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170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3-06-04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주민생활국장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인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0조 및 제41조”로 변경하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질서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된 조항과 서식을 삭제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제9조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인 “제2조제9호 및 제21조제1항”을 “제2조제12호 및 제36조제1항제3호”로 변경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제외사항에 환경부 지침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상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 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법리해석 견해 중에 하나가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상위법률, 법령에 있지 아니하고는 조례에 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법리해석인데 보상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거가 법령에는 없고 환경부의 지침으로 지금 제정하는 것인데 지침은 내부적 규율로서 외형상으로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요.

박문수위원

상식적으로 지침은 내부적 규율이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04년도에 3월 26일날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해서 2005년도 1월 1일날 시행을 했을 적에 표준안에 의해서 포상금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지금 저희한테 와있었고, 또 2005년도 4월달에 저희들이 한번 조례를 개정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부과 또 포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이라든가 법규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도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 자체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5개 구청이 전부 다 표준안을 갖고 시행을 한 그런 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표준안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리고 지침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어쨌든 이러이러한 사항이 법이나 시행령에 빠졌을 경우에 그것에 따른 예규나 지침을 그 이후에 또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임을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또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61조에 의해서 50일과 45일.

박문수위원

맨 처음에 이것부터 합시다. 3쪽에 제41조 규정을 좀 구체화해서 호까지 집어넣는 견해, 본 위원의 판단은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박문수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45일에서 50일, 통일성 기하는 부분에서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방세법에 따라서 50일로 하는 계획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50일로 하는 것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통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제13조제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하신 것도 저희가 한번 봤는데 관련이 있다고,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는 2개의 조례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제8조2항 삭제는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감액요인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없어지지는 않아요. 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절차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현장에 출장을 해서 1회용품 업소를 갖다가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만약에 접객업소라든지 아니면 대중목욕탕 같은 데에서 무상으로다가 1회용품인 비누라든지 샴푸라든지 아니면 면도기를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는 저희가 적발합니다. 저희가 적발했을 경우에 별표1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유군성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그 행위자한테 확인서를 받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받습니다.

유군성위원

확인서를 써주고 난 이후에도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확인서를 써주고 이의신청이 없었을 때 과태료를 자진 납부했을 경우에는 지금 50% 경감을 해 주고 있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한 업소에서 당일 몇 회가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한 번을 처벌합니까, 몇 번을 과태료 부과합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한 번을 처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사실 영세업소에서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100만원, 300만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주민들로 하여금 이 과태료 부과가, 물론 본인이 잘못해서 확인서를 써준 상태에서 자기가 과태료를 낸다하더라도 내는 부담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조례상에는 조문자체에 이의신청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보면 이의신청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하는 법이 있고, 이 법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조례상에는 지금 조례의 법 자체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이라는 별도의 조항이 없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조례상에는 없고 질서행위규제법에 나와 있는 것을 준수하게끔 이렇게.

유군성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무조건 준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상위법에 보면 주민들을 생각하는 법리해석으로 판단되는데 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2항, 제3항을 보면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행정청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한 가지가 있고, 제3항에 보면 “행정청은 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에서 약간 길을 열어줬어요, 상위법에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이러한 명확한 조문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아쉬운데, 이럴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이러한 조례에 준해서만 지금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주민들은 사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이것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조문이 명확하지를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처럼 영세업자한테 그렇게 많은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최고 많이 부과된 것이 8만원짜리이고 대부분이 1만 5,000원, 2만 5,000원 이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한테 그렇게 많은 피해가 가지를 않고요. 사실 말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1회용품을 갖다가 많이 사용하는 업체가.

유군성위원

주민들한테 얼마의 금액을 많이 부과하고 적게 부과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 자체는 좀 더 명확하게 구민을 위한 또 서울시민을 위한 상위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의 조문자체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조례상에 구체화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수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거기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물론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보면 그러한 진술에 따라서 감액도 할 수 있고 또 통지한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법에 의해서 어떠한 과태료 얼마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그러한 것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볼 적에 이러한 감액이라든가 변경에 대한 규제절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과태료 이의제기설을 저희들이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가 저희한테 내면 그것에 따라서 통보가 갈 적에 이러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감액이 됐고 또 이러이러한 사항에서 변경이 될 수 있고 또 이의신청에 대해서 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다시 구제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명문화시키지 않더라도 그런 내용은 추가적으로 다 설명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부과해서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문화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조례를 정해서 법을 집행하고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께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국장의 견해는 알고 있지만 지금 상위법과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상과의 조문자체가 너무 명문화되지 않아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어떠한 법에 준용을 해서 체납처분 절차법 어떤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것들이 거기에 따라서 준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상세히 명문화하면 참 좋은데 지금 현재 이 조례상에는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음은 확신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명문화해서 좋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구민을 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조례라면 명문화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조례상에는 지금 분명히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부과한 날로부터 지금 상위법에는 60일이라는 기한경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조례를 보면 60의 날짜를 박지를 않고 상위법에 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상위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이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그런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당신이 뭐 뭐를 이렇게 해 가지고 1회용품을 판매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적발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의신청을 했으면 언제까지 무엇을 갖다가 제출하면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감면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관련 법규내용을 갖다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유군성위원

