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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황걸연 의원 발언

180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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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1.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손문규 의원 외 12명 발의)

13시 30분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손문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손문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중 사무국장과 의회 전문위원의 직급 확대로 의정활동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안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무국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5급 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5급 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직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원안 가결되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걸연위원장

예, 손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손동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언입니다.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0조, 제91조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0조 사무처의 설치,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따라 시․군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사무국이나 사무직원의 정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국장의 직급을 행정․시설직급으로 하고 전문위원 5급의 직급을 행정․시설․별정직급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절차나 내용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걸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손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