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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병수 의원 발언

124회 제8사회산업위원회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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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정 주요업무보고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노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의원

양해영 의원입니다.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을 지원하고 비 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이며, 특히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 이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 정화구역에서의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금연 권장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문화재, 어린이놀이터,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유치원 등 보육시설과 초중고학교 등의 주변도로 중 시장이 지정한 구간, 가스충전소와 주유소와 기타 시장이 정하는 장소로 정하여 금연권장구역을 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금연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단체와 해당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진주시장이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금연활동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촉하여 금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수위원장대리

양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2008년 11월 14일 양해영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신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을 지원하고 비 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이며, 특히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 정화구역에서의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에 금연권장구역의 지정이 있으며 안 제5조에 금연사업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관련법규는 참고를 해 주시고 검토의견으로서 이 조례안은 비흡연자들을 담배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와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흡연자들이 금연을 높이고 흡연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금연실천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위한 것으로써 금연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업무 관련부서인 진주시 보건소에서 흡연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금연 권장구역에서의 흡연자들의 흡연권 제한 시 법률 검토 및 강제성 없는 금연권장구역 지정의 실효성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금연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에 따른 금연인구의 증가와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생활과 행복 추구권 보장,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으로 WTO에서 지정한 건강도시 진주시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사회적 인식을 갖게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상세한 다른 법규는 검토해 보지 못했는데 관련법규에 다섯 가지 규칙이라든지 법률 시행령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조례 제정에 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 이런 것만 거론되고 있는데 만일에 우리가 그런 금연장소를 조례로 지정했을 때 거기에서 그러면 만일 담배를 피웠을 때 처벌사항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관련법규에 대해서?

양해영의원

지금 현재 저희 조례가 조례상에 한계가 있는 게 법적인 어떤 위임사항을 갖고 있거나 법적인 어떤 권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도나 또 시민들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상위법에 준하는 사항을 벗어나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다섯 가지 관련법규가 있는데 이 법규 중에서 처벌조항이 이 법규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양해영의원

예.

김계자위원

다섯 법 안에 다 처벌조항이 들어 있네요?

양해영의원

예, 국민건강증진법, 도시녹화에 관한 법률, 이렇게 다 제재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김계자위원

만일에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었을 때는 조치사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양해영의원

예.

김계자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조치사항이 들어 있으면 우리 조례에도 그런 것을 명시하는 게 안 맞습니까? 상위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위배할 수 없지만.

양해영의원

지금 현재 조례상에 벌금 부과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의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상위법률에서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법에서 위배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계자위원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 고 위반했을 때는 명시가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에서 벌금도 메기고 영업정지 처분도 메기고 청소년 담배를 피었을 때는 과징금을 100만원씩 메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본 위원이 위에 상위법에서도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거론할 가치조차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는데 되어 있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양해영의원

이것은 조례를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나 제제사항인 조례가 아니라 지금 권장하거나 흡연을 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권장조례입니다, 한번 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흡연의 심각성을 알리고 거기에 대한 일련의 사업들을 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조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법적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령이 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5개 법령에 보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큰 틀에서의 상위법에서 제정하고 있고 제가 오늘 발의한 조례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그 구간을 설정하거나 하는 그런 조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조례라는 것도 우리 법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최소 단위의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없는 조례를 신설하기 때문에 권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해 가지고 국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는 기초적인 권장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성숙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는 상위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다듬어 가지고 앞으로는 권장만 할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맞추어서 처벌조항도 명시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것을 앞으로 제정을 해서 구비를 해 줬으면 좋다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영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구간을 정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상위법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업을 계획하고 실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혹시 담당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혹시 제 답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안 그러면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이병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부서인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에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우리시에서 건강증진법 9조에 의해 가지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하거나 또는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해서 이렇게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에 관계된 것은 과태료 조항으로 인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는 것들이 진주시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흡연하지 않아야 될 장소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게의 법률들이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실적을 올리기 보다는 홍보차원의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적극적인 행동과 그런 지침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금연환경 조성관련 조례 등을 제정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시에서도 사회산업위원회 양해영 의원님이 발의하고자 하는 금연권장 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 조성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일은 타당한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 금연환경 조성관련 조례 제정은 44개 자치단체에서 활발한 금연환경 조성 분위기 형성으로 지금 조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금연정책이 엠파워라 해서 이니셜을 따서 만든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예방 및 흡연율을 모니터링하고 또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또 흡연 위험에 대한 경고를 조례라든지 금연공원지정을 통해서 이렇게 인포스먼트 시키는 것, 그리고 담배값 인상을 통한 규제 등을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이런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양 의원님과 사전 검토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와 또 학술적인 것, 그리고 또 다른 타 시군 비교 등을 통한 검토 등은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렇게 검토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금연권장구역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였을 경우 범칙금 부과 등과 같은 강제성이 좀 부과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강제성이 없는 사항에서 금연구역 지정 실효성 확보에 대한 그런 부분과 그리고 금연환경 감시라든지 담배광고 및 후원금지, 그리고 담배자판기 설치 등에 대한 제한, 그리고 원주시 같은 경우에서 실시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지원 등에 대한 것은 제안을 드렸고 검토는 되었습니다만 아직은 약간 시기상조인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 향후에 검토되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현재 강제규정이 아닌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금연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감이 무엇보다 좀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가 시민들의 대표이신 시의회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발의된 것은 저희 진주시 건강도시로서의 위상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선원적인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금연사업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에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계자위원

