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16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3-01-31

이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구정업무 보고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진행 방법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와 간단·명료한 질문을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신 다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간단하게 업무보고 5쪽 정비사업 추진현황에서 삼흥연립, 보광연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삼흥연립이 안전진단에서 D급이 나왔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D급 용역이 나온 지가 언제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1월 17일입니다.

이성희위원

이번달 1월 17일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D급 용역이 나온 삼흥연립은 재건축이 되면 몇 m에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조건부 재건축입니다. 그쪽은 최고고도지구에 묶여 있어서 현재 상태로는 5층 이하, 20m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을 삼흥연립 쪽에서는 알고 있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쪽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민들의 반응은 당초 기대와는 좀 미흡하지만 고도제한을 완화해서 건물 층수를 올리든지 아니면 높이를 28m까지 요구한다든지 그 2가지가 가장 주민들의 소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현재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 시의원님까지 나서서 시와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조건부로 5층에 20m로 된 것 아닙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D등급 자체가 조건부 재건축로 나와 있고 그 지역이 최고고도지구에 묶여서 5층 이하, 20m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어느 시의원님이 노력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시의원 혼자 가능하느냐가 관건이지요. 그것은 잘 알겠고요. 보광연립 용역은 언제 완료되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보광연립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늦어도 3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삼흥연립이 고도지구 완화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업무보고자료 11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모 시의원이 열심히 고도지구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꾸준히 서울시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그중에 작년 10월 25일날 동북4구 발전방안 수립용역을 한신대학교 산하협력단에 용역을 발주해 놓은 단계에 있고 금년 초에 전문교수님 세 분이 오셔서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서 열심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흥연립과 보광연립 실태조사를 나름대로 해봤고 동영상 촬영까지 해봤는데 지금 균열된 부분이 워낙 많아서 안전점검 결과 D급으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시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모든 보완자료를 드려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자료를 제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고도지구 완화가 가능할까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나 노력하고자 하느냐도 있겠지만 권한을 쥐고 있는 서울시에서 과연 우리의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해 주느냐 그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외에는 더 이상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저도 강북구뿐만 아니라 중구이고 어디이고 숙원사업입니다마는 어느 신문에서 내용을 봤어요. ‘박원순시장님께서는 스카이라인을 지키겠다’ 이렇게 보도된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스카이라인을 지킨다면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에 ‘2015년도까지 고도지구 관리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020년 안에는 가능하겠네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일단 2030도시기본계획에 우리의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23쪽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요구하는 자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동아운수와 관련해서 민원현황을 2010년부터 접수된 것, 그 다음에 민원 조치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9쪽 ‘위법건축물 정비 및 무허가건물 공가관리계획’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지역에서는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혹은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신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건물을 떡하니 지어놓는 것이 아니라 일부 베란다를 늘리거나 이런 것이 민원에 의해서 혹은 항측에 발견돼서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이행강제금 내라는 것은 철거해서 원상복귀 하시라는 것을 경각시키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민원으로 오는 것이라 실제로 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입장과 민원으로 다가왔을 때 문제와 고민들이 사실 많아요. 먼저 질문을 드리면 현재 위법건축물 정비와 관련해서 우리구도 민원을 제기하거나 사안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우리구에서는 그냥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뿐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민원실태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무허가 불법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했지만 현재 과잉단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북구 내부방침에 의해서 지나친 단속을 금지하고 있고 또 최소한 생활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3㎡까지는 비록 불법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이행강제금 처분을 안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다 위법건축물만 등재를 하고 초과되는 부분에는 불가피하게 이행강제금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집행을 해서 현장에서 즉시 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철거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과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예년에 대비해서 약 2,000건 이상이, 2011년도에 월등히 많이 4,509건이 저희 항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1차, 2차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2월 15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나마도 4,509건에서 1차 거른 부분은 다 걸러서 1,229건을 내보내고 2차에는 650여건을 보내서 일부 철거해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614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정리하면 이행강제금 과시할 수 있는 부분이 600건 미만으로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민들의 열악한 강북구 생활형편을 고려할 때 비록 법은 위반했지만 그런 부분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우리구에서는 항측에 걸려서 실제 위법건축물은 맞는 것이지요, 무단증축한 것이니까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구 상황들을 잘 반영해서 진행을 꼼꼼히 하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계속해서 이것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들이 너무 다양해서,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는 괜찮다고 해서 계단위에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니까 지붕 정도를 씌운 것이니까 항측에 걸려서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하니까 어렵더라 하는 사례들이, 특히 공동주택이 많은 아파트는 괜찮아요. 그런데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일수록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저도 듣다보니까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처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항과 관련해서 올해분 예산하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거든요. 사실 공동주택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느냐, 예산사정이 매우 좋아서 많이 책정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다 저희구는 독특한 환경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른바 영구임대주택이 대단지 있고 그분들이 모여서 사시는 곳이 우리 강북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고민을 해보자 이런 과제도 남겼는데 여기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과에서 별도로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 대부분의 예산들이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이런 데에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지원조례를 만들자 이런 고민들도 있었잖아요. 혹시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으신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시고 5,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5,000만원을 만들어 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참으로 고민스럽습니다. 저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저희 관내에 87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단지가 41개 단지가 있고 민간임대아파트가 5개 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3개 단지해서 총 임대단지만 8개 단지에 7,078세대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번동에 몰려 있는 3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작년, 재작년에 갑자기 지원금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되면서 그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다른 일반아파트에서 상당히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라 할지라도 저희 강북구 조례를 준수해서 조례에 공동전기료라든지 수도료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심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지만 금년의 경우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예산대비 2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일반 다른 임대아파트라든지 일반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41개 아파트에도 고루 수혜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안목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위원

