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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124회 제10기획총무위원회2008-12-18

전병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구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진주시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상징물관리 조례안, 진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전체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심의 후 오후에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실내수영장 초장동 소재입니다. 테마마을 금곡면 소재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노민섭입니다. 진주시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78번입니다. 제정이유는 시보 조례 폐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부족으로 인한 시정안내 및 홍보를 위한 간행물을 발행하여 시민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제공과 시정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뒤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안이유와 같습니다. 제2조 (명칭)은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진주소식”이라 한다. 발행은 1회로 하고 소식지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제4조 (배부)는 무상배부 함을 원칙으로 하고 소식지 배부처, 배부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 (게재내용)은 시정추진 시책에 관한 사항, 시의회 의정활동 소식, 유관기관 및 단체활동 등 지역소식, 문화 예술에 관한 사항, 각종 공지사항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시민기고 및 미담사례 등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편집위원회는 시정소식지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고 양질의 소식지를 제작 발행하기 위해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7조 (기능)은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홍보 내용의 심의, 조정, 기본계획수립, 편집방법 및 배부계획, 명예기기자의 활동방향, 그 밖에 소식지 제작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긴급을 요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 (광고 게재) 시정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고에 관한 제반 내용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명예기자)입니다. 시장은 소식지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해서 15명 이내의 명예기자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시민명예기자는 공개 모집이나 신청을 통해서 문예창작에 자질이 있거나 신문, 잡지사 기자, 원고 기고 유경험자 중에서 선발하고 시장이 위촉토록 합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추천을 통해서 위촉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민명예기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시장은 청소년에게 자기계발 및 참여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내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을 학생명예기자로 선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명예기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매년 각급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5명 이내로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1조 (활동비 및 원고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 기사에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2조 (해촉) 시장은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해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째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정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노민섭 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시정소식지는 시정을 시민에게 시정 운영방향이나 장래계획, 논점이 되고 있는 당면한 사항 등을 적기에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 행정으로서는 시민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내는 주요한 수단입니다. 종전의 시보발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다시 시정소식지를 발행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조례의 체계와 소식지 발행 근거 규정으로서의 조문을 제대로 갖추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시보를 폐지하게 될 때도 다시 이렇게 부활하게 될 때도 충분한 근거가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폐지가 되고 다시 또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 마당에 모든 것이 판단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놔 두고 일단 이 조례안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명예기자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시민들의 노하우나 경험, 시민들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참여라는 말씀도 옳으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시정의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여론도 담아낼 수가 있고 이런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쌍방향으로, 일방향, 그렇게 된다면 여기 이 편집위원회를 진주시정 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고 시정조정위원회는 대부분의 각 국장님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데 그 편집위원회의 기능을 볼 것 같으면 제7조 기능에 4번에 명예기자 활동방향을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시정홍보 내용에 심의조정,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각급 국장들이 명예기자의 활동 방향까지 설정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저는 명예기자를 따로 두는 근본적인 이유가 많이 훼손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어떤 어떤 분야를 취재하고 여론수렴할거냐는 그런 방향이지, 그 분 들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선언적인 것이지 그 분들, 명예기자들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제하거나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전혀 안 맞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우려가 되겠기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런 우려가 전혀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5항에 공지사항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공지사항이라는 것이 시가 알리는 공고도 가능한 겁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공지사항은 저희들, 일반적인 공고는 신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공지사항이, 비근한 예를 들면 세금 납기기간이나 이런 내용이지요.

정대용위원

일반 다른 공고는 할 수 없다, 그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일반 공고요?

정대용위원

예.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공고를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공고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지요. 그런데 공고를…….

정대용위원

우리가 일간지에 하는 공고 안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대용위원

그걸…….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이 시보는 월 1회가 되기 때문에, 일반 신문에 공고는 기간을 바로 다투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게 없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납기가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은 여기에 하면 되지요. 자동차세는 예를 들어서 12월 15일부터 30일이다, 그런 것은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고하는 부분은 여기에 기간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일부는 공고를 소식지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공고료를 아낄 수 있는 길도 있다, 그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공고는 오늘 해 가지고 날짜가 바로 바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납기같은 것은 미리 사전에 예고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정대용위원

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대용위원

시정소식지 명칭을 진주소식이라고 결정을 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공고, 사전에 주민공고를 합니다. 할 때 입법예고 할 때 다 해 가지고 자료를 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무원이나 내부적으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마쳤습니다.

정대용위원

진주소식지라는 명칭을 결정할 적에 시민들 의견은 들어본 겁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런 입법예고 할 때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특별한 의견이 있을 때는 해 주라고 해서,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시민의견은 거의 수렴되지 않은 것 같고, 어떻습니까? 제호를 써 두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대용위원

제호를 썼습니까? 어떤 글체를…….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글자체요?

정대용위원

제호를 하겠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아직 안 썼습니다.

정대용위원

시가, 촉석루 발간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2006년 1월부터…….

정대용위원

2006년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1996년 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발간되고…….

정대용위원

거의 10년간 발행되었다, 그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약 10년간…….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굳이 또 새로운 시정소식지, 진주소식이라는 이런 명칭을 쓰는 것보다는 전통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촉석루, 그렇게 쓰면 안 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의견이 없던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게 폐지되고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들은 책자형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정대용위원

글체나 발행, 그런 것은 형태는 바뀌어도 진주 촉석루라는 것을 10년 넘게 사용해 오다가 다시 바꾸려면 전통성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도 있거든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대용위원

그리고 매월 1회 발행하게 되면 여기는 보니까 몇 면을 발행하겠다는 면 수는 안적 혀 있는데…….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매월 1회 발행하게 되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신속성이 떨어지거든요. 촉석루는 두 번 발행했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한 번 발행했습니다. 월 1회 발행했습니다.

