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여 2012년도 예산편성 전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경우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할 중요재산의 대상은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며, 토지는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이며, 토지는 1건당 면적이 2,000㎡ 이상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오동근린공원내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과 관련하여 교환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사유 발생으로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당초 교환하기로 한 건축부지 면적이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므로 추가로 건축부지 면적을 확보하여 건축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요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교환에 의한 취득으로써 강북구 번동 산17-11 외 1필지 소재 서울시 토지이며, 취득면적은 1만 2,262㎡ 중 2,729㎡이고 감정가격은 15억 1,050만 2,000원입니다. 또한 중요재산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도 토지교환에 의한 처분으로써 강북구 번동 산23-26 외 1필지 소재 우리구 소유토지이며, 처분면적은 3,500㎡로 추정가격은 15억 1,025만원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서울시 토지와 가격차액은 25만 2,000원으로 토지교환 계약시 정산할 예정입니다. 당초 교환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실내배드민턴장 부지면적 1,420㎡가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이 기준인 60% 미만을 훨씬 초과하는 88%로서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하므로 기준에 적합하도록 교환토지 면적을 2,729㎡로 변경하여 토지교환 하고자 서울시와 추가 합의한 사항으로 취득한 토지에는 기준에 적합한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하여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숙원을 해결함은 물론 구민들에게 유익한 체육시설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구에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할 부지면적이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하므로 적합한 면적으로 토지를 교환하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를 교환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김창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살펴보니까 토지면적이 사유재산보다 구유재산이 더 넓어요. 그런데 감정가격은 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는 감정가격이 ㎡당 55만 3,500원이고 저희 구유지는 43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2만원의 차액이 있는데 시유지는 주택가와 인접되어 있는 땅이고 배드민턴장은 건축하려는 부지이고 저희구의 땅은 구민운동장으로부터 한참 위로 올라가서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시지가가 시유지보다 저희 구유지가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환하는 면적에 있어서 구 땅은 면적이 넓고 시 땅은 좁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현재 6면이 건립될 예정인데, 만약 이 부지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변동이 없나요, 아니면 추가로 더 코트가 늘어나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배드민턴장 건물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토지교환을 한 것은 건물 면적만큼만 저희가 시 땅과 구 땅을 교환하기로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타이트해서 옆에 어떤 공지도, 우리가 너무 협소하고, 또 두 번째로 부지를 분할하다 보니까 분할면적의 건폐율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60%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88%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한 것이, 마침 저희 땅이 지난 번 부지교환을 하면서 일부 남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지난 번에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교환을 했는데 지금 이만큼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은 전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 우리 구유지가 이만큼 있었습니다. 구민운동장이 이쪽입니다. 이 위쪽으로 계곡부에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생태체험장을 조성해 놓은 곳입니다.

이순영위원
꽃길을 조성해 놓은 곳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 중에서 반을 끊어서 바꾸었던 것이고 이만큼 남았는데, 시에서도 구 땅이 박혀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못하고 저희도, 이 파란선이 지난번에 배드민턴장 들어가는 면적만큼 바꾼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앞에 차를 주차해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넓어야 우리가 배드민턴장을 쓰는데 자유롭지 않느냐 하는 점도 있어서 우리가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땅이 남았으니까 아예 우리 입장에서도 이것을 넓히는 것이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데 효과적이고, 그리고 마침 시에서도 교환을 하는 것이 서로가 좋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택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고 지금 저희가 교환하고자 하는 땅은 구민운동장에서 한참 올라오는 이쪽에 있다 보니까 공시지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이 좀더 가격이 낮게 책정됐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민의 혈세로 짓는 만큼 배드민턴장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다 하시고 계시는데 복합적인 사용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교환하는 것은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면서 좀 더 효과적이고 건폐율이나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부지를 교환했다 해도 자체가 공원이기 때문에 그곳에 어떠한 것을 다시 하고자 한다면 공원조성계획에 다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로써는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면서 좀더 효율적으로 그 앞에, 그러니까 그 옆이 넓게 있으니까 우리구 땅이라는 점에서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만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오로지 토지를 교환하는 위치에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과 지번 표시가 잘못된 것이지요? 관리계획변경안. 당초라는 것이 지난 10월에 했던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처분한 지번이 23-26이 되어야 하는데 23으로, 맨 앞장입니다. 도면이나 설명한 것과 달라서 바뀐 것 같은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부지를 교환하면서 지번이 분할되면서 새로 지번이 바뀌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010년 10월달에 처분된 게 23-26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지요. 당초 바뀐 것이 23-26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에 잘못 기재된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당초 번동 산23-23이었는데 그 중에서 분할이 되면서 23-26이 생긴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분할을 먼저 하고 나서 이렇게, 분할하면서 분할된 26을 맞교환 형식으로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구 땅은 지난 번에 심의 받기 전에는 번동 23-23이었고 그 중에서 심의받은 부지가 23-26으로 바뀌었습니다. 23-23에서 분할이 되어서 교환된 것만큼만 23-26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고, 그러면 10월에 취득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취득한 것은 당초 17-2였는데 17-11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취득에 대한 것은 번동 산17-11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번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지난 번에요.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도 분할된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토지주가 서울시에서 우리 강북구로 바뀌니까 지번이 분할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주인이 바뀌어서 이렇게 분할이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유지가 꽃샘길이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구 소유였다가 시 소유로 교환이 되는 것인데 이 해당부지에 꽃도 식재되어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못 같은 것도 있고 의자도 쭉 있는데 시 소유가 됨으로써 소유권이 바뀌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관리나 꽃묘 식재는 그동안 구 소유였기 때문에 구에서 많이 했는데, 꽃샘길 부지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하여튼 소유가 바뀌었으니까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한 관리유지나 이런 것을 요청할 명분이 생긴 것 아닐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오동근린공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인데 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동근린공원은 서울시로부터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동안 여기가 강북구의 명소가 되고 있고 그곳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구에서 좀 더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 예산이 어렵다 이러면서 이번에 참여예산으로 조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시 소유로 바뀐다고 하면 서울시에 좀 더 이런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측면에서 시에 내년도에는 다 결정이 났으니까 그 이후라도 소유주가 바뀐 것에 대해서 좀 더 관리요청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에게는 좀더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시유지이기 때문에 좀더 애착을 가지고 유지관리나 이런 사업을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의자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바뀌어서 시가 기존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제기할 정도는 아니겠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그곳에 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최초에 주민들이 열망하는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최초에 부지에 대해서 설계용역비가 나갔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충분히 그곳이 녹지인 것도 알고 있었고 건폐율에 대해서도 다 조사가 된 다음에 그 땅에 6면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구입을 한다. 