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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124회 제8경제건설위원회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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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세율이 4%에서 2%로 확정 지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유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주행세 세율이 21.5%에서 36%되는데 일단 전체 주행세를 다 받아서 360%를 주행세로 해서 시로 돌려 주는 것입니까?

주행세를 받아서 우리 시로 360을 주는 데는 어디에서 줍니까? 시군에 있는 차에 등록 대수하고 킬로수를 평균으로 내어서줍니까? 그런데 360이면 주행세가 우리 진주시로 오는 것이 얼마입니까?

현재……. 197억이면 우리 주행세가 230억 계산하고 있죠? 1년에……. 230억이면 주행세가 360%정도 되면 300억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360이니까 300을 주든지 350을 주든지 250을 주든지 들어 있는 215에서 360사이에서는 주행세 주는 대로 받는 것 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1000분의 360으로……. 이것은 사실 우리 시세 조례하고는 영향 받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해서 주니까 너희 조례에 이 정도 되어 있다는 이것이지 사실상 우리 진주시가 세금을 주행세를 받는데 권한은 없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법으로서 되어 있다는 이런 사항 밖에 안 되죠? 호적 제적 멸실 확인서 550원인데 뒤에 보면 호적은 500원이고 제적 멸실 확인서만 1,000원으로 됩니까?

호적이 없어지고 그러면 지금 까지는 우리가 호적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호적이 법률적으로 없어지고 제적 멸실 확인서가 앞에 까지는 제적이라는 것이 구분해서 썼잖아요? 그러면 호적 멸실 확인서하는 것하고 제적 멸실 확인서……. 호적은 있습니까?

폐지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호적 멸실 확인서라고 하면……. 이것이 1통에서 500원하는데 1,000원 하는 것도 이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 위에 상위법에서 그대로 지침에 따라야 됩니까?

내부적으로 정리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위에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사실상 조례로서는 필요성이 없는 것이잖아요?

상위 법령에서 주는 것대로 해서 지침할 것 같으면 조례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하한선과 상한선을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정할 수 없으면 조례에 폭을 안 줄 것 같으면 지침에 의해서 정해 버리면 되지……. 몇 건이나 됩니까? 사실 이것은 새로 만들어지는데 등록 수입신고 하는데…….

요즘 비료가 좀 많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진주시에? 2007년 10월 준칙이 내려오고 우리 진주시로 준칙이 하달 된지는 언제입니까?

교통 약자 이동 편의가 우리 진주 시민 전체 숫자를 보면 장애인 1만4,810명이고 고령자 65세 이상이 3만4,000명, 임산부가 1,300명, 9세 이하 어린이가 3만5,176명이 시 전체 인구의 25%이고 4분의 1인데 이 인구를 전체 4분의 1로 보고 저상 버스를 운행한다면 전체 우리 진주시 대중교통 수단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중교통 수단이 다 바뀐다면 이제는 이 교통 약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됨과 동시에 우리는 전체 시내버스를 일반 대중교통하고 있는, 시내버스 업자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가 직영을 해야 될 사항이 됩니다. 앞으로 국가가 얼마만큼 이것을 보상해서 어떤 제도로 할는지 모르지만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전체 경비까지 그 다음에 교통 시설까지 다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있나요?

시내 버스 차량의 50%로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되고 교체 되는 차종이 1년에 몇 대가 신규 차량이 나옵니까? 저상 버스 업체에서 저상 버스를 구입 안 하려고 하잖아요? 버스 구입을 하는데 사실 면단위의 시내버스가 회차하고 하는 지역에는 저상 버스가 들어 가지를 못하니까 전체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타고 내리고 하는 버스 베이스도 전면 교체를 다 해야 되고…….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면 교통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항 전체가 조례에 보니까 전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큰 용역을 해야 되겠는데 전체 우리 진주시에 돈이 들어가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저상 버스 구입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업자들한테 주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휠체어라든지 그 다음에 특수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원 센터가 동마다 해 놔서 오라 하면 와야 될 것이고 면에도 오라고하면 와야 될 것이고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행정력과 모든 것이 이제는 그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다 해 주어야 될 이런 것인데 국가가 전체 평등하게 누리고 다 해야 되지만 이것은 엄청난 부담이 있겠고 문제는 또 2012까지 보류 해놓은 조례를 먼저 상정할 필요가 있나요? 부칙 하나를 가지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이면 지금이 2008년입니다. 9년, 10년, 11년 남아 있는 부칙을 이것을 가지고 부칙에 이 조례는 만들어 놔도 사장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표준안도 다른 경상남도에 다른 시군도 봤을 때 이행하고 있는 조례도 하나도 없고…….

특별 교통 수단 휠체어라든지 필요한 사항이 우리 진주시가 다 만들어지면 경비는 대충 얼마 정도 추산합니까? 지금 창원, 마산이 조례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저상 버스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는 부칙 조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휠체어하고 특별 교통 수단 만큼은 이용해야 되겠다 해서 대충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진주시 전역에 사실상 창원, 마산, 진해 합한 면적입니다.

