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124회 제11기획총무위원회2008-12-22

정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구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진주성 문화재관리 운영 조례안 철회요청의 건, 진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진주시 체육진흥회 설립 운영 조례안,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차 회의시 결정을 미룬 진주시 상징물관리 조례안, 진주시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전체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지난 120회 임시회에서 보류한 진주성 문화재관리 운영조례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회의 시,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0일 제120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의안인 진주성 문화재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청 통보가 왔습니다. 철회사유는 관람료와 사용허가에 따른 전반적인 검토와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충락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진주성 문화재관리 운영조례안 철회는 지난 번 보류된 이유가 우리 위원회 측에서는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자는 의도였고,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조례안이 통과하지 않을까봐 철회요청한 것인데 오늘 철회를 부동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해 왔던 바대로 진주시민에 대한 무료입장 문제와 공연허가 시 야외공연장으로서의 한정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심사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 철회 건은 부동의 처리하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구섭위원장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과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진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우리 진주시립예술단에는 교향악단과 전통예술단, 합창단은 진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진주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므로 조례의 통합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시립예술단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진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키고 진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조례는 폐지하는 부분과 기존 “시립전통예술단”의 명칭을 부르고 이해하기 쉽도록 단의 특성에 맞게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으로 변경하며, 예술단의 단장과 대표자의 직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부분으로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의 구성에 진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합창단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트레이너 1명을 신규로 운영하며 “진주시립전통예술단”의 명칭을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으로 변경함, 이것은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 안제4조에는 예술단의 단장(부시장)과 대표자(지휘자)의 직무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함에 있고, 다. 안제8조에는 예술단의 전형에 관하여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근무성적으로 함. 라. 안제12조에는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 페이지의 내용은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림으로써, 내용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단원 위촉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진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로 부칙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 제3조 (구성)에는 1항에 예술단에 전통예술단, 교향악단, 합창단을 둔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제3조 (구성) 1항에 예술단에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하 “국악관현악단”이라 한다) 진주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진주시립소년소녀답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를 둔다로 하였습니다. 2항에 현행에는 전통예술단은 대표자인 지휘자, 악장, 안무자, 단무장을 개정안으로는 국악관현악단은 대표자인 지휘자, 악장, 단무장으로 하고 각 1명, 정·부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되 60명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4항에 합창단은 대표자인 지휘자, 반주자를 지휘자, 트레이너, 반주자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항은 신설항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안무자, 반주자, 단무장 각 1명과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되 65명 이내로 한다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단장 등), 2항에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업무를 통할한다를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4항에 각 예술단의 대표자는 제2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예술단을 지휘·감독하며 단장과 협의하여 공연 관계 업무전반을 관장한다를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예술단을 지도·감독하며 예술단 업무를 처리한다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5항에는 전통예술단과 교향악단의 악장은 소속 예술단의 대표자를 보좌하며 음악을 지도· 조율하며를 국악관현악단과 교향악단의 악장, 합창단의 트레이너, 소년소녀합창단의 단무장은 대표자를 보좌하며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4조 6항에 전통예술단의 안무자를 소년소녀합창단의 안무자로 개정하며, 소속예술단 무용분야의 지도 및 안무를 담당한다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 (전형위원회), 시장이 각 예술단의 대표자와 주요단원, 악장, 안무자를 악장, 트레이너, 안무자로, 여기서 트레이너를 추가 삽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 2항에 각 예술단의 주요단원 및 일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 (서류심사, 실기, 면접을 말한다)를 공개전형 (신규단원의 전형은 공개로 하되, 실기와 면접으로 하고 위촉기관이 만료되는 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평소근무성적으로 한다)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단원 중 악장, 안무자를 악장, 트레이너, 반주자, 안무자, 단무장에 대한 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할 수 있다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0조 (대표자 등의 연령 등) 해 가지고 제3항은 신설하는 안으로 소년소녀합창단원은 진주시 관내의 초·중등학생으로 한다 란을 신설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 5항의 신설항으로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한순기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진주시립예술단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시립국악관현악단으로 호칭하고, 단장과 대표자,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제반 운영사항을 통합 내지 일원화하는 것으로 유사한 조례의 정비와 함께 예술단체 관리에 있어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 예술단 인원은 어떻게 해 가지고 65명입니까? 인구에 해서 60명, 65명 이렇게 뽑습니까, 예술단 단원을 모집할 적에?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단원은 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해서 적정규모의 인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65명 부분은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부분의 인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체 단 운영의 효율적인 부분으로 해서 인원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예를 들어서 창원시 이런 데는 100명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지 않습니까? 인구로 하나 어떻게 하나 싶어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단원의 규모는 적정 규모, 또 전체적인 예산운영 규모를 판단하고 또 단의 운영의 효율적인 부분, 물론 단원이 많아 가지고 80명, 100명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의 적정 규모는 65명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가고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트레이너를 신규로 운영하는데 여태까지는 트레이너 없어도 잘 운영이 안 됐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합창단의 사례를 보면 트레이너의 임무가 발성연습, 성악적 기교 등을 지도, 이렇게 하는데 지휘자 대신해서 단원을, 악보를 읽히고 하는 부분으로 합창단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교향악단이나 국악 같은 데는 악장의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다른 합창단 운영 사례를 보면 이런 트레이너가…….

윤선숙위원

부지휘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부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분에는 이게 없어 가지고 합창단의 효율적인 합창운영에서 트레이너 1명을 두는 부분으로 이번에 개정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걸 하신 거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윤선숙위원

예술단의 운영 위원들은 어느 분들입니까, 진주에서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술단의 운영위원은 현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당연직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당연직은 부시장님과 기획문화국장, 그 다음에 4개 예술단의 지휘자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학교수라든지 음악에 조예 있는 사람들을 전형, 위촉을 해서…….

윤선숙위원

그런데 창원시하고 마산시, 부산광역시에는 당연직으로 시의원 한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운영위원회를 지난 번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휘자도 포함되었고 해서 여러 가지의 그 부분도 다른 협의를, 운영에 따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분을,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럼 이 분들 트레이너하고는 수당을 월정으로 줍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당을 전체적으로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단원, 수석단원 해서 차등을 둬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여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여기에 두 번이나 들어가는데 어떤 걸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복무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부분은 사실상 단원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이, 크게 연습을 게을리한다든지 이런, 저희들이 현재 주당 연습을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주 2회를 하는데 연습을 게을리 한다든지 빠지 든지 할 때에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가지고 보다 연습이라든지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른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의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럼 예술단은 진주에 사시는 분, 진주에 주민등록이 없는 분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현재 교향악단과 예술단 그 다음에 합창단원은 주소지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에. 왜냐 하면 진주에 주소지를 정하고 있는 사람만으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인원이 합창단원은 보면 진주가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어 집니다, 외부에 있는 인사하고. 그렇지만 소년소녀합창단은 우리 진주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만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서 소년소녀합창단만큼은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항을 신설하게 되어졌습니다.

윤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지금 전통예술단에 있어서 안무자의 임무나 역할이 뭡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현재 안무자는 단원의 안무 및 공연연습을 지도하는 게 안무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통예술단에는 안무자가 한 사람 있는 것으로 현행 조례상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전통예술단이 89년도에, 창단 시에 89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때는 진주시립국악단 해 가지고 창단하면서 관현악부하고 민속예술부하고 같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진주시립예술단으로 99년도 변경되면서 상대적으로 무용단원이 많이 줄어졌습니다. 현재 2001년도에 국악관현악단 중에 무용단원이 7명 있었고 현재는 4명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정도를 한 사람을 안무자를 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무자는 빼고 대신에 소년소녀합창단에는 학생들 안무, 무용을 지도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소년소녀합창단에 안무자를 두는 것으로 개정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7조 2항에 면접심사나 실기심사에서 이게 악장, 트레이너, 반주자, 안무자는 실기를 제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 반주자를 실기에서 제외시키면 능력을 어떻게 검증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7조2항이라고 하셨지요?

정대용위원

예.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8조 2항에…….

정대용위원

예, 8조 2항에…….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악장, 트레이너, 반주자, 안무자는 이 부분에는 지휘자들의……. 이 부분에서는 현재 다만 단원 중 악장, 안무자, 단무장에 대한 전형은 서류 및 면접으로 할 수 있다 부분에서 트레이너와 반주자를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지휘자와 역할이 트레이너는 부지휘자 정도의 그런 부분으로 되어집니다, 반주자. 그래서 이 부분에는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휘자와 호흡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현재 왜 부지휘자라든지 트레이너, 안무자 이렇게 계층을 두고 있느냐 하면 처음에 채용할 때부터 이런 부분에 상당하게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단원들의 기량평가를 2년마다 하면 기량평가에서 실력이 좀떨어져 가지고 점수가 60점 이하로 떨어지면 재평가를 실시하고 이런 실력의 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트레이너, 반주자, 악장, 단무장은 아주 실력이 월등하게 뛰어나 있고 소지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피하는 것으로…….

정대용위원

과장님, 제가 음악에 문외한이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주자, 반주자의 임무가 뭡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반주자는 표현 그대로 반주 부분을 하는, 전체의 흐름에 반주를 맞춰주는…….

정대용위원

그렇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런데 악장, 트레이너, 안무자는 실기를 안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반주자는 채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실기를 해야 됩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채용에는 전체를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재위촉을…….

정대용위원

이 분들은 이대로 하면 서류 및 면접으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빼야 돼, 삭제해야 됩니다. 반주자를 실기시험을 안 보고 서류 면접으로 통과시킨다면 문제가 있지요. 보십시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음악을 하신 분들이 여기에 반주자를 모집하면 처음에 채용할 때 이 사람들이 실력이 월등하게 뛰어난 부분이라서…….

정대용위원

그래서 어떤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반주자를 실기시험도 없이 채용한다면, 단장이 트레이너가 마음에 들면 실력이 없어도 채용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을. 이건 삭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은. 측근, 아는 사람 채용하려고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아무리 쓰고 있어도 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규채용도 마찬가지고. (장내 소란) 그러니까 이게 문제성을, 단장이면 권리를 남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재위촉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재위촉, 처음에 할 때는 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개 전형을 하고요. 2년마다, 이 사람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전부 전형을 다시 다 하고 있습니다,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처음 할 때는 전체, 지휘자도 그렇고 전체 다 저희들이 공개 전형을 해 가지고…….

