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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70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3-06-03

김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서는 새마을지도자 격려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서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7조에서는 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강남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연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의견제출 4쪽을 보시면 주요조항에 대한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제4조 지원에 대해서 검토내용에 수용 가능하다고 하면서 지금도 5개 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과 건립기금, 장학기금,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다고 보여진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집행부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나? 개별조례든 아니면 법령에 따라서 등등등 지원을 받고 있는데 왜 별도 조례를 또 만들려고 하는지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고,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 하면 일단 사회단체 보조금만 보면 시민단체에서도 매년 60개 전후의 단체들이 6억원 정도를 심의를 거쳐서 쭉 받아왔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강북구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새마을단체를 포함한 60여 개 단체들이 활동을 위해서 해왔던 질서라고 보는데,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새마을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별도의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유지해온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아닌가, 내부 불만이나 형평성 제기뿐 아니라 우려가 많이 커요. 그래서 지금도 제일 많이 지원받고 있는데 왜 별도로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 필요성이 있는가 궁금하고 발의하신 분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의원

물론 보조금이 6억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새마을이나 적십자 같은 굉장히 큰 단체도 있고, 제가 얼마 전 결산위원으로 보니까 소소한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연말에 약간 변동이 있겠지만, 큰 단체는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조례, 동료위원님이 1억원이라는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조금더 활성화 해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6억원이 적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조례가 제정되면 조금더 수반될 수 있겠지만, 돈을 많이 수반하기보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보다, 이것이 자료가 깔려있지요. 우리 강북구 새마을 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큰 뜻은 없습니다. 구본승위원님은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한정된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만 보면 몇 년에 걸쳐서 질서가 잡혀 있는데 이렇게 또 육성지원조례로 개별단체에 대해서 개별 조례가 되었을 때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집행부에게 질의를 한 것인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분석했을 때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거든요. 조례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거든요. 질서가 유지되어 왔는데 개별 조례가 되었을 때 질서가 깨져서 60개 사회단체 안에서도 경쟁도 생길 것이고 아니면 불협화음이나 형평성 제기가 나올 테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단체들은 새마을도 되었는데 우리도 해달라 청원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개별 의원한테 접촉해서, 일례로 관악구 같은 경우는 새마을과 바르게 2개의 조례가 같은 회기에 통과된 바가 있어요. 이런 등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고 보건드요. 지금의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한, 새마을을 포함한 사회단체를 지원 육성하는 이 질서가 문제가 없다면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실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의 의견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다 지금 돈을 받고 있는데 우려가 있고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괜히 질서를 깨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굳이 있는가. 예산도 특별히 받을 것도 아니라면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강남연위원

위원님, 답변드린다면 제 생각은 물론 예산이 좀 수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단체 활동에서 아마 제일 큰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수반되고 해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어릴 때부터 내려오던 것인데 조금 더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굳이 예산 많이 들여서 한다는 뜻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새마을조직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잘 살펴봤습니다. 내용인 즉은 예우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유재산 무상대부 기타 등등 기존에 모두 우리가 해오고 있던 사업 맞습니까? 과장님, 여기서 혹시 추가적으로 되는 사업이 별도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신규로 하는 것은 검토한 결과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필요한 사업은 시행규칙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제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가로 필요로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제정하는 것이지,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있지 않은 신규사업을 저희가 제정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여기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는 이유가 국민운동으로 잘 살아보자는 뜻이에요. 그때의 목적은 너무 어렵게 살았으니 좀 잘 살아보자, 가난을 벗어나보자 이런 의미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한 대대적인 운동이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와서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정말 순수한 봉사단체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마을공동단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새마을운동의 현재 목적이 사회공동체 봉사단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잘 아시겠지만 새마을운동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근대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관한 별도의 법이 있고 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단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의식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김도연위원

국장님, 마을공동체가 아니라 사회공익을 위한 봉사단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듣고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봉사단체 성격은 당연히 있지요. 이것이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식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봉사단체는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목적에 보시면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바로 이러한 것 같습니다. 이 새마을정신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정신이 아닌 이제는 마을을 위해서 하는 봉사단체 아니냐 이것을 제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새마을이 근면, 자주, 협동이란 정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마을단위로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여러 가지 크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민의식이라든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마을 단위라고는 한정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바꿔 말하겠습니다. 사회공익을 위한 봉사단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느냐, 안 맞느냐 계속 똑같은 질의를 하네요.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사회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맞습니까?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예.

