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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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124회 제5기획총무위원회2008-12-03

정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구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총무과부터 추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김구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어제 하다가 못 다한 체전준비단하고 진양호관리사업소 소장님 안 오셨습니까? 총무국으로 바로 넘어 갑니까?

김구섭위원장

아직 도착을 안 해 가지고…….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오늘 진양호사업소 하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사무실에 급한 일 처리하고…….

정대용위원

미리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보건소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보건소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인력, 현황조사 결과 제출을 해 달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9월에 경상남도를 경유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이 조사 결과를 제출하셨습니까? 공문이 내려 와서 공문이 여러 가지 권고사항도 있고, 국고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보건소 인력에 대한 현항을 보고서로 제출하라, 공문내용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출하셨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제출할 사항인데 한 번 챙겨봐야 될 사항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습니까? 인사에 대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진주시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올릴 때도 일단 부서에서 올리지만 그것을 총무과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경상남도에 올려서 심의를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건소에 관한 것도, 지금 이 자료명이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계획과 관련된 보건소 무기계약 전환 내용을 작성해서 보고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총무과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보건소에서 올렸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부서별로…….
민아

강민아위원

부서별이 아니고요. 이 공문은 보건소, 보건소만 특별히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인력에 관한 보고서를 올리라는 것이었거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당시에 공문이 도에서 내려올 적에 총무과로 안 내려오고 보건소로 공문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보건소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그렇게…….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그게 확인이 안 될까요?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 부분을…….
민아

강민아위원

확인해서 물론 이게 보건소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사에 관한 문제고 무기계약의 허점이,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문제다보니까 주로 고민해야 될 부서는 총무과가 맞습니다. 보건소가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기계약 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환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만악에 총무과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보냈다 하더라도 그것도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가 있다,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아마, 총무 파트에서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협의를 받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고.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확인하셔서 나중에, 추가로 질문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봐 주시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물론 보건소 업무이긴 하지만 여기 이 공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건사업 특성이, 특성 자체가 어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어떤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비정규직이, 그러니까 기간제근로로 했을 때는 오히려 어떤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사업의 특성 자체가 저는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떤 주민하고 신뢰가 형성된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일을 했을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건강관리에 있어서 고혈압 조절율 이라든지 당뇨 조절율이라든지 그런 것이 월등하게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결과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도 제도 시행 초기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좀 확인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보건복지부의 권고대로 이 분들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촉구하고요. 확인을 한 번…….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먼저 당초 공문 내려오고 할 적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권고는 됐습니다. 권고는 했는데 자체적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서 내려온 공문이 아니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려온 공문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은 총액인건비하고 총괄 부서인 행정안전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내려왔다면 조금 안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현재 공무원, 금년 7월부터 정원을 43명을 감축하고 무기계약근로자 8명을 감축해야 될 상황입니다. 내년도 총액인건비도 전년예산 대비해서 5% 정도 삭감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 보건소, 직결되는 보건소 업무는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총액인건비가 증액 책정되지 않은 그런 경우에 무기계약 전환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은 이게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무기계약 이게 무한정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무기계약 인원을 보고를 하면 총액인건비 자체가, 그 자체가 조금 상승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금을 산정하는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무기계약 숫자를 예를 들어서 진주가 얼마만큼을 더 올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이라고 합니까, 그것 자체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게 지방교부금을 산정하는데 반영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시고 반드시 우리가 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을 더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측면이 있다, 무조건 돈이 우리가 손해를 보고 총액인건비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 지방교부금 산정이라든지 행안부에서 결정하는 총액인건비 자체가 커질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것, 그 두 가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물론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내리고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평가지표에 비정규직 연속 고용율을 반영하겠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을 예산 배정할 때 무기계약자 인건비를 우선 배정하겠다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그것을 이끌어 낼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저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지금 덧붙이면서 권고를 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아까도 무기계약 전환방침도 그렇고 이런 게 시행초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 있지만 그럴 수록 저는, 전국의 지자체는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문이 9월에 내려 왔고 지금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비교 검토를 해 봤는지, 인근 다른 지자체, 경남이 아니라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과연 심사숙고해서, 비교검토해서 보건복지부로 그 보고서를 올렸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배려를 하시고 방법이 없으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방법을찾아서, 이 분들의 고용안정이 결국에는 우리 진주시민들의 보건사업이 질적으로 더 보장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 그런 것을 촉구합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진주시를 비롯한 기초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인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빨리 정착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각종 행사 시에 의전은 사실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총무과 담당이 맞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우리 진주시에서 의전규범이라는 게 있습니까? 각종 행사 시에 지켜야 될 의전들, 그런 규범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시에서도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의전에 관련해서 내려온 책자들도 좀 있고…….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그것을 총무과에서만 가지고 있습니까? 각 과에도 시달을 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각 과에도 책자로 되어 가지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하고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각종 행사 시에 보면 의전이 각 부서별로 다 제각각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 의전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형식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행사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의전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행사라는 그 알맹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행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의전의 잘못으로 인해서 엄청난 불평 불만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몇 년전부터 예를 들자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생략을 하고 최근에 있었던 것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바이오센터 준공식할 때일 겁니다, 아마. 갔는데 자막으로 다 비춰졌어요, 자막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참석한 분은 소개가 안 되고 참석 안 한 분은 소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나왔거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아, 스크린에요?
병욱

전병욱위원

예, 자막에. 그것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하나의 진주시의회 의원들 얘기를 든다면 의원들은 하나같이 다 나옵니다. 참석하든지 안 하든지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인 도의원들은 참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안 해 주는 경우, 참석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개를 해 주는 경우, 이런 것이 왕왕 나왔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참석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스크린을 비추는데 혹시 참석 못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고, 스크린으로 소개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거의 다 참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전에 알아보고 했는데도 일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발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어제도 어느 분이 질의를 해서 아마 들었던 내용인데 조금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 말씀에는, 우리 시의원들은 21명 모두가 나옵니다, 자막에. 참석 안 한다는 의원도 있어요, 사전에. 개인적으로 그 분은 못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와요. 그 분이 답변할 때는 분명히 참석을 못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은 제가 들을 때는 그렇게 된 것이라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만약에, 혹시 안 있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병욱

전병욱위원

그 다음 최근의 행사에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온다고 그랬으면 다 체크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 의전이라는 것이 벌써부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몇 년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어느 출마자가 오면 소개를 안 해 준다고 불평 불만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주민생활체육대회에서 시장, 생활체육협의회장, 의장 인사 다 시켰어요. 국회의원은 인사를 뺐어요,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도 시민 대표인데 인사할 기회는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엊그제 우리 행사에서 시의원들이 사실은 몇 명 안 왔습니다. 사 오명 정도도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전부 자막에 나왔습니다, 왔다고. 우리가 낯이 뜨거워서 못 앉아 있을 정도입니다, 그걸 소개하느라고. 다른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굉장히 원성이 많았겠지요, 오지도 않은 시의원들을 전부 소개하니까. 그 다음 더 가관인 것은 그날 의장과 시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보내준 분들의 축하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상당 시간 가졌었거든요. 그것은 아마 행사 개회식의 50% 이상을 축하메시지를 들었어요. 듣는데 시장님과 의장님은 축사를 다 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막으로 해서 상당 시간 방영을 했어요. 거기에 앉아 있는 참가자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뒤에서? 웅성 웅성했습니다. 그날 국장님은 안 보이셨고 시장님은 오셨는데 전부 뒤통수에서 욕을 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까 중앙에서도 왔고, 우리 시에서도 있다 하지만, 각 과에 전달했지만 통합이 안 되어 있어요, 일률적으로. 어떤 데 가면 어떤 분들은 자막으로 소개하고, 귀찮아서 그런지 아예 해 주기 싫은데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자막으로 진주시의회 의원 모 의원 왔다 하고는 또 다시 육성으로, 다른 분들은 어느 어느 단체장 참석하셨습니다, 다 인사를 시켜요. 누구는 그 행사에 참여를 했고 누구는 시민의 대표로 왔고 한데 누구는 육성으로 인사를 시키고 누구는 자막으로 해서, 그 당사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그게 특별히 그 행사에 크게 미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참석한, 그 행사를 축하해 주고 관심을 가지고 온 분들에게는 예우가 아니거든요. 그 분들은 굉장히 언짢아 합니다. 아까 예를 든 그 부분만 봐도 시장님, 의장님 축사를 다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영상으로 넣어서 아주 장시간, 시장님이 제일 길게 했지요. 장시간 해서 인사를 또 다시 넣었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그때 뒤에서 웅성거렸는지 압니까? 아까 말씀처럼 중앙에서 우리 시에서 의전규범을 가지고 다 전파를 했지만 아직은 총무과에서 좀 더, 그 분들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부족한 지, 업무연찬이 부족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각 과에서 하는 의전이 다 통일될 수 있도록,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개하는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것은 어떤 특정인보다는 전체적으로 진주시 각 부서가 다 고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이 일부 시인을 하셨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전편람이나 의전기준은 있습니다만 수시로 주무 담당이나 교육이라기보다는 책을 배부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준수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 자기네들끼리 특색이 있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는 기준을 세워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안 되면요, 중앙이나 규범을 참고해 가지고 진주시만이 가질 수 있는 의전규범을 하나 만들어서 각 과에 배부를 하시든지 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행사를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려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동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동에 일상경비 같은 것을 교부를 하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일상경비 교부를 했을 때는 그 경비는 누가 알아서 사용하는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동에 내려 가면 동장이…….
병욱

전병욱위원

총무과에서 관여하지는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사용하는 것은 크게 관여하는 것은 없고 사용명분이나 명목은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하라고 크게 간섭을 하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복지상담실 공사 계약을 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겁니다. 언론에도 나왔고 아마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때에도 보면 각 읍면동에 복지상담실을 만들면서 정확하게 50%가 한 업체에 집중이 됐었습니다, 한 업체에.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을 의혹으로만 제기하고 말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 봤어요. 담당자들을 각 읍면동 제가 다는 못 만나도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물었더니 담당 과에서 추천을 해 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추천. 그래서 그 분들이 담당 과에서 지시가 있었다는 답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추천을 해 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얼마 전에 우리가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면서 예를 들면 성지동 주민센터 이렇게 되지요, 공식명칭이? 현판을 다 교체를 했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 우리 총무과에서 직접 한 겁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다 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각 동별로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동별로?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경비 교부해 줘 가지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경비 교부하고 중앙지침 내려온 안을 배부하면서 각 동별로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

조금씩 다르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병욱

전병욱위원

그 디자인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총괄…….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은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시범디자인하고 그 부분은 안을 참고로 하라고 저희들이 제시를 해 줬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각 동별로 디자인이 다 다릅니까? 똑같던데요, 가 보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거의가 비슷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비슷한 게 아니고 디자인은 똑 같아야 돼요. 같은 것이 맞거든요. 과거에 간판을 세울 때는 각 동별로 달랐어요. 보기가 흉하다고 해 가지고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의회에서 제기를 한 번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표준화 해서 일치시켰어요. 그 내용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37개 읍면동에 계약이 다 똑 같이 됐습니다, 계약이, 한 업체에서. 37개 읍면동이 계약이 한 업체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계약이 됐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것은 자기 읍면동 별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읍면동장 간이나 실무자 간에 잘 하는 업체를 서로 간에 정보교환 해 가지고 잘 하는데 할 수 안 있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우리가 총무과에서 특별히 어디 업체에다 하라, 이렇게 지정해 준 것은…….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개당 약 35만원 정도 경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아까 참 제가 말씀드렸던 37개는 37개가 아니고, 면은 아니고…….
병욱

전병욱위원

아, 면은 아니고 동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동만 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21개 동만 했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도 2개 한 동도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똑같이 35만원씩 교부를 했는데 정말 똑같이 33만원씩 계약이 됐습니다, 똑같이. 규격에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똑같이 33만원씩 계약이 됐어요, 한 업체에서. 그래서 21개 동에서 동장님들이 A업체에 하자 라고 다 결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라고 다 교부해 준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동에서, 지난 번 복지시설은 50%가 한 업체에 갔습니다만 이것은 100%가 한 업체에 갔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 업체가 아니면 이 현판을 만들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허를 냈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봐져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5만원 해서 전부 다 하면 700만원 정도 되는데 자기들이 업무, 동에 담당자들이 정보 교환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으로 계약이 된 것 같고, 계약이 되다 보면 금액도 거의 같이 안 되겠습니까. 잘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어떻게 21개 동에 동장들이 똑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계약이 될 수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것은 우연의 일치로…….
병욱