정대용위원

아닌데요. 매월 2번씩 발행했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매월 1회 발행했습니다.

정대용위원

2번 발행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2번 발행한 적 있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96년 1월부터 93년 1월까지는 월 2회 하다가 93년 2월부터 95년 11월까지 1회를 발행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랬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대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2회를 발행한 적이 있었는데, 한 달 중에 2회를 발행하게 되면, 정보전달이 신속성이 떨어지거든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대용위원

그래서 면수가 약간 줄더라도 두 번 정도는 발행이 되어야 시민들이 제때 제때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을 월 1회 발행하면 지나간 것을 알려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은 고려해 보시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배부가 문제가 있는데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4조2항에 적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성해 놓은 안이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지난 번 간담회 때 위원님 논의가 된 게 뭐냐 하면 이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니까 이통장 집에 방치를 하고 배부를 안 하는 게 있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타블로이드 신문으로 발행하면 전 세대 약 2만 내지 3만부를 발행해 가지고 개인에게 주는데 이것을 책자를 하면 5만부 정도를 발행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당시에 왜 배부를 안 했느냐고 체크를 할 경우에 사실 시골에 노인 분 사는 집에는 자기 마루에 그 신문이 그대로 있었는데 신문이 있는가도 모르면서 가서 확인할 때는 이게 뭡니까, 하면 아, 거기 있네요, 이렇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직접 할 필요 있느냐, 그래서 웬만하면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보는 분들은, 방치하고 버리는 것은 없애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대용위원

이것이 우편으로 발송되어도요, 일부 연립세대나 농가 같은 경우는 우편함 달아주기 해 가지고 우편함을 입구에 달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씩 가 보면 우편함이 며칠째 꽂혀서 쌓여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정대용위원

고지서가 가도 그런데 이런 것 정도야 관심을 안 가지면 그대로 쌓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물량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래도 준공무원 대우를 하고 있는 이통장들이 배부하는 게 아마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통장들도 가구를 방문해 보고 애로사항도 알게 되고,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진주시에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약 14만 가구입니다.

정대용위원

14만 가구인데 몇 부 발행한다고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5만부 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겠는데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희망세대를 받아서 하는 방법을, 그 방법에 대해서 따로 한다는 것은…….

정대용위원

내가 시정소식지를 받아 보겠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희망세대를 받아 가지고, 사실 아까 정 위원님 말씀같이 시골에 가면 전에 문패, 우체통함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 안에 고지서 같은 것도 쳐 박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필요없는 그런 세대는 마을의 이통장을 통해서 하면 충분히 파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대용위원

14만 가구 중에 5만부를 발행하면…….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약 30% 정도를 보고…….

정대용위원

그래서는 우리 시정소식을 제대로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배부처가 꼭 우리 시민만 아니고 시와 유관된 곳에도 배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출향인사 등에도요.

정대용위원

그런 것은 우편으로 발송되는데, 남해군지인가 그것을 보니까 진주시, 남해 재향 거기다, 전부 다 보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또 그것을 받더라고요. 뭡니까, 보내준 대금을, 요금을 연말에 지로를 보내서 얼마씩 받고 있더라고요. 우편발송비 정도 되겠죠.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방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대용위원

우리 시 조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국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몇 명입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전부 우리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여기에서 이게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발행하게 되면 편집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편집은 사실 우리 공보파트에 다 주관을 하고…….

정대용위원

실무는 공보에서 하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실무는 거기에서 하고, 전에도 보면 위원회가 있어도 사실 위원회가관여를 할 그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기자를 많이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대용위원

시정소식지가 발행될 때는 신문윤리위원회 규정을 안 따라도 관계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윤리규정을 준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준수해야 되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공직선거법, 이런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정대용위원

이것 정말 잘 활용을 해야 좋은 제도인데 어떤 항상 책이나 신문이 편향적인 자세를 가지면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거든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명예기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그랬는데 지금 대충 얼마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원고료 정도를, 며칠 전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진 바가 있습니다만 원고료 정도를 책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특별하게 활동한다고 해서 얼마 주는 것보다는 자기가 해 가지고 원고를 써오면 그 원고를 한 면당 얼마 주는 것으로…….

정대용위원

명예기자니까 그래도 어떤 부분을, 나름대로는 싣고 싶은 기사를 취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마비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원고 가지고 되겠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한 건에 5만원 정도…….