김도연위원

국장님,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공익을 위한 봉사단체인데 사실상 그런 봉사단체가 새마을이 가장 비중이 큰 것 알고 있고, 새마을단체가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봉사단체 또한 못지않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 포함, 소속해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상 다른 단체에도 몸을 담고 봉사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 많은 지원이 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른 단체에는 만약에 그러한 지원이 없다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새마을단체에 몸을 더 담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봉사단체는 자연스럽게 참여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형평성과 공평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을 단적인 예로 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현재 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있고 특별하게 조례가 제정된다면 모르지만 이미 새마을 지원에 관한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을 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다른 구는 어떤가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것과 거의 비슷하게 작년 12월에 통과된 양천구의 사례를 봤습니다.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다른 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시일이 촉박해서 조사는 못했지만 각 구별로 제정되어 있는 각 조문의 조사는 저희가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그 정도밖에 조사를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조례나 이런 법률을 제정할 때는 집행부에서 다른 구도 제정 후에 어떠한 더 좋은 점이 있는지, 또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합리적인 면은 있는지 이런 것은 최소한 조사를 하고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양천구 사례를 예로 들면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통과된 후에 새마을단체에서 무상대여, 그러니까 새마을사업을 위해서 무상대여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부녀회에 봉사를 하기 위한 차량을 요구한다든지 기타 등등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즉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안의 근거는 바로 이 조례에 있습니다. 물론 봉사를 많이 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고 사회공익을 위해서 봉사단체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다른 단체 또한 사실상 봉사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안에 모든 예산을 포함시켜서 그 다음에 심의를 통해서 형평성 있게 나누는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몇 년간 거쳐서 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약간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양천구와 같이 충분히 그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도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그것은 해줄 수밖에 없는, 그분들이 열심히 하겠다는데 안 해줄 수도 없는, 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양천구 같은 사례가 없을까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천구하고 우리구에서 의원발의 된 조례안을 비교했는데 양천구는 지금 제3조에, 우리 구는 제4조지만 양천구는 제3조제4호에 '새마을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라는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구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양천구 조례 제3조를 보면 4호에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그 조항이 우리구는 지금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우리구는 제4조에 보면 2호,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1호에 굉장히 큰 포괄적인 사업,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사기진작을 위한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기타 등등 만약에 이러한 근거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제정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사경비라든가 그런 것을 무작정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구를 하면 그 사업의 타당성,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사업효과 그리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지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무작정으로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너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조례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하지 않는다. 법이라는 것은 지원이 안 되거나 너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잘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굳이 이 조례가 이렇게 있다고 해도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 법의 존재의 이유가, 조례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다시 원점이 되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보면 재량규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 제정형편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무작정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표현이 잘못됐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예, 이상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맞지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요청했을 때 구청에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난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매몰차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지금처럼 ‘의견 없음’으로 해서 제출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고, 그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조례 관련돼서 일단은 제5조에 새마을기 게양, 저도 지금 구의 여러 기관과 시설에 태극기와 우리 구기와 새마을기가 게양되어 있는데 저도 새마을기가 어떻게 걸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계속 걸려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제가 또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제가 전화로 여쭤봤습니다. 새마을기가 지금 걸려 있는 아니면 걸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근거가 무엇이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기가 걸려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국기 게양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기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훈령 538호에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국기와 함께 다른 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라 하면 규정 제2조에 국기를 제외한 외국기라든지 단체기, 군집기를 말하는데 아마 관례적으로 새마을기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이렇게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게양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마을기 게양도 지금 제5조에 보면 재량규정으로 강제성이라든가 구속성은 없기 때문에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게양하지 않아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것 왜 만들어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것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재량규정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5조 얘기는 굳이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이 왜 걱정되냐면 아까도 그 훈령 얘기하시고 국기 외에 다른 단체, 단체라고 했지 어떤 특정단체를 언급하는 것은 없잖아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는 할 수 있다고 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느 시점 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돼서 지금까지 게양되었든 새마을기에 대해서도 어느 시점에서는 게양하면 안 된다 이런 사회적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안 되어 왔지만, 묵시적으로 인정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단체에서도 새마을 말고 다른 단체에서도 이것을 조례까지 만들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지면 우리구의 근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국가나 법에서도 법이나 상위조례에서도 없는데 이것이 되면 이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게양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럼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요. 법에서도 규정하지 않는 명확하게 어떤 단체라고 특정하지 않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재량규정이라고 하지만 특정하고 있고, 우리구 안에서 맞느냐 아니냐는 논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단체에서 우리 기도 해달라고 얘기하면 특히 법령에 만약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그것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5조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논쟁을 촉발하는 규정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앞서도 4조 관련해서도 그동안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면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불필요하게 또 질서를 깰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5조 관련해서도 또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 조례 제정에 우려가 듭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발의하신 의원님께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은 주민들이 봉사활동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법이 없으면 우리가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들인데 혹시 새마을단체에서 위원님께 부탁을 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원활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혹시 요청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한테는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셨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에게 그런 지원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제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강남연의원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새마을운동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저는 새마을에 개입 되지는 않았지만 같이 운동도 해 봤고요. 그런데 얼마 전 제가 구청에서 결산검사하는 도중에도 새마을 건으로 해서 제가 많이 접촉을 해봤습니다. 어려운 사항도 간혹 있었고, 그래서 특별히 누가 부탁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가 개인적으로 부탁한다고 해서, 개인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부탁한다고 해서 이런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을 봤을 때 좀 어려운 경향이 있다고 간혹 접해들은 것이지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도연위원

새마을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닌 것이지요?

