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중앙 시장 6,400만원이 사용 부담금으로 인해서 세입이 되어 있는데 원래6,400만원 당초 계획을 수립 했었잖아요? 계상해서 지급한 것입니까? 그 당시 수입은 계상 안 했습니까? 10%를 부담하고 당초 대비 상인들 부담 10%는 그 당해연도 그 사업에 필요해서 부과 시킨 것이고 그런데 그 사업을 하지 않는데 뒤에 이월 시켜서 부과 한다는 것은 사업의 목적에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 취지가 앞으로 또 하면 이런 사항이 발생 되어지거든요? 그 당시 부과하기 위해서 사업 금액을 10%그러니까 6,400만원을 부과할 때 징수해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것만큼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목적 사업비는 벌써 끝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할 것을 미리 대비해 놓은 것입니까?
그것도 맞지 안 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자기 부담을 확실히 완납이 되어야 그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현재 그러니까 2008년도 사업을 결국 자기들이 부담 안 하도록 해서 11월에 내도록 해서 이 사업 전체가 2008년도 넘어 가는 이런 폐단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이 어렵다 해도 중앙 시장에 100억이 넘는 지원을 해 주면 상인들 전체도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부담 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부담하면 고마운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해서 2008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 돈을 내어서 집행 하도록 해야 되는데 2008년도 연말 되어서 부담금을 내어 놓고 해서 사업을 딜레이 시키는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10억이라는 예산을 연구 개발비 1억하고 재료비 거점 육성 도시해서 밑에 시설 부대비를 9억이라는 예산을 책정 해놓고 10억이라는 사업을 한꺼번에 변경 시켜서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하고 변경을 이렇게 쉽게 시켜도 되는지? 국비이든지 간에 당초 계획이 그렇게 했던 사업을 또 다른 목으로 돌리잖아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집행해서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여기 행정 사무 감사할 때 이 문제가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런 예산 편성을 해서 연말에 추경 때 돈을 10억이라는 것을 당초 계획에 목적대로 안 하고 또 다른 과에다 지금 목변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사실상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편성되어 있던 사항을 가정복지과로 가야 되는 문제하고 그 다음 연구를 하기 위해서 결정 되었던 문제를 연말에 안 한다는 것은 원래 계획된 사항대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뒤에 가서……. 추경되어 있는 이것은 감액처분 시킨 것은 가정 복지과에 돌아갑니까?
이것이 국비의 문제점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 목적 사업비로 국비로 내려주어야 그것이 안 돌아갈 것인데 국비를 일목요연하게 한 덩어리로 주어 버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볼 것이다 생각 했다가 이쪽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겠다 예산을 정확하게……. 지역경제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편성 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획 예산 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시켰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되었던 어쨌든 이것을 요구했을 때는 지역경제과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야기한 사항이잖아요? 이런 큰 돈이 어느 순간에 바로 이렇게 가버리고 하면 예산의 편성에 주기점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하는데 이런 사업에 예산이 편성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된다는 것입니다.
채용 박람회 3,900만원이면 당초 2,900만원인데 1,000만원 증가분이네요? 1,000만원을 채용 박람회 전에 돈이 내려 왔습니까? 후에 내려 왔습니까?
추경 성립 전에 집행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채용 박람회에 당초에 사실상 도비가 내려올 것이라 생각 안 하고 하다가 1,000만원이 더 내려오면 이번에 채용 박람회를 당초 예산 2,900만원하는데 그 채용박람회 2,900만원 가지고는 계획되었다가 도에서 1,000만원이 내려 와서 3,900만원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이번에 하기 전에 와서 이야기를 좀 하고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성립전이니까 무조건 집행하고 나서 추경에 보고 받는 것이 원칙입니까?
그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목이 변경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대비 당초 예산을 해 놨는데 뒤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상임위에 와서 이런이런 사항에 추경 성립전이 되어서 2,900만원으로 우리가 채용 박람회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1,000만원이 모자라고 도에서 1,000만원이 지원된 것이 있는데 3,900만원으로 이번에 채용 박람회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와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제 시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과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되게끔……. 국장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국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말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것은 발생이 안 되어야 하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 하고 나서 도비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썼다 당초는 채용박람회는 2,900만원 하면 된다 해서 다시 3,900만원 한다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 절대 신경을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감액이 동료 위원들이 다 지적 했듯이 국비가 얼마 감액 되었습니까? 약 9억 정도 감액 되었죠?
