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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16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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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강남연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 및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지원금은 동일 관리주체에 해당연도 예산액의 2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번동2, 3, 5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주택지원금은 대부분이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지원금이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금 상한액에서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를 제외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일부의견 있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집행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사전에 의회측과 집행부 간에 협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과정 중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구두사항을 받고 개정안을 상정한 것인데 답변이 이게 뭐예요? 그 당시 구두상의 부분은 사라지고, 다시 정리한다면 2009년도에는 예산이 6억원, 2010년도에는 4억원, 2011년도에는 3억 5,000만원, 2012년도에는 2억원, 올해는 얼마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5,000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전인 2009년이나 2010년이나 2011년도에는 예산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논란의 20%가 해당사항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2012년도에는 전전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20%가 초과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연도에는 불가피하게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지출을 했어요. 조례를 위반한 사항은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해서 조례 위반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례 위반을 하지 말자는 뜻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거기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한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렇다면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은 ‘형평성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지난 연도에 한 것은 반납 받을 것입니까? 조례 위반했어요. 담당공무원들 다 징계할까요? 심의위원, 위원장, 구청장부터 징계해요? 장난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특위 구성해서 다 징계할까요? 조례 개정안 일방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사전에 구두로 했으면, 이렇게 답변을 보내려면 다시 와서 정중하게 바뀐 사유를 설명하든가, 자세가 틀려먹었어.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일부의견을 보내주신 부분에 관해서는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대아파트에 지원하고 있는 명목이 전기료하고 수도료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공동체 활성화사업 11개 분야가 있고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 14개 분야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공동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공동체 활성화사업 분야이고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 14개 분야입니다. 기타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물의 설치나 개설입니다.

김용욱위원

시설물은 다른 아파트는 자비부담이 들어가서 옛날에 50%, 50%였는데 지금은 60%, 40%입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영구임대아파트는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영구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욱위원

시설물의 활성화사업비는 60대 40으로 적용해서 거기도 사업을 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87개 단지 약 3만여 세대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의 경우만 저희가 공동전기료, 수도료를 60% 범위 외에서 추가로 지급해서 갑자기 이런 사태가.

김용욱위원

왜 60% 이상을 줬어요? 거기에서 요구가 많았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아마도 작년에 예산이 지극히 적었기 때문에, 제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자료를 가져왔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6억원, 2010년도는 4억원, 2011년도는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3개 단지가 매년 평균치를 산출할 때 1억 6,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60%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해소가 됐는데 작년의 경우만 예산이 2억원으로 급격하게 줄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특별히 배려하자는 차원의 심의과정에서 3개 단지에 별도로 추가 지급이 됐던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5대 때 공동주택지원금이 풍부해서 사실 임대주택에 공동전기료나 수도료를 지급해도 우리 강북구 전체 구민들의 어려운 데를 해소시킬 수 있는 범위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다 줄고 영구임대 쪽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다른 공동주택에서 원성이 너무 많은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작년에는 다른 공동주택에 지원금 요구가 얼마 정도 있었어요? 7억원?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작년에도 약 28개 단지에 7억원 정도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금년 현재만도 29개 단지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지원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욱위원

요구사항 아닙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자기들이 50% 내지는 40%를 대고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강북구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해소를 어떻게 해요? 올해도 구청에서 2억원밖에 안온 부분을 의원님들이 5,000만원을 증액시켜서 2억 5,000만원 했잖아요. 그렇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은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원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이라도 해소해 보자 그런 취지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김용욱위원