목을 달리 해서 진행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2012년도에 번동 주공5단지 외 11개 단지에 2억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 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체 공동주택 지원금 예산자체가 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예산의 20% 범위를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임대아파트의 경우도 4,000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번동 주공5단지 외에 하고 나면 얼마가 남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금년의 경우 2,500만원으로 예산을 봤을 때 최대 수용폭은 20% 범위내이니까 공동전기, 수도료 포함해서 3개 단지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기 전에는 어디에서 지원해 줬어요? 본인들이 다 부담을 했었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공동주택 조례를 보면 본인들이 사용하고 그 예산의 비용 60% 범위내에서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아니, 우리가 지원하기 전에는 본인들이 다 부담을 했었느냐 이 말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리고 5쪽에 수유1-1지역이 1월 8일 해제가 됐다고 했지요? 그래서 지금은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30일날 구역해제고시가 됐습니다. 번동2-1지역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수유1-1지역은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재건축이 아니고 개별건축이 가능합니다. 개별신축이나 재축이나 증축이나 개별로.
백균

이백균위원장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김재준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중에 강북구 송중동 16구역이 타절준공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절준공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상가 주변에 주거민들의 반대가 많아서 그렇게 처리하셨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후에 주민의 혈세가 1억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허공에 뜨는 것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안타깝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공동주택이 87개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 2억 5,000만원 속에서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됐는데 순수한 전기료로만 나가는 부분이 몇 개 단지에 얼마가 나갑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현재 교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번3동 번2단지의 경우 공동전기료가 5,215만 6,000원입니다.

