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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철규 의원 발언

124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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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교 가설 공사 1차분에 보면 감독관이 7급 성원진씨로 되어 있는데 공사 감독은 직급별로 구분하여 임명 하도록 되어 있죠? 성원진씨가 7급인데 공사 감독으로서의 임무가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상평교 보수 공사에 보면 설계자도 주경호씨이고 감독자도 주경호씨인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원래 설계한 사람이 자기 일에 맞고 안 맞고를 확인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도로과에서는 보면 대부분 설계자와 감독관이 똑 같습니다. 소형 공사일 때도 마찬가지이고…….

원래 설계자와 감독관을 분리하는 것이 공사 감독 철저를 기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리를 하는 것인데……. 소형 건축에는 대부분 설계자 감독관 준공 검사자 거의 똑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상평교 난간 이미지 개선 사업에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난간 디자인 및 구조물 애로 이리 되어 있는데 무슨 애로입니까?

이렇게 많은 기한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일을 했는데……. 지금 우리 진양교입니까? 거기에도 이것이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잘 나오는 것은 사실 실물 만들어 놓고 나면 사실 관리나 이런 것이 잘 안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말띠고개 개량 및 확포장 공사 현황 되어 있는데 연도별 예산 확보를 보면 약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면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른 것 아닙니까?

공사 기간이……. 여기에 보면 토지 보상 완료 필지가 28필지 되어 있고 미 보상 필지가 13필지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준공 기간이 2009년 4월 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준공 기간이 2009년 4월 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현장을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 집이 누구 집 인지 압니까? (사진을 가리킴) 지금 이 주위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법조인입니다.

여기에 살지도 않고 세를 내어 주고 있는데 이 주민들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공사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레별로 자연스럽게 내려 오면 이 집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더 전문가 일 것이니까 현장을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이것도 철거를 해도 가능하고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이것도 철거를 하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정리됩니다. 나 보다 더 과장님이 전문가일 것인데 정리를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 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우리 과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10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6건을 부과를 했는데 22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1건당 20만원 아닙니까? 부과 금액이 우리 조례에 보면 도로를 무단 점용한 행위자에 대해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장님 우리가 흔히 무단 점용자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건재상이나 카센터 24시 마트 이런 사람들 주로 무단 점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간선 도로변에 보면 특히 건재상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단 점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재상은 대부분 인도를 점령해서 내어 놓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2010년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라도 간선도로변에는 노상 적치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