강남연위원

아니요. 단체 요구가 아니라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아니고, 여러 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꼭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은 받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위원

단체에서도 없었고 개인적으로는 요구가 없는 것으로.

강남연위원

개인적으로 요구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꼭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까지의 부탁은 아니지만 어려운 사정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강제성을 띈 개인적으로 큰 부탁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위원입니다. 지금 타 구에서도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 조금 놀랍고요. 물론 내용이 다 차이가 있는데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새마을 부녀회원들이나 특히 땀을 흘리면서 방역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보수 없이, 너무 너무 감사하고 항상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현재 조례라는 것은 정말로 주민들이 어떤 원하는 사업이나 공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육성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힘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절차상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들의 봉사의 숭고함이나 강북구에서 그분들의 활동역량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조례 이상 예산지원도 더 많이 해드려야 맞습니다. 그러나 강북구 전체를 놓고 형평성이나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또 마을공동체사업 등 다양한 이슈들이 분출이 되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엮어가고 예산을 분배하고 할 것인지가 저는 집행부의 과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흥사단 도산 안창호선생이 요즘 계속 TV에 나오고 하는 것만큼 민족정신이나 그때 추구했던 정신들도, 새마을운동도 못지않게 의미가 있는데, 새마을운동이 당시에 잘 살기운동으로 들불처럼 퍼지고 아주 이슈화가 됐을 때는 법도 만들고 조례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이 있고 강북구에서 활동하시는 역량이나 중요성으로 봐서는 충분히 타당하나 현재 아무 문제없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강북구의 여건상 상당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우리 강북구의 다수의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독서문화를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 혹은 학교폭력을 대체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나름대로 많은 목소리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기존의 조직을 활용해서 더 많은 사업과 이슈를 거기에 복합해서 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현재 이 조직의 특성은 결국은 봉사단체로 굳어져 있고 더 이상의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구청장이 필요할 때는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각하기에 따라 중요성이 주민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육성을 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전체 사회단체 측면으로 통틀어서 보시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를 일부러 제정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 시켜주고 싶지만 좀 더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방법은 많을 것입니다. 다른 말없는 다수 그런 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야 하기 때문에 강북구 지금 사정상 조례를 제정하는 일은 조금은 저는 시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새마을단체 외에 새마을단체와 유사한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파악 못하고 있으면 알고 있는 단체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현재 새마을하고 다음에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리고 별도로 조례로 되어 있는데는 재향군인회, 국가보훈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국가보훈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다만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혹은 자유총연맹은 좀 비슷하다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목적은 조금씩 다르지만 성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목적은 다르지만 국가나 사회에 이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고 크게 편차는 없다고 생각이듭니다. 이미 타 단체도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 맞지요?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모두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각종 단체들이나 또 이밖에 열거하지 않은 단체들 중에서 강북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단체라고, 모두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활동범위가 가장 많다는 단체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어느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다 필요할 것입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글쎄요. 어느 단체를 특별하게 말씀드리기가.

김동식위원

그동안의 활동범위나 활동량, 그것에 대해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조직적으로 따진다면 제일 크기는 새마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체도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지도자협회회라든가 그 다음에 문고, 교통봉사대 등 조직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큰 단체는 새마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이 판단하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새마을단체가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각종 모든 강북구 행사 때 봉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교통봉사대가 다른 단체보다 열심히 한다더라, 그냥 새마을로 통일하시지요. 그래야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그렇게 공이 크기 때문에 보조금을 나름대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타 단체에 비해서, 맞습니까?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단체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단체에서 우리구 행정에서 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신청하면 그 사업을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보훈단체에만 별도로 지원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사업별로 응모를 해서 사업을.

김동식위원

사업별로 해주는데 거기에 통틀어서 새마을단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단체가 여러 군데로 여러 사업을 하고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세부적인 사업은 다르겠지만 거기에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새마을단체와 관련된 사업, 이렇게 규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어차피 단체도 새마을이니까.

김동식위원

그것을 질의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을 빙빙 돌리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바꿔서 설명하자면 강북구 새마을단체에서 지대한 공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구청에서 타 단체, 바르게살기나 적십자 각종 단체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맞지요?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단체에 더 많이 지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업별로 지원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속한 단체냐 말이에요?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단체가 단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러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이지요.

