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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남연 의원 발언

16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03-11

강남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제16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본 안건은 구본승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의사상자가 되거나 우리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에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게 주차요금 및 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일부 의견있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타 지역주민들이 우리구 지역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파악되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 관계법률에 따르면 그 당시 의로운 행위를 할 당시에 있던 장소에, 관할 시·군·구에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심의 결과를 받아서 의사상자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상자에 대한 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구 주민이나 타 지역 주민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총 7명 중에서 의사자 2명인데 2명 중 한분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로운 행위를 했을 때는 우리구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영등포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이성희위원

2명이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명이요. 그 다음에 의상자 중에서도 한 분이 지금 성북구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총 7명 중에서 타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2명입니다.

이성희위원

우리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5명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분은 강북구에 주소지를 두시고 강북구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셨던 분이시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로운 행위를 할 당시에 주소지가.

박문수위원

강북구에 있던 분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닌 분도 있습니다. 청계천이나 타 지역 분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분들이 그 당시 의로운 행위 장소도 강북구였고 주소지도 강북구였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관계법률에 우리 관내에서 타 지역 사람이 한 행위도 가능하고요.

박문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일곱분이 의로운 행위를 할 당시에 강북구 내에서 했던 것이고 주소지도 강북구였느냐는 것입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타구 주소지를 가진 분이 강북구 내에서 한 경우는 없었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분들은 대략 언제쯤 했던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고 발생일로부터 심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박문수위원

그것이 대략 언제쯤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1991년도부터입니다.

박문수위원

이 상위법이 몇 년도부터 있었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최초 법률이 제정된 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78년도부터 의사상자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우리 안 제4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4조제2항에 보면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 안 제4조제2항입니다.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1항2호에 보면 “의사자 유족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3호는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자녀’로 국한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행령에 나온 대로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조례는 좀 더 확대한 것이지요. 우리 조례 제2조5호에 보면 ‘유족이란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까지 확대가 되었지요? 그 다음에 6호도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라고 해서 시행령보다 조금 더 확대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표명했는지에 대해서 누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알고 누락시킨 것인지, 아니면 간과한 것인지, 또한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고궁 등의 이용 지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이고요, 지역단위에서 가족들에게까지 이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특별한 검토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행령보다 확대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발의자께서는 시행령보다 좀 더 확대를 시킨 것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다고 보고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 따른 내용도 있고 의사상자 지원에 따른 내용도 있는데 저희들이 의사자의 유족이 됐든 의상자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내용을 어쨌든 고궁이나 주차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면 의사자에 대해서는 증서를 해드리고 있고 또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유족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의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의상자 증서를 해 주고 또 가족에 대해서는 의상자와 그 가족 중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의상자증을 주고 있고 그 범위가 그렇게 넓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의사자증이나 의상자증을 가져온 분에 한해서 이런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시행령보다 좀 더 확대하는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시다,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박문수위원

동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7조1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다음 2항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1항을 삭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과장께 물어봤으니까 과장께서 먼저 답변하십시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준용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준용한 것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문수위원

발의자이신 구본승의원께서 특별히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본승

구본승의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준용하지만 명시를 해도 무방하겠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의로운 일을 했다가 상해를 입고 1급에서 9급까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강북구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법을 제정하는 입장인데 의사상자 예우에 보면 감사장 수여 또 구민의 날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정 및 공적 소개 등 예우 실시, 그밖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그렇게 지금 3항까지 들어 있는데 이 ‘구민의 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각종 행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민의 날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구민의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북구 각종 행사의 구민의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같은 경우는 구민이 많이 오는 대형 행사일 경우를 말하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일 경우 이런 분들이 의로운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다른 분보다 먼저 자리를 안내한다든지 하면 예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강북구에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구민의 날 행사가 아닌 강북구 행사 때마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요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행사보다 구민의 날 행사처럼 큰 규모의 행사 때 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로 못박지 말고 ‘강북구의 각종 행사시’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의로운 일을 한 사항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2항을 보면 ‘구민의 날 등’, ‘등’ 속에 다른 행사도 들어가기는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제고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우리 강북구에 이 법이 제정되면 강북구에서는 각종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관계증명서를 만들어 주어서 우리구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타구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타구에서 혜택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계법령에 따라서만 혜택을 받고 있겠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테두리는 법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특별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인근 3개구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특별위로금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을 해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 혜택이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이분들이 받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의료행위나 기타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받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공문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현재 법에서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특별한 대우와 예우, 대우라는 것은 주차장 감면조치 외에 다른 특별한 예우를 받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대우가 또 있습니까? 관계법 이하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다른 대우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일단 조례상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4조에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제5조에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일단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이 2가지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금이나 특별위로금은 법과 시에 되어 있고 법16조에 보면 보호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를 관할 구청장이 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보호,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그런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우리구에서 조례로 명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서 대우와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읽어보셨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여기 와서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에 보면 3쪽 하단에 ‘유익적 입법소급’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법은 불소급원칙이잖아요. 과거 시행일로부터 해당이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정리한다면 원칙적으로 이 조례안대로 통과가 되면 일곱분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공포일로부터 발생한 부분들, 의사상자나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대우를 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강북구에 관계되는 일곱분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 조례의 시행 전 법에 의해서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라는 부칙을 넣으면 혜택을 볼 수 있다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유익적인 입법소급은 가능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에서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넣는다면 더 확실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관계법률에 보면 의사상자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의사상자로 이미 심의가 확정됐다면 그 이전의 의사상자라도 당연히 보호가 되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유익적 소급을 한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검토보고서에 의한 것대로 부칙에 소급적용 내용을 규정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박문수위원

