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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남연 의원 발언

16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3-04-17

강남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전면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법 제3조제7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 지정하였으며, 법 제4조의2 및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영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등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경우 추진절차 및 고시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종전 구 조례 사항 중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사항을 우리구 기준에 맞추어 보완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적용함으로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오니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작년 9월에 조례가 제정됐고 표준안은 작년 10월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이 4월이에요. 그렇지요? 너무 늦게 내려왔는데 늦게 내려온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문제 때문에 현행안으로 할 것인가, 표준안으로 할 것인가 인근 지자체하고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서로 협조·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봉구나 노원구나 성북구에서 기존 현행안대로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구도 형평성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 25개 타 자치구 조례 개정현황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4쪽에 보시면 ‘다만’해서 몇 가지 나열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하달하면서 실질적인 조문의 10.1㎡를 10㎡로 해야 되는데 오자를 검토를 안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수정을 하라고 해서 행안부에 따라서 내용을 수정했고, 그 다음에 제17호 영 제9조제2항이라든가 제15조제4항은 기존 현행에 있는 조례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땄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하면서 현행법에 맞춰서 조문을 바꾼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가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이게 맞는 것인가요? 별도 예산은 안 들어가나요? 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추가되는 것은 없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고요. 7쪽 전면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의1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제3조제4호’가 아니라 ‘제3조제1항4호’가 아닌가요? 제1항이 누락된 것 같은데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누락되었기 때문에 다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삽입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8쪽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건인데, 제2항1호에 가, 나, 다가 ‘해당 지역의 구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 건을 보면 대부분이 구의회 의원의 명칭을 ‘주민대표’로 통일성을 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통상 다른 조례처럼 ‘주민대표’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동의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9쪽 상단의 3항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26조제2항을 보면 ‘시장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장 등’이라는 말에 구청장이 포함돼서 이렇게 한 것인지? 제 판단으로는 지정권자를 구청장이 아니고 시장으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자율관리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시장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제26조의8항을 보시면 ‘시장 등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 군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자율관리협정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시장이 지정하고 나머지 체결된 지정 신청이라든가 이러한 절차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26조제2항의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할 때 신청을 구청장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렇게 하면 어때요? ‘30일 전까지 구청장을 경유 시장에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그 말을 집어넣는 것이. 다시 정리하면 ‘30일 전까지 구청장을 경유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말이 더 명쾌한 것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구청장이 지정권자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구청장을 경유 시장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명쾌하지 않나 싶은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각 지자체마다의 여건 등을 검토해서 구청장이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구를 넣지 않아도 절차상으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11쪽 제12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제1항에 보면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현재는 아홉 분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9명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6인이 더 늘어나는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6인이 더 늘어나면 예산이 좀 더 늘어나야 되지요? 넘어가고요. 여기 2항에 보면 위원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지요. 2항의1호, 2호, 3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민대표를 집어넣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3호에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주민대표들도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따로 주민대표라는 명칭을 넣지 않아도 이 안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넘어갑시다. 그 다음 14쪽 최상단에 보면 ‘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호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그 다음에 2호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어순화운동 차원에서 ‘자’라는 자를 안 쓰고 ‘사람’으로 자구를 바꾸거든요. 그러나 등록을 한 자 중에 설계사무소가 법인체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2호가 없으면 ‘자’가 맞는데 2호가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와 2호의 차이를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구청 자체 내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개인의 경우에는 사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법인이나 개인인 경우에 이것을 국어순화운동의 차원에서 사람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호의 경우에는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으로 할 경우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사람들은 법인도 되고 개인도 되기 때문에 이 문구는 현재 수정을 안 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견해는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법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각 지자체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제15조의3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근거는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38조제2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먼저 1항을 볼게요. 제38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1항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시 군 구 조례를 정한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다음 1호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호가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이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호가 ‘그밖에 제1호부터 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 군 구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돌아오면 제15조의3호는 영 제38조제2항의 근거보다 더 강화를 시켰다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이거든요.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은 법령 위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다시 정리하면 3호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에서 ‘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괄호부분만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법령에서 제38조에서 해당하는 자가 따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삭제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오늘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우리구 현황과 관련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조례에 의하면 제7조에 ‘자율관리협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자율관리협정에 의해 지정된 구역을 자율관리구역이라고 하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어느 구역을 갖다가 우리 광고물에 대해서 아름답게 만들겠다 해서 서로 구역을 지정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구역을 시장한테 진달해서 그 구역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우리구에 그런 곳이 있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따로 지정된 구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아직 우리구에는 없는 건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추후 우리 구청에서 광고물과 관련해서 종사하는 분들께 우리가 신규교육도 시키고 보수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아울러 교육의 내용에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것은 활성화되면 좋은 것이니까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협의회 관련해서는 박문수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제9조에서 정비시범구역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시범구역 같은 경우 우리구 현황은 어떤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2011년도에 간판 아름다운 거리라고 해서 조성한 곳이 있고, 2012년도에도 있고, 올해도 화계사에서 4·19사거리 앞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른바 정비시범구역이라 해서 전 시장님 때부터 디자인거리 이렇게 해서 간판들을 교체하거나 비용을 들여서 진행하기도 하였었는데,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구두로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알 수 있겠지요?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해서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해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른바 광고업자 중에 이러저러한 시책에 잘 따라주시고 이런 분들께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해 주시는 모양이에요. 혹시 우리구 현황을 여쭈어보면 이렇게 지정된 업자 또는 업체가 있을까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따로 지정된 우수광고업자는 없고 여지껏 우수광고업자에 대해서 표창장 같은 것을 준 것은 있습니다.

