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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군성 의원 5분자유발언

169회 제2본회의2013-04-23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열

박성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종순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4월 4일 강북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21일 「사무관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현실에 적합하게 특수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의 관리조항을 개정하고, 또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강북구 공인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용제명을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특수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 사용을 명확히 규정하며 그 밖에 공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례의 조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4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백균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수를 10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였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위원의 제척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면적을 확대 적용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수수료의 주민부담률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확대하였고, 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시 단위에 부피를 추가하였으며,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의 종량제봉투 가격부분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량제봉투 가격 중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부분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상위법령 개정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시·도 조례 및 자치구 조례로 각각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을 정하였으며, 그 밖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백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4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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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감사계획서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의결한 내용으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48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49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350번 2013년도 강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족의 명의변경 완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족 명의변경 완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번동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하여 LH공사가 관리주체인 영구임대주택은 계약자가 사망 또는 실종으로 인해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영 기준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잔여 세대원에 한해서만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영구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잔여 세대원이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최대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퇴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민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전세금의 마련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저소득층이 대부분이고 1,000만원도 안 되는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으로 과연 서울시내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최근 서울시 SH공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세대주 사망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잔여세대원에게 명의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번동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강북구의 입주민들도 세대주의 사망·실종 등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주거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잔여 세대원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7의3호에 따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에 해당된다면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족의 명의변경 완화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본 안건을 발의한 구본승의원의 발언내용에서 영구임대아파트가 또 주택이 번3동을 강북구 전체의 LH, SH로 수정되기를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사항에 대하여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철회해요.) 철회하시겠습니까?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351번,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족의 명의변경 완화 건의안에 대하여 구본승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종순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접수가 신청되었습니다. 이종순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며칠 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93%가 감시대상인 행정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이나 이에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모 광역시의회에서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택시요금을 심의하는 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택시조합으로부터 1,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택시요금 인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가 적발되었으며, 모 시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은 시내 야간경관 조명사업과 관련해 사업참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는 등 지방의원들의 부패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방의회의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회는 모두 8,736개였으며, 이 중 68.2%인 5,960개의 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지방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강북구 또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44개 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42개 위원회 등 총 86개 위원회에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의·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상임위원회 소속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의 위원회 참여에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김포시와 여주군은 지방의원 위원회 활동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의결기능을 가진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지방의원 참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성북구와 안산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의원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지방의원의 이권개입 사례나 부당한 각종 청탁의혹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기본 조례에도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의원 모두의 자정노력과 집행부와의 보다 효율적인 협조를 통해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한 점의 오해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강북구가 지방의원의 이권개입이나 부당한 압력행사는 물론 집행부 공무원의 청탁비리 등 어떠한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는 청정강북이 되기 위해 모두 함께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종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2013년 3월 21일 박문수의원께서 발의하여 접수된 조례안으로 2013년 4월 17일 제169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2013년 4월 17일 발의자가 철회안을 제출하여 접수된 안건입니다. 또한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2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이므로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철회여부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유군성의원입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간단하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항에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 또는 중증장애 등록을 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안 제5조입니다. ‘라’항에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시설의 보강, 의정활동 보조기구·보조서비스의 제공 등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항에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회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장차법 시행 이후에 장애인들한테 평등한 대우와 예우는 있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 자체가 정말로 장애의원 중에서 실제 본인이 독자적으로 걷지를 못해서 휠체어를 탄다든가 앞이 안 보여서 인력보조 없이는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본회의 산회 후에 운영위원회에서 4월 8일날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본 회기 중에 4월 17일 본 안건에 대한 2차 안건이 상정되어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6조1호 중 ‘중증장애의원’을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의원’으로 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사무국장이 해당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을 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를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라고 수정동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조례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과 심의해서 수정동의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차 본회의에서 철회하겠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발의자 의원께서 꼭 내가 이 혜택을 받아야만 이 조례의 제정을 통과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강북구 등록장애인 1만 7,600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지? 