전병욱위원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참 이상합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에 일상경비는 교부를 해 주고 업체는 시청에서 일괄해서 다 계약해 준 거 아닙니까, 거기 가라, 해서 다 한 겁니다, 이게. 자, 가만히 계세요. 구입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시청 일괄 전문취급업체 견적시행, 시에서 전문취급업체라는 게 있습니까, 지정해서? 다른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라도 전문취급업체가 있습니까? 딱 거기만 하라,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A업체에만 하라,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게는 안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없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 구입처, 시청 일괄 전문취급업체 견적시행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에 똑같이 33만원씩 다 지급이 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한 업체에서 지시돼서, 돈은 동으로 주면서 여기에서 다 하라 라고 지시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개당 33만원씩 다 지급을 했어요, 다. 견적 35만원 받아 가지고 33만원씩 다 처리를 했습니다, 보니까. 했는데 제가 진주시 광고업협회에 가서 견적을 한 번 받아 봤어요, 이 규격을 가지고. 이 서류를 그대로 가져 갔습니다. 가니까 개별적으로 시행을 하면 개당 25만원, 20개를 공동구매하면 20만원으로 가능하다, 이런 답을 받았어요. 즉 이렇게 일괄해서 지시해서 한 업체에 함으로써 사실상 예산 낭비를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과장님은 지시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 동에서는 시청 일괄전문취급업체에서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 공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보 공유가 아니고, 여기에 시청 일괄전문취급업체라고 나와 있다니까요. 왜, 시청에 전문취급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싸인펜 하나 사도 아무데나 가서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의계약도 각 업체마다 달리 해요. 견적 입찰을 붙여도 달리 나옵니다. 이것만큼은 이렇게 같이 나왔습니다. 전문취급업체, 전문취급업체……..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아무래도 그런 현판을 만드는 전문업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그 전문업체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시청에서 일괄 전문취급업체입니다, 일괄. 전문취급업체라는 게 없어요. 이것은 어느 광고사든지 다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 보니까. 특수한 제작이라면 제가 어느 회사밖에 할 수 없다,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입찰을 해도,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해도 한정으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지만, 그것은 아니고 시청에서 일괄전문취급업체에서 하라고 이렇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특수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병욱

전병욱위원

아닙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단순한 현판이라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동에 담당자들이 그래도 동일, 똑같은, 거의 비슷한 현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도 안 있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더 이상의 얘기도 제가 해 볼까요? 그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어쨌든 이 업체에 주문해도 제품만 잘 나오면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이게 예산 낭비가 수반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좀 더, 개별적으로 하면 한 동에서 25만원 주고도 할 수 있었고, 그 돈이 한 동에 8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20개를 공동으로 했을 때, 단체 제작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느냐, 사실을 단체 제작도 할필요가 있습니다. 왜, 디자인이 똑 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20개를 공동구매하면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법칙 아닙니까? 시장경제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것은, 그 광고업협회에서는 이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규격만 가져 가서 이것 하면, 그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광고업협회에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밀면서 재질하고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작하면 얼마쯤 하면 되겠느냐고 하니까 25만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것 20개쯤 해야 되겠는데 하니까 2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일괄구매를 함으로써,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함으로써 예산 낭비가 왔다는거죠, 중요한 것은?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다른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만 특정업체를 지정하고 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여기 나와 있는데도 그렇습니까? 시청 일괄전문취급업체에 견적 시행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도…….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전문업체가 있어도 하는 지금 시행한 그 외에도
병욱

전병욱위원

한 군데가 아닙니다. 다 있어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에 안 줬다고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하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특정업체에 다 주었다 하더라도 예산 낭비만 안 됐다면 뭐라 그럽니까? 제품 잘 나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사를 잘 하는 업체에 줄 수 있고 싼 업체에 줄 수 있고 그것은 가능한 얘기예요. 그 자체가 잘못이 있다, 그로 인한 예산 낭비가 왔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낭비라고도,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 생각은 25만원짜리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견적받을 때는 35만원도 될 수도 있고 재질이, 위원님이 물어본 광고업체보다도 저희들이 견적 받은 데는 그것보다 좋은 재질이나 특수성이 안 있었겠나 생각이 되고요.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재질이라는 것은요. 스텐레스 부식 현판 해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제가 물었거든요. 광고업체가 아니고 광고업협회에 가서 물었어요, 제가 업체에 물었다면 업체에 따라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도 있고 작게 남길 수도 있겠지만 광고업협회에 갔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입니다. 재질도 제가 다 가져 갔어요. 이런 이런 재질로 이런 규격이다 하니까 그 규격이 2㎝, 3㎝의 차이는 원가에 별 영향을 안 준다,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답을 들었어요. 그게 재질이 다르다거나 디자인이 다르다거나 이런 것들 같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똑 같습니다. 스텐레스 랙을 시트 실사를 해서 붙여서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재질입니다. 규격도 거의 비슷해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저희들도 동에 자율성도 부여하고 최대한 좋은 현판을 만들려고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차이가 있어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제 생각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동별로 자율성에 의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 지시한…….
병욱

전병욱위원

자기들이 알아서 한 것이 그렇게 됐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알아서 하되…….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공문작성을 잘 못 했네요, 이 양반들이, 동사무소에서.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동에서도, 저희들도 지금 행정이 안 그렇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시청…….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여러 업체가 있어도 꼭 갈라서 하거나 분산해서 하기보다도 한 업체에, 어느 한 군데 지정을 해서 하면 대부분 따라 가는 선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청 일괄전문취급업체라는 것, 이렇게 명시를, 이건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전문취급업체 있습니까? 없지요? 시에서 특정한 회사만 지정해서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특정업체는 없고 전문업체는 있겠지요.
병욱

전병욱위원

특정업체는 없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은 위에서 디자인도 똑같아야 되고 재질도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돈은 이렇게 교부를 했지만 위에서 똑같이 해라,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좀 더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처럼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다는데 내가 아니고 광고업협회입니다. 광고업협회에서 견적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인정을 못하시겠습니까, 광고업협회 견적을? 인정하시죠? 광고업협회 가서 내가 똑같은 재질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 견적을 인정 안 하시겠습니까? 그건 인정하시겠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산 낭비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동별로 재질하고 규격이 다 똑같으면 다 모아서 총괄적으로 어느 업체나 광고협회에 협의를 해 가지고 했으면 조금 싸게는 할 수 있었겠지요.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겠지요? 협회에 의뢰를 하면 이건 좀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 공사도 좀 정확하게 하고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열어 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협회에 해 가지고, 왜냐면 디자인이 똑같고 재질이 똑같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 규격만 정확하게 받아서 한 업체에,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다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동에 갔다가 거기에서 다 올라 오니까 문제가 생겨서 조금 더 비싸게 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었던 방안은 과장님 말씀대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일단 공문을 확인해 보고…….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공문이 아니고 예산절감은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되어집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더, 사실은 업체도 좋지만 저는 업체도 많이 몰라요. 공교롭게도 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안 하겠습니다만 마치면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 업체가 과거에 진주시청에 근무했던 직원이었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내일 우리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총무과 소관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정대용위원

어디로 갑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경주쪽으로 갑니다.

정대용위원

경주로 갑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중앙감사, 이래 가지고 직원들이 자료 준비하고 감사받느라고 눈코 뜰새가 없다, 정말 바쁘다, 이렇게 언론에 내 보내셨던데 이 정도 시청 인력이 빠져나가도 연말에 이 중요한 시점에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읍면동하고 각 실과별로 하면 거의 1명 내지 많으면 2명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무에 큰부담은 없습니다.

정대용위원

읍면동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크게 부담은 안 느끼고, 바쁜 업무는 다 처리해 놓고 안 되면 옆에 직원한테라도 위임을 해 놓고 가기 때문에 일 처리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대용위원

이 주요 행사 목적이 뭡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직원 사기앙양 측면입니다.

정대용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 시기가 매년 이때 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시기가 11월이나 12월에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잘 한다고 했는데 요행히 감사원 감사가 많이 내려오기에, 이 시기하고 맞닥뜨려져 버렸는데 거의 매년…….

정대용위원

매년 12월 연말되면 바쁘지 않습니까, 모든 업무가? 그런데 굳이 그렇게 중요한 행사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직원, 명칭은 좋습니다, 선진지 견학. 선진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뭘 배워오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120명씩 빼 내 가지고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노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1년에, 앞에 이 시기 전에 보냈어야 되는데 시기를 찾고 하다보니까 연말까지 오게 된 그런…….

정대용위원

앞으로 정말 이렇게 진행한다면 이런 경비는 인정 못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사회단체, 봉사단체 요원들, 집중적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단체는 1박 2일, 어떤 단체는 하루, 어떤 단체는 울릉도, 이래도 됩니까? 어떻게 조치하실건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건지…….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일반 단체는 관장하는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타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우리 단체에서 이런 건이 있으면 가능하면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바쁜 시기를 피해서 견학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일반 봉사단체는 그렇게 뭉쳐서 갔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 보내는 것은 정말 뜻있게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되어 있다면 분산해서 달별로 가든지,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120명씩 한꺼번에 보낸다는 것은, 언론에는 또 뭐하러 그렇게 내 보냈습니까? 정말 바빠서, 꼭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시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보도를 해 놓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날짜를 빼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대용위원

이해를, 제가 공무원들 보내는 자체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가 보셔야죠. 그러면 목적 하에서 가시고, 그런데 경주간다고 하면 시민들 사회에서 보면 참 공무원들 한심하다, 이렇게 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경주에 산업시찰도 있지만 학습도 같이 하고 병행해서 하는 그런 견학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 받을 적에 검토를 좀 상세히 하겠습니다. 목적이 뭐며 연수내용은 뭐고 어떤 코스로 가는지까지도 앞으로 챙겨서 예산을 승인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앞으로 참조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 시기를 잘 조정하십시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리고 작년 감사 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잘 안 되고 프로그램이 이웃 동과의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수강생도 별로 많지 않고 그러므로 수강료가 비싸지고 부담이 는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죠?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래서 유사 프로그램을 인근 동과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한 동에 집중적으로 강좌를 개설하게 되면 질 높은 강사도 모실 수 있고 수강자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하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정대용위원

하고 있어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어느 동과 어느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당초에 제가 근무했던 평거, 신안 같은 데, 만약에 어느 동에서 노래교실을 하면 인근 동에는 노래교실을 안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그래 가지고 최근 인근에서는 서로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도 가까운 데는 인기 직종인 그런 프로그램 같으면 동별로 다 해도 괜찮고, 그렇지 않고 비인기 직종인 프로그램은 나누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밀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셔야 되고 있는 곳이 있을 것 같다, 애매한 답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잘 되기 위해서 강사 뱅크제를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시에서 등록을 받아…….

정대용위원

강사는 한 사람인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A, B, C, D 주민자치센터가 열린 곳에는 다 가는데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강사 한 분이 집중적으로 가시라는 말입니다. A동에는 노래교실, B동에는 서예교실, 이렇게 하면 강사 질도 높이고, 수강료를 다 자기 부담을 하거든요, 수강생들이. 그러니까 수강료 절약도 되고 강사수당이 높음으로 해서, 수강생이 적음으로 해서 자기 부담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 말씀처럼 인근 동까지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운영하도록…….

정대용위원

자체에 맡기면 잘 안 되고 주민자치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계에서 위원장들 회의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면요? 프로그램 내라, 이래 가지고 조정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우리 행정 같으면 부서이기주의라고 합니다. 동 간에 자치센터간에 서로 이기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자기들이 꺼리고 통합을 안 하려고 하는 문제점이…….

정대용위원

그 모순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압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 정수가 몇 명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자치위원이 25명에 고문 3명까지…….

정대용위원

그럼 28명이 정원이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28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지동에는 15명인가 있더라고요. 15명부터 28명을 다 채운 동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회의 참석하면 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정대용위원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참석한 분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으로 등록되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정대용위원

제가 놓쳐 가지고 자료를 못 받았는데, 정말 참석한 사람에게 지급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원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기준대로 다 요청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위원 수대로 주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상식으로서도…….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준에 적합하게 지급을 하지 공무원들이…….

정대용위원

기준에 적합할 리가 없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기준에 안 맞게 지급을 하고,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정대용위원

그건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도 주민자치위원회 등록 25명, 그러면 25명 분에 대해서 25만원 지급하지 15명이 참석했다고 15명, 그렇게 요청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자치 위원님들이 각자 개성이 있고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안 온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면 옆에서 감시를 하는 분도 있고 해 가지고…….

정대용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위원회 회의 참석회의수당 지급대장을 자료를 한 번 내 보십시오. 감사 외로 해서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되시겠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자치센터 전부 다 말씀입니까?

정대용위원

예, 전 자치위원회에 회의참석수당 만원씩 곱하기 위원 명 해 가지고 나갈 것 아닙니까?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다달이?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자치센터 별로 서류가 다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것을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럼 다 하기도 그렇고 하려면…….

정대용위원

전체 다 봐야 제가 어느 동에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1년 것을 다 하기는 그렇고, 11월이나 10월달이나 한 개만, 업무 분량 관계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대용위원

그 자료가 많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매달 한 것은 매달 지급을 하거든요.

정대용위원

매달 지급하면 21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구성된…….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26개.

정대용위원

26 곱하기 12개월, 얼마 되지 않겠는데요, 자료가요. 일단 감사를 벗어난 자료요구니까, 천천히 줘도 되니까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가라 숫자가 많이 들어 있다고 생각, 활동하지 않은 숫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자치위원님 숫자가 말씀입니까?

정대용위원

예.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자치위원을 하려면 동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활동하지 않은, 본인 희망에 의해 가지고 위촉을 하는데 활동하지 않은 가공 숫자는 없습니다.

정대용위원

없어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지금 서로 하려고…….

정대용위원

아닙니다. 각 동마다 연말에 기해서 주민자치위원 모집이라고 동마다 플래카드 한 두개씩 안 건 동이 없을 겁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인원을 보충하지를 못해요, 지금.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일부 90% 이상은 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일부 동에는 할 사람이 인력이 모자라는지 몰라도, 인기직이고 이래 가지고 서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처음에 주민자치센터가 발족할 때는 큰 권한에 주어지는가 싶어서 너도 나도 하려고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항의를 할 정도로 됐는데 순수 봉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은 어느 봉사단체보다도 시간을 많이 요하는 게 주민자치위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폭이 축소되어서 안 하려고 그래요. 플래카드 두 개, 세 개 걸어도 인원을 못 채워 가지고 정수 25명을 못 채운다니까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금년 말에 반 정도가 자치위원장이 바뀌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들도 거의가 금년 말에 임기가 만료되고 재위촉을 하거든요. 이것은 한 번 받아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들이 인력이 없으면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될 것이고 추가모집이 안 되고 그냥 다 신청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보고드린대로 인기 직종으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렇게 등재만 시켜놓고 나면 회의수당을 만원씩 주니까 사임을 안 하거나, 사임을 했으면 다행인데 사임을 안 하고 활동 중지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의 명단이 있으니까 그대로 회의수당이 나간다 이겁니다. 이런 모순된 점이 있으니까 이 분들도 정리를 안 해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지급을 각 주민자치센터에 하셨는데 이게 지원된 센터만, 동만 계속 지원이 되고 안 된 동에는 안 되고 이것은 왜 이렇게 발생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관계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내 가지고 필요한 부분 신청을 받아서 공개를 해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합니다.