작년에 시설비이든 공동전기료이든 간에 2억원 중에 1억 4,600여만원이 영구아파트로 지원됐는데 나머지 3,600만원 가지고 7억원의 요구사항을 들어줬다 그런 결론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작년에는 전체 2억원 예산의 82%인 1억 6,400만원으로 3개 단지에 지원해 줬습니다. 나머지 3,500만원 정도를 11개 단지의 일반아파트에 지원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공동체 활성화사업비 이런 것을 전체 지원 안하고 전기료, 수도료만 지원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가 지원될 것 같아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작년도 기준해서 3개 단지에 약 2억 8,9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되는데 여기에서 60%를 추정할 때 1억 7,3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전체 2억 5,000만원 예산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84개 단지에서 나머지 부분을 분배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작년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5개구를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특별히 저희 강북구 관내에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사회적 배려라든지 빈익빈 부익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수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합리적으로 감안해서 판단을 할까 했는데 관악구 같은 경우만 최고 4,800까지 나가고 현재의 상태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부분이 배려가 됐다라고, 아까 관할구가 금천구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예산이 없으면 안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기료와 수도료는 어떻게 보면 경상적 경비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 계속 줘야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산 없으면 전기료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공영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이기 때문에 들어온 금액에서 60%까지는 공동전기료가 됐든 수도료가 됐든 60% 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왜 번동 임대주택만 계속 60%씩 지원을 하고 다른 데는 지원하면 돈 없다고 안 줘버리잖아요. 제가 번동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한테 들으면, 거기는 경상적 경비처럼 계속 60%를 고정적으로 주잖아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매년 지급을.

김용욱위원

현재 그런 상태 아니에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올해도 1억 6,400만원 정도, 1억 7,000여만원 돈 주고 나면 돈 8,000만원 갚고 6억원이라는 돈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지만 수도료와 전기료의 상한선을 올리자 그런 뜻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공동수도료와 공동전기료를.

김용욱위원

상한선을 두지 말자?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조례 개정 원래의 취지를 상한선을 20% 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돈이 더 올라간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결국은 지원금액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는 왜 협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조례 개정할 때 올라와서 의견을 달았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박문수위원님한테 특별히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나중에 드린다는 게 아니라 회의석상에서 다 얘기가 나온 다음에 나중에 얘기한다고 하면, 그래서 조금 원성이 높으신 모양인데, 공동주택지원금 이게 참 저희들이 예산이 풍부했을 때 전기료 이 정도는 충분히 하겠다. 심지어는 5대 후반기 때 전액을 다 지원해야 된다, 그런 조례안도 올라왔다가 부결된 적이 있어요. 이것은 넓은 차원에서 고려해야 되냐, 정말 없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기로 하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오늘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와 수도료를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의원님들이 발의한 취지는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 우리 강북구의 현실입니다. 왜 맞지 않느냐 하면 2013년도 예산이 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된 상태에서 전년도 예를 보면 2억원의 82%에 해당되는 1억 6,400만원을 공동전기료 및 수도료로 납부가 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보수·수리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불합리하게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사실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는 구비에서 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비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근본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가 번동2, 3, 5단지만 있습니까? 왜 번동만 줍니까? 수유동에 일부 영구임대주택들도 있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저희가 일반아파트, 그러니까 재개발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번동 말고 어디에 또 있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저희 관내에 5개 단지 총 2,897세대가 있는데 미아벽산아파트가 있고 SK북한산씨티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삼각산아이원아파트, 미아SH아파트 그리고 수유리 삼성벽산아파트 이렇게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곳도 임대아파트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강북구의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는 번동에만 주라는 것은 아니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강북구 전체가 혜택을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번동에만 주고 있는 이유는 편성된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지금 그쪽 단지에만 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적어서 그곳에만 주는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작년에만 특별히 해줬고 작년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시설물 유익비 관리사업업 14대 분야라든지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11개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심의해서 60% 범위내에서 포함된다면 다 지원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3개 단지에 대해서는 예산액의 20%를 초과해서 특별히 수도료와 전기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자고 심의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강북구에 공동주택이 현재 84개 단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87개 단지입니다.

유군성위원

87개 단지에서 2013년도에 신청이 들어온 단지는 몇 개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29개 단지가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6억 8,100만원의 신청금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실에 맞게 이것을 전부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주택과장으로서, 해당국 도시관리국장으로서 이것은 우리구 확대간부회의에서도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예산을 더 줘야 얘기를 안 해보셨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골고루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쓴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배분 자체가 형평에 맞지도 않는 것이고 이 예산 속에서 어떤 특정단지에만 지원해 주는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다른 단지에서 들고 일어나서 “왜 여기만 강북구민이냐, 우리는 강북구민이 아니냐”라고 따지고 들어가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LH영구임대아파트 빼고 또 SH에서 관리하는 재개발 임대같은 경우 영구임대아파트에 해당되거든요.