정대용위원

한 건에?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이래 가지고 15건 정도, 그렇게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900만원 정도 지난 번에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올해 진주시 예산안 제출할 때 내년에, 내년 본예산 제출할 때 시정홍보비가 얼마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홍보비가요?
병욱

전병욱위원

예,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5억원 정도…….
병욱

전병욱위원

내년에 그렇다는 말이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올해는 약 3억5,000만원…….
병욱

전병욱위원

많이 인상이 됐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많이 됐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여기 제정이유를 보니까 시민홍보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홍보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언론이라든지 할 수 있는데, 세대별 하는 게 지금까지 없습니다, 시보가 나가기 전에는.
병욱

전병욱위원

언론에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불특정 다수, 물론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에 홍보부족이라고 해 놔서 정말 홍보가 그렇게 부족한 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지난 해에 진주시보가 발행이 중단되었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언제 입니까, 정확한…….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아니, 시보발행 중단은 2005년 11월까지 발행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발행이 안 됐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2006년 1월 1일부터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007년, 2008년, 약 3년 안 됐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조례는 지난 해 10월에 폐지가 되고…….
병욱

전병욱위원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발행을?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 당시 중단한 이유는, 그 당시에 직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협관계, 갈등관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시보라는 게 시민한테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건데 직원 간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일방적으로, 그죠? 의회에 통보없이,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시민의 동의를 안 받고 일방적으로 중단됐었던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공보감사담당관을 맡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된 거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때에 의회에 보고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전혀 한 번도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예. 그리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입니까? 2007년도 6년 사무감사 때인지,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시정소식지 발행을 촉구했습니다. 촉구를 했는데 그때 담당 과장께서 발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답변 때문에 사실은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고 또 다시 시정소식지를 발행하게 된 동기, 근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2005년 11월까지 발행하고,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발행이 안 되고 3년이라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나 상황 변화나 환경변화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지난 번 간담회 때나 예산심의 때, 또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는 발행하도록 촉구도 하고 필요하다 라고 당위성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하시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디다. 저도 그 부분에는 당연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게 저는 잘못 되었다, 또 3년 동안 안 해 보니까 정말 이게 필요하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같이 동감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힘입어서 이번에 발행해 가지고 좀 더 시민들과 시 행정, 의정활동들이 시민에게 소상히 전달되어 지고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시보 편집을 다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소식지가 있다가 없어 지니까 시민들이 갑갑해 할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에서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막상 3년 정도 발행을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특별히 소식지를 발행해야 될만한 근거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여론조사를 해 본다든지,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여론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당시에, 발행을 안 할 당시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70~80%가 불필요하다, 그런 여론 때문에 폐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발행하려면 사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조사한 후에 이런 사업들을 시행을 하셔야 되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순히 그냥 발행하겠다는 것은 조금 타당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사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95년 1월부터 지방민선 자치가 실현되고 나서, 현재 우리 경남도에 20개 시군에 있습니다. 전국에 지자체가 232개가 있는데 우리 도는 물론이고 전국에 시보나 시정소식, 군정소식지 발행 안 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다 되고 있고 저희들은 앞에 부분에 왜 폐지했느냐 그 논란을 따지면 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동감하시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론 여론조사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 공감이 간다, 그래서 지난 번 의회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위원님들 간담회에서도 필요성은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고 발행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지금 의회에서 공감을 인정한다, 언제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하자면 하는대로 했습니까만 이것은 위원들의 뜻만 가지고 될 건 아니고 당시에 시민들의 70~80%가 필요없다, 불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겁니다. 당시에 그런 여론조사가 없었고 시민들의 의견이 없었다면 의회의 뜻을 존중한다든지 하겠지만 아무리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시민들이 바라지 않는 행정은 펼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회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원치 않는 행정을 펼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시민들 대표가 위원님들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네요. 진주시 집행부에서 언제부터 그렇게 정말 의회를 존중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대표이긴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민들 물어보면, 다시 발행한다 그러면 필요없다고 그럽니다. 여론조사 한 번 해 보십시오. 필요없다고 그래요.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런 근거없이 이것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런 사업들은 정말 시민들의 뜻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뭘 한 개 할 때 마다 시민의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할 거냐는 것은 저는…….
병욱