기업통상과 전체에서 뒤에 보면 8억 예산되어 있던 것이 바이오 벤처 사업에 되어 있던 것이 전액 삭감 되었거든요. 184페이지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약 6,700만원 정도가 국비가 감액 되어지고 그 외 도비가 감액 되어지고 시비가 증액 되어지는데 그러면 약 9억 정도 지금 19억7,500만원인데 약 도비가 한 13억 정도 감액 되어 지는데 사실상 도비 가내시가 되어 있다가 13억이라는 돈이 국비가 감액되고 그 다음에 도비가 약 22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 지면 상당히 예산에 차질이 크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보면 감액된 금액이 기업 통상과는 약 20억 정도 감액 되었지 않습니까?
증액된 것은 2억 정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약 2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20억 중에서 총 금액은 22억이 국도비가 감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2억2,000만원 정도 증액 되어지는데 국도비 가내시가 되었든지 확정 내시가 되었든지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 정도의 국도비가 감액이 되어야만 되었던 사항은 실무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지만 어떤 구두 약속을 받았더라도 이런 예산 편성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총괄적으로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기업통상과 총괄적으로 보면 그런 사항이니까 국도비 22억을 미확보한 것은 사실상 이것은……. 편성되어 있는 것이 국비가 전액 삭감 되었잖아요? 그것이 전액 삭감 되는데 그것이 도비 시비 3억만 남겨 놓고 바이오벤처 플라자 사업 중단 결과 통보서에 보면 3억 말고 나머지는 반납 내지 삭감을 시켜라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은 중앙 부처에서 국비를 가내시를 시켜 놓고 나서 뒤에 어떤 상급관청이라 해서 바로 내어 놔라 하면 내어 놔야 되는 이런 상황하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전체 금액을 봐서는 국도비가 22억이 삭감된 것이……. 삭감을 시켜서 예비비로 한 것도 없다 전체 국도비 삭감 되니까 가내시된 것은 돌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45페이지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이 당초 그러니까 6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5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되는 것도 이것도 확실하게 계상을 해서 부기를 할 수 있게끔 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 회계입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오폐수 차집 관거 설치가 1억2,600만원이 국비가 감액되었는데 이 금액은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하니까 남는 것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폐수 처리관 설치는 여기는 좀더 예산을 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총괄적인 예산 설계 내역을 검토를 하고 기술적인 검토가 되었다면 국비 1억2,600만원을 다시 돌려줄 필요 없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다 하고 나니까 남는 다는 것은 국비준 것을 돌려 주려고 한 사항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준비만 되었으면 안 주었을 것인데 나중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전에 이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업무를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이 약 5,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통 유발 부담금이 보면 2억5,500만원에서 3억이 되어지는데 건축물……. 상당히 큰 금액이 늘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 부대비도 보면 상당히 감액이 되어지고 BIS정류소 시간 안내기 설치가 당초에 했던 것 보다는 2,500만원 삭감식으로 안내기 예산을 기 편성하고 나서 안내기를 설치해 보니까 2,500만원 돈이 없어도 되겠던가요?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안내기 설치가 사전에 계획이 충분하게 안 만들어 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을 사실 추경에 보면 예산이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증액 해야 될 사항 국도비 변경 확정에 따른 것하고 또 그 외 또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돈이 더 들어야 되겠다는 것에서 추경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예산을 미리 준비를 해 보니까 사실상 어려워서 이것은 감액 처분 시켜서 다른데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하는데 사업을 당초 계획을 할 때 2009년도 예산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은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34페이지 특별 교통 수당 도입비가 1억8,500만원을 증했는데 여기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실 추경에 도입하는 근거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민간 자본 보조에 특별 교통수당 도입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지고 추경에 1억8,500만원 편성했을 때 추경에 얼마만큼 필요한 사항인지 법적으로 필요한지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되니까 무조건 예산만 해서 1억8,500만원을 추경에 이것도 12월 되어서 추경에 1억8,500만원 올린다는 것은 얼마 만큼 긴박성이 있는지 그래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버스 고유가에 따른 특별 재정 지원금이 사실상 특별 재정 지원금은 전액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도비가 1억7,869만7,000원이 편성 됨으로 해서 시비 50%를 따라 가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편성된 것입니까? 