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혜영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가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산지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허가 시 입목축적기준을 "밀양시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에서 "100퍼센트 이하"로,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에서 "25도 미만"으로 개정하여 급경사지 난개발 방지 및 재해를 예방코자 하며 나의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125%로 완화 적용코자 하며 다의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건폐율은 해당지역 건폐율의 150%로 완화하고 용적률은 120%로 완화코자 합니다. 라의 용도지역변경으로 건폐율이 강화되어 증축제한을 받는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전 준공된 기존공장의 추가편입 부지에 증축 시 건폐율을 40퍼센트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의 경우 생산녹지, 자연녹지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식품공장은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 적용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개발행위허가 개정사항에 대하여 임업후계자 및 율림회 등 6개 단체 402명이 서명한 반대의견과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및 개인 1명의 찬성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당초 입법예고함과 같이 개정할 계획임을 개별 통지하였으며 우리시 홈페이지에 처리결과를 게시하였습니다. 130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자세한 설명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0조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제2항의 산지에서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허가 시 입목축적기준을 밀양시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기준의 150퍼센트 이하에서 100퍼센트 이하로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에서 20도 미만으로 개정하여 급경사지 난개발에 따른 재해예방 및 산림경관을 보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6조는 성장관리방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1항은 2014년 1월 14일 시행령이 신설되어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계획에 따라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하고자 하며 참고로 시행령이 정하는 대상은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제2항은 성장관리방안 계획에 옥외광고물 계획과 조경계획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계획은 기반시설계획, 건축, 환경, 경관계획 등입니다. 제3항은 성장관리방안을 변경코자 할 경우 법 제58조5항에 따라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으나 옥외광고물계획과 대지안의 조경계획을 변경할 경우 의견청취 없이 변경 가능한 경미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참고로 시행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구역전체면적 및 단위개발시설면적 10% 미만의 변경과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변경 등입니다.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7조의2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용도분류표 개정에 따른 변경으로 거목은 다중생활시설 중 고시원이고 더목은 단란주점, 러목은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54조는 건폐율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1항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을 125퍼센트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기존 본문을 제1항 신설로, 제2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당초와 같습니다.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56조의2 (자연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완화)내용으로 제1항은 2014년 1월 14일시행령이 신설되어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법 제37조제4항의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1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는 조항입니다. 제5항은 2014년 10월 15일 시행령이 신설되어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완화 적용하는 내용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조항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은 추가 편입부지 3000㎡ 이하로 기존부지 50퍼센트 미만으로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4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56조의3은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기존공장 등의 건폐율 완화)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50퍼센트까지 완화될 수 있는 조건으로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경우로 명확하지 않아 지침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심의 없이 보완해줄 수 있도록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9조는 용적률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1항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용적률을 125퍼센트까지 완화해줄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제2항은 방재지구에서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120퍼센트까지 완화해줄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 안에서 영 제85조제7항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공원, 광장 등에 전면도로가 접하거나 넓이 25m 이상 도로에 20m 이상 접하는 대지 1000㎡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경관교통방화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62조의4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제1항은 시행령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용도지역변경 등으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기준에 부적합하더라도 오염배출 수준이 기존 공장 기준치보다 초과하지 않으면 부속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66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4항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처리기간을 정해 처리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차 심의는 30일 이내에, 2차 심의는 60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