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가 일부개정되었는 바 구세인 재산세에 대하여도 감면을 확대하여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도모 및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과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감면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구세 감면조례 제12조이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 후 5년간 면제하던 재산세 감면기한을 폐지하여 취득 후 5년 이후에도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근거 법령 및 조문을 일부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지급대상’ 중 체납업무 직접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고,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조 ‘지급대상’ 중 특별한 징수노력이 수반되는 「특별한 공적」 및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징수포상금은 지급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등’ 중 지방세 관련 외부전문가 위촉 및 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개선으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인용법률 수정 및 법률용어 순화 등에 의거 일부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감면조례안 및 포상금지급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김창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서를 살펴보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확대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저희구 전체 한해 재산세 감액의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간 우리구 재산세 감면세액은 현재 3개 시장이 있습니다. 수유전통시장이 31만 1,180원, 수유재래시장이 38만 1,000원, 번동 북부시장이 7만 9,600원해서 합계 81만 3,140원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아울러서 국비나 감액금액이 줄어드는 세수를 보전할 방법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세금에 대해서 재산세가 3개 시장을 합해서 1년에 8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세금은 아닙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80여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납된 재산세도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현재 재산세가 체납되어 있는 것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24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그 부분은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시장현대화사업,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취지에 맞게, 그것이 사실 아케이드 부분이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그렇고, 결손처분을 한다. 그러면 아까 3개 전통시장 중에서 어디는 납부한 곳이 있을 것이고 이런 편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지금 번동 북부시장이 11만원을 납부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 납부했는데 서울시 조례도 바뀌고 강서구가 최초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구가 개정을 끝냈고 나머지 구청이 다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감액조치를 시킬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상인회나 이런 곳은 전통시장이 어려워서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가 잘못됐던 것이네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5년 동안 했던 것을 시장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기한을 5년으로 못박지 않고 계속 재산세나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서울시 조례를 검토했던 바도 있는데요. 상급조례가 바뀌지 않았으니 어렵다고 담당직원들도 얘기하셔서 일단 상급기관 조례가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7월에 바뀌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입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제명이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통시장에 대한 감면’이면 모르겠는데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은 또 무엇입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감면’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상점가 유통이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점이 ‘등’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특별법은 법이고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상점이 들어가서 ‘등’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조례같은 경우 초반에 목적이 있고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고 그 밑에 용어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서울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뒤에 첨부된 강북구 조례를 보면 따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그게 뭐냐, 상점가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정의에 대한 규정이 조항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전문위원님과 확인해서 정의에 대한 조항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면 하고, 일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도 같이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서울시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제12조 밑에 보면 '그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그러면 시점이 지금부터 취득 후 건물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같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기존 건물이 아니고 시장 현대화사업에 의해서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90%이고 민자가 10%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취득한 건물에 취득세나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5년을 못박지 않고 영구적으로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기존에 그런 혜택을 받는 건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면제가 되는 것이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감면기한이 폐지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가능하지요.

김도연위원
이게 문제점인데요. 번동 북부시장 같은 경우는 주인이 1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에서 감면을 해 준다는 취지가 그곳에 있는 점포들에게 세를 올리지 말아라,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만큼 시장에 투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 사실상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세는 세대로 1년마다 올라가고 시설투자는 안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규칙적으로, 감면을 하되 지침사항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그러니까 대개 법인회사나 전통시장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인데 번동 북부시장이 개인이지만 1년에 감면되는 재산세가 1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감면해 주는 것을 가지고, 저희 세무과에서 시장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을 다루는데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겠지요.

김도연위원
그러면 재산세가 10만원밖에 감면이 안 됩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감면되는 재산세가 11만원 정도 됩니다.

김도연위원
50%인데 그것밖에 안 됩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재산세 부분은 그렇습니다. 시세 부분은 따로 있고 구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구세 부분만이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우리는 구세 부분만 얘기하지 시세 부분까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전통시장이라고 하지요. 앞으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이라는 말로 압축이 되는 것입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인정시장이나 전통시장은 제가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알고 있을 수는 없지만 전통시장과 인정시장, 등록시장은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등록시장이 있고 인정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부칙에 '2012년 1월 1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가 4월에 개정을 했고 시에서는 7월에 시세부분에 대해서 했고 나머지 2개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청들이 지금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올해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감면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어느 구는 감면을 해 주고 어느 구는 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똑같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감면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김도연위원
2012년도에 감면된 것이 내년에 나오는 것이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올해 재산세가 부과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통과되는 것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그러니까 부칙에 소급시켜서 각 구 공통적으로 미리 개정한 곳도 있고 시도 7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한 곳도 있고 12월에 개정하는 구도 있는데 소급해서 올해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감면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재산세를 소급해서 돌려줄 수 있네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소급해서 2012년 재산세분은 감면시키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재산세를 돌려받는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이나 비슷한 조례안들이 너무 많이 개정이 된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 제안설명서를 살펴보고 읽어보니까 실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다고 하는데 금액이 큰 세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 부분이고요.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직접 종사하는 체납 공무원과 자동차 영치라든지 일제기간동안 세무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합해서 체납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체납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도 체납세액을 거두어들일 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세에서 1년에 나가는 포상금이 매년 300만원 정도 되는데 직원들에게 나가는 것은 액수로 많지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1항1호 중 “고용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3호 중 “세정발전”을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정발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활동의 건으로 CCTV관제센터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