장애인단체에서 30명, 40명 강북구의회를 방문해서 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왔는지, 아니면 누가 불러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정말로 1만 7,600명의 장애의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라면 이것이 철회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이 안타까워서 발의자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사항에 대하여 박문수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묶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제안서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장애인의원의 보조역할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장애인의 보조인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안서나 내용을 보면,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타 시·도에 지금 제정되어 있는 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1급부터 3급까지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초단체에서는 목포시나 광주의 기초단체가, 광주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내용은 1급부터 3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광역에 대한 조례는 공무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정원에 묶여 있지요.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1,143명이 정원인가요? 그러면 장애인의원이 현재 강북구는 1명이지만 7대에 가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3급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하면 정원에서 저를 도와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강북구 내의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 한 명 T.O가 저한테 온다는 것이지요. 조례 제정 당시 집행부 협의과정 중에서 또 한 가지는 공무원으로 하게 되면 연봉이 약 3,8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행부 협의과정 중에 타 시·도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집행부의 입장을 봐서 공무원으로 하지 않고 기간제, 공무원 T.O와는 예외입니다. 기간제는 공무원 T.O에도 벗어나고 또 하나 연봉도 대폭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수당을 제외하고 월 보수가 약 120만원 정도. 그래서 집행부 협의과정 중에 시·도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삭제한 부분이고, 또 하나 여러 의원님께서는 비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것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례의 근거는 보조인은 사무보조가 아니라 신체적인 보조를 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인의 팔을 잡고 신체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에 인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지 않습니까? 보조인이라 해서 동성이든 이성이든 함부로 신체 접촉하는 행위 이것 쉽지 않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장실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과 8급 공무원, 법상은 사무국장이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의장께서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별한 관계, 장애의원의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뽑아라, 만에 하나 신체적 접근했다 해서 그 보조인이 장애의원을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 장애의원이 추천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그런 사항이 변경됐습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배가 바다나 강으로 가지 않고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저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년에 7월 1일부터 새로운 임기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박문수 너 하나의 대상만 가지고 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봐주시는 것은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제안자인 저로서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유군성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2차까지 심도있는 회의를 주재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중증장애의원’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어서 본 안건을 처리하는 그 사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공무원이든 기간제근로자 등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한대로 본인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면 정말로 보조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의원 발의자는 3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고 같이 산에도 올라가 보았고 비교시찰도 가 보았고 해외연수도 같이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발의한 의원께서 이 시점에서 발의한 중증장애의원의 인력보조를 꼭 받으셔야 되는지, 인력보조 없이는 안 되시는 것인지, 그리고 7대에 가서 생각을 하신다면 이 조례는 정말 활동하기 어려운 장애의원을 위해서 반드시 철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대 임기 1년을 앞두고 발의자 의원께서 이 혜택을 꼭 받아야만 된다면 수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2014년도에 그동안 3선까지 하신 분이 별도의 보조인력을 받는 구의원이라면 과연 지역에서 부담을 갖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포시, 서울시에서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의원의 인력보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이전에 우리는 상위법 테두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우리가 인력을 보조 받기 위해서는 급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활동 지원 급여의 인정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자격에 보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장애 정도가 이상인 사람에게 급여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서 ‘등록한 장애인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 3급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지금 생업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우리 공공근로에 투여하는 인력이 2012년, 2013년 현재까지 선발인원이 1,687명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380명이 공공근로로 일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지체장애 3급이 지금 공공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연간 지체장애 3급 장애인 39명을 공공근로에 투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임기 1년을 앞두고 발의자께서 이렇게 심도있게 운영위원회에서 두 번씩이나 토론과 심의를 하고 수정을 해서 올라왔는데 1만 7,600명의 장애인들이 앞으로 의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정말 걷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눈이 안보여서 꼭 인력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 조례 제정은 본 의원은 철회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의원은 구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생각하셔야지 구의원 개인의 사심을 가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어제 어느 지역신문 사설에,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강북구의회가 장애인 보좌관 신설 조례 제정을 한다라는 이런 비약적인 사설을 보았습니다. 아마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래서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는 입법부의 역할을 다 하여서 34만 5,000명, 1만 7,600명 등록장애인들에 대한 후일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심도있게 조례 제정을 신청하신 발의자께서는 이 조례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받아야지요. 2차 답변을 해야지요.) 그러면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수정안을 지금 봤는데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정 주요골자입니다.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의원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구가 추상적이라는 것이지요.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의원으로 한다.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을 과연 누가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 등 광역조례 또한 목포시, 광주시의 기초 조례를 보면 대상이 1급과 3급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1급과 3급은 각 급수가 6급까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의학적으로 신체형태를 보고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독자적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의원이라면 이것을 과연 누가 판단할 것이냐, 의장이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판단할 것이냐, 이것이 명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개정된 수정안이 ‘사무국장이 해당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을 받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를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에서 ‘추천’이 빠졌어요. 빠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개적인 공채를 통해서 모르는 분을 채용하고 신체적인 접근을 했을 때 과연 그 보조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외의 파급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추천을 하게 되면 당사자가 책임을 지겠지요. 또 하나 3급이 공공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아마 2급도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1급은 하고 계신지 안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목발을 짚는다고 공공근로 못할 것 같습니까? 공공근로의 어떤 역할이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휠체어를 탄다고 해서 공공근로를 못합니까? 논리를 그렇게 비약시키면 안 되지요. 장애인, 휠체어 타고 의정생활 할 수 있습니다. 양 목발 짚고 의정생활 못합니까? 청각, 안 들린다고 해서 의정생활 못합니까? 보조인이 없다고 해서 의정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좀 더 원활한, 좀 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더 해보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서울시 등 광역단체나 목포시나 광주나 기초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 아닙니까? 또한 그래서 오늘 철회한 이유는 “좀 더 같이 논의해 보자”라는 뜻에서 철회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느낌 오늘 정확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3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방금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는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의원님은 명패 배부석에서, 이백균의원님은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이성희의원님은 명패함석에서, 이영심의원님은 투표함석에서 각각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하시고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내용물 및 시설물 점검 후 이상 없음 확인) 그리고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단상에서 기명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의사팀장

