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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169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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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흏회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언제나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개정이유 및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기존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인에 관한 상위법령인「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함에 따라 현실에 적합하게 특수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조항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각종 붙임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항과 가지번호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에 본 조례에 대한 상위 근거법령인 ‘「사무관리규정」제41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로 하고, 조례 ‘제17조’를 ‘제18조’로 하며, 제18조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로 하고, 조례 ‘제2조의2’를 ‘제3조’로 하고, 동조 제1항에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을 산입하며, 조례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동조 제2항에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동조 제4항을 ‘전자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한다.’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을 변경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조항을 정비하고, 각 조문 중 ‘관수’는 ‘보관’으로, ‘기타’는 ‘그 밖에’로, ‘무엇의 규정에 의한’은 ‘무엇의 규정에 따라’로, ‘당해’는 ‘해당’으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주요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구인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서 보면 공인에 관한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개정했다고 하는데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3521번은 2012년 1월 20일에 개정되었고, 그 시행규칙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은 안전행정부령으로 그보다 조금 빠르게 2011년 12월 21일 전부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강북구 공인 조례 개정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제가 보니까 2011년 12월 30일자로 이순영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한 번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행되고 작년부터 조례안 개정이 이야기되었고,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이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2013년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강북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직인이나 회계관계 직인, 청인 등록 개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관인의 종류가 청인과 직인 그리고 특수공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특수공인에는 전자이미지공인까지 포함되고요. 청인은 14개가 있습니다. 행정기관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고, 강북구 인사위원회인이나 계약심사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등 14개가 있고, 직인은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지금 89개가 있습니다. 구청장 직인이 41개, 보건소장 직인 2개, 동장 직인 26개, 기타 합의제 기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인 등 2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공인으로 유가증권 등 저희가 발행하는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나 재무에 관한 사항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이 28개가 있습니다. 전부 해서 강북구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종류는 3종류에 총 131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특수공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강북구에서 발행한 부서가 있습니까? 지방채나 유가증권을 발행한 적이 있나요?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수관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가족관계사무전용, 지적사무용, 민원사무전용 또 통합민원용, 자동차민원전용 등 인증기에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해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공인이 청인, 직인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청에 등록해서 보관하고 있는 회계관리직인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구했지만 우리 조례안이 개정되면 별도 예산이 수반되나요?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별도 예산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없어요?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예. 예산 수반하는 것은 직인을 새로 만들 때인데, 폐기대상이 됐을 때 저희가 새로 만드니까 조례와 관련해서는 예산 수반이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서면자료 요구한 중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인의 회계관리직인 청인 등록 개수까지 파악하고 계시는 것 말씀해 주시고 서면자료 그것까지 다 요구합니다.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저희가 매년 2월 1일자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직인들을 전부 공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말씀대로 2월 1일자로 직인을 전부 공고했습니다. 그 내용하고 해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구청장 직인의 사용빈도를 알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실제 직인이 찍혀나가는 비율과 전자이미지 공인이 나가는 비율이 몇%인지 말씀해 주세요.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그 부분도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보고드리면서 전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의 조문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2항 중 ‘다음과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안 제10조제4항 중 ‘전자이미지 공인이’를 ‘전자이미지 공인을’로 하며, 안 별지 제7호 서식 중 ‘강북구 공인 조례 제15조에 따라’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30분을 늦추어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수유초등학교 방문과 관련한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