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124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08-12-05

강석중 의원 프로필 보기 →

1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부터 해서 6건 다 완료 되었죠? 아까 15페이지에 4건에 불용처리로 해야 가능하다 하는데 초전동 들말 도시 계획 도로는 현재 택지 공사하고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4건은 일단 2007년도 사업중에서 2008년까지 사고 이월 사항인데 사고 이월에서 불용처리는 힘든 사항 아닙니까?

명시 이월 같으면 하지만 사고 이월은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25페이지 희망교로 보면 희망교가 감해진 것이 4억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관급 자재를 어떻게 변경해서 4억8,000만원 정도 감해진 상태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뒤에 것은 공사는 증감은 그대로 증감된 것 그대로 되죠?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진주여고 봉산사 간에 건물이 보상이 잘 안 되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 건물 하나만 해서……. 그러면 2008년도 지나고 나면 강제 집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공사할 때 마다 그리하는데 막상 보상이 들어가면 한 필지라도 들어가면 팔자나 고치는 것처럼 더 내어 놓으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막상 시작하면 문제가 되어지고 안 하면 해 달라는 사항이 되어 지는데 거기 보면 딱 한 구역 한 집만 되어 있거든요.

봉곡 로터리에서 봉산사 쪽에 보면 한 구간에만 되어 있습니다. 참 꼴 불견이고 그런 사람들은 남의 땅을 안 밟고 다니는지……. 실지 언론도 보면 사유 재산을 보호도 해야 되겠지만 적정한 보상가를 감정을 1차 2차까지 해서 적재가 된다면 국가 공인 기관에서 인정한 상태면 충분히 감지를 해야 됩니다.

사생활 보호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언론에서 정확하게 해서 이런 건물 소유하고 있다는 사람을 언론에 그런 것을 보도를 해 주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보도할 때는 언론 하나도 없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기부 채납은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라서 도로 기부 채납 하는 것이죠?

보면 면적이 4만1,000정도 되면 평수가 약 1,300평 정도……. 집 짓는데 도로는 좋아야 하겠고 도시 계획 도로가 되어 있는 곳은 아니죠? 66페이지 5건 이것도 2008년도 공사 안 되면 스톱입니까?

전체 36필지에서 23필지 협의가 되고 거기 보면 13필지 17필지 중 2필지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되었을 때는 공사로 착공 안 하는 것이 안 맞나 싶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자꾸 우리 행정에서 실무 담당자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전체에 간담회를 요청하고 그 지역 행정에 읍면 동장이면 읍면 동장, 그 다음에 관할하는 시 의원도 의원 전부 합해서 이런 사항에 이것은 하니까 앞으로 이 지역에 공사 안 합니다, 하고공고를 해 주라고요. 그 당시 우리 도로 과장님 정촌 면장님 하실 때 김정대 전 의원 있을 때 현장 확인 가서 그것 정산 처리 다 하라 하고 이 지역은 보상이 안 됩니다, 할 때 마을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뒷날 합의 다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전체 알려 주라고요. 우리 공무원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하지 말고 그 지역에 이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런 토지 미 보상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지역에 일어나서 하면 자기들 끼리 싸움이 나서 난리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상금은 1차 감정 하니까 얼마다 2차 감정 하니까 얼마다 감정 단가는 이 정도 주려고 안 되는 공사에 앞으로 이 지역은 현재까지 한 것을 정산 처리 후 다시는 이 공사는 할 수 없다 전체 공개를 하란 말입니다. 왜 행정에서 자꾸 부담을 안고 가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지역에 행정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에 알려서 전체 이장들 알리고 그 다음 지역의 의원들도 의원들 다 알려서 가서 충분히 고지를 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 공사는 사실상 이런 공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본 위원이 속해 있던 지역에는 하천 공사를 하는데 보상 미 협의를 해서 안 되는 것은 공사를 뺐습니다. 공사 변경해서 설계 변경하니까 다음에는 살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다시는 공사 안 한다.

두개하고 나니까 저절로 와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가 토지가 지금 현재 지가 상승에 의해서 거래는 되지 않으면서 달라하는 금액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대비를 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평교 난간하고 남강교 이미지 개선 사업은 2007년도 존경하는 정철규 위원님 김종갑 위원님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2007년도부터 준비하고 2008년도 넘어 가는데 12월에 발주 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각종 민원이 오면 장기 미집행 도로에 넣어 달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뒤에 예산에 가서 정리를 하고 여기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건수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최대한 해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입니다. 우리 진주시가 이긴 것이 무엇입니까?