전병욱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시책 한 개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위원님이 그것 좋다, 해 보자 그러면 그게 시민 뜻이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시민의 여론을 물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그런데 우리 진주시가 얼마만큼 시민들을 존중하는 행정을 펼치냐 하면요, 작은 이름 하나 붙이는 것도 시민들에게 공모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들여서. 뻔한 답이 나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는 아주 친절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데가 우리 진주시입니다. 그리고 진주시보를 결정적으로 없애게, 폐지하게 된 동기가 시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그 여론에 근거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할 때는 또 다시 시민들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발행해 가지고 해 나가면서 충분하게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번 하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비록 만들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지켜 나가는 법안입니다, 법. 그런 것을 만드는데 단순히 했다가 안 되면 없애고, 이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폐지할 때도 그 당시에 과장은 정말 아주 과학적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해서 70~80%가 폐지하자, 거기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폐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의원 개인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 근거를 정확하게 내 놓으셨어요, 필요치 않다. 그 여론에 의해서 의회에서도 폐지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만들 때도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지금 가져온 내용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위원님들 계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소식지를 만들고 만들지 않는 그런 중요한 일부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민들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강민아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소식지를, 시보를 폐지 할 때 그렇게 의회가 권고한 게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가 폐지의 근거를 만들고자 그때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것을 근거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부활을 하는 마땅한 근거를 찾지를 못하겠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주시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폐지조례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말이 좀 잘못됐네요. 폐지조례안이 아니라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반대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예. 이 조례안을 가지고 동료 위원들이 질의가 많이 있고 했었는데 한 번 또 결정되면 계속적으로 시행되어야 될 그런 법령이다 보니까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 조례안을 지금 당장 결정을 하지 말고 조금 오후 일정으로, 이것 23일 본회의장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정 시기를 조금 연장했으면 하는데, 충분히 한 번 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의견조율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소식지 발행에 관한 반대토론으로 정대용 위원님이 22일로 조례안을 미루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월 22일에 우리 시정 소식지에 대하여 다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상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진주시 상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정이유는 우리 시기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1995년 통합시 출범 이후에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타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우리 시 깃발이 진주시라는 시명칭 표기가 없습니다, 전체 도내 다른 시군에는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디자인이 별도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우리 시의 논개캐릭터 참진주 브랜드가 개발됨으로 해서 기존에 상징물인 시민헌장, 시민의 노래, 시화, 시조, 시목 등을 포함한 상징물에 대한 통합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2페이지에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금방 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정의는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시기, 캐릭터, 브랜드, 시민헌장, 시민의 노래, 동물, 식물 등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징물의 종류는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열거해 놨습니다. 그리고 1항에서는 열거해 놓고 2항에서는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를 별표 9와 같이 정리를 해 놨습니다. 다음에 제4조 (시기)는 게양하는 장소라든지 게양하는 시기 등을 정리해 놨습니다. 제5조 (상징물의 지정)에 있어서 시장이 시의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제6조는 (상징물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해 놓은 내용인데 제1항은 목적에 적합하게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제2항은 캐릭터와 브랜드는 제작할 당시에 통합 시스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하고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을 3항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제7조에 상징물과 관련한 사업들을 할 수 하는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1항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하는 문제,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운영하는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해 놨고 제2항은 그것과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는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규정해 놓은 내용인데 1항에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2항, 3항, 4항도 사용승인 이후에 어떤 변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용승인이 목적에 위배될 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는 8조에서 사용승인 했을 경우에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고, 제2항에 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별표 10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는 시장이 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 위반했을 경우에 관련법에 의한 조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인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해 놨습니다. 다음에 부칙에 가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경과조치로서 종전 규정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경과조치에 써 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련 조례로서 우리 시기 조례가 있습니다. 진주시 시기 조례는 상징물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폐지되도록 그렇게 부칙에 상정해 놨습니다. 참고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현재 전국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표준안은, 별도로 정한 표준안은 없습니다만 통합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는 추세에 있고, 도내에서는 지금 7개 시군에서 상징물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진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류현병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시기는 우리 시의 이미지나 특징을 상징하는 것으로 통합시 출범 시에 제작하여 역사성은 있으나 특징적이지 못하다고 보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전국의 지자체마다 고유의 캐릭터 브랜드 개발로 이를 포괄하여 관리되게 할 근거규정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남부권 중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살리고 시민헌장이나 시민의 노래 등도 포함하는 우리 시 상징물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인식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례 제정안으로 상징물 전반에 대한 관리규정으로서의 법규 체제를 갖추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진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인데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서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통상 규칙은 우리 행정, 물론 시민하고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분도 규칙을 제정합니다만 조례의 하위개념으로서의 규칙인데 조례를 세부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행정내부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규칙으로 정하고, 시민들과 연관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정할 때는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이라든지 시민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공시될 때는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 가지고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대용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나 과장님 제정이유에 대해서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 시의 깃발임을 알 수 없어서, 이렇거든요? 우리 시기를 알 수 없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이 자료가 별표 1에 보시면…….

정대용위원

있잖아요, 여기?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현재 진주시 한글표시로 되어 있지요?

정대용위원

예.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지금 시기에는 없습니다, 우리 시기 조례에.

정대용위원

아, 지금 시기에 이렇게 표시 안 되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우리 도내에 주로 체육대회라든지 도내에 시기를 공동으로 게양해서 다는 어떤 행사에 가면 우리 시만 진주시라는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시민들께서 행사 참여하신 결과 우리 시도 표기를 해라, 행진을 하더라도 기만 있으니까 진주인가 아닌가 멀리서 보기 힘들다. 다른 시에 예를 들어서 창원시, 마산시 다 있는데 진주만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난 해 부터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거론되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우리 시기에도 표기를 하는게 좋겠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그것을 바꾸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이미 개발한 캐릭터, 브랜드 라고, 이미 96년도에 제정이 되었던 시민의 노래 등 합해서 통합 상징물 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아, 그래요? 무관심하다 보니까 벌로 봐서 그런지, 이게 당연히 이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없다니 참…….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시나 읍면동에 걸린 기에 전부 다 진주시라는 표기가 없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새로운 디자인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이 기본 틀은 바꾸지 않을 거지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들께 드린 그대로입니다.

정대용위원

그 밑에 작도형을 보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정대용위원

한글표기만 하는 걸로…….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한글표기만 기본형으로 들어갈 겁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5조에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을 하고자 경우에는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고 나면 시장이 바로 확정하는 겁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장이 상징물을 결정하도록…….

정대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떤 또 형상 변경이 올지 모르는데 이것은 건의가 아니고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 동의 정도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절차는 상징물을 바꿀 경우에는 어차피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요. 그러면 조례는 의회의 승인없이 개정이 안 되니까 그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아니지요. 이 조례가…….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요…….

정대용위원

제정이 되면…….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지금 처음, 통합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 별표에 보시면 시민헌장이나 시민 노래 이런 것들은 96년도에 상징물제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상징물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는 시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시기는요. 그래서 조금 바꾸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캐릭터와 브랜드는 우리가 그동안에 의회에 위원님 들께 충분히 설명을 거쳐 가지고 승인이나 동의절차는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이런 내용은 다 포함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추후에 상징물이 어떤 내용이 변경된다면 추가를 하거나 바꾼다는 것은 조례 개정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얻는 절차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대용위원

아니요, 그렇게 법리를 해석하면 안 되고요. 5조를 천천히 보십시오.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시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면, 절차만 거치면 시의회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형상변경이 가능하거든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 개정 없이는…….