김동식위원

지원하는 범위가 크게 보면 새마을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인정하면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 지원한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60개 단체 이상에 분배하는 과정을 보면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에 구청에서 많이 배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회가 있어서 심의회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구에서 배려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강북구청에 속해 있는 심의위원회이잖아요. 심의위원회 핑계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관적으로 하는 곳이 강북구청 아닙니까? 강북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새마을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요청을 하면 세부적인 사업을 판단해서 심의해 주는 것이 심의위원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강북구청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하시라는 말이에요. 혹시 다른 견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구청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구의 의견이 개진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는 구의원님도 들어와 계시고, 사회단체도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구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일방적이라는 표현은 제가 안 썼어요. 그런데 각 구청에 주무부서가 다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심의위원회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대부분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크게 반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또 심의위원들이 그러한 많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실무부서의 의견을 참고해서 심의하는데 객관적으로 심의할 것입니다. 제 의견이 틀렸으면, 다른 답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관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제시합니다. 영향이 아주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꼭 그 의견대로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동식위원

따라서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심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구청에서 해야 하는데 좀더 객관성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일반 전문가라든지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심의위원들을 한 분 한 분 모셔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타 구에서 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구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장단점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미 시행되고 있는 타 구의 장점은 이런 부분이 나오고, 단점은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이 더 문제예요. 최초에 제정하는 조례는 약간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실무부서에서 구청에서 운영하는데 이런 장점이 있더라, 이런 단점이 있더라 파악을 왜 안 하세요. 그래서 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청한다고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부서에서는 충분히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 아니면 장점을 부각시켜서 의회에서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요. 그리고 조례 제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빨리 장점이 나와야 우리 의회도 고민을 크게 안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가령 우리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해주었다고 했을 경우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에서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민하셨습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식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았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한 이유는 첫째로 새마을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새마을운동 조직법에 기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지금까지 계속 존속하면서 지역발전과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새마을단체원들에게 조례 제정을 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해서 지속적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서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 등이 해년마다 이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착안해서 조례 제정에 대한 명문화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 행정이 수행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행정 수행과정에서 단체 지원 등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김동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답변이 너무 지연되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 제정 전과 후의 차이점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새마을단체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각종 활동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조례 제정을 해서 달라지는 부분도 저희가 예측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드린다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물론 그 이전에도 충분하게 새마을단체원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지만.

김동식위원

과장님, 다시 여쭤볼게요. 새마을단체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조례 제정을 했을 때와 지금 현행대로 했을 때의 차이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큰 차이점은 없다고 판단을 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다른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이런 요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구본승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대문구도 이렇게 해보니까 3개 단체가 각각의 조례가 제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했는데 조례 제정 전과 후의 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마을단체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저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에는 동감합니다.

