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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남연 의원 발언

167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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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번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23일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사용용도에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2982호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조항을 사용용도에 명시하였으며, 재난예방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을 사용용도에 추가하여 기금사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금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기금운영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격요건과 임기,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운영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위원의 제척 및 해촉규정을 신설하였고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 시 신속한 심의절차를 통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지원코자 위원회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근거법령조문이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조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의견을 보면 금번 조례개정 요지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 및 해촉규정 신설과 수당지급에 대한 것이 근본적인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3년마다 행안부에 성과분석을 해서 보고하고 있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구의 보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최근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직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은 법적으로 3년마다 성과분석을 행안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구에서 매년 회계연도 결산과정에서 보고하면 안될 그런 이유도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우리구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구에 언제 설치됐었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200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현재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13억원 정도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저희 예산으로 일정 예산을 만들어서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저희 의회에 보고가 따로 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이 운용된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13억원이 해마다 3억원, 4억원, 5억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자수익이 계속 발생하면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이 운용된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가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에 대비해서 본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긴급하게 민원이나 하수관 개량공사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침수된 가구에 대해서 100만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 당시 집행했던 이 재난관리기금이었던 것이네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몇 년전에 침수피해가 크게 나서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검토의견에 전문위원께서 소상히 검토하시고 검토의견을 자세히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의견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나누어서 더 좋아지는 내용이면 수정할 텐데, 제출해 주신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7쪽입니다.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 제6조 기금의 용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재난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혹은 재난관리기금을 어디까지 운용해도 되겠느냐 이런 고민은 적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더 관심있게 보이는 것은 제6조 기금의 용도에서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도 있어서 반갑습니다. 커다란 사고를 당하고 나서 이후 사후관리가 안 되는 바람에 안좋은 상황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매우 반갑게 보이는데요.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이후에 계획들도 세우고 사고가 나야 재난관리기금이 쓰이게 될테니 계획은 나중에 세우시겠지만 혹시 치수방재과에서 조례개정안을 올리시면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이러한 항들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데, 특히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등을 포함해서 별도의 계획들을 갖고 있거나 혹은 이러한 활동들이 생기면 어느 기관과 상의해서 이것이 알차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상담활동과 관련해서는 이미 강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상담시설들도 있고 해서 네트워크만 잘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히 알아보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해 주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은 없는데 시에서는 심리안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면 검토를 하겠지만 한시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심리안정센터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나 타구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미리 검토해서 사전에 예상되는 피해가 있을 때, 이러한 사항이 필요할 때 그러한 매뉴얼을 갖추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구에도 정신건강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박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칙 제2조를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하고, 그 다음에 제6조제9호 법령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 건하고, 그 다음에 민간소유 제6조6호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칙하고 본 조례하고의 관계인데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심의과정에서 부칙에 있는 것보다 본 조례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부칙에 그대로 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는데 검토과정에서 부칙에는 상세한 것을 하고 본 조례에 넣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기금사용 용도에는 재해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최근에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었는데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 재난기금은 말 그대로 갑자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하기 전에 예방조치로 기금을 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한다면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서 그것을 조례개정에 삽입한 것이고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이냐 하면 제6조제9호가 ‘그밖에 재난예방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이지 않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슨 얘기이냐 하면 상위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2012년 8월 23일날 개정된 것인데 여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1호에 가, 나, 다, 라, 마, 바, 사가 있습니다. 2호는 감염병 때문에 추가가 된 것이고 1호에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는 것이거든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2의9호는 이 범위내가 아닌 것으로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전문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 8월 23일부터 시행이 된 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뒤늦게 해가 바뀐 다음에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준안이 늦게 내려온 것입니까? 해가 바뀌어서 지금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리기는 올렸는데 연말이 겹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입법예고는 언제 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입법예고는 2012년 11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5일까지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표준조례안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표준조례안은 2012년 9월경에 내려왔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하셨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기획예산과와 검토과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조례 제7조의3항,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상 우리 기금에서 융자같은 것을 보면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기금이 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금의 이자율 같은 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저희들 재난기금 중에 많은 금액은 장기예금으로 하고 사용가능한 적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융자조건입니다. 제7조3항은 기금을 적립하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조건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기금은 구금고가 있어서 이자는 모든 기금이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고 민간에게 융자할 경우에 이자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를 규칙으로 했는데 타 기금의 성격을 봤을 때 기금의 이자율을 정한다는 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것을 시행규칙으로 명시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넘어가고요. 그 다음 현행 조례 제9조2호에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담당 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담당이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팀장이면 팀장, 그냥 재난관리팀장, 치수방재과장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치수방재 담당과장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담당이라는 말을 넣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수정안 제10조6항에 보면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당연히 근무중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라 임기가 없고 근무기간과 합치는 것인데 민간인을 3년으로 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굴착기금도 3년으로 되어 있고요.

박문수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위원들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임기 또한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상위법규에는 다 2년씩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3년으로 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에 맞추어서 임기를 2년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제13조5 ‘기금의 운용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은 예를 든다면 어떤 사항을 논하는 것입니까?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 넘어갑시다. 제14조4항 ‘위원회는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사안의 경우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박문수위원

아까 국장님의 제안설명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시 신속한 심의절차를 통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지원코자 위원회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러면 위원정족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응급복구시설 같은 경우 신속한 심의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사안의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 안맞는 것 아닌가. 조금 전 제안설명과는 말이 안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번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6조제6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을 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로’를 ‘대통령령 22982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그 밖에’를 ‘영 제74조가 정한 범위에서’로 한다. 안 제10조제6항을 삭제한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5.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안 제1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시 신속한 심의절차 및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사안의 경우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안 제17조 중 ‘관련하여’를 ‘직접 관련하여’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6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