진주의 면적이……. 쉽게 접근할 면적이 아닙니다. 진주가 면에서 와서 지금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이 지금 현재 119하나하나 운영해야 되는데 움직이기는 다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 차 하나에 따라서 그 한사람 데려 가기 위해서 인력이라든지 진짜 실효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효용 가치도 없는 것이고 딱 보면 인기성 발언하는 이 형태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는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효율성은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진주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면적에 몇 배가 되는 면적인데 특수 차량을 이용한다. 해도 좀더 고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 이전에 휠체어라든지 특수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먼저 받고 난 후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역 보고서에 보면 경비라든지 전체 소요되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가 1년에 계속 투입할 계획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진주시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데 왜 안 오느냐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창원이나 마산은 보면 사실상 인근 농촌 지역이 얼마 안 되거든요. 마산은 딱 통 안에 들어 있고 창원도 넘어가고 북면 쪽으로 옆으로 가면 시내 전역인데 우리 진주시는 시내 자체 전체 옛날 구도심지 자체가 명석면 하나 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러면 명석면과 비슷한 면이 15개가 있는데 그 지역에 한 지역에 불러서 우리 조례가 제정되었다, 진주시 조례가 교통 약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나 태워 가라고 전화하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센터를 전체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센터가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센터가 누가 하든지 총괄적으로 면 단위별로 해서 다 있어야 되고 동 단위 별로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제일 필요한 것이 저상 버스인데 저상 버스는 제9조 2항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버스가 필요한 2013년까지 50%를 국가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한꺼번에 안 되어지거든요. 버스가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일 하기 힘든 버스 회사 정리는 안 되니까 유보를 시키고 그 다음에 휠체어 해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여기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되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본 위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은 전체 전반적인 사항의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를 보류를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나 좀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예, 우리 진주시 도시 계획 조례는 상당히 진통을 거듭하고 국토 이용에 관한 법이 2003년 1월 1일부터 통합됨과 동시에 도시 계획 조례가 일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논란도 많았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율, 경사도 그 다음에 주상과 복합의 면적 비율 여러 가지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5대 전반기 때도 이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주상과 복합의 면적 비율을 10대9를 완화시키자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자연 녹지에 일반 숙박 시설 또는 음식점을 일정한 면적 이상에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서 전반기에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고 조례 정비 특위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주상과 복합의 일반 상업 지역에 주거 부분에 면적 비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 집행부 그 다음에 같은 동료 위원 일부 시민들이 상당히 음해성을 유포를 시키면서 인격적으로도 상당히 모욕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주시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퍼센트도 상당히 그 당시에 용적율을 좀더 완화를 시키고자 해서 이야기 했을 때 거기에 제약도 많이 따랐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많았는데 현재 도시과장은 일부는 알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전반적인 흘러 왔던 사항이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상위법에 상향선과 하한선에 준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참 논란이 많았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건설 도시 국장께서는 앞에 도시 과장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그 당시 사항하고 현재 법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건설도시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조례 개정 특위를 구성해서할 때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공동 주택 주거용 구분 면적에 10분의 9, 10분의 8, 국토 이용에 관한 법령으로 묶기 이전까지는 10분의 9로 되어 있었고 그 뒤에 10분의 8로 만들어할 때 꼭 필요한 사항이다 해서 10분의 8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가결을 시켜서 오다 보니까 10분의 9로 지금 국장님 견해는 그대로 10분의 8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 하니까 이 조례는 10분의 8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행상 안 맞나 제일 이상적인 사항이니까……. 고육지책으로 이것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10분의 9로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10분의 8에 대해서는 지극히 우리 집행부에서 주장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0분의 8을 주장하고 10분의 9를 하자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 특위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우리 일부 지금 주상과 복합에서 허가 내고 나서 건축이 지금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10분의 8되어 있는 것을 완화시켜 달라 했는데 이 자체를 가지고 그 10분의 9로 하자는 위원에 대해서는 엄청난 모욕을 하도록 만들어서 어디에서 근원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기록이 되어 남아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내가 전반기 위원장을 하면서 이것 개정하자고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아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 해서 집행부로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까지 술렁이는 이런 사항이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모욕적으로 묶어가던 것을 현재 공동화, 고육지책으로 혁신 도시라고 하는데 이 사항이 과연 합당한가, 사실상 좀더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 주어야 되겠다, 사실 10대8, 10대 9하는 것이 우리가 요구 했던 것이 10대 9였었거든요. 그런데 10대 8에 대해서는 끝까지 못질을 해 놨다가 그 10대 9로 하려 했던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혁신 도시 이전에도 되었고 그래서 이것 자체 참, 내가 우리 진주시 도시 계획 조례 연관 시킨 것, 그래서 아쉽다 그 다음에 조례에 700%에서 그 당시 800%하자 해서 또 되었고 층수에도 상당히 연관이 많았던 사항인데 어느 한 시점에 이것을 이렇게 완화되었을 때도, 아주 밀폐할 수 있는, 그 당시 아주 진주시 도시가 밀폐화 된다고 했거든요.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혁신 도시 하나로 전체 완화를 다 시켜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흘러온 것은 다 이야기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10분의 9로 완화시키고자 하는 그 사항이 진통을 겪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국장님도 그 당시 도시 과장할 때 10분의 8이 제일 합당한 사항이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밀도의 사항이 도시의 기반조성에 안 따른다 해서 유도 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10분의 9로 만들었던 이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 외는 우리 계획관리 지구 세분화에 따라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우리 층수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층수도 우리 진주시가 꼭 필요한 사항만 되면 그 지역은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사항 그 다음에 상업 지역에서 꼭 해야 되는 인.허가는 딱 규제를 해서 행정의 편익 적인 것, 이런 시정을 하면서 또 필요한 쪽으로는 완화를 시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제동을 걸어야 되는 일률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전체 법적으로 다 정리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데도 한번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전체 전반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에……. 700%에서 800%로 하는 것 가능합니까?