발의자님은 동의하시겠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이 조례 시행 전 법에 의해서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등 탈락이 예상되는 기존 지원대상자를 계속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의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8,000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의 지역가입자’를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8,500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의 지역가입자’로 변경하고, 부칙에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상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현행 지원대상 중에 제2조(지원대상) 6에 보면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1부터 5까지는 그 사람에게 딱 지원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밖에 6은 그렇지 않아서 혹시 우리구에서 현재 시행하면서 1부터 5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혹시 6의 규정을 준용해서 지원되고 있는 가구가 있을까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윤영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장님이 정해줘서 지원하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사항과 보험료 인상된 금액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금년도에 언제부터 보험료가 인상되었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윤영인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6% 정도가 올랐습니다.

유군성위원

소급적용하기 이전에 진작 상정을 하시지 왜 이제 상정을 하시게 된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당초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 8월달에 업무협의를 했었습니다. “보험료가 얼마 정도 올라가면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분들이 답변한 것을 보면 “거의 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한기준보다 30명 정도가 탈락이 예상된다” 그런 정도만 했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한 예산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중점에 두어서 조례 개정은 미처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시행하다 보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수가가 일부 상향되다 보니까 상한선인 8,000원 이하까지 하면 작년에 7,960원을 납부하던 사람들이 해당이 됐었는데 그분들의 수가가 조정됨으로써 8,080원 정도로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조례에 8,000원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540명 정도가 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탈락되는 세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2012년도에 2,100여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가구가 2013년도에 약간의 변동이 있나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새로 추가되는 세대들을 포함해서 거의 대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군성위원

추가되는 반면에 전출을 가는 주민도 있지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전출 가고 전입 오고 그런 세대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볼 때 2,100가구가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약간의 변동은 있다?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유군성위원

보험료가 2013년도에 1.6%가 인상되었는데 부과점수를 금액당 170원으로 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가 아주 복잡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부적인 문서를 공개하지 않아서 저희들은 자세한 기준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8,000원 이하로 되는 사람들은 보통 소득이 없고 재산이 1,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할 때 이 정도가 최소금액이다 그 정도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내용을 모르신다?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유군성위원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요. 제7조에 보면 ‘환수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저소득 가구들한테 우리가 보험료를 지원해 주다가 저소득자에서 탈락이 되었을 경우에 현재 지불해 준 보험료를 환수한 경우도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의료보험료를 납부해 주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환수는 없다고 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저소득자 중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도 있고 한시적인 급여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탈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있으면 탈락이 되었을 경우에 이분들한테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탈락되는 것.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직접 면제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탈락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은 차상위계층입니다.

유군성위원

차상위계층?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감면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에 벗어나서 납부해 준 보험료를 환수한 경험은 한 번도 없다?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2,100여 가구가 산출된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제시한 8,000원 미만의 의료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의 명단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쪽에서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정확하게 어느 사람 확정을 해서 돈을 자기들이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조금 남는다 싶으면 다시 우리 구청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강북구에 전체 지역가입자가 6만 4,000여 가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 또 지역가입에서 직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어떤 소득에 따라서 전환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지역가입을 하고 있다가 그 자손이 직장을 갖게 되었는데 그 직장의 가입으로 부모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일정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로 편입이 안되고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만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부모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자식의 직장가입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별도로 그 부모는 지역가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생활하다 보면 제 세대의 부모들도 소득이 있지만 자식들의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못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답변 과정중에 세부적인 기준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알려주지 않는 다. 제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세부적인 기준은 내부적인 기준이니까 저희에게 통보는 안 해주는데 우리가 달라고 해서 그 기준을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가 적용하기도 어렵고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등급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은 얼마, 소득은 얼마,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 이런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는 주는 것이지요? 거부하거나 회피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기준표는 주는데 개개인별로 계산한 것은 주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개인별로 계산한 것은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개인별로 계산하는 것은 무엇을 계산하는데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재산이나 소득, 근로능력 등 개인적인 것을 세부적, 단계적으로 계산하는 것, 그러니까 의료보험료 부과금액은 우리에게 통보를 해오는데 개인별로 어떻게 정해서 이렇게 됐다는 사항은 저희에게 통보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정할 때 소득 파악이나 이런 정확한 것을 공개하지 않듯이 그 사람들도 공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수당 170원에서 172.7원으로 된 것은 맞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8,500원으로 했을 때 49.2 이하가 되어야만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점수표의 산출방법은 공단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이냐 하면 연간 1억 3,45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원칙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 구비로 부담할 부분이 아니지요. 국가차원에서 하든지 공단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북구민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지출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비를 지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산출규정의 부분들은 정확히 아는 것이 기본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 산출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작년 8월달에 서류를 해 드렸다는데 실제적인 인상 통보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인상통보는 1월 20일경에 자료가 넘어옵니다. 금년 1월 20일경에 통보가 왔습니다.

박문수위원

작년에 뒤늦게 받은 것이 아니고 인상된 금액이 올해 1월 20일에 통보가 왔다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28조를 지방세기분법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택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