김동식위원

왜냐하면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답변을 실무부서에서 해주셔야만이 우리 행정위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을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지금 휴식시간인 관계로 제가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가난에서 탈출하고자 제일 먼저 시작한 운동이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가까이 다가 설 수 있게 한 것도 밑바탕에는 새마을정신이 한 몫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새마을운동 조직은 아직도 건재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역대정권에서 저희가 알듯이 점차적으로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명이 많았지만 암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 조례안이 보니까 새마을운동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다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조례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전 시간에 조금 못했던 부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우리가 법이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모든 단체나 모든 국민들에게 형평성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구청 행정부 입장일 텐데,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운동이 국가에 이바지한 부분 저도 100%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그러면 새마을단체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타 단체가 요청을 해오면 긍정적으로 수용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저희가 발의한 사안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안이고 저희가 만약에 타 단체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왜냐하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 행정부에서는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돼요. 따라서 어느 구처럼 3개 단체가 비슷한 유사한 단체이기 때문에 3개 단체에게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조례를 제정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일 하는 단체에게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조정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그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 아직까지 조례 제정이 시급하느냐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 전 시간에 제가 질의했듯이 타 구에서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가를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위원들이 조례 제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용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의미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까 짧게 했는데 이 정신을 살려야 할 운동들은 우리 역사 속에 정말 많습니다. 적십자 그 분들 봉사도 세계사 속에서 나온 이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부 취지가 새마을운동의 계승, 정신 그런 것인데, 사실 여기에는 문고라든가 새마을지도협의회라든가 4개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이라는 이름이 저는 삼성 혹은 LG 이런 메이커 같아요. 자, 보세요. 문고가 독서문화 함양을 위한 단체인데, 자생적으로 발생한 문고는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못 빌려주고, 새마을 안에 들어간 문고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마디로 LG나 삼성 것인 문고는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해줄 수 있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4개 단체를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가는 것도 지금 현재는 맞지 않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요구를 가진 주민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형평성이라는 단어로 했지만, 이분들의 지원은 지금 현재 그분들의 활동역량에 맞게, 물론 부족하지요. 우리 강북구 예산이 항상 열악하니까, 하지만 또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싶은 조례가 많은데 6대 와서 거의 못하고 있는데 가임여성 같은 경우도 10% 할인을 많은 구가 하고 있고, 저희 아이들이 수영장을 다니는 것을 보니까 어떤 때는 1/3분, 1/4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25%, 33%를 할인해 줘야 되는데 5%도 안 되는 할인을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10%라고 하면 난색을 표해요. 예산이 어렵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필요 없겠지요. 그런데 명분상으로도 그분들의 사기진작과 그분들의 숭고한 봉사정신은 정말로 아름답고 우리가 존경하고 또 많은 지원을 해야 하나, 조례 제정만큼은 저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지금 저희 강북구 상황에도 맞지 않고 명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새마을이라는 이름으로 4개 단체를 묶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은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순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에 '국립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 또한 공공도서관 건립과 개관에 대한 협조사안으로 도서관 명칭 사용을 권고함에 따라 제명과 도서관 명칭을 문화정보센터에서 문화정보도서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정보센터 명칭 및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문화정보센터 설치 때마다 번거로운 개정작업이 필요했던 문구와 별표2를 삭제하고 문화정보센터 설치 주체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용어로 바꾸어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제2조에 문화정보센터 명칭 및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문화정보센터 설치 때마다 번거로운 개정작업이 필요했던 문구와 별표2를 삭제하고, 문화정보센터 설치 주체 및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8조제3항 중 별표2를 별표로 개정하고, 제18조제3항에 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내용을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구인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강북구 문화정보센터가 문화정보도서관으로 명칭을 바뀌게 되면 여기에 장서 몇 권당 사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지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지역문화 발전에 고견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도서관의 종류·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하고 시설배치 기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1에 보면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봉사인구 대상, 이것은 지역 인구를 말하는 것이고, 건물면적이 1,650㎡이상일 때는 기본 장서가 3만권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서는 사서기준에 의해서 6,000권마다 사서 1명씩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름을 문화정보도서관으로 개정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사서를 고용할텐데 제 생각에는 도서관 운영을 본궤도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서를 고용하려면 현재 책이 몇 권이고, 현재 몇 분의 사서분이 계십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별로 면적과 지역의 인구, 봉사인구 대상이 우리 구 전체를 30만 이상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면 저희가 미아 문화정보도서관까지 해서 여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별로 봉사대상 인구와 거기의 면적 그리고 사서 수가 별도로 정해집니다. 우리구의 대표 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강북문화정보도서관에는 지금 도서자료가 19만 6,000권이 비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면적에 따라서 5,574㎡에 사서인원이 7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중 문화도서관은 면적이 511㎡, 사서직원 1명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사서직원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시설을 줬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서직원을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은 여건이 어려워서 사서인원을 100% 충족은 못 시키고 있으면서 매년 1~2명씩 채용을 해서 기준 인원을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관련법에 의해서 사서를 고용해서 도서관 운영을 본궤도로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사서를 법정기준에 맞도록 채용을 해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강북구의회 의원이 되고 나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또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도서관의 관서 확충이었습니다. 도서관만 있으면 뭐하나요? 그 안에 내용이 사실 충실해야지요. 그렇지요. 향후 도서관들의 도서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계획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관서를 보강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면 저희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책을 구입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별표1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올렸는데 도서관이 하나씩 개관될 때마다 조례를 한 번씩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 제2조에 어차피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은 강북구 안에 두는 도서관을 명칭하는 것이고 단지 위치를 주소에 따라서 두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도서관이 건립이 된다든지 하면 조례를 또 바꾸어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위치와 명칭만 확실하게 해주고 난 다음에 정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중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1조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설치하는 문화정보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강북구가’로 해야 되지 않는가, 밑에 제2조 같은 경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설치하는 구립’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주어로서 ‘강북구가 설치하는’ ‘에서’를 ‘가’로 바꾸는 것이, 큰 내용은 없지만 문구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또 명칭을 바꿈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예산조치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예산조치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바꾸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것이고, 지난 번에도 말씀 올렸지만 문화정보센터로 되어 있는 내용을 강북문화정보도서관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말씀 올렸듯이 5개 정보도서관을 바꾸면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지금 구민들에게 알려진 홈페이지나 여기는 바꾸는 것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주민들이 표기로 해서 봐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바꾸면 예산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고, 우리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그 작업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도시관리공단과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문화정보센터에서 ‘센터’를 ‘도서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그 앞에 도서관 명칭만 문화정보센터에서 문화정보도서관으로 바뀌고 그 뒤에 보시면 제3조부터는 문화정보도서관이라고 하지 않고 문화정보를 삭제하고 다 도서관으로 간략하게 해놓으셨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문화정보도서관'을 '이하 도서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사실상 명칭이라는 것은 간단명료하고 주민들이 명칭만 듣고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여기도 간단명료하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그냥 도서관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공공도서관의 의미가 아시다시피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이라고 도서관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 안에 문화, 정보 기타 등등의 많은 역할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기관인 것을 공공도서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굳이 그 앞에 문화정보를 붙여서 도서관 이렇게 만든 것과 문화정보센터와 사실상은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북구에 지금 6개의 구립도서관이 있어요. 사실상 다른 구보다 굉장히 많은 구립도서관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공통의 명칭이 끝에 다 문화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문화정보센터가 문화정보도서관으로 바뀌면서, 강북문화정보센터를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강북문화정보도서관, 혼돈은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북문화정보센터를 간략하게 강북도서관, 어차피 도서관 안에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강북청소년 도관, 솔샘도서관, 송중도서관, 수유도서관 그 다음에 미아도서관 이렇게 간략하면서도 함축적으로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굳이 '문화정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 법률 조항도 없고요. 우리가 편리하게 그냥 문화정보라는 말을 넣어서 사용한 것 같다. 그러니까 압축적이고 명칭에 혼란을 주지 않는 그러한 의미에서는 조금 벗어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 항상 지역 문화정보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평상시 고견을 많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문화정보도서관으로 바꾼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문화정보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심의를 올린 것입니다. 단지 '도서관' 그런 것보다는 21세기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단순히 지역주민들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책보는 것보다는 모든 지역 주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고 지금 강좌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시스템 기능을 가진 문화정보도서관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주민자치센터도 옛날에는 동사무소 이렇게 했지만 현재는 주민자치센터, 주민들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지금 문화정보도서관으로 조례를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다른 구도 문화정보도서관으로 하고 있나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도서관 현황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25개 자치구에 도서관이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에는 도서관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미아까지 포함해서 6개이지요. 중간 수준의 도서관을 갖고 있는데요. 문화정보도서관, 정보도서관, 정보문화도서관으로 갖고 있는 데가 열일곱 군데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주민들의 생각에는 문화정보도서관, 정보문화도서관, 굉장히 혼돈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간단명료하게 명칭화 하면 혼돈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에는 도서관위원회가 있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위원회 위원들의 문제점을 지난 행정감사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위원회에 도서관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문제점을 지적해서 도서관 전문가 한 분이 들어갔는데 사실상 위원회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의 의지나 또는 이사장의 의지보다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 위원회를 통해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상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반영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강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극히 미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정보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2명 정도의 위원이 있고요. 지난 번에 고견을 주셔서 도서관 전문가 몇 분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주는 것도 좋겠지만 위원회의 기능을 확실하게 해주면서 운영을 바람직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 도시관리공단에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정보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또 그분들이 행정적 서비스라든지 도서관 서비스를 최상의 질로 할 수 있는 논의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혼돈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최대한 혼돈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과 오가는 질문·답변 중에 과장님조차도 문화정보도서관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정보도서관이라고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길어질까봐, 죄송합니다.

