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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백용 의원 발언

124회 제4본회의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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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

김백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김구섭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과 재단법인 진주시 체육진흥회 설립운영 조례안은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충락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충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의원

사랑하는 34만 진주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충락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도 가슴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딱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어 한시바삐 심신의 평안을 찾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요지는 2005년 5월 31일 의원 입법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근간을 두고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왜곡되거나 은폐된 항일독립운동, 해외 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위법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사건 및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 조작 의혹사건, 기타 진상규명이 필요한 중요사건들의 진실을 밝혀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를 향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를 앞으로 4년 동안 수행한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이러한 중앙 정부차원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주시는 이에 대한 관심의 부재와 유족들에 대한 예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 전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금부터라도 이들 유족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악된 피해현황을 보면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시켜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로 결성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정부와 경찰은 초기 후퇴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일으키게 된 사건이 보도연맹사건인데 우리 진주지역은 1950년 6월 말경 수곡면 보도연맹원 50여명이 학살되었고, 동년 7월 29일 진주형무소와 진주진양 보도연맹 1,536명, 진주 주약동 약골에 미군 폭격으로 50여명, 진주 반성면과 수곡면 원당리에서 미군 폭격으로 각각 10여명이 사망을 하였다는 자료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진주지역이 지리산 인근지역으로 전쟁 전부터 빨치산 토벌과정에서의 학살이 빈번했고, 전쟁 발발 후 제2전선에서의 희생자도 많았는데 보도연맹원의 학살도 진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시군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우리 진주지역에서 학살된 희생자가 3,861명이나 된다는 것인데 이는 현재 150여명의 유족회에서 조사 발굴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지도 어언 5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무고하게 희생된 우리들의 부모 형제들이 이제는 황천을 떠돌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이들 유족들의 아픈 상처도 치유될 수 있도록 유해 매장 추정지로 확인된 명석면 관지리 산 72번지 2곳과 산 88번지 3곳 해서 148명, 명석면 용산리 산 241-1번지 4곳과 산 417-2번지 5곳에 345명, 명석면 우수리 산 5번지와 산 84번지 2곳에 163명 등 66명 민간인이 집단 학살된 사건으로 전체 중 추정지로 확인된 이 곳부터라도 보존은 당연하거니와 시종일관되게 조사부터 유해발굴까지 명확하게 추진해서 모든 과거사를 밝히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는 이러한 모든 정황을 잘 파악하여 혹여나 유족들이 더 상처를 입지 않도록 입간판 설치 등 부분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유해 발굴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까지 매장지를 잘 보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그동안 많은 고통을 감수해 온 유족들에 대해서는 명예를 회복시키고 역사를 바로 기술하는데 한 치의 오류도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건이 허락된다면 이들에 대한 추모공원 및 추모탑을 설치하고 위령제를 지내는 한편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리라 여겨지므로 진주시는 면밀히 검토하여 유족들에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공ㆍ토공 통합본사 정치적 야합 결사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양해영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본 결의안이 시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판단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양해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양해영 의원입니다. 주공ㆍ토공 통합 본사 정치적 야합 결사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공ㆍ토공 통합본사 위치문제는 정치적 흥정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위치를 결정하되 반드시 경남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진주시의회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최근 주공ㆍ토공 통합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두 공사의 통합 자체를 반대해 왔던 전라북도와 특정 정당에서 주공ㆍ토공 통합본사를 전북에 유치하는 조건으로 법안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정치적 빅딜 움직임에 대하여 35만 진주시민과 320만 경남도민은 분노를 넘어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주공 토공 통합본사의 정치적 야합에 대하여 진주시의회 전체 위원회의 이름으로 결산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주공ㆍ토공 통합본사 정치적 야합 결산 반대 결의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민아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민아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진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2009년도 의정비 지급 수준 결정 통보에 따라 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209만7,400원을 190만5,000원으로 조정하고 일비, 숙박비 및 식비 등 국내외여비 지급 기준을 당초 ‘가’ 등급부터 ‘라’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된 것을 ‘가’ 등급으로 일률 조정하여 계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민아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상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성 관리운영 조례안 이상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선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기획총무위원장대리