정대용위원

그렇게 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자산취득비나 그 부분 예산이 필요가 없는 데는 신청을 안 하고 해서 일단 가는 데는 가고 안 가는 데는 안 가고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럼 신청만 하면 이걸 다 해 줍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신청을 하면 현장점검 나가고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세탁기라든지 노트북, 이런 게 필요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노트북 같은 것은 꼭 필요하고요. 세탁기도 요즘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치센터 별로 농작물 가꾸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세탁기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대용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세탁기를 사 준 데가 상대1동, 상평동 이렇게 사 줬는데 농촌동도 아니고 이런 동에서 세탁기가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하다, 이해가 도저히 안 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런 요구사항도 다 들어 준다니 앞으로 어느 동에서 세탁기 필요하다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옷도 세탁이 때로는 있겠습니다만 시민들, 불우한 사람들이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옷을 세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럼 물어 봐야 되겠네요, 어떤 목적에서 썼는지.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바자회, 세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선숙위원

아마 새마을 같은 것 할 때 헌 옷 같은 것, 상대1동은 그것으로 썼어요. 상평동은 잘 몰라요. 주민자치, 봉사하는 옷은 자기들은 씻으면 되는데, 헌 옷을 수요일마다 하는 행사 있거든요.

정대용위원

자치센터에서 한다고요?

윤선숙위원

그것 때문에 상대1동은 했어요. 그건 내가 알아요.

정대용위원

상평동도 그러고요?

윤선숙위원

상평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헌 옷 수요일 되면 시청 앞에 파는 것, 상대동은 그것으로…….

정대용위원

노트북도 필요하다, 또 행사용 천막도 필요하다, 꽹과리도 사 줘야 된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정대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요청하지 않은 주민센터에서 이런 부분 요청하면 다 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대용위원

검토가 있는가, 해 준 기록이 있는데 다른 데도 다 해 줘야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 같으면 지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대용위원

가능이 아니고요. 이런 목적으로 이런 기구를 사겠다 하면 앞으로 꽹과리, 행사용천막, 사군자용품, 노트북, 다 사 줘야 된다 그럽니다, 앞으로.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최대한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사 주는 것은 주민자치 위원들이 활동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시설비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강좌에 필요한 비용도 대 줄 수 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집행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치위원장들이 좀 더 발빠르게 이렇게 주민자치계에 돈이 있으니까 지원비가 있으니까 요구하면 들어주겠지, 이렇게 해서 신청했는데 다 들어 줬다, 앞으로 문제 많거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지원한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과다신청하면 예산을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줄였고, 꼭 불필요한 것은 잘랐고,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주민자치 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지원계장님. 계장님이 답변할, 지금 시설비나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100% 다 되었습니까?
예산 집행에…….

김구섭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됩니까?

정대용위원

아, 제가 물었습니다. 계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풍물장비는 2분의 1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좀 합니다.

김구섭위원장

김충락 위원 자료요청한 것 아직 안 왔습니까?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장애인 채용현황에 관해서 일찍이 자료가 확인됐으면 더이상 할 게 아니었는데 현재 법안적으로 우리가 2%선은 현행을 유지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확인 결과 약 2.88% 정도로 해 가지고 그것은 충족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3%까지 현재 채용 범위를 좀 더 올린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는.

김충락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2009년도 3%같으면 저희들이 48명 이상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장애인이나 일반직은 도에서 총괄 채용을 하는데 도에서 다음에 채용할 적에 협의를 해 가지고,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목표 인원까지 채용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김충락위원

우리 관내에 장애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을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응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 분들 채택은 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채용해 가지고 배정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기진작 면이나 이런 부분도 장애인들도 이런 부분에 좀 더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려면 우리 시에서도 꼭 선을 2%, 3% 정해 놨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좀 더 상회해 가지고 특별히 업무상 지장이 없다면 그렇게 채용할 의사는 없는지…….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일단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타 지자체에도 알아 보면 계속적으로 지자체 자체에서 거의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업무상 원활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도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신청하는대로 우리 2%만 충족하기 위해서 그 선만 요구할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런 쪽에는 좀 더 먼저 한 발 앞서 나가는 시책을 펼쳐 주면 좋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해 나가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마 모델케이스도 될 수 있고 우리 시가 모범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타 자치단체에 쳐지지 않게끔 저희들 항상 먼저 가는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가, 지금 우리 시 관내 37개 읍면동 중에 개발행위 붐을 타고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금산을 비롯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장 수라든지 이런 게 모자라다 보니까 대비적으로 상당히, 이장 한 명이 부담하는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동 관계에. 우리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총괄적으로, 저희들 자체에서 하기보다는 읍면동에, 특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금산이나 가호나, 인근 시하고 가까이 붙은 데는 최대한 동장들 하고 면장님들한테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는 해 놨습니다.

김충락위원

지시만 내려져 있네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아직 수렴결과는 못 받은 상태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도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연마을이나 같이 거주를 하던 사람들은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서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유입인구가 많다 보면 누가 누군지 파악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산 중촌마을 같은 경우는 타 마을에 비해 가지고 약 10배 정도의, 지금 인원을 이장 1명이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긴급한 문제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우리 총무과 자체에서 먼저 추진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 같은 데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면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금산이나 저쪽에 경상대학교, 거기가 가호동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쪽이라든지 신개발 지역 같은 데는 문제가 바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하게 처리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를 해야 되는데 진양호공원사업소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 소관으로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추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작년 감사 때 지적되었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던 CCTV, 지금 철거가 되었습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철거는 사실상 2개, 4군데에서 2군데를 사용하지 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치안 내지는 보안 관계로 서부지구대에서 좀 살려 주라, 왜냐 하면 차를 치고 도망가는 어떤 절도행위가 있었을 때 도저히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만약의 경우에 철거가 된다면 이 부분도 시에다 다시 예산 그것을 해 가지고 재설치해 달라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소장님, 그러면 감사지적 때 소장님 답변이 즉시 철거하겠다,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정대용위원

그런데도 지금까지 철거가 안 됐다면 그런 요청이 있고 협의 과정이 있었다면 의회에도 자료를 주시든지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감사지적사항이지만 또 다른 요청이 있고 필요에 의해서 철거를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바란다든지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지적사항이었으니까 당연히 철거했을 것이다, 가 보니까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감사지적사항을, 시행도 안 했는데 감사 지적하면 뭐 합니까? 아무런 연락도 없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조치하겠다고 해 놓고도 하지를 않고…….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정대용위원

잘못 됐지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정대용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경찰서의 소견을, 사실 우리 진양호로 봐서는 크게 필요성은 없습니다. 없는데 경찰서 부분에 치안 내지는 보안 관계 때문에 자기들 욕심은 진양호 안에 음산한 부분에 더 설치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도 없애라고 하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진주시장한테 요구를 해서 CCTV를 설치하는 판인데 과연 있는 그것을 활용도 못하고 다시 한다면 경찰로 봐서는 우리 업무를,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기계가 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난맥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정대용위원

실 사용자가 꼭 필요성이 있다고 대두되었으니까 소장님께서는 그 분들을 모시고 와서 이러 이러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설득을 하시든지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 분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계속 사용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되어 나온 사항이니까 협의를 해서 알려 주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진양호 매표소 철거하셨지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정대용위원

철거하시고 난 후에 도로면 복구하셨습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도로면 2매표소는 아직 못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유는 우리 사업 자체도 사업비는 있는데 아스팔트 부분을 서 너평을 깔려면 기계하고 어떤 장비임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할 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불필요한 요소도 있고, 미관 상 안 좋기 때문에 시청 본청 도로과에 큰 어떤 도로 포장이 있으면 그때 겸비해서 해 달라고,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아스팔트 서 너평 포장을 해 달라면 아무도 해 줄 때가 없습니다. 장비가 하루에 밑에 미는 것하고 위에 아스팔트 붓는 인원하고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관계로 사업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도로과에 협의를 해서 내년에 큰 도로공사가 있을 때 그때 붙여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소장님, 참 제가, 답답한 이야기입니다만 그게 아마 한 2.5평 정도 될 겁니다, 들어낸 게. 제가 정확하게 자로 재지는 않았는데 2.5평 정도 되는데…….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3평 정도…….

정대용위원

우리 도로과에 도로유지보수반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스콘도 마대에 넣어 가지고 그 정도 양이면 충분하게 기계 장비 다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도로과에 도로 전면 포장할 때 같이 하겠다, 그 생각이 좀 짧으셨어요, 소장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왜 그걸 그렇게 놔 둡니까? 얼마든지 장비 다 있고 하더라고요. 다지고 하는 게 다 있습니다. 즉시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뭐 하러 도로 전면 포장할 때 기다립니까, 시민들은 차가 다니는데 불편한데? 적극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저는 또 그 부분에 어두워 가지고…….

정대용위원

생각 못 하셨지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토목직 직원한테 6급 계장한테 물어봤어요, 방법이 없냐고. 그 방법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정대용위원

즉시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양호공원사업소 추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 시민봉사과에 매일 교대로 봉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 되십니까?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현재 53분 정도 등록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53분이 등록되면 임기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그런 것은 정해 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윤선숙위원

없지요?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예.

윤선숙위원

그러면 봄, 여름으로 나눕니까? 위에 의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편의상 근무복…….

윤선숙위원

근무복을 봄, 여름에 해 드립니까? 가을도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동절기하고 춘추하고 이런 식으로…….

윤선숙위원

춘추하고 동절기 두 번만요?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예.

윤선숙위원

이것을 매년 했습니까?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매년이라기보다도 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게 퇴색되고 보기가 안 좋다 싶을 때는…….

윤선숙위원

연도로 기간은 얼마 정도…….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몇 년 정도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윤선숙위원

올해도 하셨지요, 새로요?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예, 겨울 것 했습니다.

윤선숙위원

겨울 하면 얼마 정도합니까, 근무복 한 벌에?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십 사오만원 정도입니다. 최대한, 많이 구입한다고 깎아 가지고…….

윤선숙위원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는가, 작년에 입었던 것하고 다르던데요?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작년에는 색상이 배추색이 되어 가지고…….

윤선숙위원

초록색이었고 올해는 붉은색 계통이던데…….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주황색 계통으로 했습니다.

윤선숙위원

사람도 안 바뀌고 한데 해마다, 옷이 낡지는 않았을 건데요?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자기들이 또 너무 그 색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선숙위원

물론 봉사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들이 요구하면 1년에 한 번씩 옷을 바꾸면 다른 단체에서, 어제 항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건데 물론 봉사, 시청에 들어오는 것이고 중요한데 이 시기에, 전부 다 절감하는 시기에 조금, 내년에는 그 옷을 계속 입도록 해 주십시오.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윤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저도 이것을 또 기존 게 없느냐, 제가 지난 여름에 와 가지고, 사실은 하루에 4시간 정도 하는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윤선숙위원

매일 오시는 분도 아니고…….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실무자들은 계속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있다고 해서, 저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해 주는 데 별로 찬성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

윤선숙위원

우리가 정부에서부터 요즘 절감, 절감하니까 한 번 더 우리 시에서도 생각해 가지고 선심성 없게 해 줬으면 싶습니다.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추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김충락위원

우리 시가 굳이 임대를 해 가지고 어떤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로당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할 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임대를 해 가지고 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김충락위원

2007년도 그렇고, 2008년 아직 한 개도 없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경로당 관계는…….

김충락위원

경로당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부지를 임대해 가지고 해 주는 경우가 있냐구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전혀 없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사례를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김충락위원

지금 호탄동 경로당 공사를 2007년도에 한 게 있지요?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2007년도에 호탄동에 경로당이라 안 하고 쉼터인가 해 가지고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쉼터, 예.

김충락위원

있는데 이때 이 부지를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지은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쉼터라고 하면 일종의 공용시설의 성격이 강한 것인데 밑에 땅이 시유지 아닙니까?

김충락위원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 부지입니다. 개인 부지인데 부지관리 소관 부서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말은 쉼터지만 그냥 정자목이나 이런 게 아니고 경로당을 지었거든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 경로당을 지으려면 개인 부지를 임대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준 경우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저희 과에서는 잡종재산을 관리하는데 그것은 아마 녹지공원과에서, 그런 것을 하려면 개인 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녹지과에 물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일단 회계과에서는 이제까지 2007, 8년도에 해 가지고 임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경우는 없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한 건도 없다는 얘기지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일단 녹지과장님 좀…….

김구섭위원장

녹지과장이 연락되는대로 부르겠습니다.