정대용위원

그래서 현행법에는 보니까 반주자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안 돼 있었습니다.

정대용위원

안 돼 있는데 이렇게 굳이 끼워 넣는 이유가 뭡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공개 전형을 해서 들어 왔는데 2년마다 재위촉을 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지휘자하고 호흡관계자 반주자는 굉장히 있습니다, 지휘자와 반주자의 호흡관계가.

정대용위원

그 사람이 연주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맞춰 갈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독소조항을 지금 넣는 겁니다, 독소조항을요. 이것은 빼야 됩니다. 이것을 넣으면 안 되지요. 아무리 재위촉이고 떠나서, 실력을 가지고 들어 와야지……. 이것은 삭제합시다, 삭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되겠지요, 삭제? 없는 것을 새로 끼워넣은 걸 보니까 이것은 독소조항이에요. 이건 삭제해서 통과시키도록…….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삭제요?

정대용위원

예.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참고로…….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합창단에 신구대비표에 보니까 3조 4항에 합창단에 단무장이 빠졌지요? 3조 4항에 합창단은 대표자인 지휘자, 트레이너, 반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단무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가존 조례에서 단무장이 빠지고 트레이너가 들어 왔네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단무장은 그대로…….
병욱

전병욱위원

단무장 가고 트레이너를 다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까만 표시된데, 합창단은 대표자인 지휘자, 반주자를, 이 부분에 트레이너를 한 사람 신설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반주자, 단무장 각 1인과 이렇게…….
병욱

전병욱위원

트레이너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다는데, 트레이너의 역할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트레이너는 발성연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성악적 기교를 지도하고 사실상 지휘자를 대신하는 어떤 부지휘자 역할이랄까 그 다음에 악보를 읽는 방법, 이런 것을 단원들에게 지도를, 실제 하고 교향악단이나 전통예술단에 보면 악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직책을 갖는 부분이 트레이너가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악장을 지휘자로 바꾼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휘자 밑에 교향악단과 국안단에…….
병욱

전병욱위원

새로 신설되는 직책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트레이너 하나만 신설된 겁니다. 다른 예술단에 보면, 합창단에 보면 트레이너를 두고 있는데 저희들 예술단에는 트레이너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합창단 운영을 위해서 지휘자를 요청도 하고 다른 사례도 쭉 하게 합창단에 보면 트레이너가 필요해서 트레이너 한 명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안에 정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별도의 예산이 필요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트레이너에 대한 직책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는 기존 범주 내에서 단원을 하나 줄여 가면, 전체 인원에는 증가가 없습니다. 전체 인원 내에서 직책을 이렇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직책을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한 명 줄이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일반 단원 하나 줄이고, 그래서 전체의 합창단원의 인원 내에서,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어차피 트레이너라는 직책 수당은 더 나가야 되는데…….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수당 차이는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합창단원 중에서 한 명을 트레이너로 임명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어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하는데 이 사람은 트레이너는 상당히 실력이라든지 기술을 가져야 됩니다. 부지휘자 정도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반 단원보다는, 그래서 트레이너는 수당도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트레이너 그렇게, 일반 합창단원 중에서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거든요, 쳐지는 사람도 있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 선발을…….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 사람을 선발해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면서 트레이너의 직책을 맡기면 인원을 안 줄이고 별도의 예산을 많이 안 써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합창단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사람을 트레이너로 모집하고요, 저희들이 1년에 운영을 해 보면 합창단원 경우 에 8명인가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1월 되면 전형위원회 해 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할 때에 트레이너는 실력이 있고 전체를 부지휘자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하고 일반 인원을 하나 줄여 가지고 단원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 줘야 전체적인 실력이라든지 관리가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 운영하기보다는 조례상에 이렇게 해 놓으면 운영방법이긴 합니다만 기존단원 중에서 잘 하는 사람을 트레이너라는 직책을 주면 거기에 대한 직책수당만 더 주면 되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도 전형위원회에서 모집하면 현재 단원도 응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트레이너는 어디까지나 현재 단원보다는 실력이 월등히 나아야 되기 때문에 단원 중에서도 실력이 있는 사람은 다 응시가 되어집니다. 내가 한 번 해 보겠다 그렇게 하면 수준급의 실력이 될 때는 현재 단원 중에서도 트레이너를 선발해서 운영할 수 있고, 실력이 외부에서 채용해서 높으면 그 사람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운영의 부분에는 현재 단원들도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트레이너라고 넣어 놓은 것은 즉 말하면 사실은 합창단의 간부에 속하는 사람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 분이 직접 합창에 참여를 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트레이너 지도를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직접 노래를 부르고 할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단원으로서…….
병욱

전병욱위원

노래를 부르고 할 거냐, 안 그러면 지도만 할 거냐 이 말이지요. 지도만 할거냐 노래도 같이 할 거냐…….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지도자 역할이 주가, 많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도자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지도자가 한 명 늘어나는 거네요, 지도자를? 일반 단원을 하나 줄이고 지도자가 한 명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병욱

전병욱위원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고 트레이너라는, 조례에 명시가 되면 별도의 트레이너를 하나 줄 것 아닙니까? 주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트레이너…….
병욱

전병욱위원

전체 인원은 60명 이내로 하지만 합창단원이 한 명 줄고 즉, 말하면 간부가 한 명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개념은 그 개념이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굳이 트레이너가 필요하던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합창단은 전체 트레이너를 사용을 하고 있고…….
병욱

전병욱위원

다른 합창단은 다른 합창단이고 해 보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에도 지휘자 혼자 전체를 지도하기는 어렵고 힘이 든 사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트레이너 부분에서는…….

윤선숙위원

전병욱 위원 말씀대로 다른 시에도 보니까 겸임을 하네요?
병욱

전병욱위원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면 합창이라는 것이 파트별로 가거든요, 파트별로. 지휘자가, 지금 트레이너를 두겠다는 얘기는 사실 지휘자는 연습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봐 집니다, 제가 볼 때는. 지휘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휘자가 연습을 시킨다면 트레이너가 필요가 없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다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파트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트장은 소프라노 같으면 소프라노에서 좀 뛰어난 사람이 자기들 팀만 가지고 지도를 해요. 또 테너는 테너대로 지도를 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부분을 모아서 지휘자가 일괄적으로 지휘를 하거든요. 트레이너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세 사람 파트별로 다 있어야 돼요. 파트장은 그 중에서 가장 나은 사람들로 해서 조금 직책성을 더 준다든지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옳은 운영이 되는데, 트레이너 한 사람을 가지고는요, 지휘자나 트레이너나 똑 같습니다, 하는 역할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님 말씀 부분처럼 어떤 파트별로는 수석, 부수석 해 가지고 단원으로서 그 파트별로 수석단원 지휘 하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두 개, 세 개 단원을 묶어 가지고 지도를 해 줘야 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트레이너 역할이고요. 지휘자는 전체 총괄이지만 지휘자도 현재 보면 연습시키고 운영하는 실태가 지휘자도 단별로 가 가지고 어떤 수석, 파트별로 가서 지도하고 총괄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 부분으로서는 운영 상에 좀 벅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원래 합창단이 그래요. 아까 파트별로 수석단원이 있어 가지고, 파트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분이 연습을 시키거든요. 자기 파트, 파트 시켜요. 시켜 가지고 세 파트를 모아서 연습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지휘자입니다. 트레이너는 지휘자 역할을 대신 해 주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세 파트를 모아서 지휘자가 매일 연습시킬 수 없으니까 트레이너 시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휘자의 업무가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명을 줄이고 트레이너를 시키는 것은 부담이 되어서 예산의 수반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한 명 가지고는 안 되지요. 트레이너가 단원보다는 수당이 많겠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두 명쯤 없애야 되겠죠, 틀림없이. 한 명 단원 가지고는 트레이너 수당을 못 주죠. 이런 부분은 조금 그렇네요. 이게 운영상의 문제이긴 한데 굳이 트레이너가 필요한지, 아니면 수석 파트장 중에서 트레이너를 임명해서 트레이너의 수당을 조금만 더 지급하고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조례상 만약에 이렇게 되더라도 운영상의 문제니까 한 번 매끄럽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부분도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여기도 하나 늘었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안무자요.
병욱

전병욱위원

아, 여기는 그게 없네요. 트레이너가 없네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는 지휘자, 안무자, 반주자, 단무장은 그대로 가는 것 같네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 대신 안무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닙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합창단 하고 차이점은, 드러나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일반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차이는 소년소녀합창단은 안무자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는 트레이너가 한 사람 더 있고, 합창단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소년소녀합창단에 안무자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단원의 안무하고 공연 연습, 춤의 공연 연습을 하는 부분인데 소년소녀합창단은 합창단은 합창단 하면서 안무를 많이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안무가 필요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춤도 춰 가면서 움직여가면서 이러한…….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숫자를 대폭 이렇게 줄였습니까, 100명에서 65명으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줄인…….
병욱