의사팀장 문은철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께서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앞좌석 왼쪽부터 오른쪽 순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표를 하시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표를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표소 내에는 필기도구와 견본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가부란 밖에 표기한 것, 오기나 식별하기 어려운 글자, 투표용지 뒷면에 기재한 것,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나머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표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은 계속해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의사팀장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20분 투표개시

성열

박성열의장

지금까지 투표를 못 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다음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반대의원 12명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투표종료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바로 있을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운영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크린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것이 결산대표위원 위촉 현황입니다. 저 내용을 보면 5대 후반기부터 6대 전반기 형태, 그러니까 결산검사 위원이 어떻게 선정되었느냐 하면 예결위원 중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의회는 1년간 예결위원들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추경 위원장, 본예산 위원장, 결산검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5대 후반기부터 6대 전반기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갑자기 바뀌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또한 갑자기 바뀌는 것이 왜 바뀌었는지 명쾌하게 설명한 이후에 한다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명쾌한 설명부분도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깔린 자료를 보시면 예결위원이 아닌 분이 갑자기 올라오셨어요. 전에 관례대로 해왔던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 바뀌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무난하게 해왔던 것이 느닷없이 바뀐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전에 전반기 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어느 의원님께서 “박문수의원, 의장 되면 나 좀 해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 판단은 그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서의 능력이 있다라는 판단 속에 “예.”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느닷없이 바뀌었어요. 또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이 무언의 동의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셨잖아요. 저는 전에 해왔던 방식, 1년간 예결위에 선정된 분들이 추경, 본예산, 결산검사위원 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또한 바뀌려면 1년간 맡겨놓은 예결위원들의 동의를 구하시든가요. 그렇다면 관계 없겠지요, 그분들이 동의하신다면. 그런데 동의도 없이 오늘 여러분 앞에 깔려 있는 자료에는 새로운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명한 판단과 용단을 기대해 보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 표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예결위원 중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다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또 그런 적도 없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12분 의원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위원 다섯 분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에 통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 강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강남연의원님과 안부래 전직 서울시 공무원, 정경영 공인회계사, 이석민 세무사, 권진수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다섯 분 중에 구의원으로 추천하신 강남연의원님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방금 박문수의원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여야 하나 본 안건은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무기명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는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의원님은 명패 배부석에서, 최선의원님은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구본승의원님은 명패함석에서, 박문수의원님은 투표함석에서 각각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하시고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내용물 및 시설물 점검 후 이상 없음 확인) 그리고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단상에서 기명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의사팀장

의사팀장 문은철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께서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앞좌석 왼쪽부터 오른쪽 순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의장님의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표를 하시고, 의장님의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표를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표소 내에는 필기도구와 견본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가부란 밖에 표기한 것, 오기나 식별하기 어려운 글자, 투표용지 뒷면에 기재한 것,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나머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표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은 계속해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의사팀장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16분 투표개시

성열

박성열의장

지금까지 투표를 못 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다음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2명, 기권의원 3명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1분 투표종료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10항의 처리와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운영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3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3월 21일 박문수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의원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기구, 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의원에 대한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조인력의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발의한 수정안의 질의토론 중 지원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본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모든 장애의원에게 보조인력을 지원하면 좋겠으나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의원에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자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구본승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3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의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신 지역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