김충락위원

나중에 녹지과에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어제 정대용 위원께서 아마, 김충락 위원이 하셨습니까? 내동면 청사에 대해서 질의가 좀 있었는데…….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정대용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거기에 청사신축 계획을 보니까 2009년 1월부터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맞지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본청사를 내년도에 지을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계획이?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철도청과의 부지는 어떻게 지금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관계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부지를 철도청에서 진주시에 매각키로 서로 상호합의를 하고 철도청에서는 지금 철도부지를 감정평가사에 감정 의뢰를 해 가지고 조만간에 감정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감정가격을 우리 시에 통보를 해 주면 그 가격만큼 시에서 철도청에 불입을 하면 우리 시 앞으로 등기가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됐습니다. 임시 청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임시청사는 12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철도 부지가 1,363평 정도 됩니다. 아주 큰데요, 그래서 본청사 앉힐 공간은 정중앙에 앉히고 나머지 여백부분에 약간 떨어져서 임시청사를 짓고 임시청사는 나중에 본청사가 완공이 되면 내동면 사무소 창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소요비용은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임시청사 짓는데?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임시청사 짓는데 예산은 2억9,000만원 정도…….
병욱

전병욱위원

약 3억원이다, 그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현청사가 국도하고 맞물려져 가지고 국도가 공사를 하면서 사용이 곤란해 지기 때문에 이전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현청사를?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현 내동면 청사는 내동면 앞에 2차선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8차선으로 조만간에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동면 사무소의 3분의 1이 날라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만간에 내동면 사무소 전체는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8차선 공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어느 도로하고 물려서 같이 하는 겁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희망교하고 접속되는 도로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희망교는 언제쯤 준공 예정이던가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병욱

전병욱위원

잘 모르시면, 그러면 8차선 공사는 언제쯤 착공을 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8차선 공사는 현장소장에게 물어보니까 12월 말이나 내년 1월에는, 공기를 맞추려면 시작을 해야 될 입장에 있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요. 그런데 내년부터 우리가 그러면 임시청사도 현재는 재정부 철도부지에 청사를 짓고 있는 거다, 그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철도청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쪽에 어차피 진주시에 팔 거니까 임시청사 지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서 짓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문서상으로 받았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문서 상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받았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이 부지를 상당히, 10억원 가까이 되지요, 예산 금액이?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 정도…….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이 청사신축을 계획대로 이렇게 해 나가실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 11월 19일자 신문에 보면 인구 2,000명 미만의 면을 통폐합으로 추진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무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국회에 상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진주시는 내동이나 사봉이나 대평 인구를 보니까 내동, 이반성면도 2002명이라고 하니까 해당이 될 겁니다. 이반성, 사봉, 지수, 미천, 대평 이런 정도가 2,000명 거의 조금 초과하거나 미만이거든요. 내동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1,750명으로.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는 면 청사가 필요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병욱

전병욱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예.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발의해 가지고 지난 11월 18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신설되는 조항이 한 가지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구감소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해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행정 면을 따로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된다 그러면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연후에 법적 근거가, 효력 발휘할 수가 있는데 행자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상하는 안은 인구 2,000명 이하인 면은 인근 면과 통합을 해 가지고 인력감축을 시켜서 본청이라든지 다른 부서에 필요한데 인력을 재배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취지에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동면 사무소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30일자 현재 인구는 1,750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916세대 규모의 휴먼빌 아파트단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립이 되어 가지고 만약 세대 별로 3명이 입주한다 그러면 약 2,800명 정도가 갑작스럽게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합산하면 4,550명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서 인구가 많은 면으로 상태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동면은 시내 지역과 가장 가까운 면으로서 앞으로 희망교가 개통이 되고 또 그 지역의 도시계획규제가 완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완화된다 그러면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동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더라도 인구 2,000명 이하의 면으로 미래에 조만간에, 내년도에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면청사 짓는 사업은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동면 사무소는 1962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물이고 낙후된 건물입니다. 면청사 건립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한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는 사실 각 읍면동의 청사 건립을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내동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휴먼빌 아파트가 들어 와서 인구가 좀 늘어난다고 하는데, 하지만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인력감축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에서. 이 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면은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면은. 강제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줘 놨어요. 단서조항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처럼 내동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접하고 해도 통합을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행정 법정동을 그대로 주기 때문에. 그렇죠? 행정 법정 면을 그대로 두기 때문에 행정만 통합을 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내동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동면은, 왜 제가 내동면을 말씀드리냐면 임시청사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동면은 현재 인구가 그렇다손치고 아파트가 들어온다 칩시다만 이반성 2002명, 사봉면1,942명, 지수가 1,954, 미천이 2,078, 대평이 1,249인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반성면 청사가 계획되어 있지요? 이반성면 청사,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계과에서 청사건립만 갈 게 아니고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통폐합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고 청사를 건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반성면 청사는 읍면동 통폐합 이전에 이미 짓기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다 통과가 되고 한 사항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인구 2,000명 이하에 이반성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통계계에 11월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내동이 1,750명이고 사봉이 1,942, 지수가 1,954, 대평이 1,249로서 이반성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이반성은 몇 명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이반성은 2,000명이 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천 몇 명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정확한…….
병욱

전병욱위원

거기에 안 나와 있습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얘기 한 번 해 보십시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2,000명 이하만…….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 말씀을 한 번 해 보시라니까요. 몇 명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11월 30일자 이반성 인구는 2,002명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2,000명이 넘네요. 과장님, 인구 2,000을 약간 넘고 안 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구 조정하고 정원 조정하면서 사실은 법 때문에 우리가 면을 통합을 못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동은 상당히 통합을 해 왔지 않습니까? 동도 지금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게. 성지동, 봉안동, 이런 게 많이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총무과 계획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제가 좀 이야기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성지, 봉안 이런 것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면은 지금까지 내동면이나 대평면을 미루어 왔냐면 사실은 법이 바뀌지 않으면 통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개정안이 나온 것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과장님, 2,002명이라 해 가지고 2,000명이 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은 조금 달리 하셔야 됩니다. 십 몇 억을 들여서 청사해 놓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법개정이 되어서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일반성, 이반성 합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거냐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2,000명 기준 이하니까, 이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농촌인구가 증가한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감소했으면 했지.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2,002명이 엄청나게 2,000명을 상회하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답변은 곤란하지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내동면사무소 신축에 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이반성면사무소를 사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반성면사무소 신축은 벌써 몇 년 전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신축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내동면청사는요, 통폐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례를 제가 들었고, 회계과에서 분명히 청사건립을 담당하시느냐고 내가 물었지 않습니까. 내동면만을 두고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청사 건립을 하면서 향후에 이런 행정개편이라든지 인구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진해 주셔야 되지,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아서 다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읍면동 통폐합은 금년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행자부에서…….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 전에 이반성면 사무소 신축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했을 뿐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결정됐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도 변경을 못한다는 얘깁니까. 계획 아닙니까? 이반성면청사는 계획 아닙니까, 계획? 아직 안 지었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실시설계하고 금년도에 발주할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했더라도, 실시설계 했더라도 이런 것은 연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 몇 천만원을 버리더라도 더 많은 돈을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실시설계 했기 때문에 낭비를 뻔히 보면서도 안 된다는 이런 답변은 곤란하지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이반성면사무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주민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몇 년간 고생해 가면서 숙원사업 해결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지금 어렵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내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요.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예, 국장님. 나와서…….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총무국장 유한준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회계과장님이 기본 통폐합 문제를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고 우리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본방향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경남신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08년 11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동의 통폐합, 행안부에서는 동의 통폐합 때처럼 가드라인을 제시하며 면 통폐합은 지자체에 강권하지 않겠다, 의무규정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하도록, 신문도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모든 행정기구, 행정단위가 통폐합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 시는 몇 년 전부터 43개 읍면동 중에서 면은 통폐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이 개정이 안 되었고, 동을 우리가 6개를 통폐합을 했습니다. 동을 6개를 통폐합을 했고 면은 현재 우리가 통합을 한다는 방침은 정해 놓지 않고, 우리 시의 동이나 읍면의 통폐합문제는 이미 우리가 자체적으로 동을 6개를 통폐합을 시켰기 때문에 2012년 이후에 장기적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합이 되어도 또 법정 면에 또 행정동이 내동이나 정촌이나 존치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반성이 2,000명이 안 되어 가지고 면이 통합이 된다고 볼 때도 법정 면은 이반성하고 일반성하고 통합이 되더라도 행정동은 그 위치에 존치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이미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변경이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 데 이반성 청사, 결정하고 몇 번 바꾸었습니까? 결정하고 몇 번 바꾸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부지문제 때문에 조금…….
병욱

전병욱위원

부기가 아니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부지, 부지를 이야기…….
병욱

전병욱위원

몇 번 바꾸었느냐고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좋은 부지를 물색을…….
병욱

전병욱위원

그건 알아요. 그것 모릅니까,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하고 통과시키고 했는데 그것 모를 겁니까? 몇 번 바뀌었나,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결정된 후에 몇 번 바꾸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세 번째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결정된 사항은 변경이 안 됩니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결정된 사안이라도 더 좋은, 더 효율적인 안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동의도 해 줬고 변경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던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었고요. 부지 위치를 처음에…….
병욱

전병욱위원

참, 과장님. 결정사항에 대해서 세 번 바꾸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부지위치가 바뀌어서…….
병욱

전병욱위원

부지위치 결정한 사안이었습니다. 결정 사안인데 세 번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답은, 그럼 결정한 사안을 지금까지 변경한 것은 뭡니까? 결정한 내용일지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더 효율적인 면이 있으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거죠. 왜 안 된다라는 단언을 하십니까? 제가 짓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다, 지금. 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총무과하고 정원기구나 조직개편이나 다 협의해서 향후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해 달라는 그런 요구 아니었습니까? 결정된 사안을 못 한다.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있어…….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됐습니다. 더이상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참으시고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요. 국장님한테, 소관 국장님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향후 낭비가 없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왜, 왜 오늘 갑자기 이 문제가 나왔습니까? 이런 지침들이 엊그제 18일에 개정된 법들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했던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제가 이반성면 청사 안 됩니다, 내동면 청사 안 됩니다, 라고 한마디 했습니까? 오늘도 안 된다는 얘기 했습니까? 회계과는 이 부분을 모른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요. 저도 모른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청사건립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청사건립은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해야 됩니다, 주민들 해 달라는 사업 다 해 줬습니까? 결정된 사안니까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한번 결정된 사안은 무조건 안 바꾸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그런 의도로 얘기했던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런데 이 자리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답변은요, 위원으로서 이 행정사무감사가요, 집행부와 의회가 좋은 안을 내어서 좋은 쪽으로 가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의견 낼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잘라서 말씀하시면요. 결정된 사안 세 번씩 바꾸었어요, 부지를. 왜, 그 자리가 안 되고 불편하니까, 더 나쁘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지금보다 더 좋은 자리 있으면 또 갑니다. 그것을 결정된 사안이니까 안 된다, 조금 연기해서 이 사항을 두고 보고 있다가 왜, 내년 초에 할 것 봐서 불필요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절대로 이 자리에서 안 된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했을 시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면 좋겠다, 건의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안 됩니다, 우리 이대로 가겠습니다. 끝입니다. 무슨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가 두 수레바퀴다 어쩌다, 무슨 그런 얘기가 필요합니까? 할 필요 없지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 부서에서는…….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요, 회계과장님 답변하실 때 감정대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김구섭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위원님 질의에…….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예, 대답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대답이 잘못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도 녹지과장이 오셨는데 녹지과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2007년도에 호탄동에 우리 시에서 땅을 임대해 가지고 쉼터 조성한 것 있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있어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김충락위원

이것을 임대로 한 근본이유가 뭡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전액 도비사업으로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그 당시에 적당한 땅이 없어서 저희들이, 또 옛날에 임대한 그 땅 자체에 그런 쉼터가 있어서 기존 쉼터를 헐고 그 자리에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하게 되어서 그것을 고정식으로 안 하고 뒤에 다른 적당한 장소가 나왔을 때는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주로 계약업무가 회계과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관례가 없는 부분을 어떻게 녹지과에서 이런 부분을 임대해서 집행하려고 그랬습니까? 역대 한 건도 아직 그런 관례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나무심는 것만 할 수 없고, 하다보면 폭포할 때 전기도 해야 되고, 화장실하면 건축도 이루어져야 되고, 쉼터라는 타이틀 하나 가지고 위에 도비지원사업이 내려 오면서 배정을, 앞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김충락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영구시설로 존치해야 될 부분을 어떻게 임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집행했냐 이 말입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주무부서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부분은 관례가 없다 그러는데 녹지과에서 어떻게 이것을, 임대를 해서 한 이유가 뭡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고 기존에 있었던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마침 도비 지원이…….

김충락위원

시설은 시설이고 부지를 왜 임대를 했느냐 이겁니다. 매입을 하든지 다른 방법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 당시에는 도비 내려온 게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었고 그것 가지고 땅을 매입할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동식으로 건축을 지었습니다. 뒤에 다른…….

김충락위원

이것 처음 집행할 때, 부지사용승낙을 받기 전에 회계과하고 업무 관계, 서로 한 번 자문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회계과 하고는 자문한 것은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럼 녹지과에서 독단적으로 했다 말이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조립식으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김충락위원

아니,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일단은 부지에 대한 어떤 임대를 해 가지고 한 관례가 없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도비 내려온 것을 사장시킬 수는 없고 집행을 하고 뒤에 부지가 나와 지면 간단히 들어내서 콘테이너처럼 이동할 수 있는 조립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뒤에 이동할 수 있도록 집을 지어 놨습니다. 지금 땅이 확보 되는대로, 안 되면 아직까지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되어 지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장소에 하든지 안 그러면 소유주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받든지 그런 조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충락위원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예산 낭비의 아주 표본을 얘기하십니다. 한 번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설치를 하면 그 자리에서 영구성으로 가서 관리가 되어 가야 될 부분을 3년 만기가 되면 다시 옮기겠다, 이 얘기입니까? 그럼 고정시설들은 다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예산 낭비 아닙니까? 또 큰 문제가 이것을 임대를 해 가지고 지으면 임대만료 3년 계약을 했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김충락위원

2010년 12월까지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김충락위원

3년 했으면 3년 만기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은 일단 땅 소유주가 특별히 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고 지금 그 분도 임대료를 받으려는 게 아니고 마을에 나이 많은 사람들 쉼터로 옛날부터 활용해 왔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무상으로 더 연기해 줄 그런 의사도 가지고 있고 그 분이, 그 안에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대체장소를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일단은 예산이 모자라서 이것을 안 했다, 이 얘기입니까? 매입을 못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러면 소유주는 팔 의사가 있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소유주는 다른 목적으로 안 하고 지금…….

