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166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12-12-12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번동 441-3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수유동 508-92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317번, 번동 441-3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과 의안번호 318번, 수유동 508-92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은 번동 441-3 일대 및 수유동 508-92 일대 주민들이 금년 7월 2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해당구역의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과반 이상의 동의율로 해산시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각 구역별로 해제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서 향후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전달 할 예정입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의 구역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동 441-3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구역의 중앙을 관통하는 오패산터널을 중심으로 진숙빌라와 진주빌라 일대를 포함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면적은 3만 3,000㎡에 토지등소유자 489명, 용도지역은 제1종, 2종, 3종이 혼재된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190% 이하, 높이 7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9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6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의거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년 2월 27일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53.56%의 과반이상 동의를 얻어 번동 2-1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금년 5월 23일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요청하는 동의서가 우리구에 제출되었으며, 토지등소유자 50.71%의 과반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금년 7월 27일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해산 처리하고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에 대해 새로 개정된 법령에 맞춰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금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0일간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과 관련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수유동 508-92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까르멜여자수도원과 한신대학교대학원 사이에 위치한 저층 주택 밀집지역으로 면적은 5만 8,000㎡에 토지등소유자 420명,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170% 이하, 높이 5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의거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06년 7월 19일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64.9%의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수유5-1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최고고도지구에 따른 층수와 높이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추진위원회가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그동안의 경기여건 변화에 따라 작년 4월 6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 이상인 50.95% 찬성으로 추진위원회의 해산 동의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 작년 10월 12일 추진위원회를 해산 처리하고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해산신고처리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시에서는 구역해제 대상구역에서 제외하였으며, 금년 5월 25일 해산처리 된 추진위원회에서 행정소송을 취하하여 소가 종결됨에 따라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재요청하였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0일간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과 관련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번동 441-3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과 수유동 508-92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지역 주민들의 과반 이상이 동의하여 추진위원회를 해산함으로써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해당 구역 주민들의 의지와 같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해제 되도록 결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번동 441-3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과 수유동 508-92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번동 441-3번지 일대 재건축정비 예정구역 해제요청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번동 2-1지구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류를 요청하는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시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직접 들은 내용은 없고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보류 사유는 뭐예요? 여기에는 주민 공람기간 동안에는 의견이 없었잖아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갑자기 보류를 요청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류를 요청하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아마도 찬성하는 쪽 민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박문수위원