전병욱위원

기존에 100명이었어요, 이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합창, 우리 예술단의 단원이 60명 내지 6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례상에 100명으로 기존 조례에 되어 있어도 실제 운영은 60명 선으로 현재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원들의 형평성이라든지 규모상 이래서 저희들이 65명으로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다른 단하고의 형평성 같은 것은 필요가 없고요. 그 단의 특성에 맞도록 인원을 조정하면 되는 건데 100명을 해 놓으니까 100명까지 운영을 해 본 적은 없네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왜, 지원자가 없어서 이렇게 안 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지원자는 나와도 실력차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주로 채용해 보면 3대 1 정도의 비율은 나와 집니다. 나와 지는데 전체적인 합창단 이끌어 갈 때에 우리 관내에는 초, 중등학생 응시자 중에서 전형을 거쳐서 하면 어느 선까지 되어야 운영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미달되는 인원도 많고 해서 60명 전후 선으로 운영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은 100명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어떤 실력을 갖춘 기성 합창단 하고 다르거든요. 초, 중등학생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은 많이 빠져요, 하다 보면. 학교사정에 의해서 많이 빠져요.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학생들은 물론 소년소녀합창단이 그런 어떤 교육의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진주에 있는 예술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의 성격은 교육적인 차원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많이 해서,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는 않아요. 학생들에 대한 기존적인 수당은 많이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 수반은 그렇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연습수당, 주말에 참여할 때에…….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다면 굳이 65명으로 줄일 필요는 없어요. 3 대 1 이렇게 되는데 100명쯤 모집해서 60명 나올 때는 하고 못 나오는 애는 못 나오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안인데, 다 나오면 100명 정도 되면 엄청나지요, 합창단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관리 측면에서 100명 정도 되면 상당하게, 지금까지 지난 해도 60명 내지 65명으로 운영해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내에 거제라든지 합창대회, 소년소녀합창단 운영하면 전체 운영을 해 보고 참여도 해 보고 그럽니다. 대부분 50명에서 60~70명 사이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00명에는 지휘자가, 전체 연습이라든지 총괄 관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되어지고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65명선 정도가 적정 운영 부분이다 해서, 그래서 65명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안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더더욱 경쟁률이 심해질 텐데…….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현재 있어도 모집을, 운영을 그렇게 쭉 해 나왔기 때문에 조례상 100명 이내의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행 조례에. 그래서 운영은, 이내이기 때문에 60명에서 65명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운영을 해 보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65명 정도가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인데…….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에 보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당, 수당 부분이 개정안에는 안 나와 있지요? 개정안에는 안 나와 있는데 수당을 지급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단원…….
병욱

전병욱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규정으로라든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할 때도 포괄적으로 편성되어졌는데 금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에 직책별로 단별로 전체의 수당 금액을 예산서에 부기를 해서 넣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포괄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휘자, 악장, 단원, 수석단원, 일반단원 쭉 해 가지고 내부적인 지급금액을 정해서 예산편성할 때부터 의회 승인 받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예산편성 부기 상에 전체적인 나열을 쭉 해서 수당금액을 정해 가지고, 그래서 지급하려고 올해부터 이렇게 방향을 정해 왔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예산상으로 하면 사실상 지난 해하고 올해하고 비교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비를 지급하는, 수당은 매달 나가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수당은 그렇게 나갑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실비는 공연 때마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공연 때마다 실비 지급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공연수당만 나가지요.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실비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실비지급이 여기에서 나가지는 부분이 단원들의 수당과, 실비수당이라 함은 공연수당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 수당은 1인당 월 5만원씩, 일반 다른 실비수당은 단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공연수당밖에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수당이 매월 단무장은 70만원, 지휘자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급이 안 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은 공연과 상관없이 나가는 겁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연습만 하면, 그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나가는 게 수당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에 수당 및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데 실비는 교통비라고 보고 공연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공연수당, 공연 할 때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정기공연 시 나갑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정기공연 시가 아니고 각종 공연 시마다 5만원을 준다든지, 10만원을 준다든지 아마 이것이 단별로 다를 겁니다, 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좀 적게 주겠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수당은 저희들이 단별로 전체, 지난 해에 3만원 주다가 올해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소년소녀합창단도 그렇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은 아닙니다. 어른단원만, 소년소녀합창단은, 어른 단원만 지급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학생 단원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별도로 줄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을 매년 올해는 얼마 주자, 얼마 주자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 버리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규칙에 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으로 되어졌는데 현재 저희들이…….
병욱

전병욱위원

규칙이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규칙에 명시가 안 되어져서,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서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자,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성립할 때 요청에 단원별 수당내역을 명기해서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은 규칙으로 수당지급이나 실비지급을 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 없이 그냥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 마련하라는 겁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앞으로 마련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고 싶은대로 올해 5만원 줬다가 내년에 8만원 줬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정대용 위원이 8조 2항에서 반주자를 제외하자는 수정안을 내 놓으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8조 2항에 반주자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신규 채용할 때는 모든 전형을 거쳐서 모집해서 2년마다 전형을 실시하는 부분으로 지휘자와 호흡도 맞추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주자를 그대로 개정안에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포함을 시키는 부분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김구섭위원장

예, 강민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운영위원회, 그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촉하도록 해 놓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휘자라든지 단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해서 필요할 경우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형위원회에서 하되 이것을 간소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류심사하고 면접으로 할 수 있도록.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과장님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어떤 게 더 타당하다,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촉하는 것과 집행부에서 낸 전형위원회에서 하되 전형을 간단하게 한,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더, 아까 정대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실력이 검증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강화된 방법이다,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강민아 위원, 문화관관과장에게 자료를 전달하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강 위원님, 이 부분은요. 지금 거론되는 부분에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모든 전형을 다 거쳐서 위촉을 하는데 조례상 임기가 2년이 되어졌습니다, 위촉을 하고 나면. 2년 되고 나면 재위촉을 해야 되는데 재위촉하는 과정에 일반 단원들은 저희들이 전형위원회를 거쳐서 전체 실기를 다 봐 가지고 재위촉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는 악장, 트레이너, 반주자, 안무자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실력을 가지고 있고 지휘자와 호흡을 맞춰서, 지휘자가 바뀌지 않는 이상 호흡을 맞춰 가지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니까, 이 사람들만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그래서 서류심사와 그 간에 있는 면접을 가지고 재위촉을 하자, 신규위촉 같으면 저희들이…….
민아

강민아위원

그것은 과장님 똑 같은 설명의 연장선상이고 제가 드리는 얘기는 다른 데보다 오히려 우리 집행부가 낸 의견이 실력을 검증하는데 더 우월한 방법이 아닌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도와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간소화 할 때 창원이나 인근 다른 데 보니까 전형위원회도 아니고, 전형위원회보다는 운영위원회 역할은 좀 더 폭넓은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은 전형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실력을 검증하는, 보다 제한되고 그 위원회에서 합니다. 저는 더 강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서류심사하고 면접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게, 운영위원회보다는 실력을 검증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보다 강화된 조치가 아닌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였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강민아 위원 말씀하신 부분처럼, 전형위원회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전형을 보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굉장히 검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원보다는, 창원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고, 저희들은 운영위원회도 거치고 또 전형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검증은 더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휘자와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서류와 면접심사를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안을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지금 토론입니까? 질의과정이지요, 아직까지?

김구섭위원장

정대용 위원님, 최종적으로 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대용위원

최종은 아니고, 그럼 과장님. 전형위원회라는 것은 서류와 면접만 보기 때문에 전형위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전형위원회에서 실기도 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실기 합니다.

정대용위원

실기도 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전형위원이 서류와 면접, 실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위원회를 하면 지휘자와 대학 교수들, 그 부분에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전형위원장은 기획총무위원장이 되고 전형위원 세 사람을 위촉을 합니다,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정대용위원

전형위원회에서 실기도 보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실기 보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럴 바에야 실기를 제외시켜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립악단에는 한 번 임명되어 들어오면 자기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호흡은 중요합니다. 물론 악단장과의, 단장과의 호흡은 중요한데 그 분의 실력이 있건 없건 한 번 들어오게 되면 영원히 자기가 자의적인 사의가 아니면 계속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주요 단원들이 보면 임기 1년 내지 2회 전체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오래까지 운영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정대용위원

2년 임기를 마치고 나면 워낙 실력이 뛰어나 가지고 다른 국립악단이나 중앙으로 가지 않는 이상 이 분은 진주시에 거주하면 영원히 자기 하기 싫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분들이 현재 교향악단과, 여기에 교향악단과 전통예술단에 있는 구성원이 보면 3분의 1도 진주 거주자가 아니고 외지 거주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두는 부분도 전체 단원을 운영을 해 나가면서 실기와 면접 정도만, 면접과 서류전형을 고집을 하는 부분도 전체적인 단원의 운영 측면으로 볼 때에 이 부분만 거쳐도 가능하다는 판단과 또 지휘자와 호흡, 그 다음에 일반단원과의 차별성,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의 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정대용위원

정말 수준 높은 단원을 채용하려면 과연 이 실기시험 없이도 채용이 가능한지 의심스럽고요. 하여튼 제가 수정안을 냈는데 위원들 전체의 뜻이 그렇지 않다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김구섭위원장

전병욱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제8조 부분에 아까 과장님 답변은 재위촉하는 부분만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위촉하는 분만 서류전형 및 면접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학습이 부족해서 그렇다 하면서, 설명을 하실 때 재위촉하는 단원에 한해서만 서류전형으로 면접을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제8조 2항에 해당 분야 지식 있는 자 중에서 전형위원회 공개전형 서류심사 실기면접을 말한다,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단원 중에 악장, 안무자, 단무장에 대해서는 현재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위촉한다, 했는데 신규모집 때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신규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그 직만 가지고 잘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지휘자하고, 지휘자도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할 때 이런 부분으로 호흡이 맞는 사람과 같이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악장, 안무자, 단무장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재위촉자에 한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을 올렸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시기에…….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잘못 설명 올렸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재위촉할 때 같으면 악장, 트레이너, 반주자, 안무자, 지휘자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신규 모집할 때 아닙니까, 그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신규 단원 중에서 악장이나 안무자, 단무장에 대한 전형을 할 때 지금도 서류 및 면접만 하고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지휘자는 어떻게 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지휘자는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자 모집은 전체 단원 모아 가지고, 전체 단원 지휘하는 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단에서 지휘자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분은 그렇게 하고 사실은 악장이나 안무자나 트레이너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일반 단원은 어떻게 합니까, 모집할 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일반 단원도…….
병욱

전병욱위원

서류심사를 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공개전형을 하고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실기 테스트 하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실기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이 분들만 이렇게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주요단원은 지휘자급은 못 미칩니다만 이런 사람들만 응모해서 할 때 호흡 관계, 그래서 관리자의 부분이기 때문에 지휘자와 단을 운영해 나가는 부분에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의 악장, 안무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면접과 서류심사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다면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단원까지 실기 테스트를 해서 모집하는 판인데 더 중요한 간부급 즉, 말하면 악장이나 안무자, 단무장들을 실기를 안 하고 한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실력을 모르지 않습니까? 서류만으로 정확한 실력은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어떤 부분이 폐해가 나오냐면 한 사람 지휘자가 선정되면 그 지휘자가 선호하는 악장, 단무장, 안무자들이 전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좀 더 나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계보가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칠 것 보다는, 아까 호흡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임기 2년 아닙니까, 그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몇 개월 하면 금방 맞춰집니다. 이런 부분도 악장이나 트레이너나 반주자나 안무자 이런 분들도 사실은 실력이 검증된 사람을 우리가 선발하는 것이,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거기에 면접 부분도 그렇고 서류심사에도 이런 부분으로 검증을 거쳐 가는데…….
병욱

