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성열
박성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님께서 4·19민주혁명 국민문화제 준비관계로 서울시청에 방문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제169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백균의원님 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4월 8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1일 박문수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2013년 4월 3일 강북구청장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8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15일과 3월 19일 지역발전유공자 10명에 대하여 의장표창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2박 3일간 상반기 지방의회 비교견학을 화순군, 순천시, 남해군 및 통영시를 방문하였습니다. 2013년 4월 5일 제68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오동근린공원 일대에서 소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2013년 4월 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6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장병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3년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37번, 제1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백균의원님과 이성희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문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17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의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9번 2013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3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건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은 2013년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동안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한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집행기간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39번,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의원님들 간에 내부적으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추천하시기 이전에 의원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회 내부적인 문제이므로 집행부는 귀청하셔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유군성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대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 강북구의 시설물 관리상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또한 이 문제점이 YTN, KBS, 동아일보, TV조선 방송에 모두 보도된 바가 있어서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북구 송중동에는 2001년도에 매년 실시되는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송중동에 체류장을 시설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하면적이 바닥 스데바에서 슬래브 하단까지 높이가 7m에 용량은 5,700톤을 담수할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체류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낮에도 이 체류장에 사다리를 타고 바닥까지 들어가면 어른인 우리도 상당히 머리가 솟구치는 정도로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체류장 바닥을 관리하기 위해서 체류장 마당에 260㎝ 바닥의 준설을 위한 바브켓이 들어갈 수 있는 뚜껑을 철판으로 양옆에 1m에 1m, 가운데 60㎝, 2m 이렇게 덮어놓은 것이 2001년에서 며칠 전까지 본다면 약 12년 이상이 된 철판입니다. 이 철판의 덮음은 맨홀 양쪽 5㎝의 턱에 올려있는 상태인데, 또 이 체류장의 울타리는 요즈음 흔히 말하는 휀스로써 15㎝ 간격으로 1m 안팎의 휀스가 쳐져 있는데 이 휀스 하나가 빠지면 30㎝의 폭이 되기 때문에 어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은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휀스 두 군데가 빠져 있어서, 또 아이들이 넘어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철판위에서 7명이 막 뛰어놀다가 이 아이들은 그 자리를 비켰고 학원에 갔다가 귀가하는 길에, 강북구 송중동 54-176호에 사는 허민, 허건 이 남매가 거기에 역시 들어가서 가운데에서 1분∼2분간 뛰었습니다. 1분∼2분간 뛰는 동안에 양쪽 턱 5㎝가 있는 사이가 들려 이쪽으로 쏠리면서 누나가 남동생에게 “이제 그만 가자” 하는데 바로 저쪽은 뜨고 이쪽은 내려가면서 7m 아래로 누나와 동생은 추락을 했습니다. 그때가 저녁 7시였습니다. 추락을 하면서, 밑에 떨어지면서, 물론 타박상도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물이 좀 차 있어서 아이들이 커다란 부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의 수심은 130㎝, 이 동생의 키는 135㎝, 누나는 150㎝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부구청장한테 드린 동아일보에서 편집한 보도내용을 보면 이 누나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동생을 50분간 업고 있었습니다. 이 동생을 업지 않으면 동생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냥 죽게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물속에서 50분간 있는 사이에 아이들이 빠지고 나서 정신을 잃지 않은 것이 살게 된 원인이었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는 소리가, 체류장 상단 옆이 공원으로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공원에 중학생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60㎝의 좁은 공간으로 들여다보니 보이지는 않고 살려달라는 간절한 소리만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학생들이 119에 신고를 해줬습니다. 119에서 10분만에 제복을 입고 도착해서 손전등을 비춰보니까 이 누나라는 학생이 까치발을 딛어야만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래서 소방관들이 밧줄을 타고 거기에 들어갔더니 누나가 까치발을 디딘 상태에서 50분간 동생을 업고 있어서 요행히 죽음을 면했다. 그리고 이 소방관이 들어가서 로프로 아이들을 묶어서 지역주민 한 40여명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물 속에는 오물이 둥둥 떠다니는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조대에게 물어보시면 압니다. 50분 동안에 9살, 11살의 어린 남매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관리를 했더라면 이러한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께서 하신 말씀인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현 시대에서는 ‘사람이 죽어야 고친다,’ 죽기 전에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안암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아이들이 타박상 외에는 커다란 것은 없고 현재 놀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그 이튿날 아침에 제가 현장을 다시 답사했고 관내 동장을 오시라 해서 이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어머니가 상당히 젊으시더군요. “어제 저녁에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했더니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이 놀라기는 했는데 괜찮습니다.” 하고 되레 찾아준 저에게 고마운 뜻을 표하는 그 어머니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당일은 9시 30분에 우이동에서 도당제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제가 그 사건 때문에 도당제를 안 갔습니다. 건설교통국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도당제에 와 있습니다.”해서 “도당제보다 더 급한 곳이 여기가 아니겠습니까?” 해서 조번 국장께서 치수방재과장, 팀장들과 같이 와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수습하면 좋겠느냐라고 대화를 나눠봤더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준설하기 위한 작업구를 좀 더 철판을 두꺼운 것으로, 3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쪽으로 해서, 이 준설은 사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5㎝ 턱을 더 넓혀서 여기에 보도수리를 하는 안전성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주문을 했고 또 울타리를 좀 더 높여서 촘촘하게 해달라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예비비라는 것을 어디에 쓰려고 지금 두시는 것입니까? 예산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체류장을 만들 당시 제가 그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감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 바닥에 차 있는 물은 봄, 가을 모기의 서식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류장의 상태는 동북쪽으로 송중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박스에 체류장으로 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투입구 15개를 시설했습니다. 그 15개가 송중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박스에서 물이 범람할 경우에 범람하지 말라고 좁은 박스 상단에 토관을 체류장으로 15개를 연결하면서 그 상단에 500에 400짜리 그레이팅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확인할 수도 있으며, 또 비가 많이 와서 노면에 물이 많이 흐르면 노면물을 체류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레이팅 15개를 박아놓았는데 여기에는 전부 주민들이 공구리를 다 쳐놓았습니다. 공구리를 쳐버렸어요. 물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하수관거에서 흘러오는 악취문제로 인해서 비닐덮개라든가 이런 것으로 덮을 수는 있으나 공구리까지 쳐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부서 국·과장,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런 시설물에 공단에서는 주차선을 그어놓았어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류장 바닥 준설을 위한 작업투입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두꺼운 철판으로 해 주시고 보도수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체류장 시설물 울타리는 좀 더 좁은 간격으로 높게, 어떠한 기금을 써서라도 빠른 시간안에 처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닥에 있는 수심이 정확하게 130㎝의 물이 차있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150㎝이기 때문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모기의 서식처를 없애기 위해서 겨울, 가을에는 물을 빼고 나중에 모터를 작동하기 위해서 시범할 때는 송중초등학교 체류장 바닥에 있는 물을 옛날 장정식 구청장 시절에 공수해 왔습니다. 공수해서 물을 붓고 모터펌프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위해서 일단 체류장 바닥에 있는 물을 전면 다 제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목치수과에서 “1.5m가 차면 이 체류장의 물은 자동배수가 됩니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 바닥에서 5m 내지 6m가 올라와야 자연배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국장이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수일내로 그 바닥의 물을 전부 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잘 아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유군성의원님 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와 동시에 구청 간부들께서는 귀청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 간부님들께서는 정회 후 귀청하여 정상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오늘 심의를 잠시 보류하고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