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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16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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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제16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 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에는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에서 민간위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5조의2에는 위원회 심의의결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규정을, 제5조의3은 심신 장애 및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의 자질 등으로 인한 해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 면적을 확대 적용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에 따른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주민부담률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의 영업장 면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시 단위에 부피를 포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가격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및 물가상승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현행 ℓ당 20원에서 35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공동주택은 현행 세대별로 월 1,300원을 내는 정액제 방식에서 납부필증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하여 전용 용기 120ℓ를 기준으로 7,2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조례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의 제출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라「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의 종량제봉투 가격부분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맞춰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제3항 중 상위법 근거조항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38조의2를 제38조의3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9조의 제목을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에서 “수수료의 감면”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별표 4 “종량제봉투 가격”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상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2012년도 학자금 대여기금 결산액이 얼마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적립금액이 9억 5,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 1학기에 대여해준 것이 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3년도 1/4분기에 학자금 상환액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작년에 이자액이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이자액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작년도 이자액이 3,560만 6,000원입니다.

박문수위원

올해 추정액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올해도 그 정도,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원금이 계속 늘어나고 이자가 붙으니까 더 늘어나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은 목적이 구 소속이지 않습니까? 강북구 소속 환경미화원이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우리 강북구는 지금 용역을 많이 주고 있지요?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업체 현황을 보면 대상이 72명 정도 되는데 백우에서 33명이고 청원이 39명인데 근무기간별로 따져보면 3년 미만이 42명, 5년 미만이 9명, 10년 미만이 17명, 10년 이상이 4명 되는데 72명 중에서 강북구 거주자는 20명밖에 안 됩니다. 백우에서 9명이고 청원에서 11명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채권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 기타의견은 공직선거법 제1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됩니다.

박문수위원

공직선거법은 뭐냐 하면 조례에 명시가 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조례에 근거없이 지불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를 하면 공직선거법에 예외가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강북구소속 환경미화원자녀들에게’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주소가 어디에 있든 강북구소속 환경미화원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에 한해서 학자금 대여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소가 어디에 있든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구소속 환경미화원하고 용역에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우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들은 실질적으로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우는 엄청 열악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뭔가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요?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대우를 해 준다면 최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구비이기 때문에 채권 확보가 문제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중요하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개인에게 지금 현재 채권을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백우나 청원 그 기업체에서 채권 확보를 해 준다면 저희는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백우하고 이름이 무엇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원입니다.

박문수위원

백우와 청원에게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십시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채권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소속으로 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은 우리은행으로 다 이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 확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형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채권 확보가 안 되는 것이 약간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문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작년부터 경기가 워낙 안좋으니까 이직률이 없다는 거예요. 작년부터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봉이었는데 그 이전보다 약간 인상을 해줬나 봐요. 그래서 여기를 그만둬봤자 다른 곳에도 취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작년 봄부터는 이직이 거의 없다. 어쨌든 과장님의 견해는 고맙습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개정안 제5조제2항, 현재 10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7명으로 줄이는 이유는 왜 그런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산절감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집행부 공무원이 아닌 분이 들어오면 수당이 지급되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조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원래 예산조치가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조치가 있는 것으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그 다음 ‘나’ 예산조치에 “별도조치가 필요 없음”,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알겠고요. 그 다음 제5조제3항2호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전문가는 주로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망이 있고 그 다음 학식이 있고 주민의 대표, 구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분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주민의 대표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3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집행부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이 들어가는 것은 통상적으로 민주화의 바람이 불어서 부위원장은 대부분 호선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청소행정과장으로 명시를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명한 사람은 없고,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통상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 환경미화원이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자금을 지원해 주어서 커다란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예를 들어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에 대한 반론이 있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런 반론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제5조제4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강북구 장학기금이 있거든요. 그곳은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견해로는 우리가 10 몇 개의 기금이 있는데 통일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 2년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2년, 3년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3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2년으로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러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통일을 갖추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5개 자치구도 각각 따로따로 있지만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특별한 의미를 두어서 2년으로 하신 것은 아니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제10조와 관련해서 대여대상을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들으셨을 텐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이신 박문수위원의 질의 중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위원의 수를 10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서 줄인다고 하셨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말이 안 맞아요. 좀 더 심도있게 심의하고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10명에서 2∼3명을 늘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도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박문수위원님 질의에서 말씀했듯이 이것은 어차피 환경미화원의 학자금 대여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심의한 것이 아니라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해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대학교에 입학했으니까 저희에게 제출하면 당연히 들어가는 간소절차라고 볼 수가 있지요.