전병욱위원

아닙니다. 특히나…….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있지만 예술하는 부분이 지휘자와 이런 사람이 호흡이 안 맞을 때는 전체 단 운영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단의 운영을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 분명히 많습니다. 있습니다만 예술인들이 호흡을 맞춰 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운영을 해 나오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보다는 위촉의 문제점이 더 커요. 한 번 나가 보십시오. 특히나 예술하는 분들의, 흔히 고집이 세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채용을 안 해요. 그럼 실력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지휘자만 좋은 사람 선발하고 악장이나 안무자는 좀 쳐지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주에서 안무자나 악장으로서 실력을 가져도 그 지휘자하고 성향이 안 맞으면 단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신다면 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휘자와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원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딱 지휘자의 눈빛만 봐도, 단원이 뭘 요구하는지 알아야 될 그런 정도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여기에 응모되는 사람들의 서류전형을 보면 과거 경력이라든지 역할을 서류심사를 하면 그런 기본적인 실력을 갖춰 있는 사람들 정도의 서류심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더라도 투명하게 하려면 전 단원을 공개모집하는 것이,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단을 운영하고 있는 여타 다른 단체의 부분도 저희들이 예술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전국적인 단의 운영 실태도 저희들 많이, 다른 단의 의견이라든지 다른 단의 운영 실태도…….
병욱

전병욱위원

지휘자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휘자가 이것을 아마 많이 요구를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가요, 현실이 그렇고. 가는데 우리는 시립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2년에 한 번씩 바뀔 수도 안 있습니까, 그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화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만 지나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굳이 시립단을 운영하면서 이런 모집을 투명하게 해 주셔야 되지, 괜히 지휘자 한 사람에 의해서 확 따라 들어가고, 이것은 개인의 어떤 자기들 재단에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런 얘기가 가능할지 몰라도, 시립예술단은 모두 공개모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조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반주자만 뺄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기존 악장, 트레이너에 대한 서류전형 다만, 단원 중 악장, 안무자, 단무장에 전형은 서류 및 면접으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모두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김구섭위원장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질의가 토론처럼 돼 버리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다른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주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 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이고 부산과 창원과 마산이 특별전형에 대해서 규정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그 특별전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심의도 될 수 있고 서류심사도 될 수 있고 면접도 될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진주시에 집행부가 제출하고 있는 조례가 오히려 인근 지자체보다는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 뭐냐면 특별전형을 모두가 다 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악장, 트레이너, 반주자, 안무자보다도 더 포괄적으로 특별전형을 허용하고 있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있는 반면에 진주시 같은 경우는 전형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치도록, 보다 더 강화되어 있는 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투명하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발할 때나 어떤 걸 할 때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지만 특히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될 지 저는 쉽게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특별전형을 허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것을 투명성이라는 원칙으로만 삭제를 하는 것에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용위원

위원장님.

김구섭위원장

예, 정대용 위원. 토론에 참여해 주세요.

정대용위원

본 위원이 제안했던 8조 2항에 반주자만 제외했던 수정안은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철회를 하고 뒷부분 전체를 삭제하는 전병욱 위원님 수정제안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아

강민아위원

재청이 들어와야 동의안이 성립됩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그렇게…….

김구섭위원장

전병욱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질의 시간에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고, 제가 공식적으로 수정안을 내지는 않았거든요. 토론이 되어야만이 수정안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안에 반대를 하면서 수정안으로 낼 것은 제8조 2항에 다만 단원 중 악장, 안무자, 단무장에 대한 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구섭위원장

지금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아

강민아위원

의견이 아니라 수정안을 성립시켜 주셔야지요.

김구섭위원장

그러니까 다들 찬성을 해 주셔야…….
민아

강민아위원

다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한 사람이 찬성을 하면…….

김구섭위원장

예,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김충락위원

아까 정대용 위원이 그 부분에 동의안을 낸 것 아닙니까? 전병욱 위원께서 한 부분…….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동의안을 아직 안 냈는데 질의를 하면서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질의를 했는데 동의안으로 생각하시고, 자기 동의안을 철회하고 저에 대한 동의안을 찬성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정식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김충락위원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김구섭위원장

김충락 위원.

김충락위원

전병욱 위원께서, 제8조 2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김구섭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다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저는 이의를 묻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수정안부터 해서 원안으로 표결처리하는 방법이 있겠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수정안으로 이렇게 하는데에는 좀 아직 의회의 판단이 100%, 부족한 판단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원안대로 저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정안부터 가부를 물어서 올라오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장내 소란) 먼저 전병욱 위원님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4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부분은 개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전병욱 위원 수정 부분은 안 들어 갑니까? 들어 갔습니까?

김구섭위원장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병욱

전병욱위원

개정이라고 해서요.

김구섭위원장

원안은, 그 외의 부분은…….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진주시 체육진흥회 설립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전국체전준비단장 진현철입니다. 재단법인 진주시 체육진흥회 설립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체육발전과 우수 체육선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진주시 체육진흥회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법인의 명칭, 설립,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5조에 규정을 하고 주요사업에 관한 규정을 제6조에 담았습니다. 정관에 관한 기재사항을 안 제7조에 담고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이사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안 제17조에 담았습니다.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 및 20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재단법인 진주시 체육진흥회 설립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진주시 체육발전과 우수 체육선수 육성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진주시 체육진흥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적용범위)입니다.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법인의 명칭)입니다.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진주시 체육진흥회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재4조 (법인의 설립) 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 (법인의 소재지) 법인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법인의 사업) 법인은 지역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우수 체육선수의 발굴 육성과 체육분야 학술연구 활성화 등 체육진흥 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체육회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2. 우수선수 육성비지원 3. 학교 체육 지원사업 4. 주요 체육행사의 지원 5. 그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 (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재원의 조성)입니다.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현물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경상남도의 지원금 2. 진주시 등의 자치단체의 출연금 3. 체육단체, 기타 기관이나 기업체 및 개인으로부터의 출연금 4. 그 밖에 재산의 운용이나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9조 (수익사업)입니다. 법인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단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 ① 법인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의 임원을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고 당연직 이사는 5명 이내로 하되 대상자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해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이사회) 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국)이 되겠습니다.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면사항과 사무국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페이지 제14조 (회계연도)가 되겠습니다. 법인의 회계연도는 진주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5조 (사업계획과 예산)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사업실적 및 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법인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검사,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인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입니다. 시장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3 또는 제30조의 4에 따라 공무원을 겸임 또는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 (해산)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1. 이사회의 결의 2. 설립허가의 취소 3. 파산 4. 합병 제20조 (잔여재산의 귀속)입니다.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에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이 되겠습니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전국체전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재단법인 진주시 체육진흥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진현철 전국체전준비단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우리 시가 체육발전과 우수 체육선수 육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회를 설립하고 자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민법상 제3항 법인에서 규정한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정관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재원의 조성 수익사업, 임원, 이사회와 사무국, 사업 계획과 예산, 잔여재산의 귀속 등 제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국체전준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시행하려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종전에 진주시 체육진흥기금이 있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2000년 6월 13일 부로 재단법인 진주시 체육진흥회가 설립되면서 진주시 체육진흥기금이 재단으로 출연되었습니다.

정대용위원

잠시만요. 언제요? 2006년 언제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2000년 6월 13일

정대용위원

6월 13일에 진주시 체육진흥회가 설립이 되었다고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진주시 체육진흥회, 설립이 되어서 기존에 있던 체육진흥기금이 그 재단으로 출연이 되었습니다, 몽땅.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문화체육진흥기금을 운영을 한 것이 아니고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재단법인 진주시 체육진흥회의 재원을 운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진주시 체육진흥재단을 제어할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지금 조금 늦었지만 다시 제정을 하는 겁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체육진흥회다, 그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신 이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에는 관리자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 조례하고 진주시 체육진흥회 설립 운영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정대용위원

별개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기 그러면 체육진흥회가 설립되어 있는데 또 이것은 조례 제목이 재단법인 진주시 체육진흥회 설립 운영 조례안이거든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러니까 사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런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재단도 설립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당시 업무를 촉박하게 처리하다보니까 사실상 행정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말미 부칙에 경과조치를 둔 게 그런 이유에서 뒀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둔 겁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이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도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을 그래서 두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기금관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기금관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재단법인 진주시 체육기금관리 운영 조례, 이렇게 하는 게 조례의 명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진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에 의한 기금은 없습니다, 지금. 그 기금이 전체 다 2000년 7월 1일 부로 진주시장한테서 진주시 체육진흥회장으로 재산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조성되어 있는 진주시 체육진흥회의 재원을 운용하게 되니까 기금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2000년 6월 13일에 설립된 진주시 체육진흥회는 해산이 되고 새로운…….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아니…….

정대용위원

아니라구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체육진흥기금은 지금 조례는 살아 있지만 진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에 관련된 기금을 2000년 6월 13일에 설립된 진주시 체육진흥회 재단법인에…….

정대용위원

거기에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게 재산이전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진흥회에서, 뜻이 다른 것도 없겠습니다. 진주시 체육진흥회 설립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체육진흥회를 한 개 설립한다 이겁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설립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설립되어 있는 진주시 체육진흥회를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설립을, 기 설립이 되어 있는데 설립을 넣었느냐 하는 것은 이게 아무 근거도 없이 설립을 하게 되니까 사후에라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경과조치를 넣었다는 그런 의미지요.

정대용위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진주시 체육진흥회는 법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재단법인입니다.

