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충락 의원 발언
과장님, 추석을 기해 가지고 진주 전국체급별 장사씨름대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금액상 2억2,000, 금액을 편성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편성한 겁니까? 그러면 이게 유치비가 2억원인데 그러면 협회와 사전 타진이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진주시씨름협회하고 이야기가 됐지만 대한씨름연맹하고, 거기에서 확답을 받은 겁니까?
응답을 줬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대답이 나왔다는 겁니까? 의논 정도입니까, 안 그러면,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추석명절 전후 해 가지고 씨름대회 같은 것은 상당히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99.9%가 된다면 확정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충을 하고 타진을 해 봤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확인 결과 타 지자체에서는 신청한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타진을 해 본 게 언제쯤 타진을 해 봤습니까? 공식적으로 대한씨름연맹에서 공문이나 받은 것은 없을 거고요. 아직, 과장님이 99.9%로 확신하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네요?
그리고 이게 전년부터 실내체육관이 준공되면 이런 계획을 잡았다, 사전에 잡아 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 하기 전에 전반적인 사항을 한 번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위원들하고 의논할 필요는 없습니까? 사전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거의 유치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였다면 사전에 한 번, 이 씨름대회도 마찬가지고 밑에 프로배구 KOVO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큰 행사를 전국대회를 가지려면 사전에 한 번쯤 서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또 준비단에서 물론 철저하게 준비는 하겠지만 어떤 자문도 구할 수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간담회도 그렇고,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 놓고 모든 내용도 모르고, 이런 데서 잠시 설명하고 예산승인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것은 좀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씨름연맹하고는 직접적인, 확인하고 통화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주씨름연맹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협회를 통해서?
지금 시하고 대한씨름연맹하고 직접적인 통화를 하냐고요. 모든 통화나 확인하는 것은 직접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지금 진주시 씨름협회를 통해서 모든 의사 전달이 왔다 갔다 하느냐…….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체전준비단에서는 장사씨름대회를 꼭 하겠다는 이런 표현 아닙니까?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KOVO컵은, 이 대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는 마산이나 이런 데서 한 번 했습니까? 10일간 하면 이것 외에 2,000만원 가지고 그게 다 됩니까?
아니, 2억원을 유치비로 주고 2억2,000이 편성되었으니까 2,000만원을 가지고 10일간 팀들이 오면 10일간 행사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325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MBC고교 축구대회, 올해 몇 회째입니까? 이제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인데, MBC에서 해 왔는데, 이것을 계속 해 오다가 올해 5,0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서 각종 체육대회개최 지원하는 부분은 읍면동에 200만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행사 하면 비중이 어느 쪽에 있냐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아, 무방하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네요? 이것은 체육행사가 문화행사가 80%고 체육행사가 족구게임 한 번 하고 배구 한 번 한다고 지원 하는 것을 체육행사로 볼 수 있습니까, 문화행사로 봐야지.
지원해 주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정확한 걸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닌 데도. 아닌 데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일일이 확인 안 하지 않습니까?
확인합니까? 과장님, 우리 지역에 다섯 군데를 가 보면 시에서 나오는 것 거의 없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문화행사를 해도 각 읍면동 체육회 이름으로 신청하면 다 줍니다. 체육회 행사라고 해 가지고 가면 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필요성은 200만원 줘 봐야 어떤 그 경비를 가지고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행사를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취지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해 가지고 이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체육회 이름으로 신청하면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회에서 다른 행사를 하더라도 체육회 이름으로 신청하면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확인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확인을. 그런 것이고 여기 밑에 200만원씩 30개 읍면동 되어 있는데 총 37개 읍면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사전에 다 파악해 가지고 30개로 잡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산길마라톤 대회, 올해 처음 시행할 거죠, 내년에?
아까 과장님이 산길마라톤이 외부에서는 칭찬이 자자하다고 했는데 실제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이것……. 일단 알겠습니다.