김도연위원

이것이 바로 혼돈인데 명칭은 간단명료하면서 모든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야 정말 좋은 명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도서관 해도 맞고 정보도서관 해도 맞고 문화정보도서관 해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명료하게 함축적인 의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문화정보센터, 이 단어를 외우기까지도 너무 어려워서 수년 간이 걸렸거든요. 사람들도 “문화정보센터가 도서관이야” 하기까지 수십년이 걸렸는데 다시 이것을 도서관으로 바꾸려고 할 때 문화정보도서관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정확한 명칭을 쓸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는 것이지요. 차라리 간단하게 도서관하면 문화, 정보, 기타 프로그램, 모든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간단하게 도서관 또는 공공도서관 그렇게 되겠지만 도서관으로 축약할 수 있는 것으로 고민을 해봐야지 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서관으로 하든 문화정보도서관으로 하든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예산이 드는 것이겠지요? 맞습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김도연위원

만약 교체를 한다면 번2동에 있는 강북문화정보센터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러면 여기 순서대로 나와 있는 대로 청소년문화정보, 솔샘, 송중, 수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렇게 하면 몇 년이 걸립니까? 1년 안에 다 하신다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다 바꾸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예산 형편상 2번에 나누어서 해야 한다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체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도연위원

특별하게 문화정보센터를 문화정보도서관으로 바꾸라는 이런 지침사항이 있었습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문화정보센터로 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도서관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검토를 하고 있다가 보류했는데 서울 도서관과가 새로 발족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개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또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문화정보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지침보다는 편리함을 위해서 바꾼다고 볼 수가 있네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지금 도서관법에 보면 도서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센터는 센터이지 도서관이 아니다 문체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제 생각도 도서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저기 앞에 형용사가 붙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법 개정은 2009년 3월 25일에 됐고 2012년 8월 18일 이후 계속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상 조금 보류하고 있었다는 것이네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유독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영심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바꾸고 있는 곳이 몇 개나 되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 올렸듯이 자치구별로 문화정보도서관이라고 열일곱 군데 정도가 쓰고 있고요. 안 쓰고 있는 곳이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예산이 어렵다면 좀 미뤄져도 되는 것입니까? 어차피 주민의 혼란은 또 올 것이고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미아 문화정보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시비와 국비를 받아서 건립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가 나왔고요. 아까 말씀 올린대로 싸인볼이나 안내문을 바꾸려면 7,000만원 정도 들어가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고 간판을 올리는데 국비나 시비가 조금씩 지원이 되나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건립비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영심위원

아니, 다른 곳도요. 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개당 몇 퍼센트라든지 국비나 시비가 조금씩 안 나옵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안 나옵니다.

