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제17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착석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실업 해소와 고용안정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희망 강북구 실현을 위하여 민간, 공공부문의 역량을 집결한 일자리창출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을 위해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창출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회는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창출 주요시책에 대해 전반적인 협의 및 자문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일부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내용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분은 전혀 없을 듯하고요. 지금 구청의 의견과 관련해서 의견이 제출되었다고 공문이 와있잖아요. 처음 발의자께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이렇게 구성될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던 것인데 구청 의견으로는 ‘부구청장’으로 수정하였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관련해서 구청측에서 답변해 주세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박상남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문제는 없습니다. 늦기는 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저희들한테도 좋고 구민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책임문제인데 저희들 쪽에서 보면, 물론 지금 현재 이와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마포구와 구로구에 있습니다. 보니까 그곳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구 위원회의 위원장 현황을 조례상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던 조례가 29개 부서에 86개 조례, 이 중에서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10개 조례입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그 10개 조례를 조사해보니까 9개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당연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라고 해서 그 부분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셨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청장님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일도 많으시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시면 실무적 부분에서 일하는데 굉장히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가 실시되면 조례안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청장님보다는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저희가 업무협의를 보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어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가 다른 구의 경우 마포구와 구로구에 설치되어 있고 그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느냐 또는 부구청장으로 하느냐는 그 위원회의 위상이나 혹은 집행부에서 과업을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는 앞서 지금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서 계속 보충질의를 드리면 첫 번째 상법위법에서 이미 구청장으로 정해서 내려올 때는 그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반드시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해라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안전도시위원회는 저희가 WHO로부터 안전도시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조례도 만들고 저희가 사업추진을 계속 했었지요. 그 사업추진은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실제 강북구에서 제대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업을 중시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조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무담당께서는 아무래도 다른 대외적인 행사가 많고 이러한 역할들이 많은 구청장보다는 늘상 어쨌거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상근하고 계시는 부구청장과 업무협의를 하는 것이며 훨씬 더 업무상 효율적이다라는 말씀도 주셨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생각은 어떠냐 하면 이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위상을 어떻게 둘 것이냐가 위원장을 누구로 두느냐에 차이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보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이 조금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추가해서 답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현재 조례가 된 곳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마포구와 구로구가 있고 부산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 경상남도는 2011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아니지만 훈령이나 규정상에 하고 있는 곳이 지금 4개 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빼고 타 시도에서 4개가 있는데 그곳을 보면 전부 부시장, 부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포구와 구로구쪽에 업무협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안건,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앞으로 할 것에 대비해서 사전조사를 해봤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쪽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중적인 일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구로구 같은 경우는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한다면 여러 가지 업무적 측면에서 형식적인 면보다는 실질적인 면에 치중해 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최선위원
전혀 납득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찬성이냐 반대이냐까지 갈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아닌데 조례 위상과 관련한 문제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구에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방점을 찍고 있느냐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었고요. 또 말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면 일이 잘 되고 구청장이 위원장이면 일이 잘 안 되느냐 이런 말꼬리를 잡힐 수 있는 여지가 돼서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계속 토론을 해 보겠고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일자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속에서 일자리창출위원회 조례의 발의 자체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일자리창출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박상남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 표준안 조례는 없지만 각 구별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 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포구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산 사상구에서 1건의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로는 제정이 안됐지만 규정이나 훈령으로 4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25개구에서는 마포구와 구로구 이렇게 2개구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유군성위원
현재 조례 발의에 앞서서 집행부 검토의견 중에는 일부 의견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의견이 무엇입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에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에 저희 집행부 의견은 위원장으로 부구청장님이 업무적으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것인지요.

유군성위원
일부 의견이 있다는 것이 그 사항입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유군성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의 전체적인 심의위원회 중에서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는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지금 10개 조례상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 부서에 10개 조례상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할 시에 위원장은 시·도 지사나 자치 구청장으로 한다.”라는 것이 9개 조례입니다. 그런데 1개 조례만 상위법에 근거없이 아까 최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제안전도시조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현재 여기 내용에 보면 1년에 1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박문수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제정을 요구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 세부적인 각론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을 선정하고 위촉해서 첫 해 정기회의가 열릴 때 우리 강북구가 어떻게 방향을 정해서 나아갈 것인지는 거기에서 서로 의견을 모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상 제정 동기도 있지만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도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 심의를 한다는데 무엇인가 계획과 어느 정도의 구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은 발의한 박문수의원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이 나옵니다. 1호, 2호, 3호, 4호가 있고 1호는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자문이고, 2호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프라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등 자문 및 발전방안의 제안에 관한 사항이고, 3호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이고, 4호가 그밖에 1, 2, 3호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들 중에 종합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제6조 ‘회의’ 2항에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듯이 서울시 25개구나 전국적으로도 이 조례가 다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주무과장인 일자리지원과장이 답변하셨다시피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모여서 서로 간에 의견을 개진해서 거기에서 확정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매년 1회 이상으로 개최하며’를 넣은 이유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건이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뭐하기 때문에 1회 이상으로 표기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임시회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상정돼서 의제가 설정이 되면 아마 임시회는 수시로 사안별로 요지가 있을 때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잘 알았고요. 박상남 과장님께서는 지금 일자리지원과장을 맡고 계신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각 과에서 지금 현재까지 인프라 구축 및 취업알선을 어느 정도나 하고 계십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포괄적인 질의이어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요.