정대용위원

내나 재단법인입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금 운용하고 있는 진주시 체육진흥회를 관리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개정조례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립 조례, 이 새로운 조례안이 나오는 게 아니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개정이라는 것은 기존에 재단법인 진주시 체육진흥회 설립 조례안이 있었으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조례 없이, 진흥회는 설립되었더라도 그에 뒷받침되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 제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대용위원

아, 조례가 없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조례도 없고 아무 규칙도 없는데 어떻게 기금을 그렇게 넘겨 주었습니까? 관리 규정도 없다, 아무 것도 없는데 넘겨 줬어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당시에 기금을 넘겨주고 한 것은 민법 32조 규정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와 관련된 조항에 따라서 념겨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도 아무 장치도 없이 그때 아무렇게나 넘겨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네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당시 기획총무, 기획위원회인가 총무위원회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다, 정상적인 절차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보고드렸는데도 아무 이의가 없이 기금이 넘어갔다, 그죠? 문제가 많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진주시 체육진흥회에서 운용하게 되는 재정이 체육진흥기금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명칭은 체육진흥기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그 쪽 재산이 이전되어 가지고 재원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일부분입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전히 필요한 겁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현재 상태로서는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할 기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차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남겨 두는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남겨 두어야 합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여기에 지금 새로 만들려는 조례안에 재원의 조성 제8조에 보면 여기 1항, 2항, 3항, 4항 이것이 곧 진주시 체육진흥기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여기 2호에 보면 진주시 등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있습니다. 여기에 체육진흥회의 주 재원 중에 진주시청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해서 조례 기존에 있던 진주시 체육진흥기금, 이 기금이 2호의 근거에 의해서 넘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진주시 체육진흥회에서 이야기하는 재원이 더 큰 범위 아니겠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더 작은 범위면 제가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더 큰 범위고 지금 체육진흥기금에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를 남겨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체육진흥회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 기금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런데 이게 진흥재단이 물론 해체될 이유는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 해체가 된다든가 했을 때는 체육진흥회에서 목적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 목적사업이 체육진흥기금 운영 조례상의 목적 사업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사업을 영위하려면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에 하나 체육진흥재단이 해체가 된다면 그 재단이 다시 진주시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민아

강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실질적으로는 진주시 체육진흥회가 설립이 되어 있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사장이 누굽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현재는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사무국장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사무국장은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규정상 명칭이 없었습니다만 집행부의 체육담당 부서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체육부서…….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부서장…….
병욱

전병욱위원

부서장이……. 그러면 과거에 진주시 체육진흥기금을 체육진흥회에 다 넘겼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자금 관리는 누가 해 왔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 관리를 체육진흥회에서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체육진흥회에서 하는데 사무국장이 할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사무국장이 누구였어요? 체육담당 부서에서 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까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체육회 사무국장이 전부 한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사실은,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 행정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엄연히 진주시 체육진흥기금으로 있어야 될 돈이 체육진흥회로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불법으로 넘어간 겁니다. 별도의 절차가 없었어요.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 보면 9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조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기금은 진주시 체육회 체육진흥기금 계좌에 납입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체육회에 있어야 될 돈이예요, 이 돈이, 조례에 의하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기금도 체육회에 있을 사항은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예?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체육진흥기금도 체육회에 있을 기금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진주시의 기금이지 진주시 체육회의 기금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진주시 체육진흥기금은 진주시 체육회 체육진흥기금 계좌에 납입해서 관리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체육회의 사업과 관련된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체육진흥기금을…….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본질하고 다릅니다만…….
병욱

전병욱위원

체육진흥기금은 진주시 체육회 체육진흥 계좌에 넣어서 관리하도록 여기에 되어 있다니까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진주시 체육회라는 것은 지금 신안동에 있는 진주시 체육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 업무를 순수하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진주시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 제3조 기금의 관리 1항 기금은 진주시 체육회 체육진흥기금 계좌에 납입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체육회라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체육업무가 아니고 진주시 체육회, 진주시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체육회 회장이 누굽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여기 저…….
병욱

전병욱위원

진주시 체육회 회장이 지금 누굽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현재는 시장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시장 아닙니까. 당연직으로 체육회 회장을 시장이 맡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에 납입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현재 돈이 어디에 가 있느냐? 체육진흥회에 가 있습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체육진흥회는 자기들의 단체입니다. 우리 시에서 별도의 조례로 설립된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적어도, 그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넘어갔던 자체가, 넘길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기금을. 그래서 제가 지난 해입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꼭 아니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제가 있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있었습니까?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넘어가서는 안 될 재산입니다. 조례에 우리 진주시 체육회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체육진흥회라는, 우리 시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단체에 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간 게. 잘못됐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서 체육진흥회가 이사장이 시장이고 체육회도 회장이 시장이고 체육회와 체육진흥회의 다른, 지금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내용 성질이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현재 시장님이 이사장을 맡고 계셔서 그렇지, 정관상 보면 체육진흥재단의 정관이 있습니다. 재단의 정관상에 보면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장님이더라도 차후에는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법상으로는 열어 놨지요? 체육진흥회 정관에 보면 다른 분이 할 수 있도록 길은 열려 있어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열려 있는데 문제는 진주시 체육진흥회와 체육회와의 역할이 별다른, 달리하는 역할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진흥회와…….
병욱

전병욱위원

예. 똑같은 역할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진흥회와 기금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진흥회와 체육회와?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러니까 체육회는 일단 체육회와 진흥회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진흥회는 지금 진흥회 재단설립 목적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목적에 나와 있는 이와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사업만 집중적으로 하고, 체육회는 체육 전반에 대해서 선수발굴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범위를 내포하기 때문에 체육회와 체육진흥재단과의 차이는 좀 있다고 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기금이 기형적으로 지금 넘어갔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체육진흥기금은 이자의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원금을 썼더라고요. 체육진흥기금 운영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만 사용하게. 기금은 거의 똑 같습니다. 기금운영 조례는 근본적인 원칙은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체육진흥회기 때문에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체육진흥회만 놓고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체육진흥기금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왜 지금 와 가지고 굳이 체육진흥회를 설립 운영 조례안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사실 합법화시키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저는 체육진흥회라는 탄생된 배경이 굉장히 당시에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 얼마만큼의 체육업무가 복잡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될지 몰라도, 진주시 체육회면 체육진흥회라고 재단법인으로 만들어 놓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체육진흥회가 시의 지원이 없이는 사실은 불가합니다, 독자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왜, 벌써 기금이 당시 십 몇 억이라는, 얼마였어요, 돈이 넘어갈 때? 돈이 10억 좀 넘었지요? 10억 얼마가 넘어 갔거든요, 진흥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체육회에 건물입니다, 자산이. 그것 아니면 체육진흥회가 사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나 똑같은 기금과 자산을 가지고 체육회도 쓰고 있고 체육진흥회도 쓰고 있거든요.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체육진흥회를 둘 필요가 없다, 전 이렇게 생각이 돼요. 체육회만 해도 충분히 체육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수입으로, 또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지원도 할 수 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체육진흥회가 이렇게 탄생됐던 것은 체육회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특히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이래 가지고 당시에 시장님께서 이것 참 골치아프구나, 그래서 체육진흥회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민간에게 맡겨 보겠다는 겁니다, 체육회를. 그런 취지에서, 그런 발상에서 사실은 체육진흥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급하게 만들다보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왜 의회에서 이것을 한 번도 승인을 안 해 줬는데 줬느냐는 얘기도 했고, 보고를 하셨다는데 보고한 적도 없어요. 저는 그 장소에서도 체육회 이사로서 이것 받아서도 안 되고 줘서도 안 됩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받아서도 안 된다, 줘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체육진흥회나 체육회나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진흥회가 없어지므로 해서 체육회의 역할을 못하느냐, 아니거든요. 체육회에서 굳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체육진흥회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오히려 조금 의문이 됩니다. 차라리 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체육진흥회라는 2단계의 구조를 없애고 체육회만 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봐 집니다, 저는. 한 번 그쪽으로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의견이 달리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재단을 왜 설립을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기금하고 맞물립니다. 체육회가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은 왜 그러면 조성을 하느냐, 이 문제하고도 일맥 상통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 그렇지 않으면 진흥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체육회는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는 그런 조직이고, 재단이나 기금은 특정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있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체육진흥회의 법인 사업을 보니까 체육회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우수 선수 육성비, 학교체육 지원사업, 주요 체육행사 지원, 이것 다 현재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체육회에서 이 부분, 일부분을 하고 있는데 체육회는 이 외에도 다른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이 이 부분 세 가지,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고 하는데는 더 효율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그런 생각 가지실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체육회에다가 체육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수선수 육성이라든지 학교체육 지원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체육진흥회에서도 한다 하지만 체육회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체육회에서 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지금 금액적으로.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만약에 이 기금을 관리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통합해서 한다면 별도 재단을 설립치 않고 하면 재원조성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지금 체육진흥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기금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금은요, 지금 다시 체육진흥회를 뭐라 그럽니까……. 해산을 해서 이 기금을 원래의 관리처대로 진주시 체육회 체육진흥기금에 넣어서, 사실은 체육회는 진주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체육진흥기금은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육진흥기금에 넣어서 이 조례대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사업은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체육회에서 하고 체육진흥회에서 하고, 이 기금은 사실 편법으로 해서 체육진흥회에 줘 놓고, 이런 모습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육진흥회 설립 운영 조례안을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체육진흥회를 해산해서 원래대로 단순하게 체육회 업무를 체육회에 맡기고, 기금은 우리 시에서 조성하고 관리해야 되지, 개인에 맡겨서는 절대 조성이 안 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인적 구성을 보면 시장님이 체육회 회장이고 체육진흥회 이사장이고 사실은 그래요. 똑 같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체육진흥회는 그 당시에 목적은 이것을 만들어서 모든 체육회 업무를 떠넘기려고 그랬습니다, 민간에게. 그런 목적이었는데 그게 안 되거든, 사실상요. 체육회라는 것은 수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생력은 없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시의 지원이 없으면 거의 존재하기 어렵거든요, 체육회가.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 설립 운영 조례안이라는 것은 뒤늦게 이렇게 만들 필요없이 차라리 합법화시키기보다는 체육진흥회를 해산하고 과거처럼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체육진흥기금은 시에서 별도의 체육회 기금에 넣어서 계좌에 넣어서 관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오히려 업무도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좀 더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이렇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잠시만 말씀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예.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한 지가 벌써 8년 정도 되었습니다. 8년이 되었고 실제 이게 위원님들께서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재단과 시와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별개의 재단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에서 제어를 해서 강제적으로 다시 시 기금으로 환수를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단을 설립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해 왔고, 또 그 분야 목적사업을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라도 이런 제도적 뒷받침을 해서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자, 시에서 강제할 수 없다, 즉 말하면 관리통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무엇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줍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법률적으로는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압니다. 법률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성격이란 말입니다. 그 재산도 체육회에 있던 재산을 가져 갔고 우리 기금을 가져 갔던 겁니다. 법률적으로 줄 수 없는 기금까지 줬어요, 그 당시에. 바로 잡자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향후에 과장님, 이 문제가 잘못되어서 생겨난 문제를 법을 만들어서 합리화시켜 주기보다는 되돌려서 원위치로 가져가는 것이 향후의 운영에도 훨씬 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법률적으로 그렇다면 굳이 왜 우리가 시에서 운영조례 만들어 줄 겁니까?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 그대로 가져 가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시에서 관리와 통제가 안 된다면.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에 기금을 줬고 시에서 체육회라는데 지원을 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으로 그렇다손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을 바로 잡자는 취지로 간다면 그렇게 지도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재차 이렇게 반론을 내는 겁니다. 우선에 있는 것을 합법화시키기보다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서 향후에 누가 우리 공무원들이 오고 체육회를 맡고 하더라도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체육진흥회 기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체육진흥회는 이사장 한 분하고 선임이사, 당연직이사 해서 전체 5분이 있습니다. 당연직이사가 5분이고 나머지 전체 해서 20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지금 다 채워져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지금 두 사람 정도는 결원이 생겨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사무국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현재 재단에 사무국은…….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한 사람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체전준비단장이 사무국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직원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체육진흥계 직원들…….