‘재건축을 지속적으로 하자’ 그런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공람공고 당시에 어떤 의견을 제출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응당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몰라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저희들이 공람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모르고 계시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0일 간에 걸쳐서 의견청취를 받았을 때는 번동, 수유동 역시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개정된 법령에 맞춰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는데, 개정된 법령이 언제 개정된 것인가요? 주민공람하고 구의회 의견청취가 언제 된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법은 2012년도 2월 1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2월 1일자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2월 1일자에 시행이 됐으면 너무 뒤늦게 올라온 것 아닌가요? 공람공고도 너무 뒤늦은 것이고 의회에 상정된 것도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2월 달에 시행이 됐으면 그 전에도 올라올 수 있었을 텐데 늦게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4조의3 제2항에 보면 의회의 권한이 의견청취이잖아요. 우리 의회가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청취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견 제시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의견 제시도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 접수된 것이 11월 28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월 27일인가 26일까지 우리가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내년도 의사일정 추정이 1월 29일이에요. 그래서 2월 6일 날 끝난단 말입니다. 일정상 의회에서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2월 1일 날 시행이 됐는데 뒤늦게 11월 28일 날 의회에 접수를 했느냐, 좀 더 빨리 접수를 했으면 우리가 보류를 하든가 다른 의견을 청취해서 첨부할 수 있는데, 그런 뜻에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서울시에 상정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구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부분을 지적해서 저희가.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관계 법령 시행일이 2012년 2월 1일이었다면 이미 주무과에서 알았을 것 아닙니까. 주민 공람공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람공고를 받아서 의회에 올려서 의회의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국장님, 이것은 사과 먼저 하시고 진행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동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산처리를 7월 27일에 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의견도 보완을 해서 10월 달에 공람공고를 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위원님 말씀대로 8월, 9월 두 달이 추석 끼고 여름 휴가철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공람공고를 하고 바로 의회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저것 검토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진 것을 저희가 자인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번동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초에 우리 의회에도 민원접수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답변내용에 보면 번동 건축허가 행위제한이 9월 20일 날 해제됐지요? 과장님, 건축허가 행위제한이 9월 20일 날 해제됐지요? 9월 20일 날 해제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건축허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건축과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인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번동 441-3이 서울특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건축예정구역으로 2009년 1월 15일 날 지정이 된 것 맞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오늘의 안건은 주민의 동의율에 따라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 강북구의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절차상 2012년 9월 26일 날 건축해제가 되었다고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의견청취 이후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도시계획심의 결정이 나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해제가 이뤄져야만이 건축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결정 나기 이전에 우리 자치구에서 건축을 묶어놓은 것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법적 근거 좀 줘보세요. 그 부분 자료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획해서 시작한 지가 4년 정도가 됐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월 27일자부터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되어 가지요. 그런데 해지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가 53.56%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약간의 반대하고자 하는 주민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서울시 전체에 현재 공공관리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개발사업 현장이 590군데 되고 있습니다. 590개 정도 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260개 이상이 넘거든요. 그런데 조합 설립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4년 이상이 지났으면 그동안 추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분들이 총회를 거쳤던 어떤 절차의 방법 등으로 많은 매물비용이 소요됐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어느 개발현장이든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각 사업장마다 매물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개발현장이 해지될 것을 감안해서 매물비용을 70% 이상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안을 상임위원회에 통과를 했고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했던 매물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서울시 발표는 아닙니다마는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예상 수익률을 알려주는 정보공개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선 추진위 해산이 예상되는 39개 구역에 대해서 매물비용이 3억 8,400만원이 되고, 총 590군데 중에서 70% 정도가 해제된다고 보면 104억 8,300만원을 잃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강북구의 의원으로서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 조례에 정해지는 바에 따르겠지만 이 매물비용도 서울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지하는 조건이 찬성하는 분보다 반대하는 분의 프로테이지가 약간 차이가 난다고 해서, 행정적인 절차상은 지켜야 되겠지만 심각하게 판단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매물비용으로 쓴 이런 비용부담 등도 전반적인 서울시민이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했던 내용 중 금년도 2월 1일자로 신설됐다고 말씀했던 부분이 매물비용 관련해서 법 제16조, 도정법 부칙에서 2의 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고시된 경우에 라는 부분이 신설돼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70%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39억원을 우선 예산에 편성까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번2-1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비용이 4,800만원 정도가 현재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번동 441-3의 경우는 2012년도 7월 26일자로 해산이 됐기 때문에 이 법이 신설된 이후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체 국민의 세금에 관한 부분이 다소 걸림돌은 되는데 광역시의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 명쾌하게 혈세라고 논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서울시 전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260여 곳이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사업비용은 997억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되기까지 사용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해지가 되었을 때 매물비용 부담 등도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해지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의견청취 찬반의 여부에 관계 없이 행정적인 절차상 우리구에서 지금 몇 개월간 연장할 수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일 이상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장한다는 그런 법 조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없습니다. 연장하는 법은 없는데 우리구에서 최소한 서울시에 행정적인 절차상 의회의 의견청취를 구해서 서울시에 도시계획심의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얼마까지 보류할 수가 있느냐.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60일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물론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도 존중을 해야 되고,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도 존중해야 할 사항이 그동안 여기에 너무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수반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게 우리구에서는 정리정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유군성위원

동감하시지요? 우선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매물비용이 4,800만원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역비가 시비, 구비 들어가는 것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 대 50 비율로 해서 시비가 5,527만원이 집행이 됐고 구비 역시 5,527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박문수위원

1억 1,000만원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합쳐서 1억 1,054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생기지 않고 끝나는 것인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이 내부적으로 문서화된 것이 있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있어요? 우리 심증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문서화된 것이 있는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내부적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문서화된 것은 없고?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나 구에서 추진을 내부적으로 안 하는 것이지, 문서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조합이나 이런 데서 비용을 융자해 준다든가 그럴 때는 보증을 서도록 하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공공에서 개입하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누구한테도 보증책임을 지우지 않고 관에서 관 주도로 사업계획을 세워보자 그래서 관에서 법령의 취지에 따라 돈을 투자를 했고 주민들한테는 보증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 용역 제반비용이 5,527만원이 아니고 1억 297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1억 297만원?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시비, 구비 각각, 합쳐서 2억 594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금액 차이는 됐고요. 국장님 말씀 명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매물비용에 대해서 70%까지 보조하는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각 구마다 매물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매물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절차와 순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신청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검증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검증을 거쳐서 보조금의 지급 범위를 결정하여 서울시에 통보를 하면 끝납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추진위원회 사업비용검증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절차와 순서를 거치고 나면 재검증위원회가 또 10인까지 두고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재검증위원회. 그러면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에서 순서와 절차를 밟는데 부적격하다고 생각하였을 때 재검증위원회를 거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절차상 재검증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재검증의 경우에는 보조금 통보를 받은 신청자,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보조금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정하였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검증했던 위원회가 아닌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증만을 전담하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 10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물비용이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은데 어디까지 인정이 되며 어느 부분까지 그 매물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동안 수년간 추진위원회에서 점심 먹고 조합원들 밥 먹고 하는 것까지 물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클린업시스템에 일단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유군성위원