유군성위원

2단지 전기료가 얼마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5,215만 6,000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수도료는 얼마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수도료가 9만 9,000원으로 1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합 5,225만 5,000원이고, 번3동에 소재한 번3단지의 경우 공동전기료가 5,087만 7,000원입니다. 또 공동수도료가 18만원입니다. 도합 5,105만 7,000원입니다. 또 번2동 번5단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전기료가 6,000만원, 수도료가 53만원으로 합해서 6,1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단지의 공동전기료 중에 전체적으로 한전에서 징수받은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당초에 그쪽에서 들어온 지원사업비가 2단지 전기료의 경우는 8,692만 7,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8,600만원에 5,200만원이면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번동2단지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왜 금방 늘어났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이것은 서류상으로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1억 얼마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1억 574만 3,000원입니다. 1억 5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조례상으로 놓고 볼 때 2단지에 6,000만원 이상을 지급해줘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조례상 자치구 분담률이 60%이고 아파트 단지내의 분담률이 4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맞습니까?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저희가 전체 비용 중에서 60%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옳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범위내에서 60%를 다 안줬다 그런 얘기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불공평한 것이 우리 조례상에 공동주택내 전기 및 공동수도료, 옥외보안등 전기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옥외보안등까지 지금 지급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강북구에 임대아파트가 번동 2단지, 3단지, 5단지 아파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강북구 수유동 일대에도 SH에서 시공해서 서민층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7, 8개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균등분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번동에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저희구 공동주택 조례에 근거해서 단지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20세대 이상 87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은 공문을 통해서 신청된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서 저희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의 경우는 29개 단지에서 7억 9,000여만원의 지원신청을 해서 11개 단지에 2억원이 집행됐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100% 구비사업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상 작년도에는 사업비의 60%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규모가 2010년도 이전에 비해서 크게 축소되어 최근 2, 3년동안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사실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옥외전기료 등 목적은 좋은데 우리관계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체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예산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느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없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현재는 서울시 지원예산이 없고 100% 순수한 자비입니다.

유군성위원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서울시의 경우 각 구의 임대아파트, 공공아파트이든 일반 SH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이든 지원조례 자체가 없어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을 방안은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예산이 어렵지만 관계부서에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2억 5,000만원 속에서 전년도 예를 봤을 때 1억 5,000만원을 빼면 공동주택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돈은 1억원밖에 더 됩니까? 그것이 현실이지요? 지금 유일하게 공동주택단지에서 보조요청이 들어오면 권역별로 4명의 심의위원들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자기 동, 자기 단지만 챙기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강북구 구의원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단지, 자기 동만 챙기면 자기 단지, 동의 구의원이지 그것이 무슨 구의원입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설사 1억원이 남는다 하더라도 이번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지원이 제일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을 왜 단지마다 고쳐야 하느냐 하면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이든 오래 되지 않은 아파트이든 시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관계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물론 접수되는 대로 기능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균등분배해서 놀이시설을 쓸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사고 안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질문하신 것과 같이 단지내 개방된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우 어느 누구보다 지역 현안사항으로 현장을 직접 목격하시고 또 주민들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계시는 주민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일단 저희가 최대한 수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공아파트나 민간아파트, 신·구아파트를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시급성과 안전성,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평하게 이번에 구성되는 심사위원과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총 13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구의원님들도 네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액수는 적은데 한 단지에 몰아서 예산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저희가 신·구아파트 구분없이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되고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결정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유군성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은 푸른도시과장이 관장하고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본 위원의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항측에 의한 정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아날로그로 항공촬영을 할 때 웬만한 것은 촬영이 안됐었는데 디지털의 발전으로 인해서 손바닥만한 것도 촬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항측에 적출된 것이 4,500건에서 5,000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정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동절기에는 철거할 부분이 있고 안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더라도 금년 3월 봄 정도에는 철거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오래 전 관행을 보면.

유군성위원

그 관행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새정부에서도 앞으로 창의력을 갖고 근무한 공무원은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말씀처럼 종전 아날로그방식에서 촬영기법이 발전되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을 조사하고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1월 7일자로 1차 시정명령을 30일 줬고 다시 2월 15일까지 2차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과세하려고 조치하고 있지만 구 자체 재정도 열악한 상태에서 2011년도 항측부분을 2013년도까지 끌고 가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과세를 너무 지연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서 더 지연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운 행위가 될 수 있는데 고민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요. 지금 주택과장 답변에는 좀 더 항측이 많이 발견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하면 강북의 재정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려운 주민들도 생각하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디자인건축과장님, 우리 관내에 현재 미준공처리가 되고 있는 건축물은 몇 건, 또 이행강제금은 몇 건인지 답변해 보세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은 총 12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73건, 신고가 5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허가가 몇 건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허가는 73건입니다.

