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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남연 의원 발언

168회 제1운영위원회2013-04-08

강남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환절기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처리와 관련해 회의주재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구본승 부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박문수 위원장님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제척대상임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회피하였으므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21일 박문수의원 외 3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최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 함께 점진적이지만 법적ㆍ제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경우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령 등에서는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중증장애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기구·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의원에 대한 인권 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범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최선의원

최선의원입니다. 일단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 본 조례를 다루면서 자료를 깔아주셨네요.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 관련 참고 법령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면 해당 법이나 령에 따라 장애인 중에 중증장애인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네모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의 정의가 나와 있고 두 번째 네모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에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까지 나와 있고, 그 뒤 계속 관련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설명이 소상하게 나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호를 보면 중증장애의원의 기준이 있어요. 조례에 정의한 중증장애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장애를 가진 의원'이라고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는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장애등급 1급에서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1호에 보면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하나의 장애의 종류에 대하여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다른 종류의 장애가 등급에 상관없이 하나 이상 중복된 사람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으로 장애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수혜받을 의원님이 계십니까?

최선의원

지금 이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총 보면,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려야 하겠는데, 장애인복지법도 있고,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에게 이러저러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 때 대상자를 정하게 되는데 일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원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제척대상이 되고 그 분이 회의를 회피하셨지요.

이순영위원

그 의원님께서 활동보조원이 필요하십니까?

최선의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보조인력을 보조받으실 수 있게 되겠지요.

이순영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강북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지도 3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박문수의원님께서 혼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가까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애인활동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제도의 탄생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간제 보조인력 1인 채용 시 소요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소요예산 관련된 질의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각 부서장이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이 예산의 범위를 정해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강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보면 부서장이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의 범위는 예산 편성 전제에 따라야 하고, 그 다음에 사용기간은 1년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될 지는 규모를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나와야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강북구 재정이 서울시 전체 구에서 자립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원이 있는 곳은 어느 지역인지 알고 계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회가 아니고 광역의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의회는 지방의회보다 범위도 넓기 때문에 활동보조원을 지원해 주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을 볼 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 휠체어를 타거나 그야말로 두 팔로 목발을 의지할 때 활동보조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저는 반대와 찬성보다 다른 구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나 보아요. 그쪽은 상태가 3급이어도 2급에 가까운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혜택을 받은 줄 알고 있는데, 물론 조례 만들어서 해드리면 좋지요. 저도 그것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좀더 깊이 생각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본인께서도 어려운, 우리가 보는 것과 본인이 느끼는 것은 다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신 분도 잘 알고 하셨겠지만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장애 3급도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단지에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 분, 그런 분들은 봉사를 열심히 하세요. 어는 정도 움직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박문수의원님도 물론 힘들지만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좀더 깊이 생각하셔서 하면 어떻겠나, 시기가 빠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반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입장이 곤란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특정 사람이나 의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논의하기보다는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반적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례 개별 조항에 대한 것을 심의해 주시는 방향에서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예. 강남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남연위원

그렇지요. 지금 박문수의원님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7대 때 3급이지만 더 심한 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3급인데도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분이 올 수도 있으니까 3급이지만 어느 정도 단계를 두었으면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김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종합의견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증장애인 의원의 정의를 법령에 따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명확한 자료가 요구되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두 번째는 '재정여건으로 보았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이것 또한 어느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지, 물론 인력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떤 것과 관련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 고정된 인원이 있는데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기타 등등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관리 규정에 이 조례를 통과하면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까 이순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 나름대로 법률 조항을 많이 찾아보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법령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보조인력 배치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예산의 범위'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사용 부서장이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 역시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사무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사무규정은 다른 부서에서도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의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의 명확한 정의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 조례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따른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 1급부터 3급까지 장애를 가진 의원, 이것은 명확하게 1급부터 3급까지 증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데, 다른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보면 '어려운 중증장애인'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시는 것인가요? 정의를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했는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장애인복지법뿐이 아니고 장애인연금법도 있고, 장애인재활촉진에 관한 법률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타내는 중증장애 정도를 좀 참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참고해서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더 고민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해서 보조인력의 예산의 범위가 약 3,8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3,800만원이라고 정확하게 계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약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부서에서는 먼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범위를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모집공고할 때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사무국장님, 의회에 공공근로가 몇 분이 계신가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를 하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외에 심부름 하는 직원, 공익요원이 몇 분이 계신가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한 분이 계십니다.

김도연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2년입니다.

김도연위원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주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의 하루 일과는 몇시부터 몇시까지인가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저희들과 같이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김도연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문서 수발하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일하다가 바쁜 일 있으면 단순한 사무같은 것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공익요원 한 분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나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요청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도 배치할 때는 사무양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배치하기 때문에 추가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김도연위원

추가배치가 어렵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조례가 제정되어서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여기는 1년 초과가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11개월을 계약하고 1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보면 관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장애인의 범위와 두 번째는 예산의 범위,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잡혀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