처음에는 돈 안 주면 되는 측면에서 편성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도비만 편성하면 시비에 사실상 특별 재정 지원금은 당초에는 2008년도에는 지원 안 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 재정 지원금이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이 잖아요? 확보하는데 원래 재정 지원금을 우리 시내버스 업계는 처음에는 당초에는 안 줄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리하다가 도비가 확정되고 하니까 돈을 3억5,700만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을 위에서 지침이면 지침이 확실하게 내려 와서 상위법 지침하고 도국도비가 편성됨과 동시에 지방비는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확실한 법적 근거 없으면 이런 것은 당초에 없었던 것을 돈 내려 줌과 동시에 예산 편성해서 지원 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은 문제가 안 있나 싶어서 그래서 관련된 법 있죠? 그 다음에 저상 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436페이지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저상 버스 운영을 하는데 당초에는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데 돈을 약1,500만원을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운수 업계 보조금이라든지 유가 변동 보조는 국가로부터 국비가 돈을 주면서 이것을 지원해 주시오, 하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도비가 올라가니까 같이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당초 예산 편성과 비교했을 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 사업용 자동차 감차 사업인데 이 감차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신고 했다가 또 감차하겠다면 이번에 국비 이것은 처음이죠?
처음 실시하는데 국비 1억을 전체 화물 자동차에 화물 용달에 그 다음에 사업용 화물 자동차 잖아요? 거기에 앞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감차를 하고자 했을 때 신고하면 기준이 있을 것이잖아요. 몇 년 이상 더 운영해 본 사람이든지 바로하자마자…….
처음으로 사업용 감차 지원이 국비가 1억이 지원 되었는데 이것 집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2008년도에 감차 요청을 한 차 대수가 2대입니까? 나중에 할 때는 기준에 적합하게 되겠지만 처음으로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감차를 요청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교통 행정과에서는 총괄적으로 14억2,600만원 증액 되었는데 국비가 대체적으로 증액이 되어 있고 시비가 총괄적으로 보면 시비가 상당히 증액 되었거든요. 시비가 총괄적으로 증액된 사항을 보면 운수업계 재정 지원에 여기에 시비가 약 10억9,200만원인데 총 내역을 보면 시비가 그렇게 안 되어 지는데 어디에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상 버스 4억만 하고 국도비는 확보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저상 버스를 구입해야 되니까 긴급 국도비가 없어도 지원해야 되겠다……. 저상 버스를 구입하는데 법적 근거가 국도비 얼마 정도 되어있을 때 시비도 포함된다는 것 거기에도 관련된 법이 있죠? 이것은 우리 진주시에 추경에 하지만 아직까지 지원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해도 관계 없겠네요?
올해 저상 버스 몇 대 정도할 것입니까? 다른 회사에서 몇 대 정도 요청이 들어 왔습니까? 없는데, 구입해 줄 것이라고 돈을 4억이나 편성하려고 합니까?
요청이 있어서 저상 버스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하차를 하는데 좀 불편한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저상 버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2008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4억을 저상 버스를 구입하는데 회사가 구입하고자 하는 요청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구입 하시고 해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다음에 다룰 사항이고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내려 왔든 어떻든 간에 추경이 되면 이런 사항이 되면 사전에 설명을 해 주고 예산 올라 와서 설명할 것이라 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 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국도비가 내려 왔다 해서 예산 올라 왔다 해서 의회에서 다 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이런 사업이 내려 왔고 도비가 내려왔는데 추경 전에 집행해야 되겠습니다만 보고를 하고 이런 사업을 집행 해야 되고 하니까 다 집행 했다 그리 하는데 이것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수 없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니까 충분히 고지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삭감시키고 공사 시작 하는데 문제가 발생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사전에 이해를 시켜 주면 이런 사항이니까 추경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수입이 상당히 많이 생겼길래 계획된 이자 수입하고 엄청난 차이잖아요? 1년 안이 아니라 1년 후에 하잖아요.