유군성위원

신고는 몇 건입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신고가 53건입니다.

유군성위원

이 중에서 추인허가 등 살릴 수 있는 건물은 몇 건입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허가의 미사용승인, 신고부분의 미사용승인 등등에 지금 전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매년 점검해서 2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건축허가 취소를 시키고, 그리고 현재 공사중이면서 전치된 것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취소 예고를 미리 2년이 되기 전에 한 번씩 안내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 취소는 몇 건이나 시켰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작년도에 7건을 취소시켰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영원히 구제할 수 없네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다시 재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또 다시 건축허가 처리를 해줍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건축법에 위반이 되어서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법상 2년을 넘길 수 없어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놓고 다시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다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추인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추인절차도 현행법에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현행법에 맞추어야 합니다.

유군성위원

현행법에 맞췄다면 이미 준공이 됐지 준공이 안될 리가 없는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런데 대부분 건축 관계자들의 분쟁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위반이 있어서 적출된 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추인허가로 해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분들이 건물을 다시 지었지만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지금 미준공되어 있는 건물들이 소유권 보전등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 같은 것들은 낼 수 없는 것이고 이분들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현재 건물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법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준공이 안되어서 취득도 못하고 있는데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세무과에 자세히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께서는 과거에 강북구에 계셨었고 강북구에 오셨는데 이렇게 집 한 채 짓는 것을 태어나서 염원으로 알고 있다가 집을 지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미준공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또 한 가지는 이 건물이 설계도서대로 지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감리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위법으로 미준공이 되어 있었다면 이 감리자는 준공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처벌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리가 제대로 감리를 했더라면 위법건축물이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설계비 받아먹고, 감리비 받은 사람이 제대로 감리를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준공으로 남았다면 일부의 책임이 감리자에게도 있다. 그래서 비단 미준공건물이지만 감리자를 행정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법건물로 지적이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면서 건축사업법에 의해서 감리자도 행정처분을 의뢰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미준공이 되어 있는 허가건물과 신고건물의 감리자들을 전부 다 처벌했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 관계자들의 분쟁에 의해서 신청이 안된 것이 126건 중에서 59건이고 시정지시를 한 건이 50건입니다. 그래서 50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다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료를 주세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미준공건물 자료와 감리자가 도서상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감리자를 처벌했는지 안했는지 확인 유무도 알려주시고, 만약 감리자를 처벌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주택과장은 이행강제금을 한 푼이라도 받아서 재정에 보태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재정에 보탤 수 있는데도 안하고 있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들어가시고요. 주택과장, 현재 우리 강북구에 항측에 의해서 적출된 무허가건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중 500만원 이상 부과되고 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가 안됐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주려면 자료의 부피가 많지만 500만원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0만원 이상 받는 곳도 있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500만원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물건을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2구역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원인자들에게 과다한 부담금 때문에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고 또 주차장 완화비율, 주거비율 완화 이런 것 등등이 맞지 않고 또 심지어는 용적률을 조금 인상해 주는 전제조건 하에 3, 4, 5, 6층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등등 4개 층에 256억원 상당의 금액을 들여서 음향시설을 하라는 강북구의 계약체결 등등으로 인해 건설업체가 지금 시공을 전부 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의 조합장과 총무와 우리 강북구에서 최소한 강북구의 관문인 미아삼거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청원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우리가 청원을 처리했습니다. 구청장에게 송부했습니다. 송부내역을 우리 의회에 보내셨나요? 답변을 보내셨나요? 구청장은 의회에서 청원처리 심사하는 과정을 구청장에게 송부하면 바로 답변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답변서를 보내 주셨나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북2구역의 가장 핵심사항이 주거비율 상향요청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인정을 못하겠다 해서 작년 9월 10일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을 의뢰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수용불가로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청원서는 2011년 12월 28일에 구의회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유군성위원

보내줬어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예.