최선위원

표창장만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최선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업하는 분들을 보면 ‘모범음식점’ 이렇게 해서, 이른바 여기는 시책이나 하여튼 우리구에서 혹은 국가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기여하는 곳에는 일정 정도의 이분 영업에도 도움이 되라고 저희가 그런 정도의 행정적인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실 이것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그렇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는 것이네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최선위원

우리구에서 혹은 우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우수광고업자의 리스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군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의3을 보면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여기 조례에 의하면 공동사업장도 사실 우리가 마련해 줄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최선위원

그런데 우리구에는 아직 없는 것이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최선위원

이것도 계획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를 쭉 살펴보니까 안전점검이나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지정 벽보판, 교육 등을 위탁할 수 있군요? 그런 업무에 관련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인데 현재도 그러면 우리과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업무들이 있는 건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현재 옥외광고물협회에다가 광고업자들의 교육을 매년 시키도록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연관이 되는 것인데 앞서서 자율관리구역 지정이나 이 조례의 본 뜻을 잘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 뭔가 해보자고 하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충분히 알면 스스로 그런 노력도 할 수 있고, 어쨌거나 예산상황이 여의하면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테니 교육할 때 말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육할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검사하거나 이런 수수료는 올리지 않았는데 위반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별표에 보면 그 규격을 매우 세분화해서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교육의 핵심은 이것일 것 같아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면 사실 면적 얼마 안 되는 것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과태료를 낼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내용에서 주로 이런 것들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현재까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들이 좀 있던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 과태료는 308건에 대해서 8,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3건에 215만원 정도해서 현재 징수한 과태료가 143건에 3,000만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징수는 2건에 105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최선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수치 중에 신규로 간판을 걸었는데 이런 위반 경우들이 생기는 것들도 많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인 시범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옆집에서 새로 이사를 와서 간판을 교체할 때 그때 기준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으면 주민들이 신고를 해요. 저희들이 가서 그러한 광고의 표준안대로 하도록 안내를 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해서 디자인을 한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사실 그래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행강제금을 낼 일도 과태료를 낼 일도 없는 것인데 왕왕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간판의 개수나 규격을 동종업계에서는 사진 찍어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서로 지켜보고 계시던데요. 그런데 간판이라는 특징상 오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떼어서 다시 제작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일들이 간판업자가 제작해 주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간판업자에게 맡기고 개업하는 사람일지라도 간판업자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나중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내셔야 한다고 그분께서 하셔야 하는 것인데 과태료는 가게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최선위원

간판 만드시는 분이 내는 것이 아니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최선위원

그래서 잘 되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사실 낼 일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라서 교육내용에 반드시 강조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하면 광고업자가 저희 관내에 있는 광고업자뿐만 아니고 타구에 있는 광고업자들이 와서 광고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구에서 있는 광고업자들은 강북구의 디자인 안이나 서울시 안을 같이 통일시켜서 해 주는데 타 지방이나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디자인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안내해서 전체적으로 협회에서 교육시킬 때 같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법 제3조7항 및 영 제23조1항에 따른 간판 도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판매시설과 이번에 숙박시설이 추가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종전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위락시설 이렇게만 옥외광고물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번에 2가지 항목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은 빠져 있었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 제17조에 ‘안전점검 절차 및 검사내용 등’을 보시면 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안전점검은 구청장이 안전점검자가 되면서 위탁업체에 위탁을 줘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한 번 간판을 게첨할 때 안전점검에 이상이 없으면 안전점검합격증을 발부합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따로 검사조사공문서에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복명만 하지 건물주나 간판을 단 세입자라든지 영업주에게 안전하다는 필증 같은 것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여기 제17조5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영 제37조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조입니까?

