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박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3년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25번, 제1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21일 박문수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이순영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이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혀 의견이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고,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본 조례 개정안이 상정된 취지는 내용이 변경되는 것보다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발의는 이순영의원님이 하셨지만 국장님께서 답을 해주시지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1호 중 '공무여행을 말한다. '를 '공무시행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9조제1항,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폐회 중의 경우를 포함한다

박문수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정안은 2013년 2월 22일 박문수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본 안건에 대해서 김도연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방청과 관련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차별적 내용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가 개회 중인 때에 방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등 한글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제2조제2항이 신설되었는데, 이 신설된 것이 다른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서 준용해 온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법령을 정비하는 기준에 따라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준용해 와서 이것을 신설한 것인지, 새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규정인데, 타 구의회의 규정 등을 참고해서 저희가 그동안 없던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타 구면 어느 구에서 이런 규정을 쓴다고요?
성원
조성원전문위원
도봉구와 강동구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일단 파견된 경찰관을 의장이 지휘할 수 있어요? 권한 문제인데, 경찰력 요청도 할 텐도 의장의 지휘라고 하면 할 수 있나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지원 근무를 했으면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지만 파견된 경찰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파견되면 부서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파견을 해주면 여기는 의장님이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의장님의 지휘를 받아서 경호를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파견된 경찰관에 대해서 의장이, 단체장이 지휘를 할 수 있다. 신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쭤보겠고요. 1항에 대해서 개정안이 말이 안되는 것이 있어요. 개정안을 줄여서 읽어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은 방호원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와 본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또는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문구가 안 맞잖아요. 지금처럼 '유지케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방호원으로 질서를 유지케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개정안으로 하면 '방호원으로 하여금 유지하기 위하여' 이것이 문법에 안 맞는 것이에요. 실제 지금 같은 경우는 방호원으로 유치케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판단을 해서 추가인력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개정안은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방호원으로 하여금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인지,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개정안이 나오다보니까 의미가 해석이 안 되거든요. 현행처럼 '방호원으로 하여금 유지케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2항은 파견된 사람에 대한 지휘권한까지도 명시하는 것으로 보면 '강북구의회 의장'과 '강북구의회' 이것만 바꾸고, '유지하기 위하여'를 지금 현행처럼 '유지케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렇게 유지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어떠세요?

박문수위원장
일단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박문수위원장
그 외 또 다른 사항은 없나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제11조에 방청할 수 없는 자에서 '6세 미만의 자'를 삭제했는데 왜 삭제하는지요? 6세 미만이면 방청했을 때 회의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의장이 해서 문제 없겠다고 보면 아니면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런 판단하에 방청을 허가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6세 미만의 자 중에서 의장님이 승낙한 때에는 방청할 수 있게, 질서유지에 방해가 안 되었을 때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데, 6세 미만의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는 질서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방청을 안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방청이라는 것이 저도 많이 해보았지만, 의회 본회의장 뒤나 위원회 회의 현장에 앉아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모니터 방청도 하잖아요. 모니터 방청하는 분들도 방청하려면 다 접수를 하고 들어와서 모니터 방청을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6세 미만의 자를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 의견입니다.

박문수위원장
최선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선위원
이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이 삭제되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 하면 11조에 방청할 수 없는 자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6세 미만을 기명하지 않았으므로 판단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하셔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당조례가 영유아 조례라면 엄마들이 당사자라서 직접 방청하고 싶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이를 돌볼 수 없으면 업고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옆에서 화면을 통해서 방청을 할 수 있고, 직접 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방청할 수 없는 자에 6세 미만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 11조에는 방청할 수 없는 자만 정하는 항이잖아요. 만약에 11조의 제목이 이런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다는 제목이라면 이렇게 저렇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다 넣어야 해요. 그런데 11조에서는 방청할 수 없는 자를, 최소한 이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삭제되면 6세 미만의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때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저는 6세 미만 중에도 방청하는 것이 회의장 현장 방청도 있고, 모니터 방청도 있는데, 2개를 다 방청이라고 한다면 6세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울거나 이런 경우 회의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의장이 그런 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살려놓은 것이.