참가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입니까? 알고 계시면 답해 주세요. 전체 행사비용이 얼마 정도 들던가요?
그래요? 정확한 것은 저도 안 가 봐서 판단이 안 서는데……. 자체, 단체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한다는 얘기죠?
이런데서도 정식, 단체 등록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 씨름왕 선발대회 훈련참가 이 부분도 이번에 신설이지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이번에 아까 설명대로 신설된 거고?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도민체전 대비해 가지고 민간시설 정비한다고 했는데 2개소가 아까 볼링장하고 골프장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체육시설 정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손대도 천 대 이상 들어갈건데, 골프장 같은 데는 특히 그런데, 어떤 부분인지 몰라도 500만원 준다고 해도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면 과장님, 임차료는 임차료라고 그 부분을 표기해 줘야지, 지금 정비로 부기해 놨지 않습니까. 민간시설 정비 2개소, 정비인데 어떻게 임차료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설명을 해 주실 때 명확하게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보면 여기는 정비로 부기해 놓고 임차료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워터파크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이게 지난 번에 투융자심의위원회 할 때 승인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건축사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터파크 조성이 과연 타당한가, 이것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상 심의위원들 구성이 일방적인 구성으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밀리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은 승인 못하고 일단 타당성 용역부터 하자는 쪽으로 조율이 됐었는데 상당히 문제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로 계속 한강변을 예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수요자하고 이런 부분하고 우리하고는 현저하게 차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하고 제일 큰문제가 방금 인구이용율,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워터파크로 하면 실제 실외수영장 아닙니까? 수영장이면 샤워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조성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하천법 상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거기에 지을 수가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설치하면 당연히 지상 차양막도 들어가야 될 부분도 생기고 조성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행정에서 우리 예산이 몇 천억씩 그러니까 40억원은 돈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소규모, 거대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데 40억원이 작은 돈입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반대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입장인데도 굳이, 반대하면 좀 뭔가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을 가져 가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든 무조건 제안하고 나면 다 밀고 가는 형태지 않습니까, 지금? 그날 투융자심의에 24건을 하면서 100% 다 통과됐어요, 100%.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전 부서 것을 다 받아 놨습니다.
새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위원 구성도 문제가 되고 심의위원회 목적이 뭡니까? 어차피 한번 더 일차적으로 걸러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받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체 형식에 치우치고 있으니까 심의위원 자체가 필요없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카운트 다운판 제막식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이게 필요합니까? 예산도 3,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지금 각 지자체 별로 각종 큰 행사하면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할 것 없이 대규모 행사하면 그런 카운트 다운판을 설치합니다. 도에도 보면 세계 여성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별도로, LED판을 이용한 홍보탑이지요, 그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각 37개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홍보활동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꼭 설치해 가지고, 이것 안 해도 상관없는 부분 아닙니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해도 하기는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해도 된다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좀 창조적인 이런 발상으로 가져가야 되지, 자꾸 예산 낭비쪽으로만 지원하면……. 예산을 안 들이고도 작게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셔야지, 무조건 계상만 하면 다, 금액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37개 읍면동이 가면 자치위원회나 시스템 잘 갖춰 놨습니다.
홍보물 잘 해대요, 보니까. 시정홍보는 그런데서 무조건 회의 전에 틀어 가지고 보게끔 하고, 그게 홍보효과가 더 좋습니다. 여기 설치해 봐야 과연 누가 보겠습니까?
그 보여 주기 위해서 3,000만원 들이겠다는 이런 얘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도민체전을 개최하면서 우리 도비 확보가 5,000만원입니다, 도민체전하는데.
도민체전 운영비 부분에 도비 5,000만원이고 시비가 11억원인데 이것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확보하는 게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획일적으로 똑같이 줍니까? 과장님, 제야의 종 타종행사요.