김충락위원

정확하게 답해 주십시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까지는 세밀히 판단…….

김충락위원

그 판단, 파악을 안 했지 않습니까? 부지를 매입할 의사표시도 전혀 안 하고 그냥 임대를 해 가지고 토지사용승낙만 받아서 진행한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토지소유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가야 될 부분을 문제성이 내포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3년 계약기간 만료 시에 그 분이 임대를 안 주고 할 때는 어차피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김충락위원

안 그러면 그 분하고 이면적으로 합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매입을 하든지, 몇 가지 방법이 나오겠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후자는 아니고 어차피 계약 만료 시에 안 되면 옮겨야 됩니다, 지주가 원하는 단가 제시가 안 되면.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이런 계약 관련,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자문을 해 가지고 회계과에 위임해 가지고 할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녹지과에서 임의대로 처리를 합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당시는 땅 매입을 할 정도의 예산 자체도 수립이 안 되어 있었고 지주자체도 자기가 이야기는 10년 내는 집 지을 계획도 없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당분간 몇 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라고 이야기가 있었고…….

김충락위원

그것은 앞으로 향후의 일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그러면 모든 게 예상치를 가지고 하는 그런 행정입니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명색이 계약 업무를 회계과에서 엄연히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처리 안 하고 녹지과에서 임의대로 사용승낙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에 지상권 부분도 5,000만원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김충락위원

5,000만원 사업비 그 부분에 약 88%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김충락위원

잔여금이 약 600 남은 부분에 이 추가 집행내역에 대한 그런 것도 전혀 첨부가 없어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하니까 그럼 형식적인 겉자료만 주고 속은 다 빼고 줍니까? 여기에 자료 있습니다. 받아 놓은 게 있어요. 그 내역 없습니다, 여기에.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설계서는 부피가 있기 때문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것은 총공사 내역서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리고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림형질변경 허가해 줄 때도 꼭 본인 땅이 아니더라도 동의만 받으면 인허가도 다 나와 가지고 집을 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 회계과는 뭐하러 있습니까? 입찰할 때, 입찰할 때 주무 부서가 회계에서 안 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는 지금 그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에 대한 계약 관계 하고, 토지 관계는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김충락위원

어차피 부지 부분이든지 그 건에 대한 것은 통괄적으로 전부 다 묶여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상권이든 어떻든 간에. 그러면 지상권, 공사권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는 입찰을 했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것은 아시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러면 부지할 때는 왜 회계과하고 상의를 안 하고, 회계과가 있는데, 엄연히 주 업무가 있습니다. 주업무가 있는데 주무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을 왜 녹지과에서 이렇게 처리했냐 이 말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유림 관리도 녹지 관련되는 땅은 저희들이 전체를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복지과장님 오늘 출석시키려고 했는데 이런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사용처가 분명히 나오면 추가를 넣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그 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전체 처음에 설계사무소에 내는 부분에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전부 다가 끝자리 없이 5,000만원을 다 에누리 없이 맞춰 놨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을 질문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모든 행정에서 하는 주무 부서 일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에서도 임대 부분은 이런 게 있으면 임대가, 아까 오시기 전에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회계과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한 관례가 있냐, 한 건도 없었답니다, 한 건도. 한 건도 없는 관례를 녹지과에서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것은 원칙에 준해서 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인정 안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일단은 그것은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무 부서하고는 협의할 필요가 없네요, 이런 유사 형태가 벌어져도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일단 녹지공원, 산림관계의 시유림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주무 부서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전부 회계과에서 다 위임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김충락위원

앞으로도 이 유사 형태가 나오면 녹지과에서 단독으로 다 처리하시겠네요? 이런 유사 형태가 나오면…….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원지역이고 산림이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과에서…….

김충락위원

업무 자체가 계약 업무에 관한 것도…….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계약은 아닙니다. 계약은 밑에서…….

김충락위원

이것이 내나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무상 사용을 하든 이런 것은, 임대차를 하든 전부 다 계약 업무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런 사항은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런 관례를 남겨 버리면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년 만료 시에 지주 입장에서 이런 것을 승낙을 안 하면 당연히 옮깁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가 보시면 고정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철거해 가지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은 이동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김충락위원

이동을 한다는, 할 수는 있어도 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우리 시가 땅을 구매해 가지고 지었다면 이런 문제가 파생이 안 됩니다. 이것은 임대계약으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주 마음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옮겨 주라, 비워 주라고 하면 비워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이런 계약 업무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주무 부서, 업무가 역할분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은 명백하게, 이제껏 관례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설사 녹지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더라도, 이제까지 없던 관례를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무 부서에 자문을 구하는 게 최우선책이 아니냐, 또 명확할 거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가 분명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향후 3년 만기되면 일단은 지주하고 얘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하고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이 구매가 가능하다면 더 나중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자체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김충락위원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향후에 어떤 문제 발생을 시키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검토해 가지고 하실 거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김충락위원

해 주시고, 지금 지주하고 이면적으로 어떤 얘기된 부분은 없지요, 이 부분은?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때 동의서 받고 나서는 다른 이야기는 아직, 저희들이 기간이 있어서 아직 안 해 봤는데 절충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사용 집행도 5,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했으면 집행잔액도 100% 다 썼습니다. 다 쓰고도 모자라 가지고 가호동에서 또 집기구매한다고 180, 170 해 가지고 몇 백이 또 들어 갔어요. 이것은 더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할 테니까 명백한 것은 뭐냐면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지상권을 설립할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시정해 주십시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구섭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내용에 보니까 감사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좀 전에 제가 받았는데 연간광고료, 광고료, 우리 진주시 전체에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예산으로 하는 광고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약 4억 정도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4억 정도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제출하신 자료 이 내용하고 같네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했던 부분 이것은 뭡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유등축제 관련, 문화관광과에도 예산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광고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언론사에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예산하고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하고 같이 집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공보감사담당관실에도 하고 또 문화관광과에도 예산을 편성한다 이 말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일부…….
병욱

전병욱위원

편성을 해서 결국 홍보를 담당하는 것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제작하고 방영, 언론, 재단에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한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제작이라는 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가져 와서 그 내용이나 모든 전체를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TV, 지난 번에 혹시 유등축제 CF 촬영한 것 안 있습니까.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CF 제작은 저희들이 제작하고 방송사에 의뢰하는 것도 저희들이 하고 그랬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문화관광과 예산이지 실질적인 업무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다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다는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홍보에 대해서, 홍보에? 제작하고 내고 하는 것 전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다 제작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완전히 다 한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병욱

전병욱위원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이번에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사실 문화관광과에 편성한다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지난 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전 위원님이 내나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병욱

전병욱위원

예.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일괄적으로 전부 다 우리가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일부 문화관광 파트에도 예산이 되어 있고 우리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에서는 뭐라고 답을 하냐면 홍보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올해도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올해도. 편성이 되어 있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수정예산을 내면 모를까, 이게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신청을 할 때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예산으로 다 넘겨야 됩니다. 왜, 실질적인 업무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사실 그 부분이 선이 어디까지를 공보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어디까지를 문화관광에서 해라, 이 부분이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한 것은 유등축제밖에 없습니다. 개천예술제도 안 하지요, 지금? 왜 유등축제만 공보감사에서 해 주고 개천예술제는 안 합니까, 홍보를?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CF를 만들 때에 믹스가 안 되어 가지고 유등축제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난 번에…….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금년에 처음 CF를 했거든요.
병욱

전병욱위원

지난 번에 개천예술제와 유등축제를 방송에서 동시에 같이 했어요, 묶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방송에서요?
병욱

전병욱위원

예, 저도 봤고 문화관광과장도 답변 했어요, 같이 했다고. 일부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유독 유등축제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해 주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화관광과 예산이고 개천예술제 자체 예산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예산이거든요, 홍보는요. 같은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축제, 같은 기간에 열리는 이름만 다른 이 축제를 동시에 홍보를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은 어제 문화관광 과장도 시인을 했고,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제 오십 몇 회 개천예술제, 제 몇 회 남강유등축제를 관람하러 오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유등축제만 진주 축제가 아닙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 부분은, 유등축제만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혹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같이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안 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유없이 그럼 유등축제만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의뢰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개천예술제 해 달라, 개천예술제도 홍보를 해 달라, 의뢰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CF를 만들 때 유등축제만을…….
병욱

전병욱위원

왜 유등축제만 했냐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도 문화관광과 예산입니다. 그걸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를 하면서 왜 유등축제만 했냐 이겁니다. 똑 같은 기간에,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똑 같은 기간은 아니지만 같은 시기에 같이 축제가 열리는데 왜 개천예술제는 안 하고 유등축제만 했느냐는 얘기지요. 답변은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도록…….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은 잘 못 됐어요, 홍보가. 시너지 효과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이 하면.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 그건 우리 과장님이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넘어 가고, 지금 지역 케이블 TV에도 광고를 하고 있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스팟 광고만 합니까? 다른 광고는 안 합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유등축제도 같이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했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TV 밑에 CATV 그겁니다. 자료 낸 제일 위에…….
병욱

전병욱위원

자료에 보면요, 스팟 광고 해 가지고 TV 서경방송 해서 2,640만원이 나와 있고 횟수는 없습니다. 나와 있고 여기 위에는 유등축제 TV 해 가지고 CATV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놨어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이겁니다, 케이블 TV.
병욱

전병욱위원

이런 자료도, 서경방송은 뭐고 케이블 TV는 뭡니까? 똑같이 서경방송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 특히나 잘 모르는 위원들은, 저 같이 잘 모르는 사람은 더 알 수가 있거든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잘못 표기됐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서경방송에도 몇 회인지 몰라요, 지금 유등축제가. 640만원, 맞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640만원이 나갔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개천예술제는 전혀 안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전혀. 유등축제 외에 스팟 광고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몇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스팟 광고는 월 두 번씩 만듭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월 2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24회네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시정뉴스 제일 뒤편에 나오는 그게 스팟광고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월 24회 하면서 100만원씩 주네요, 그죠? 그때 무슨 광고를 주로 합니까, 스팟 광고 내용에?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병욱

전병욱위원

생각나는 것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거기에는 유등축제니 우리 시에 돌아가는 그 달에 최고 이슈가 되는 큰 행사나 이런 것을 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 합니까. 시정뉴스를 하면서 별도로 지급하는 광고비는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스팟뉴스를 달면서, 사실은 시정뉴스를 하면 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네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것하고 아니고 스팟 광고료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스팟광고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시정뉴스할 때는 전혀 돈을 안 준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스팟 광고가 월 2회씩, 여기 나간 게 다 자료가 있지요, 어떤 부분이 나갔던지?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지난 번에 언론에서 혹시 보셨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의정활동 내용을 서경방송에 의뢰를 해서 중계를 해 주겠다, 하니까 사실 중계료인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경비를 달라 해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못 준 적이 있거든요. 아시죠? 들어 봤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팟 광고가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광고인지 아닌지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왜냐 하면 다른 데도 다 군정뉴스나 시정뉴스를 방영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사실은 광고비라 그래야 될는지 보도를 해 주면서 중계료를 가져 가는 건지, 어쨌든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스팟 광고의 내용을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다, 언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리고 지난 번 CF를 찍으셨다고 그랬는데 유등축제 때 광고했던 내용을 중앙방송에 했던 적이 있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 보니까 MBC, KBS, YTN, SBS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MBC는 금액이 없네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뒤에 괄호해서 문화관광과 예산…….
병욱

전병욱위원

아, 이 예산으로 했다, 1억6,000만원?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KBS는 합해서 8,700만원?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SBS, 이것 나갈 때 이 내용들은 어떻게, 자체 제작을 합니까? 우리가 제작을 해 줍니까, 이런 이런 내용으로 해 달라 라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이 그 밑에 제작비, 웰리슨 해 가지고 그것이 제작비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4,700만원…….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이것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KBS나 YTN이나 KBS2, MBC, SBS 다 준다는 얘기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때 내용에, 누가 나와서 광고를 했습니까? 홍보를 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시장님이 나오셨지요. 제일 뒤에 부분에 진주로 오십시오, 하는 그 멘트는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시장님이 나왔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은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까? 웰리슨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CF 제작할 때…….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 넣어 달라?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이벤트사에서 그렇게…….
병욱

전병욱위원

웰리슨사에 주면서 이런 이런 내용의 어떤 대충의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구를 하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 했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이벤트사에서, 웰리슨사에서 자기들이 어떤 컨셉으로 하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나 그 이벤트사에 대충 어떤 어떤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유등축제에 대해서 하나 만들어 달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자기들이 여러 가지 안을 가져와서 검토를 하는 거지요. 하면서 다른 데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의견 제시되어 가지고 그럼 그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한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게 4,700만원 주고 제작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을 보시고 혹시 느낀 것은 없습니까? 광고 보셨지요, 홍보?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봤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느낀 건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연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진주시장. 했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진주시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보면서 참 잘 어울린다, 효과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
병욱