사실상 저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초부터 계획대로 정말 건폐율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상 정해져 있는 건폐율인데도 불구하고 최초에 구입한 땅에 건폐율이 얼마이다. 그래서 코트가 몇 개 나올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조사하고 했는데 이렇게 계획이 다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저희가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려고 할 때 당초에는 공원이면서 시유지땅에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유지 전체에서 이 부분만 하는 것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배드민턴장을 짓고 나면 결국 토지는 서울시 것이 되는 것이고 건물만 강북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시와 구간에도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드민턴장을 면적만큼 매년 점용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점용료를 내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이 땅을 우리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토지를 교환해 보자. 그래서 구 땅 중에서 교환할 수 있는 땅이 어디에 있느냐 해서 찾은 것이 오동근린공원에서 이만큼만 강북구 소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곡부위로 전체가 시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이 땅이 그렇게 큰 가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용료를 안내고 배드민턴장 전체를 우리구 것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만큼만 바꾸자, 그래서 바꾸기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공원에는 시설율이 1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을 짓는데는 오동근린공원의 시설율이 지금 약 2%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 부지를 바꾸자고 하니까 지번이 분할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에 대한 건폐율이 60%를 넘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앉아보세요. 녹지는 20% 건폐율이고 다 건축법상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해야 될 땅 23-26번까지 최초부터 다 대토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를 교환해야, 건폐율은 답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만큼을 하고 또 분할해서 하는 것은 이중행정이라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물론 김도연위원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부지교환 문제까지 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데요. 이 당시에 배드민턴장을 계획할 때는 부지나 그런 것보다 이 공원에 배드민턴장을 짓는 것 자체를 시에서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 도시공원위원회심의를 통과할지 안될지 그러한 문제가 전부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단추를 잠그듯이 하다보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이 용역비가 나갔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용역비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부지만 확보해 주고 배드민턴 짓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이것에 대한 용역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그 용역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패산 내에 구유지, 시유지, 사유지땅을 저렇게 그림과 같이 잘 표시해 주세요. 2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시유지와 교환할 땅이 번2동 구립어린이집 바로 뒤에 있는 사유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크라운제과 물류창고지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그곳에 사유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 빼고 시유지만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를 높이 잡으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림이 안그려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 안에 사유지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환경미화원 공간도 있고 재활용품 장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전계획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안에 있는 사유지는 어떻게 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부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안에 있는 면적만 하는 것입니다. (도면을 보며) 지금 보면 이 선 이렇게 쳐져있는 곳, 이곳에는 개인 사유지는 없고 전부 시유지입니다. 사유지는 공원 바깥에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길가 옆에 있는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러면 사유지는 빠지고 들어가는 것이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공원선이거든요. 이곳이 공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있는 것이고 배드민턴장이 공원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그 입구, 길가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림이 이상하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 안에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사유지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이 땅 문제는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국장님, 사유지가 길가로 길게 나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갈 것인데 사유지가 있어서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를 다 막을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유지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추후에 문화체육과장이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것도 그림이 같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안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어디로 이전이 되는 것인지 같이 자료로 주세요.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12월달에 배드민턴장 토지교환이 끝나고요 바로 설립이 가능한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12월에 용역이 끝나면 예산 전에 이것을 해야 하는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심의중이거든요. 그런데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용역비는 일단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립과정이 다 있을 것으로 보는데 땅이 추가적으로 교환이 됐기 때문에 다시 용역비를 줘서 설계도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한 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인지, 대략 언제쯤 실내배드민턴장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후의 과정은 양해가 되신다면 주무부서인 푸른도시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배드민턴장을 짓는 것은 김도연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해서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교환이 되거나 안 되는 것과 관계없이 배드민턴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배드민턴장 설계는 정상적으로 현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그 과정을 물어본 이유가 뭐냐 하면 용도 변경, 말하자면 지금 녹지공원으로 되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6면이 너무 적기 때문에 6면을 가지고 전용으로 하기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과정들을 한번 더 연구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용도변경이 되어야만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이 가능한데 시유지일 때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 구유지로 가져온다면 용도변경, 예를 들어 녹지에서 자연녹지로 건폐율이나 건축면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지 그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한 층을 올릴 수 있는지,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부지가 시 땅이 됐든 구 땅이 됐든 우선은 그것을 떠나서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안에 어떠한 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려면 사전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그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에서 승인이 나야 합니다. 이 배드민턴장은 당초부터 토지주와 관계없이 10면 이상을 지으려고 했는데 시에서 자연이 많이 훼손되니까 이미 많이 훼손되어 있는 그러한 땅을 이용해서 최소의 범위에서만 지으라고 해서 우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현재 6면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배드민턴장을 더 증축하려면 지금은 어렵고 추후에 다시 공원조성변경계획을 세워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승인이 된다면 그때 가능합니다. 지금은 어렵고요.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16번,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