이영심위원

자기들 생각으로만 일방적으로 하고, 처음에 저희도 의원이 됐을 때 '무슨 정보센터야' '무슨 주민센터야' 우리말도 아니고 했는데, 또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행사도 하고 도서관도 되고 또 각종 동사무소 모임도 있고 강좌도 있다 보니까 문화와 정보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문화정보도서관보다는 정보안에 도서관이 들어있잖아요. 정보라는 말이 결국은 도서관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정보센터라는 말을 적절하게 찾아서 쓴 것 같아요. 지금 나름대로 적응이 되고 있는데 또 다시 이제 와서 서울시에 도서관 부서가 생겨서 바꾸어달라 하는 것은 시책이 주민을 위한 시책인지 저는 의구심이 가요. 이것도 꽤 예산이 드는데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우리가 옛날에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 강북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강북구민회관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주민들에게 딱 와서 전달되는 것운 강북구민회관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이 점점 다양화되니까 적절하게 중간 정도의 강북문화예술회관을 택했는데, 여기도 우리가 말할 때 '문화정보'니 '정보문화'니 이런 것들을 넣으려고 하니까 과장님도 줄여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도서관을 꼭 넣어야 한다면 문화정보가 앞에 들어가야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도서관만의 기능에 작은 규모의 도서관이 아니거든요. 또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름에 대한 생각만큼 어려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 학교교명 제정과 관련해서도 수많은 의견을 모아서 했지만 항상 뒷말은, 제각각 생각이 달랐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도 분분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원안에 동의하고요.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도서관 설치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제1조 중 '강북구에서'를 '강북구가'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술분야 업무증가에 따라 전기, 기계, 지적직 정원을 확충하고 쇠퇴기능의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며, 직원 사기진작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해 직종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 중 6급 비율을 4% 이내에서 1% 늘려 5% 이내로 하며, 7급 비율을 30% 이내에서 2%를 늘려 32% 이내로 하고, 9급 비율을 24% 이상에서 3%를 줄여 21% 이상으로 조정하며 별정, 정무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 중 5급 상당비율을 15% 이내에서 1% 늘려 16% 이내로 하며, 6급 상당 비율을 22% 이내에서 9% 늘려 31% 이내로 하고, 7급 비율을 58% 이내에서 11% 줄여 47% 이내로 하며, 9급 비율을 5% 이상에서 1% 늘려 6%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강북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중 총 정원의 변동없이 일반직 정원을 957명에서 961명으로 4명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을 170명에서 167명으로 3명 감축하고, 별정직 정원을 13명에서 12명으로 1명 감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조직의 효율성 제고 및 직원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안으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지향하는 우리구의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구인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직원 분들의 말씀이 7급에서 인사적체가 심하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향후 정원조정이 되면 좀 나아지리라고 보는데요. 기능직으로 10년, 15년을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직원의 직급을 상향해서 임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6급의 경우에는 보직문제가 있습니다. 6급 같은 경우에는 평주사도 있지만 보직을 줘야 하고, 보직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6급 정원을 늘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순영위원

요새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중한 업무도 있었고, 막무가내식 민원들도 있었겠지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동주민센터 현장에서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근무하는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는, 상담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낮에는 민원인 상대로, 저녁에는 행정업무로 야근에 고생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인력을 재조정해서 다른 직렬도 사회복지 업무를 나누는 계획과 사회복지직원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교급식 같은 경우 학교에서 하던 일이 행복이음 시스템이 생기면서 행정부서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직 업무가 늘어났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수당도 10만원 정도 인상하는 그런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직원의 비율이 70% 정도 여직원들이 들어옵니다. 육아휴직을 내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30% 정도만 정원 외로 채용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생기면서 100%까지 다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정원이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보통 1동에 2명 내지 3명, 많은 데는 5명까지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우리구에서 인원을 보충하면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반직은 공무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은 기능직과 별정직을 뺀 나머지 부분을 일반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기능직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기능직은 원래 채용 당시에도 기능에 따라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기능직으로.

