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열
박성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백균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을 추가하고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관한 특례조항을 사용용도에 명시하고 재난예방 및 복구와 관련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을 사용용도에 추가하여 기금사용의 유연성을 확보코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위원의 참여범위와 수당 지급근거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척 및 회피근거와 위원회의 신속한 심의절차를 위해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질의에는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문위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백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순영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순영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순영의원
존경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출신 이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구 공직자, 언론계,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계사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칩이 지난 요즘 전국은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강북구에도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폭설이 시작된 2월 3일부터 제설작업에 연일 고생이 많으신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 덕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하철 4호선 수유역 명칭을 강북구청역으로 병기해야 할 것과 미아삼거리역을 미아사거리역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강북구 도봉로 지하 338(수유동)에 소재한 수유역은 골짜기의 물이 넘쳐나서 ‘무너미’라 하였는데 이를 한자명으로 ‘물수(水)’자와 ‘넘칠유(踰)’자로 옮겨 쓴 동명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여 1985년 4월 20일 지하철 4호선 개통과 함께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하철 역명은 한번 결정되면 고유명사화 되는 것이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역사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역명 변경에 따른 이용시민의 불편 및 혼란 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공공사업 및 대규모 도시개발 등 역주변의 현격한 개발 등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서조항으로 볼 때 수유역 주변은 1995년 3월 1일 도봉구에서 강북구 설치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대형 주상복합건물 신축 등 역주변의 개발로 인한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고, 강북구청은 수유역에 상당히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이나 강북구에 새로 이사온 주민들은 강북구청을 방문하기 위하여 지하철을 타고 무슨 역에 내려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수유역을 강북구청역과 병기해서 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구청 명칭을 사용하거나 병기하여 사용하는 지하철 역사는 5개 노선 7개역이 있습니다. 2008년 12월 29일 금천구청역으로 명칭이 변경된 경우 원래 역명은 시흥역 이었으나 경기도 시흥시 소재 역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고 지역 홍보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인근에 준공된 금천구청 신청사의 이름을 따 역명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북구에서도 2009년 10월 22일 미아역을 미아(사이버대학)역으로 병기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미아삼거리역 또한 미아사거리 교차로로 형성되어 있는 미아사거리와 인근한 전철역 명칭이 미아삼거리역으로 상이하게 표기되어 미아삼거리역 역명을 미아사거리역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집행부에서는 역명 병기와 개정을 위하여 강북구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미반영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역사명칭의 불합리성, 주민불편과 경제적, 시간적 낭비초래 등으로 수유역과 강북구청역을 병기할 것과 미아삼거리역을 미아사거리역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요청하며 집행부에서는 역명 병기와 개정을 위하여 강력한 의지는 가지고 있는지, 그간 어떤 일을 하였으며 향후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번 집행부석에서 - 예.)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이순영의원님께서는 우리구 관내 지하철 역명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지하철역은 4호선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으로 3개 역사가 운영 중에 있으며, 역명 변경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2009년도 강북구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바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미아역을 미아(사이버대학)역으로 병기하는 방안만 통과되고 수유역을 강북구청역으로 병기하는 내용과 미아삼거리역을 미아사거리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구에서는 역명 변경에 대하여 서울시에 세 차례 건의하였으며 올해 1월 21일에는 역명 변경내용을 서울시에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관련기관과 협의 및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서울시 지명위원회 상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나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건의한 역명 변경내용이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상정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조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유군성의원입니다. 제가 그저께 4일날 반포지하꽃시장을 들어가 봤더니 아주 봄꽃이 만발한 것이 완연한 봄이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동장군의 위세가 얼마나 강한지 밤 사이에 16.5㎝의 눈이 내려서 각 구마다 낙상자가 무수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는 구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각오아래 박겸수 구청장께서는 건설교통국에 각별한 지시 하에 제설대책을 철저하게 하여서 우리 강북구민은 낙상자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사회의 혼탁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준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정한 헌법의 법 테두리 안에서 생활을 하고 우리 구민은 자치단체에서 정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입법된 조례 하의 테두리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는 법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8년 이상 1개동에서 조례를 무시한 행정처사가 있어서, 또한 그분들의 민원이 강력해서 오늘 본 의원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통장님들의 임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해당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장 설치조례 제4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5조제2항에는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 주민 중에 덕망과 신임 및 지도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따라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통장 위촉 시에 연령제한을 폐지토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이 2012년 8월 3일자로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로 각 지자제 공문으로 시달되어서 이미 서울시 많은 자치구에서 연령 상한제한을 폐지하였거나 현재 관련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13개동 주민센터 중에서 유일하게 번3동에서 2004년 7월 1일부터 동 자체 방침으로 통장 임기를 단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4년으로 제한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번3동 통장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번3동에서는 4년의 통장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통장을 모집공고하고 있으나 공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동안 통장이 공석으로 운영되는 등 통·반조직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같은 강북구에서 통장직을 수행하면서 다른 동 통장의 근무기간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번3동 통장님들은 사기가 저하됨은 물론이고 임기 말에는 근무의욕도 떨어지고 있어서 책임감도 현저하게 하락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음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지방의회가 개정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장 설치조례 규정을 무시하고 조례상 통장의 추천권자에 불과한 5급 공무원인 동장이 내부방침으로 통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동장의 권한 일탈행위로 명백한 위법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문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의 통장, 이장 위촉 시 나이제한 조사대상 230개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문별지에 보면 통·이장 위촉 시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권고문을 강북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스로 구청에서 개정조례안을 지금 입법부인 각 의회에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청장께서는 아직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도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인근에 도봉구, 노원구 이외의 10개구, 즉 12개구 구청에서는 통·반장 정년 규정조례 일부개정 후에 전부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북구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정말 여기 선출직 구의원들이 입법을 한 통·반장 조례를 무시하고 5급 공무원인 동장이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강북구의 의원들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번3동 같은 경우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만든 법을 무시하고 5급 공무원의 동장 내규로서 통·반장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앞에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구인회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고 명백하게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의원들 앞에서 번3동의 문제만이라도 해결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서 조금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조례를 무시하고 있는데 무엇이 민감한 사항입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만 하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 신상발언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유군성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위촉 시에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번3동의 내규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구인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의원님, 서면으로 하십시다.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구정업무 보고 및 조례안 심의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