주무가 성지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문화관광에도 이런 부분이 조금 그 파트로 참여를 하고 있지요? 그래요? 조금 있다 그것은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550페이지 보시면 진주성 주차장 임대수입, 올해 1억5,000만원이지요? 1억8,000인데 지금 단체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차장 입찰해 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곳이 몇 곳 입니까?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554페이지에 진주성 깃발 오방기, 계획은 짜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짜 놓은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십이지신상 제야의 종 타종할 때, 이것은 기획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먼저 발상을 성지사무소에서 하고 자문만 지금 문화예술재단에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진주시의 축제가 좀 약간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잖아요?
유등축제 같은 것도 관리를 문화관광에서 하는데 이것도 내나 등 행사지 않습니까? 성질은 좀 틀리지만, 등 행사 같으면 같은 유사종류는 같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가 문화관광입니다.
문화관광에서 하고 장소만 진주성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유등축제 특화시켜 놓고 문화관광에서도 관리하고 또 성지관리사무소에서도 하고 이렇게 되면 자꾸 난립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관리 체계도 한 부서에서 일관되게 만들어 가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관점이 틀릴 수 있는데 등에 관련된 것이면 등에 관련된 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또 아까 제야의 종 타종 이런 것도 진주성에서 할 거면 일관되게 전체를 거기에서 추진해 가야 될 부분이고 이쪽 저쪽 부서마다 분식해 가지고 움직일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려가 되는 게 이제는 자꾸 이런 것을 행사성으로 가는 이런 부분을, 물론 취지는 설명하셨지만 이런 것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 우리 진주시 문화관광쪽 이런 인프라 쪽에 보면 전혀 그런 것은 없고 보여주기 위한, 수익성 있는 이런 쪽에는 거의 사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을 태우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만복을 기원하는 입장에서 추진하겠지만 보름되면 태워 보내버리면 또 500만원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야의 종 행사의 일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제야의 종은 새해가, 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구정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새해맞이 해 가지고 새해맞이 하는 이런 입장인데, 송구영신 아닙니까. 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지요.
취지는 그 쪽에 맞춰서 갔는데, 취지는 맞춰서 갔지만 기간도 길고 제야의 종이면 하루 밤새로 끝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우려되는 사항이 뭐냐 그러면 실제 앞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또 특화를 시킨다 해 가지고, 이것을 빌미로 앞으로 예산편성이 자꾸 안 늘어나겠나, 이런 식으로 되고, 근본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행사성은 지양해야 되겠다, 아무리 취지가 어떻든간에 이것은 분명히 진주성하고 크게 매치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에 관련 단체까지도 이렇게 거론할 정도로 나와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우려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당연히 소장님 입장에서는 자문을 구했다지만 또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싶어서 한 게 아니냐…….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왜냐 하면 유등축제를 주관하는 단체도 이게 너무 몇 년 하다 보니까 변화가 없다, 좀 식상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건의를 하고 나오는 게 아니냐,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의견치고는 방향제시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을 개관시키면 꽉 채우려면 장서가 몇 권 정도 들어갑니까?
그래도 처음 구매할 때는 각 파트별로 다 구매를 합니까? 그 결정할 때는 최대한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런 도서를 먼저 우선적으로 비치하고……. 이번에 공원 내 시설물 설치부분이 어떤 쪽에 됩니까, 3,700만원 증액했는데? 73페이지.
시설비에 공원 내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설치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됩니까? 해 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거의 다 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유지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새로 시설물 설치부분, 설치부분 같으면 올해 안 해도 되고 또 내년에 해도 되고 이럴 것 같으면 문제가, 연차적인 사업으로 가는데 동물원 같은 데는 그대로 현 자체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개축하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물 유지관리 해 놓으면 되는데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되어 있거든요?
딱히 계획이 잡힌 것은 아닌가 보네요? 예산이 승인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 시에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75페이지에도 시설물, 가족동물원 시설물 개보수 부분이 있거든요?