유군성위원

여기 우리 조례상에 지금 LH영구임대아파트에만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이쪽도 예를 들어 재개발 임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똑같이 해줘야 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적어서 어떻게 다 해 주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동주택 예산 속에서 해당연도 예산액의 20%를 초과해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지금 조례상에 못박혀 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20% 이상이라면 수도료와 전기료를 20% 이상 초과해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총 열거되어 있는 항목 중에서 60%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료가 됐든 수도료가 됐든 그 부분이 해당아파트에서 지원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 금액의 6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82%를 지원해 줬다면서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것은 3개 단지에서 지원해 줬던 비율이 2억원의 8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강북구에 편성된 예산은 사실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와 수도료만 지급해 주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작년에 1억 6,400만원을 전기료와 수도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2013년도에 2억 5,000만원이면 역시 1억 6,400만원은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그대로 지원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위반해서 지원이 됐는데 문제는 1개 단지에 총 지원금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는데 초과해서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문수위원님이 그런 내용을 뒷받침하자는 뜻에서 20% 상한액을 없애자는 것이 조례 개정의 의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회생활을 하는 기준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기준인데 공무원이 기준을 무너뜨리면 사회가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 두 번 위반합니까? 통·반장 설치조례도 법대로 하지 않고 위반하고 있고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강북구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조례를 위반해서 지급했던 부분은 저희들의 잘못인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현실에 맞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사실 우리가 조례를 분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리한다면 전기, 수도료를 별도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고 공동주택 예산도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2013년도부터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2014년도부터 아무리 편성을 못해도 5억원 이상을 편성할 자신 있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의 세수라면 확보할 자신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분리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조례를 이렇게라도 개정을 해서 저소득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수도료 및 전기료의 일정부분이라도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도 알겠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우리 강북구에 설치되어 있지만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실제 그 조례의 취지를 공평하게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별로 해소될 것 같지도 않겠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고민하고 있는 바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 질의·답변 중에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되는 부분이 우리가 2013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도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토론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100% 구비로 편성되는 예산이 강북구에 많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이 공동주택지원금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리기까지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영구임대아파트가 일정정도, 저도 친정 부모님께서 다른 구의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것까지 포함하면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주택난 해소를 위한 일종의 수용시설이에요. 그런데 집은 지어놓고 그곳에 살라고 모아놓았는데 그 지역에 학교 배치 받으면 가는 것처럼 그 지역에 연고도 없는 분들을 그곳에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속조치들이 없으니까 기초단체에서 매우 힘든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사실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박문수위원님과 위원님들의 취지는 그것이잖아요. 기존에 지원되던 금액을, 드리던 것을 옷드릴 수는 없으니까 상한선을 삽입할 때 빼놓는 것이지요. 그리고 질의드릴게요. 여기 제4조 지원대상에 1, 2, 가부터 카, 가부터 하에 있는 것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신청해야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단지에서 이런 조례가 있음을 알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항목에 해당되는 것에 신청을 했어도 10원이 필요한데 구에서 공평하게 N분의 1로 해서 0.5원을 줘봐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그렇다면 제4조 지원대상에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가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중에 ‘파’라는 말이에요. 지금 분리했으면 하는 것이 이것과 관련한 것입니다. 발의하신 박문수위원께서는 이것을 단서조항을 둬서 보호하고자 하셨던 것이고요. 그런데 공동주택지원금액이 워낙 크게 늘어날 가능성조차 없어 보여서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서 해소할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방법을 지금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신 바가 있는지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만 별도로 그런 고민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5개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원구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딱 떨어지게 되어 있는 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구는 결국 영구임대아파트를 별도로 만들었을 경우에 LH공사에서 관리하는 번동 일대 3개 단지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재개발아파트 옥외, 일반아파트에 영구임대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형평의 문제가 있고 영구임대아파트만 조례를 개정하면 그분들까지도 포용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아무래도 그분들은 보호받아야 될 절대적인 계층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말씀처럼 그분들은 거의 수용이 됐다시피 할 그런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그분들만을 위해서 써도 하자가 없을 정도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례로 가는데, 예산이 많아서 임대아파트를 별도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예산부분이 전체적으로 한계가 있고 현재 조례만 갖고도 운영하기가 버거운데 아직 충분히 재원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위원