유군성위원

10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6명이나 10명이 하시더라도 얼마든지 잘 하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유군성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이 혼자 판단하지요. 말에 어패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재 우리구에서 자체 청소하는 미화원과 위탁업체인 백우기업과 청원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우에 차이가 있어서 역시 융자를 해 주는데, 채권확보가 어려운데 개인업체에서 특별한 보증만 있으면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 확보가 최우선적이고요.

유군성위원

당연하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것만 해결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을 검토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지방자치법 제4조 재산 및 공공시설 제142조제1항도 해당이 되고 지방재정법 제17조도 되고 행정안전부 지방예산 질의회신사례집 313쪽, 397쪽, 공직선거법 제11조제1항 기부행위 위배의 소지여부 이렇게 4가지 항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좀 더 심도있게 답변을 하셔야 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요. 백우기업과 청원환경에서 우리 강북구에 위탁을 영원히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또 어려운 경기 수준에서 기업체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보증 아니라 할아버지를 받아도 채권확보가 어렵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또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두 기업이 몇 년도까지 하겠다고 저희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는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만약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저희같은 경우에 만약 정년이 안 되더라도 중간에 사직을 하고 나가면 일괄해서 일시불로 다 환수를 합니다. 그러한 보완장치들이 되지 않는 한 장학금을 일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대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수에 대한 부분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것을 갑자기 오늘 아니면 금년 안에 위탁업체 분들에 대한 자녀까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이 어떠한 공직선거 부분에, 물론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넣기 전에 그러한 것을 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는 일시불로 환불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지 않는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전부 다 나와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매우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학자금 지원의 수준은 학년별로, 학교별로 다르게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학교는 고등학교까지 해 주고 있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년별로 다른 것이 아니고 교육법 제2조에 보면 사이버대학 같은 경우는 다르고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 방송통신대학 이런 곳은 학자금이 다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대부를 해 주고, 그 다음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대부가 안 나갑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대학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학자금이 대여가 됩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분기당 450만원, 의대같은 경우는 600만원∼7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나가있는 상태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미상환액이 3억 4,400만원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학자금 지원액 중에서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채권확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완납을 받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음식폐기물 같은 경우에, 그것은 다음 시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만약 예산절감으로 전문성을 요하기 위해서 10명에서 7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말은 아니네요. 비문에 가까운 말이에요. 제가 국어공부는 깊지 않지만, 다들 이것을 희한하다고 보셨을 것이라서 이렇게 안을 주셨을 때 내용상으로, 만약 지금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만 보면 이 위원회는 아마 위원회가 없어도 어쩔 수 없이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하는 것이지요. 주무부서인 주민생활국장과 과장이 결정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시면 될 것을 위원회 기금을 만들어야 하고 기금을 운용하려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어야 했고, 그러니까 하는 것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주신 안의 설명, 내용과 답변이 부드럽지 않음이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제가 첨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최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10명에서 7명으로 인원을 줄인 것은 25개 자치단체의 장학금 대여 위원님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위원회가 없는 데가 5곳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있더라도 5명, 6명, 많은 곳이 9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을 내다보니까 7명 정도이면 적정하고, 또 이번에 법에 의해서 3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4명, 그 다음에 최소한 민간이 3명 정도가 된다면 어느 정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적정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7명으로 하고 또 7명으로 한 이면에는 외부인원에 대한 수당관계도 있다고 보는데 제일 먼저 수당 때문에 그것을 7명으로 한 답변은 잘못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25개 구청, 또 외부 민간위원들도 법에는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1명, 2명으로 제각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가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번에 어쨌든 위원을 7명 이내로 하고 그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민간위원이 되면 세 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반기별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대상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 6명, 8명, 9명 그 정도의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7명 이내로 선정했습니다.