부기할 때 배수로면 배수로정비, 거기도 배수로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73페이지 공원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밑에 밑에 보면 동물원 주차장배수로정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현재 공원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설치부분이 배수로정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엎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밑에도 배수로정비가 또 있거든요, 현재? 그것은 유지관리비 쪽에 포함되면 되는데 부기 상에 시설물 설치라고 하면 새롭게 신설 설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73페이지도 있고 75페이지 시설비에 가족동물원 시설물개보수도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설명 자체가 앞에 뒤에 왔다 갔다 지금 중복으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합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편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승인해 주면 이것 가지고 알아서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보수료도 여기 부기 다 있고 시설물 보수비도 따로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이중성입니다, 전체가. 그리고 재료비 부분에 75페이지에 부족동물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를 구입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물개 한 마리는 그대로 같이 놔 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물가상승율을 볼 때 동물원 관리에 있어서 최고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현재 재료비 쪽 같거든요, 사료? 그 추이를 볼 때는 물가상승율 대비해 가지 이 계상한 부분으로 충분합니까? 우리 지역에 건초의 경우는 소 사육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평균 잡아서 25%, 30% 인상이 되었다던데 11%를 적용하면 가능하겠냐 이거지요.
어떤 데이터를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사육사나 수의사하고……. 그런데 이것은 한 번 더 타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율이 사료비 같은 경우는 보통 30% 이상이 인상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구매단가가.
그리고 아까 설명을 계속 하실 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전년도 대비, 자꾸 이야기하시거든요. 시설 같은 것은 진양호사업소 같은 경우도 계속 시설이, 신축 들어갈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만큼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이 없다는 얘기고, 아까 설명하실 때도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라 하면 계속적인 파손부분도 생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해 버리면 이중성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설명하실 때 배수로라든지 동물원 시설물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 다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중적으로 목적이 명확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가급적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345페이지 명예시민증 수여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시민증을 수여, 말그대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지 시민증을 수여하면서 대상을 패도 만들어 주고 메달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명예시민증은 명예시민이 된 것만으로 되는데 그런 걸 꼭 패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증표라는 것은 주민등록증 같이 신분증 같이 만들어 가지고 내가 진주명예시민이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꼭 이런 패를 만들어 주고 메달을 만들어 주고 집에 가면 전시효과를 나타내고 하는 그런 게 꼭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금액이 아니고, 이것도 금액이 약 500만원 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은 꼭 어떤 그 분이 명예시민으로 받는 것만 해도 자긍심을 가져줄줄 알고 서로, 그게 명예시민이지 꼭 이렇게 표식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시정수행 휴대전화가 총 6대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대 3년 썼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것도 구매일자부터 그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매할 때 구매일자부터 폐기할 때까지 그 기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각 대수에 대해서? 그럼 아까 3년 정도 썼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그것도 문서로 있을 것 아닙니까, 구매한 시점이나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쓰는 게 절반가격만 해도, 절반가격도 안 하는 게 많습니다, 요즘 잘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자메시지라는 것은, 통화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기기가.
그런데 금액이 50만원씩이라면 상당히 좋은 것을 구매를 한다는 얘기인데 요즘 심지어 교환 자체로 쓰는 공짜폰도 생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에 보시면 청사나 지금 37개 읍면동에 보면 대부분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지금 새마을기를 게양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기존 관례대로 해 오기 때문에 지금 한다……. 제안하자면, 꼭 그런 입장이라면 꼭 새마을기를 달아야 되느냐?
한 번씩 교체를 해 가지고 좀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차피 국기야 게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마을기 같은 것은 이 자리에, 요즘에는 시화나 시목 이런 부분 떠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상징을 뜻하는 그런 것도 게양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누이 이야기 되어 오는데 청원경찰 문제입니다.
좀 시정이 안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출입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상시적으로 우리가 출입하다 보면 진짜 근무태만입니다, 근무태만.