과장님, 금연관계 되어 있는 조례가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과태료 법률…….

김계자위원

과태료 메기는 조례가 있어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그 시설에 대해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지정을 안 했을 때 하는…….

김계자위원

금연에 대한 과태료 조례가 있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1995년도에 나온 국민건강증진 법에 근거해 가지고 조례가 예전에 과태료 법률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양 의원님께서 질의했을 때는 그것은 아직까지 법이 안되어서, 법이 있는 것 같으면 과태료를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모든 법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아까 상위법에서 되어 있는 부분 내에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김계자위원

받기가 좀 어렵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그것은 당연한 건데 여기는 교육이고 그런 게 되어서 상위법에 안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상위법에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하위법으로 지방자치에서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 모든 법이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식품은 실제로 과태료에 의해서 일부분은 진주시에 와 가지고 기금을 하고 모든 법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게 아직까지 할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본 위원 뜻은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이것은 지금 기초, 처음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는 권장만 하고 봉사만 하고 다음에는 그런 조례를 본 위원이 만들어라 하는 과태료도 하고, 법이 정해져 있으면 이런 걸 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뒤따르는 처벌이 있어야 되거든요, 권장을 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은 그런 뜻이었는데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아까는 안 만들어졌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한테 조금 부담이 간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다른 조례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이상입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상위법에서 해 놓은 구역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실제적으로 양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여러 지역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상위법에서 따로이 근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그런 약간의 규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검토가 되고 적용이 되면 더 바람직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계자위원

장소는 다 동일합니다. 이미 법에 정해져 안 있습니까? 사무실이라든지 충전가스 옆이라든지 그것은 위험하거든. 그런 걸 정해 놓았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못하도록 금연을 했으면 다른 벌이 있어야, 조치 사항이 있어야 될 것인데 왜 그런 게 없는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관계 없습니다.