취지라든지 전체는 좋은데 좀 안타까운 것이 위원님들이 만들어 가지고 하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고 진통이 따르고 같은 동료 위원들끼리도 암투가 시작되는데 집행부가 내어놓은 안이 되면 대체적으로 보면 일사천리로 다 돌아가더라구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먼저 개정을 해서 또 같이 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악의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이 있어서 참 안타깝더라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본 위원과 연관시켜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 진주 지역에 자연 녹지 지역에 휴게 음식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휴게 음식점 허가를 내어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잠정적으로 묵인 사항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래서 좀더 시설을 크게 하고 우리 진주가 관광의 도시 머무는 지역이라 하지만 사실상 관광을 하러 왔다가 차가 5대, 10대 되는 지역을 세워 놓고 진주 주변에는 세워 놓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주차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진주시를 와서 스쳐만가고 지나가서 이것을 한번 해 보자 했더니 그것도 그 당시에는 안 된다 하더라구요. 안 되는 사항이 불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정신 좀 차려야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집행부도 이런데에 대해서 좋을 것 같으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서로 또 의논을 해야 되는데 한번 딱 의견만 상충이 되면 대립이 되면 참 완화가 되기 어렵고 공통 분모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했듯이 그런 사항이 있고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안을 돌출한다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하는 방향이 틀려야 되겠다 사실 이것을 가지고 참 논란을 많이 했었고 본 위원이 중간에 서서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거든요. 의장실에 가서 당신 돈을 얼마 받았냐는 것 까지 나왔어요.

의장이 옆에서 동료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향응을 제공 받고 이런 아주 안 된 이러한 것을 조례안에 10대 8, 10대 9가 삽입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항이고 위원이 하고자 했을 때는 같은 동료 위원과 집행부가 이렇게 해 놨다가 하고 싶으면 집행부가 내어놓으면 가결 시켜서 해야 되는 이 현실이 좀 안타까워서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한번 하고 내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설명 하나, 안 하나 저도 이 사항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적률이 700%에서 900%까지 전체 다 올라 갈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되고 한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그 당시 도시 계획 조례 만들 때 엄청난 진통을 겪었거든요. 엄청난 고통을 겪어 왔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법령에서 인정하는데 까지는 완화시키고자 하는데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그 때 당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의 필요성은 하고 파란채에서 나오는 것이 주 통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미터를 아무래도 교통이 나중에 신호라든지 한 선로를 만든다든지 해도 하나를 했을 경우에 양쪽에 파란채가 준공이 되고 저쪽에 새로 만들어졌을 때 교통이 집중화 되었을 때 혼잡하지 않느냐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안 되겠느냐 싶고…….

결국 우리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하고 지구 단위 변경 시키고자하는 그 사항만 보고하는 사항이잖아요? 이것은 원래 도시 개발 예정지구로 묶어 있었던 4개 지역 중에서 한 지역이고 그래서 하는데 어차피 다시 전체 전문적인 입장은 해야 되지만 용도 변경 승인이 우리는 여기 와서 보고 하는 형태이지 승인을 안 해 준다 해 준다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여기 배치된 사항을 보면 최소한 한곳에 주차 진출입이 한 곳에 되어 있는 것을 분산해서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주도로는 그대로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도로를 전체 만들어서 해 놨는데 자연녹지 쪽에 여기에도 큰 도로 안 있습니까? 큰 도로에도 보면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도로과에 차를 주정차를 하는데 거기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차가 여기 보면 전체 학교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변형을 좀 시켜야 안 되겠나 싶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도시 계획 심의위원회할 때 받기로 하고…….

도시 계획 개발 계획 지구되어 있는 지역에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파란채 같이 저리는 안 되도록 그리고 거기는 사실상 용적률 자체가 건폐율이 여기 좀 작잖아요? 잘했습니다.

기술만 따르면, 그런데 철구조물을 하겠나요? 철근 콘크리트 형태가 낫지 철구조물을 30층 넘으면 철근 구조물로 해야 되잖아요?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