정대용위원

이 조례가 통과될 것 아닙니까? 통과된다면 지금…….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대용위원

아니지요. 이 조례가, 통과시켜 달라고 조례안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아까 금방 말씀드린…….

정대용위원

승인이 나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5조 의견에 따라 간다면 의회 동의 없이도 시장이 제출해서 시민의견을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되면 얼마든지 형상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겁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그렇게 하려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요.

정대용위원

어떻게 조례 개정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상징물을 이렇게 정해 놨으니까요. 3조에 상징물의 종류를 정하니까…….

정대용위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것만 해도 공청회나 의견수렴만 거쳐도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안 해 놨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정대용위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대용위원

상징물의 지정 등 해 가지고 해 놨어요, 5조에.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지정은 할 수 있는데……. (홍순태 전문위원, 정대용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설명) 조례는 의회 승인 없으면 못 바꿉니다. 별표에 붙여서 다 조례에 포함된 것이니까 의회 승인 없이는 상징물을, 시장의…….

정대용위원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법, 내가 그것도 아니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대용위원

동료 위원 질의하도록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분들 몇 분한테만 들은 얘기라서 그렇게 자신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시기를 변경한다고 하니까 시기를, 시민의 노래 또한 1년에 한 번 시민의 날에 저 같은 경우에는 불러본 경험밖에 없는데 이 곡조가 상당히 그러니까 교가라든지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다장조의 힘있고 단순한 가락인데 반해서, 진주시 시민의 노래가 내림마장조입니까,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어렵고 귀에 잘 익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저는 들어서, 혹시 이것도 작곡가의 양해가 된다면 이런 것도 검토대상이 될는지 한 번 질문을 드려 보고 싶고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사도 다른데는 다 좋은데 제가,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아랫집 윗집 사이에 이 노래의 뒤에 우리는 한 겨레다 단군의 자손이다, 이 부분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환경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 교과서에서 아마 삭제가 되었는지 몇 년 전에, 저는 삭제가 된것으로 아는데 이 또한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여기 한 겨레 한 핏줄, 좋은 말인데 사회 문화적인 추세가 그러하니까 혹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시대나 시민의 정서에 곡조나 가사가 바뀔 수 있겠는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시민의 노래가 조금 어렵다는 것은 불러보면,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가끔 듣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정 당시에 시민의 노래, 어떤 별도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96년도인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이것을 상징물로 정해 가지고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인 환경변화라든지 추세에 맞추어서 개사 내지는 이런 필요가 있다면 편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시민 의견을 듣는다든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구섭위원장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이렇게 통합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상징물 관리로 만들어지면 우리 시기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한다는 얘기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김충락위원

폐지를 하고 단순하게 도형에서는 우리 진주시라는 걸 넣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리고 우리 시기 뿐만 아니고 우리 청사에 게양하는 새마을기라든지 이런 것 관련된 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디 규정에 따라서…….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오늘도 국장님들 정례 회의인데 앞에 태극기 하고 새마을기, 시기, 게양방법이라든지 조금 논의가 됐었습니다, 게양방법에 다른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부서에서 행정안전부 의전 담당관실에 어제 아래 자문을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국장들 회의 때 앞으로 읍면동에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공문지시를 하기로 했는데 전면에서 봤을 때 중앙에 국기를 달고, 그 다음에 왼편에 새마을기를 달고 전면에 서 봐 가지고 우쪽편에 시기를 달고 이런 식으로 3개를 관행적으로 달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금방 김충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기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특별히 따로 만든 규정은 없다, 그런데 새마을기가 우리 국가정책상 그동안에 우선 순위 기로 달려 왔기 때문에 그런 우선 순위에 의해서 다는 것이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국기를 중앙에 달고 왼쪽에 새마을기를 달고 오른편에 기관 시기를 달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게양을 하도록,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읍면동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총무과에서 행안부의 자문을 받은 내용을 오늘 아침 회의 때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충락위원

국기와 시기는 당연히 게양될 거고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유권해석 상에서 해 석을 하는 것이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표현을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역사성이 있는 특정한 단체였기 때문에 어떻게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고,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는 것이 관행이다, 관례다, 이런 정도의…….

김충락위원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할 때 60년대 새마을운동을 위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올 때는 타당성을 가지고 온 부분이지만 지금은 어떤 특징적인 상징을 뜻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떤 새마을이라는 게 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을 변화를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근거가 명학한 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 시화, 시목, 시조 이런 부분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게양을 해 가면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관한 홍보부터 먼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34만 시민을 대상으로 물어봐도 우리 시화가 뭔지, 시목이 뭔지, 시조가 뭔지 실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답하는 시민은 극히 일부분일 겁니다. 이런 홍보차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안을 만들면 시에서 이런 홍보를 널리 해 가지고 최소한 우리 시민들은 이런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홍보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본 청사 게양대나 37개 읍면동에 이런 부분도 같은 날 지정 날짜를 정해야 되고 일주일에 돌아 가면서 이번에는 뭐를 게양 해라, 이런 식으로도 지침을 해 가지고 만들어 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도 안 되겠나,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다고 보거든요, 지나 다니면서.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만약에 이게 통합 관리를 하면, 시기하고 바꾸게 되면 이런 전부 다 우리 캐릭터 부분도 그렇고 참진주 마크도 그런데 바꾸게 되면 대충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게 소요가 될 것 아닙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여기에 대한 추정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읍면동에 거의 한 개씩 달리기 때문에 숫자가 많지는 않고요.