이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이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번에 특위위원으로 활동하신 우리 이병수 간사님, 조현신 위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배부된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 제안설명하기 이전에 미리 배부된 참고자료에 의해 일부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진주시 추모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보충설명 자료에 보면 아시다시피 안락공원에 있는 추모당, 그러니까 납골당을 안치하는 추모당, 명칭이 추모당입니다. 현지에 가 보면 총 1, 2, 3층이 있는데 합해 가지고 납골을 설치할 수 있는 총 봉안 가능 기수가 6,488기입니다. 6,488기인데 현재까지 봉안된 것이 3,715기, 관내가 2,793, 관외가 922기 해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봉안할 수 있는 게 2,773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봉안기수는 730기 정도로 볼 때 남은 기수를 하면 3년 정도 되면 다 공간이 차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추모당에 봉안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시설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이 제안설명하기 전에 이미 지난번에 기름값 인상이나 등 등 해 가지고각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올린 데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추진 중도 있습니다, 추모당이나 화장장 사용료 관계. 그래서 오늘 제안설명한 것은 추모당 납골당에 사용료 관계인데 사실상 화장료 관계도 다음 심의에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단 심의와 검토를 끝냈습니다. 그때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현재 안락공원 움직이고 있는 운영주체가 사단법인 대한불교 감로심장회인데 화장로는 실제적으로 적자입니다. 2004년부터 적자가 되어 가지고 적자된 그 부분이 현재까지 누계숫자가 6억 정도, 우리가 수치를 받아보니까 6억 정도 나왔는데 이걸 추모당 유골 봉안하는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오늘 제안한 주요 내용은 왜 했느냐 하면 사실상 관외분에 대해서 좀 억제를 하자, 억제를 하고 혐오시설을 우리 진주시민들이 먼저 우선 이용을 하고 관외분들은 좀 억제를 하고 또 보충자료에 보면 다른 시군에는 아예 안받는 데도 있습니다. 추모당에 아예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또 상황을 봐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 대폭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억제가 안되겠느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항에 주요 내용은 현재 받고 있는 게 관내가 1구당 15만원입니다. 이걸 20만원, 20만원하면 33% 인상이 되겠습니다. 관외는 50만원인데 100만원입니다. 한번 계약을 하면 보통 15년입니다. 15년이고 법상에 보면 3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당초 15만원이나 50만원 이것은 15년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용어를 납골을 봉안으로 한다든가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든가 이런 용어는 지난번에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으로 인해서 용어도 따라서 조례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오늘 자료를 내어놓은 겁니다. 5페이지에 있는 기타 신구조대비표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러면 현행하고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신구조문대비표가 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현행에 해 가지고 글자 밑에 그어 놓았습니다, 달라지는 게. “진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이걸 개정안에서는 “진주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로 하고 그 다음에 1조에 “이 조례는 묘지의 증가로 인하여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법이 바뀌어졌으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3조 제1항에 따른”, 하고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신설부분입니다. 개정안 2조 해 가지고 신설되는 부분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용어자체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넘어가면 명칭과 위치에도 공설납골당의 명칭을 현행 “추모당이라 한다”는 걸 “봉안당”으로 하고 봉안당으로 해서 “추모당이라 한다.” 그 다음에 제3조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현재 위탁이 되니까 크게 관련 없습니다만 현행과 같고 “규정에 의한” 말을 “에 따른” 그렇게 개정을 하고 제5조에 또 달라지는 게 “추모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쳐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납골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를 “봉안의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골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를 봉안기간으로 하고 “납골기간”을 “봉안기간”으로, “신청”을 “신고”로 이렇게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7조 사용료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모당 시설의 사용신청자는 다음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제6조에 따른, 신고자,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관내에 주소를 둔자 1기당 15만원” 이게 현행 지난번 8월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조현신 의원님 발의 해 가지고 바꾸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자 밑에 2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자는 1기당 20만원을 33% 올려서 20만원으로 하고 2호에 관외에 주소둔 자 1기당 50만원을 1구당 100만원으로 한다, 9조2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관내에 주소를 둔자는 1기당 5만원, 관외에 주소를 둔자는 1기당 20만원을 공제 후 반환하고 납골 전에 시설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이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조현신 의원이 발의해서 현재 운영 중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8조를 생략하고 9조는 현행과 같고 그 다음에 개정된 10조는 9조에 나와 있는 “납골기간”을 “봉안기간”으로, 그러니까 납골기간이 종료된 납골의 처리, 선을 그어놓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안기간이 종료된 유골의 처리, 제6조 1항을 제7조 1항의 봉안기간, 이렇게 해서 용어를 고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12페이지도 3항에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 그 다음에 제4항은 제6조제2항 규정의, 아까 2조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7조가 되겠습니다. 7조 제2항에 따른 봉안기간, 이래서 전체적으로 용어를 바꾸고 주 검토사항은 이번에 인상율을, 사용료를 관내. 관외분에 대해서 33%, 100% 올린 것을 주안점을 두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2008년 11월 13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정된 봉안당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봉안당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모당 사용료의 변경을 관내 1구당 당초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하였 고 관외 1구당 당초50만원을 1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의한 용어의 정비로 납골과 납골당을 각각 봉안과 봉안당으로 하였습니다. 뒷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주시 공설봉안당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봉안당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관련법인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25일 전면 개정되어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외에 주소를 둔자에 대해서는 시설이용 시 현실 사용료를 징수하고 관내 주민에 대해서는 봉안시설 설치에 따른 수혜적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료의 이원화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안당 시설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료 현실화와 함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리를 위해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조례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몇 개 있습니다만 질의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될 그런 영면에 대한 그런 정책, 세상,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진주시는 도시 중심지에 자리 잡고 몇 년 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미래 지향적으로 쓰레기 문제와 함께 걱정하는 측면에서 외부 인사들에 대한 납골당 설치를 억제하기 위해서 관내와 관외를 차이점을 두면서 인상시킬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이 좀 짙습니다. 우리 진주시와 버금가는 도시에 있어 가지고 우리보다 작게 받는 도시와 많이 받는 도시를 두 세개 정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많이 받는 그런 시에 있어서는 어떠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참고적으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보충자료에 보면 전국 주요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 분석해 가지고 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남화장장의 경우에는 앞에 부분은 화장료고 뒤는 납골사용료 부분인데, 납골당에 안치하는 부분인데 성남같은 경우에는 관내는 10만원, 변경 전에 10만원이었는데 현재 그대로 10만원 받는데 관외는 5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관외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광주 영락공원같은 경우에 변경 전에는 14만원이었는데 변경 후30만원, 이 변경된 대부분이 올해나 작년 연말에 거의다 변경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납골당 관계는 공간이 6,400기 정도해 가지고2, 3년내 차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꼭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려 가지고 하나의 억지책으로써 해야 되겠고 꼭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이나 다른 땅을,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 안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의 납골사용료 관계는 그런 억지선에서 우리 실무진에서 그렇게 검토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은 성남화장장이 있고 그 다음에 광주영락공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었는데 그 외에 안치불가, 서울백제화장장이라든가 부산영락공원 이런데는 관외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년간 단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최초 봉안일로 기준 해 가지고 관외하고 관내의 비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거기 지금 보면 관내가 70%선, 관외가 30%선 그렇게 지금…….