크게 말씀해 봐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이의신청에 따른 사전통지가 나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적발했을 경우에 그 당사자한테 저희가 “당신이 1회용품인 면도기를 무상으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저희 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얼마 부과해야 되는데 당신이 이의신청을 하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 통지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그것은 법적으로 지금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위법상에도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행정청에서는 행위자한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상위법에는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조문이 나와 있는데 우리구 조례상에는 너무 조문이 미약하다는 얘기지요. 당연히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행정청은 그 날로부터 과태료 부과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구 조례상에는 그런 명문화가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를 개정이라든지 제정을 했을 때는 조례보다는 상위법에 우선해서 저희가 처벌하는 것이고요.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우선하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조례상에다 그렇게 세밀하게 다 넣는다고 하면 그 내용을 갖다가, 즉 말하자면 상위법을 갖다가 준수해서 베껴가지고 그냥 놓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유군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의제기라는 우리 조문자체에는 지금 법조항도 없습니다. 다른 조에 지금 이의제기가 들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조례상에는 별도 이의제기 법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 효력을 상실한다, 지금 6자, 7자만 넣어주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례도 법인데 구민을 위한 조례가 돼야 된다는 얘기이고 좀 어정쩡하게 해 놓고 행정청에서는 상위법 준용해서 지금 처리한다라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따라서 좀 더 구체화했으면 하는데 별 이상이 없겠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이의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침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지침이 2014년 5월 10일자 환경부 예규 제485호 맞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485호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맞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혹시 시행령 제10조 및 제38조 혹시 조문 갖고 오셨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드릴까요?

박문수위원

제10조하고 제38조. 시행령 제10조의 내용이 뭐냐 하면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이고, 그 다음에 시행령 제38조는 2005년도, 잠깐만 봅시다. 제38조는 2005년도 6월 13일날 삭제됐어요.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이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없는 법조문을 들이댔으니까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10조에 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고 제38조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용을 개정한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문수위원

폐지했으니까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폐지했으니까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폐기물, 그러면 아까 관계법령을 제출한 것은 법률의 제10조하고 제41조를 근거로 제출하지 않았어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침에 뭐가 있느냐 하면 다른 것보다도 1회용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있고 또 쭉 넘기다보면 사용억제가 있고 또 뒤에 넘기다보면 무상제공금지에 관한 것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에 관한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넣으면서 사용금지라든가 무상사용금지에서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하는 내용을 일부 보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환경부 예규 제48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규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제485호 2012년 7월 31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라고 해서 2014년 5월 10일날 환경부장관이 지침을 고시했는데 저는 이 지침자체가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과는 배치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을 갖다가 시행령이라고 기재했다, 이 자체가 무효이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상포상금과 관련해서 같이 환경부에 질의 그 다음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물론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 시급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조례는 수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후에 곧바로 환경부와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과정 중에 제38조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1회용품 사용규제 개정은 아니다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1조 중 “과태료부과”를 “과태료 부과·징수로 한다. 안 제2장의 제목 “과태료의 부과”를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다. 안 제3조 중 “법 제41조의 규정을”을 “법 제41조제1항제3호를”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구청장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이의제기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안 제6조 중 “부과징수”를 “부과·징수”로 한다.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하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7조로 한다. 안 제6조 다음에 “제3장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7조(종전의 제8조) 다음으로 한다. 안 제1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당사자(별지 제1호서식)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1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안 별지4호 서식 중 주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3) 감경납부액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에서 감경한 금액을 기재함.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최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별지4호 서식 중 주 3)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하고 “주 3) 감경납부액”에서 “감경”과 “경감” 중 어느 것이 맞다고 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경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축소시켜 주는 것이고 경감이라는 것은 적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뜻 차이가 그렇게 커다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유군성위원

괜찮겠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7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