꼭 경례하고 인사하라 소리 아닙니다. 아니고 보통 입구에서 차량정체도 생길 수도 있고 인도가 있기 때문에 안전도 문제가 있고, 또 출입구 개폐기 있는 데 거기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부분하고 이런 데도 안전도 같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10번에 절반 이상은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최소한 한 명씩이라도 돌아가면서 밖에 서 가지고 안전관리 요원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출, 퇴근뿐만 아니고 한 사람이 계속 있으면 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이 같이 근무하니까 교대 교대해 가지고 밖에 나와서 한 사람씩은 근무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인사를 안 한다는데 안 합니다. 진짜 안 하거든요.
우리한테, 저한테 하라 소리 안 합니다. 물론 똑같은 입장으로 해야 될 거면 해야 되죠. 그런데 업무 상 시를 방문하는 내외 방문자들, 민원인들, 이런 분이 올 때 입구에서 잘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그게, 첫 입구에서부터 이미지를 살려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청원경찰 자질향상 비교견학, 맨날 보내면 뭐 할 겁니까? 이 예산 삭감해버리고 하도록 놔 둬 보세요.
한 번 보내면 이만큼 배워 와서 자질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이 아니고 계속적인 얘기인데 진짜 모든 걸 떠나서 진주시의 이미지나 위상을 봐서라도 그런 부분은 항상 입구에서 뭔가 안내 잘 하고 친절하고 미소띄우고 이야기 한마디 하는 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교육을 진짜 매일 시키든지 매일 안 되면 입구에 세워 가지고 일반 회사와 같이 인사교육도 시키고 세워 놓고 해야 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 하단부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지금 좀, 많이 증액이 되었지요? 그런데 금액을 논하는 것보다도 사실상 우리가 모든 의전을 간소화하자, 지금 그렇게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빈 소개도 안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다 간소화되었는데 행사장에 가면 시장님 것은 전혀 개선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의전, 다 그렇게 해 놓고 시장님 것은 그대로 다 진행합니다. 그런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심지어 이것은 시장님 혼자 모든 공적을 하는 부분이다. 심지어 지역에 국회의원 2명이 와도 그런 것 다 무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행사진행 의전에 있어 가지고 물론 당연히 할 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격에 맞게,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공연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과장님 이 이야기 못 듣고 계십니까? 한 때는 전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진주공화국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의전 부분만큼은 이런 것도 같이 진주시에서, 시장님이 당연히 주최인데 당연히 모든 것, 인사부터 다 할 겁니다.
하는데 다른 약식이 있으면 같이, 간소화 할 수 있는 것은 추리고 주핵심만 가지고 의전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범이통장 표창패 부분에 물론 37개 읍면동에 전체 계산하면 상당히 될 겁니다.
몇 백명 되지요, 지금 이통장이? 820명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상 본 위원 생각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37개 읍면동에 그 해에 최고 진짜 모범적인 이런 분들 한 명씩 추천받아 가지고 시상을 하면 전부 다 표본이 되고 상은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해야 됩니까? 1년에 한 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해 놨는데 1년에 한 번 통괄적으로 해 가지고 시상하는 쪽으로 할 수 없습니까? 이런 부분을 상을 너무 이렇게 해 버리면 상이 가치가 없을뿐더러, 개인적으로는 상을 받았다는 그런 표식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질지 몰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남발성, 선심성 행위밖에 안 된다. 가치를 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줄이고 있으면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는 포상금이, 금액이 엄청납니다. 포상은 조금 있다 나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시민의 날 행사, 이것은 주관 부서하고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상당한 괴리현상이 있거든요.
시민의 날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그날 지정해서 자축하는 그런 행사 날입니다. 거기다가 가수들 더 초빙, 7,000만원 들여서 가수들 데려와서 행사하는 자체가 제 모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전체가 어울려 가지고 한마당 잔치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 줘야 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날 같으면 우리 시를 진짜 서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는 부분도? 제가 먼저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시민의 날 행사 참여자도 매년 보면 거의 한 7~80%가 그 사람입니다.
