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317번, 번동 441-3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과 의안번호 318번, 수유동 508-92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은 번동 441-3 일대 및 수유동 508-92 일대 주민들이 금년 7월 2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해당구역의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과반 이상의 동의율로 해산시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각 구역별로 해제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서 향후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전달 할 예정입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의 구역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동 441-3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구역의 중앙을 관통하는 오패산터널을 중심으로 진숙빌라와 진주빌라 일대를 포함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면적은 3만 3,000㎡에 토지등소유자 489명, 용도지역은 제1종, 2종, 3종이 혼재된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190% 이하, 높이 7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9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6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의거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년 2월 27일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53.56%의 과반이상 동의를 얻어 번동 2-1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금년 5월 23일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요청하는 동의서가 우리구에 제출되었으며, 토지등소유자 50.71%의 과반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금년 7월 27일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해산 처리하고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에 대해 새로 개정된 법령에 맞춰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금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0일간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과 관련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수유동 508-92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까르멜여자수도원과 한신대학교대학원 사이에 위치한 저층 주택 밀집지역으로 면적은 5만 8,000㎡에 토지등소유자 420명,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170% 이하, 높이 5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의거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06년 7월 19일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64.9%의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수유5-1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최고고도지구에 따른 층수와 높이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추진위원회가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그동안의 경기여건 변화에 따라 작년 4월 6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 이상인 50.95% 찬성으로 추진위원회의 해산 동의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 작년 10월 12일 추진위원회를 해산 처리하고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해산신고처리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시에서는 구역해제 대상구역에서 제외하였으며, 금년 5월 25일 해산처리 된 추진위원회에서 행정소송을 취하하여 소가 종결됨에 따라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재요청하였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0일간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과 관련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번동 441-3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과 수유동 508-92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지역 주민들의 과반 이상이 동의하여 추진위원회를 해산함으로써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해당 구역 주민들의 의지와 같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해제 되도록 결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