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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68회 제1본회의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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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제168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종순의원님 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2월 28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21일 박문수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2월 22일 강북구청장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2월 26일 구본승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3년 2월 28일 박문수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7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19일과 2월 22일 지역발전유공자 40명에 대하여 의장표창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2013년 2월 20일에 여성특별위원회 간담회와 2013년 2월 21일, 3월 7일에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간담회가 각각 개최되었습니다. 2013년 2월 25일 강북구의회 법률고문변호사 황인성변호사에게 신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2013년 2월 2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6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장병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3년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동식의원님과 이순영의원님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문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3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2월 21일 박문수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무의 정의를 정비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의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 용어 표현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3월을 맞이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입학식이 개최되어 새학기의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강북구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동량이기에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북구청 집행부의 안이하고 문제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오는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핵예방의 날’로 정하여 결핵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중 결핵환자 발생률과 사망률이 여전히 1위로 결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결핵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강북구의 결핵 퇴치를 위한 예산이 한해도 아니고 2012년도, 2013년도 두해 연속으로 결핵퇴치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자치구 중에 2년 연속으로 학생결핵 이동검진예산의 38%를 미편성한 자치구는 강북구뿐입니다. 검진예산이 몇 천만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총액이 660여만원인데 그 중에 405만원만, 두해 연속으로 405만원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외 부족한 255만원 정도는 다른 사업에서 남는 예산으로 대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12년도는 대체를 해서 그렇게 아이들 결핵검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대체해야 될 예산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한다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결핵검진 100%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올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도 2013년도 보건소 예산을 심의한 의원으로서 이점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늦게나마 반성하며 구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결핵 이동검진예산의 부족한 260여만원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행정과정을 면밀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결핵 이동검진예산이 왜 2년 연속으로 부족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무엇인지, 올해 부족한 260여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필요에 맞게 이관하여 예산담당부서에 올렸을 터인데 어찌하여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자세한 내막과 그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일단 서면답변으로 자세하게 그 과정에 대한 상황과 앞으로 개선책에 대한 것,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 후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연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구의원 김도연입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에 건강한 지역언론신문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강구 일환으로 업무추진비 관련 의견을 발언하겠습니다. 보통 강북구는 사업비의 약 5% 내지 10%로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012년 작년 한해 홍보담당관의 구정홍보예산비 중 중앙일간지, 광역, 지역신문 구독관련 업무추진비를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작년 1월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보겠습니다. 지역간담회비만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거의 며칠에 한 번씩 간담회비 및 식사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매일 9, 10, 11, 12, 13일 이렇게 지역간담회비가 사용되고 있고 비슷한 명목으로 거의 한달동안 업무추진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한달동안의 업무추진비는 약 412만 5,00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다음 6월달치를 보겠습니다. 6월달에는 이 노란색 지역 기자단간담회를 보면 약 18일동안 거의 매일 간담회를 가졌고 이 예산을 다 합하면 253만 4,000원, 일반 회사원의 월급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월 2일, 4일, 5일, 7일, 8일, 9일, 그 다음 12일 이렇게 지속적으로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달아 이렇게 매일 먹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 먹을 때 4일간 약 100만원 넘게 업무추진비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며) 다음 4월달도 또한 매일 똑같은 명목으로 4월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까지 다해서 약 14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광역신문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화면을 보며) 다음 7월달을 보겠습니다. 광역신문을 보라색으로 했는데 이것 또한 체크사항이 비슷합니다. 이틀에 또는 3일에 한 번씩 매일 간담회 및 식사대접이 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여 주십시오. (화면을 보며) 중앙신문 또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앙은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거의 3일 또는 4일안에 모든 간담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 한해 사용된 신문홍보관련 업무추진비가 연 3,6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과에서 관련해서 원활한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 쓰이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자료에서 보듯이 간담회란 공적명목으로 겹치기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갔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매월 20일 이상 같은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은 그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산을 줄여서 구 광고비 명목으로 지역신문 활성화비로 사용하면 더 효율적인 홍보예산으로 지출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구정질문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많은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 대안으로 광고비를 우량신문에게 인센티브처럼 보조해 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현재 지역신문은 모두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순 홍보성 기사나 몇몇 인사의 치적만 보도하는지, 아니면 감시와 대안을 같이 제시하고 있는지 지역신문을 모니터링해서 우량한 신문에게 광고비용을 주어 더 효율적 예산으로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역신문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량신문이 어떤 기준이 있느냐 반문이 있겠습니다. 그 기준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고 홍보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객관적인 평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보도사례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 사항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보도로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취재의 양 또한 간접적인 평가로 생각하며 지역신문은 지역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서 주민들의 삶과 이야기나 정보 등을 유통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구정에 대한 기여도나 보도의 양들을 따져서 차후 예산지원 문제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표준적인 기준을 참조하여 우량신문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문지원위원회를 만들어 기구를 구성한 후 우량신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당연히 이권이 개입되지 않는 객관적인 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일부를 투명한 신문사 광고료로 지원하는 방법은 강북의 넉넉지 않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시 입찰에 붙이고 입찰 기준과 원칙에 맞는 업체만이 선정됩니다. 하물며 2억원이 넘게 예산이 편성된 지역언론예산은 기준없는 지원과 관례적인 지원으로 예산편성에 관계공무원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신문의 환경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시책을 강구해 줄 것을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기준과 평가가 있어야 건강한 지역언론이 형성되고 신뢰있는 지역여론이 형성되어 지역신문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혜택은 모두 우량정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