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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166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2-12-11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주민생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통장사업의 재설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구 중심의 통장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제1항제6호에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제3조제1항제8호에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4조제4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하고, 제4조제5항 ‘기타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2쪽에 입법예고한 다음에 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개선권고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개선권고를 반영한 것입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금영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제8호에 보면 ‘기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밖에 구청장이 정한다’로 했을 때 '기타 규칙'과 '그 밖에 구청장'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꼭 고칠 필요가 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명확히 공선법에서 ‘구청장이’라는 말을 넣은 것이 공선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없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르면 ‘자’, 한문으로 사람을 뜻하는 ‘놈 자’를 쓰는데 그것도 법제처의 알기 쉬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르면 ‘사람’으로 자구수정을 했거든요. 이 조례는 자구수정이 안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2조에 보면 ‘구청장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자’를 ‘사람’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고, 제3조에 보면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에도 ‘자’가 들어가는데 이 또한 ‘사람’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통상적으로 법에 보면 ‘자’, ‘사람’, 법인체도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박문수위원

그럴 수 있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여기서 ‘자’를 ‘사람’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3조에 지원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원을 시비 50%, 자치구에서 50%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전체적인 재원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금영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1 대 1 매칭사업으로 해서 100%를 서울시에서 시예산 및 민간자본으로 충당을 했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매칭사업 100%에 대해서 6 대 4로, 앞으로는 자치구에서 40%를 매칭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불가불 우리구에서는 40%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안 하고 이번에 민간자본인 따뜻한 거울보내기 일환의 하나로 8,200만원을 작년에 모금해서 서울시 복지재단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8,200만원을?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8,200만원을 모금했다면 서울시에서는 매칭 예산으로서 얼마를 확보해야 됩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뽑고 대상자를 우리구에서 수합해서 재산, 소득 조회를 하고 서울시에서 몇 명을 하자 그러면 거기에서 110%, 예를 든다면 100명을 하자 하면 110명의 소득, 재산 조회를 다 해서 명단을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그분들하고 1대 1 인터뷰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40%만 내면 나머지 돈은 서울시에서 돈을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그러면 이 조례상 사회단체와 결연을 맺어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결연사항은 아니고 각 실·과에서 일정 금액, 직원들도 내고 각 실·과에 있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협조를 통해서 8,200만원을 확보해 놨고, 앞으로도 예산이 아닌 민간자본을 우리구에서는 확보해 나가야만이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대략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인원은 천삼백 몇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100% 받는 것이 1,332명이었는데 우리구에서는 꿈나무통장하고 희망플러스통장에서 내년 2013년도부터는 희망플러스는 76명, 꿈나무는 90명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에 항목이 급식 관련 경비 지원, 교육 관련 경비 지원, 문화체육활동 경비 지원 여섯 가지가 되어 있는데 지원액의 한계는 대략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희망플러스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소규모 창업을 한다든가 주거자금 그리고 본인 자녀가 대학교 갈 때를 대비해서 돈을 모으는데, 그 대상은 기초수급자 플러스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5만원 내지 10만원 그러면 매칭 5만원, 10만원 해주고 비수급자는 10만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3년 동안입니다. 꿈나무통장은 금액은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이 되겠고 3년과 5년, 이것은 자녀들이 14세까지 있는 저소득층 자녀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대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저소득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우리구에서 조회에 의한 저소득구민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어려운 얘기겠습니다만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창업자의 지원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이것도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창업을 하려면 비수급자 같은 경우는 20만원씩을 3년 동안 하면 매칭 4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20만원 내고 3년을 하면 1,440만원 플러스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돈 갖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저소득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돈을 융통했는데 이자부담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 이 말이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자기 돈 20만원씩을 하면 20만원을 보태서 저축을 해주거든요. 적금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하면 1,440만원의 목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블이 되는 겁니다. 그 돈 갖고 창업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시비까지 포함되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유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시비 사업이 구비 부담률을 높여준 것이지요? 40%를 매칭하는 바람에.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결론은 우리구가 부담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2013년도에 우리 구비 부담률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지금 5,000만원 정도.

박문수위원

연간?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점차적으로.

박문수위원

늘어나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내년 2013년도에는 2,500만원, 2014년도는 5,000만원 그 다음에는 7,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계속 늘어나지 않겠어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지요.

박문수위원

3년간을 들어주는 것이니까 내년도의 인원과 그 다음 연도의 인원 더블이 될 것이고 또 그 다음 인원이면 또 더블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에서 그냥 계속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원래는 그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좀 엄격히 따진다면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 때문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참 잘한 사업이라고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민간자원을 획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난처한 입장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40%는 구에서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40%를 전 구에 부담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에서 종결을 하고 구에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 기존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중지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대신 시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60%는 부담을 하고 40%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인원이 증가되면 구비가 늘어나는 대신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1,320명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기간이 끝나갑니다. 3년이 지나면 연차적으로 끝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구로 돈을 지원을 해서 지원액을 늘려주겠다고 그래서 작년 경우에는 8,500만원을 저희가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시에서 얘기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확답을 해달라고 그래서 공문으로 앞으로 비율을 늘려나가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 사람들이 기간이 끝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 돈 들어온 것은 구로 다 배분을 해주겠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하는 것이 2015년 정도 되면 구비가, 3년 후에 되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지 않겠나 시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참여하겠다는 구가 반 정도 됐었는데 지금 전 구가 다 참여하겠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금액을 나눠주겠다니까 전 구가 참여를 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 대신 혜택은 지금하는 인원하고 똑같이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서면 받은 것이 있어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공식 서면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부담하겠다는 것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하면 사랑의 열매 지금 차고 계신 것, '시소와 그네' 건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이라 해서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놓고서 나중에는 발을 빼는 입장이잖아요. 서울시나 구비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이 사업 물론 좋은 사업이에요. 하지만 생색은 서울시가 다 내놓고 이제 와서는 구한테 니네들이 돈 대라.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런 우려가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도 하는 얘기는 강요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구에서 결정을 해라.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것 안 할 수 없잖아. 안 하면 결국.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하는데 시에서는 구가 가져가는 대신에 지금 하고 있는 꿈나무사업하고 희망플러스사업이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돈은 그 기간이 끝나면 3년, 5년, 7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자치구로 배분을 하겠다는 그 약속은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박문수위원

여기 지금 개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3조에 2호, 3호가 바뀌지요. 그런데 4조에 따르면 제4조에 현행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로 건너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그래서 2호, 3호가 포함이 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인지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금영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적용해도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특별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월동대책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1항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지원이 되는 자’를 ‘지원이 되는 사람’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번동 441-3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과 수유동 508-92 일대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요청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