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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166회 제5민생처리관련특별위원회2012-12-27

이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제5차 민생처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겨울철 연탄재쓰레기 배출에 대하여 제기되는 민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민생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논의를 통하여 연탄재 배출관련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탄재 쓰레기 배출·처리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민생처리관련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업장 연탄재 배출방법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영업장 연탄재 배출방법 변경관련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구별 연탄재 배출현황을 보면 무상하는 곳이 있고 종량제봉투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량제봉투 말고 특수마대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특수마대는 가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수마대 20ℓ짜리는 1,160원이고 50ℓ짜리는 2,900원입니다. 그리고 양천구와 강서구에서 특수마대를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특수마대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특수마대에 연탄재가 몇 개씩 들어가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성희위원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 6장, 12장입니다. 그러면 1,160원이면 제가 볼 때 20장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20ℓ짜리 같은 경우는 6장 정도 들어가고 50ℓ짜리는 12장이 들어가는데 특수마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깰 수 있지 않습니까, 깰 수 있으니까 특수마대 50ℓ를 사용한다고 하면 24장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더 이익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특수마대를 쓰는 것이 영업장에서는 더 이익이겠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영업장 측에서 특수마대를 사용하면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이익되는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요.

이성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12장에 870원인데 이게 20장 이상이 들어가고 1,160원이면.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50ℓ 특수마대 같은 경우에는 2,900원이고 20ℓ 특수마대는 1,160원이고, 저희 같은 경우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고 하면 50ℓ같은 경우는 870원이고 30ℓ같은 경우는 530원이면 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20ℓ는 350원이고 6장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20ℓ 특수마대로 하면 24장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깰 때요.

이성희위원

그래도 이게 이득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깨면 종량제봉투에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이성희위원

종량제봉투에 깨서 넣어도 그 정도는 들어간다 이 얘기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런데 그 봉투에 깨서 넣을 수가 없잖아요. 마대는 깨서 발로 밟으면 되지만 종량제봉투는 찢어지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러한 점은 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용산구 같은 경우 영업장 무상으로 나오는 것이 한 군데 있거든요. 몇 ㎡ 이하는 영업장이 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영업장 무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데, 아마 지금은 정착이 되어 가는 중입니다.

이성희위원

정착이 되어 가는데 문제는 우리 강북구가 어떻게 보면 25개구 중에 23위 정도 되는 구에서 이런 것은 빨리 정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영세상인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민생특위에서 어떤 해답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안 치워서 민원이 발생된 곳이 있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요즘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가정집과 영업장소와 복합적인 지역에서는 민원이 약간 들어옵니다.

이성희위원

민원이 약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가정집에 2장, 3장씩 놓겠다, 그러면 치워갈 것 아니냐” 이거에요. 제가 볼 때 강력하게 시행하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정쩡하게 하면 더 혼란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연탄재가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혼합배출했을 경우 연탄재와 봉제공장에서 나오는 것들과 혼합해서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갈 적에는 톤당 1만 6,150원 정도 지불합니다. 즉 그 돈을 지불하는 것하고 직송비는 직송비대로 저희 나름대로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배출하는 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처리해 준다고 하면 그 돈은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 구민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연탄재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수도권매립지에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량제봉투 그대로 다 버립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은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비닐봉투가 썩지 않을 텐데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는 몇 년 지나면 썩게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구민의 돈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노력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연탄재는 연탄재로 분류하고 그 다음 봉제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따로 분류합니다. 왜냐 하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갔을 때 연탄재만 들어가면 무상으로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구민의 세금을 적게끔 하기 위해서 연탄재만 다시 분류작업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서 무상으로 연탄재를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비는 분명히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종량제봉투는 지금 2개 업체에서 만들어서 구에서 이익되는 것이 있나요? 종량제봉투를 씀으로 인해서.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는 저희가 제작을 해 줍니다. 종량제봉투를 저희가 제작해서 주면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 20ℓ같은 경우 판매가격이 350원입니다. 350원인데 백우와 청원에서 가져가는 것이 303원입니다. 제작비가 24원이 들어가고, 제작비 24원은 저희가 당신네들한테 이득금을 다 줄 수 없다 해서 저희가 회수시킵니다. 350원 중에서 24원을 저희가 회수시키고.