최선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저희가 계속 질의를 안 했지요. 정리하면 다른 구 처지를 본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자녀에게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기준을 가지고 빼거나 넣거나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7인으로 하면 곱하기 0.3하면 2.1이고 사람을 자를 수 없으므로 3명이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신 검토의견과 관련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수정을 하게 될 텐데 하나 더요. 안하던 것을 하게 되면 어려운 것을 알아요. 공공서비스에 똑같이 이분들이 종사하는데 어떤 분들은 저희가 직접 고용한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그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대행을 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시는 일은 똑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는 것인데요, 저는 박문수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는 일은 똑같은데 처우가 천양지차인 것이 많아서 이런 고민을 하신 것 같고 저도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채권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업체와 사전에 계약사항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가 더 이상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나서는 문제들이 많다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나서는 문제들이 많을 것인가에 대한 보완책을 고민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의무인 것 같고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무원이 되면 여러분 자녀분들도 학자금을 대여해 주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우리 구청에는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정원 조례에 준용되는 여러 분들도 있고 정원의 관리규정으로 귀속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대여 받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최선위원

해당부서가 아니니까 행정지원과나 다른 부서에 추가로 제가 여쭈어보면 될 텐데, 그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른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하는 일은 비슷한데 신분이 달라서 처우가 달라지는 문제들이 심각한 것 같아서요. 차근차근 이런 차별들을 없애는 것이 우리 구청의 비전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런 나서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없애는 방법들 혹은 보완하는 방법들은 무엇일지 하나하나씩 지워가면 우리구에 고용되어 있는 대행업체 미화원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제가 강북구 주민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구 차원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13년도 5월부터 대행업체가 독립채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5월부터 9년이 지나가면 공개경쟁입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확보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왜냐 하면 지금은 3년, 3년 계약단계로 다 들어갔었지만 앞으로 9년이 지나고 나면 공개경쟁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위원

이분들이 정말 어려우면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몇 군데 업체들을 이야기하면, 정리하려고 했는데 다시 이야기하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채권 확보에 어려움들이 당장 나서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평생 우리 강북구와 종신계약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업체와 채권 확보를 위한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그 업체와 우리구가 더 이상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또 채권 확보를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완을 하시는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저기에 문의하겠지만요. 환경미화원들의 신규채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정년에서 자연감소 되시면 끝인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예산이 좋지 못해서 자연감소가 되면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하시는 몫은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다시 최초로 돌아가서 가치가 약간 담겨져 있는 문제라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 저희한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예전에 다 미화원들이 하셨던 거라고요. 그런데 비용을 줄인다고 대행을 줘버린 것이고 사실은 저희가 인건비 따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을 조금씩 줄이는 것에 지혜를 모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5조제3항 중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민간전문가’를 ‘전문가’로 한다. 안 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안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안 제10조 중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학교’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우선 제9조에 보면 ℓ당 20원에서 35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몇 년만에 인상이 된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맨 처음 책정하고 처음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약 9년 된 것이네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다른 구의 전용봉투는 얼마인지 파악되어 있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제가 위원님 자리에 타 구역에 대한 내용을 깔아드렸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공동주택에 월 1,300원 받던 것을 전용용기 120ℓ 기준에 7,200원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면, 1,300원과 7,200원의 차이점이 있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7,200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세대당 0.55㎏이 나옵니다. 2015년도 7월부터는 종량제봉투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가면서 주민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게끔 1,300원을 환산하게 되면 ℓ당 60원이 나옵니다.