유군성위원

제가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요. 여기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도 12월에 강북2구역 사업시행인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의 일정, 서울시에서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구역지정도 받아야 되는데 금년도 12월에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합니까? 2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2구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상업지역을 볼 때 주거비율을 70%로 요청했더니 수용불가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다시 강북2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다시 협의를 했었는데 주거비율을 50%에서 60%로 해 주고 오피스텔의 경우 10%는 별도로 하는 안을 실무자 협의까지 거쳤는데 오피스텔로 하는 10%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자체 연구중에 있습니다. 즉 작년 11월 2일날 동북권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시장님께 건의를 하는 등 꾸준히 강북2구역 조합장님과 총무단에서 구청장님을 여러 번 면담을 했고 그 의견을 시장님께 직접 전달한 바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재정비과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주차상한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질문하신 주차상한제는 2009년도부터 꾸준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다가 잠시 보류된 상태에 있는데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군성위원

거기 용적률이 얼마로 결정되어 있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강북2구역 말씀이지요?

유군성위원

예.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698%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도시계획상 인센티브를 몇 % 더 받은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198%.

유군성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로 198%를 더 받은 것입니까? 인센티브를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잘 답변해야 돼요. 이게 지금 속기에 다 입력되고 있어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용적률이 430%인데 허용용적률은 600%입니다. 그 중에 기준 170%에 98%를 더해서 268%를 지급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허용용적률이 600%인데 인센티브는 98%를 더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실제적으로 268%입니다.

유군성위원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4개층을 기부채납하라는 전제조건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완전 월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합에서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정비구역 지정이 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토지는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할 수가 있어도 건물을 시에서 뺏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사항이라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뺏는 것이 아니고 잘못 오해하시는.

유군성위원

기부채납이 뺏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를 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데 “너희가 이 조건을 받아서 사업을 할래?” 해서 그 조건을 구역 지정할 당시에 조합에서 받아들여서 입안을 해서 그쪽에서 OK한 것이지.

유군성위원

이거 보세요. 사업자들은 여기에 40몇 층을 올리기 위해서, 한 층 ㎡ 면적이 얼마예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사업시행인가 도면을 봐야 확인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대충 안 나와 있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거기에다가 43층을 짓기 위해서 “너희 4개층 기부채납할래?”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기부채납한 면적에다가 오페라극장 수준으로 256억원을 들인다는 협약체결은 우리 강북구청과 했어요. 강북구청에서 거기 256억원을 들여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내건 그것을 착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페라극장을 하려고 했던 착안자가 누구예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유군성위원

국장이 왜 그것을 몰라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예를 들어서 3층에서부터 43층까지 올라가는 건물에 오페라극장을 짓게 되면 복층으로 지어야 되는 것이고 기둥 세워야 할 자리에 기둥을 못 세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공사비 증감이 무지무지하게 나간다는 얘기지요. 보 하나도 안 보여야 되고 기둥 하나도 안 보여야 되는 거야. 복층이니까, 오페라 극장이니까요. 약한 조합원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개발하겠습니다”하고 협약체결을 했어요. 협약체결하고 건설사에 3번이나 입찰을 응하라 했지만 전부 다 유찰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 건물에 4개층 뺏겨, 4개층에 256억원을 들여 건설회사에서 와서 공사해 봐야 돈이 남습니까? 밑질 것 뻔한데 어떤 건설회사에서 자기네들이 투자해 놓고 돈 못 받아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설사는 지금 공사를 않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동북부의 관문인 미아삼거리에 정말로 43층의 랜드마크를 형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런 전제조건을 전부 다 부여받아야만 개발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 이것을 입안할 때에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측에서 다 입안을 해서 그 내용이 당초 기본계획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그 정도의 공연장을 짓는다는 전제하에 문화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이 정도로 주겠다고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수용해서 입안을 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구역 지정을 했고 또 그것을 수용해서 강북구청과 협약체결까지 해서 그 내용을 조건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부로 해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볼 경우에 옛날에 했던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에서 반강압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한다는 조건을 내걸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도 하실 수 있겠지요.