바뀌는 율이 별로 없어요. 왜, 인원동원을, 강제동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시민의 날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에서는 안 하는지 몰라도 37개 읍면동에 동원령이 떨어져야만 이 행사가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단편적으로 행사장으로 바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빗대서 하시는 말씀이고, 여기 시간 맞추기 위해서 시간 가까이 되면 사람들 안 모이면 난리입니다, 인원동원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안 했는지는 몰라도 37개 읍면동에서는 인원 모아서 데려 오려고 난리라니까요, 그 시간 되면요.
사람들이 안 오면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심지어 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태우러도 갑니다. 이런 부분이 좀 강제동원성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관되는 게 도민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체전 할 때 2만명, 개회식장에 인원이 올거라고 지금 예상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체전 개회식도 자발적인 참여가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도 전부 다 어차피 37개 읍면동에 다 내려 갑니다, 단체. 자발적으로 참여하라면 행사장 근처에 있는 분들이나 시내에 다른 일이 없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는 거리상이나 또 업무상 일 때문에 참여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에 전부 다 통보를 합니다, 몇 명씩 나오라. 현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강제동원이지 자발 참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올해하고 지급하던, 300만원에서 350만원, 증액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증액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애드벌룬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민의 날 같으면 진주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또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 날 행사라는 것을 알고,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마치는 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 자체가 그렇게 필요없기 때문에 애드벌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크게 홍보를 안 해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위기상에 하는 부분치고는 금액 자체가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 두개씩 빼도, 그런 데서 몇 백씩 빼도 얼마든지 행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올해 행사했던 것 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구상한 게 올해하고 틀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대 특수효과연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게? 낮에 하는데 조명이나 야간 써치나 칼라볼이나 이런 것 다 설치도 안 될 부분인데 무대 특수효과 연출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무대설치 부분이 시설비가 2,500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상 초청가수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즐겁게 호응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도 이게 모자라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출연자 초청을 7,000만원을 잡아 놨는데 7,000만원 부분 같으면 다른 독단적인 한 행사나 거의 맞먹는 예산입니다. 그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 가수라면 연령층대로 다 틀릴거고…….
대체적으로 이런 것은, 무대도 현재 강변무대 설치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백보드하고 이런 것만 조금 보강만 해도 얼마든지 시민의 날 행사하는 부분에서는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하는 행사도 아니고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특수효과 연출 1,0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야간 같으면 칼라볼이나 써치나 이런 것을 더 포함해 가지고 특수 조명시설을 가지고 효과를 낸다고 그러지만 낮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출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민화합 한마당 무대설치는 지금 주 행사가 출연자 초청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수들.
이 이전에 시민들이 무대에서 어떤 노래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 단지 무대 설치부분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납득이 안 갈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잘은 몰라도 실내에서 하는 것하고, 실외무대하고 실내무대는 완전히 틀립니다. 실내라고 하면 어떤 부분도 좀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실외에서는 또 낮에, 이런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포상금, 작년에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을 포상금 자체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포상금을 새로 편성시킨 거지요?
그럼 공무원들이 이런 포상금이 없으면 거기에 따른 메리트를 못 느끼고 일의 능률성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은 차라리 내부에서 이런 쪽으로 포상금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보다는 우수 직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나 고가점수를 반영시켜 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책은 안 괜찮습니까? 실질적인 것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친절 우수부서 시상, 친절공무원 시상, 이런 것은 공무원 입장이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업무의 연장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우수공무원이나 우수부서에 대한 것은 시 자체에서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부가적인 혜택을 충족될만큼 안 주기 때문에 현재 자꾸 이런 것을 궁여지책으로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만 좀 잘 준다면 어느 누구라도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서 그 중에 좋은 시책을 내 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읽힐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야만 되지, 확실한 인센티브를 안 주니까 포상금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쉬운 게 과장님, 포상금 이런 것도 작년에 우리가 다 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을 이렇게 할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런 문제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설명을 한 번 서두에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짚고 안 넘어가면 위원들 진짜 뒤에서는, 뒤통수에 바보 소리밖에 더 합니까. 그때 깎아놓고 지금은 아무 말 한마디 없이 넘어간다, 실제 그런 얘기 들었고요.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그런데 이런 것을 삭감시켰던 부분을 계상할 때는 사전에 한 번쯤은 언질주셔야 됩니다. 주시고 타당성이 있다면 꼭 해야 되겠다, 목적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해서 승인받아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알게 모르게 살짝 올려 놓으면 또 간과해 버리고 나면 위원들만 바보취급 받습니다.