김충락위원

자체뿐만 아니고 현재 다른 부분 없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기 다는 것 외에는, 기를 교체해서 제작해서 새로 다는…….

김충락위원

기는 다 100% 바꿔야 되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그것 외에 특별히 다른…….

김충락위원

다른 것은 없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우리가 시기가 표기되는데는 인쇄물이라든지 이런데는 조례가 확정되면 그 방법대로, 조례내용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래에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체육행사, 이런 데 가 보면 시기 표기가 없어서 제일 좀 아쉽더라, 상을 받는데도 행진을 하는데도 시 표시가 없으니까 이 마크만 가지고는, 다른 데는 전부 창원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런 건의가 많았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 부분은…….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산 부분은 조례가 승인되는대로 하되, 예산 별도로 통계를 내 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후속 조치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전체 다 확인을 해 본 결과가 우리 시만 안 되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김충락위원

이것은 니 네 책임이 아니라 전체가 공감해야 될 부분 같고 사실상 이런 부분은 개선이 빨리 되어야 될 부분 같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행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정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태극기 게양대가 몇 곳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게양대까지는 다 파악은 못 합니다. 일단 읍면동에는 다 있고요. 시에 사업소라든지 청에 있는 사업소하고 본청하고 그렇게 있다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예산서 보니까 국기제작 이래 가지고 정확하게 몇 개, 이렇게 하지 않고 대충 해 가지고 올라온 것 같던데, 그러면 행안부가 얼마 전에 태극기 게양방법에 대한 지침을 내렸지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과 소관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소관 업무가 의전 관련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총무과에서 그런 안이 제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징물 관리는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이고 의전 관련 업무는 총무과 소관이니까 정확한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진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법리해석을, 자문을 좀 구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도 22일에 재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제안합니다.

김구섭위원장

정대용 위원께서 22일에 재심의하자는 토론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22일에 다시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진주시정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이유는 시정의 시책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중 시정조정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 주요내용은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유사위원회에 대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려는 것임을 안 제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먼저 보안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을 심의하는 내용, 그 다음에 실수인정 심사사항에 대해서 3조에 규정을 하고 부칙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개정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진주시정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3조 (결정사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나와 있는 결정사항은 먼저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3조에는 현행 시정조정위원회는 1항부터 다음 5페이지에 25항까지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아까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대로 통합을 좀 하면서 정리를 다시 해서 개정안에 1항부터 다음 페이지의 17항까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항에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은 현행과 같이 하고, 2항에 정부 및 도에서 되어 있는 것을 정부 및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구체화 시켰습니다.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은 삭제가 돼 있는데, 현재 이번에 개정하는 4항은 5항에 있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중요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제외한 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6항은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 5항에 대체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항, 8항, 9항은 삭제를 하고 10항에 있는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 6항에 간행물 발간 및 편집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1항은 하단부 16항에 삽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현행 12항은 삭제를 하고, 13항은 개정안 7항에 그대로 삽입해 넣겠습니다. 다음에 14항은 개정안 8항에 그대로 삽입해 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15항은 개정안 9항에 그대로 삽입해 넣을 예정입니다. 16항은 개정안 10항에 진주시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제4조 에 따른 융자에 관한 사항으로 융자기금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근거를 새롭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17항, 18항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21항은 개정안 11항에 공무국외여행 계획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삽입할 계획입니다. 22항은 그대로 개정안 12항에 삽입해 넣을 계획입니다. 23항은 시보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할 계획입니다. 12항 뒤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보안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13항에 넣고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14항에 삽입을 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상 실수인정 심사에 관한 사항은 15항에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현행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정책사항에 관한 사항 25항은 개정안 17항에 그대로 삽입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회의)에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고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조정위원회 관련 사항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대행하여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뒷 페이지 3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제4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이 위원회는 사업집행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 선정과 관련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항을 개정안으로 4조 그대로 삽입하면서 1항으로 만들고, 다음에 2항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이렇게 삽입해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진주시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참고로 진주시투자심사 규정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또 혼란이, 말씀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2페이지에 보시면 부칙에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조례가 통과되면 그 관련한 후속조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현행 규정에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의 어떤 분포, 그 다음에 위원장에 대한 규정, 위원회의 구성인원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조에 (위원회 구성)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이런 내용으로 고치려고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 페이지에 보시면 부칙에 2항에 보시면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입니다. 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 가지고 제4조 본문을 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그리고 3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경과조치로서 조례가 승인되면 관련 후속조치를 할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상 3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개 개정조례안 모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류현병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이유와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진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결정과 법령 등 기타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 등을 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시정의 안전유지와 비밀서류 등 관리를 위해 존치되는 보안심사와 세입징수 포상금심의, 공무원의 실수인정심사 등 3개 위원회 기능을 흡수함으로써 유사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잘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용역사무의 심의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강화하여 투자 심사기능을 흡수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개편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정비와 아울러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는 진주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시 재정운용 상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 사항도 같이 심의토록 하여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는 개정요지가 개정 조문에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요. 주요내용 중에 실수인정 심사사항 부분에 이게 사실상 우리 근간에 언론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그렇고 다방면으로 보면, 물론 하다 보면 실수도 생길 수 있고 한데 사실상 이행정 자체가, 위원회 자체가 이런 부분을 모든 행정을 봐 주기식 하기 위한 그런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무원들 입장에서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런 잘잘못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위원회 같은 것은 뭔가 구성 자체를 달리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실수인정심사 관련 위원회는 그동안에 감사파트 감사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내부구성, 위원 구성성격이 우리 집행부 내부적인 인적 구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조정위원회에 옮겨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언론상이나 모든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실제 처리결과는 굉장히 미흡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번에도 구제받기 어렵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과는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냐 하면 좀 상벌규정을 강화시켜야만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더 오히려 마음 자세를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생기겠나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변경안이 있는지…….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 소관 운영은, 이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어떤 소관 구성의 위원회 기능을 조정한다는 그런 조례개정안인데 금방 김충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과정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실수인정심사위원회 자체 구성원을 꼭 그 부서에서만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규정에 되어 있는 구성분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의 내부적인 인적 구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하는 것인데, 운영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차후에 검토를 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충락위원