유군성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취업관계, 일자리관계에 대해서는 공공분야하고 민간일자리분야로 나누어서 다음에 사회서비스분야라든지 취업분야, 연계해 주는 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지 수도 많은데 일자리지원과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취업정보은행이 있고 구직을 원하는 사람과 구인업체와 연결을 해 주고 있고, 그 외에 직업훈련 관계 같은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고용노동부의 정부예산을 들여서 소기업 멀티사무 양성과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실 저희구 같은 경우 제가 2년동안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기반이 너무 없습니다. 기반이라는 것이 구인업체가 있어야 하는데 전부 5인 이하이고, 그 다음에 유통관계는 롯데나 그런 곳밖에 별로 없고 하다보니까 사실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 구축을 못하는데 참 어렵지요. 그래서 어려운데 이런 위원회도 자주 가지면서 지역의 고용전문가들로 해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하여튼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여건이 타구에 비해서 어려우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강북구가 인프라가 현재 모자라는 실정에서 수요와 충족이 지금 맞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직자는 많은데 구인업소가 별로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당연하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구직분야에 대해서는 25개구 중에서 구직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구인 쪽에서는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유군성위원
기업체가 없으니까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구인업체에서 구인을 하는데 한 개 기업체에서 “몇 명을 구인하겠다” 이런 실적에서는 저희들이 바닥권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과에서 지금 공공부문에 실적이 있다면 무엇 무엇이 있나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저희과를 보면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복지과의 노인일자리사업 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공공일자리 분야라고 하거든요. 그 사항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정취업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많으면 일시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정말 FM대로 어디 취업시킨다는 민간일자리 창출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구뿐만 아니라 25개구가 전부 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유군성위원
타구에 비해서 예산 자체는 어떻게 지원받고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일자리에서 금년도 예산이 3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지역 공공근로일자리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거의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순수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퇴직교사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3년동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2억 1,000만원입니다. 그것 빼고는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나마 이 예산 자체는 한시적일 뿐이지 영구적일 수 없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정부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예산이 중단되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중단된다고 본다면 일자리지원과장으로서 실직자들에 대한 추후대책은 앞으로 일자리추진위원회 조례가 발의되면서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제가 2년동안 근무했지만 제가 모르는 것, 또 몰랐던 부분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 소상공인이라든지 우리가 발굴해낼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인업체들도 “이런 것이 있나?,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하나?” 그것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회의를 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 모르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봐야지요. 그 다음에 상공인들과도 협의를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업체가 있어야지만, 기업체가 있어야만 취직을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제조업 분야에서의 취업은 사실상 힘드니까 다른 분야에서의 취업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취업 발굴이 강북구는 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기반적인 요건으로 보면 구로구 같은 경우는 공장들이 많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자.

유군성위원
다른 방향이라면 상공인이 한정되어 있는 강북구를 떠나서 타구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은 안 되나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가능합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경쟁관계가 25개구에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 인원을 타구에서 잘 안하고 자기 구 사람들을 받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구민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25개 구청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전산망에서는 다 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공단 같을 것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관할 구에서는 인력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런 것을 조사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유군성위원
다음에 제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1항, 2항, 3항을 보면 고용과 관련한 전문가, 업종별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그러면 기업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기업체라는 것이 아니라 업종들은 우리 국간에 등록된 업종들이 있거든요. 업종별로 등록된 협회가 있다면 그쪽에서 추천한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런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학계·경제계·장애인계·시민단체·여성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주민대표, 주민대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주민대표는 선출직 위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제10조에 ‘수당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직을 소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대표들은 수당을 안받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발의자인 박문수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편성, 타당성, 형평성, 조례에 의거한 것은, 제10조 수당부분은 어떤 조례이든 간에 위원회의 성격을 띤 것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유군성위원님께서 주민대표로 위촉이 됐다면 2시간 이내에 7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불하게 되어 있으니까 받았을 때 반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막중한 심의이지만 현재 수당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위원회만큼은 선출직 의원들만이라도 수당을 배제하는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 김상만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참석수당과 위촉에 관련한 지침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작년도 9월 25일에 만든 것이 있는데 수당지급이 가능한 부분과 수당지급이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수당지급이 가능한 부분은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님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에 개인이 가지는 자격이나 기술, 지식, 경력 등으로 인하여 참여하는 경우는 수당지급이 가능하고, 수당지급이 불가한 경우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의 명문상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위원회에서 다루는 업무의 성격 등이 사실상 지방의회의 직무활동과 연계되는 경우는 수당지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조례에 넣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지침한 것도 수당지급과 관련된 것이 보통 조례에 거의 명문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조례에 참석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고 표면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강북구가 연간 시의회로서 1년동안 집행되는 예산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구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전체 30개 부서에서 8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위원회는 965명 정도가 되고 구의원님을 포함한 위촉직분들이 616명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니고 주민생활국 내에 있는 것만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주민생활국이 6개 부서에 23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고 전체 인원은 230명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위촉직이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152명이 되기 때문에 전체하고 주민생활국을 봤을 때 4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체 주민생활국에서 수당 지급한 것을 보면 160명분에 대해서 1,14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배 정도 된다고 하면 5,000여만원 정도를 작년에 지급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심의위원회 수당 자체의 지급이 연간 5,000여만원 지급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유군성위원
적은 돈도 아니네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에서만 작년도에 1,142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4배 정도로 본다면 5,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일자리창출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성하는 심의기구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03년도부터 지역구 의원들이 현재 연간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이 부분만큼은 주민대표로서 심의에 참여했을 때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표명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박문수의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당시에는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로 봤을 때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상과 국무총리실 직속 위원회의 위상이 다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격상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 실무적인 일처리,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의 입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빠르게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는 견해 표명에 대해서 일단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성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3조제2항 중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이성희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성희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청소행정과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