유군성위원

하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계획 자체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수용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수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여건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그 정도로 수용을 해도 사업성이 있겠다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잠깐만요. 제가 서울시에 알아봤어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4개층만 기부채납하는 전제조건 하에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페라극장 256억원 상당의 음향시설은 우리 강북구청에서 주관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착안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서울시장 불러서 감사를 하라고 그러려고 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와서 박겸수 구청장을 개인적으로 30분간 면담을 하면서 “여기 오페라극장은 있을 수가 없다, 오페라극장을 짓게 되면 우리가 1년에 10억원 이상 운영비를 줘야 되고 차라리 오페라극장을 짓지 말고 거기에다 극장을 지어서 민간위탁을 시키자.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청장님도 그런 의중으로도 받아들이셨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구청장이 256억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야 된다는 전제가 새로이 민선 5기에 들어와 있는 박겸수 구청장이 256억원 전면 무효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박겸수 구청장이 “256억원 들이지 말고 해라”하면 주변 시민단체에서 “박겸수 돈 먹었는가봐” 이런 식으로도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청원으로 한번 걸러서까지 지금 구청장한테 보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 강북의 관문인 미아삼거리를 개발할 의지들이 있다면 원인자 부담 좀 줄여주고 개발하는데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돈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행강제금 많이 거둬들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간단하게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7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1억원 정도를 가지고 주택사업을 실시하실 것이지요?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공동주택 지원하신 아파트 있지요? 각종 아파트나 공동주택 그 자료를 좀 받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원될 때는, 물론 오래된 아파트도 문제이겠지만 세대수도 봐야 되겠지요. 세대수 상관없이 지원하실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동주택심사위원회에다가 상정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포함한 13명의 심사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가항목에 의해서 채점표가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세대수 같은 것도 받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세대수는 평가항목에 해당이 안 됩니다.

강남연위원

해당이 안 됐는데 앞으로 혹시 해당항목으로 넣을 수 없어요? 만약 아파트 1,500세대나 1,000세대나 놀이터가 6개도 있을 수 있고 7개도 있을 수 있고, 한 200~300세대는 놀이터가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평등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평가항목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없고, 비합리적이라고 하면 조례에서 먼저 선행으로 항목부분을 수정하면 차후 반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시행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례를 수정하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남연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약간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각종 아파트마다 아마 여러 단지가 신청을 할 텐데 여기는 만약에 3,000만원도 줄 수 있고 저쪽은 1,000만원도 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워낙 아파트 단지는 많이 주고 이런 경향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물론 심의위원회 갔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는 누구든지 사실 제 욕심 차리고 싶지 누구한테 베푸는 이런 것은 없잖아요. 다른 사람 이해해 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실 저도 심의위원회에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릴 게 연도는 상관없지만 세대수가 많은 데는 그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문제점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조례 부분이 개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엄격하게 조례에 귀속돼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남연위원