시간 구애받지 말고 하세요. 오늘 나중에 늦게까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하라고 해서 뺄 것은 빼고 가겠습니다. 363페이지에 세계인의 날 행사같은 것요.
체육행사 같은 것 하고 부스설치하고 체육경기 용품구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체육경기용품 같은 것은 구매를 해 줬을 때 나중에 그대로 지원해 줘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용품 자체를 회수를 합니까?
용품에 대해서는 어차피 매년 해 줘야 되는 입장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똑 같은, 중복될 수도 있는 질문인데 도민체전 개회식 시민참여 보상 부분에 2,000원씩 15,000명 해 가지고 3,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런 것에 지금 과장님은 아까 설명 상에 강제동원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시민의 날 뿐만 아니고 각종 행사에는 읍면동에 전부 다 할당량이 부과됩니다. 몇 명 동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단체에 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됩니다.
일이 바빠도 팽개치고 옵니다, 시간 맞추기 위해서. 심지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일하다가도 바빠서 못 나오면 직원이 태우러까지 갑니다. 이런 실정에 교통비까지 참여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타 지자체에 하면 다 모방해서 따라 합니까? 제일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지자체는 자기 수준에 맞게끔 가는 게 제일 원칙 아닙니까?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해 가지고 다 한다 그러면 실제 우리보다 마창지역 같으면 우리보다 구역이 큽니다, 예산이나 모든 게.
그런데 똑같이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보다 못한 그런 지역에 하고 또 같이 병행해서 맞출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남이 한다고 따라 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좋은 부분은 당연히 취합해 가지고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이 편성이 되고 없던 것 많이 올라오고, 한 파트가 3,000만원, 천대는 예사입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똑같이 1억원을 배정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려고 했을 때 각 지자체마다 하면 다 집행내역이 틀리게 나올 겁니다.
금액을 줄이는 데도 있을 거고 오히려 집행이 오버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우리는 그 수준에 맞추어서 제일 내실있게 가야되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374페이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방범용 CCTV 구매설치, 자율방범대 초소 수선 및 교체,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초소 수선, 이게 어디입니까?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초소 수선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 빌미가 되면,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똑같이 오면 다 같이 해 줘야 될 형평성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일관성이 좀 떨어진 게 아니냐, 자율방범대면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까지 이렇게 해 버리면 계속적으로 파생이 될 거거든요? 다른 위원들이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보충질문 하나 있습니다.
YMCA에서 주민자치 리더십센터를 운영하는데 26개를 주민자치센터 총괄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교육할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출품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그것 하는 것이지. 리더십센터라는 개념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 같던데요?
대부분은 거기에 매달려서 보완하는 거지, 그런 부분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어차피 질문하는 김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빠진 것 한 두가지 더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대체적으로 여기에 부기 상에 보면 전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굉장히 소액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해도 쭉쭉 나누어져 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일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다 보면 별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줘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일괄 정리를 해 가지고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없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한 단체에 주니까 다른 데 전부 다 이렇게 회원들이 몇 개씩 다리를 걸쳐 놓고 있어요. 한 회원이 4~5개 단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데 여기는 얼마를 받더라, 이렇게 소문을 내 가지고 거의 이렇게 다 받고 있는 입장인데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다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도, 바르게살기 같은 것도 무슨 운동인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친절운동, 도덕성회복운동, 국민화합운동,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중요한 사업이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 500……. 오히려 분식부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업별로 통칭해 가지고 사업예산으로 집행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합산금액이, 합산했을 때 금액이 제법 되기 때문에……. 너무 분식해 가지고 종류를 너무 많이 해 놓다 보니까……. 그리고 36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매년 하는 것 있지요?