사용료 내야될 것 하고 전체 내용을 보면 하여튼 소송까지 갈 때는 우리가 관련된 법에 안 된다는 것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한 것이죠? 그런데 종결된 건수만 2건은 승소하고 2건은 패소를 했잖아요? 이런 것도 행정력 낭비도 되어지고 그 다음 우리 진주시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변론을 다 하고 있죠?

하여튼 다른 사건도 몇 건 했는데 고문 변호사가 적극성을 띄고 우리 고문 변호사가 수수료만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로 부분이 사실상 소송 문제가 제일 많을 것이거든요. 아까 전체 시설물이라든지 굴곡이라든지 맨홀이라든지 전체 전반적으로 많은 건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행정력이 낭비 안 되게끔 우리가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조율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사실상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끌고 가는데 여기 보면 화해 조정 같은 것도 법원에서 화해 조정하라고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문제가 되면 그 문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 되기 전에 사전에 분류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점 사용에 보면 일반 도로 사용료가 우리 과장님 2007년도 전 미수부터 해서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3억8,900만원하고 3,900만원하고 전체 합하면 약 4억4,000만원 정도 우리 세무과 세외 수입 부분에 보면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발췌를 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몇 년도 되다 보니까……. 결손 처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결국은 보면 기간이 도래 함으로 해서 결손 처분을 시키는데 이 부과를 하고 이 사람들은 보면 다 살아 있잖아요? 폐업을 장사를 하다가 1년도 할 수 있고 6개월도 하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할 것인데 추정만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보면 우리 사용료를 징수 함에 있어서 옥외 광고물이 대부분 차지 한다고 하는데 이런 점 사용료를 약 6,000만원 정도 결손 처분 시킨다는 것은 사실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상당한 금액이니까 도로 사용료하고 3억8,900만원하고 3,900만원 미수 처리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 감액 처분 결손 처분을 5,900만원까지 시킨다면 대비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가로등 전기 요금하고 보안등 전기 요금하고 1년에 나가는 것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구분해서, 읍.면.동 구분 다 되어 있죠?

전기 요금 중에서 절전을 해서 전기 요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 봤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체 보면 사실상 관리할 때 전기가 일몰시에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읍.면.동에서 처리를 잘 안하고 누가 보고 신고 하는 사람도 없고 어디가서 껄 수도 없고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읍면동에 가로등 전체를 점검해서 한번 그런 것도 그런 센스라든지 작동이 안 되는데 일괄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것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소요만 파악하면 그 지역에 가깝게 있는 읍.면.동에서 신고 들어오면 거의 수리 안 합니까?

하여튼 절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개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 다음에 과적 차량에 대해서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적발 대수가 1건도 없었고 2008년도 10월 31일까지 1대를 적발했는데 이 과적 차량들은 사실상 낮에 잘 안 다닙니다. 그 다음에 요즘 과적 차량 톤이 오버 되었을 때 한대 당 부과 하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과적 차량 단속에 공익 요원이 4명이고 우리 정규직이 1명이고 해서 5명인데 5명이 진주 시내 전역에 다니면서 적발대수가 하나도 없다 시민들이 전체가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교육이 잘 되어 있다 이런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저녁에 새벽에 보면 큰 석재 싣고 가는 것 보면 아주 속도라든지 쫓기듯이 해서 설치 안 된 곳으로 교묘하게 피해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정보를 입수를 해서 암행 단속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사실상 보면 단속하고 있으니까 피해가시오. 하는 이런 측면 밖에 안 되잖아요.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정보를 입수해서 차량 톤수에 얹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교묘하게 피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정규 시간에 가서 단속 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 지역은 교묘하게 피해 가거든요.

그래서 내 단속하니까 이리 가시오, 하는 것 보다는 좀 유효 적절하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떤 곳으로 가든지 피해가거든요. 조금 거리를 멀게 하더라도 그 단속 지역을 잘 피해 간다고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단속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단속을 하고 좀 단속을 하고 정보를 입수해서 진주를 통행하고 그 다음에 큰 교랑 같은데는 좀 철저하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94페이지 중앙 도시 계획 도로 지금 몇 프로 정도 공정이 되었습니까? 중앙 분수대하고 지속적인 물 흐름 검토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거기 물 흐르는 것은 일일 총량제에 의해서 어느 정도 넘어 오면 하수는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들어가는 오수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일일 강우량이 넘어 가게 되면 넘어 가게 되어 있잖아요?