조금 바뀌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어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평가항목을 일탈하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만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신청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특정 아파트가 지나치게 수혜를 받고 또 특정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매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가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뒤 상황을 분석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공동심사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할 그럴 예정은 갖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꼭 놀이터가 아니라 어디 항목이든 한 번이라도 지원을 받았으면 그것은 약간 배제해야 될 것 같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조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나치게 어느 특정 아파트가 수혜를 받고 비슷한 여건인데도 수혜를 받지 않는다면 그런 것은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님들이 자료제출하고 3년 동안의 상황을 봐가면서 전체 구민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부터 자료 좀 부탁합니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무허가건축물에 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주택과장님 오시기 전 먼저 계신 분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 복도 그것이 한 2평 정도 될 겁니다. 복도를 개인이 쓰고 있는 것. 그것은 항공사진에도 촬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 되지요? 복도 앞을 가려서 했으니까요. 옆으로 찍으면 모르지만 위에서 찍을 때는 안 되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수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시지요? 많이 들어와서 철거도 안 되고 어떻게 개개인의, 약간 그렇잖아요. 시정을 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목적도 없고 게시판에만 입주자 대표나 부녀회에서 주로 붙입니다. 철거해라, 아니면 문이라도 떼어라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공동주택 복도는 개인 것이 아니거든요. 다 쓸 수 있는데 그 복도를 막아서 철문까지 달아놓은 집들이 있는데 현장을 한 번 나가 보셨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꾸준하게 작년의 경우도 공동주택은 각 아파트 관리규칙에 끊임없이 공문을 시행하고 그런 부분은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시정을 안 하거나 이런 분들은 행정처분까지 하겠다고 저희가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아파트 쪽에서 극히 일부지역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단하게 계속해서 시정토록 아파트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이것을 게시판에 붙여놓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주자대표단에서 건의가 있어서 붙이지, 저는 구청 게시판 같은 데에 홍보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해 보셨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하면 관리주체가 받아서 관리소장 명의나 그렇게 해서 아마 그것을.

강남연위원

관리소장 명의만 수시로 붙습니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회의에서 통과된 것이 붙는데, 저는 구청 게시판에 한 번 붙여줬으면 하는 것이지요. 내려가면 입주자대표회에서는 붙여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붙여서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제가 구의원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한 번이라도 말 해봤느냐고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구에서 한 번이라도 게시판에 홍보를 해주시면, 정말 2010년도부터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려도 한 번도 홍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로 갔지만 주민들이 관리소로 홍보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한 번 구청에서 직접 구청마크가 찍힌 홍보물을 게시판에 붙여달라는 뜻입니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당장은 안 되지요. 안 되는 줄 알지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87개 단지를 1만 9,000세대가 넘는데 그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는데 그 홍보문안을, 하여튼 저희가.

강남연위원

이렇게 홍보물 붙이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7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보시면 추진일정이 나오거든요. 3~4월에 현장조사 및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개최, 그 다음에 5월~10월에 선정 및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일정은 유기적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유기적입니다.

박문수위원

상황에 따라서는 3~4월에 약간 딜레이 될 수도 있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미아역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용역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일정에 보면 1월에 기본계획안을 작성해서 2월달에 시·구합동보고회 및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3월달에 주민협의체 회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월달에 주민 열람공고를 하는데 주민협의체 회의의 주 내용이 무엇이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회의를 하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2차 주민협의체 회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갖고 간 안으로 서울시와 시·구합동보고회에 기본계획을 보고했었는데 수정요구사항이 있어서 수정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10월달에 했던 안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는 어떤 회의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먼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도시계획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의도는 주민협의체 회의를 들러리로 만들지 말아라.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회의를 하는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만들고 그 안을 가지고 서울시로 올리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2월달에 시·구합동보고회 기본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3월달에 주민협의체 한다는 얘기는 통보형식이지요.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2월달, 3월달을 바꾸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견해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기본안이 우리구 자체로 결정됐더라도 서울시 합동보고회에서 많이 수정되기 때문에 그 수정된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즉 주민협의체에서 먼저 우리 안을 설명해서 서울시에 가면 그대로 진행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수정사항이 불가피하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협의체의 내용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박문수위원