지금 현재 세입과 관련해서 특별히 중앙정부나 특별시 차원에서 조정이 좋아지지 않는 한 우리구의 세수환경이 좋아질 가능성이 이만큼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는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구임대아파트의, 그러니까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중에 ‘파’정도는 별도로 지원요청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우리 의회에서도 해야 되는 하나의 숙제로 두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구와 관련해서 고민이 계속 되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들은 1년 예산 편성분이 작으니까 어떤 때는 조례를 위반하게 되고 어떤 때는 단서조항을 둬서 아예 빼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이것을 위반하지 말고 공평하게 잘 쓸 수 방법, 과연 그 지혜는 있느냐, 사실 해소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개정안이 그것을 충분히 담고 있어서 못한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원금을 최소 얼마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숙제로 계속 남을 문제라 그 문제는 계속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이고요. 집행부에서도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영구임대아파트가 기초자치단체 안에 설치되어 있고 그분들을 주민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강북구로서 해야 될 역할들도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결의안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견을 표명하면서 해소해야 될 숙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작년 지원금이 2억원이었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2011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이 줄었는데 작년에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공동전기료와 수도료를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작년에 심의과정을 제가 지켜보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예산이 3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서 특별히 3개 단지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부분이 크게 작용해서 그렇게 지원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3억 5,000만원이었을 때 20%를 넘지 않으면서 지원금액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원금액에 동일하게 맞추다보니까 20%를 초과해서 82%까지 지원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2011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급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3개 단지 총 금액이 1억 6,300만원입니다. 전체의 54%입니다.