최소한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해당 구역의 조합원들의 총회를 거쳐서 어느, 어느 비용을 쓰겠다는 의결을 거친 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매물비용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특별하게 보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국장이 답변하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비용이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총회를 거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지출이 돼야 되고요. 또 지출된 것에 대해서 공적기관에서 발행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에 한정이 되고, 위원들끼리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매물비용 대상이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최소한 국세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소득신고 자료 등을 검증위원회에서 현장에서 의견청취를 한 후에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인정이 되는 금액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검증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인력은 어떻게 구성할 계획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어느 정도 표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매물비용을 검증할 수 있겠느냐 해서, 순수하게 건축만 가지고는 안 되고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예를 들어 측량 같은 경우는 그쪽 관련 되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분야 전문가가 모여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계획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맞습니다. 변호사 등 정비부분에 투철한 지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3 이상을 검증위원회, 재검증위원회에 모시고 이 외에도 우리 주민 대표기관에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갖고 추이를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정회중 번동 441-3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번동 441-3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공람공고를 잘 몰랐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좀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렴한 내용을 주민의견으로 하여 서울시에 제출을 요구하는 번동 441-3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께서 찬성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말씀하신 찬성의견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찬성의견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찬성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71번, 번동 441-3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이 말씀하신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유동 508-92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 건은 공람공고 이후에 어떤 이의제기가 들어온 것은 없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절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는 용역비나 매물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용역비용도 없고, 매물비용도 없고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본 건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420명인데 해제신청을 요구하신 분들이 215명, 유효동의자가 214명, 무효동의자 1명, 이 1명 차이로 해제와 유효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인데 여기는 현재 추진위원회 해체가 완전히 되었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12날 해산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추진위원회 해산 과정에서 추진위원 상호 간에 불협화음은 없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없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완전히 합법적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 지역은 전체 종 구분이 어떻게 되었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동안 재건축 반대 주민모임도 구성되어서 상당한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당시 이것은 추진위원회 해산 과정에서 행정소송까지 제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2012년 1월 10일자로 소송이 제기가 됐고, 작년 10월 12일날 해산 건과 관련해서 해산신고 수리처분 무효건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됐던 내용이고 금년 5월 15일자로 소 취하했던 내용입니다. 사실상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시에 구역해제 요청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소 취하되었으면, 찬·반 주민 모두가 그 동안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불화음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지역으로 개발이 잘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실 2000년도 초기에 부동산 경기가 최고의 값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사실 개발의 메리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규제 억제 등등으로 부동산경기 침체, 지가 하락 등등으로 인해서 아파트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어느 지역이든 개발을 하고자 하는 현장이 찬·반과 심지어는 법적문제까지 대두되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590개 지역의 80%, 90%가 찬성과 반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지역마다 지역주민들이 불화음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은 현재 찬성과 반대주민들의 불화음은 다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직도 불화음이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고소까지 취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다 종결됐다고 판단됩니다.

유군성위원

그 이후에 주민들이 구청에 들어와서 민원을 또 제기한 것은 없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적어도 표면상으로 나타난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유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20명 중에서 해제신청자가 215명, 유효동의자 214명, 무효동의자 1명을 합하면 430명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420명이 나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답변 준비)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는 420명이고요. 420명 중에 과반수 이상이면 해산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최소 해산신청대상자는 210명이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10명이 신청해서 유효하면 50%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10명보다 신청자가 5명이 더 많아서 과반수가 넘었고 유효동의자 자체도 420명의 과반수가 넘는 213명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과반수는 과를 넘거든요. 그러니까 211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렇지요. 210명이 아니고 211명입니다. 왜, 위원장을 헷갈리게 만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유동 508-92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18번, 수유동 508-92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청소행정과 소관 수유동 벽산아파트 음식물처리기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