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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종갑 의원 발언

124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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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 보수 공사 이것은 아직 까지 준공이 안 된 것입니까? 예산 부족 현황은 당초 예산에서 부족한 그대로 집행했습니까? 25페이지입니다.

건설 공사 설계 변경 내역에 잘 몰라서 그렇는데 공사비가 변경전하고 변경후하고 괄호는 변경전이고 뒤에는 변경후인데 뒤에 관급 자재 여기에 수량에 비해서 산출 금액 내역을 합하면 자재대 변경 전에 나옵니까? 그것하고 같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 나오는데 뒤에 관급 자재 품명별 수량 금액이 산출 기초가 이리 나왔다 아닙니까?

이 금액 보다 자재대 변경 금액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6페이지 선학 아파트 부흥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 그 내역을 쭉더 하면 금액이 차이가 나고 부흥교간 5차분 4차분 차이가 나고 밑에 진주여고 봉산사간 도시 계획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고 28페이지 이현 두곡 진입로 확포장도 차이가 납니다. 30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상평교 동방 주유소 13페이지 개양 주유소에서 망경 지하도간 이것도 망경 지하도에서 강남 육거리간 인도 정비 32페이지 일반성 개암 도로 정비 공사 이 정도 지금 설계 변경 내역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외는 맞고요. 그런데 그 이유라도 있습니까? 차이가 1, 2만원도 아니고 심지어는 50만원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1, 2만원은 사사오입을 하더라도 50만원이나 30만원 같은 것은 맞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67페이지입니다.

전에 미집행 공사인데 아까 정철규 위원님 상평교 난간 이야기 했는데 2007년도 이 2개 사업이 추경 사업에 확보 되었습니까? 난간 디자인 보다 난간 교체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남강교 같으면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난간 디자인이 구조물 선정에 많은 애로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무단 점용 이것은 업무 보고 때나 강석중 위원님이 수차 이야기했습니다만 업무 보고 때 현지 확인까지 갔는데 중앙 시장 그 부분은 부과한 적이 없습니까? 앞으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부과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똑 같은 무단점용인데…….

기존 남의 집에 임대를 얻어서 점포하는 사람 이분들이나 주인이 노상 적치물이나 거기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것도 앞으로 계획을 쭉 한다면 부과에 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페이지 40페이지 49페이지 여기에 내용을 보면 30페이지는 위법 건축물 단속 조치 사항이고 여기에 총 23건 40페이지에 위법 건축물 양성화 20건, 49페이지에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 25건, 대부분 30페이지 위법 건축물 위법 조치 사항은 보면 조치 내용이 사용 승인 시정 조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법 건축물 40페이지 양성화 20건은 전체 사용 승인이 조치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49페이지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 25건도 대부분 추인이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는데 사용 승인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추인은 어떤 것이고 강제 부과금해서 추인 그 다음 전체 사용 승인 어떤 것은 사용 승인을 내어 주고 어떤 것은 추인을 내어 주고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 사용 승인 어떤 것은 추인인지? 그러면 이것은 건축물 연면적이나 그런 관계는 전혀 없고?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이것은 법이나 조례에 의해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법 규정이나 조례는 전혀 없는 것이고 면적에도 관계 없는 것이고……. 혹시 시에서 집행 과정에 어떤 민원이나 그런 문제점 발견한 것은 없습니까? 제도도 법으로나 우리 조례상 안 되어 있는데 시에서 판단해서 물론 기술 실무자가 판단해서 추인을 해 주고 사용 승인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할 점은 없다고 봅니까?

그래서 저도 강석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짓다 보면 이런 것도 생기고 사후에도 생기고 이러한데 가능한 우리가 큰 민원 발생 안하는 한에서 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괜찮다 싶어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36페이지 공사용 가설 건축물 현황 여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 오는 것은 없습니까? 남의 땅을 임대해서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직접 현장사무소하고 해결할 문제지만 이 흙 사용 허가를 내어줄 때 기간도 있고 원상 복구 이후에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죠? 참고 삼아 이것이 예를 들어 구릉지나 이런데 메우다 보면 여러 잡석도 들어 가고 이런 것을 메우고 원상 복구를 할 때 상당히 지주하고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농촌에서 내가 땅을 한 200평 빌렸는데 그것을 원상 복구할 때는 지주가 임대해 줄 요구 사항에 전혀 못미치게끔 물론 100%미치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원상 복구가 잘 되어서 뒤에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관심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