김용욱위원

1억 6,300만원 그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작년에 조례를 위반했다 그런 뜻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올해는 조례대로 하고 싶은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 개정을 해도 안해도 1억 6,000만원 수준은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올해 조례를 위반해야 하는 것이네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작년 것을 유지한다면 금년에 불가피하게 또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몇 개 년도를 검토해 봤는데 작년의 경우에만 조례를 불가피하게 위반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급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5대 때는 최소한 5억원 주택지원자금이 있었고 그러다가 떨어져서 다시 3억 5,000만원, 이랬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수준 1억 6,000여만원, 제가 알기로는 번동 임대아파트 수도료와 전기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의 1억 6,000여만원이 경상적 경비처럼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준을 맞추다보니까 지금 딱 떨어져야 하는데 맞추다보니까 조례를 위반해서 20%를 초과해서 지급한 이치가 됐잖아요.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을 지원하려고 하십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금년에는 단지별로 5,000만원입니다. 상한선이 5,000만원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3개 단지에서 대략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정확하게 1억 6,390몇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 6,400만원으로 82%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3개 단지에서 5,000만원 밑으로 떨어뜨리겠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1억 6,4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이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금년에는 2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20% 상한선을 다 적용했을 때 1억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작년 또는 재작년까지 해서 1억 6,300만원 수준을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행정지도 같은 것을 통해서 공동전기료나 수도료는 관리주체인 LH공사 쪽에서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사회적으로 에너지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좀 노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홍보를 독려할 생각입니다. 작년에 공동전기료, 수도료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나머지 민간아파트에서도, 임대아파트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자꾸 돌출이 돼서 그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크게 확대 제기는 안 되고 있지만 민원이 잠재되어 있다가 돌출된 가능성도 내제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지, 번동 임대아파트에 주거하는 분들에게서 저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한동안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원금을 받고도 안 받을 때보다 줄어든 돈이 없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우리 관리사무소의 지원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가서 시비를 걸면 관리소장이 바뀌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또 바뀌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하셨고 지금 해소가 됐습니까? 정확하게 돈이 똑똑 떨어져서 지원금이 안 갈 때와 갈 때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금의 여부에 따른 인사문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LH 관리소장들이 깨끗하게 못 해주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 부분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주택과에 같이 가서 이것 좀 파악해 보시라고 몇 번 주문한 적이 있었어요. 제 지역구도 아닌데도 많이 오셔서. 그런 분 믿고 가면 우리 강북구청에서 LH공사 도와주는 돈이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관리감독해 보시고 이 부분도 다시 서로 상의를 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난 연도하고 올해 연도의 전기료 예측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인상하려고 하는 것을 여야가 공히 억제부분에 따라서 전기료가 크게 인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법을 준수했을 때는 1억 5,000만원이 나가고 심의 당시에 20%의 한도를 간과해서 1억 6,473만원, 결국은 1,473만원이 조례를 위반한 것이지요,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올해 법을 준수한다면 1,473만원이 지원에서 삭감이 되겠지요. 그러면 지난해 4대 6의 60%를 비례해서, 20%를 제쳐놓고 4대 6의 비율에서 1,647만 3,000원을 이득 본 주민들이 올해는 1,647만 3,000원의 이득을 못 본다고 했을 때 아마 민원이 활발히 일어날 것입니다, 번동2, 3, 5단지.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 단서조항의 사항을 ‘단,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세 및 수도료를 지원금의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한 이유는, ‘제외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13인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심사숙고하라는 것입니다. 막다른 곳에 있는 위원들에게 피난처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할 수 없다’라고 서면답변한 것은 본 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서면답변한 대로 해도 되겠어요? 과장, 국장 답변하십시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미리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맞춰서, 사실 집행부의 그러한 부분을 법적으로 하자없는 행정행위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그런 고명한 의지를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응을 제대로 못해줘서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그런 모습도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법이 다소 딱딱하지만, 작년 1,473만원 정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부단하게 노력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규에 관해 일반 용어로 순화시키는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가 수용을 하겠지만 여기에서 개정되는 부분은 자칫하면 다른 부분에 어떤 부분을 갖다가 유연성을 갖게 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처럼 작년에 1,600만원 정도가 줄었을 때 민원을 해소하는 부분에도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심사과정에서 본질적으로 왜곡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확고부동하게 종전의 규칙대로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에 의해서 다른 부분이 잘못하면 예산이 작년 수준을 유지해서 지원이 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일반 임대아파트 민원인의 수요가 증가되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하다보면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산이 맥시멈 3억 5,000만원 정도이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나머지 일반아파트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박문수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공개적인 답변입니다. 그렇지요? 이 대화가 언론에 분명히 유출될 것입니다. 또한 이 내용을 강북구의 번동2, 3, 5단지 지역주민들이 다 알게 됩니다. 비공개 회의가 아닙니다. 공개회의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차후에 1,647만 3,000원 가지고 혜택을 받던 분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되면, 입장을 바꿔놓으십시오. 역지사지의 입장이 되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내 생돈이 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제안설명하신 강남연위원님이나 박문수는 번동2, 3, 5단지 지역주민을 도와주는데 집행부에서 막는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 분명히 언론에 나갈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작년 심의 당시에 13인의 심의위원들이 간과해서 20% 한도가 넘었습니다. 한도가 1억 5,000만원인데 1억 6,473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결론은 1,473만원이 넘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조례 위반이 됐던 것입니다. 2009년도는 6억원, 2010년도는 4억원, 2011년도는 3억 5,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전혀 20% 한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2012년도는 급격히 예산이 2억원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한도가 오버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심의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조례 별표에 근거해서 예산을 줄일 것이냐, 줄이는 순간에 번동2, 3, 5단지 지역주민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하나 더 첨가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한 이유는 13인의 심사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심사위원 중에 집행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북구 전체를 바라보고 심사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것은 지역주민이 불평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못할 수가 있지요. 집행부는 도와주고 싶었고 의회도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전체 의결에서 안 됐다, 전체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반대하신 논리는 집행부가 총알받이 된다는 마음먹고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 민원관계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작년의 경우만 특단의 조치로 인해서 저희가 3개 단지에 약 82% 정도 수준의, 예년 예산이 충분할 때의 수준을 유지해 주다보니까, 그리고 작년의 경우는 금년 같이 차후 연도의 예산을 미리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고려해 주자해서 그렇게 됐지만 금년의 경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5,0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면 상한선이 60%이면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교했을 때 1억 5,000만원까지 가면 약 1,300만원 정도 차이는 나지만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도 호소하고 불필요한 전기나 공동수도료 이런 부담을 최대한 억제해서 저희가 환경적으로.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됐고 일단 ‘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한 것처럼 지금도 반대는 변함이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종래의 조례를 갖다가 계속, 용어는 얼마든지 순화하시는 것은 좋은데 %에 관한 부분은 20%를 유지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집행부의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위원님 조례에 상한선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용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별표1 제4조 지원금의 상한액 중 ‘단,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세 및 수도료는 지원금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김용욱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욱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