재감정 전에는 안 되어질 것 아닙니까? 언제쯤 이자가 나가고 보상금이 나가고 이자 수입이 나갑니까? 3억2,000만원 증액한 것으로 재 감정 하니까 거의 정리가 되던가요?
결국 이자 수입에서 재감정하면서 보상비로 다 나갔다 그렇죠? 난간 이미지 개선 공사가 2007년도 2건이 사업이 실시 안 되어서 12월에 이것이 만약 예산이 된다면 교량을 3개 같이 할 것입니까? 2개는 2007년도 예산으로 2007년도 예산이 안 되고 2008년도 디자인을 선정하려고 하다보니까 힘들어서 12월에 2개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금산교 난간 이미지는 당초 예산 삭감 되었는데 새롭게 하시겠다는 취지이고 전동 자전거 구입이 도비 320만원이 당초에 자전거 도로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것이잖아요?
자전거는 창원하고 진주가 제일 활성화 되어서 전국으로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비 380만원 삭감 되니까 우리 480만원 안 해도 도비 때문에 안 하겠다, 도비 320만원 안 오니까 계획 했던 시비가 필요 없는 예산 이것은 사실상 도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전동 자전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사실상 도에서 이 정도 주고 우리 진주시가 예산 편성한 것인데 사실상 전동 자전거는 필요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창촌 도시 계획 도로가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우리 중앙 지하상가가 2008년도 세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과태료까지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유지 관리비 3,000만원은 상가 관리 운영에 민간 자본 이전을 할 것입니까? 14억4,000만원 중에서 올해 그러니까 대충 2009년도는 약 9,700만원 정도 들어가면 다 된다? 430페이지입니다.
자유 시장 화장실 신축하고 고객 쉼터 설치가 협의가 가능합니까? 사실 자유 시장에 총괄적으로 균특이 3억인데 자부담 있죠? 자부담을 조기에 확정 안 지울 것 같으면 만약 1차 추경 같은 때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해 주는데 자기들 부담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데 입금이 되어야 사업할 수 있지 2008년도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자부담 부과된 것 법적으로 부과해야될 것은 사전에 돈이 확보 안 되면 사업할 수 없으니까 끌려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지원해 주면서 고마운 마음을 표시할 줄 알아야 되지 전체 시장 상인들에게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케이트 준공식할 때 문안이라든지 전체 이벤트하는 것 다 보셨죠?
아케이트 준공식할 때 홍보하는 것 보셨잖아요. 위원들 초청해서 그런 것을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2차 준공식을 할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모양새 나게 행사를 하고 준공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미비하더라구요.
지역경제 담당 계장님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문안 자체 같이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같이 공조할 것은 공조해야 되는데 전체 시장 상인들이 그런 홍보를 할 때는 일부 번영회 간부들만 공지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그런 이벤트 행사장에는 전체 중앙 시장 상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공지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동명 극장 뒤에 우리 중앙 시장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 건물 그 다음에 앞에 중앙 시장 앞에는 경관을 정리를 했죠?
보도 블록하고 그 다음에 차없는 거리 경관 정비를 했잖아요? 동명 극장 뒤편 상가 지역에서 새롭게 요청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중앙 시장 지역 더 확대해서 중앙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옛날에 부산 교통 주차장, 마이크로 주차장 그 앞에서 옥봉으로 올라가는 그 큰 도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중앙로터리 거기에서 롯데 인벤스 거기에서 옥봉쪽으로 해서 그 전체를 중앙시장 상가 활성화를 할 것입니까? 어느 지역으로 할 것입니까? 그러면 광미 사거리에서 옥봉쪽으로 가는 오른편쪽으로 그 구역을 중앙 시장 활성화로 지정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면적은 얼마 정도 더 확대합니까? 중앙 시장 몇 배되죠? 결국 그 지역이 아침 되면 위에도 전체 중앙 시장이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중앙 시장 활성화에 지역별로 포함이 된다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필요하다 해서……. 활성화 되면 아케이트 공사는 본 건물에 하고 그 외 사항은 중기청으로 지원이 되어 지면 경관에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