넘어 가면 현재 있는 것을 감소시키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BTL사업을 해서 오수 우수 구분해서 오수는 전체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들어갈 것이니까 들어가는데 우수가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깨끗한 물이니까 좋아지는데 현재 그러니까 냄새 나는 것으로 희석 시키고 중앙 도로 밑으로 물을 흐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충분한 사항인데 검토 하면서 자꾸 BTL사업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든 오수는 총량제에 의해서 넘어 오는 것은 사실이니까……. 하여튼 오수는 안 넘어 오는데 그러면 그때는 더 좋은 물에다 더 흐르니까 더 좋고 현재는 넘어오니까 물을 흘림으로 해서 어차피 그 물은 이리가나 저리가나 내려가야될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 적치물과 노점상 단속은 아까 우리 김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장 확인까지 가서 봤으니까 적절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도로 부지 용도 폐지에 보면 일부 새로운 집을 짓는다든지 어려운 평수가 있고 그 외에 보면 상당히 큰 평수가 있거든요. 한 4필지 정도는 신안동 2건은 115평방미터, 103평방미터 초전에 98평방미터 장재동에 290평방미터는 했는데 이런 것은 바로 회계과에 인수를 시키고 매각 공고를 같이 권고를 해볼 사항은 없습니까?

사실 잔여 토지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 있는 땅 임자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필지거든요.

도로 개설하고 나면 이 도로를 팔 수도 없고 살 사람도 없고 공간에 놔 두는데 우리가 매입하든 그 금액이라면 옆에 사람한테 바로 권고해서 자기들도 모서리 있는 땅 같은 것, 도로하고 직접 연결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도 재산상 가치가 있고 우리 진주시는 갖고 있어 봐야 장부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아무 쓸모없는 땅인데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더라구요. 회계과에서 보면 전체 재산 필지 별로 해서 수십만 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들어 내서 정리를 하겠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건설 도시국에서 일괄 보상해 주었던 부지를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매각해 주십사하는 같이 업무 연찬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필지가 많이 있거든요. 집하고 사이사이 마다 거기가 쓰레기장도 될 수 있는데 좋은 쪽으로 봐서 그린 시티의 역할을 한다면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지역보다 더 큰 평수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면 좋을 것이고 그렇지만 어차피 그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옆에 있는 지주들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권고를 해서 당신들 사 가시오.

우리 매입할 때 이 정도 였으니까 우리 진주시가 공유 재산 매각을 할 때는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것은 빨리 처리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야만 안 되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희망교가 나동에서 희망교 가설 되어서 10호 광장으로 봤을 때 직선으로 되어 있던 가요? 우리 10호 광장하고 나동 그 쪽으로 가설 되어 있는 것하고 직선으로 연결 되어 있는지 아니면 케이티엔지 오리집 있는데서 폭하고 여기 남아 있는 폭하고 중심 지역으로 희망교가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보셨습니까?

다리는 직선으로 놨는데 10호 광장에서 현재 8차선 되어 있는 도로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왜 희망교하고 직선이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나동 쪽은 모르겠고 여기에서 보면…….

다리는 틀어져도 상관없는데 우리 10호 광장에서 진입하는 시각적인 측면으로는 안 맞거든요. 본 위원이 저쪽에서 몇 번을 차를 세워 놓고 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 진출입을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다리 밑에서는 한차선이잖아요? 10호 광장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갈 때는 한 차선 되어 있거든요.

한 차선 되어 있는 것이 그 차선에 문제가 있더라구요. 하여튼 그 문제점을 적절하게 보시고 우리가 우리 진주시가 국도 대체 우회 도로와 연관된 것하고 희망교 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국도 대체 우회 도로거든요. 시정을 요구하든지 현재 사항으로 봤을 때 는 인도 쪽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더라구요.