전병욱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는데 진주시민은 진주시장을 잘 압니다. 그러나 부산에 있는 분이나 서울에 계시는 분은 저 분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아, 진주시장이다, 이 정도지 저 분이 누구라는 것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를 할 때 유명인사가 나와서, 살 찐 놈이 라면을 맛있게 먹으면 저 라면이 맛있는가 보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무명인사가 나와서 더 맛있는 걸 먹어도 저것 먹고 좋아지는구나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인물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나오셔서 진주로 오십시오, 하셨습니다. 시민들은 압니다. 그러나 외부인사는 몰라요. 외부 시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1년에 1인당 500만원씩입니까, 홍보대사? 2,000만원입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1,500만원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홍보대사가 누구입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현미.
병욱

전병욱위원

현미하고, 혼자입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홍보대사는 어디 담당입니까? 문화관광과 담당입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담당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공보감사 담당입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홍보대사 어디에 씁니까? 어떤 경우에 활용을 합니까, 홍보대사? 그냥 행사 때 와서 노래 하나 부르는 게 홍보대사 활용하는 겁니까? 자, 과장님.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대사를 둔 것 아닙니까? 진주로 오십시오, 현미가 나와서 진주로 오라고 그러는 구나, 정영석 시장님이 열 번 나와도 서울서는 모릅니다. 왜 이런 데 시장님을 출연시키냐는 얘기입니다. 좀 더 효과가 있는 홍보대사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우리 시장님이 나가면요, 그냥 서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강유등축제를 구경하러 오십시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즉 이 홍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느끼는 게 홍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오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못 느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CF 인물 선택이 잘 못 됐다고 봐져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누구한테 다 물어도 진주시장이 오라고 했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연예인을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나와서 진주유등축제를 관광하러 오십시오,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다 느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유명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 가서 광고해 봐야, 지하철에 붙여놔 봐야 아무런 효과 없어요. 그러나 현미가 붙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현미가 있네, 하면서 본다 말입니다. 즉 말하면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보, 이 인물 선정이 잘 못된 겁니다. 홍보대사 뒀다가 어디에 쓰려고 그럽니까? 노래 부르는데 홍보대사 쓰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홍보대사를 지속적으로 활용을 못하면, 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홍보대사를 각종 행사 때 농산물수출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 전부 다 와서 박람회를 한다든지 할 때 전부 활용을 해야 됩니다, 데리고 와서. 저 사람이 우리 홍보대사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전 위원님, 방금 현미씨는 저희들이 미처, 간과를 한 부분이고 탤런트를 한 사람 초청하는데는 아까 웰리슨 나오는데 강호동하고 김제동하고 몇이 하는데 강호동은 한 번 나오는데 1억 달라고 합니다, 1억원. 그래서 제작비 4,700만원 하고 1억4,700만원이 든다는 거죠, 제작비만, 찍는데만. 그래서 무슨 소리하냐, 아예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자치단체장들이 최근에 많이 나옵디다. 그래서 웰리슨에서도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참 좋겠다고 한 거고, 미처 현미를 해야 되겠다는, 아까 강호동하고 이렇게 몇 사람이 있는데 1억 달라 그래서 깜짝 놀래서 아예 더이상 접근 안 했습니다. 현미는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고, 자치단체장들은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녹차를 한다든지 이런데 다 나오고, 서울에도 지금 같으면, 새로운 도로지명 했는데 김태호 지사가 나와서 하는, 자치단체가 많아서 그런 측면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본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홍보대사도 이왕 하려면 발빠르게 현미라는 사람이 진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남편이 진주 사람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건 크게 각인을 못 시켜요. 그러나 강호동 같은 사람을 돈을 많이 주고라도 빠르게 수배를 해서 홍보대사로 임명했다면 아, 강호동이 진주사람이다, 다 인식하고 있거든요. 진주 사람이다. 돈을 더 주더라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홍보대사, 사실 선정도 처음부터 늦었던 겁니다. 섭외를 해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왕 현미라도 유명한 연예인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보다는 훨씬 더 앞선 유명인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돈을 주고 임명했으면 활용을 하셔야 돼요. 홍보대사 활용이 잘 못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의 날에 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간다, 그건 현미 안 와도 됩니다, 시민의 날에는. 왜, 우리 시민들은 진주를 사랑하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대사는 시민에게 알리려고 한 게 아니고 타 시군의 주민들한테 알리려고 홍보대사를 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렇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홍보대사의 활용이 미흡하고 홍보대사 활용하면서 내년에는 유등축제나 개천예술제할 때 시장은 하면 안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느끼는 게 없다니까요.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좀 더 심하게 깊이 들어가면 선거법 하고도 관련이 있을 지도 몰라요. 그건 제가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홍보대사를 이왕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면서 홍보효과를 높이자는 겁니다. 홍보효과를 높이려면 우리가 임명해 놓은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것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내년에는 이것 새로 제작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구섭위원장

예, 하세요.
병욱

전병욱위원

감사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매년 지적도 하고 했는데, 감사가 상당히 우리가 취약하게 되어 있는데 정기감사는 본청에 대해서 하기가 사실 어렵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나 어떤 문제가 벌어졌거나 하면 수시감사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몇 천만원, 억 이상 주면서 그런 단체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감사를 해 본 적 이 있습니까, 실적?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첫 날, 이튿날, 김충락 위원님하고 몇 분 지적하신 부분하고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 시 감사파트에는 사업소, 읍면동을 관장하고 있고 본청에는 도에서 감사, 그래서 중복감사를 웬만하면 피합니다. 그 다음에 일상감사라 해 가지고 1억원 이상 사업들을 수시로 설계를 해 가지고 최종 결재권자 결재나기 전에 저희들이 기술감사파트하고 감사파트에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고 방금, 사건이 터지거나 하면 나가는데, 평상 시에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미처 손이 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위원님 지적한 부분 좋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그 다음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사업을 지원해 주는 단체, 그래서 금년에는 1,500만원 이상 지원한 6개 단체 감사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1,000만원 이상까지 확대해 가지고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평상 시에 감사를 자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사건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우리 조직으로 봐서 사실 감사에 전념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파트가 독립적으로 있어도 감사를 해 내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더구나 공보까지 겹쳐 놓았다는 것은, 사실상 공보와 감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언밸런스거든요. 안 맞습니다. 공보하고 감사가 어떻게 맞습니까. 안 맞는데 그러나 주어진 조건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 조건 하에서라도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비근한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엄청난 문제를 많이 가져 왔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를, 해당 부서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하고 우리가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감사결과 받아보고 다시 지시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지시를 하거나 그렇게 한 일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조차도 안 했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알고는 있지만 실제 업무적으로 감독을 하고 지시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사실 엄청나게 진주시에서 뉴스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부서나 해당 담당부서나, 그 담당부서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담당부서나 감사를 담당하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부 손 놓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직접 감사를 행할 수 없다면 담당부서로 하여금 감사 한 번 해 봐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이런 정도의 조치라도 취했었어야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 하여금 감사를 하도록 하고…….
병욱

전병욱위원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안 했지 않습니까? 장애인 복지관, 안 했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확인해 봤어요.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언제 할 겁니까, 그런 사건에서 안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내가 물론 그 조직에, 현재의 조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어렵게 되어 있다 해 가지고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짚어 봐야 되고, 사실 시장님도 관심 가지고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감사 한 번 해 봐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몇 년을 그렇게 떠들어도 감사 한 번 없어요. 진주시는 어떻게 된 건지 감사 한 번 없다 그래요, 가만히 보면. 오늘 그것은 인정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해 주실 것을 믿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예. 감사담당관님이 좀 듣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가시는구나……. 지금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진주에서 개최할 수 있는 종목이 정확하게 현재까지 정해진 게 몇 종목입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지금 어느 지역이든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현재 계획으로?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14개 종목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14개 종목, 혹시 종목별로 한 번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기억을 다 못해서.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육상, 수영, 축구, 야구, 테니스, 정구, 아,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자 천천히, 육상, 수영…….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것은 전체 41개 종목입니다. 육상, 축구, 야구, 테니스, 배구, 복싱, 씨름, 검도, 펜싱…….
병욱

전병욱위원

천천히, 축구, 배구, 테니스, 복싱…….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씨름, 검도, 펜싱, 근대 5종, 조정, 카누, 골프, 소프트볼.
병욱

전병욱위원

야구도 하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카누도 하고, 조정?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지금 확정단계는 아닌데 야구는 지금 마산으로 가는 것으로 잠정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가고 대신 한 종목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14개 종목의 경기장은 대충 계획도 되어 있고 구축이 다 되어 있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의문이 가는 것이 야구를 어디서 할 것이냐…….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도내에서 야구 전용구장이 있는 데는 마산입니다. 그래서 마산에 야구를 주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대신에 한 종목을 더 가져 오는 것으로 그렇게 절충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병욱

전병욱위원

절충이 아니고 야구는 어렵습니다. 현 우리 여건으로는 야구는 안 돼요. 지난 번에도 보고를 하셨는데 야구는 안 되거든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14개 종목은 거의 개최를 할 계획이다, 그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14개 종목의 임원, 선수, 관계자들이 몇 명쯤 올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종목별로 다 빼 봤을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래서 그 종목하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나름대로 파악을 한다면 그 임원하고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오는 임원들, 이 분들하고 전체 해서 약 삼 사 백명 정도 안 되겠느냐…….
병욱

전병욱위원

삼 사 백명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14개 종목을 합해서?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하고…….
병욱

전병욱위원

자, 14개 종목의 대한체육회 본부 임원들, 그 다음 종목 임원들, 선수, 관계자가…….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 분들이 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선수는 말고요.
병욱

전병욱위원

선수까지 파악한다면 진주시에 올 사람들이…….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 인원은 저희가 판단하기로 9,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14개 종목에 9,000명?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종목 별로 내 놓은 게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종목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병욱

전병욱위원

예상인원…….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종목별 예상인원은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안 가지고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종목별 예상은 안 가지고 있는데 약 9,000명 온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9,000명이 오면 객실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9,000명 중에서 순수한 여관으로 되어 있는 게 345개입니다. 그것은 한 두개는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
병욱

전병욱위원

350개 정도로 보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 중에서 작은 것까지 저희가 수용할 생각은 없고, 그 중에 객실이 12개 이상 되는, 중규모 이상의 여관이 250개소입니다. 250개소의, 그것도 전체 다 통째로 빌릴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 중에서 70%를 수용한다고 보니까 7,000명 수용이 가능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70% 같으면, 250개 여관에…….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12실 이상의 250개 여관의 70%로 환산했을 때 7,000명 수용이 가능하다…….
병욱

전병욱위원

180개 정도네요, 여관은?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20실씩 보면 3,600개, 방이, 2명 보면 7,000명 된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게 7,000명 수용 가능하니까 나머지 2,000명이 문제입니다. 2,000명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수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오목내 관광단지에 호텔, 유스호스텔 짓는 그 내용도 들어 가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본부 임원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4개 종목의 임원 분들, 그 분들 수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대학기숙사에 1,500실 정도 하고 2010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 민간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될는지 안 될는지 아직까지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 그 외에 지난 번에 김충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아파트 중에서도 분양 안 된 미분양 아파트, 여러 가지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나머지 2,0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계산대로라면 거의 맞아 떨어지겠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제가 9,000명도 어떤 종목별로 나와 있으면 제가 보고 이 부분은 잘못됐다, 잘 됐다 라고 얘기를 할텐데 그게 없어서 정확한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요즘은요, 선수, 임원만 문제가 아니고 고등학교, 대학생도 학부모가 따라 다녀요, 시합장에.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죠. 시합장에 가 보면 고등학교,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따라 와서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그 인원은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임원, 선수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포함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250개의 여관을 70% 정도를 얘기했는데 1주일씩 예를 들어서 선수들 방 묵는다고 하면 업주들 다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관여하는 종목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행사를 하거든요. 왜, 제일 먼저 숙박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장은 둘째 치고 숙박시설이 없어서 막 옮겨 다녀요. 옮겨 다니는데 제가 선수를 데려가면 어떤 인상이 있냐면요, 1주일 시합을 하면 사흘만 있겠다고 통 사정을 합니다. 방 몇 개 얻어서 생활해요 그때부터 또 다음 있을 방을 또 구하러 다닙니다. 왜, 영업에 지장을 받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럼 진주시가 전국체전을 한다고 해서 업주들한테 그렇게 해 달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다 들어 주겠느냐, 저는 절대로 안 들어 준다고 봅니다, 엄청난 수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관을 준다 해도 약 50% 정도는 내 줄 수 있을 겁니다. 50%는 자기들 영업한다고 안 줘요. 그런 계산도 여기서 사실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숙박시설을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다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파트 다 지어 가지고 줄 수도 없고 올림픽처럼 선수촌을 지어서 줄 수도 없고 정말 걱정스러운 것이 숙박시설이거든요. 그러나 아쉽게도 체전준비단에서도 숙박시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이 준비가 부족해요. 그러나 부족한 준비를 어떻게 해 보려고 하니까 역부족이에요.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런데 어려움은 있지만 그 당시 수용하는데는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어느 개별 업주에게 가서 그때 우리가 체전을 하는데 방을 70% 이상 체전 선수들에게 할애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영업이익 부분, 또 여러 가지 일반 시민들이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담아 가지고 범시민자율추진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지난 번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분야가 숙박시설, 음식점, 공중위생 분야를 담당하는 그런 직능단체들, 대표 분들을 같이 위원으로 모셔서 경제적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손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2010년 전국체전은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흔쾌히 동참하는 의미에서 참여를 하자, 그런 붐조성을 일으켜서 스스로 참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자율협의회라고 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범시민자율추진협의회…….
병욱