이성희위원

구청으로 회수시킨다 이거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수입 처리하고 23원은 판매이익입니다. 판매자가 가져가는 이익금입니다. 그래서 판매이윤과 제작비와 수집운반비 이것을 합쳐서 350원에 20ℓ 한 장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제작비가 얼마라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24원입니다.

이성희위원

구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이성희위원

판매수입이 23원?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기본적으로 배출자 부담원칙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홍보를 해서 조기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일부는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배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업장 쓰는 데가 강북구에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영업장에서 쓰는 게 2,312개소에서 연탄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중에 차상위계층은 몇 군데나 됩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이 중에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없다는 얘기는 홍보측면이 안돼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 못한 그런 경우는 아닐까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구에서 무상으로 생활용봉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번3동에 영세민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현재 월정부담액이 있습니다. 1,300원 같은 것,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같은 것은 저희가 구비로 무상 지불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상으로 지불하는 것은 가정집에서 한 달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20ℓ짜리 몇 장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장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장에는 가정에서 쓰는 것하고, 20ℓ 몇 장 정해져 있는 것하고 사업장은 별개라는 것이지요. 사업장은 연탄재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규모와 사업량에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차상위계층이 이런 혜택이 있는 것을 모르고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차상위계층 정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구에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된 사람 중에는 현재 영업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간에 상의할 것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중복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강북구 연탄 사용 사업장이 약 2,000개소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312개소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약 843가구 정도 됩니다.

김용욱위원

843가구는 매우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용욱위원

기초수급자분들은 쓰레기봉투를 지급해 드리니까 크게 염려되지 않지만 만약 가정용도 나중에 다른 구청같이 돌아가면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 있겠네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가정용은 아직 저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연탄재만 따로 모아서 버리는 데로 가져가면 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가게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시오” 했을 때 종량제봉투에다 다행히 연탄재만 차곡차곡 담아놓으면 좋은데 연탄재 절반 넣고 절반은 쓰레기를 버렸을 때는 돈을 주고 버려야 되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혼합배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연탄재만 따로 모으게 하는 방법은 연탄재만 따로 모으면 무료이다, 돈을 안받고 가져가겠다라고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청소대행업체가 청원과 백우에서 그 사람들이 수집할 때 수집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수도권매립지까지 가는데도 차량 운반비를 지불해 줘야 됩니다.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이 또 나가게 됩니다. 수도권매립지까지 갈 때에는 차량 운전수가 한 사람 있어야 되고 유류비는 유류비대로 들어가고 또 수집할 때 수집하는 청원과 백우에게 인건비를 줘야지요.

김용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연탄재만 따로 모아서 가든 혼합이 됐든 인건비, 운반비, 운행비 다 똑같이 들잖아요. 그런데 연탄재만 모아졌을 때는 버리는 가격을 안내고 혼합이 되면 버리는 가격을 내잖아요. 버리는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20ℓ, 50ℓ 기준은 안되고 톤으로 되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톤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톤으로 얼마나 돼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톤으로 1만 6,320원입니다.