이성희위원

7,200원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고요. 음식물 때문에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그로 인해서 봉투값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에 음식업종이 약 3,60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600여개가 있는데 음식업만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해 본 적은 없고, 2013년도 1월 1일 그 전에 있던 125㎡ 이상 되는 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200㎡ 이상 되는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3,600개이니까 이것이 몇 ㎡ 이상 관리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음식업만 따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청소행정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음식업만 잘 관리가 돼도 강북구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에 대한 방안 좀 생각해 주시고, 요즘 보니까 각 아파트나 가정 싱크대에 음식물을 믹서해서 없애는 것을 부착하는 것이 많이 유행되고 있더라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있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래서 어디 것이 좋은 것인가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제 의견은 어느 작은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데에 50대 50 비율로 해서 그것이 50만원 선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10가구이고 20가구이고 시범운행을 해봐서 음식물 갖다 버리는 비용대비 해보고 비율을 내서 이런 쪽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70대 정도가 내려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하수관로가 있잖아요. 관로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믹서를 해서 갈아서 넘어갔을 때 그 찌꺼기가 자동적으로 흘러가서 중랑물재생센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중간에 가서 막히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다가 잠정보류가 됐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업체들이 그것을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서울시 쪽이나 구청 쪽에서 그것에 대한 강구대책을 해야지요. 하수관로가 막힌다면 엄청난 문제가 되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70% 이상이 수분입니다. 70% 이상이 수분이기 때문에 그 수분을 처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탈수라든지 말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것도 말려서 가루로 해서 화초에 거름을 주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쓰는 것을 저도 봤어요. 그런데 근래에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것을 많이 선호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수관거가 막히고 관로가 막히고 이런 문제가 된다면 이것도 시급한 대책이거든요. 어떤 것이 좋은가 파악을 해보셔서 우리가 좋은 제품을 선택하고 품평회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운행을 해봐서 좋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단계적으로 해나가면 음식물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게,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거의 안 받으려고 한다면서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면 2013년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음식물업체가 파업상태로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12만 7,000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관내는 적환장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집까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박스까지 다 비우더라도 3일을 버텨내기가 힘듭니다.

이성희위원

직송을 해야 되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직송.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현재 두 업체가 우리하고 계약을 한 연도가 몇 년도예요? 같이 쭉 해온 연도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부림텍과 대영과 두영이라는 세 군데 업체로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두 군데는 2004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작년도부터 다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음식업만이라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업체를 하나 택하든지, 아니면 음식업지회하고 어떠한 상담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봐서 방안을 마련하면 강북구가 100명당 한 군데가 음식점이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어떠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조례안 5p 별표1에 보면 부피수수료 부피 계량 시 ℓ당 60원으로 되어 있고, 9쪽 제9조 개정안에 보면 ‘시행지침에 무게 또는 부피당’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ℓ당 60원인데 부피가 클 수도 있고 부피가 적을 수도 있잖아요. 무거운 것은 부피가 더 적을 수도 있고 또 야채 같은 것은 부피가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피라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놓은 것이 부피와 무게로 했습니다. ℓ로 환산했을 때는 그렇고 ㎏당 환산했을 때는 1ℓ에 0.8을 곱해 주면 부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원이 맞습니다.

강남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부피라는 것은, 우리도 주부이니까 음식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과일이나 수박 같은 것이 나올 때는 수분이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무겁고 야채 같은 경우는 엄청 야무지게 묶으면 무게는 얼마 안 나가요. 그러니까 부피하고 무게하고는 좀 더 차이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평균으로 잡아서 0.8을 계산해 준 겁니다.

강남연위원

평균으로 잡아서 한 것이지 부피하고 무게하고 완전히 ℓ당 60원, 그러면 평균으로 잡은 거예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kg당과 부피랑 같이 합해서 평균 잡아서 0.8로 하면.