정대용위원

진흥계 직원입니까? 그러면 이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됩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아니, 지급이 안 됩니다.

정대용위원

지급 안 됩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개정하고자 하는 이 안에도 당연직이사와 선임직이사로 구분해서 했거든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당연직이사는 누가 들어 갑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당연직이사는 의회 의장님하고 교육장, 상공회의소 회장, 진주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선임직이사는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당연직이사 중에서 진주시 체육회장, 진주시 체육회 부회장…….

정대용위원

선임직이사는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선임은 체육분야에 전문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체육분야 전문가로…….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전문가 또는 기금을 기탁을 많이 했던 그런 분들,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11조에 상임이사가 있는데 상임이사를 두면 임금을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상임이사에 대한 임금 규정은 별도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또 체육회에도 상임이사가 있는데 지급을 안 하고…….

정대용위원

이 분이 상주를 하고 업무를 하게 되면 어떤 임금적인…….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두더라도 임금을 지급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게 안 해도 됩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재정부담이 없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도 임금이 필요 없고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은 저희가 시에 직원이 겸임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제18조에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정대용위원

15조에 사업계획과 예산은 있는데 이것을 기금을 어떻게 운용한다는 방법은 없거든요. 어느 선까지 쓸 수 있다는 기금사용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기금사용 범위는, 재원의 사용범위는 일단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당초 수립된 안 그대로 집행을 할 수 있고…….

정대용위원

이사회 통과되면…….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런데 범위를 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기 설치되어 있는 조성 운영 조례는 이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기금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여기는 없으면 그러면, 사업계획서 올려 가지고 이사회에서 그 이자 범위를 초과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자 범위 내에서…….

정대용위원

통상적인 것으로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명시를 해 둬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체육진흥 조성 운영 조례 폐지 안 한다고 그랬지요, 아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것 같으면 손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이게 개정이 되면 이렇게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김구섭위원장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체육 재단법인 진주시 체육진흥회가 지금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행정법에 의한 게 아니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이거 민간인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시에서 왜 이 조례를 만들어 주려고 그럽니까?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조례를 왜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통제를 하려고 그럽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민법의 비영리법인, 법인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그 조항에 의해서 이것을 설립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우리가 설립 운영 조례를 안 만들어 줘도 자체 정관으로 얼마든지 운영을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봐도 진주시 체육진흥재단의 주 재원이 체육진흥기금이었습니다. 기금인데 그 기금을 민간 자체적으로 운용하도록 놔 두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책임을 이탈한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재단을 해체하고 존속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제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 제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서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자, 진주시체육진흥회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렇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체육진흥기금을 민간단체에 줬습니다, 그 당시에. 불법이든 합법적이든지 줬어요. 이미 진주시 체육진흥기금은 우리 진주시의 기금으로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굳이 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체육업무를 맡으면서 여기까지 관여해서 조례를 만들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돈도 아니고 우리 인적구성도 아닌데, 민간인들 겁니다, 순수한. 순수 민간인 단체를 왜 우리 시에서 운영조례를 만들어 주려는 겁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재원이 진주시 체육진흥기금으로서 충당이 되어 있는 상태고…….
병욱

전병욱위원

충당은 했지만 이미 우리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우리 돈 아니면 관리할 필요 없습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맞습니다. 맞고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사항을 가지고 질의하실 적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병욱

전병욱위원

그때의 과장님 답변이, 기금은 지금 우리 진주시 체육진흥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기금은 그 당시에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아니, 기금이…….
병욱

전병욱위원

조례는 왜 우리가 해 주려고 합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기금이 재단으로 재산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기금으로서의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는 말이지요.
병욱

전병욱위원

그 당시에 기금이었다면 이자만을 사용해야 되는데 원금까지 썼더라 말입니다. 이것 하니까 우리가 관리할 게 안 됩니다, 이랬거든요? 기금은 관리 안 하면서 운영 조례는 뭐 하러 우리가 해 주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수 민간단체고 순수 민간인 돈인데 왜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나면,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체육기금을 줬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안이 나온 것이거든요. 재차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렇다면 우선 그것을 합법화하기보다는, 합리화시키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자는 겁니다. 저는 근본적인 해결을, 앞으로 이런 문제를 없애자는 것이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것이…….
병욱

전병욱위원

아까 답변을, 정대용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 재차 질의를 한 건데, 시의 돈도 아니고 민간단체인데 왜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그런 답변이라면…….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설립되기 이전에 조례부터 먼저 제정되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항이.
병욱

전병욱위원

조례를 안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때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일반 재단 설립하는 부분은 다른 시나 공공기관에서 재단을 설립했을 때, 자치단체에서 재단을 설립했을 때 재단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 6월 13일에 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까지 무리없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차후에라도 제도적 장치를 정확하게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 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안을 검토해서 제안을…….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실지 몰라도요, 차후에라도 정확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면요, 민간에게 그냥 맡길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회 기금은 시에서 이렇게 기금 조례를 해서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더 정확해요. 그걸 왜 자꾸 작은 부분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럽니까? 지금이라도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니까 뜯어 고쳐서 근본적으로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작은 것 하나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런데 기금하고 재단의 재원으로 관리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목적사업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방법 면에서.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체육회장을 민간인이 맡을 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체육진흥회. 민간인이 회장 맡을 때 필요한 겁니다. 왜, 민간이 전횡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요. 시에서 일정 기금을, 재산을 출연해 줍니다. 그것을 운영하도록 만들 때는 체육진흥회가 맞습니다. 그라나 지금의 우리 체제는 진주시장이 체육회장 당연직으로 하고, 또 모든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의 통제 하에 있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한 번 감사원 질의를 해 보십시오. 진주시 체육회가 이런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진주시 산하단체가 맞나 안 맞나 질의 한 번 해 보십시오. 답은 분명히 진주시 산하단체가 맞다고 나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가 없어요. 산하단체라고 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생각도 좋습니다만, 저는 그보다는 지금의 현 상태가 어떻게 체육진흥회를 정리하기가 어려울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차후에 문제없는 체육회를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 주는 것이 맞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대용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김구섭위원장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6조에, 제정하고자 하는 제6조에 6조 1항입니다. 체육회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이렇게 했는데 체육회라 함은 생활체육협의회도 해당이 됩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체육회는 진주시 체육회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정대용위원

지금 진주시 체육회만 두고 하는 거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경상보조로서 체육회 운영경비는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그런데 또 운영비를 지원한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만에 하나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두고 하는 겁니다.

정대용위원

만에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운영비를 경상보조하고 있는데 이 기금에서도 운영비를 보조한다면 맞지 않죠. 경상보조 경비를 체육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까지도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전병욱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질의 답변을 하면서 말씀드린대로 체육진흥회 설립 운영 조례안은 사실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만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체육진흥회를 정리해서 체육회에 모든 업무를 맡기고 기금은 원 위치시켜서 진주시 체육기금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김구섭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찬성토론 하실,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게 아니고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폐지동의안을 내신 것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조례안을 부결시키자…….
민아

강민아위원

그 안에 대해서도 한 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건가요? 그걸 물어 보셔야 되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구섭위원장

부결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충락 위원.

김충락위원

설명이 충분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김구섭위원장

윤선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윤선숙위원

김충락 위원 하신 것에…….