김용욱위원

1만 6,320원이 운반비하고 수집비하고 이런 것을 감당 못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냥 갖다 버리는 것만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혼합으로 버렸을 때는 이 돈을 내야 되잖아요. 연탄재만 따로 모아서 버렸을 때에는 돈을 안 내잖아요. 그렇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연탄 절반, 쓰레기 절반 내놓았을 때에는 톤당 1만 6,320원이 소요되고 연탄만 따로 모아놓았을 때는 톤당 1만 6,320원이 소요가 안 되잖아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절약이 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운반비, 수집비 이런 비용을 보면 얼마나 손해가 납니까? 예산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수집비와 운반비는 인건비를 계산해 봐야 되는 것이고 직송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도권매립지까지 들어가는데 2만 5,000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욱위원

무료로 해도 큰 손해가 없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확실히 연탄재와 혼합되어 있다면 안 가져가고.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개업소당 저희가 나오는 톤수를, 1년동안 발생량을 전체 톤수로 계산해 보니까 1개업소당 한 달에 그 사람들이 비용하는 돈이 얼마이냐 하면 5,280원 정도 소요되면.

김용욱위원

5,28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5,280원만 그 사람들이 부담하면 충분히.

김용욱위원

다행히 부담하면서 혼합으로 배출 안 시키면 우리 구청은 이익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혼합으로 배출하면 버리는 요금을 내야 되니까 어렵다, 그것도 많이 계몽을 해야 되겠네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그동안 무료로 하다가 갑자기 봉투를 사용하라니까 화가 나서 섞어서 갖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버리는 금액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 계도를 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용산구처럼 10㎡ 이하의 영업장을 파악해 놓은 것이 없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 파악된 데는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렇게 분리해서 파악은 못해 보셨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분리해서 파악해서 우리도 완전히 영세업자에게는 잘 연탄재만 모으도록 홍보해 가면서 서비스 제공을 한다면 어쩔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랬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투여되고 절감되는지 아직 파악을 못해 보셨겠네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절감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용산구청처럼 그렇게 10㎡ 이하 영업장을 구분해서 연탄재 배출을 무상으로 해주고 그 이상으로 된 것을 수거한다면 더 주민들한테 혼란점이 더 많이 오고요.

김용욱위원

혼란은 오겠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 다음 홍보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것에 따른 수집하는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행업체에서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민생특위에서 이것이 거론되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봐서는 종량제봉투를 각 구청보다 많이 쓰고 있기는 있지만 우리 강북구가 특이한 구라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슬기롭게 다뤄봐야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다른 자치구 상황을 보니까 노원구는 연료용 무상이라고 하면 2,000여 상가 중에 연료용으로 쓰는 데도 있고 아니면, 노원구는 어떻게 이것을 하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료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집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못 쓴 것이에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난방용 가정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못 쓴 것이네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가로 열고, 뭔가 확인된 것 아니에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상세하게 저희가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오타이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연료용으로 쓰는 것은 무료이다 라는 것 아닌가요? 난방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가정집에서 난방용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영업장에서도.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잘못 쓴 것이네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임위가 아니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없는데 전문위원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생각을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이번 특위에 영업장 연탄재 배출방법 변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일단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종량제를 확행하는 게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보다 더 홍보를 강화해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이번 회의 중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본승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하신 후에 얘기를 나누시는 게 어떨까요?

이영심위원장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질문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배출업소가 2,312군데 중에서 순수하게 연탄재만 배출하는 곳과 이물질이 혼합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그것까지 세세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저희가 수거하면서 이물질이 들어가면 대행업체에서 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담아놓는.

박문수위원

그 %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거의 없다고 보는데 약 10% 정도는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10%가 있다는 것은 배출자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면 배출자는 제대로 하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물질을 투입하는지 어떤 것이에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본인들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절약하기 위해서 담는 것도 일부 있고 지나가는 행인이 완전히 다 안찼으니까 넣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2,312곳의 배출자는 순수하게 연탄재만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탄재 쓰레기 배출·처리 업무보고에 대해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연탄재 쓰레기 배출·처리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영업장 연탄재 배출과 관련하여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맞게 종량제봉투를 통하여 배출하되 영업장 연탄재 종량제봉투 배출방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고 우리 민생특위에서도 영업장 배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홍보나 이런 이해를 구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질문·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민생처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