강남연위원

부피는 조금 클 수도 있고 적을 수 있네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부피와 무게가 조금씩 차이날 것 같아서 그렇게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120ℓ 음식쓰레기통이 있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쓰레기통이 무조건 꽉꽉 찼을 때 넘치지만 않으면 그냥 120ℓ로 보시는 겁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현재 스티커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강남연위원

120ℓ이니까 무게가 좀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가득만 차면 120ℓ로 보는 거예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120세대에서 하루에 120ℓ가 거의 2개씩 나옵니다. 120세대에 120ℓ가 2개 나오면 240ℓ인데, 한 집당 2ℓ가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1,300원보다 훨씬 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종량제를 시행하는 것은 주민들이 낸 만큼 돈을 부과하려고 하는데 사실 말해서 저희가 스티커 방식을 원해서 시행한 것은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사정이 무엇이냐 하면 공공주택도 원래는 주민이 낸 만큼 부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희가 기계를 1대 살 것 같으면 175만원 정도 되는데 강북구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에 그 기계를 다 설치해 주려면 7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강남연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기계를 설치하자 어쩌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ℓ가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굳이 일반주택과 같이 5ℓ에 얼마씩 돼서 비닐봉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면 주민들도 좀 더 절약이 될 것 같아요. 음식물쓰레기가 120ℓ에 한 통을 채우면 내가 얼마 나가는 것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갖다 집어넣는 것이고 5ℓ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매가 되면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줄여집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부연설명을 하셨지만 2015년 7월부터는 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가서 주민들한테 제도를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그냥 이대로 나가야 되겠네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적환장에 7월달부터는 가는 것 맞습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적환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청원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미아동 지역을 포함해서 수유동 지역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100% 직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차량이 4월 말 정도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현적환장으로 음식물쓰레기 들어가고 있는 것은 5t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수반해 줬기 때문에 7월 1일 그 전에, 저희가 봤을 때는 5월달부터는 100% 직송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성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용기 있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싱크대 속에 부착해서 탈수돼서 나오는 용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아파트마다 무상으로 한 달 동안 이용해 보고 좋으면 해서, 몇 개 아파트가 이용한 아파트가 많습니다. 번동1단지 같은 곳도 동만 한 것이 아니고 몇 집을 선호해서 했는데 반응이 사실 좀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업체들이 약간 부실했다 그럴까요? 하다가 없어지는 업체도 있고 약간 그런 것이 많았거든요. 그것이 50만원대도 있고 70만원대도 있고 30만원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많이 없어지고 한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현재 그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 나오면 저희한테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게 되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음식쓰레기가 줄여지지가 않고 120ℓ통이 자꾸만 더 늘어가고 큰일 났어요. 어떻게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각 아파트 게시판이나 홍보물 보면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집안 살림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도 좀 크게 해서 할머니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좀 줄여주게끔 홍보 같은 것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열심히 하는 것보다 좀 크게 알아보기 좋게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저희가 물가인상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서요.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의식이 달라져서 부피를 줄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 노력을 해서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줄여주면 감사한 일인 것인데 줄어들지 않고 있고 지금처럼 하다 보니 쓰레기의 양은 줄지 않고 처리비는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먼저 질의드릴게요. 현재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우리 주민의 부담률은 몇 %쯤이었던 거예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31.3% 정도 되는데 처리비가 상승이 되는 바람에 2013년도 ℓ당 35원으로 계산했을 때 26.2% 정도로 주민부담금이 됩니다.

최선위원

인상되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인상되면 26.2%입니다.