전병욱위원

추진협의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범시민자율추진협의회, 그것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식사는 어디 가서 해결이 될 겁니다, 나가서 식당에. 잠자리거든요. 잠자리는 아무데나 가서 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런 업주들을 전 위원회 위원으로 가입을 시켜야 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런 협조를 구하려면.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러니까요.
병욱

전병욱위원

대표자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저희가 추진협의회에 회원은 2만명을 잡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다 하셔야 될 거고, 그것보다는 아까 모텔하고 250개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주에 사실 우리가 이 외지인들이 와서 숙박할 수 있는 게 100여 곳밖에 안 됩니다, 100여 곳,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일반 여관을 다 포함을 하셨는데 여관은 옛날, 오래된 여관들 거기는 안 갑니다. 안 가요. 당장 우리가 출장을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모텔 정도는 갑니다. 옛날 여관, 여관 정도부터는 그런 수준에는 거의 숙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전국체전을 가 봐도 여관에 재워주는 곳은 없어요, 여관을 방 잡아 주는 곳은. 여관은 너무 누추하니까, 오히려 거기 가면 진주시 이미지를 버려요. 약 100여개의 모텔과 호텔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 최선을 다 해서 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지난 번 유등축제 때 교통대란이 일어나서, 이것 숙박대란이 일어납니다. 여관, 여인숙 가서 재운다니까요. 그러면요, 자기는 자겠죠, 그날. 불평 불만, 갔다 오고 나서 이미지, 전국체전 해서 어떤 효과를 낳아야 되는데 효과보다는 이미지를 아주 흐리게 만들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냥 해 보니까 숙박업소가 여관이 200개 되고 250개 되더라, 이것 지금 아닙니다. 여관에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선수들이나 임원들을 여기 와서 자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여관을 체크해야 됩니다, 모탤을. 그냥 숫자적으로 방이 몇 개니까 가능하다, 이것은 아닙니다. 한 번 나가 보십시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것은 위원님, 당초 저희가 유치할 당시, 유치가 결정되고 난 후에 2006년도, 7년도 무렵에 기본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기본계획이 세워질 당시에 위생파트에서 나름대로 현황 분석을 해서 제시한 숫자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실무과장으로서 당장 나가서 여관이라는 곳을 한 번 찾아가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외지 손님을 여기에 가서 재울 수 있겠는가,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것을 체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렇게 하고 또…….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볼 때는 호텔하고, 그렇다고 과장님이 지금 당장 모텔 짓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경기장은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됩니다. 가능한데 지금 숙박시설이 제일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짜지 않으면 자칫하면 진주시 이미지를 오히려 역으로 더 흐리게 하고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우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우려로서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현재 부족하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보고 만들어 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특별히 더 대처하지 않으면 그날 우리가 망신당하기 쉽다, 생각을 해 주시고, 생활체육협의회에 보통 예산에 보니까 지원을 하면서 무슨 게이트볼대회 얼마, 축구대회 얼마, 이렇게 종목별로 지원을 하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할 때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우리 예산서 보니까 각 종목별로 다 나와 있던데 보통 한 종목에 얼마 정도씩 대충 지원이 되는지 아십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것 말입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예,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로 예산 줘 가지고, 그 예산도 다 편성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서에?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예를 들어서 3억5,000이면 3억5,000만원, 이게 아니고 3억5,000만원 중에서 축구대회 얼마, 테니스 대회 얼마, 얼마 얼마 해서 쭉 나오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보통 한 대회에 얼마 정도씩 줍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규모나 개최기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 30만원, 50만원 이 수준, 또 규모가 좀 크다 싶으면 100만원까지 가는…….
병욱

전병욱위원

그 종목에 지원을 해 주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 개최를 합니까, 아니면 자기 단위 협회에서 합니까, 대회를?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개최를 단위협의회에서…….
병욱

전병욱위원

단위협의회에서 하고 그렇게 했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보조금, 말 그대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해 주면 자기들이 하고,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가 이렇게 단체별로 쭉 단위 종목별로 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거의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 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가 몇 개 더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자기들 모여서 하니까 다 되어 있지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과 자체 예산의 출납부를, 금전출납부를 다 받아 봤거든요. 다 받아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서 5월에 순천시의회와 교류전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츄리닝하고,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츄리닝과 티셔츠를 받았는데 으례히 사무국에서 제작해서 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 입고 운동하고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 츄니링이 얼마 짜리인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전출납부를 한 번 챙겨 봤습니다. 어디에도 츄리닝 대금으로 지급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출납부를?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금전출납부 복사를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저쪽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복사를 해 준 게, 어련히 자기도 시에서 보조금 준 것, 그것만 해당되는 것인 줄 알고 그것만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다시 자체기금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자체기금을 다시 요구를 했더니 그것만 또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것밖에 없느냐, 다른 것은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는 몰라도…….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이 자료 받으니까 보조금만 했다고 해서 보조금 외에 자체예산까지 전부 다 달라 라고 했더니…….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자체예산인 줄만 알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병욱

전병욱위원

아침에 저쪽 방에서 이 두 권이 생활체육협의회 전체 현금출납부냐 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또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자체, 자기들이 회비 내는 것 안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자체예산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이 두 권으로서 생활체육협의회 전부 현금출납부가 다 들어있다 그랬거든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요.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하고 단위 연합회장들이 자체 회비내는 게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지출부도 다시 제출해 주시고, 5월에, 제가 판단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 얘기 아직 안 들어 봤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의회에 로비를 한 게 아닌가, 의원들한테 츄리닝을 제공할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그 예산도 없습니다. 그 예산 없지요? 과장님, 그 예산 있습니까? 의원들 츄리닝 해 주라는 예산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명목은 못 봤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예산에 편성합니까, 올라올 때? 안 하지요? 처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요구할 때 과장님이 검토하시지 않습니까? 할 때 그런 예산 보셨습니까, 없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확인 못한 게 아니고 작년에 제안설명 할 때 있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금년 예산서에 제가, 그런 항목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없지요? 보지 못한 게 아니고 없지요? 우리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런데 그것은 단위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에 2008년도 예산 편성하는 내용에 포함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전체 예산에 약 4억5,000 됩니까,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금년은 4억5,700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정확하게 4억5000인데 그 내용 안에 진주시의회 의원들에게 츄니링 21벌 하겠다, 10만원씩 210만원, 이런 명목은 없습니다.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없어요. 그럼 이것을 줘 놓고 진주시 의원들한테 로비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저는, 예산 좀 더 받아가려고. 금전출납부에 이게 없다니까, 지금요. 과장님, 저는 두 가지로 추리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니까 여기에서 누가 압력을 넣었거나, 해 달라고. 자, 일단 제출해 주시고, 원본 그대로 가져 오십시오, 원본. 보고 돌려 드릴테니까 카피할 필요도 없고 원본 그대로 주십시오. 큰 문제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것을 제발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의원들 캄캄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돌아서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면 의원들이 이런 거나 해 달란다 이랬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불순한 생각으로 예산 때나 감사 때나 다소의 편리를 보기 위해서 해 주었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이것 마치고 나서 현금출납부 원본 다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카피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다 보기 위해서 현금출납부 전체 다 주십시오. 주고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큼 하고 금전출납부에 보니까 참, 정말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지난 해 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4월 26일부터 시작해서 5월 2일까지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종목에 1,533만원이 지출됐습니다, 1,533만원.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억이 되십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한 종목이 있다는 걸? 없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다른 종목도 제가 다 봤고, 다 봤어요. 경상남도 택견연합회회장기 택견대회 30만원, 다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0만원, 5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렇게 대회 때마다 보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4월 26일부터 나간 게 뭐냐면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충. 시장기 진주시장기 어머니 배구대회 대회 후 석식비 29만원, 시장기 어머니 배구대회 시상 트로피 제작 64만원, 개회식 이벤트 20만원, 경품비 60만원, 어머니 배구대회 기념비, 기념품 120만원, 어머니 배구대회 중식비 350인분 140만원, 환영현수막 138만원, 피켓 80만원, 어머니 배구대회 책자인쇄비 200만원, 어머니 배구대회 전일 준비지원 간식비 8만원, 간식비 5만원, 개회식 수반 5만원, 배구대회 생수 36만원, 쓰레기봉투 11만원, 사무용품 15만원, 비상구급약 10만원 해서 토탈 1,533만원입니다. 왜, 어머니 배구대회만 한 종목에 이렇게 치중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것은 위원님 30만원, 50만원 이런 것은 단위연합회에서 행사할 때 보조금으로 주는 거고, 어머니 배구대회는 생체에서 1년 단위사업으로 여기에서 직접 집행한 겁니다. 다른 연합회에서 개최하는 것을 보조금으로 준 것이 아니고 생체 1년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서 직접 집행을 한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배구대회만 이렇게 합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렇습니다. 배구대회도 있고 3월에 보면 자전거타기도 있고 여러 가지 몇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 배구대회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제2회입니다. 20회도 아니고 엊그제 된 배구대회인데 배구대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저희가 당초 이것을 생체에서 검토를 하게 된 것은 5월에 논개제를 개최를 합니다. 논개제를 개최하는데 여성전용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행사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 검토한 여러 가지 종목 중에 하나가 배구대회, 어머니 배구대회를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시기적으로 뭐가 안 맞아 가지고 그 시기에 같이 개최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어머니 배구대회를 별도로 유치해서 개최를 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예상 외로 열기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자전거타기대회는요, 누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전 시민이면 어린아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할 수 있는 게 자전거대회입니다. 자전거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어머니 배구대회는 어머니들 중에서 특정인 몇 명 외에는 할 수 없는 대회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런데 어머니 배구대회가 활성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활성화되어 있다쳐도…….

윤선숙위원

전국대회로 하십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도내…….
병욱

전병욱위원

도내고 뭐고 간에 들어 보십시오. 어머니 배구대회는, 어머니 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주부지요, 주부. 주부 아니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주부 아닙니까. 주부도 일반주부는 안 합니다. 못 해요. 그래도 배구에 키도 좀 있고 소질도 있고 취미도 있는 몇 명만, 일부 아닙니까, 일부, 시민으로 본다면?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래서 그게 파트로 나눴거든요.
병욱

전병욱위원

어머니 배구대회에 종사하는 동호인이 몇 명쯤 됩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현재 어머니 배구대회 구성되어 있는 게 진주생체에 어머니 배구 회원으로 되어 있는 게 70명, 8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진주 34만 시민 중에서 특정 몇 몇 일부분 아닙니까, 70명이면? 34만 중에 70명이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참여하는 분은 그렇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구를 하면 어머니 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전반적으로는 다 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볼 수 안 있습니까.

웃음소리

병욱

전병욱위원

앞으로 되는 건 되는 것이고 현재 종사하는 인원을 제가, 이 동호회에 현재 참여하는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70명 아닙니까. 70명은 34만 중에 극히 일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진주시 공무원이 1,600명입니다. 그러나 진주시민 중에서는 공무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숫자가, 1,600명도. 그런데 70명은 정말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숫자거든요. 아무리 취지가 좋고 뜻이 좋다 하지만 한 종목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테니스 인구가 1,500명이 넘습니다. 얼마씩 줍니까. 50만원, 30만원 줍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아니, 거기는 별도 테니스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하지요. 지원을 그렇게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도 지원을 해 주면 손이 없어서 안 받겠습니까. 얼마든지 받습니다. 활성화시키라면서 지원해 줘 봐요. 굉장히 하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시장기 테니스대회는 1,0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저희가.
병욱

전병욱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러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생활체육 중에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생활체육 중에서 배구도 있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생활체육도…….
병욱