하여튼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 굴착 심의가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도로 굴착을 하고 그 지역 마다 사업을 할 때마다 다 틀리는데 현재 BTL 사업으로서 전체 전반적인 굴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굴착에 이루어지는 노선과 그 다음에 도시 가스가 들어 가는 데는 사실 그 지역에 굴착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도시 가스가 몇 년 만에 못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전체 신안 가스하고 수도과 한전 전체 일괄적으로 업무 연찬이 되어서 연찬 계획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되어서 우리 진주시가 전체 지금 BTL사업으로 하수관거 매설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게끔 사전에 업무 연찬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는데, 심의를 하는데 기관마다 계획이 무엇인지 내어 놓으면 다음에 이야기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경상대학 옆에 가스를 그 지역에 상가라든지 전체 전반적으로 밀집 되어 있는 지역에 도로 굴착 3년이 안 됨으로 인해서 도시 가스가 매설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 부지 매입이 105페이지인데 2006년도는 5억600만원 정도 2007년도는 3억5,000만원 정도 2008년도는 3,2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 지고 토지 지장물하고 합해서 돈은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도시 계획 미집행 도로 예산이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까 전체 건의도 그런 사항인데……. 그래도 여기 보면 요구하는 것은 미집행 도로에 우리 도시 계획 도로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좀더 요구하는 것은 해소시킬 수 있게끔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위임 받은 낙찰된 회사에서는 전체 철 구조물은 별도 제작을 하겠지만 하여튼 부지에 침하할 수 있는 것 사전에 감독할 때 철저하게 감독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먼저 우리 전체 보고할 때도 보면 침하 부분에 대해서 다 걱정했던 사항이니까 사전에 기초 공사할 때 충분하게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여튼 종합 경기장은 사실 감독하는 감독자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관련된 사람은 진주시 지방 공무원으로서는 최고 큰 사업에 감독하고 관여하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최대한 신경을 쓰고 또 감독하다가 2009년도에서 감독이 바뀝니까? 그것은 모르겠죠?

그 부분은 책임성 있게끔 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큰 공사는 그 사람이 받았을 때 준공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홀이 수없이 많은데 포장하고 나면 맨홀하고 도로면하고 수평이 안 이루어지고 상당히 굴곡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소할 계획입니까?

숭상 작업을 하는 것도 있고 그대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우리시가 하는 하수과라든지 우리 시가 관리하는 맨홀하고 케이티에프에서 관리하는 맨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면 맨홀 해 놓은 것이 뚜껑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견고하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케이티 에프에서는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돈을 안 주어도 합니까? 전체 사업하는데 포장이 숭상된 것만큼 맨홀 뚜껑이 같이 올라 간다…….

하여튼 시에 전역에 보면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일제 점검을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위법 건축물 조치 및 단속 현황입니다.

시정 완료하고 시정 조치 중하고 완료는 어떤 식으로 완료를 시켰으며 조치는 어떤 식으로 조치중입니까? 여기 상당히 큰 평수가 있거든요. 여기 거기에 4번 째 김정도는 228평방미터이고 그 다음에 내려 와서 31페이지 보면 하봉갑이는 다세대 주택을 해서 428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큰 면적을 하게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정 완료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철거를 시켰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없고 가좌동에 다세대 주택인데 무단 용도 변경은 1건으로서 상당히 큰 건물이죠?

불법 건축물은 단속은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불가피한 사항 이런 것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해서 어떤 행정 적인 조치와 더불어서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것은 해 주는 것도 행정의 묘미가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은 건축 법상 지도만 하면 가서 살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도살장이 1.6평이 모자라서 소를 도축 못하는 이런 것이 되듯이 사실 그것 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애매한 부분에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허가 신청할 때 하고 내용이 틀린 사항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우리 전체 위원들이 건의를 했고 상당히 올해 많은 동을 했습니다.

지금 60동이면 완료입니까? 앞으로 더 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는 어떤 것입니까? 2008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 상당히 양이 많은 편이죠?

계획된 것 하고 사실상 보면 시에서 지정된 사람들은 상당히 고맙게 여기거든요. 금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새로 집을 짓고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을 더 확대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실 수요자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택 개량에 최대한 좀 혜택을 불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보면 건축사 지도 감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10월 31일 이전 것이죠? 청문중이면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 2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사법 제29조 2항 처분에 관련된 법적 근거 있죠? 그것 나중에 발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건만 영업 정지 2월이네요?

민원 제기에서 문제가 되니까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해야 되고 적법한 절차 찾아야 되고 사실 연면적 조금 위반 되는 것은 실 측량하는 것은 도면에 잘 안 들어오죠? 집은 지어 놓고 그대로 되어서 누가 확인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것은 제3자로부터 민원이 제기 되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절차에 대부분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면 건축 허가 취하 및 반려 현황인데 건축주 개인 사정으로 취하를 다 시켰는데 취하된 사항은 뒤에 보면 다시 적정한 것으로 인허가를 다 받죠?

취하 되는 것 중에서 약 80%이상은 다시 재 건축……. 그런데 처음에 개인 사정으로 하는데 이것이 보면 본인이 직접 인허가를 신청 안하고 건축사로부터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축사 전문가로부터 들어 와서 이런 사항이 발생 하는 것은 건축사가 지도가 잘못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불법 건축물 48페이지, 49페이지 이행 강제금이 25건인데 여기 보면 납부 완료된 것도 있고 추인한 상황까지 되어지는데 보면 아주 금액이 큰 금액이 많거든요? 8번 김재현 같은 경우는 돈이 1억1,167만4,000원 정도 되는데 큰 금액인데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추인이 되어지고 금액이 납부됨과 동시에 양성화 되어집니까?