김구섭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진주시 체육진흥회 설립 운영 조례안을 부결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하여 사각산업벨트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기업유치단을 신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의 가속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시장 직속으로 기업유치단을 신설하고 기업유치단장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기업유치단은 신설과 기업유치단장의 분장사무는 기업유치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지원, 민간투자 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산업단지(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공장설립 신설, 증설 및 제조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은 별도 신설함에 따라서 재정경제국장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중에 “과장·담당관·지원단장·준비단장”을 “과장·담당관·단장”으로 했습니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 본문 중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를 “다음 사항의 사무를 분장한다” 라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부시장, 직속 공보감사담당관과 기업유치단을 둔다. 기업유치단장은 다음 사항의 사무를 분장한다. 기업유치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지원, 민간투자 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공장 설립 증설 신설, 증설 및 제조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2호는 중소기업지원, 해외통상, 생물산업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에 다른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합니다. 1항에 보면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에서 “담당관·과장·지원단장 및 준비단장급”을 “담당관·과장·단장급”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에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조례 일부, 이 부분도 “담당관·과장·지원단장·준비단장”을 “담당관·과장·단장·소장”으로 한다. 제3항에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 부분에도 “담당관·과장·지원단장·준비단장·소장”을 “담당관·과장·단장·소장”으로 한다. 4항에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이 부분도 “담당관·지원단장·지원단·준비단”을 “담당관·과·단”으로 한다. 제5항에 물품관리조례 일부, 이 부분도 “담당관·과·지원단·준비단·소”를 “담당관·과·단·소”로 한다. 6항에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 이 부분도 “국·담당관·과장·지원단장·준비단장”을 “국·담당관·과장·단장”으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단 신설과 관련해서 정원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 7월 3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서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했습니다. 1번항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안 제3조 제1항,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안 제3조2항이 되겠습니다. 나 번에 기관별·직급별 정원의 조정, 기간별·직급별 정원 총수는, 현재 정원 총수는 증감없이 1,598명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간 정원 수는 증감이 생겼는데 본청에 2명 증가하고 직속기관에 1명 감, 사업소에 1명이 감을 했습니다. 다 번에 일반직과 별정직 6급 이하 및 기능직은 총수만 표시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을 했고, 일반직 6급 이하는 1,160명, 별정직 6급 이하는 20명, 기능직은 279명으로 총수를 정했습니다. 라 번에 기업유치단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조정을 했는데 본청에 1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에 1명을 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 번에 일반직에 포함되어 있던 지도직과 연구직 정원을 분리해서 각각 지도직과 연구직 정원에 합산을 했습니다. 지도직이 현재 32명으로 되어 있던 정원을 42명으로 합산을 했었고, 지도관이 2명, 지도사에 8명이 되겠습니다. 연구직은 3명에서 4명으로 이 부분도 정원에 합산을 했습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를 제4조라고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는 (정원책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1항에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항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중 “별표와 같으며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밑에 제5조 (직렬별 정원)은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맨 밑에 “별표”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신설된 부분이고 진주시는 1,598명인데 1,598명을 가지고 일반직 78%이상, 기능직·고용직 20% 이내, 별정직·정무직을 2% 내외로 정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입니다. 1번에 일반직공무원은 4급 이상은 1% 이내, 5급은 7% 이내, 6급은 26% 이내, 7급 30% 이내, 8급은 24% 이내, 9급은 12%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도 6급부터 10급까지 프로테이지에 의해 가지고 정원을 책정을 했었고 연구직·지도직 공무원도 마찬가지, 밑에 4번에 별정직 공무원도 비율에 의해서 정원책정기준을 정했습니다. 다음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현재 총 정원은 1,598명입니다. 본청이 633명, 의회가 24명, 직속기관이 사업소 206명, 사업소 271명, 읍이 17, 면이 200, 동 247입니다. 그리고 1,598명 중에서 정무직이 1명, 일반직 합계가 1,252명인데 3급 1명, 4급 9명, 5급 82명, 6급 이하가 1,160명입니다. 별정직합계 20명이고 연구직합계 4명, 지도직합계 42명, 기능직계가 27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진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지역경제기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기업유치 시정을 펴기 위한 부시장 직속으로 기업유치단을 설치하여 국내, 국외의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구 설치 조례안입니다. 정원은 기업유치단장 5급 1명을 보건소 정원에서 충당하며, 일반직으로 관리되어 있던 지도직, 연구직 보직 정원을 분리 조정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우리 기업유치단을 신설하면 그동안에 지금 기업유치 관계는 통괄적으로 어떻게 해 왔습니까? 기업통상과 내에서 기업유치 담당이라는 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 왔었습니다.
기업통상과에서 해 왔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대외업무 관계가 상당히 어렵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이런 취지에서 전문유치단을 신설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당연히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신설 자체가 늦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데 문제가 일단 유치단은 당연히 신설하되 현재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늦었다는 감을 받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계속적으로 지방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인근 지자체 사천이나 통영, 거제나 할 것 없이 이쪽에는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벌써 여기에 대한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 인센티브 제공하는 부분까지도 세분화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이런 유치계획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이 유치계획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기업통상과 유치담당에서 총괄적인 업무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충락위원

계획서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에서 하다가 부시장 직속 단이 설치되면 강화되어 가지고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충락위원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온 게 2008년도 올해 유치실적이 기업체 몇 개 정도가 유치가 됐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금년도에는 81개 업체가 등록되고, 개별입지 유치된 부분에는 25개 업체가 유치가 되었습니다.

김충락위원

아니, 81개 업체가 등록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위에 것은 업체등록이고…….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새로 신규 등록을 한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겠고 밑에 25개는 유치부분은 타 지역에서 왔거나 신설된 그런…….

김충락위원

25개 업체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이 25개 업체가 일단 그랬다 치더라도 이 업체 중에 연매출 관계가 적어도 우리 나라 전국적으로 봐서 중소기업 층에 들어가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외형이 적어도 최소한 100억원대 정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파악해 놓은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사각산업벨트가 다 조성되면 거기에 유치되는 각 공장들이나 개별입지 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하려는 그런 계획들이고, 조금 전에…….

김충락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사각벨트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신청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부지나 분양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이제 막 조성…….

김충락위원

조성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바람을 타고 먼저 신청 들어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봐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아직 모르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기업통상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겠네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만약에 이게 신설이 된다면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기업통상과 말고? 그런 자료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이제껏 해 온 것이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여기에 지금 기업유치에 단이 설치가 되면 여기에서 관장하는 사무들이 투자유치에 관한 총괄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고, 국내외 기업하고 자본의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하고 민간투자에 사업 심의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각종 농공단지특별회계도 운용을 하고 창업사업 계획이나 변경, 공장입지 지정 등 승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여기에서 하는 업무들은 산업단지조성이나 기업유치활동이나 용지분양 및 공장설립하고 산업단지 유지하고 기업지원, 입지선정과 기업유치하는 그런 업무들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럼 아직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대안제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현재까지는 기업통상과 일개 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가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기업유치를 위해서 단을 설치하게 된 그런 계획입니다.

김충락위원

조례안으로 일단 기업유치단이 신설된다면 사실상 이런 전반적인 프로젝트가 나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세부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해 가지고 신설하는 부분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러니까 향후 계획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충락위원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기업통상과에서 통례적으로 하는 그 부분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이 기업통상과에서 계획된 것을 다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 단위로 만들어서, 보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게 될 계획입니다.

김충락위원

나중에 그 자료는 한 번 줘 보시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어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낚시를 해도 미끼를 던지듯이 이런 부분이 그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이 있어야만이 그 분들도 응해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기업 조건으로서는 입지적인 조건을 따진다면 사실상 사천이나 이런데 비해서 진주시가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현재.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입지조건 상 사천이나 인근에 빠지지 않을…….

김충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떨어지는 것은 거의 명확하답니다. 문제는 이런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보완책으로 우리 시에서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대안책이 나오는 게, 거의 지금 못 들어 봤어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어느 정도 우리가 기업유치나 마케팅한다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크게 언론에 발표를 하거나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김충락위원

계획은 다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뭘 사러 가도 슈퍼같은 데서도 마트에서도 라면 하나 끼워 주는 것하고 라면 한다발 끼워주는 것하고는 개념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이해타산을…….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저희들도 타 시군에서 현재 기업을 유치하는 것 이상으로 단을 설치를 해서 강화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주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충락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기업유치를 해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밑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 진주 같은 데는 더 합니다, 현재. 제대로 된 기업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공단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굉장히 취약한 입장입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기업가들한테 좀 뭔가 빌미가 될 수 있는, 그 분들이 쉽게 호응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대안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 분들의 조건에 맞는 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김충락위원

그냥 상투적인 그동안에 우리가 해 오던 기업통상에서 하던 이런 계획으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려고, 안 그래도 타 지자체보다 늦어 있는 시점이고 어려운 시점이고 모든 게 불리한 여건에서 우리가 좀 더 유치에 박차를 가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어떤 공격적인 전략이 안 되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우리가 후발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우려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려되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어차피 이런 걸 신설한다면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되어 가지고 내년 한 해 동안, 내년 연말에는 이런 실적을 가지고 진짜 우리 시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유치를 했다는 성과보고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분보다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대안책을 가지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정대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봉임대산업단지 하고 정촌산업단지 총 규모가 얼마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사봉임대산업단지는 1단계가 241,915㎡, 2단계가 98,581㎡입니다. 정촌산업단지는 549,000㎡…….

정대용위원

여하튼 이 2개 산업단지가 55만평 정도 되는데 지금 상평공단에 면적이 70만 평이 되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렇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상평공단을 지금 활용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상평공단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진주시에서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상평공단에 입주 업체들이 이 두 개의 공단에 다, 산업단지에 들어가고 수용이 불가능하거든요, 면적으로 봤을 때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면적을…….

정대용위원

됐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단순 계산으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두 곳 산업단지에 얼마만한 기업이 유치될 것이며, 공장부지가 충분한 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부지가 없는데 굳이 유치단을 만든다면 어디에 부지를 줄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사봉같은 데는 1단계 69개 업체고, 2단계 31개 업체, 정촌일반산업단지는 549개 업체가 산업시설용지로서 54필지에 54,900㎡에 입주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촌산업단지에 549개 업체가 들어 가면 한 업체당 면적이 얼마 돌아 갑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현재 계획상은 정촌일반산업단지에 549개 업체를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럼 이건 가내공업 수준의 용지 분양이지,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어떻게 계산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거기에는 금속이나 기계장비나 일반 작은 중소기업들 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업체가 들어 가서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평균 400평이면 공장설립 못 합니다. 요즘 편의시설 다 갖추어야 되고, 평균 400평 가지고 어떻게 공장을 짓습니까? 곤란한 점이 많고요. 그리고 기업유치단을 신설하는 것은 좋은데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면적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이 기구는 한시적으로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한시 기구…….

정대용위원

한시적인 기구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진주시에 개별입지도 가능하도록?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개별입지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정대용위원

그렇게 추진하실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김해시처럼 개별입지도 공단 내에만 하는 게 아니고 개별입지도 가능하다면 관계 없어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같이 할 겁니다.

정대용위원

다 같이 할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지금 정원조례에서는 보건소에 지금 5급 과장이 두 분 계시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보건행정직하고 건강증진담당 과장하고, 그 두 분 중에 한 분을 기업유치단으로 빼오면 보건소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런 게 아니고…….