이런 것도 그렇게 되면 별 필요없는 위원회가 아니냐…….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사실상 별도로 위원회 구성해서 많이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합시킨다는 얘기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김충락위원

투자심의위원회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고 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투자심사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 기능을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그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충락위원

이 부분은 제가 각 위원회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전체를 어떤 구성관계를 새로 한 번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전에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은 미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어차피 조례에 근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김충락위원

행정에서 미리, 이런 불합리하다 싶은 것은 조례, 개정안을 내 주면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꼭 불합리하다기보다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꼭 불합리해서 이렇게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충락위원

방금 여기도…….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운영하는 문제지…….

김충락위원

투자심의위원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투자심의위원회 하나만 보더라도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사전에 한 번쯤 걸러 가지고 거기에서 타당성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2차적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 하는 부분으로 와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기능 자체가 저도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자체가 전혀 수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그 근본 원인이 위원회 위원들의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회의 어떤 성격마다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운영하는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만 위원회 인적구성 때문에 근본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적 구성이 또 예를 들어서, 다르더라도 운영하는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고 원만한 회의방식이라든지 진행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런 운영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인적 구성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렇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일부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충락위원

예를 하나 들자면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 같은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 전문가들이 거의 결여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을 빼고 나면 사실상 구성원이 몇 분 안 돼요. 그 중에서도 사회단체장, 전혀 이런 부분에 그것도 없는 부분을 그날 하루 회의 참석해 가지고 들어 보고 옳다, 그르다, 가부판단만 해 주고 가고 이런 것은 잘못된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해서 좀 깊이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1차로 걸러 가지고 이것은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걸 미리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심의위원회를 하면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4건 중에 100% 다 통과 아닙니까. 그런 위원회는 할 필요가 없는 위원회입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님,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건 아니고요. 물론 위원님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위원회 운영방식에서 조금 변화를 주어 가지고 운영해야 될 문제지, 그 구성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보다는 운영방식이 개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충락위원

나중에 본 위원이 근본적인 해결할 때 구성원이 그랬다는 것이 왜 그런지 답을 내 놓겠습니다. 이것은 의원 발의해 가지고 하기 이전에 불합리한 부분은 행정에서 먼저 캐치를 해 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게 좀 진짜 심각한, 심도있게 해야 될 부분, 전문가가 영입되어서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구성원을 따져 보십시오.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대부분은 위원회가 포함된 조례라든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물론 의원 발의를 해 가지고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 법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대부분 관련법규에 의한 준칙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 분포가, 구성 내용이 준칙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가 되어야 되겠고요.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 구성이나 운영방식이 다 바뀐다고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조금 변화는 올 수 있겠지만 구성원이 잘못되어서 회의진행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조금, 사람이 바뀌면 더, 김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꾸로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충락위원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구성이 행정편의 쪽으로 다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사실상 위원회에 가 보면 거의 그런 게 없어요. 몇 분 한 두 분은 있지, 한 두 분은 있는데 한 두 분이 주장해 봐야 결국은 다수결로 가다 보면 다 부결입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 위원회가 비단 우리 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김충락위원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운영의 묘지…….

김충락위원

한 번쯤 심의위원회 구성을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전문가,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심사위원회 지금 투자심사라는 게 전문가가 관련 대학에 교수님들이라든지, 지금 정확한 구성 분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투자심사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대학교 중에서 관련 학과에 교수분들이라든지 또 관련업계에 대표를 하는 분들을 우리가 위촉하고 있는데 주로, 그게 꼭 어떤 모델이 있어 가지고 투자심사위원 전문이다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물론 위원님, 그런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꼭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반대방향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감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투자심의위원회 하는데 이 앞에 24건을 하는데 공산국가도 아니고 100% 다 통과시키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행정에서 검토를 했다 해도 그에 대한 또 아닌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물론 우리도 도에 투자심사를 비교하자면 예를 든다면, 도에도 투자심사위원회가 있고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도나 중앙에도 각 자치단체 별로 심사요청을 하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자치단체에서 큰 재정적인 부담의 문제가 없다면 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투자심사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도 시에…….

김충락위원

어떻게 한 건 예외 없이 100% 통과라는, 이것은 공산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100% 아니고 그때 한 건은 보류를 했는데요.