유군성위원

16쪽 제17조5항을 보면 ‘제37조제4항에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합격증명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합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안전점검증명서 발급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몇 년이 가도 부착된 간판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또 하지 않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안전점검은 저희가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광고물에 대해서 1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일정 안전점검을 하는데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예산이 수반되어야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1년마다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또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합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계속 합니다.

유군성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여름과 가을에 우리 대한민국은 기후상 태풍이 몇 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로용 간판들이 바람에 흔들려서 벽에 달려있는 간판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간판들이 더러 있는데 사실 그 밑에 지나가는 자체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정말 점검이 된 것인가, 또 안전점검을 했는데 그 간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책임의 한계, 관에서 매년 안전점검을 1회씩 하고 있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안전점검증명서를 줬거든요. 그런데도 태풍에 못 이겨서 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물주가 부담합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부담합니까, 안전점검을 발급해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대부분 천재지변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강한 태풍으로 해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얘기이지요. 왜 불합리하느냐 하면 건축주는 건물 임대차를 해서 세입자가 간판을 달았지 건물주가 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매한테,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안전점검이라면 태풍이 아니라 어떤 재해가 있다 하더라도 부착이 되어 있어야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태풍에 의해서 가로간판이 떨어진다면 평상시에 흔들림도 있을 텐데 과연 이런 간판이 안전점검에서 합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국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광고물을 유지·관리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봄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8, 9월에 태풍이 와서 쓰러졌다면, 물론 저희도 태풍이 오면 주민들의 안전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기술자를 동원해서 안전점검을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정기점검으로 합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유지·관리를 해서 이번 태풍에 큰 문제가 없겠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요.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을 하고 바로 다음 날 문제가 생긴다면 안전점검을 했던 사람에게 일부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광고물을 설치할 때 기준에 적합하게 됐는데도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태풍의 10배 정도가 왔다면 그것은 천재지변으로 처리하겠지만 일반적인 안전범위 내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사람들도 일부 책임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평상시에 간판을 설치를 시킨 자가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세입자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부착을 하고 나서 우리 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간판업자에게 위탁해서 점검하고 안전점검증명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자와 안전점검자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지금 간판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허가와 신고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허가의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신고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사항은 돌출간판하고 옥상간판, 애드벌룬 등이 있고 신고형 간판은 가로형 간판으로 10m 이하, 그 다음에 5㎡ 이하는 신고 없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강북구에서 허가와 신고의 건수는 지금 전부 얼마나 됩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허가와 신고의 흡수권으로 다 들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신고 안한 사람도 많고 허가 안낸 사람도 많을 것 아닙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현재 불법간판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3건밖에 없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곳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런데 주민들께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에 예고를 하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차라리 철거를 하겠다는 위주가 되어서 이행강제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강제철거를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강제철거는 이사를 가서 주인이 없는 간판 등 그런 위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상에 보면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거든요. 아주 많은 곳은 1,000만원 이상도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면적별로 따져서 하기 때문에 과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표준안을 내려줄 때 각 시·도의 의견을 조율해서 만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따로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비한 간판은 어떻게 처분하고 있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정비한 간판은 전부 폐기처분합니다.

유군성위원

폐기처분 합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혹시 다시 돌려달라는 분도 있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정확하게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제4호”를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안 제8조제2항제1호 다목 “해당 지역의 구의회 의원”을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로 한다. 안 제1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까지”를 “제3호까지”로 한다. 안 제15조제3호 중 “(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삭제한다. 안 별표1 광고물등란 라목 “10.1㎡”를 “10.0㎡”로, “21.1㎡”를 “25.1㎡”로 하고, 마목 “15㎡”을 “16㎡”으로 하며, 바목 “15㎡”을 “16㎡”으로 한다. 안 별표3 제1호나목 중 “(영 제15조제4호)”를 “(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로 하고, 제17호 중 “(영 제9조제2항)”을 “(영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안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수수료란 중 “강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참조”를 각각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제171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8일간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의 소관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안을 작성·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 계획서 초안을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50번,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 계획서안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해진 기간 내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본 안건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중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5월 8일까지 구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고 구의회사무국에서는 자료제출 요구서를 5월 10일까지 구청에 통보하며, 구청에서는 6월 3일까지 구의회사무국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감사자료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6월 10일까지 위원님들께 송부하도록 하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주민생활국장 및 소속과장, 도시관리국장 및 소속과장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및 소속과장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4·19 민주혁명 국민문화제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