이것은 명분만 도비보조사업이지 실제 도비는 얼마 되지 않고 전부 다 시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각 부서 별로 보면 유사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체에 하는 게. 사랑의 집 고쳐주기 같은 것은 또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짓기도 있고 집 고쳐주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랑의 집 짓기가,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드는 거고……. 이런 업무 자체는 같은, 주무하는 데서 일괄적으로 같이 처리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런 게 대부분이 분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전에 YMCA 이런 얘기가 있지만 YMCA가 총무과 뿐만 아니고 각 부서별로 거의 있어요. 일괄 예산으로 신청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다 내 가지고 해 놨거든요, 현재? 이게 대표적인 분식 케이스 아니냐, 예산을 일괄적으로 크게 잡으려니까, 달라 하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부서별로 쪼개 놨어요, 지금.
타 부서는 모르겠지요. 실제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그런 사업을 할 부분 같으면 묶어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다 통합은 안 되어도, 있는 부분인데도 그렇게 나누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획일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 줘야 될 부분이 되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 못할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 공무원 동호회가 30여 개 됩니까?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속 거론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본 취지가 어차피 지금 거기에서 양성된 인력을 재활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난 번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강사를 계속 투입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배워 가지고 배운 수강생 중에 어느 궤도에 올라간 사람이 다시 재, 강사를 채택해 가지고 무료봉사를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해 가지고 실질적인 그런 취지에서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키워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인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있는데 어느 시점까지 이게 될 건지……. 그리고 지금 출품 증빙자료 제작하는 이 부분은 올해는 이런 게 없었지요?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본심사 지원부분도 올해도 이대로 했었습니까?
예, 자치위원하고 자원봉사자 교육하는 부분, 강사료 항공료 하는 이런 부분……. 과장님, 388페이지에 대고객친절업무추진 부분에 친절교육 강사료 부분 있지요? 그런데 그런 줄 알면서 왜 이렇게 편성을 시켜 놨습니까?
아니, 과장님. 이 내용을 알면서 안 하고, 알면서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이것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이 부분을 아예 계상을 안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앞으로 안 할 겁니까? 계속 또 하실 겁니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예 안 되는 부분은 미리 계상을 안 하셔야죠. 그리고 밑에 행사운영비에 민원을 위한 이벤트 개최인데 이것이 전에 동지땐가……. 한 번 할때 150만원 같으면 몇 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잡아 놓은 겁니까? 500명요?
불특정다수에게 주는데 올해도,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비슷하거든요? 올해도 500명 수준으로 잡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것도 명확하게 150만원씩 해 가지고 3회를 하실 것 같으면 언제, 대상 인원은 몇 명, 대충 그런 계획을 잡고 이게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지 때 몇 명한테 새알 나눠주기 한다, 초파일 때 떡을 해서 몇 명에게 나눠 준다, 확실하게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계산하는 부분이지 대충 계상해 놓고 나중에 적당한 때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이렇게 올려 가지고 말 없이 넘어가서 승인해 주면 알아서 집행하겠다는 차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보다는 진짜 확실한 어떤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데 우리 시민봉사실에서 그런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어야 되지, 아무 목적없이 의식도 없이 무작위 해 놓고 언제 한번 해 보자, 이런 행사는 아니라는 거죠.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안 잡고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포상금 문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중앙부서에서 실적심사 기준을 하는데 이게 평가된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