간상 과장님께서 이 취지를 설명하고 각서를 징부하시고, 각서가 조례에 없는 것도 각서를 받는 것이 실제적으로 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봐서 근거 없이 법에 위배된다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위원으로 돼서 1시간 20분 정도의 심의를 했던 그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맞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우리 구의원 세 명 모두 참석해서 하신 것을 제가 잘 봤는데, 지금 건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더 복지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좀 늘려서 소위원회로 구성돼서 소위원회에서 더 활성화 또는 정밀하게 해서 다시 협의체 회의에서 승인 및 결론을 얻겠다 지금 주요 취지가 그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20명에서 각 분야별로 들어와 있는데도 복지 분야가 많이 넓게 되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들이 참여할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대표협의체에 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을 우선 늘리고 상위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 규정에 맞게끔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때도 저희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복지혜택을 많이 늘리면 좋은 현상이지요. 그런데 또 예산이나 그분들의 결격사유가 맞지 않았을 때는 못해 주고 또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제도나 방법을 몰라서 전혀 못 받는 우리 강북구민들이 계신다. 그것을 많이 발굴해서 하려면 동에 또는 동·통·반장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건수가 올라오면 힘들더라도 소위원회에서 정밀하게 조사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협의체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수당이 더 많이 나가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인원은 늘어나서,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은 인원이 늘어나면 그분들이 추천해서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대상 분들과 대표협의체 위원님들간의 관계. 친인척이라든가 특정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문화 하시자는 얘기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저희들은 주민들이 다 관계가 있지요? 부탁이 들어오면 가서 신청을 넣어야 되지만 다른 복지위원들은 관계가 있으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래도 금융조회나 재산조회를 했을 때에 부적격이 있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된 것은 거의 심의자료에 안 올라옵니다. 그것은 그대로 처분이 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수급권자로 채택되어 있다든가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그동안에 몇 개월 전 것이 넘어오다 보니까 세입 부분을 주었던 부분들을 다시 징수를 해서 회수할 것이냐, 그런데 회수하려고 보니까 그 분이 재산이 없다 그렇다면 징수 제외자로 해서 다시 또 수급자로 전락하지 않게끔 중간에 관계 기관에서 공무원들만 판단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거를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하시고 해서 우리 강북구의 복지혜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금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발된 건수가 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개최한 것 중에 국민기초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가족 단절 심의 같은 경우 74건을 심의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징수를 할 것이냐, 제외를 할 것이냐 이런 사항들이 객관적 자료가 있는데 전체 저희들이 올리고 또 가족관계 단절을 할 경우에 단절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조사해서 올려서 심의기구를 거치도록 한 사항입니다.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니까 수급자 부분에 대해서 1건이라도 적발된 건수가 있냐 이 말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아직 없어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척이나 기피해서 대상자가 있는데 적발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예.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제7조 보면 위원 임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4년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규정으로 봐서는 2년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면 계속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 6년, 8년도 계속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규정으로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현재 위원 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분포도를 보면 공무원이 3명이고 구의원님이 3명, 의사, 약사, 자원봉사, 적십자, 건강보험, 연금공단, 어린이연합회,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각 기관의 장별로 9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학교 교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오래 맡고 계시는 복지관 시설장들 외에는 대부분 한 1~2년 사이에 바뀝니다. 기관장도 바뀌면 그분도 교체해서 저희들이 위촉하고.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현재 4년 이상 된 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제외하고 3~4명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너무 오랫동안 하다보면 이런 청탁이나 부탁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그 직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염려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을 '4년간 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니면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고려해 볼 사항인데, 저희들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의사회, 약사회 하여튼 각종 분야의 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단체장들이 그 단체에서 연임됐을 경우에 이분을 바꿔서 부회장을 앉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6년이나 이렇게 한다면 해당과나 집행부에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시되 각 직능단체별로 선출된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규정하기는 사실상 곤란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단체장 임기가 끝나면 바로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해촉하고 새로운 분을 위촉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계속 오랫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다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현재 누구, 누구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서 현 박겸수 구청장님하고 번동성당 베드로 신부님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4조의2항에 보면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고’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박겸수 구청장님이 위촉합니까 아니면 성당의 그 분이 위촉합니까? 아니면 두 분 이름으로 협의해서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분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협의해서 누구로 했으면 좋겠다고 공동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임명이나 위촉할 경우 또한 해촉할 경우 등도 협의해서 합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다시 4조의2항에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가 ‘제1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로 개정이 되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각 호가 아니라 그냥 해당하는 사람.

박문수위원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혹시 갖고 계시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의 제2항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박문수위원

그게 맞습니까? 시행규칙 1조의5 제2항 혹시 갖고 계십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1조의5 제2항 갖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조의4가 맞아요? 1조의5가 맞아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1조의5호로 수정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제5조 한번 보실래요? 위원 명단공개가 되어 있지요?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에 ‘의한’이 ‘따른’으로 수정이 되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가 무슨 뜻이지요? '할 경우'라는 뜻은 '하기 전'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위촉하기 전에.

박문수위원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보를 일반인이 봅니까? 집행부 공무원들도 솔직히 공보를 제대로 안 보잖아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것을 공개한다는 뜻은 지역주민에게 알리겠다,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공보에 실을 필요가 있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공보에 게재하는 사항은 법령에 있어서. 효력발생.

박문수위원

법령이 있어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당연히 지역주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고 또한 심사위원들의 투명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공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괜히 인쇄비 낭비이고. 공보는 집행부 공무원도 잘 안 보는데. 그래서 공보는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공보는 형식적인 면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주민들이 더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4조의1항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의 현행 조례에서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인’을 ‘명’으로 수정하고 이상 20‘인’을 또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는 것이지요? ‘명’자만 고치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대표협의체는 10인에서 30인, 20인에서 30인으로 늘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무협의체는 30인으로 안 늘리고 굳이 20인으로 하는 이유는 왜 그런 것이지요? 모법이 안 바뀌고 그대로여서 그냥 그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수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협의체가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해서 실무협의체는 현행 제도 내에서도 20명 갖고도 충분하지 않나 판단되어서 2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모법은 어떻게 됐어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의 구성은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구성으로 한다.

박문수위원

같이 맞춰주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이하의 구성이니까 21명 해도 되고, 29명 해도 되고 막말로 11명 해도 되는 것이고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도 같이 동등하게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같이 맞춰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큰 무리는.

박문수위원

무리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지요. 같이 맞춰주는 것이 원칙이지요. 일단 맞추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시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의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4조 중 ‘10명 이상 20명’을 ‘10명 이상 30명’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제2항’으로 하며, 안 제5조 중 ‘위촉할 경우’를 ‘위촉한 경우’로,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