잠시 정회를 하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박문수 위원장님은 제척 대상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단서규정에 따라 의사 및 표결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문수 위원장님께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박문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가하여 주신 구본승 부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적으로 집행부의 견해 그리고 각 위원님들의 견해를 모아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 발언은, 오늘의 이 속기내용은 영원히 강북구의 역사상 기록될 것입니다. 먼저 중증장애인의 정의에 대하여 1급과 3급 같이 맞물려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즉 법률 및 서울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 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중증장애의원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로 되어 있으며, 또한 부산시 조례, 인천시 조례, 광주시 조례, 대전시 조례, 경기도 조례, 기초의회는 목포시 조례 중증장애의원 조례가 제정된 곳 모두가 이와 같이 한 것이므로 제안자인 본 의원은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의정활동 지원 범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는 서울시 등 동 조례를 제정한 모두가 한 곳도 빠짐 없이 제1호로 제정되어 있으므로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 외에 2호, 3호, 4호 등은 예산 수립시 의장과 중증장애의원과 또한 의회사무국과 집행부 등이 서로 협의하면 전혀 무리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제7조의 보조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 비서실 어떻게 채용하고 있나요. 법률상은 사무국장이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장이 7급과 8급 2명을 의장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지원은 업무보조가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의 특성, 신체활동의 직접적 보조, 의사소통 등 특수한 개인적 지원이 주목적입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이성이 아닌 동성일지라도 신체적으로 함부로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인 중증장애인이 추천하는 사람이 채용됨이 원칙이다. 이것이 동 조례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및 타 시도는 보조인력을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임계약직이란 공무원의 정원규정에 들어갑니다. 정원에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부의 정원이 중증장애인을 도와주게 되면 1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례의 제정 과정 중에서 집행부와 협의과정 중에서 집행부 공무원 1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자인 제가 양해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돌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전임계약직으로 할 경우는 최저가 '마 등급'이 됩니다. '마 등급'은 예산이 대폭 늘어납니다. 아마 기간제로 할 경우는 제 추정은 사무국과 얘기를 해보았습니다마는 보수가 월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임계약직은 연봉이 3,869만 9,000원입니다. 이것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조례의 최종은 집행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고, 또한 서울시 등 타 시·도 조례를 무조건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의견을 수합한 장애인을 위한 최고 조례안이 아니고 최저 조례안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끝으로 집행부의 답변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제안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중증장애인의 입장에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답변 참으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는 오늘 이 조례안이 분위기가 보류가 될 것 같은데, 보류를 원하지 않습니다. 표결을 해주십시오.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의식, 사고방식 비장애인들 견해를 바뀌었으면 합니다. 장애인을 시혜나 동정으로 바라보지 않고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 인정해 주는 그런 강북구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갈망 또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잠시 회의장에서 이석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방금 강남연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발의자께서 표결을 원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정회시간 동안 충분하게, 내용과 관련해서 보류를 하자고 얘기가 되었지만 발의자께서는 표결을 원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최소한 언제까지 처리를 하자는 계획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보류만 하면 뒤로 미루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요.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보류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본 안건의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박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구본승위원의 동의와 박문수위원의 찬성에 의한 서면동의의 안건으로 제170회 임시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구본승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구본승위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17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2013년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동의의 건 주문사항 두 번째 줄에 보면 '2013년도 주요사업과 실적 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구를 하나 첨언해서, 예를 들면 질문답변 과정 중에 2011년도 말 것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구를 약간 수정하고 싶은데 위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것을 통과시키면 2013년도 이전 것은 질문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2013년도 이전 것도 구정질문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박문수위원장

그래서 자구를 약간 수정하고 싶은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동의하고요. '2013년도' 연도를 다 삭제해도 되지 않나요?

박문수위원장

그것은 일단, 본 취지는 이해하시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박문수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구정질문의 내실화를 위하여 주문의 내용 중 ‘강북구의 2013년도 주요사업’을 ‘강북구의 주요사업’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박문수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구본승위원님의 동의와 강남연, 박문수위원님의 찬성에 의한 서면동의 안건으로 2013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강남연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연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변함없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ㆍ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은 2013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 동안 소관 위원회별로 각 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강남연위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강북구에 대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2013년도 강북구에 대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13년 6월 21일 금요일부터 2013년 6월 29일 토요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려 하였으나 6월 29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조문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중 ‘2013년 6월 21일 금요일부터 2013년 6월 29일 토요일까지 9일’을 ‘2013년 6월 21일 금요일부터 2013년 6월 28일 금요일까지 8일’로 하고, 제안이유 중 ‘2013년 6월 21일 금요일부터 2013년 6월 29일 토요일까지 9일’을 ‘2013년 6월 21일 금요일부터 2013년 6월 28일 금요일까지 8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박문수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강북구에 대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두 분의 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부위원장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 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가 작성되고, 자료요구가 지정된 기한 내에 각 위원님들로부터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 중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40번,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제1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3년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사일정에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선임의 건이 내부적으로 정해지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위원들은 되었고, 의원님만 안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외부 위원 자료를 깔아주시지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아직 자료를 안 드렸나보네요. 회계사는 전년과 같고, 전직 공무원 한 분만 조현 과장에서 안부래 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 하면 2년 연속 하셨기 때문에 안부래 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이따 자료를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원 중에는 아직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장에게 정식으로 건의를 해주십시오. 우리 의회가 법률적으로는 제외해 놓고, 내부적으로 예산결산위원을 1년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 그 중에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그 내부에서 선임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관례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또한 우리 의회가 탄생하기 전 5대부터도 전반기는 그냥 대충 넘어갔지만 후반기부터는 정례화 되었어요. 그것을 6대 의회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예결위원은 법상은 아니지만 한 번 정해지면 그 분이 1년을 그대로 연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결위원 중에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결산이든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본틀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인 권한은 의장이 본회의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의장에게 운영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을 정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그 틀은 지켜지는 좋겠다는 것이 견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37번, 제1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의정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의정팀장

의정팀장 김병윤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지난 4월 5일 금요일날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시 보고되고 논의된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잠깐만요. 의장단 간담회는 공식적인 회의에서는 그렇게 보고하지 마세요. 의장단 회의는 공식적인 기구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대로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의정팀장

예. 지금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