전병욱위원

인라인 스케이트도 있고 …….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직접 주관을 하는 게 있고, 만약에 어머니 배구대회를 다른 배구연합회에서 한다든가 이러면 이렇게 지원을 못 해 주지요.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시장기 대회가 상당히 많지요? 몇 개 되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다 있습니다. 있고 여기 보면 그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는 게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도 있고 그렇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70명이 아니고 700명도 넘습니다, 거기는. 많습니다, 인원이. 그런 대회는 지원을 안 하고 유독 어머니 배구대회만 1,5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지원은,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원을 한 것 하고 직접 집행을 한 것하고 두 가지거든요. 어느 종목을 선정해서 생체에서 직접 개최를 했느냐, 이게 문제인데 어머니 배구대회를 생체에서 직접 개최를 하고 또 우리 지역만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논개제하고 특화하는 그런 문제하고 맞물려서 도내대회를 하다 보니까 경비가 그 만큼 들었다는 이야기고, 나머지 연합회에 하는 것은 다른 연합회에서 개최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순수하게.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지원과 직접 개최를 구분하는데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이 볼 때는 다 그 쪽 종목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 어쨌든 그죠? 보조금을 주든 직접 대회를 개최하든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이 행정 용어를 가지고 직접 개최와 보조를 이야기하시는데 다 지원을 해 줘요. 그럼 시장기 대회가 이 어머니 배구대회만 있냐면 다른 종목들도 많이 안 있습니까? 몇 개 종목이 있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시장기 대회가 몇 종목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은 인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안 하면서 유독 어머니 배구대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느냐, 직접 주최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도, 그럼 생활체육협의회장 마음대로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접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을 할 때는, 개최를 할 때는 개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타 종목은 개최 필요성이 없느냐? 아닙니다. 얼마든지 해 달라고 해도 생활체육회에서 노,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라고 하거든요. 저도 생활체육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 만큼, 집중 지원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얘기가 또 좀 흘러 나와요. 좋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종목이 2,000명 한다, 2,000명의 동호인이 있다, 과거부터 진주를 대표하는 종목이다, 이런 정도면 1,500만원 아니라 3,500을 써도 할 말이 없지요. 고작 70명의 동호인이 그것도 2회째 결성이 되어서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생활체육회에서 집중투자를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큰 성과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투자하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얘기하는 불평 불만, 우리는 행사하면 돈 30만원 기껏 줘 놓고 행사하라면서 어머니 배구대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해 준다, 이런 불평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직접 시행을 하고, 그건요, 그 분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직접 개최를 하든지 보조를 해 주든지, 어쨌든 시에서 돈이 나와서 한다는 개념은 똑 같아요, 그 분들은. 그건 맞지 않습니까? 시에 예산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느끼기에 나도 세금내는데 우리 종목은 30만원, 50만원 줘 놓고 왜 어머니 배구대회만 유독 수 천만원을 들여서 해 주느냐, 그런 항의를 받아요. 그러면 어머니 배구대회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 개최할 수 없다는 그런 타당성 있는 얘기를 내 놓기 어렵다는 겁니다. 선정을 할 때에 누가 봐도 거기에, 그 종목은 직접 개최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당위성이 나온다면 1,500 아니라 1억5,000이 들어도 해야 되지요. 왜 안 해요. 하지만 똑같은 생활체육으로 하면서 어느 대회는 인삼뿌리 먹고 어느 단체는 무시뿌리 먹나,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한정된 예산에 여러 가지 종목을 선택을 해서 개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두 종목을 선정을 하되, 당시에 검토를 하게 된 동기는 논개제가 5월에 개최가 됩니다만 예술행사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여성축제로서 특화한다는 그런 목적 하에서 주변행사를 검토를 한 겁니다. 검토를 하다보니까 어머니 배구대회가 검토가 되었고…….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근무를 해 보셨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논개축제와 배구대회가 연관성이 있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축제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아닌데 논개제를 여성축제화 하자, 여성축제로 특화하자, 그런 사항들이 시민사회에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 주관하는 대회가 몇 개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제가 알기로는 대회는…….
병욱

전병욱위원

행사, 직접 대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냥 행사가 보면…….
병욱

전병욱위원

어머니 배구대회처럼 하는 대회가 몇 개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대 여섯 개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다 그렇게 씁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거기에 걷기대회라든가…….
병욱

전병욱위원

대 여섯 개 어떤, 걷기대회나 자전거대회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빼고, 어떤 종목별로…….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종목별 별도의 구기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병욱

전병욱위원

축구대회 직접 주관하는 게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테니스 직접 생활체육에서 주관하는 것 없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딱 이 한 종목입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러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배트민턴 안 합니다. 다 연합회에서 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 하는 것은 어머니 배구대회 하나예요. 그러면 그네들이 얘기하는 불평 불만도 어느 정도 맞구나, 뭔가가 어떤 정책적으로 개최한 대회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70명에 1,500만원 쓰는데…….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것은요, 말씀드린 70명이라는 것은 70명과 전체 배구 인원이 70명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 큰 대회를 하느냐, 이렇게 오해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병욱

전병욱위원

큰대회는 할 수 있지요, 작아도.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70명은 어머니 배구단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70명이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주부로서 배구를 하는 사람은 수 천명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수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병욱

전병욱위원

수 천명은 안 되고요. 배구라는 게 혼자할 수 없는 운동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팀이 없으면 안 되는 운동입니다. 팀에 등록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개인이 가서 내가 하겠다고 해서 어머니 배구대회 가서 혼자,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인원은 70명이 맞는 겁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어머니 배구단에 가입되어 활동하는 사람은 70명…….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70명이 맞다니까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 정도…….
병욱

전병욱위원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는 몰라, 70명 될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70명이든 50명이든 80명이든 100명이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숫자가. 이런 한 대회만 가지고 이렇게 집중 지원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네들이 항변하는 이유도 일부는 타당성이 있구나, 그럼 그게 결국은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려도 어느 분과 연관을 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저도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확인할 수도 없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는 아, 그런 부분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버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생체협에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 대회가 내년에도 이렇게 생체협에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어머니 배구대회 동호인들이 연합회에서 자체 주관해야 될 것인지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대로 하겠다, 계속 하면 입장이 곤란합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요,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잘 아시겠죠, 제 말씀을?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진주시 생활체육회에 우리 생활체육관을 임대해 주고 있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생활체육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대용위원

지금 생활체육관, 생활체육협회에…….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자체 말이지요?

정대용위원

예.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무상입니다.

정대용위원

무상입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무상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저희가 체육시설관리조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무위·수탁조례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일단 무상으로 하고, 운영에 따른 경비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수탁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무상으로 생활체육회에…….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위·수탁을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수탁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위·수탁,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자기들은, 생체에서는 수탁을 받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대용위원

무상 수탁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전혀 우리는 소득이 없는 무상이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관리를 하려면 운영경비가 듭니다.

정대용위원

아니, 그래서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무상으로 한 겁니다.

정대용위원

그렇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그런데 수입을 보니까 총액을 표시를 안 해 놨어요.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더하기도 그런데 상당한 수입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수입을 내고 있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제가 어림잡아서, 그 수입이라는 것은 입장료 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인데…….

정대용위원

입장료가 아니고 사용료 수입…….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러니까 사용료, 사용료 수입인데 5,500에서 6,000 그 정도 범위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대용위원

이 입장료, 사용료 수입을 받아 가지고 어떤 곳에 쓰라는, 명시된 것은 없지요, 구체적으로?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쓰라고, 제가 명시한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관리를 하는데 따른 인건비라든가는 운영비라든가 기본수용비라든가 이런 용도로 써야 안 되겠습니까.

정대용위원

이것은 시에서 전혀 사용료를 어떻게 징수하라는 그런 규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런 사항들은 저희 조례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조례에 배드민턴 치기 위해서 네트 한 번 빌리는데 얼마, 이렇게 규정이 나와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나와 있어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그 조례규정을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상당히 불만을 가진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묻는데……. 얼마 받게 되어 있습니까? 배드민턴 한 번 치기 위해서 일반인이 빌리면 네트 사용료를 얼마 받게 되어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

정대용위원

안 나와 있지요? 구체적으로 아마 어떻게 네트 사용료를 얼마 받으라, 이렇게는 못할 겁니다. 무상사용이니까 당신들 알아서 받으라 이러지…….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사용료는 보니까…….

정대용위원

알아서 받는 것이지 그걸 뭐…….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제가 없어서 물어 보는데,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임금을 받는 상근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생활체육협의회요?

정대용위원

생활체육협의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체육관 관리하는 사람 두 사람입니다. 체육관 관리하는 사람 두 사람이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를 보는 사람이 국장, 총무…….

정대용위원

아니, 급여를 받는 사람, 봉급이라든지 급여를 받는 사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열 세 사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대용위원

생활체육회에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열 세 사람……. 열 두 서넛 되는 것 같습니다.

정대용위원

열 두 서넛 되고, 체육관 관리하는 사람은 한 명이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체육관,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관리, 급여를 한 명밖에 안 줬는데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금전출납부에 급여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한 사람이고 아르바이트생을 계속 썼어요, 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왜 썼는지 보니까 이게 아마 정식직원으로 생각해서 임금을 준다면 너무 높으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규직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중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 것을 보니까 들쭉날쭉 들쭉날쭉 규정이 없어요. 두 명에 대한 규정이라면 5,000원씩 30, 삼 오 십오, 30만원이면 될 건데 41만원 어떤 달에는,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지급이 계속 이루어져 왔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중식비, 직원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산이 딱 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금전출납을 다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시에서 위탁만 해 놨지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시인하시죠? 그래서 그런 게 대두되었다 생각하시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지도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체육관 내에 매점 있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생활체육관 말입니까?

정대용위원

예.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그 임대료는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정대용위원

잘 모르시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2,000만원 정도 되는…….

정대용위원

2,000만원 정도 되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임대료 수입은 싹 빠졌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빠졌다는 것은 개인이 착복했다는 비리라…….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조금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예, 한 번 봐 주세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제가 그 금액을 기억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디 있어도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있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어서 물어보는데 이게 누락되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받은 자료에 없으니까 물어보는데,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매점입찰금 2,680만원,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언제입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게 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들어있을 건데, 이것이거든요.

정대용위원

제가 준 자료에는 없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지금 추가로 달라고 말씀하신 것 안 있습니까. 이게 자체 회비 낸 겁니다.

정대용위원

회비는 관계 없고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회장, 부회장, 이 기장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기타수입에…….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어디 수입에 들어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전년 이월 부분에 매점입찰금 2,680만원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전년도 이월분, 부기를 이렇게 표시합니까? 단장님이 이걸 보셔 놓으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이게 1년 하고 2년, 2년이거든요.

정대용위원

2년 계획이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러니까…….

정대용위원

전년도에서 넘어 왔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2년에 이만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올해 자료를 줬으니까 여기는 표기 안 됐다? 그럼 많이 받네요, 2,680만원. 있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이 자료에 없어서 챙겼는데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을 지금 문제가 많은데 사실 41개 종목 중에 우리 진주시에 14개 종목을 하는데 혹시 14개 종목 중에도 자기 지역에서 개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국체전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든지 있는 팀을 해체하겠다든지 이런 압력을 도 체육회에다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에서. 그런 사실 모르셨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어제도 14개 종목이 작다고 이런 말씀하시듯이 다른 19개 시군에는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체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개최지일 따름이지 개최 주관이 아닙니다. 경남도가 주관이기 때문에 나머지 19개 시군에서 응당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요. 도 체육회에 압력을 지자체장들이 해 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그 대회를 치르지 않으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뭡니까, 선수단을 해체하겠다, 이 정도로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체육회에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정대용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진주시에 14개 종목도 다 치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천은 몇 개 종목을 자기들이 김천시에서 치뤘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김천에는 9개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9개 하고 다른 데 다 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여수는 8개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이게 시장님도 누누이 강조를 하시고 전국체전을 통해서 체육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경제적 유발효과를 우리 시에서 잠정 추계한 게 9,000억을 잡고 있는데 과연 이런 예상 수치가 우리 시에 맞아 떨어질 것인가,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려스럽고.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전국체전이 2010년에 열리니까 아마 올해, 내년에는 동계훈련팀들이 집중적으로 진주를 찾을 것입니다. 홍보를 하지 않아도 많이 올 겁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그런데 동계전지훈련 오는 팀들에 대한 어떤 예우는 아니고 배려, 이런 것은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저희가 일단 각 경기단체에 우리 지역이 동계전지훈련하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다 라는 안내 팜플렛, 초청장, 이런 것을 2,000여 곳에 발송을 합니다, 제일 먼저. 기 발송을 했고 나머지 12월말쯤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쯤 동계전지훈련팀에 참여한 각 단체의 코치나 임원,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개최를 하고 저희 지역에 동계훈련에 참여하면 어떤 프리미엄이 있다, 또 동계전지훈련 기간 동안 축구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회가 열린다, 그런 상세한 설명을 해 드리고 나머지 팀들이 직접 여기에 훈련을 할 때는 체육회와 저희가 직접 구장을 다니면서 마련한 일정 물품을 전달도 하고…….

정대용위원

물품이 어떤 것입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것은 과일 종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간담회할 때는 팀 코치나 임원, 이런 분들에게 특산품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특산품을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 2008년도에 업무보고했던 내용이나 지금 2009년도에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나 동계훈련전지팀은 똑 같아요. 숫자도 하나 안 틀리고 똑 같은 내용으로 들어왔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모학교에는 진주 지역에 있는 대학에 선수를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팀들에게, 문경시 같으면 문경시 시장님이 잘 하시던데 인센티브를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줘요, 회식비를 준다든지 또 숙소를 50% 할인해 준다든지 온천권을 무료로 주고 과일은 기본으로 주고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경제적 유발효과는 아까 전병욱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부모들이 따라 오고 관계자들이 따라 와서 한 달 내지 45일 이렇게 하는데 따른 경제적 유발효과가 더 크다는 거지 요.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동계전지훈련팀은 역시 그것도 예산하고 직결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를 드셨던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인근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아,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특히 하동 같은 경우는 동계전지훈련 참가한 팀을 대상으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데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참가하는 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참가비를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군단위에서도 그런 열성적인 유치운동을 한다면 시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그 이상 가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되어야만이 종전과 같은 그런 수준 이상의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편성된 것보다도 좀 상향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실적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금년도 2월에 유소년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된 인원이 아니고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실적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내년도 그대로만 확보를 해도 상당한 실적이 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실질적인 전지훈련팀에 대한 배려, 이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고요. 그리고 하다 못해 우리 진주 나들목에, 오시는 분들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 하나 정도는 걸어 두셔야 그 분들이 오실 때 기분좋게 오시고 가실 때 기분좋게 가시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 써 가지고 이 분들에게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재정적 지원도 좀, 얼마를 인상시켜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많은 팀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추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감사가 미진한 부분이나 한 번 더 질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보고서는 정리가 되는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함에 있어 그동안 느낀 점이나 집행부에 요구 및 개선사항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충락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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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섭위원장

감사기간 동안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바탕으로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걸쳐 누락없이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중 업무에 대해서는 강한 질타가 있었는데 시정의 발전과 의회상 정립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극복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지난 7일간에 걸쳐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저로 인하여 연세가 높으신 이갑술 위원께서 이틀간이나 수고가 많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택하여 통보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0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