정대용위원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건강증진과장은 의무직이고 보건행정과장은 보건직입니다.

정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의무직이 티오가, 의무계약직 한 사람하고 한방 부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총 4개가 있는데 한 사람은 공석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의사가 필요할 시에는 활용을 하도록 하고…….

정대용위원

아, 그럼 보건증진과장은 계약직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보건소 행정업무는 별 관련이 없다, 그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도 계장들이 많이 계시고 한데 일반 행정직 계장들이, 행정직이 아니고 뭡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일반 간호직이나 보건직이나 다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과장으로 가는 길은 영원히 막히는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도 티오가 남아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또 남아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남아 있고, 인력운영 상 이 분들이 꼭 필요할 때 그 분들을 승진시켜서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대용위원

활용이 가능하다, 그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구섭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상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내 소란) 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따로 제안설명 더 안 해도……. 예.

김구섭위원장

정대용 위원, 질의하실…….

정대용위원

지난 번에 질의 다 했습니다.

김구섭위원장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상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김충락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우리 시정소식지는 발단이 지난 번에 할 때 실질적으로 첫째, 시민여론이 78%인가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번복된다는 그 의의도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 시 지금 홍보비가 서경방송 부분에도 1억5,000이 더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광고탑, 홍보판입니까, 전광판? 그것도 현재 4억8,000인가 해서 통과되었고, 시정지까지 한다면 약 14억원 정도 금액이 현재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안 해도 다 알만큼 다 알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정황을 볼 때 위원들 전체가 공감하는 부분이 소식지 자체는 문제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간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안을 제출합니다.

윤선숙위원

위원장님.

김구섭위원장

윤선숙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 소식지 안 있습니까? 소식지를 꼭 하고 싶은 이유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이렇게 다른 데서 홍보도 많이 다니고 진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전광판은 전광판으로서의 홍보효과나 장단점이 있고 시보는 소식지는 소식지대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누누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식지를 발행해 가지고 직접 전달함으로 해서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그런 방법에서…….

윤선숙위원

더 가까이에서 소식지 접하면서, 지난 번에 소식지 할 적에 그게 배달이라든지 이 관계가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게 큰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소식지에 대해서?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배달하는 방안은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접 통반장을 통해서 하고 그 외에는 우편 배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은 꼭 이것을 애착이 가고, 하고 싶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정말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지난 번에 참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삭감되었습니다만 조례는 살려 주시고 또, 조례가 없으니까 일단 그렇고, 두 개 중에 한 개 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할 때 다시, 조례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한 개는 절차상 해 놓고 나서…….

윤선숙위원

무조건 조례를 폐지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그 앞에 과장님이 조례폐지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해서 위원들 자체에서 자존심이라면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조례를 폐지 안 했으면 싶었습니다. 언젠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전광판이라든지 다른 홍보비가 많이 드니까, 어차피 홍보는 홍보 아닙니까?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조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산은 삭감되었고 조례는 이번에 제정을 해 주시면 다음에 또, 조례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두 가지 중에 한 개는, 제정을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조동규입니다. 토론시간에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어제 아래 조례안 심사할 때도 많을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에도 KTV라는 국정 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 많은 간행물도 발행을 합니다. 하고 또 우리가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이라고 해서 많은 뉴스채널이 있고 신문도 발행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폐지할 당시에 실제 조례 폐지한 것은 1년밖에 안 되고, 그때 담당과장이 제가 속기는 안 봤습니다만 폐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보를 발행한 게, 그리고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시정홍보도 물론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실제 TV나 신문이나 못 보는 시민들이 보는 시민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정소식을 올바르게 시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도 세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책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조금 전에 담당과장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만 시대변화에 따라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배부 방법이라든지 운영의 문제점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대별로 한 매하다 보니까 실제 배부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상 구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배부하자, 그런 뜻에서 부수도 지난 번보다 줄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시정의 홍보에 초점을 두시지 말고 시민들에게 알 권리충족, 그런 차원에서 심도있게 다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위원장님.

김구섭위원장

김충락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우리가 물론 방금 국장님도 설명을 한 부분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정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우리 시 현안문제나 여러 가지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2년간 발행 안 해도 아무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책자를 만들든지 타블로이드 방식을 하든지 간에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차라리 그 쪽을 더 증액해 달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오히려 더 홍보효과를 노리려면 현실에 맞는 어떤 매체를 활용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가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사실상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배포 문제, 저는 직접적으로 내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이 37개 읍면동에 줘 보세요. 물론 잘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발 째로 한 쪽 구석에 먼지 푹 쌓여서 그대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눠주지를 않는다니까요. 방송에서 다른 게 있으면 와서 한 권씩 가져 가라, 이 정도지 거기에 담당하는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가가호호 다 나눠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돈을 3억 몇 천, 4억원 정도 들여서 이런 것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 돈을 다른 쪽으로 방송 언론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을 고집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아까 했지만 재차 이것은 그런 목적에 의해서라도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부결안을 제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구섭위원장

김충락 위원의 부결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아 위원.
민아

강민아위원

동의합니다.

김구섭위원장

그러면 김충락 위원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거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잠깐만요. 그렇게는 어떻습니까? 김충락 위원은 지금 안 된다고 안 합니까? 모든 방법이, 동에도 아파트는 꽂아 놓을 수 있는데 면 단위에는 반장이라든지 통장님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조례는 어떻습니까? 조례도 같이 다 폐지해 버리자고? 조례는 살려두고 예산만 삭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것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시민 자체가 거부하는 입장에서 조례를 놔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삭감이 되었고. 아까도 부연 설명했지만 지금 현실에 맞는 홍보효과를 가져 와야 됩니다. 책자 타블로이드 갖다줘 봐야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이 몇 명 있냐 이거지요. 그럴 바에는 서경방송에 아나운서가 멘트까지 하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런 것을 더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구식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방송은요…….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때 보면 되는데 넘어가면 못 보거든요.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김구섭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회의 진행발언입니다.

김구섭위원장

예, 전병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질의 답변이 끝이 났고 토론시간이거든요 김충락 위원이 반대토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토론 하셨기 때문에 찬성토론, 이 안을 가결시키자는 찬성토론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난 후에 찬성토론이 있으시다면 표결하시려면 하시고 없으면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구섭위원장

반대토론을 결정을 하면 찬성토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찬성토론에 대하여…….
병욱

전병욱위원

아닙니다. 반대토론이 있고 찬성토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물어 봐야 됩니다, 찬성토론.

김구섭위원장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 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김충락 위원의 부결안을 내었고 강민아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진주시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성 문화재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민아 위원. 수정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진주성 문화재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련법 조항 등과 일부 조문의 불합리한 용어와 중복된 용어를 바로 잡아 정비함과 동시에 사적지의 온전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 거주 시민에 한해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진주시민의 진주성 사적지에 대한 보호와 애착심, 그리고 향토애가 더욱 유발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조례의 제명과 인용하는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제명 “진주성 문화재관리 운영 조례안”을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안”으로, 인용된 관련법 조항 “문화재 보호법 제44조”를 “문화재 보호법 제7조”로 불합리한 조문과 용어의 정리에 관한 규정은 안 제2조에 있는 것으로서 변화된 법 규정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람료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안에 진주시민에 대한 관람료 면제규정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14조를 신설, 진주성의 온전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사용허가 5항에서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행사는, 인정하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 여지를 없애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인 조항을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제명을 보시면 진주성 문화재 관리 운영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안으로, 다음에 제2조를 보시면 제1항에 어린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7세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지금 이미 무료입장을 하고 있고, 이때 있는 7세 이상이라는 규정 자체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7세 이상이라는 것을 삭제했고요. 2항에 청소년이란 규정에 있어서 지금 변화된 법 현실을 반영해서 이상 규정을 없애고 만 18세 미만 이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관람료의 면제 부분에 제10항 진주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한 일반시민이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제10조 사용허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제5항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행사,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으며, 이 조례 개정에 취지를 제대로 반영, 엄격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밑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는 더 부가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잔디밭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미 사용허가에 있어서 야외공연장으로 행사장을 한정짓고 있기 때문에 잔디훼손의 부분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있게 된다면 자칫 예외 조항을 마치 둘 수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6페이지에 제14조입니다. 이 부분을 신설하게 된 부분인데 시장은 사적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이 다음에 특별한 법의 거론을 하지 않고 시장은 사적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성내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는 특별한 법조항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사적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성내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정안의 부칙에 이 조례의 시행시기를 2009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새로운 조례를 어떤 행정적인 사항이라든지 시민에게 홍보에 필요한 기타사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감안하여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신구조문대비표는, 너무나 상세한 부분의 용어 부분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고, 설명을 생략하고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강민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김구섭위원장

전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조금 전에 의안번호 1552-1번으로 해 가지고 제출된 수정안, 이렇게 유인을 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별도의 의안이 아니고 지난 번에 제출된 진주성 문화재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그런 정도로 봐야 되지, 의안을 별도로 부여를 하면 곤란합니다. 의안은 될 수 없고, 수정안을 우리가 내부에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수준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안으로 별도로 할 수가 없거든요.

김구섭위원장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예,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이것을 내 줬기 때문에 그렇고……. 사전에 사실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 아닙니까, 수정안이.

김구섭위원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별다른 질의가 없을 것 같은데 회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2조6항에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 입장객이 성을 관람하는 이걸 구경,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관람, 이렇게 자구를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을 요구합니다. 개방도 마찬가지고……. (장내 소란) 관람으로 써야 되고 밑에도 개방도 개방으로 쓰고 사용도 사용으로 쓰고 시설물, 주차장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김구섭위원장

그대로 두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정대용위원

고쳐 주는 게 좋지요.

김충락위원

고쳐 주지요.

정대용위원

아니, 그 뒤에 조항들이 전부 다 관람으로 되어 있어요.
병욱

전병욱위원

관람이라는 뜻을 해석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정대용위원

요금표도 관람료, 이렇게 되어 있고……. (장내 소란)

김구섭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정대용위원

예.

김구섭위원장

관람, 용어는 수정하여서 발의된 것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강민아 위원이 제안한 진주성 문화재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처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성 문화재 관리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에 맡겨진 의안은 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여러모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축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