조현신위원

생각보다 좀 많은…….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추정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지금 관외인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 인상을 안 합니까? 하게 되는데 이게 적절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효율적 관리입니까? 아니면 사용료 수입 증대입니까? 아니면 관내의 사용 억제적인 측면이 있습니까? 간단히…….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수입적인 측면도 있고 수입적인 측면은 사실상 안락공원에는 2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로 해 가지고 시체를 태우는 화장로가 있고 이 쪽에 유골을 모시는 봉안시설 추모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지금 현재는 위탁을 해 놓았지만 누가 하더라도 이런 시설들은 사용자적인 어떤 경영 수입적인 측면도 생각을,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저쪽에 현재 위탁해 있는 대한불교감리교 심장회에서도 적자라고 아우성이 있고 이 앞에 기름값 올라갈 때 많은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실시간 문서상으로 우리한테 들어와 있고 그러나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쪽 사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관외 이런 걸 받아줌으로 인해서 빨리 공간이 차지 않나, 억제차원이 좀 강하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납골당의 경우는 그렇고 화장장의 경우는 대인, 소인, 개장유골, 사사나 포함해 가지고 화장하는 건수가 1년에 연간 4,000건씩 안 됩니까. 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인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개장유골을 제외하고는 관내가 또 많더라고요, 화장장의 경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화장장의 경우는 또 그렇게 되어 있거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추모당 경우는 관내가 30%인데 그것은 또 역으로 되어 가지고 화장장 이용하는 게 관내가 더 많습니다.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된 것은 화장만하고 다른데 가서 안치를 한다든가 묘를 쓴다든가 그렇게 한다고 봐야지요.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련 법 개정으로 용어정비로 인해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을 봤을 때 2조 정의에 2항에 보면 봉안시설이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 봉안묘라든지 봉안탑도 유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이 조례에는 용어를 그렇게 쓴다는 겁니다.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런 용어들을 쓴다는 겁니다. 봉안탑하고 그런 것하고 조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병수위원

우리 진주시 시설 사정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하고 안 맞는 사항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봉안묘라든가 봉안탑은 현재로서는 어떤 설치가 불가한 것 아닙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봉안탑도 사설묘지에 해 가지고 행정관할, 행정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이것은 공설납골당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이 공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는 그런 것들, 공설, 사설이 아니고 공설.

이병수위원

오늘 조례 제정하는데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다는 말씀이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납골탑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진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의회로 제출되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앞전에 발의한 조례 제7조2항의 조문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는 1기당 5만원, 관외에 주소를 둔자는 1당 20만원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을 현재 심의 중에 있는 추모당 사용료가 지금 인상 조례안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모당 시설 사용료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감면액도 상향 조정이 아마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주소를 둔자는 1기당 7만원, 관외에 주소를 둔자는 1기당 40만원 공제하도록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그 안에 재청합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수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7조 사용료 등 제2항의 조문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는 1기당 5만원을, 관외에 주소를 둔 자는 1기당 20만원을, 관내에 주소를 둔 자는 1기당 7만원으로, 관외에 주소를 둔자는 1기당 40만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의 조례 작성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범위, 정의 등에 관한 규정과 중점 녹화지구의 지정 및 도시녹화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 공익시설 및 사유지의 녹화기준과 녹화 계획에 관한 규정, 도시녹화계획의 실천에 관한 규정, 도시활용계약 등에 관한 규정, 녹화 계약 등에 관한 규정,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저희들이 이 안을 상정했다가 철회하게 된 동기는 국토해양부의 조례준칙과 조금 상이한 부분과 또 저희들이 상정하고 나서 건축법 자체가 변경되는 바람에 법 조항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국토해양부의 조례준칙에 맞추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보조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2008년 11월 13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공원법」이「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녹지의 확충과 녹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2008년 7월 10일 진주시의회 제120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되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중에 진주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되었다가 제124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도시녹화 정비계획의 수립, 도시녹화계획의 실천, 녹지 활용계약 과 녹화계약 및 도시공원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3조 8호의 조문은 「진주시 조경시설 관리조례」에서도 정하고 있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진주시 도시녹지의 확충과 녹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