최선위원
미리 승낙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것이 삭제되면 들어올 수 없는 자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업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울어요. 그러면 질서유지를 위해서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해서 잠깐 이석해 주시거나 아이를 달래고 들어올 수 있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자체가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니까요.

최선위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는 있을 수 있어요. 술 취한 자, 정신이상 자는 다 빠지니까, 멀쩡하게 들어와서 방해할 분 많아요. 질서유지를 위해서 잠깐 나가달라고 그러면 방호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분을 나가시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아요. 조례의 내용이나 그날 회의 분위기에 따라서 어떠한 돌출사항이 생길지 모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애초에 최소한 술 취한 사람은 들어오지 않게 하자는 것이지요. 그밖에도 회의장에 들어와서 소란 떠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의 해석을 해당 조례 11조에서 방청할 수 없는 자를 다루고 있는 내용에서 6세 미만의 자는 의장의 승낙을 굳이 받아야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빠지면서 일단은 해당조례에 따라서 보호자가 같이 데리로 올 수 있는데 만약에 질서유지를 저해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 때 이 조례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이 질서유지에 따라주시기 바란다는 조치를 명령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그 외 다른 위원님?

강남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장
그 외 다른 지적을 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순영위원
저도 최선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본 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서 구본승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1항 중 ‘유지하기 위하여’를 ‘유지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박문수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본 안건에 대해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타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현안 사항과 관련해서 의정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의정팀장
의정팀장 김병윤입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의사팀장
의사팀에서 올해 처음 개회되는 제167회 임시회 회기 일정과 의안접수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와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무국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법률 고문변호사와 관련해서 일인당 약 얼마가 한달에 지출되고 있지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15만원입니다.

김도연위원
두 분해서 30만원이지요. 제가 작년에 한 번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자문인데 그 자문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문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변호사를 통해야 알 수 있는 자문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검찰에 고소장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찾아와서 별도로 돈을 지불하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시, 지역에 무슨 일이 있어서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전후 사정을 다 알려주고 나서 작성에 관해서는 직접 오시면 이길 수 있게끔 작성해 주겠습니다.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고발을 하셔야 하고, 오셔야 돈을 지불하셔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15만원에 대한 자문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한달에 나가는 15만원이 정말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이 그 사람들의 영업목적 외에는 없다고 느껴진 것이지요. 새로운 법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촉할 때는 반드시, 자문이거든요. 법률적으로 잘 몰랐을 때 공부를 하셔서 법적으로 다 알려주셔야 해요. 전후사정을 법적으로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오셔요. 그리고 돈을 지불하세요. 이렇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이 자문료 한달에 15만원이 왜 나가는지조차를, 굳이 그런 얘기를 들으려면 다른 변호사를 통해도 되지요. '고발을 하셔야 하고, 오셔서 작성해서 수수료 지불하시면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는 이 자문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변호사에게 전화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 정도면 우리가 자문을 구했을 시 최소한 자세하게 법률적으로 절차적인 방법과 법적인 효과 최소한 그 정도의 고문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자세한 사항은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15만원씩 지불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고문변호사의 자문이 있든 없든 간에 이 분들에게 드리는 돈이고, 이 분들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소송단계나 고발단계에 관한 사항은 이 분들이 수임료를 받고 하고 있어요. 예시를 들어 주셨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법률자문은 해주어요. 저희들도 뭘 하려고 하면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공문 또는 전화, 유선상으로 하거든요. 그런 것은 언제든지 저희가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고발 건이다, 소송 건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하고 안내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서도 자문변호사들은 소송 전 단계까지 온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는 사항은 최소한 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인지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의회에게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신다는 것이지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의회사무국에서 행정을 할 때 변호사의 자문은 이 두 분에게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주신 그 사안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박문수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회의가 길어지니까 별도로 회의가 끝나면 그 안건을 김도연위원님께 상세히 들어보시고 왜 불편한 관계가 되었는지 따로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