그것은 호소하고 설득해서 집행부 안을, 최대한 그분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바로 의무라고 봐요. 지금 이 논리이면 주민협의체 회의 있으나 마나인 것입니다. 그냥 공람공고 하는 게 낫지요. 들러리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동보고회에서 나오는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을 확정하기 전에 주민협의체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을 또 다시 정리해서 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감사합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계획’, 법을 따르자니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인 입장을 하자니 법을 위배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국장님이 서두에 “체계적 관리가 좀 부실했다” 그것은 주무과에서 인정을 하시지요? 그 다음 방임했다는 것, 방치했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예전에 있던 것을 갑자기 공공의 복리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그쪽에 개방 확보라든가 그런 것을 갑자기 추진하다보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예전에 안 했던 것을 갑자기 행정처분 같은 조치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은 많은 민원도 있고 해서 조금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도 디자인건축과에서 고민을 하고 고뇌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추진일정에 보면 5월달, 7월달에 점검 및 조치가 나옵니다. 점검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조치가 무슨 뜻인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건축법상에서 나오는 행정조치 얘기입니다. 행정적인 조치가 단계별로 1차 시정지시하고 촉구지시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처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5월, 7월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 대응을 할 것인가요? 그 뜻은 아니지요? 여기에 나온 5월, 7월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때 5월달부터 시작해서 1차 시정지시하고 해서 추진 단계별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저도 주무과인 디자인건축과의 입장을 압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있는 것을 처리 안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들, 경기가 아주 밑바닥인 상황에서 철거하려면 통상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철거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민원인의 입장을 봐서 최대한 조치사항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당초에 2차 시정지시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던 것을 고발과 같이 했었는데 그때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3차 시정지시까지 하는 것으로 연기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 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저희 구청에서 따로 할 수 있는 역량 범위를 주셔서 저희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지금 현재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는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셔서 통보형태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무과장님은 언제부터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지난번에 1차 30m 이상이 된 217건에 대해서 위반건수가 24건이었는데 현재까지 8건의 미시정 건이 남아 있어서 1월 24일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했습니다. 그 기한이 2월 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 8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최대한 강북구민의 재산권이라든지 여건을 고려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대형건물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물론 임대한 세입자들은 재정이 열악하지만 건축주 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유자와 임대자가 서로 협의해서, 지금 대부분의 위법사항이 데크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철거가 가능한데요. 물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것은 시정할 수 있는 기한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더 연기하든지 해서 그 다음에 시정이 안 되면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 시정한 사람들이 저희 디자인건축과에 와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역민원도 발생하겠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왜 철거를 안하고 우리 것만 철거를 하도록 했느냐”라는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1번 더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마냥 유보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디자인건축과의 곤혹스러운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19쪽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이것이 전에는 매년 공개입찰을 해서 타 지역민들이 우리구에 와서 돈을 벌어가는 행태를 계속 하고 있다가 2012년부터 지역조합과 체결해서 진행했던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2013년도도 그와 유사하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똑같이 간판협의회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의 주 사업중 하나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우이동 시민의 광장 조성사업’, 서울시의회 의원님께서 엄청 노력을 하셔서 시비를 많이 받아오신 사항이어서 지역발전에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시비를 받아오면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매입하게 되면 소유권은 강북구로 되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서울시로 해야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서울시 예산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서울시 명의로 해야 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다른 과는 시비를 받아와도 구 명의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시 명의로 되는 것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몇 년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서울 시비를 받아서 구의 것으로 한 것도 다 명의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시비가 투입된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북구청장 명의로 매입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감독과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명의로 매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그것에 따라 시 소유로 해야 한다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이것에 대해서 내려온 것은 없고 현재까지 각 미집행 공원을 매년 조금씩 보상하는 것도 전부 서울시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소유로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문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화계사 사거리에서 4·19사거리까지 구간을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건축을 새로 하거나 가게를 새로 개업했을 때 그 구간은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대로 해야 허가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준공을 하면서 광고형 디자인 심의위원회에 초안을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맞게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것에 대해서 현재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정비사업을 하면서 한 업소에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250만원입니다.

김용욱위원

저도 지역구가 4·19사거리여서 다니다보니까, 저는 강북구의 업소가 원하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 구간 센터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해 주고 저희 광고물기금으로 40%를 부담해서 하는데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1월 24일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각 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해당 구간만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어서 그 구간에만 저희들이 간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고 멋있는 사업인데 4·19사거리에서 4·19탑까지는 안 들어가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4·19사거리까지이기 때문에 4·19탑까지는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사거리에 아는 분이 부탁하는 분이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직원에게 문의를 해봤는데, 어쨌든 그것은 번지수를 가지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사업을 해 주시를 바라고요,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행정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