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열
박성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민생처리관련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구본승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3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8일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간에 논의와 조정을 거쳐 작성하고 채택된 활동결과 보고서안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북구청에서 민원사항들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편의적 해석,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구민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의 부적정 처리사례를 조사하여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고 구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강북구의회가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 희망 강북을 실천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에 맞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익에 기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설치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가 승인 의결되어 2012년 10월 9일부터 6개월간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본 위원회의 활동실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6회 개최하였고 간담회 및 현장활동을 실시하는 등 민생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주요 활동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습적인 강설시 신속한 제설로 구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제설대책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집행부의 사전대비 철저 및 준비사항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영업장 연탄재 배출·처리 업무 변경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을 방문하여 이용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영장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송천동 숭인로 7길 주변 교차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표지, 노면표지 설치 등 교차로 개선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주거편의시설 개선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을 집행부 및 국토해양부, LH공사에 송부하여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생처리특별위원회는 6개월이라는 활동기간 동안 구민의 민원해결과 불편사항 처리를 위하여 위원 각자 최선을 다해 활동하였으며, 그 간의 활동결과에 따른 위원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민생처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청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구본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여성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영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3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지난 3월 8일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간 논의와 조정을 거쳐 작성하고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안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관행이 자리 잡고 있어 민주적 사회발전의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강북구의회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보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와 여성 인력의 활용 극대화 및 각종 시설의 확충 등 여성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의회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설치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가 승인·의결되어 2012년 10월 9일부터 6개월간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본 위원회의 활동실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5회 개최하였고 여성단체장 및 여성관련복지시설 센터장 간담회 등을 3회 개최하였으며 현장활동을 실시하는 등 민생현장에서 여성들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주요 활동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관련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통해 여성정책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보다 많은 강북구 여성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사업 문제점 대책방안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여성단체장 및 여성관련 복지시설 센터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성단체 활동 및 시설 운영 중에 느끼는 고충 및 불편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들어보고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간담회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4가지 보완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보완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강북여성보육정보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업무보고와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여성의 복리증진 방안 마련을 위해 많은 고심과 노력을 거듭하였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6개월이라는 활동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각자의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였으며 그간의 활동결과에 따른 위원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 및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백균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주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의사상자가 되거나 우리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에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게 주차요금 및 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등 기존 지원대상자의 많은 인원 탈락이 예상되는 바 기존 지원대상자를 계속하여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8,000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의 지역가입자”를 제2조의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8,500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의 지역가입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금은 동일 관리주체에 해당 년도 예산액의 2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번동2, 3, 5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주택 지원금은 대부분이 공동 전기료 및 수도료로 집행되고 있는 바 공동주택 지원금이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금 상한액에서 공동 전기료 및 수도료를 제외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공동주택 지원금 상한액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및 수도료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는 질의에는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힘든 영구임대아파트에 혜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의견이지만 다른 임대아파트 및 일반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가 경기침체 및 품목제한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경제적 부담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노점특화거리의 노점에 대한 점용료가 과태료보다 과중하게 부과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에 부과하는 도로 점용료를 인근 토지가격에 0.01 곱한 금액에서 0.007 곱한 금액으로 하향조정하고, 노점 특화거리의 노점에 대하여 부과하는 도로점용료는 인근 토지가격에 0.02 곱한 금액에서 0.007 곱한 금액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감소금액은 얼마인가 하는 질의에는 “송천동 구두판매대 1곳만 개정조례안의 하향된 요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미미한 금액이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백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공동전기료 및 수도료 등) 국시비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공동 전기료 및 수도료 등) 국시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 번동2, 3, 5단지 영구임대아파트는 건설된 지 20년이 경과하여 대부분의 시설물이 노후되었지만 아파트관리사업소 자체 수입으로는 유지보수비용을 감당할 없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이 거주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자체 개보수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시설물 노후화로 주거환경 악화는 물론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위협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중앙정부 및 서울시 주도로 건설되었고 관리주체인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국시비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공동 전기료 및 수도료 등) 국시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공동전기료 및 수도료 등) 국시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유군성의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나 수도료를 국시비에서 지원받는 것은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동 전기료, 수도료 등 국시비 지원 건의안이 어떻게 보면 번동에만 국한되는 사항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발언하고자 하는데 저희 강북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번동에 4,181세대를 비롯해서 미아벽산, SK북한시티, 삼각산아이원, 미아SH, 수유삼성아파트 2,897세대를 포함해서 7,078세대가 영구임대아파트로 살고 있습니다. 건의안의 내용에 보면 4,181세대에, 기록을 하다보니까 강북구 구의원으로서 강북구의 영구임대아파트는 전부 들어가야 하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로 되어 있지 번동LH아파트로만 표기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구임대아파트의 지원 조례안을 보면 ‘지원금의 상환액’해서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을 보면 지원금의 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 지원예산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딱 못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개정되어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세 및 수도료를 지원금의 상한액 산정해서 제외할 수 있다’,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증감할 수도 있다라는 조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예산자체가 6억원, 5억원 이렇게 나가다가 2012년도에 2억원으로 예산이 삭감되다보니까 예산액수가 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번동에 국한되어서 지급되던 사항이, 3개 단지로만 지급하던 2단지, 3단지, 5단지해서 2억원이 편성된 상태에서 20%이면 4,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는데 2012년도에 1억 6,400만원의 예산을 조례를 위반하고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세, 수도료 지원금의 상한액 산정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조례안 개정에서. 그러면 앞으로 공동 전기료하고 공동 수도료가 별도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영구임대아파트를 조례상 번동으로만 표기하지 않는 한 강북구에 7,078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존재하고 있는데 해당 도시관리국장, 영구임대아파트를 7,078세대로만 봐야 됩니까, 아니면 4,182세대로만 봐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이 수정되어야 하지 않는가, 잘못하면 강북구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영구임대아파트에 무한한 관심을 갖고 계신 유군성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영구임대아파트 번동2, 3, 5단지만 한 이유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동2, 3, 5단지는 건의문에 나와 있듯이 1990년도에 지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방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지요. 일명 재개발 형태속에서 어느 일부분을 지어야만 되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 건의안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다음에 확대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34번,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공동전기료 및 수도료 등) 국시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박문수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