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김동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종합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1건을 추가한 수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2월 14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으로 의안명을 변경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3일 제166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동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주택정비구역의 실태조사 용역사업 부대비용 2,179만 4,000원을 포함한 6건에 115억 6,01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주택정비구역의 주민설명회를 위한 시 보조금 180만원이 실태조사 부대비로 추가 지원되어 총 6건에 115억 6,19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은 금액으로는 소액이기는 하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장
김창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총칙 제9조에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국고, 시비보조금, 교부금 등은 예산설명으로 간주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견해는 ‘간주처리하되 의회에 사전 보고한다’라고 자구수정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인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좋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그동안 예산의 집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 총칙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주처리 규정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가 다 같이 똑같은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은 그 뜻이 이해가 갑니다만 사전에 하게 된다면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그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의회가 항상 개회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문수위원
그래서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후도 보고형태를 서면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고, 엄격히 말하면 정식절차를 밟아서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띤다. 이 예산 총칙이라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요구하기가 무리인 것 같고 타 자치단체 형평성도 있고 해서, 그러나 예산승인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단 사후보다는 사전에, 다시 정리하면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통보된 그 다음날 의회에 통보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보고개념이 아니라 사실 통보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통보이든 보고이든 그것은 의지라고 봐요. 집행부가 의회와 같이 간다는 그런 느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굳이 보고를 강화한다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의회 예우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거의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확정되어서 이것을 최대한.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니까요. 다시 정리합시다. 거의 지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정되어 내려오는 것을 의원이 아니라고 해서 집행하기 전에 딴지 거는 그런 것은 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좀 더 의회에서 같이 알자는 것이지요. 정보 교류차원에서.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차에 걸쳐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23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늘 안건을 모두 심의 후 산회를 하여야 하나 안건 심의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밤 12시 3분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자정이 지난 후 차수를 변경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 변경을 위하여 이만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