최선위원

인상돼도 처리비 단가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우리한테 주신 설명에는 점차적으로 주민부담률은 80%까지 하는 게 서울시 가이드라인이라면서요. 그건 현실과 너무 괴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적용하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다 뭐 이런 것 때문인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볼 것 같으면 2013년도에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이 60%를 갖다가 지금 현재, 60% 같으면 저희가 현재 ℓ당 얼마를 부과를 해야 되느냐 하면 96.9원을 부과해야 되고 2014년도는 70%로 113원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이후로 2018년도까지 80%로 한다고 하면 ℓ당 125원이 됩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부담률이 실제 환경부 등에서 너희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렇게 용역을 줘봤더니 나왔는데 실제 그것을 자치구에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나서는 것은 주민들이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것이라 곧장 적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냐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고했을 때 의견이 있잖아요. 스티커방식 해보신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가 해보았더니 이렇던데 이러려면 우리 종량제 봉투 쓸래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지요? 맞나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제가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종량제를 시행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료드린 것처럼 월정액으로 월 1,000원에서 1,800원까지를 각 자치구별로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개정 의견을 내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아봤는데 미아동 아파트에서 최선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면 우리는 종량제봉투를 쓰겠다.”, 물론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종량제봉투는 2015년 7월까지는 못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시범기간을 정해서 2월달부터 3월달에 총 57개 단지를 가지고 금액을 환산해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1,300원을 환산하면 ℓ당 60원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57개를 2월, 3월 중에 월 평균을 내봤더니 세대당 1,548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248원이 증가돼서 19%가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더 올라가서 1,585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다가 3월달에 보니까 1,512원으로 좀 다운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평균이고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별로 봤을 때 1,300원 보다 적게 부과가 된 아파트가 13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1,300원 이상 된 아파트가 44개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물론 홍보를 해서 원천적으로 음식물을 줄이면 1,300원 가이드라인 밑으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는 어쨌든 부담하는 금액이 내가 쓰레기를 조금씩 내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최선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아파트에서는 종량제봉투를 다시 쓰겠다, 실질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쓰겠다고 하는 것은 금액적인 관점에서 생각이 나지 실제적으로 아파트같은 경우에 아무 때나 수시로 가서 음식물을 버리게 됩니다. 주택에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쓴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아까워서 꽉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한 달이나 두 달동안 하다보면 “옛날에 한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종량제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쨌든 아파트,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현 실태대로 하되 금액을 현실적으로 한 것이 ℓ당 60원으로 추진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기간 동안에도 1,300원 밑으로 된 13개 단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개혁이 되고 줄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종량제의 취지에 맞게 따라 올 수 있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이잖아요. 몇 년 뒤인가요? 2015년인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봉투도 사라져서 더 이상 못쓰게 되고 해양에 버릴 수도 없는 것도 미리 예견되었을 텐데 닥치고 나서 저희가 엄청난 곤혹을 치른 것이잖아요. 단가 조정도 안되고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인데 종량제 봉투도 이제 못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해 준 것에는 RFID방법으로 하든 납부필증 스티커방식으로 하든 하라고 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오늘은 단가를 약간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 논의 중이지만 중기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실제 RFID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구에서 RFID로 칩을 활용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벽산아파트에서 2년전부터 종량제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것은 개별적인 카드를 가지고 무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시범기간은 1년이 됐습니다마는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인허가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허가가 된다면 시공사, 그러니까 폐기물업체에서 무료로 그 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돈을 내고요. 다만, 2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인허가 사항이고 두 번째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100을 넣으면 70이 물로 나가고 30만 가져가는데 그 30을 처리하는 장소가 너무 멀어서 운반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일정한 장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협조를 구한 적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난색 표명하는 내용으로 있고요. 어쨌든 저희로서도 RFID가 됐든 칩이 됐든 정기적인 용량의 그런 개별적인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점차 가야 되고 또 일부 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환경부나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오히려 서울보다 지방에서 먼저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사실 스티커나 이런 것도 지방에서 먼저 했었고요. 그래서 닥쳐서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여러분들도 간절하겠지만 저도 설명을 제대로 못해줘요. 사실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어찌될지와 관련해서 저도 잘 가닥을 못잡고 있고 전에 요청드렸던 자료를 봐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가 가닥을 잡고 어떻게, 물론 다른 구의 추이를 보고 사례를 보는 것 속에서 더 좋은 안을 만드시려고 천천히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계획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의견으로 드리고요. 이 업체측에서 저에게도 문의가 오던데요. 모르는 분들인데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자료를 먼저 보내주시는 것일 수도 있겠고, 환경과 관련된 많은 신흥업체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설명도 못하고 구청 담당자에게 여쭈어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안내해야 되나요?” 정도를 문의했었는데 실제 업체에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저희가 도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초기에 무료로 설치해 주고 그 다음 일정기간 관리까지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분들의 시스템을 빌려서 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잘 계약하셔서 하시는 계획도 이 안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시간을 30분 늦추어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디자인건축과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