기획총무위원회 윤선숙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상징물관리 조례안으로 시기는 우리시의 이미지나 특징을 상징하는 것이며, 시민의 노래, 시 브랜드 등 기존의 것을 포함한 상징물에 대한 통합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정의 시책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중 시정조정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현실에 부합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용역사무의 심의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를 강화하여 투자심사기능을 흡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재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 재정운영상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시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으로 시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며, 자치법규 과정 전반에 관하여 새로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립예술단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제반 운영사항을 통합 또는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예술단체 관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역경제 기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기업유치 시정을 펴고자 부시장 직속으로 기업유치단을 설치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서 기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2개 개정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관리운영 조례안으로 종전의 진주성 관람료 징수 조례와 진주성 관리규칙을 통합 진주성 관리운영 조례로 전면 수정하는 것으로 진주성안에서는 무분별한 공연행사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하여 공연허가 장소는 박물관 앞 야외공연장으로 한정하였으며, 사적지의 온전한 보호와 관리를 위하고 우리시가 건강도시인 점을 표방하는 뜻에서 진주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게 하였으며, 관람에 있어서도 진주시민에 한하여 누구나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주성 사적지에 대한 시민의 보호와 애착심, 그리고 향토애가 더욱 유발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기획총무위원회 윤선숙 의원으로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상징물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성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병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사회산업위원장대리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이병수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4페이지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을 지원하고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연 권장구역의 지정과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진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추모당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용료의 현실화와 함께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8조 제2항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관내에 주소를 둔 자는 7만원, 관외에 주소를 둔 자는 40만원을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의 조례 작성 준칙에 의거 우리시 도시녹화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의안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사회산업위원회 이병수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레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삼곡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최임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경제건설위원장대리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최임식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조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가유공자ㆍ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최초로 신청하는 1대로 구체화하고, 향교 재산에 대한 중복 감면 규정 정비 및 법률명칭 변경 등으로 변경된 감면조문, 용어를 정비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제출된 사항으로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토지 및 건축물분 재산세율을 4%에서 2%로 인하 및 주행세 세율 인상과 관련된 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비료관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가 시ㆍ도에서 시ㆍ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그에 따른 수수료가 신설되는 등 관련 상위법법의 개정, 폐지에 따라 수수료의 신설 및 삭제 등과 일부 미비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시설의 확충과 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선진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체계에 맞추고 시행과정 상 불합리한 부분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반 상업지역 내의 용적률 완화 및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용 부분의 면적비율 상향조정 등으로 기존 시가지의 도심공동화 방지 및 구도심의 활력 제고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주민의 편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의 미관 개선 및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주삼곡지구 도시개발구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미개발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 및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주민 등 제안에 의한 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병행추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최임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삼곡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이갑술 의원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이갑술 의원입니다. 보고하려는 내용은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감사대상과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공통사항이 21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14건, 기획문화국 소관 92건, 총무국 소관 103건으로 전체 230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담당관.국.과.사업소의 행정업무 처리 전반과 읍면동에 대한 사항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서 시정처리 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 16건으로서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9페이지, 기타 감사의견으로 감사의 주안은 시정의 최대 현안인 남가람 신도시 건설과 전국체전 대비업무 중 가장 주된 사업인 종합경기장 건설의 추진상황, 경기장 확보 및 정비계획, 임원 선수단의 숙박시설 확보 대책의 실태를 확인해 보고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제행사의 발전 방향 모색과 노출된 교통, 주차장 문제 등 연계검토 여부, 관광객 유치 시책과 이에 필수적인 시정 홍보점검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업무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관리사항,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재산관리 등 회계업무와 토지행정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난 1년간 시정 성과를 볼 때 담당관.과.소장의 창발적인 업무 수행자세와 그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체 직원이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열심히 시정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일부 지적된 사항은 관련업무 내용이나 사례, 행정대상에 대하여 다소 인식차이가 있는 것은 향후 발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입니다. 감사보고서 유인물 5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진주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대상 기관으로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18건, 사회환경국 98건, 농업기술센터 86건, 보건소 27건, 상하수도사업소 40건 등 총269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국.소.사업소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처리요구 20건과 건의사항 5건, 총 25건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2008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국.소.사업소 업무에 대한 시정성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면, 복지분야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시 선정과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우수상 수상, 시장개방화에 따른 농업정책추진으로 원예전문 생산단지 전국 최우수와 친환경 농업대상 수상, WHO 건강도시상 수상으로 건강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등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시민의 삶의 질 욕구를 충족하는 행정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으나 일부 업무에 대하여 시정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같은 실.국.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련부서와의 사전 협의와 조율이 미흡했던 사항과 보조금 지원사업 시 사업계획에서부터 집행까지의 행정지도 미흡 사례 등이 있었으며, 복지서비스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제동와 장애인 편의를 위한 휠체어 택시 운행 제도 및 보육환경 분야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해 주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위원장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페이지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 및 감사과정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공통사항 25건, 재정경제국 소관 101건, 건설도시국 소관 118건, 총 244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처리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 시정처리 요구사항 10건과 건의사항 29건, 총 39건을 시정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보고서 126페이지부터 13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의견으로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난 1년간의 시정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전 공무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노력이 역력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날로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대생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보다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당부되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 시민의 염원이 담긴 전국체전 종합경기장 건설공사는 보다 완벽하고 철저한 시공과 관리 감독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견실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로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 답변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랴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동안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무자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레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