웃음 소리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엊그제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건소 관련 용역이 하나 있었거든요. 용역과제가 있었는데 그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인데 그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예결특위에서는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용역의 부실화가 우려가 된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부활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오랫동안 참여를, 오랫동안이라고 해 봐야 횟수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참여를 해 보니까 저는 김충락 위원님 말씀이 많이 일리가 있으시다 이렇게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심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정말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그 안에 꼼꼼한 과업지시서가 보다 첨가되어야 될 부분은 없는가, 바로 잡혀져야 될 부분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용역을 했으면 우리가 수 많은 용역을 하지만 그게 실제로 검수가 되는지,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사실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조건 사전심의만 하고 나서 결과를 받아놓고 나면 그게 사장된 용역인지 제대로 된 용역인지 아무도,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우려는 됩니다. 이런 게 용역과제가 1년에 많으면 2번 제가 기억하기로, 수 많은 용역과제가 과연 얼마만큼 이렇게 제대로 된 심의를 받고 넘어갔는가, 이렇게 했는데 또 여기다가 투자심사에 관한 것까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니까 사실 많은 우려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의 운영 면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회의의 방법을 달리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요하는 심의위원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의원도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도 너무 부족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청취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위원님을 위촉을 할 때 최대한 그런 고려를 해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이게 통과가 되면 투자심사위원회는 해산이 됩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규정은 그대로 살아 있고요. 위원회 구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요. 새로 위촉을 할 겁니다.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경과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조정위원회가 그러면 통과가 되면 제5조에 보면 어떤 위원회가 없어집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조정위원회는 이번에 3개 포함시킨 것은 징수포상금 조례에 있는 그 위원회가 없어지고요. 나머지는 우리 내부규정에 의한 실수, 아까 김충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수인정심사위원회하고 다른, 보안업무규정 이것은 행정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별도로 폐지가, 위원회 기능만 흡수가 되는 것이고, 조례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부칙에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김구섭위원장

다른 위원회는 다 그대로 존치를 하고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진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의 자치법규 입법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운영해 왔는데 좀 더 체계적인 입법절차를 규정하고 입법예고 뿐만 아니라 공포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입법과정 전반에 관하여 보완을 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3페이지에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에서 제1조 (목적)은 아까 앞서 제정이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하단부에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 수를 규정한 사항도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2조 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법규는 시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고 규정을 했고,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포는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사항의 효력 발생에 대한 절차나 일시를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는 지금 다른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적용, 규정받는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입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그렇게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제2장 입법예고, 입법에고 중에서 제4조 (입법예고 대상)은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은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 해서 6개 항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5조 (입법예고문의 작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자치법규 명하고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 방법,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항에서는 입법,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과 입법안 전문도 함께 게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는 입법 예고방법에 대해서 주관 부서에서는 사전에 상부기관이라든지 기관·부서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절차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일간신문이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이라든지 소속기관의 게시문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예고기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는 사항은 1항에 보시면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경우, 그리고 자치법규하고 법령의 시행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두 가지를 예외규정으로 해 놨습니다. 제8조에 (의견의 제출 및 처리)에 대해서 시민 누구나가 입법예고 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그 사항을,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공청회) 사항으로서 공청회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민들의 입법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한 내용인데 개최 14일 전에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3장에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제10조에 (공포절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을 붙여 가지고 공포문에 이렇게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과 공포일을 명기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 제11조에 자치법규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해서 공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포방법은 공보에 게재해서 공포하도록 했으며, 다음에 제13조 (공포일)은 공보가 발행되는 날을 공포일로 보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제14조 (시행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제15조에 (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은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따로 둬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4장에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부분인데 제17조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연서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시면 근거규정에 따라서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살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서 제2조에 보시면 현재 입법 중인 자치법규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입법예고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고, 제3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앞에 4장에서 말씀드린 진주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그렇게 근거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류현병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서 시민의 권익증진을 보호하기 위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입법예고는 입법예고 대상과 예고문의 작성, 예고의 방법까지를 명확히 정하였으며, 예고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하며, 기간을 조정하는 경우도 입법의 긴급사유 발생과 상위법령과 시행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예고된 입법안에 대한 의견제출과 처리방법을 구체화하여 정하였으며 공청회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에 대한 통지와 공고,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 등으로 널리 알리도록 했습니다. 공포 및 시행에 있어서 공포문 전문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며 시행유예 기간도 시민의 권리제한하는 등의 법규는 적어도 30일이 경과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하여 총 4장 17개 조문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종전에는 입법예고를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 왔으나 입법과정 전반에 관하여 새로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의미가 새롭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장확인은 진주 실내수영장과 죽곡 삼베마을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장방문】

12시08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7인) 김구섭 강민아 김충락 윤선숙 이갑술 정대용 전병욱
방문

현장방문

장소 가. 진주 실내수영장 나. 죽곡 테마마을

김구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금곡 테마마을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장확인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대용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진주수영장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많이 하고 위원님들 관심사항이 많았는데 실제 준공이 완공된 시점에서 한 번 둘러봤는데 내부적으로 일부 시설이 미흡한 점, 또한 운영의 묘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둘러보고 했으니까 다음에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삼베마을 같은 경우는 운영비 자체를 예결특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현장방문을 했더라면 애로사항을 듣고 그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간 관계 상 미리 예결특위 하기 전에 둘러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비를 정상화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방문이 아주 중요한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일정은 월요일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진주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진주시 체육진흥회 설립 운영 조례안,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성 문화재관리 운영조례안, 진주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상징물관리 조례안 등 일곱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