철거하는 것 보다는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려주는 것이 도리인데 그래도 이런 것을 봐서는 추인된 금액을 봐서는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천 단위가 넘는 것이 몇 건 되어지는데 이런 것을 보면 전체 평수로 봤을 때는 큰 평수잖아요. 이런 것을 지으면서도 불법 건축물을 지을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김재현씨는 놔두고 천 단위 넘는 사람들을 봤을 때……. 하여튼 우리 불법 건축물하고 전체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하고 적당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주상과 복합의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전체 전반적인 것을 우리 시내 다 다녀 볼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행정에 원만하게 집행할 수 있게끔 좀 각 부서별로 각 계별로 신경을 써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양성화도 시켜 주고 시민의 편익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건축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방향은 어떻습니까?

영천강하고 소문제 밑에 우리 남강쪽에 내려 오면 사실상 위에 문산쪽에는 하천 폭을 확대를 많이 시켜 내려오는데 밑에 보면 병목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 전체 침하 지역이니까 현재 영천강 혁신 도시 지구내에 강폭을 확대 시켜야 되거든요. 확대 시키는데 옛날 조감도로 안에 분수대를 만들고 하는데 이것은 꿈꾸는 그런 형태는 절대 안 되어 지고 그 다음에 영천강에서 나오고 속사리에서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남강에 하류 쪽으로 보면 거기에 전체 퇴적이 되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전체 정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 해야 물 빠짐이 내려 가니까 그것은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에 보면 2012년까지 계획을 해놨습니다. 2007년 준비를 하고 도시 계획 허가가 2009년 12월부터 하고 보상 협의 착공을 2010년 1월 1일하게 되어 있는데 역세권에는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통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2012년까지 철도 개설 조기 착공 여수 박람회와 연관해서 경전선을 2011년까지 준공 한다는 정부 방침은 알고 계십니까?

복선 전철화에 여수권에 박람회와 연관시켜서 조기 착공 시킨다는 정부 방침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지금 역세권 사업을 발 빠르게 대처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현재 흐지 부지 했다가는 철길만 지나가고 우리 역세권은 나중의 형태를 띠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철도역은 지금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역세권 개발에 좀 박차를 가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조기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이 경전선 복선 전철화는 조기 집행하는 것이 발표 되었으니까 그에 따라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나중에 토지 매입이 결국 그 지역은 특별법으로 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보상 2년하고 수용 2년 하고 나면 4년, 5년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은 상당히 발 빠르게 진행 안 되면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하게 단을 운영할 것도 아니고 우리 혁신도시 건설단에서 할 사항이니까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주민 단체 법인 구성 및 사업 영역 현황인데 4개 법인을 구성했는데 법인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사단 법인입니까? 재단 법인입니까? 대략 주식 회사 정관에 의해서 합작 회사 이런…….

주식 회사 법인으로 구성할 것입니까? 사단 법인이냐 재단 법인이냐, 법인 구성이 요즘 쉽지 않거든요. 그냥 몇 명해서…….

법인의 형태로 하면 사단과 재단의 비영리 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의 구성 요건이 그리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주식 회사 법인은 정관만 넣고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 끼리 생계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한 사항이다 그렇죠? 16페이지 보면 혁신 도시 지구 지정 변경이 2008년 12월에 변경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혁신 도시 지구 지정 해 놔서 다른 지구를 또 지정 하는가 싶어서……. 사업의 지구를 조정하기 위해서 지구 지정이라 해놨습니까? 지구 단위를 별도로 해서 혁신 도시안에 새롭게 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 시설로서 서측 진입 교량 신설은 국비 확보 다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 혁신 도시 이야기를 하면 혁신 도시 기관이 공공 기관이 안 오는 듯한 느낌을 두고 하는데 사실상 혁신도시는 확정된 사항이고 부지는 국가가 전체 다 100% 기반 시설은 옆에 지장물 98%까지 합의가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공 토공에 본사가 만약에 합해 진다면 본사가 어디에 유치되는 사항이지 그 외는 다른 사항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죠?

하여튼 지금 보면 정치권에서 민주당에는 지금 주공 토공을 못 하도록 현재 법안 제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정부 방침은 되어 있지만 국회에 아직 법은 통과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계획대로 다 순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