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가하여 주신 구본승 부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적으로 집행부의 견해 그리고 각 위원님들의 견해를 모아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 발언은, 오늘의 이 속기내용은 영원히 강북구의 역사상 기록될 것입니다. 먼저 중증장애인의 정의에 대하여 1급과 3급 같이 맞물려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즉 법률 및 서울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 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중증장애의원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로 되어 있으며, 또한 부산시 조례, 인천시 조례, 광주시 조례, 대전시 조례, 경기도 조례, 기초의회는 목포시 조례 중증장애의원 조례가 제정된 곳 모두가 이와 같이 한 것이므로 제안자인 본 의원은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의정활동 지원 범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는 서울시 등 동 조례를 제정한 모두가 한 곳도 빠짐 없이 제1호로 제정되어 있으므로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 외에 2호, 3호, 4호 등은 예산 수립시 의장과 중증장애의원과 또한 의회사무국과 집행부 등이 서로 협의하면 전혀 무리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제7조의 보조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 비서실 어떻게 채용하고 있나요. 법률상은 사무국장이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장이 7급과 8급 2명을 의장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지원은 업무보조가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의 특성, 신체활동의 직접적 보조, 의사소통 등 특수한 개인적 지원이 주목적입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이성이 아닌 동성일지라도 신체적으로 함부로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인 중증장애인이 추천하는 사람이 채용됨이 원칙이다. 이것이 동 조례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및 타 시도는 보조인력을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임계약직이란 공무원의 정원규정에 들어갑니다. 정원에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부의 정원이 중증장애인을 도와주게 되면 1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례의 제정 과정 중에서 집행부와 협의과정 중에서 집행부 공무원 1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자인 제가 양해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돌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전임계약직으로 할 경우는 최저가 '마 등급'이 됩니다. '마 등급'은 예산이 대폭 늘어납니다. 아마 기간제로 할 경우는 제 추정은 사무국과 얘기를 해보았습니다마는 보수가 월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임계약직은 연봉이 3,869만 9,000원입니다. 이것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조례의 최종은 집행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고, 또한 서울시 등 타 시·도 조례를 무조건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의견을 수합한 장애인을 위한 최고 조례안이 아니고 최저 조례안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끝으로 집행부의 답변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제안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중증장애인의 입장에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답변 참으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는 오늘 이 조례안이 분위기가 보류가 될 것 같은데, 보류를 원하지 않습니다. 표결을 해주십시오.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의식, 사고방식 비장애인들 견해를 바뀌었으면 합니다. 장애인을 시혜나 동정으로 바라보지 않고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 인정해 주는 그런 강북구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갈망 또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