김동식위원

기능직이 주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기능에 맞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운전은 운전 일을 하고, 기계는 기계에 대한 것, 전기는 전기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기계, 전기도 기능직으로 포함하는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기능직도 있고, 일반직으로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전기, 기계가 기능직에 속하는 것이에요, 일반직에 속하는 거예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 기계는 일반직으로 뽑는 부분이 있고, 기능직으로 뽑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있는 7급이 있고, 기능직으로 있는 7급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유가 뭐예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뽑을 때, 뽑을 수 있는 조건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구성비를 맞추어서 필요하면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별정직이 하는 일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내에서 별정직이 무슨 일을 하나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별정직이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몇 명이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열세 분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구청에서 비서직이 있고, 자치행정과에 화생방 별정이 있고, 체육시설 별정이 있고, 의회 속기사분들 별정직이 있고, 비서분 별정직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정무직?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정무별정직이라고 따로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여기에 정무직 공무원이.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정무직은 청장님을 얘기합니다. 선출직.

김동식위원

딱 한 분이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보면 주요내용이 기능직을 예를 들어서 줄이고 일반직 정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정원조정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조정을 하게 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하는 것은 기능직 부분에서는 사실상 7명 정도 하반기에 결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현재는 보충 안 해도 되는 결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반직을 충원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그 기능직이 나가도 업무 공백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애매한 부분이 이 전기, 기계직을 기능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냐 일반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냐 상당히 혼선이 올 수 있어요. 구청에서 하는 일이 혼선을 초래하면 문제 제기 될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실 일이 없을 텐데, 이것이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렇게 행정을 펼치면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하고도 불필요한 오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조례를 제정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별정직을 5급 상당 이상 비율을 15% 이내에서 1%로 늘려서 16%가 된다고 하면 달라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무직은 포함이 안 될 것이고, 구청에 혼자이니까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이 퍼센티지는 지금 현재 5급을 상향시킨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7급이나 6급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프로테지 조정을 하다보니까 5급도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숫자를 맞춰야지만 전체 100%를 맞추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잘못하게 되면 6급이 3명이 늘어나거나 5명이 늘어나는 경우가 되다보니까 양쪽으로 분배시켜서 비율을 맞추느라 증가가 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5급 별정직은 없나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별정직은 5급 한 분 계십니다. 김흥수 전문위원님.

김동식위원

그러면 16%로 된다고 해서 2명으로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16%로 된다고 하면 1명 내지 2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2명까지 하기는 맞지 않는 여건입니다.

김동식위원

현재 여건상 안 맞아도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2명이니까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사실 이번에 조정하는 것은 6급 티오 때문입니다.

김동식위원

현행 조례대로 한다면 5급직을 2명으로 늘린다면 조례 위반되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현재 5급 정원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5급이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정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테지만 변동이 되는 것이지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지금 2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강북구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5급으로 안 해주는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다른 일반직의 티오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별정직 티오를 잡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안 잡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렇게 조례를.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일반직이 별정직으로 간다면 별정직 티오가 잡히겠지만 일반직이 있는데 굳이 별정직으로 전환을 시킬 일은 없다는 그런 말이지요.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개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2명으로 티오를 늘릴 계획은 현재 없으신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지금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용만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도 조례를 바꾸기 전이라도 2명이 가능하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잠깐 정정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은 5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 하나, 정무직 하나해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16% 이내로 개정해 주더라도 2명 이상은 못 늘리는군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에 15% 되어 있었는데, 15%에서 2명이나 16%에서 2명이나 똑같습니다.

김동식위원

똑같은 내용이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프로테지를 양 쪽에 가감하다 보니까.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가 늘어난다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내용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느냐는 말이에요. 5급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제가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현재 별정직 정원을 13명에서 12명으로 1명을 감축하였습니까 아니면 감축할 예정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감축하려고 지금 조례 개정 올린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타자가 오타가 나온 것이네요. 여러분들이 제안설명해 준 내용에 보면 ‘감축하였습니다’, ‘감축할 예정입니다’가 아니고 ‘하였습니다’예요. 그래서 왜 조례가 개정 전에 이미 선 조치를 했는가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할 예정이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잘못 기록했네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반직 6급 이하 증 4명이에요. 그런데 이 4명이 혹시 전기 한 분, 기계 한 분, 지적 한 분 이렇게 된다면 한 분은 어디에서 증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기능직에서 이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 기술직 분야 3명과 별정직을 줄이고 계약직으로 1명, 약 8급 상당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4명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계약직에 있던 분을 일반직으로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별정직이 지금 사표를 냈기 때문에 별정직을 없애고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1명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계약직은 일반직입니다.

김도연위원

계약직은 일반직으로 들어가는군요. 이 계약직은 어느 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의 구내식당 영양사입니다.

김도연위원

전기, 기계, 지적직, 영양사 한 분이 일반직으로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전기, 기계는 이해가 되는데 지적직 같은 경우에도 기술분야로 들어가면서 일반직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직은 기술직으로 해서 지금 상세주소 때문에 업무가 많이 촉진돼서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충원해 주라고 그렇게 서울시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면 바로 6급이 되는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9급부터 해야 됩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의안번호 3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에 2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